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2월 4일(목) 오전 10시 5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93년도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3년도국별업무보고의건(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 심사와 ’93년도 국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에 수상부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실과 부합지 않는 수상자 결정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상부문 중 장한여인 부분이 3개 분야를 2개 분야로 하고 장한아내부문을 추가로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수상자 결정방법에 있어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에 복수추천을 받아야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 심사위원회에 심사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3조에 수상부문이 여성대상의 부산부문은 다음과 같다.
1. 장한 어머니 부문.
2. 장한 며느리 부문.
여기 3항에 장한 아내부문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3항으로 돼 있는 장한여인 부문을 현행 4항으로 고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제7조에 수상자 결정에 있어서 수상자는 각 부분별로 심사위원회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을 결정하는 문제를 별도 심사에 예심을 거쳐, 전체에서 그냥 1명으로 올려서 심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2항에 제3조 3호의 부문에 대해서는 공적이 상이한 분야별로 심사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받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명 이내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조건을, 제4호는 2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88년도 충청북도 조례가 제정이 돼서 ’92년도까지 제4회의 횟수를 거듭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장한 어머니, 며느리, 아내를 각 분야별로 하고 장한 여인부문에 1명에서 3명, 충북을 빛낸 여성분이 하나, 지역사회 봉사부문 하나, 장한 아내분야 한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한 아내부문은 장한 여인 부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신설해서 장한 아내부분을 1명을 두고, 여인부분에 충북을 빛낸 여성분이 하나, 지역사회 봉사부분이 하나, 이런 골자로 고치는 것이고 지금까지 복수추천을 심사위원회에서 해서 지사가 1명을 결정하는 것을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지사가 추인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한여성 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장한 어머니, 며느리, 또 장한 여인부문에 충북을 빛낸 여성, 지역사회에 공헌한 분야, 또 장한 아내분야는 15명 내외로 심사위원회가 결정이 돼서 부문별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올라 온 것을 가지고 공적을 가지고 1차 심사를 해서 예비자를 해 놓은 다음에 그 예비자를 갖고 심사위원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공적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문별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할 때 지금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문제 하나는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수상부문에 대해서 좀 미약하다 이런 부문은 지금까지 수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상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돼 있는데 5명까지 수상한 경력은 수상자가 나온 해는 없고 3명, 4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한여인 부문에 경우는 장한 아내분야를 한 부문으로 올리고 장한여인은 충북을 빛낸 여성, 지역사회에 봉사한 부문으로만 한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장한아내 부문은 남편을 잘 보필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을 때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잘 이끌어 주신 분이 됐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충주에 계신 분이 ’90년도에 타셨을 때는 그 남편이 사범학교를 나와서 국민학교 교사생활을 하시다가 눈을 멀으셨어요.
그 가정을 죽 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도 그 남편을 장애인 특수교육 고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역경을 이겨 나가서 장한아내 부문을 수상하셨는데 주로 남편을 보필하면서 그 공적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가정을 박차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가서 어떠한 사회인으로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도록 역경을 이겨 나가서 장한아내 부문을 수상하셨는데 주로 남편을 보필하면서 그 공적이 뚜렷하다 이럴 때 장한아내 부문의 시상이 됐습니다.
또 현재의 우리 결혼식을 했을 때 주례대 앞에서 서약을 할 때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또 병들 때나 병들지 않을 때나 부유할 때나, 부유하지 않을 때나 어떠한 어려운 경우라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도리를 다 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남편이 병이 들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로서 할 보필을 다 한 것인데 이런 것을 꼭 호라고 할까 하는 것을 꼭 장한 어머니라는 이러한 칭호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은 남녀가 평등하고 또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의 순리에 맞지 않는 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즉 이조말엽 이후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존여비 사상에 그 전철을 다시 말하자면은 낚시밥을 딱 던져 줘 가지고 고기가 모여들어서 말하자면 고기가 잘 먹고 살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그러한 수상부분을 넣어 놓고 즉 남자들한테만 평생 잘 하라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이런 부문을 신설하실 바에는 여성, 장한 여성부분에다가 즉 가정에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같은 이런 조건에서 정말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가정에 어떠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부합해서 이렇게 나가는 즉, 가정에 충실했었던 가정에 어떠한 혁혁한 공헌이 있어서 사회에, 다른 사람에 교훈적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문에 상을 하나 신설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여성의 힘이 앞으로는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위대한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현안문제 우리가 절약 또는 쓰레기 같은 것 연구를, 말하자면 이것을 감소하는 운동, 이런 것 등등 여성운동에 혁혁한 그러한 역할을 해서 사회적인 그러한 안정을 도모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런 면에서 참 공헌이 있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회부분하고 두파트씩 나누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상이라는 장한아내 그러니까 남편한테만 순종을 하고 잘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어감을 뵈는 이런 것으로써 꼭 이런 분야로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것인 건가 그래서 본 위원은 장한 며느리, 또 장한 어머니까지는 좋으나 장한아내상 부문만은 이게 시대적 하나의 감각에 맞지 않는 그런 호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탐탁하게 좋게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한 여인부분에다가 가정을 잘 이끌어 간 부분에 가정분야, 또 사회분야 이렇게 장한여인 부문에다가 둘로다 이렇게 나누어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88년도에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게 된 경위는 과거에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 전통을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고 봉사와 협동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도 그런 감각에서 발굴을 하고, 또 충북을 빛낸 여성으로서 또 하나의 파트를 정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관계에서 수상부문에서 장한 어머니, 며느리, 아내는 사실은 가정적인 문제로 타에 모범이 되고 또 부모 봉양을 잘하고 또 며느리로서 경로효친사상 차원에서 제정을 했던 것이고 장한여인 부문은 우리가 지금 현대 감각에 맞는 과연 충북을 빛낸 여성으로서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여성 또 하나는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에 뚜렷한 공로가 있어서 사회에 봉사했던 그런 분들을 시상하기 위해서 분야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한 아내부문을 구태여 여기다가 한 부문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적이 올라왔을 때 그 수상부문에서 정말 충청북도 장한 여성대상을 타기에는 공적이 미흡하다 이런 분야에서는 시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능한한 많은 분들이 수상을 할 수 있고 또 그 상의 위상을 더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 더 성의있는 심사로 상의 위상을 높여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장한 여인부문에다 아내를 넣은 것은 좀 분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장한어머니, 며느리, 아내로 하고 장한 여인부문에서 우리 지금 현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충북을 빛낸 여인, 지역사회에 봉사하신 분들을 나누어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장한여인 부문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가정에 충실하고 타에 모범이 되고 또 사회적 어떠한 교훈적인 그러한 역할을 한 여인에게 주는 상을 꼭 아내라는 장한 아내라는 이러한 호를 붙여 준다고 한다면은 이제 장한아내는 남편한테 잘해야 되는 아내부문 그러면 장한 남편상 같은 것도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내라는 말을 빼고…
하나는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제가 체육회 이규원 차장을 만났는데 장애자날에 반신불수인 남편한테 시집을 가서 똑똑한 여자예요.
평생 그 남편이 벌이를 못하니까 자기가 몸도 남발해서 벌어서 아들 사형제를 낳아 가지고 키웠는데 그 아들들이 다 병신이에요.
벙어리에… 그래서 내 그때 장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진짜 표창할 수 있으면은 장한 아내 부문도 좋고 장한 어머니 부문에 표창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예, 김재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상자 결정방법에서 현행 복수추천하는데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시고요, 개정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전체 심사위원회가 어떠한 결정권한을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서 해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도지사가 심사위원회에 심사 사항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전체 심사위원회 심사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도지사가 추인하는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추인하고 결정사항하고는 권한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대개의 경우는 지금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복수추천을 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심사위원들에 결정사항이 미약해 질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한 어머니 부문도 복수추천을 해서 지사가 한 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심사과정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실시는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심사위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결정한 문제를 갖고 두 사람 올렸는데 지사가 한 사람 올렸다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격하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을 더 강화하고 지사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정도죠.
지금까지 이것을 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부지사님하고 각 분야별로 심사위원들이 되셔서 그것도 사전에 자기분야로 나누어 져 가지고 여기서 부문별 부장을 또 뽑습니다.
3개 분야에 그 부장들이 이 부문에 심사기준은 올해는 어떠한 차원으로 할거다, 예를 들어서 장한어머니 부문은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서 기간을 얼마를 두고 어떠한 차원에서 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은 해마다 심사위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안점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현장실습까지 다 확인까지 갔다 와서 그 보고서를 전체회의에서 부문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문별로 보고할 때 그 보고를 듣고 이의가 없나를 전체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단순히 2항을 개정하게 된 것은 심사위원들에 위상을 더 정립시키고 심사에 더 확고한 의지를 두는 것이지 그것을 복수로 올렸다가 어느 사람은 위에서 결정하는 데로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1순위, 2순위 했는데 지사가 2순위를 올렸다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에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권한이라는 게 유권해석상 보면은 결정하고 추인하고는 엄연히 틀리는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여기에서 각 부문별로 전체에 심의를 거친 것을 예심을 거쳐서 복수추천하는 것을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각 부문별로 한 명씩 결정돼서 심사위원회에 예심을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무기명투표로 해서 몇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면 이 부문별 위원회에서 장한 어머니 부문의 심사부장이 나와 가지고 4명 중에 부장을 하나 뽑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부장이 그 회의를 주관해서 이번에 장한 어머니 부분에 들어온 사람들의 우리가 수상 결정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기준안을 그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군에서 들어온 문제를 가지고 그 심사부문 위원들이 대개 2명 내지 3명 정도로 압축을 합니다.
공적서를 보고 그래서 어느 한사람을 정해 놓으면 공적서의 상위문제도 있고 또 더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실적은 더 좋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개 2·3명 정도로 압축을 해서 이 압축된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확인을 나갑니다. 나가서 그 공적이 상이한가, 또 더 빠진 것은 없는가, 또 더 문제가 더 튀겨서 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갔다와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심사부분에 대해서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전체회의에 부칩니다.
그러면 장한 어머니 부문의 심사부장이 발표한 것을 가지고 장한 어머니는 어떤 분을 선정할 것인가를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부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지금까지는
토의를 해서 투표까지는 안 가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제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거의가 만장일치로 하는데 간혹가다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올라온 수상 후보자가 우리 김위원이 지적했듯이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심사를 해서 결정된 사람이 올라오는데 최종 결정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지금 이게 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심사위원회에 복수추천으로 올라간 것을 지금까지는 지사가 한사람으로 결정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개정된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올라간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구상의 문제는 별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도지사 결정권을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우리 장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상에서는 약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문구를 예를 들어서 「결정한다」하지 아니하고 「추인한다」할 경우와 「결정한다」라고 할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를 장국장님이 아까 1명씩 「결정한다」라고 해서 설명을 끝마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항을 「결정한다」로 해놓고 설명하시기를 「추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어상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추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강제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사로서는 절대적인 어떤 설득여지가 없습니다. 「결정한다」는 단어는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1명 올라온 걸 결정한다는 건 지사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결정한다」라는 것은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로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추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문구상의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수추천을 한다고 하면 지사가 결정하는 지사, 자기상의 밑에서 심사위원들이 어떤 복수추천을 한다고 하면 꼭 2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수추천이라는 단어를 뺀 이유는 심사위원회에서 서열이 어떻든 간에 하나를 결정해서 올린다, 결재를 받는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둘이 복수추천으로 올라갔을 때는 거기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 만약에 이게 하나가 올라갔을 때 도지사가 어떤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바꾸어서 다시 처음부터 바꾸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사람 중의 한사람이 결정이 되…
그러니까 단수추천됐을 때에 그러면 지사가 「이 부분에서 수상자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정권은 지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는 지사의 마음에 따라서 수상자를 안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당연하죠」하는 위원 있음)
옛날에 지사가 위촉했든지, 위임했든지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해 가지고 단수로 추천됐는데 지사가 거부하겠느냐 그러니까 결정이라는 말을 넣어도 괜찮다 하는 발상은 좋지 않다, 이 말이죠. 사실대로 하자, 사실대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와서 좀 법적인 문제를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 더…
결정이라는 게 뭡니까? 결정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권한이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1개국을 말한다 하더라도 통치자에게 권한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약간의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이 조례상에 개정하는 문제 있어서 이 아내부분이라는 이 말 자체가 시대적으로 좀 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한다면 이 위에 그러면 이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도 그게 대두될 것이 아닌 건가 생각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장한 여성 등 3개 분야 중에서 장한 여인부분에서 규칙에서 명시된 3개 분야 중 하나를 장한 아내분야를 조례로다가 만들어서 아내상을 주자 하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그렇게 넣지 마시고 장한 여인부문에서 가정분야하고 사회분야하고 둘을 나누어서 상을 주면 상이 4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박봉에 가정의 경제를 활성화 시켰다라든지 정말 참 병든 남편을 잘 보좌해서 타의에 어떤 모범이 되는 이러한 아내의 역할을 했다든지 하는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갔었을 때 주는 상하고 또 이것도 충북을 빛낸 여인이라는 이런 말보다는 국가사회, 충북이라는 것은 국가내의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니까 이것이 모아지면 한 국가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북출신으로서 국가 사회에 혁혁한 공헌자, 즉 지금 현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한 모든 분야에서 타의에 어떠한 교육적인 이러한 행위를 해 가지고 많은 업적을 해서 충청북도민의 빛을 준 자라든지, 예를 들면 이러한 등등해서 장한 여인분야에서 두 가지 사회부분, 가정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서 한다면 이 장한 여성대상이라는 것은 4개 분야로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목해 주세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방금 정회시 조정한 내용을 김재근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죠.
개정 제3조 수상보고는 원안대로 하고요.
제7조 수상자 결정에서 각 부분별로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도지사가 각 부분별로 결정한다 해서 1명씩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9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국별업무보고의건(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장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가정복지국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간사 한장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소년수련원 건설을 청주시에 부과해서 ’93년도에서 ’94년 2개년간에 걸쳐서 약 5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짓게 되는데 다음에는 어디 다른 데 지을 계획이 또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숙련공이 되지 못해 가지고 좀더 교육을 받았더라면 가정에 들어가서 부업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엇베기 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입회를 희망했으나 받아들이지를 않더라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이 그런 것인지 또 그렇다면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뭔지 그러니까 여성기능이라고 한다면 한번 음암무지로다가 형식에 의한 그러한 교육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완전한 기능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런 걸로다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남녀가 공히 공존공활하는 사회로 자꾸 바뀌어 가니까 좀 더 여성교육 부분으로 다가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하셔 가지고 여성교육에 좀 많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자복지대책 부분에서 자활자립기금 지원 기능인양성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은 무슨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120세대라고 했는데…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주면 자활할 수 있고 또 기능인양성은 충분한 여건을 갖췄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분들이 모집을 해서 도배공, 한복 이런 걸로 저희들이 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따는데 오랫동안 기간이 드는 것보다는 단기일 내에 숙련공이 되어서 생활전선에 나갈 수 있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세대를 자활자립금 지원반 기능인양성반으로 시·군에 추천을 받아서 기능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심사를 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인양성 즉 기술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영구히 자기 기술을 가지고 벌어먹고 살수 있으니까 자립할 수 있겠죠.
충청북도 청소년대상제 운영을 해 가지고 4개 부문에 4명씩 사업비는 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청소년대상제 운영을 하니까 이 사람네들이 상을 받는 것을 보고 좀 더 편적으로 나가던 사람들이 좀 그분들의 상 받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우러러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정화를 하면서 참된 생활을 위해 나가는 이러한 면이 좀 역력히 보이는지?
그래서 심사를 해보면 분야별로 상당히 청소년들이 의지가 강하고 노력한 흔적이 있고 또 타의 모범이 되고 또 명예부분에서는 경시대회나 이런 데에 나가서 상당한 두뇌발휘를 하는 이런 데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화장장 문제인데 앞으로는, 저희 나라 국토는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후손들한테 지금 땅을 빌려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매장으로 인해서 국토가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고운얼굴에 흉터가 있는 이런 상 같이 아주 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부차원에서 묘지법이라는 것을 개혁해 가지고 전수 공원묘지나 그렇지 않으면 전수 화장을 해서 납골당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화장장이 충주시에 한 개소 제천시 한 개소 2개소가 있다고 하고 지금 사실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청원군이나 청주시 부근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 월오에 묘지조성하는 데 장기적으로 거기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김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여성회관이 올해 ’93년 9월까지 9개 시·군 사업완료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 이후의 사후관리라든지 그러한 방향이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여성회관 9개 지역 완공 후의 사후관리 대책…
왜냐 하면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는 다 개원이 되는데 여성회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까 하는 문제에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창기에 건립을 하면서도 시·군의 여성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잘 아시지만 공무원들 증원 문제가 사업소로 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도비, 시·군비를 주는 어떤 회관에 대해서 인원배정 해주는 것은 상당히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방화 대비를 해서 지방화 시대에 지역사회의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여성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 건립되었을 때 많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현재 충주여성회관이 충주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약 1억에 대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비에 쓰고 또 지역사회 봉사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여성회관이 10여년 동안 하면서 축적된 인력을 많이 갖고 있고 봉사활동이 많이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양 또 앞으로 짓는 9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지역사회의 여성의 역할증대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도 여성회관도 설립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여성들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하고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소비차원에서 과소비나 재활용 문제를 센터로 운영을 하고 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여성의 역할이 필요로 하는 데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하고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여성단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인구가 많고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인접지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짓는 시·군의 여성회관은 도비나 지방비로 받기 때문에 중앙의 TO를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직상!
그래서 사실 시·군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사후관리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검토를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저희들 국의 업무하고 연계가 되어서 청소년과나 부녀과에서 하는 문제가 별개의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지원하는 내역의 충분한 시설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분야에서 짓는, 예를 들면 면소재지의 복지회관이라든지 보면 거의 사용하는 기간이 사용 안 하는 기간보다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시설은 사실은 늘 활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데 운영의 묘안을 찾는 문제는 검토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한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그 안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양여금사업이 도비부담이 또 없습니다. 시·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001년까지 도내에 40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에 1년에 4개씩 해서 가는데 대개 이런 것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복지회관 건물이라든지 그런 건물을 활용을 하는 방안에서 시설투자만 해주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 도내에는 40개가 들어가는데 1년에 4개소씩 이렇게 지역안배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영동 학산에 다가 복지회관에다가 시설을 하고 있는데 학교부지를 학교가 인접해 있으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소재지별로 읍면동별로 다 학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지역에 있는데 청소년들이 활용할 도서관도 없고 갈곳도 없고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해 주는데 시설투자비로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 읍면동을 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농촌의 면소재지에 거기 가보면 도서관이라는 것이 없어요.
애들이 공부한다는 것이 저 다니는 학교에 가서 그냥 여름에 모기를 뜯겨가면서 제 책만 읽어보다가 돌아오는 이렇게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농촌지역에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국장님 관심 좀 가져가지고요. 더 조사를 해 보시면 40이라는 숫자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0개년 계획 9년~10년까지라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딴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이런 것은 좀 땡겨서 애들을 빨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또한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사환경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9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장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사회과장인 제가 199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장이 공석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사환경국의 ’93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원장님이 못나오셨죠?
(「3시까지 오도록 이렇게 조치돼 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해주세요. 예, 권용하 위원님!
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활의원에는 저희들 지원금이 지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담당의사가…
그래서 현재 병원에는 의원에는 수용인원이 없고 다만, 충북재활원내에 지체부자유자들 이 사람들이 수용보호 돼있는 걸로…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문을 여는 건데 다만 저희 도내나 청주를 중심으로 인근으로 해서 장애인이 있을 적에 전문적으로 장애인만을 취급하도록 그렇게 전문의원으로 개설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비단계이겠네요.
대불금이 나간 게 얼마고 회수된 게 얼마인데 ’92년도에.
지금 자료준비가…
19페이지 보건소 지소에 지원되는 장비 그것은 각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별 지원되는 장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명이나 연수시켰어요?
그러니까 ’91년도에 30명, ’92년도에 60명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뉴질랜드라든가, 저쪽 호주의 경우는 보니까 지금 노사운동이 너무 격해서 오히려 국가에서 어떠한 제동을 가하는 그런 것을 그분들이 목격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자숙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정기감사 때인가 지적을 해주셔서 해외연수보고서를 금년부터는 받아서 저희 도정업무를 펴 나가는데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옹달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위 통칭해서…
그랬는데 저희들은 50인 이상 쓰는 것이 17개소이고 50인 이하가 지금 활용하는 것이 지금 50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되는 것은 32개 할목을 전부 조사를 상·하반기로 한 번씩 하는 50명 미만 사용하는 것을 해당 시·군보건소에서 가장 유해지표가 될 수 있는 8가지 항목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시장명으로.
항시 다량 음용시에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으니까 안내판에 표시된 대로 자주 먹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주 해서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물을 먹을 때에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폐쇄를 해야 원칙인데 명암약수는 아시다시피 몇백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명암지로 말하면 철이 기준초과 된다거나, 불소가 기준초과된다거나 망간이 기준초과된다거나 이런 사항인데 그 약수 자체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것은 약수로써 소위 얘기해서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정수처리를 하게 되었다 하는 사유를 해서 그렇게 해 줌으로써 그것을 애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약수터가 어디어디에 있는 거하고 지금 그간에 몇 번 수질검사한 기록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는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규정이 없는 것인지, 그것은 교육청에서만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보사환경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는 숙박업소를 규제하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여타 사항은 저희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청호를 96년까지 1급수 수질달성을 목표로 해서 수질보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담댐 문제가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질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량인데 유량이 용담댐건설로 인해서 16%정도 17%정도가 감소할 것이고 또 어떤 용담댐내의 부영양화가 대청댐에 미칠 수 있는 수질오염의 정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당국에서 너무 안이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끝나가지고 그게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96년까지 용담댐이 건설되더라도 1급수 수질달성이 가능한지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충주댐 그쪽 지역으로 인해서 문장대 온천개발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 어떤 도민들은 상당히 관
심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도의 어떤 확고한 입장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건설에 따른 환경문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계는 건설도시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 위치는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고 규모로 말씀드리면 유역면적이 약 2억8천백만평, 만수면적이 천백만평이 되겠습니다. 대청호의 약 절반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부터 시작해서 ’97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댐의 높이가 70m에 연장 498m이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567억이고 그 환경영향평가 추진상황을 보니까 저희하고 협의된 것도 하나도 없고 직접 건설부에서 환경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참 업무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지방환경청, 전라북도까지 출장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만 90년 7월 12일날 환경영향평가서를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0년 8월 1일날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주민의견 수렴제도 도입되기 이전에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처에서 건설부에다 대고서 ’91년 9월 9일날 1차 보완을 내렸습니다. 하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계계획 및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범위 등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했더니 ’92년 1월 25일날 건설부에서 환경처로다가 보완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환경처에서 또 검토를 해보니까 다시 미비해 가지고 ’92년 3월 3일날 2차 보완을 환경처에서 건설부로 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계획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범위 확대 등이 누락이 됐다 해 가지고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92년도 7월 1일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냈더니 ’92년 9월 7일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환경처에서 3차 보완을 건설부에다 냈습니다.
그 보완지시한 내용이 환경 기초시설 건설비용 부담방안 및 수몰지역 폐기물처리 대책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라고 해 가지고 ’92년 11월 27일날 건설부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환경처에 제출한 결과 ’93년 1월 4일날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방류수역의 냉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표층취수탑을 설치하고 기상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간이관측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사항이 첫째 들어있고, 두 번째는 공사 시 토양침식 및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구조물,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저류지 등을 설치하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댐주변에 내한성, 침수성이 강한 수종을 선택 조경하고 댐 완공 후 사면붕괴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사면 안정처리를 조치하도록 지시했으며 네 번째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다섯 번째 하수 오수 및 축산 폐수처리장을 댐 담수 전까지 완공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여섯 번째가 댐 유역 내에 가두리 양식장, 관광 유락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진안 장수읍의 하수처리는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 처리 공정을 택하라는 내용이고 일곱 번째는 갈수기에도 초당 5톤 이상을 방류하는 등 현재의 하천유지 용량보다 더 많은 유지용수가 유화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청댐 수질보전을 위한 용담댐 하류에는 어떠한 관광유락시설 등이 입지되지 않도록 한다는 전제조건이고 마지막으로 댐 담수지역 내에 각종 폐기물, 가옥의 분뇨, 퇴비, 수목 등은 댐 담수전까지 전량 제거하라는 이러한 최종 영향평가 내용이 건설부로 지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용담댐건설로 생물체 이동이 차단돼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이 첫째 문제고, 두 번째가 용담댐 상류인 수몰지역의 분뇨, 가축배설물 및 각종 폐기물 등 환경오염 물질에 의한 부용화가 대청호의 수질의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 예견됐고, 세 번째가 용담댐 하류인 대청호 입수량이 연 30억톤으로써 20억톤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자정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각종 오·폐수 및 물의 정체로 조류어를 과잉번식시켜서 부용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저희 도엔 일절 그런 협의도 안 해 왔고 또 이게 주관이 건설부하고 환경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처하기에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영향평가협의 시에는 이 당시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적으로 법적을 뒷받침이 안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고 그래서 여기는 2월 10일날 건설부와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9일에는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2월10일날은 오후 2시 건설부 주관으로 영동군청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여 설명회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 및 건의 내용은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최소화되도록 내한성, 침수성이 강한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협의조치하였고 용담댐 내에는 부용화 방지를 위해서 가두리양식장이라든지 유락 관광시설 설치를 금지토록 했고 분뇨, 가축배설물 각종 폐기물 등은 댐 담수전까지 전량 제거토록 협의조치했으며 하수, 오수, 축산폐수 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은 고도처리 공정을 채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댐 담수전까지 완공운영하도록 해서 용담댐과 대청댐을 연계운영하여 담수 시는 물론 갈수기에도 초당 5천톤 이상을 방류하도록 해서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협의조치했습니다.
또 용담댐 하류에 오수를 다량 배출하고 관광 유락시설 등이 입주토록 협의가 돼 있고 이래서 조치내용은 이렇게 됐는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건의사항으로써 용담댐 하류와 대청댐간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 이게 영동군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간이 오수, 축산 폐수처리장 등에 대한 설치비, 운영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부담토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도에서 입장이 난처한 입장이고 또 저희한테 어떠한 협의 제시된 것도 없고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쫓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 충분히 답변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업무협의나 이쪽에 안 되는 상황에서 더더욱 댐 이후에 오염관계라든지 갈수기에 몇 톤 흘려보낸다, 그러한 경우 그게 이루어지않고 만약에 이쪽 대청댐 지역에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실지 유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아닙니까? 자정작용이…
그런데 이걸 막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갈수기에도 초당 5톤을 내려보내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도리어 댐을 막는다고 해서 갈수기에 유량이 더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석한 게 아니고 건설도시국 사이드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갈수기에도 유량이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2월 10일날 건설도시국장이 건설부의 댐 관리과장이 제안설명할 때 현재 참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충청북도의 건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아마 제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환경오염 되는 것, 세계적으로 그런 거니까 지구를 살리자 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고대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수질에서부터 여러 가지 쓰레기오염문제, 매연오염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술단이 발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단들이 각 시·도 이런 데로 순회하면서 영세기업체에 하나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그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하셨다가 사업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대청·충주호 수질보전 대책에 있어서 제가 작년도 도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5시 20분경 목욕을 하기 위해서 시내에 가서 옆에다가 차를 바치는데 코를 팍 찌르더라고요. 새벽 5시, 그때가 한 20분쯤 될 거예요. 코를 들 수 없을 수 없을 정도로 하수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분석을 해 본다 할 적에 역시 정화조에서 나온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나 대한민국에 거의가 다 그럴 겁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마는 정화조를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해도 우리 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PR이나 지도 감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생활오수가 오염을 시키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화조에서 나와서 오염되는 것이 상당한 양이라고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어떠한 대책을 세워놨습니까?
매년 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돼 있는데 청소를 안 한 데에 대해서는 전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하여튼 1년에 한번씩 꼭 치울 수 있도록 아주 제도화시키고 카드화를 만들어서 일일이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황을 저희가 시·군을 순회하면서 전부 조사는 못하고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첩을 하고 있고 못한 데는 계속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반회보다 기타 어떤 교육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도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먼젓번 제가 27페이지 보건증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염보균자기 때문에 보건증을 발급할 수가 없다 해서 그 군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을 안 해주면은 타 도에 가서 돈주고 보건증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하튼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지금 차기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그런 점을 주장을 하고 나오시는데 특히나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분, 절대 음식을 만져서는 안될 분들이 음식을 만지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는 그 사람들은 중요성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하수에서 펌프로 퍼올려서 집수탱크에다가 집어 넣었다가 거기에서 물만 빼서 부엌에서 수도꼭지로 먹으면 되지, 그거 이외에는 정말 위생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아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보호를 해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복잡하시지마는 시 같은 데는 놔주시고, 이것이 간이상수도 하면 아주 촌에 리 단위에 전부 설치돼 있을 겁니다. 군에 공문을 내셔 가지고 주소별로 보고 좀 하나 받아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정회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보사환경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안 하신 위원께서는 해 주시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의 사업계획 추진상황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감량 시범마을지정 160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지 162개소가 추진하시면서 현재 각 지역에 이미 사업시달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매우 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해결이 된 곳이 몇 군데며 상정이 된 데가 몇 군데인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주에서도 굉장히 극렬적으로 저거를 했었는데 충주시에 간부진들이 주민숙원사업도 지원해 줘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해 설득을 시키고 당위성을 PR하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괴산도 지금 문제점이 제기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해결을 못 봤습니다만 거기도 지역주민 설득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은 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같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데가 세 군데가 주민하고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그것이 예산이나 사업계획만 가지고 실행에 옮겨지겠느냐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세 군데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획은 좋습니다. 사업의 계획이나 보고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군유지에도 입지선정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관계 이런 거로 이의를 자꾸 제기하기 때문에 매우 이것이 심각하게 가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군하고 전부 자료를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해서 계획에 수렴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
이게 ’92년도 실적이 지금 도내에 명예감시원이 162명이죠, 그죠?
(「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이분들 실적이 28건 ’92년도예요.
그래서 방안을 어떻게 이번 자료에 내주신 것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분들을 다시 변경 위촉을 해 가지고 하실 계획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이분들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가정주부라도 환경보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희망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 도내에 162명이라면은 읍·면·동당 1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한다면은 효과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개선방안이 새마을지도자나 이러한 분들이 또 맡으면은 작년과 같은 지금과 같이 답습해온 그러한 경우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162명을 읍·면·동단위로 한 사람씩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명예감시원을 임명해 가지고 1년간을 운영해 보니까 아직 어린애들이라 그런지 또 면학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지 사실 28건이라는 아주 저조한 실적이 나왔고 또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들도 금년부터는 감사원들을 학생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은 주로 지역에서 환경보존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시·군에다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금년부터는 좀 교육도 착실히 해서 좀 더 환경감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당 한 명씩 선정을 하는 거야 어떤 우리가 홍보만 충분히 한다면은 그러한 사명감 가진 분들을 얼마든지 선정을 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홍보 쪽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들 건강진단 문제, 보건증발급을 6개월마다 갱신하고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어저께도 과장님들 언론이나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매독하고 임질 걸린 사람이 90년도에 총 발견된 게 8백여 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 났는데 그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또 작년에 육봉호 위원께서 보건증 관계로 해서 가출 청소년을 찾아 주는 관계로 해서 한번 건의를 하고 그 문제 때문에도 집행부에서 아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개 도내에는 6개월마다 한번씩하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소위 임질이다, 매독이다 이런 것이 있으면 보건증이 근본적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서 발급이 돼서 그런 명시가 있으면은 업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채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왕 보건증을 하루 가서 그런 것이 발각이 되고 그러면은 보건증을 발급을 안하고 특수하게 치료를 한다거나 그래서 병이 완전히 나서야만 발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슨 법정전염병이 있다거나 또는 1종에서 3종까지 병이 있는 사람들은 발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신문에 나는 것 마냥 실질적으로 위생업소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지도단속이 철저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사실은 위생업소 같은 데 다방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그런데서 만연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발급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증에 대한 것은 시·군에 지시를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8개 팀이 전부가 조사를 하고 다니지만 대개 업소에서 보건증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강하게 보고 있는데 개중에는 아마 그런 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건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건증을 소지 안 한 사람을 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원체 많은 입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질의 없으시죠?
그래서 건의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1억5천만원을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예산으로 해서 청주시에 자본보조로 시달이 됐고 또 우암상가와 관련해서 붕괴원인을 조사하는데 용역비조로 3천 140만원 그래도 도합 1억 8천 140만원이라는 예산이 재해 수습대책을 위해서 예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사실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를 올려야 할 것이지마는 저희 업무와도 관련이 있고 해서 제가 대신 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우리 보사환경국 관계관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한장훈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돼 있는 목차순서로 기본현황과 업무추진방향, 업무추진계획, 조사연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따른 어떠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해 주세요. 권용하 위원님!
금년도에는 어떤 기준이 설정됐습니까?
(「기준이 작년도나 금년도나 아직 안 돼 있는데요, 도에다 그 기준을 설정해 달라고 일단 서면건의는 해 놓고 있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이 1월초에 내려 와 갖고 도 총무과에서 금년도 공무원 증원계획에 들어있어서 4월달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신원조회해서 6월초면 임명이 됩니다.
신문공고도 해서 공채요구가 돼 있어요.
예산규모를 보니까 세입은 1억8천7백만원 세출은 12억6천백만원 이런데 물론 거기 주로 어떤 연구, 조사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너무나 어떤 국가에서 받는 보조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 15%밖에 충당이 안 되죠? 자체수입으로는. 보니까 그러네요. 어떤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강구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깊이 원장님 좀 어떤 생각하신 견해가 계시면은 말씀 좀 해 주시죠.
또 저희도로 보면 각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분야, 환경분야, 에이즈검사나 또 일반 예방의학에서 하지 않는 것 또 환경분야 국가에서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업무가 거의 행정에 보건분야나 환경분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나 개인의 수수료 징수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인허가나 본인이 필요해서 하는 수질검사나 또 식품품목 허가, 개인 목욕탕 이런 데 한해서만 내무부에서 수수료 조례지침이 내려서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작년 7월 1일자로 이관됨에 따라서 대기오염도 검사가 처음에 시설하고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검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 이전서부터 결과가 부족이 되면은 그 이전까지 오염시킨 것이 아니냐 해서 가산해서 부과금을 전부 물립니다.
수수료를 내고 또 부과금을 벌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모순이지 않느냐 해서 전부가 무료화 돼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작년에는 2억천2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천8백만원으로 세입원이 줄었습니다.
그걸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신태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
한장훈 김재근 권용하 김경회
차주원 박기양 육봉호 봉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 정 복 지 과장이종록
부 녀 복 지 과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엄의섭
여 성 회 관정미순
·보사환경국
사 회 과 장이수명
보 건 과 장이세영
위 생 과 장윤두호
환 경 관 리 과장박석호
환 경 지 도 과장유국종
보건환경연구원장신태당
보 건 연 구 부장권혁순
환 경 연 구 부장이충건
환 경 조 사 과장한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