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3년 7월 15일(목)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
1. 업무보고(계속)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계속)
·교육청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제4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보다도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부터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우리 교육이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교육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협동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더욱 발전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교육청 관계관께서 계속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 업무보고와 개정조례안 1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됐습니다.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계속)
·교육청
그러면 교육청 관계국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국장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초등국장 홍영창 장학관입니다.
(인사)
중등국장 나세웅 장학관입니다.
(인사)
관리국장 신재철 서기관입니다.
(인사)
공보담당관 정금옥 사무관입니다.
(인사)
기획담당관 신택희 사무관입니다.
(인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사무관입니다.
(인사)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장학관입니다.
(인사)
초증교직과장 김재성 장학관입니다.
(인사)
중등장학과장 송대헌 장학관입니다.
(인사)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장학관입니다.
(인사)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장학관입니다.
(인사)
사회교육체육과장 정철진 장학관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고일영 사무관입니다.
(인사)
행정과장 이상찬 사무관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정헌동 사무관입니다.
(인사)
시설과장 박성근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으로부터 본 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우선 일반현황 개요만을 제가 말씀을 올리고 담당관과 국별로 소상한 업무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93년도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소상한 보고내용은 국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반현황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장훈 위원님.
청주 혜화학교 이전 추진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전부터 제가 많은 관심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암국민학교가 도시계획 관계로 이전이 당장은 불가하다고 그랬지요?
그 뿐만 아니라 한번 이전이 돼서 아마 구암이 청주시내권에는 있지만 다니려면 수시로 자가용 차 있는 사람은 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택시를 타고 다니려면 몇천 원씩 든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 어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장애자 학교는 도심에다 그냥 놔두고서 거기다가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쇄신과제로다 저희들이 교육부를 통해서 건설부에 법개정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개정이 어느 날짜에 개정이 된다고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일이 금년에 될지 내년에 될지도 모르는 사실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현 위치에서 개축을 하든지 증축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안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점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그 자리에다 놓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 숙고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참고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먼젓번에 전반기에는 그 당시는 문교사회위원회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때에 그 문제가 거기서도 좀 거론이 돼서 들었는데 그때는 교육청에서 와서 꼭 옮겨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때 오셨었고 뭐는 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바뀌는지, 어째 방침이라는 게, 더군다나 또 제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이게 전연 못 옮겼기 때문에 아까 안으로 제2안이 나와 있더구만서도 가경고등학교 예정지로다가 이렇게 뭐 하겠다, 거기로 하도록 결정됐다는 식의 기사를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실무자나 교육감조차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이러이러한 방안이 있습니다 식인데 벌써 신문기사는 이렇게 하겠다고 나갈 정도가 되면 교육청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어디다 하겠다고 신문에 발표를 해요?
그 발표 누가 했습니까?
그 발표한 분은 이를테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지금 와서 이런 교육입니다, 몇 가지 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얘기 듣고서 교육감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상태에서 벌써 신문기사는 그런 상태로 나질 않았어요.
이거 상당히 듣기가 제가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듣기가.
이래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식이 있어서는 곤란한 것 같고 지금 우리 한장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장애자를 우대한다는 게 굉장히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그 거리도 봐야 될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장애자는 불과 53명밖에 없어요. 보니까 여기에 학생이.
53명밖에 없는 거 그거 조사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사람들 거주지가 대체적으로 어느 쪽이냐, 말하자면 어느 쪽이 가깝게 된 거냐 이것도 참고로 하면 더 좋겠지요. 이걸 갖다.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되 지금 보니까 불과 몇 달, 그거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12월인가 될 거예요.
불과 몇 달 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방향이 바뀌나, 그러면 그때그때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었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감사문제에서 여러 가지 잘 하겠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데 이 근자에 보면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현지에 거주하면서 현지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그게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모두들.
여기 청주에서는 몰라도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런 게 특히 관심을 안 쏟으니까 모르겠지만 청주를 떠난 지역에서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교육감께서 그걸 몇 번 그렇게 천명을 했는데도 그 후에도 별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적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영이 서지 않는 것인지, 명령이 전연 아무리 하달돼도 이게 영이 서질 않는 것인지, 영이 만일에 안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만일에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아까 보니까 외국어 회화대회를 국민학교 학생들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8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여기엔 보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국민학교 학생들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학교에서 모두가 다 이런 외국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지, 만일에 안 가르치고 있고 한 두 개 학교에서만 특수하게 시내 가까운데든지 이런 데만 만일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느 특정한 학생들을 위한 것밖에 되질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외감만 느끼게 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전반적인 교육시책 하는데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이왕 제가 묻기 시작하는 길에 여러 가지를 물어서 미안합니다만서도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그다음에 또 중, 고등학교서에도 있지만 시범학교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시범학교 지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또 시범학교를 지정했을 때에 그 학교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또 그런데에 지정 받고 났을 때 혜택은 뭐가 있는 것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이걸 좀 알고 싶고요, 한 가지는 좀 너무 묻기가 어색한 질문이 될지 몰라도 외국어고등학교 가운데 중산고등학교라는 게 있던데 중산이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학교명을 지명을 딴 건가요?
어디 뭐 아니면,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중산선생이 있어서 제가 그 생각이 언뜻 떠올라서 그럽니다.
그 양반 혹시 외국의 존경할만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반 이름을 딴 건지 중산고등학교라는 게 왜 그런 이름을 짓게 됐는지 혹시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그거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장 현지 거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방화시대가 됨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 현지에 거주해야만 지역주민과 대화도 되고 학생생활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지역에 거주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다시 강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도 아직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지에 거주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만약에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거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는 사택이 낡았다든지 했을 때는 사택도 수리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국민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하면 일반 다른 학생들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민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다 대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어나 일어 문제입니다.
저희는 영재교육을 하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하고 일어는 특히 중국어는 지도하는 선생님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대개 화교, 이분들 또 선생님들 중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 또는 자원인사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영재교육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어는 근래에 젊은 선생님들이 일본도 많이 다녀오시고 해서 일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하는 문제보다는 영재교육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연구 시범학교의 지정방법, 지원, 혜택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원방법은 예를 들면 국민학교에 지금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교육을 하려고 하면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설문제나 인적 구성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원은 교육부지정 이것은 대개 500만원 정도의 중앙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도 지정 그러니까 교육감이 지정한 도 지정학교에 대해서는 3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혜택은 뭐가 있는가?
혜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교사들에게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지정, 도 지정이 부여되는 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가산점을 받으면 그 선생님이 승진할 때나 전보할 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
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산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마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중산이라고 하는 명은 안동준씨의 호입니다.
안동준님의 호.
그런데 조금 전에 영재교육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재를 뭐 어디 시험 보여서 모집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변의 도시 근교의 선생님들이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갖다 이거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하는 식인 것 같으면 진짜 어느 사람이 영재가 되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각 국민학교 학생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머리가 그래도 IQ가 150이 넘는다든지 따져봐 가지고 데려다 한다 할 것 같으면 영재교육이라는 차원이 맞는데 이건 그러니까 그런데 어디 군단위에 있는 데서는 하나도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그런 것을 한번 접해볼 기회가 없고 시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배운다 이건데 이렇다면 이게 좀 어딘가 교육이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이게.
이러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영재를 선발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서적에 보면 선발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과연 영재냐? 또 시험 몇 번 봤을 때 점수가 높다고 해서 영재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평소에 그 담임 선생님이 봐서 아! 다른 아이들보다는 이런 어학 분야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어린이도 회망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재반에 들어간 어린이가 중간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영재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하나의 영재교육 활동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아이들을 외국어를 교육을 시키면서 영재교육 차원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얘들이 국민학교에서 특수교육을 중, 고등학교 전부 마치고 대학까지 별도 시험을 봐서 하는 것인지 그래 가지고 국민학교 졸업 맡고 중학교 가면 평준화 돼 가지고 정말 복권 추첨하듯이 해 가지고 평준화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배정이 될지 모르는 학생들을 국민학교에서만 영재교육 시켜 가지고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구요. 고등학교 졸업 맡고 대학을 간다면 영재교육 차원에서 평준화가 안 된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 학교 가는 얘들은 대학입학시험에 내신성적이 무슨 평준화랄까 이상한 제도가 생겨 가지고 지금은 영재교육 차원 비슷한 그런 제도 하에서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아이들이 입학이 된 학교에 그 학생들이 대학 가는데는 아주 상당한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내신성적을 어떻게 어떻게 정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제도 하에서 국민학교 아이들을 영재교육 시킨다고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중간에 밑에는 그렇게 해 놓고 위에는 그런 것 없고 혼합해서 전혀 그런 제도가 제도 차원에서 그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지 못할 바에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학교 입학시험 문제가 지금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가 있죠?
그 학교에서 성적 좋은 얘들을 끝까지 시험 제도로 해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교부 차원에서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모순이 있을 때에는 교육청에서도 그 각 해당하는 학교에 반대운동이랄까 데모만 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정부에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할 방법이 없는지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밑에 국민학교에서는 영재교육 시키고 중간에 가서는 흐트러지고 또 나중에 어디 가서 영재교육 시킨다고 뽑아내고 이러는 것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마땅하지 않고 또 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외국어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체육이나 일반 분야에서 특수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어린이를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학교에 뭐가 비치되어 있느냐 하면 특수교육대상자 기록카드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상당히 특별지도랄까 조기교육이랄까 이러한 것을 받으면…
그런 의사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중간에서 국민학교만 영재교육 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흐트러 놓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 전 이겁니다.
이것을 문교부에서 지시가 그렇다면 문교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시정할 방법은 없느냐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외국어 교육문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 고등학교에서도 아까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해서 대비도 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국민학교에서 그런 분야에 소질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수교육 대상자 기록카드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 카드를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 그 중학교로 카드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그 카드를 받아 가지고 참말로 이 학생이 예를 들면 중국어나 일어에 소질도 있고 장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판단이 돼서 얘는 하면 좋겠다라고 된다면 계속 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정이 되면 그때는 본인의 희망과 아울러서 일반 학생과 같이 취급이 됩니다.
연계문제는 현재 국민학교, 유치원서부터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를 시키려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저희는 얘기하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거나 지체부자유아를 특수아 이것도 특수교육 대상이고, 하나는 어느 분야에서 머리가 상당히 좋고 소질도 있고 장래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학생, 보통 학생과 좀 다르다 하는 차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두 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특별활동 시간 그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시간 중에 한 시간은 어린이회 활동 우리가 자치활동하고…
거기도 특별활동 시간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지망생이 생겼을 때에도 체크가 돼서 이 사람은 머리가 둔해도 좋고 그런 체크가 된 애들 선발된 애들만 모아 놓고 하지 지망해서 나도 이것 좀 배워야겠다는 애들은 거기 가서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명 학생이 글짓기 하고 싶다. 그러면 글짓기반으로 가고 또 몇 명 가고 체육반으로 가고…
그런데 영어나 중국어도 희망대로 갈 수 있느냐 애들만 뽑아서 하는 것이냐.
특별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자꾸 딴 말씀하시지 마시고 특별활동은 누구든지 희망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인데 자꾸 이어서 말씀하시니까 말만 길어지고 얼른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활동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희망에 대해서 학교 여러 가지 구성 여건에 의해서 다소 조정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혼자 나름대로 정립을 해 보면 이게 기회는 균등하게 부여되지 않게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왜냐하면 운수 좋게 영어 잘하는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와 있으면 그 학교는 영어 특별활동이 있고 또 중국어 잘하는 선생님이 오면 되고 그런 선생님이 아무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운수 좋게 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별활동이라고 해서 특별교육 시킨다는 것은 일주일에 두 시간 중에서 한 시간만이 그것이니까 한 시간 일주일 해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큰 효과를 못 거두겠다. 혼자 생각에는 그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혼자 속의 생각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고이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전계획을 해서 매각공고까지 냈다가 매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계획을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경동에 새로 신축부지를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매각이 안 되니까 다른 학교를 세운다. 적당히 두들겨 맞추기 행정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공고이전에 대한 일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몇 월, 몇 일 이전계획을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었으며 가경동 택지매입에 대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일지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폐교를 저는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받는 자리에서 보니까 매각을 많이 한 것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교가 얼마나 도내에 있으며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혜화학교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보고 여러 번 관심을 가졌었는데 맨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치 좋고 또 장소 좋은 곳으로 이전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에 또 데모가 또 막 나고 의원네 집까지 학부형들이 쫓아가고 이러한 것이 신문에 여러 번 게재 됐습니다.
무슨 일을 곤욕스럽게 만드나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전을 안 하겠다고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이전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었었는데도 법관계를 들춰보지 않고 계획을 잡았던 것인지, 참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합비 지급하는 얘기가 있는데 통폐합 후에 통합비 지원을 해 줄 경우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통합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교실 조도개선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신출할 때서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막대한 돈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등이 낡아서 등만 교체하면 되는데 이 교체하는 돈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애들 눈은 학교 가서 전부 버렸어요.
밤 10시, 11시까지 데리고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교실이 깜깜해 가지고 제가 그 학교 가서 형광등을 다 갈아줄까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이게 사실 어느 학부형 하나가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난방 한두 가지 늦어도 오히려 이러한 것만은 참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설 자체에서부터, 처음부터 공사할 때 조도계획을 안 하고 한 것인지 말이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설학교를 설립 할 때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설학교를 설립하고 계신지 제가 볼 때에 청주에도 대단위 택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지만 해도 몇 천 세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단지, 예를 들어서 주공단지 하면 2,000세대 이렇게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거기에 입주가 되면 그 주변 학교는 엄청난 소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아주 시행자체에서부터 공동주택 허가를 낼 때는 교육청을 경유하게 해 가지고 보통 공동주택을 지으면 2년 걸립니다.
그렇다면 2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뭔가 신설계획을 해야 하지 않았는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설립계획을 하고 있는지 정책을 알고 싶구요, 그다음에 아까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이 근래 국립대학에서도 일본어에 대해서는 입학시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다면 일본어를 배운 사람이 그 대학을 갈 때에는 만사가 몇 년 한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해서 12년 공부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어느 과목 하나가 시험을 못 보게 되므로 해서 그 학생 하나는 희생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는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메모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해 주시면 다음 번 질의 시간이나 이러한 때에 한번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3년 6월 28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주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장께 보고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한장훈 오운균 김연권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감박동기
초 등 국 장홍영창
유 중 등 국 장나세웅
관 리 국 장신재철
공 보 담 당 관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초등 장학 과장김학묵
초등 교직 과장김재성
중등 장학 과장송대헌
중등 교직 과장임순재
과학 기술 과장정기우
사회교육체육과장정철진
총 무 과 장고일영
행 정 과 장이상찬
재 무 과 장정헌동
시 설 과 장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