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9월17일(화) 14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심사된안건
O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1995년도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O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설교통위원회의사일정(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결산심사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검사의견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의를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995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지역개발하고 치수 및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국 산하 사업특성상 어느정도의 불용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수 및 하수사업부분하고 지역개발에 관한 부분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가 도세가 비슷한 충남과 비교해 볼 때 불용액이 대략 40% 이상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된 것이 충청북도 개발촉진지구 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에서 불용액이 됐고, 그 다음에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수당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보상금이 불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용역 수립에 사고이월분이 불용액이 돼 있고 또 천리안 요금에 대한 불용액이 있습니다.
치수는 하천보상 편입에 대한 사유보상편입에 대한 보상비 불용액이 있고 '95년도 수해복구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불용액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금액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개발에 대한 용역수립에 대해서 1,302억원 중에서 1,39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1,390만원이 발생된 이유는 계약후에 설계변경에 대한 연구용역 관계자가 해외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5명을 계획했었는데 4명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300만원이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설명회 과정에서 일반관리비 등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930만원의 절감에 따라서 1,3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종합건설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각종 참석여비 수당인데 예산에 대비해서 덜 지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세항관리중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20만원,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470만원, 오송신도시 도시계획수립 공청회에서 330만원 전부해서 620만원 중에서 350만원을 집행하고 27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는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여기에서 지금 기술위원회를 서면심의한 것이 있고 또는 참석자를 위원회 전 위원을 참석수로 했는데 중간에 참석한 위원들이 덜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불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회 보상금 관계에 있어서는 412만9,000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것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10만원과 오송 신도시 도시계획 참석수당 75만원, 총 485만원 중에서 72만 1,000원을 집행하고 412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당초에 됐을 때에 전체 회의 회수를 추정했던 것 보다도 덜했고 또 위원들이 현지확인이라든지 또는 불참이 있어 가지고 위원들의 불참한 거와 현지 참석 안한 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하천관리 중에서 7,246만 6,540원이 불용된 것은 하천관리위원회 수당이 60만원중에서 하천관리위원회 불참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25만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제방편입용지 보상금에서 1,000만원 중에서 보상비 지출액 잔액이 36만 3,000원 충주호 수경공원조성사업비 설계용역비 5,000만원 중에서 입찰차액 2,184만 2,000원과 또 하천 사유토지보상금 8억 8,000만원 중에서 시·군 집행잔액이 1,058만9,170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관급자재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 보다도 지산제의 관급자재 510원과 목계1제의 도급액 300원 관급자재 1,010원 또 보상비 4,400원, 또 일반하천 개수에서 집행잔액 33,000원은 보상금이 31,420원의 보상잔액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총액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던 사실이고 재·수해복구중에서 재해대책예산 중에서 2억 194만 9,560원은 '94년도 하천수해복구가 전체 집행잔액이 248만 9,550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도로교량 수해복구비에서 잔액이 2,816만 6,750원, 그 다음에 주택수해복구비 잔액이 6,202만 3,000원, 그 다음에 수산생물 수해복구비 잔액이 23,000원, 분뇨폐수 수해복구비 잔액이 1,000원, 상하수도 수해복구비 잔액이 1,000원, 수용비에서 집행잔액이 41,720원, 그 다음에 우량측정기 전화사용료 집행잔액 121만 9,360원, 재해위험지구사업비 잔액이 6,556만 3,680원, 수해복구 하천기본계획용역 잔액비 1,918만원, 그 다음에 위험교량비 재해대책용역설계 잔액비가 2,324만 500원 전부다 입찰차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해복구, 치수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웃에 있는 충남도와 우리 충북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타도는 차치해 놓고서라도 우리 충북이 예산운용 활용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이것이 물론 평균 단가입찰했을 때 88%선이라든가 그렇게 돼서 불용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추경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최소한 불용액이 적게 떨어지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수당관계라든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할 때에 10명이 위원이면 10명의 예산을 세워야지 거기다가 8명이 왔거나 7명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수당지급하는데 안온 사람도 다 지급해 줄 수는 없고 원칙대로 현장 나가면 나간 양반만 지급해 주고 그렇게 예산살림을 알뜰하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안창국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도청에 와서 농성을 하고 여러가지로 데모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착잡한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에 우리 안단장님의 얘기와 주민들의 얘기는 보상가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분들의 얘기로 봐서는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분양가가 대전 및 광주지역의 분양가 보다는 충북의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니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도 분양가를 인상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보상이 될 수 없느냐는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광주와 대전의 분양가와 주민들의 보상가에 대해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거기 주민들의 얘기가 안단장님이 구두로 평소에 얘기했던 가격과 현재에 지금 그 분들에게 보상 통보가 나간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단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안단장님이 평소에 어떠한 말을 하셨길래 그 분들이 그러한 안단장님의 말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가장 걱정하는것은 농지나 토지가 많은 것은 그런대로 그 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남의 땅을 부친다거나 또한 셋방살이를 한다거나 적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이 기천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분의 앞으로의 생계대책은 굉장히 아마 마음적으로 동정이 가고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이주대책지나 묘지 이전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는 안단장님이 전에 업무보고 때 아주 잘 돼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거기에 영세민들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계획을 하고 사업시행은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하는 일은 토지를 사들이고 또 공사를 해서 파는 것 까지 전부 다 거기서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보통 공사와 같이 도가 사업주가 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뭐 무슨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즉 사업시행자가 전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보상가 문제는 물론 주민들이 도에 와서 지사나 또 사업단장한테 질의를 하지마는 사실상 도지사와 오창단지 사업단장은 실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먼저 위원님 간담회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양가가 광주와 대전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광주가 20만원씩 나오는데 여기는 왜 5만원이 나오느냐 대전은 20만원 나오는데 왜 여기는 3만원이 나오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사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평가하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단장이 와서 뭐 상당히 높은 금액을 준다고 얘기를 해 놓고 실지 통보받은 것은 그보다 미치지 못하잖느냐 그러니까 이거 안 단장이 사기친거 아니냐 이렇게 혹독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어느 공무원이 금방 들어온 서기보도 아니고 얼마 준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도에서 토지공사한테 사업을 넘겨줄때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할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지역은 평균 10만원정도 갈 것이다 해서 우리가 그리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15만원 내지 20만원씩 하지 왜 10만원씩 했느냐 이런 질의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감정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걸 갖다 누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한테 건의한 내용이 보상가를 사전에 제시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상가를 사전에 제시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정식으로 유인물로 아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물론 화도 나고 또 꼬투리 뭐 저속된 얘기지만은 꼬투리 잡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절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권한있는거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시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제 권한있는 자가 토지공사충북지사장과 또 오창단지를 책임지는 사업단장을 불러가지고 보상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상세하게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또 지금 마지막으로 남의 땅을 부치는 사람 또 저소득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느냐 그것은 토지공사와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토지공사에 의하면은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을하지만은 보상가 이외에는 일체 해준 것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이주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토지공사 사장이 한다 그다음 부기가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이주택지를 주는 것으로써 이주대책을 다 마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에 돼있습니다.
그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할일 다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도민들을 우리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이 또 그냥 지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지사님 특명에 의해서 우리 도의 모든 사업장에는 특히 오창사업단에는 보상가를 받는데 다른 데 보다 더 많이 해주도록 노력해라 또 영세민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인구가 한 5만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환경청소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건데 그 사람들한테 법인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도 해주고 50년 임대아파트면 아마 영구임대아파트일겁니다.
그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묘지 이장할 묘지를 3만평을 조성합니다.
그 3만평을 그 사람들한테 운영관리권을 줘서 그 사람들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하고 그 다음에 거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권도 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고용인원이 아무렇게도 200세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이 대충 못사는 사람들이 보통 법적 영세민은 몇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저집은 좀 가난하다 하는 기준에 볼때는 한 3, 40%가 못삽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확실한 것은 다음 기회에 지사가 결심을 하고 또 연관된 청원군수와 협의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그 건설기획단에 불용내역을 보면은 인건비가 1,300억원정도지요?
그리고 건설추진위원회의 주민간담회서류유인에 대해서 불용액이 4,813,700원이게 나와 있거든요.
또 과학단지 건설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충주단지개발설명회 개최가 5,820,140원, 오창단지내 주민편익시설 사리부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것이 984만 800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이 불용내역이 주민에게 진짜 필요한 보상가 문제라든지 단지 조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은 어제 그곳에 주민들이 보상가 문제로 데모를 하면서 주민대표가 한 5명 정도가 우리 건설위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주민대표 이야기 하고 단장님의 그 말씀하고는 항상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것은 바로 주민 설명회 같은 것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주민설명회를 누구보다도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해주고 또 자기 마을별로 항시 가서 얘기를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당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사랑방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어제 찾아와서 단장 얘기하는 것 보다 상당히 괴리가 있는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것은 글쎄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했어도 못알아 들을 수도 있고 또 어제 온 사람들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많이 만나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수당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아끼느라고 했기 때문에 좀 남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설명회비라든지 이런 서류 유인물비가 모잘랐어야 맞지요.
지금 주민들은 자기들의 생계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고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거리로 나서서까지 데모를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이니까 저렇게 나오겠지 이해가 잘 됐다면은 나와서 저렇게 야단들을 하시겠어요.
여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의사표시 하는 것은 다만 보상가가 적다고 하는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에 대한 대책까지도 하나도 수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보상가가 결정이 돼서 보상이 시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주민들의 이야기로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정도밖에 60이 넘은 노인분들이 한 가구에 300만원 정도밖에 보상을 못받는 가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분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거리에 걸식인이 될거 아니예요.
300만원 가지고 청주에 나와서 방을 한 칸 얻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생계대책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겠어요.
전혀 해결이 안되는 상태에서 많은 집도 아니고 한 가구는 1,700만원밖에 보상을 못한다는데 또 한 가구는 300만원밖에 못한다는데 이렇게 작은 소수의 주민에게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일방적인 보상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불용액 내역이 다 쓰고도 남아야 할 그러한 금액만 불용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단장님께서는 여러모로 연구하시고 참 보상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기획문제 때문에 많은 힘을 써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불만족한 주민이 있고 또 그렇게 어려운 처 지에 있는 주민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가구도 아니고 두가구라고 하는데 그러한 분들의 생계대책까지도 세워지지 않은데에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좀 질의 하겠습니다.
주택수해복구비가 불용액이 6,2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인가요. 431페이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87동이 수해복구 대상이었는데 37동이 복구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동만 복구가 됐기 때문에 37동에 대한 포기한 금액입니다.
수해를 당하고 그것을 복구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포기를 하는가요. 주민들이.
이게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고 꼭 필요한 거처지인데 그 복구비를 지원을 해야 될 것이 37동이 지원이 안됐다.
빈집을 방치하다 보니까 그것이 수해때 무너졌는데 관리를 죽 몇년간 안해 오다보니까 사람 손길이 안 닿으니까 무너진 것을 자기가 복구해 봤자 자기가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복구를 안 시켜도 될 것을 조사를 했다든가.
419페이지에 우리 지적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할 사안같은데 지적관리에 도시개발에 지적관리에 지방지적위원회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수당이 45만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 처리액이 115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해 올려가지고 이런 많은 액수가 약 60% 이상이 불용처리가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115만원 예산잔액 남은 것은 토지이용심사위원회 하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2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당초에 저희가 각 6회정도 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을 2회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위원회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토지의 어떤 토지허가를 했을 때 불허가 처분이 됐다라든지 이때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열게 돼 있는 것이 토지이용심사위원회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수량에 문제가 있을때 요구를 해 오면은 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에 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6회정도 계획을 해 놨다가 2회밖에 열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겁니다.
이것은 꼭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이것보다 더 많이 이의 신청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시면은 예를 들어 측량이나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준거에 대해서 그때 그때 수시 신청에 의해서 대충 예상을 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416페이지에 지방건설심의 및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367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네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많이 건설심의위원회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시더라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아까부터 두 분께서 과학산업단지 토지보상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저희들 과학산업단지위원회가 어제 3시부터 위원들이 모이시는데 제가 과학산업단지 단장께 그 자리에서도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산업단지 위원에 있다 보니까 신경을 유달리 써야되기 때문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누차에 걸쳐서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도로용지나 공업용지로 들어가는 단지내에서 땅값이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싸요.
그러면 그 원인을 단장님께서 찾으셔 가지고 타도에도 방문좀 하시고 해서 뭔가 우리 충북도에서도 앞으로 토지보상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타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보상 지급이 되는 것이 법 형평성원칙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요.
차이가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주민들이 저희들 도에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광주하고 여기하고 반이상 차이가 더 나고 있어요. 대전하고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우리 충청북도만 유독 차이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장님께서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은 수준차이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등급별에 있어서 등급차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할 때 상당히 농촌지역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감정사들이 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을 우리 충청북도에다 제일 먼저 실험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고서 잘되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안되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하는 이러한 중앙정치 발상은 이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광주도 가보시고 충남도 가보셔서 단장님들끼리 협의를 해 주시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내려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향을 보상없이 만약에 떠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사람은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처지에 있으면.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 어제도 시가지에 와서 생존권을 찾기 위해서 데모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 지역을 책임지고 계신 단장님께서 변화가 없으신지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창과학산업단지 특근자 급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근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과학산업단지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거기 나가셔서 물건조사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런 분들의 식사비 관계되는 건데, 그런 겁니까?
그렇게 몇 년전부터 기를 쓰고서 매일 같이 거기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화있는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 얘기 또 해서. 이 감정사가 하는 것을 갖다가 단장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라가겠습니까?
다만, 그 사람들이 기분나빠서 어떤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조금 덜 줄려고 하는것 그런 분위기나 만들지 않고 좀 잘해달라고 만나면 90도로 절하고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술 사주고 또 웃기도 싫은데 웃어주고 이 정도 함으로써 되는겁니다.
그 감정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규정에 의해서 감정하는 거지 단장이 찾아가서 잘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감정을 할까봐 동네사람들한테 믿을만한 사람감정사를 추천하시오.
그래서 2개 감정사 중에 하나는 주민이 추천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 군데 가서 감정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이 선임을 했어요. 선임한 감정사가 감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 조금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사실은 감정사는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면 그 사람들 소득이 얼마냐 하면 3∼4억 정도 됩니다. 오창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그린벨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제가 그린벨트 권리회복추진위원회의 책임을 맡고서 7년째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타 지역의 회장님들한테 그 지역의 공장용지나 도로용지로 들어가는 땅에 대해서 보상가격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명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물어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 땅이 제일 쌉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사온 사람들도 아니고 이북에서 건너온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충북이 현재까지 소외를 받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것은 행정관행에서부터 우리 충북 공무원들께서 너무 중앙에서 과거의 군사독재정권때 너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어붙이면 몸살을 앓는 이런 관행이 지금까지도 몸에 배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북도 공무원들께서 위에 분이 목에 힘을 주고 배짱것 하셔야만 밑에 공무원들도 따라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에서만 그냥 뭐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하고서 모든 것을 처리해 버리는 그런 소신을 갖고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의 행정을 펴 나간다고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신을 가지시고 단장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셔 가지고 토지개발공사 사장하고도 맞대면좀 하셔 가지고 대화좀 나누시고 단장님께서 힘이 부족하면 민선지사님 있지 않습니까, 150만 도민이 찍어줄 때는 힘을 그 분한테 실어준 건데 그 분이 일을 해 나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단장님께서 위에 분들하고 진지하게 협의좀 하셔서 앞으로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사업있을 때마다 나가셔서 고생하시는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전체가 다 치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을 봤을 때 너무 우리 농촌에서 일평생 고생하고 사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농촌사람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일평생 헌정 40년 동안 먹지못하고 입지못하고 잠 잘자지못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 분들이 고향산천을 막상 떠나야 되는 이 안타까운 처지를 생각했을 때 같은 우리 고향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장님께서 앞으로 위에 분들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하셔서 소외감을 면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건의말씀 드릴 것은 이위원님이 지역구 주민들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위원님 못지않게 고향을 사랑하고 없는 사람 보면 눈물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주단지개발설명회 개최비용이 지금 582만 140원이 남았다고 돼 있어요.
물론 단장님께서 추진을 하시는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은 옆에서 보기 때문에 내막을 알죠.
잘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만 어제 주민대표의 이야기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단장님의 생각과 그 분들의 생각과는 차이점도 많고 또 갭(gap)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갭(gap)을 없애기 위해서는 설명회같은 것을 자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그런데 충주단지개발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설명회 개최비용이 580만원씩이나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섰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필요없는 돈을 집행할 필요는 없는 거고 또 목상 보상금인데 보상금을 집행할려고 하면 가장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보상금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설명회 했다고 해서 보상금 꼭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대로 돈을 안들이고 설명회 하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예산은 섰지만은…
물론 그렇겠지만 만약에 설명회를 세 번 개최할 거면은 두번을 더 개최해서 다섯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몇 번을 더 개최해서 열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켰을 때 도정방향을 이해를 시키고 해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몇 번 우리는 이렇게 게획대로 다 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겠죠, 계획대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고향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생존권의 문제 아니예요.
시골에서 도회지로 나갔을 때 직업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적은 보상을 가지고 나갈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분들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좀더 현장에서 체험을 하시고 그 분들에게 도의 사업설명회도 자주 가지면 이렇게 거리에서 데모를 하거나 해서 충북도가 마치 주민을 위한 도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우롱하고 주민에게 사기나 치는 이런 도자체로 비추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설명회라든지 그 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안 계시나요?
주택과에 보니까 건축위원회 예산이 전혀 안 썼네요?
이것이 위원회가 폐지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것을 하나도 안 썼고, 금년에는 이것이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준용을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조례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가 생긴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아직까지 분쟁조정의 건이 없어 가지고 시행을 안했습니다.
당초에 2회 정도 시행조정이 지난 7월달인가 저희들 여기서 조례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 정도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그래서 2회 하려던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결산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후 예결특위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지적과장김경종
치수과장연해용
도로과장송영화
교통행정과장이준구
공영개발사업단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단장안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