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9월20일(목)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충북과학대학
나. 공무원교육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여성정책관실
마. 복지환경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1년 9월 1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충북과학대학
(11시05분)
충북과학대학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IT, BT, ET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정예화 대학으로서 그 위상을 점차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지원자 수가 입학정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학간 신입생 유치경쟁은 날로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각 학과의 시설장비지원 사업확대 및 특수학과의 수업연한 3년제 연장추진 등 교육환경의 내실화를 기하여 차별화 된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실버인터넷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주사회교육원 및 국제IT전문교육원 등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대학의 제2회 추경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국비 7억1,900만원과 도비 대응투자 1억8,400만원 등 총 9억35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각 학과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지원과 생명정보산업 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개발 및 중소기업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지원 등 원활한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예산 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학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한 저희 대학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제2회충북과학대학운영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억2,631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19억2,231만3,000원보다 2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생명공학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프로그램과 실습기자재구입 지원금 7억1,954만5,000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1억8,400만원과 봉급조정수당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의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9억7,264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40억4,910만4,000원보다 9억2,35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넘어온 내부전입금 2억400만원과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7억1,9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계상된 내용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생명공학 산업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0만원 운영수당 700만원 등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제 IT전문교육원의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로 책정된 임차료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과목경정을 위하여 4,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인력양성 프로그램개발과 관련한 산·학협동 출장 국내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로 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특성화프로그램 개발비로 5,000만원 시험연구비로 실험실습을 위한 시약구입 및 특성화 프로그램교육기자재 개발비에 1억1,200만원 등 1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학생보상 및 전공동아리에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실험실습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854만5,000원과 도서구입비 500만원 등 7억1,354만5,000원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공무원시설 사용부담금 4,9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150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국비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로써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구입 및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립대학으로서 거듭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1억2,63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6%인 2억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800만원 특성화양성 프로그램지원 도비부담금 1억원 실험실습기자재구입 도비부담금 7,600만원 봉급조정수당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9억7,26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8%인 9억2,354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내역은 충북과학대학 운영 도비전입금으로 2억4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7억1,95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성화 양성프로그램 관련 일반수용비 600만원과 특성화 관련 국내외 학회참가비 300만원 특성화 양성프로그램 관련 세미나개최 운영수당 700만원 등 11건의 사업에 8억5,404만5,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예비비 등 기타사업으로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부담비용 4,950만원과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2,000만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검토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4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토록 하고 특별회계 9억2,354만5,000원의 예산안은 특성화양성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중소기업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국고 보조사업과 국제IT교육에 따른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사용료 공무원처우개선 등 봉급조정 수당의 재원 등 충북과학대학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충북과학대학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실습기자재 재원이 3억254만5,000원이었는데 편성에 보면은 실습기자재 구입이 7억854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맞추어 본다면은 특수영역프로그램개발 지원금이 기자재 사업비로 전환이 된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금부담금 이것은 과목정정이 됐는데 타기관에 본 위원 생각입니다. 타기관에 전출금을 줬을적에는 그 사용료 성격이 아니라 사업비 성격이었을 때 타기관에 전출금을 줘 가지고 그 기관에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했을 때 전출금이 맞는 거지 여기서 사용료는 직접적으로 그냥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두 가지 파트로다가 지원을 해 줍니다. 먼저 이 각 전문대학에서 추진하는 각종 특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나누어준 것을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통상적으로 약 2억내지 3억정도 지원을 받는데 올해 저희들은 그중 많은 부분을 해서 4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특성화영역생명정보 분야에 인재양성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생명정보과를 신설해서 그에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냈더니 인적자원부에서 그것이 특성화된 사업이다 해서 4억을 지원 받고 3억 기자재지원사업비는 일반기자재지원 사업으로서 그러한 어떤 특수영역을 정하지 않고 그 대학에 포괄적으로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그 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차별화 된 가운데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이번에 지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통상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응투자를 부담비율을 25%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사립대학같은 경우는 100%, 150% 하고 또 재정이 넉넉한 대학에서는 50% 하는데 저희들은 언제든지 도 재정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25%선만 요구를 오늘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것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한다고 그러면 국고지원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공무원교육원의 재료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같은 도지사 산하기관끼리 시설임차료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그쪽으로 일반회계로 시설사용료로다가 전출해야 된다 하는 예산회계상의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과목경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개발지원비를 갖다가 기자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편성에 저기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억중에 생명공학 현장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에도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과 생명정보과에 한해서 기자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상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3억에 대한 실험실습기자재는 이것은 전과가 우리 학교에는 10개 학과가 있는데요 그 학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골고루 나누어주도록, 왜냐하면 특성화는 특성화 학과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실험실습기자재를 준 거고요 나머지 3억에 대한 것은 학교에 전체적으로 실험실습기자재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둘로 나눌 수가 없어서 실험실습기자재비로 7억이 들어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프로그램개발지원비란 말이에요. 개발지원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들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보건환경연구원
먼저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도 9월 현재 공무원교육 38개 과정 3,376명, 도민교육 28개 과정 2,64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과정도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1회 추경에 배려해 주신 장애인 편의시설과 휴게용 벤치시설 교체공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지어 교육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희 교육원에 대한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간부공무원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본 교육원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억1,125만6,000원의 4.65%인 1억4,462만4,000원이 증액된 32억5,588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IT전문교육원 시설제공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소요액인 생활관 및 전산실 전기요금 1,538만4,000원, 냉·난방용 연료비 2,235만8,000원과 청사시설장비유지비로 오수처리장송풍기설치비 500만원, 지하취수장 수중모터 및 토출관교체비 400만원, 차량선박비로 노후된 대형버스의 수선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농기계훈련장 옆 수해복구공사 1,598만6,000원, 도민교육관 누수방지공사 4,739만6,000원, 차고 옥상방수공사 850만원, 농기계훈련관 도색 2,100만원 등 9,2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운영에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7억3,147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8,247만원보다 2.0% 줄어든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1쪽 인건비 기본급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편성되었는바 금년 2월 이후 행정7급 한 명의 결원과 직급별 기준호봉 대비 실제 호봉이 낮음에 따라 예견되는 불용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2억 5,58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인 1억 4,462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4.2%인 5,174만2,000원과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23.4%인 9,288만2,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충북과학대학의 국제IT전문교육 위탁에 따른 연료비 2,235만8,000원, 생활관 전기요금 553만8,000원, 오수처리장 및 지하취수장의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 대형버스수선비 500만원 등 5,174만2,000원과 시설비로 농기계훈련장 비탈면 수해복구공사비 1,598만6,000원, 농기계훈련관 도색비 2,100만원, 차고 옥상방수공사 850만원, 도민교육관 누수방지공사 4,739만6,000원 등 9,288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인 1억4,462만4,000원이 충북과학대의 국제IT전문교육에 따른 연료비, 공공요금 등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비 사업의 도민교육관 누수방지 및 차고 방수공사비 5,589만6,000원과 농기계훈련관 도색비 2,100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으로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억3,1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5,100만원의 사유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된 인원의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공무원교육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소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38쪽에 보면 그 시설비 9,288만2,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농기계훈련장 옆 수해복구공사는 물론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민교육관 누수방지공사와 차고 옥상방수공사 농기계훈련관 도색은 지금 장마가 다 끝났는데에도 이게 왜 애초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방수하고 도색을 해야 되는지 또 훈련기간이 훈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기간에 농번기이고 교육도 받지 않고 있는데 미리 미리 그렇게 한 뒤에 교육관을 운영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꼭 2회 추경에 올라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2회 추경에 올림을 굉장히 사실 걱정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사실 이게 교육관 누수방수공사하고 농기계훈련관 도색공사는 올해 처음서부터 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형편상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겨우 이렇게 재원이 예상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좀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농기계훈련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기계교육을 마무리를 지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모습으로 농기계훈련관을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도민교육관도 지금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또 내년 교육에 차질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좀 수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형버스 대수선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92년식이면 약 한 9년을 이렇게 운행을 한 건데 차제에 이걸 한번 교체를 해 보는 쪽으로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이게 대형수선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수선하려고 그러는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차량수선비는 예산이 지금 다 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수선비를 세웠을 때에는 어째 과다하게 무슨 사후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해서 많이 부서졌을 때 이것을 고치려면은 기존 예산가지고 모자라니까 추가로 더 세워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선비가 요청이 된 거예요. 저희는 수리비로 시작을 해서…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급만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100만원을 감액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물론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7급 한명이 결원 상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충이 안 되는 것으로 아주 확정을 하고 이것을 감액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 인사에 한 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5,100만원의 거금이 남으니까 감액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들어오는 예산의 산출근거는 견적을 붙여보거나 해당업자의 소견을 듣거나 이렇게 한 근거가 산출근거인가요?
그런데 1,500만원, 1,6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당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m당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침목을 붙여 가지고서 수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침목으로 고치는데 m당 200만원씩이나 소요를 하느냐 그래서 이 근거를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본 건지 이게 과다하지 않는가 또 옥상방수처리를 하는데 면적이 적은데 이게 또 850만원이나 또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여기 단가 낸 것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정도는 가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인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농기계훈련장 수해복구공사는 저희 교육원 입구로 해서 그게 상하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농어촌도로에 인접돼 있는 옹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 번 수해 때 대대적으로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지금 아마 황위원님 따지시는 것은 전체 길이 뭐 이렇게 면적 따지시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계실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유실된 비탈면 나무말뚝박기 뭐 나무성토작업이 10m에서 8m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로관이 별도로 150m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수로관 시설을 그 다음에 배수로맨홀 및 수로관 토사제거를 약 70m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성토작업 및 말뚝박기 떼붙임 하는데 약 480만원 배수로정비에 들어가고 수로관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수로관 설치에 900만원 배수로정비에 120만원 성토작업 및 말뚝박기 떼붙임 해서 480만원해서 1,598만6,000원정도가 지금 들어가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도민교육관 누수방수공사가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그 건물옥상에 탄성우레탄방수가 약 1,060㎡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본 건물 벽면에 옥탑 및 대강당 방수제 처리가 905평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강당 지붕 물받이수리 37m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옥상에 탄성우레탄방수가 ㎡당 약 3만4,000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3,600만원 정도가 탄성우레탄 방수시설이 들어가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내부도색 66만원, 방수제, 물받이 수선 782만원 해서 도합 4,7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도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추경에 조금 재원이 생기면 얻어 가지고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이 또 종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당초예산에 필요한 것은 꼭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버스 대수선 이것은 이렇게 500만원 들여서 수선을 해 가지고 얼마나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의문이 가고 또 수선을 해서 운행 도중에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버스를 새로 구입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떻든 이거라도 들여서 수선을 해야지만 금년도 하반기 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긴급히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학래 위원님.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8쪽에 나와있는 것이 누수방지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의 교육사회분야 발전과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성포럼 전체회의시 김진호 의장님과 박노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계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을 보여주고 상호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성 및 아동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226억8,500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22억5,900만원, 아동복지 197억9,200만원, 여성회관운영에 6억3,4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유인물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의 8,000만원 증액내역은 경상적경비 1,000만원, 보조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105쪽의 경상적경비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목의 충북여성대회지원비로 충북여성계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5, 106쪽의 보조사업 7,000만원은 여성주간 기념식에 따른 자체행사공연비, 여성단체 6개 행사비, 3개 시·군 행사보조비 3,000만원과 1366 상담전화 운영주체가 청주시에서 충청북도로 전환되어 도비부담 증가분과 성·가정폭력 상담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 세항 2,400만원의 증액내역은 자체사업비로 107, 108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자립정착금의 대상아동 증가에 따른 사업비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사업기준단가의 감액으로 사업량은 늘었으나 총 사업비가 축소되어 50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 109쪽의 여성회관 운영 세항의 1,100만원 증액분으로 인터넷 회선사용료 및 냉동기세관 폐기물처리비의 공공요금 400여만원과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차고 설치 및 교육장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한 동력공사비의 시설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 아동복지 및 여성회관 사업이 보다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6억8,5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1,520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예산안의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6%인 7,988만8,000원과 아동복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0.2%인 2,443만6,000원, 여성회관 운영에 기정예산 대비 1.7%인 1,088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여성주간 기념식 연극공연비 외 5건 6,988만8,000원, 자체사업으로는 충북여성대회 지원 외 6건 4,531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충북여성대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1366 상담전화 운영비에 8,103만8,000원과 자치단체이전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여성주간기념 한마음행사비 등에 2,148만6,000원, 자체사업으로 여성회관 차고설치공사비 700만원과 인터넷회선사용료 388만1,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검토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1,50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안은 정부의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6,988만8,000원과 자체사업 2,443만6,000원, 경상사업 2,088만1,000원 등으로 도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필수적 경비로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이전으로 지원하는 충북여성대회 지원사업비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제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사회면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 대한 내용이 난 걸 읽어봤는데 서울과 충북은 3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도는 100만원씩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항상 예년이나 명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씩 정착이 됐는데 언론에는 그렇게 발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비지원사업이 국비하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100만원이고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200만원을 세워서 합계 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 제일 마지막에 동력공사가 있는데 동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력공사는 저희들 여성회관에 미싱을 쓰는 공과가 3개 공과가 있습니다. 한복하고 양재하고 기계자수.
그런데 그 선이 밖으로 나와있어 가지고 수강생들이 걸리면 다리미도 떨어져서 깨지고 또 다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선을 옆으로 빼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오는 전력 가지고 가능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저희 복지환경 시책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2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향상 가뭄지역급수대책 화장장 신축자활사업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 편성하는 것이 많습니다.
복지환경분야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816억3,700만원 특별회계 743억1,600만원 총 2,559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78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4.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1억9,5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35.2%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보건위생분야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차단을 위한 식품수거 및 검체 구입비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에이즈환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 사업비로 1,64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원 보육교육비1,078만원은 자치단체이전에서 공공보건 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비 66만5,000원은 국외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15쪽의 자치단체경상보조는 한방지역 보건시범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부기 과목을 일원화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금연운동의 사회적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3개시의 금연준수 실태점검 사업비로 2,600만원을 외국인검진 및 치료비 90만원은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1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지소 신·증축 및 장비보강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 증액분 4억9,000만원과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 재료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119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충청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 1억원 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추진경위와 성과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발간비 2,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를 대비한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로 1억2,000만원과 재래식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분야로 120쪽 저수조자동청소장치 특허출원 경비 100만원과 한 강수계수질보전 활동을 위한 관리기금 5,6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봄 가뭄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식수난을 겪은 지역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식수원개발 긴급지원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 5억9,175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부족분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가뭄지역 급수대책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일반사회복지분야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우리고장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훈록 발간비 3,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원 안보교육, 6·25격전지순례, 전몰군경 미망인회, 고령회원 연찬회 지원으로 각각 2,9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시범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 237만원을 감액하였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종사자 증원에 따른 대우수당 9,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운영 및 회원관리를 위한 사무실확보 사업비 5,000만원, 순국선열 김순구선생 충민사건립비 1억원, 6·25참전용사 명각비건립 3개소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회충청북도 연합회 운영사업비 부족액 1,500만원 노인들의 자활공동사업추진 국고보조금 5,250만원 청원노인요양시설노후 난방시설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자체사업으로 도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따른 노인복지프로그램운영 확대사업비 3,663만원 경로우대 할인점 참여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비 3,380만원 충주 화장장 신축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숙원사업특별교부세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생활보호사업입니다.
노인자활 공동사업추진과 증평자활 후견기관 신규지정으로 예산비목 변경에 따라 1억500만원을 감액하고 조건부수급자 참여감소에 따른 국비 등 3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공동근로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1억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확정에 따라 국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의료보호 특별회 전출금으로 도비부담금 41억2,700만원 129쪽 자치단체교부금으로 시·군에 부과 징수한 배출 부과금에 대한 세입증가에 따른 추가교부금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증가와 심사수수료 인상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 8,000만원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60억7,734만원을 국가보조금의 증액지원에 따라 도비부담금 등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예비비는 시·군결산 반환금 3,791만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들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저희 복지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1,836억6,73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인 78억4,424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 계상된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에 기정예산대비 25.7%인 3억6,494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에 7.8%인 16억6,793만원 생활보호에 4.5%인 37억4,731만2,000원 징수교부금에 0.8%인 1,600만원 환경관리에 3.4%인 15억163만원 보건위생에 6.9%인 5억4,642만8,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먼저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사업 외 2건8,940만원과 충민사 건립지원 외 3건 2억7,792만6,000원이 계상 되었으며 노인복지분야에는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외 1건 8,250만원과 충주화장장 신축이전 주민숙원사업 외 2건 15억7,043만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보조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보조 분야에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외 3건 3억8,039만5,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예비비로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부과금 41억2,770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징수교부금으로는 배출부과금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 외 2건 6억4,788만원과 도유재산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외 3건 7억3,275만원 충청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 외 2건 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위생관리분야에는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외 17건 5억1,998만7,000원과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운영 재료비 1,000만원 식품 등 수거·검사 검체구입비 외 2건 1,644만1,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4.4%인 261억9,526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재원으로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금 41억2,770만7,000원과 시·군결산 반환금 3,791만8,000원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220억2,963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위탁관리수수료 8,000만원과 시·군 의료보호 진료비 260억7,734만3,000원 예비비로 3,791만8,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세입예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831만6,000원과 잡수입 89만2,000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분담금 4,920만8,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검토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일정비율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비 자치단체이전 등 신규사업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 1억원, 6·25 전적지순례지원 및 고령회원연찬회 지원경비 5,94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사무실임차비 5,000만원 지원과 관련한 기존임차료 1,000만원과 충주화장장 신축이전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먼저 사항별설명서 119쪽 문장대·용화온천 백서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장대·용화온천 백서발간은 아직 그쪽 사업자 측에서 훼손한 부분에 대한 복구사업도 하지 않았고 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어떻게 또 대처해 나올지 그것도 미진한 상태고 또 거기서 하절기라든가 이럴 때 발생되는 홍수피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피해백서를 발간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먼저 우리가 북을 치고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먼저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나요?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용화온천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8년이 넘게 우리 도민이 총 결집이 되어서 총화단결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우리 지역에 큰 성과를 거둔 사항인데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바로 지금 책자를 발간하는 것을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은 자료수집이라든지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8년여 동안 그동안에 쭉 일해왔던 것을 각 관련단체라든지 또 해당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을 수집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훌륭한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팀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백서발간 준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화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하고 합의를 해서 거기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괴산 청천 쪽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문장대·용화온천에 대한.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지역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01년도는 한국방문의 해라고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을 홍보하고 우리 도에서도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에 보면 10월달에서 연말까지예요. 9월달 내지 10월달에서 연말까지.
그럼 이 시기에 속리산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지에는 관광객들이 단풍 상풍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인데 이때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고 했을 때 관광객들한테는 활용을 못하는 피해를 주는데 이것은 그러면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올해 생각하고 분명히 지어졌다면 지난 연말쯤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렸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시설 개·보수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속리산 관광지역에 있는 주차장 지역입니다. 공중화장실인데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면 연초에 해서 봄철이라든지 가을철 관광 행락객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다 저희들이 이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 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환경부 쪽에 개·보수를 저희들이 쭉 끈질기게 요구를 해왔는데 그쪽에서 관철이 안돼서 지금까지 돼있던 거고 또 환경부 쪽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면 행정자치부에 교부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도 저희들이 얻어서 화장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는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지에 저는 직접 가보려고 했는데 못가봤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 개·보수는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부처에서 예산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상태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속리산 지역만 국립공원…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개량된 특수기술로 인해서 물을 적게 사용하고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 안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개발한 화장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도입을 해서 원하는 해당 시·군하고 저희 도비 50%를 보조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공기압축식으로 하는 것은 금방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연초에 꼭 당초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에 충청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1억이지요? 그것이 시설자체가 언제 된 겁니까?
그래서 권역별로다가 관련대학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통합해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중심이 돼서 운영되도록 돼있는 건데 저희는 주관기관은 충주대학교로다, 여러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충주대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고를 한 2억원을 지급을 해 주도록 돼있고 50%를 도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국비 2억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2억원을 주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족회 회원이 1만몇명이면 1만몇명에 대한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돼있었는데 그것이 100% 참여가 된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임차료, 가서 1박하면 숙박비 또 음식대 따지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수년에 걸쳐서 계속 사무실 설치를 요구해왔었는데 구 의료병동에도 저희들이 사무실을 어떻게 공간을 마련할까 고려도 해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돼 가지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보훈단체는 다 사무실을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줬는데 이 무공수훈자회만 사무실을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쪽 무공수훈자회에서 사무실을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무실을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그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5,000만원을 보조를 달라고 그랬을 때 6,000만원을 가지고 전세계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6,000만원 돈이 도비는 그냥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무공수훈자회로 돈은 그냥 보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을 그냥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무실을 우리가 대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조를 해 주면은 거기서 사무실을 키워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이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달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을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충민사건립이니 6.25참전용사 다 되는 건데 이것이 기이 충주, 괴산, 진천이 지금 1회 추경시 해서 돼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할 것이 옥천, 영동, 음성 3개군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해주고 한다는 것이 지금 안된 시·군은 그럼 우리는 예산 투쟁을 안 해서 안 되는 것마냥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충민사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후세에 이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기고자 하는 이런 뜻은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독립운동을 그분들만 했느냐 또 그 지역 사람들만 했느냐 제천은 제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많고 진천은 진천대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군에는 그 후손들이 잘나 가지고 국비보조 따고 자부담 해 가지고 충민사와 같은 사당을 짓고 어느 시·군은 어렵고 후손이 못나고 이렇게 한데는 독립운동 몇 배를 더 했더라도 사당 하나 못 짓고 그냥 초야에 묻혀야 되는지 이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에이즈환자가 지금 우리 도내에 관리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그래서 좀 경각심이 상당히 없어지는 건데 에이즈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할 계획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홍보가 나와서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우리 도내에서 자체 발생하는 신규환자라면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콜레라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콜레라 같은 거야 그거 뭐 언제는 없었습니까 늘 있었던 건데 있었어도 치명률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나 에이즈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구제불능이란 말이에요. 에이즈에 대한 계몽을 좀더 꾸준하게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화장실 관계가 나왔는데 어때요, 이게 버스주차장이나 승용차 주차장이나 이게 관리대상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대상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있는 것 아닙니까?
버스주차장 또 승용차 주차장 이러면 그것은 관리대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그래서 관리책임도 사실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확보도 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은 그 책임을 물어서 개·보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신속히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지만 그쪽에서 개·보수가 늦어지는 상태에서 또 우리 지역에 충청북도 또 보은군 자치단체내에 화장실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은 전부 우리 해당 자치단체로다가 이렇게 이의가 제기되고 불편을 호소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더 강력한 행정력을 가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공중화장실을 폐쇄를 시키면 불편한 것은 그 사람들이 불편한 거니까…
그래서 우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국립공원 산하에 있는 화장실을 어떤 곳은 도비로 고쳐주고 어떤 곳은 자부담으로 하라면 그 사람들이 더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특정지역에 충주시, 단양군관내 공중화장실에다가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도 얼마 안되고 상당히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도유재산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도 이러한 식으로 하면 안되겠는가 속리산에 있는 것이라든가 뭐 정이품송에 있는 곳이라든가 이러한 화장실의 변기도 절수용으로 하면 수질보전도 더 낳을텐데…
그래서 기이 그러한 정화조시설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해 가지고서 예산이 5,633만원 선 게 있는데 재원이 뭐예요?
그래서 이것은 각 환경단체로다가 배정하게 돼있는데 우리 충북환경운동연합에 돌아가는 것이 5,633만원이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충주라든가 제천지역 이런 데 환경단체는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도유재산 화장실에 대해서 이길하 위원도 그렇고 황태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소유는 도유재산이고 관리권은 그럼…
그렇다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재산을 우리가 수리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전적으로 다100%가 관리공단에서 관리책임이 있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그쪽에 책임을 지고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충주화장장 신축이전 주민숙원사업 교부세가 100% 내려와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충주화장장 이전신축 예정지인 목벌동 주민들하고 다 해결이 됐나요? 주민들간에 관계가.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의하셨는데 122쪽에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국가사업으로 해야될 성질의 사업 같은데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될 사업이고 또 이것이 아마 국가사업으로다가 공적조서같은 것이 기이 나와있을 것 같은데 유독 우리 지역에서만 이것을 발간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6.25전적지 순례지원이나 고령회원 연찬회지원도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전혀 필요없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선심성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 같고 그 다음에 황태모 위원님께서 화장실 관계 질의하셨는데 보건과 과장님이나 사무관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다중화장실 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의 종류가 다중화장실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에서 공중화장실에 관한 별도 법이 없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중에 공중화장실 조항이 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공중화장실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단독법으로 지금 입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은 공중화장실인데 주유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휴게소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현재는 공중화장실이다 이렇게 해놓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개방을 해라, 명칭은 개방화장실 이렇게 하면서 공중화장실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공중화장실로 표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이신 황태모 위원께서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협의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원안가결,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된 도유재산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복지환경국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원안가결, 복지환경국 소관 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특별회계 원안가결,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원안가결, 충북과학대학 소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원안가결, 공무원교육원 소관 원안가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원안가결 이상과 같이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물 관 리 과 장신필수
·공무원교육원
원 장심상결
총 무 과 장이장근
공무원교육과장허문회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북과학대학
학 장김광홍
교 학 과 장이주상
서 무 과 장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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