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보건환경연구원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복지정책과장 최성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 윤병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도 있으나 나눔과 공감의 복지 실현을 위해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0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나눔과 공감의 촘촘한 복지 실현,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 실현, 도민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 음식문화의 선진국 및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 4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나눔과 공감의 촘촘한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 도민에게 신뢰받는 복지환경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의식 개선 체험형 교육과 찾아가는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관련시설 미운영 등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나 온라인교육 확대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나눔문화 확산 지원 및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등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단체 환경개선, 보훈의 달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에게 신뢰받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분야 점검, 사회복지법인 154개소 외부추전이사의 체계적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활성화 등으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운영능력 강화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 교육, 지정기부금 관리 교육 및 법인·시설의 운영능력 강화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교육, 지정기부금 관리교육 및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단일임금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대우수당, 대체인력 및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만 8,000여 명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8만 3,900명에게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보급을 위해 4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복지체감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과 희망키움, 내일키움 등 자산형성사업을 확대하고 노숙인 기본생활 보장 지원 등 근로빈곤층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53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 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80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운영비 2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쉼터 10개소 운영 지원,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보호종료 아동 396명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등 아동 인권보호 강화 및 공평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받는 안심보육 실천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원, 국공립 등 공공형 보육시설 211개소 확충, 부모참여 열린 보육환경 765개소 조성, 어린이통학차량 보호장구 1만 9,500개 보급 등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유아 6만 7,000여 명에게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틈새 보육 서비스를 위해 수요맞춤 취학보육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보수교육 지원 등 보육현장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 실현입니다.
활기차고 존중받는 생산적 노후생활 지원,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 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활기차고 존중받는 생산적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의 생산적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3만 1,000여 명에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취업형 노인일자리를 지원·제공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0개소에 대한 인증사업은 12월에 추진 예정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9988 행복지키미 및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을 지원하고 4,800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230명을 파견하고 경로당 4,000여 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활기찬 경로당 및 즐거운 여가활동을 위해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100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급여를 지원하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인권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등 노인 인권보호 및 요양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목련공원 화장로 증설 및 교체, 충주·제천 화장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해 친자연 장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이 체감하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만여 장애인에게 장애연금 및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중중장애인 활동 및 양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및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도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운영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자립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인 상담, 교육, 권익증진 사업 및 이동편의 지원사업과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지원 및 생산적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제공 및 소득지원을 위해 복지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인1기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및 교육·홍보,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자립능력 제고 및 생산적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체육관,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재활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인권보호 및 시설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쉼터 운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실태조사 및 자립생활교육은 코로나19로 보류·대체 및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실비거주시설 이용료 및 공기청정기 지원 등 장애인 시설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분야 법인 및 거주시설 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입니다.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확충, 건강한 삶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서비스 제공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확충입니다.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및 중동보건진료소 신축,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 등 보건기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지역선도 공공의료 기반확충을 위해 청주의료원 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충주의료원 재활·호스피스 병동 증축,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국가 암검진사업,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삶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14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11개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등 도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등을 통해 만성질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행복한 정신건강 돌봄 환경조성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안전하고 편견 없는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걱정 없는 치매안심 충북 실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치매치료관리비 및 약제비 지원,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서비스보장 및 해외의료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8개소 지원,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11개소 운영 지원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재난거점병원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의료 활성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해외의료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대응 강화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신종·재출현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표본감시감염병 감시기관 49개소 지정·운영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임신부, 고위험군 및 긴급재난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국가 결핵예방사업,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등 결핵퇴치사업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에이즈 환자 조기발견 및 성병 예방교육 등을 통해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음식문화의 선진화 및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충북 특화음식 육성 및 위생수준 향상, 도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특화음식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충북 특화음식 발굴 육성을 위해 밥맛 좋은 집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음식특화 향토음식거리 9개소를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입식식탁 150개소를 설치·확대 지원하였고,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지원, 당·나트륨 줄이기 사업 등 편리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6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과 공중위생업소 4,000여 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 등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안전구현입니다.
식품 제조·접객·유통·판매업소 1만 1,0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등 식품 안전망 확대로 먹거리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위기대응반 상시구축 운영, 학교 급식 등 1,000여 개소 식중독 집중관리,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및 식중독 지수 문자 홍보 등 식중독 등 식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책임지는 식생활 안전관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약품 등 유통질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관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700여 개소를 점검하였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1,100개소를 점검,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 등을 수거 검사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수리업소 지도·점검과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수시로 점검하였고 안전관리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66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 합동단속 등 마약류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사업은 장애인단체에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익신장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매입비 24억 원, 건립비 74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98억 원이며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연면적 2,991㎡,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회관 건립을 위해 ’18년 12월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공공시설부지 3,300㎡를 매입하였으며 ’19년 4월 충북개발공사와 도 장애인회관 건립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였고 ’20년 10월에 공사계약을 거쳐 11월 2일부터 공사를 착공한 상황이며 ’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 분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최근 인건비실태를 재조사한 결과 도, 시군비 시설에 대한 국비 시설의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 시군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열악한 시설의 처우개선 우선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지난 10월 단일임금 추진위원회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임금체계 형평성 유지와 열악한 시설의 처우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효율적인 단일임금제 추진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45쪽까지의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되기 쉬운 복지사각 지대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는 등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 ’20년 아동학대 현황 및 조치결과 그리고 아동학대의 신고자 비율별로 연도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교표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충북도청 공무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현황 온·오프라인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보건과를 제외한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단계별 산하시설이나 기관에 하달한 공문, 그 내용은 방역지침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공문과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달 공문에 따른 산하시설에 혹시 자체 계획서를 받은 게 있으면 그 받은 거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기관에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체인력 수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이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무단반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자료 찾으실 거면 준비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참 안타까운게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 전정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최대한 잘 수행하신 그런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병원에서 정말 주민들에게 무료나 아니면 가장 긴급하게 취약계층에게 접종을 해야 될 그런 독감백신을 이렇게 무단으로 직원들이 유출한 데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원에 언론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장께서, 제가 의료원에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드리는 거고요.
의료원장님께서 KBS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허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허용한 거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하시기를 관행이었다, 그동안에 관행이었다.
그럼 그동안에 관행이었다면 계속 매년 이런 일이 이루어졌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백신을 갖고 밖에 나가서 접종을 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 걸 몰랐다라고 저희 의회에 와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액에 대한 유출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대상만 100명 이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봤더니,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도청에 제가 또 요청하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상당히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본인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시부모나 이런 사람들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협약기관이라는 명분을 달고 지인들, 주변에 산악회 회원, 마을금고 회원, 교회 신도 이런 분들에게 반출한 사례가 유난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반출한 의료인이 밖에 갖고 나가서 접종을 해도 「의료법」 위반인데, 반출하신 분들 중에 간호조무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이번에 이렇게 청주의료원에서 심각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백신 유출 건수가 몇 건인지는 국장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유출을 해서 밖에서 이걸 접종을 했다 그러면 이거 무면허 의료행위 맞죠?
만약에 이게 밖에 갖고 나가서 누구에게인가 판매가 됐었다라면 「약사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그리고 감염병.
이 독감은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북에서 제일가는 공공의료원에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런 위반사실이 이루어지도록 충청북도에서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먼저 우리 기관인 청주의료원에서 독감 백신 외부 반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런 「의료법」에 관련된 것들은 지자체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원 설치라든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그동안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독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두로 허락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료인들은 모두 이 「의료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부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독감백신은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접종날짜나, 대상, 시간, 접종 백신 번호를 기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020년도에는 아직까지 이게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제출을 아직 못 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도 자치단체 산하 기관입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럼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저는 이번에 이 조치과정을 보면서 청주의료원은 당연히 당사자로서 지난번에 의료정보 유출사건 때도 분명히 그때 케어를 한 간호사가 2명밖에 없는데 그 간호사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와 대화를 한 것을 일일이 기자에게 유출을 해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할 정도의 얘기까지 오고 갔는데 케어를 한 간호사가 2명인데 수십 명의 간호사를 상대로 조사를 해서 상당히 그 자체 노조에서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의 답변은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관리 감독기관인 도에서는 그동안에 뭐를 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치하는 것을 보면 도나 보건소나 전혀 우리가 신뢰할만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그러면 도청 산하의 의료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형사적 행위가 일어나면, 형사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도청 산하 기관에서는 사법기관에만 맡길 겁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거지만 청주의료원의 관리 감독체계가 전혀 안 돼 있고요. 도에서 그걸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체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두 번째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충청북도에서 여기에 대한 감사절차를, 물론 감사관실은 아니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래서…
그래서 의료원장 인사청문회 적격 의견을 내면서 저희가 조건부 달았습니다. 감사팀을 조직에 편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어요.
그런데 감사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정기감사 할 때가 아니죠. 여기에 대한 특정감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백신 유출사건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다 끝난 다음에 뭔가 조치하겠다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는 것 심평원에 보고한 내용과 접종표와 카드결제 내역과 다 함께 비교를 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 하셔야죠.
경찰은 경찰대로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수사를 하는데 그게 몇 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이렇게 부도덕한 의료 전문가들이, 의료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청주의료원의 의료 공공성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후에 감사관실과 협의하셔서 즉각적인 감사조치와 철저한 감사와 「의료법」 위반행위, 특히 「약사법」 그리고 무면허 혹시 진료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최근에 4명이 한꺼번에 사직을 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그 4명이 동일한 날짜에 사직을 했는데 그게 이 사건과 연관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공공의료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요. 보건소의 일이라고 떠밀지 마시고.
국장님! 보건소는 제가 몇 번 누차 강조하지만 자치단체 산하 기관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신속하게 조치하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시고 투명한 청주의료원 만들어 주시고요. 이후에 재발 방지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9월 21일 날 KBS 방송에 나갔고요.
저희가 이거를 서원보건소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양이 방대하고 보건소에서 하기 어려워서 청원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11월 15일까지는 수사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들어온 수불대장이라든가 예방접종 내역이라든가 수납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재발 방지대책을 바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명단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일반 간호조무사들이 이렇게 갖고 간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약사도 나가서 의료행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청주의료원의 협약기관이 지금 560개인가 이렇습니다, 협약기관이.
다 협약이라고 해 놓고 써 갖고 갔어요. 이거 가져갔습니다.
협약기관의 기준과 이 협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 지인을 다 협약이라고 해 놓고 가져갔거든요. 이거 확실하게…
이거는 수사와 별개로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왜냐하면 거기에 의료인들이 자기의 지인들을 협약이라고 써 놓고 의료비를 10%씩 할인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 수많은 환자들을 협약이라고 써 놓고 할인을 해 주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낭비하는 겁니다, 혈세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절차와 협약기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협약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근거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감사반을 구성해서 도에서 그러니까 실무부서인 보건복지국하고 우리 도청의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의뢰를 해서 특별감사반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수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특별감사반을 투입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형사사건으로 수사하는 것은 그 뚜렷한 증거와 이 모든 것들의 요건이 맞을 때 그것들을 처벌하거나 결론을 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자체 감사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저는 감사관실과 협의하셔서 바로 감사에 돌입하시기를 그렇게 요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북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망신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셔 놓고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이미지 상실을 하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확실하게 뿌리 뽑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실된 이미지는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과 나오면 징계요구서까지 문서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 자체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감사…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가 2019년서부터 ’20년 동안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는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서 센터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센터 운영사업 평가 등에 대해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조례 7조에 보면 위촉직은 위원의 임기가 2년, 또한 조례 8조에도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19년부터 ’20년까지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대면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나름대로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19년도에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19년 조례에 이게 있는데 아마 직원들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러면서 그냥 소홀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12월 초에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라든가 정책방향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단일임금제도 최우선으로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 게 지역아동센터인데요. 물론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단일임금을 추진하면서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한 자문이라든가 서로 소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희가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시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저희가 소홀하게 여겼던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구성이, 그 후에는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이것이 지금 지난번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2017년 9월 29일 날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조례에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17년도 9월에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담당자들이 순환보직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사실은 바로 그 해에 하거나 그다음 해에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그다음 업무담당자들이 이 부분을, 조례를 미처 살피지 못하고 넘어가고 또 다른 직원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례에 담아져 있는지를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0일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해 왔지마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도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구성을 운영하는 것을 조례로 일부 개정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것도 내년 1월에는 꼭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도 많이 늘고 있고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구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 인권정책을 소홀히 다루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꼭 구성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그런 것들 시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증원, 남부권 1개소 추가 설치 검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학대 전문으로 다루는, 지원하는 기관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우리 충북에는 청주, 충주 2개가 있죠?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올 10월 기준으로 987건이고 노인학대 신고접수는 9월 기준으로 423건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수가 좀 많기는 한데 그러나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총인원이 51명, 맞죠?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우는 1인당 26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동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지금 출생률도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감소하고 있고, 노인인구는 그 대신 지금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더라도 우리 충북은 2024년이면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면 단기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앞으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남부권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맞습니다.
아동보호기관 3개소면서 직원 51명인데 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금 2개소에 18명밖에 인력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 인구로 따져 봐도 비슷한 숫자인 것은 맞습니다. 아동과 노인이 지금 18%, 17.8% 이렇게 되는데요.
아동보호기관… 하나 더 설치되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2020년도 5월에 「충청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도 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노인학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소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전정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1년 동안 코로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이 소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다 이거 해내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국장님이 답변하기 뭐하시면 과장님이 좀 하셔도 되고요. 짧게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29페이지요.
복지정책과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월 2만 원씩입니다.
이게 항상 주는 사람은 많고 받는 사람은 적은 편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만 원씩 이렇게 책정한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광역단체 사례는 어떤가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행감자료 2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2만 원이…
이게 시도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또 시군에서 자체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전체 그냥 계로다가 명예수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는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이 좀 가장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 17만 원부터 32만 원까지 지급을…
또 적은 데는 7만 원, 지금 대충 말씀을 드리면 대전이라든가 광주, 전북 이런 곳은 한 7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100만 원대 수준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충북, 강원…
그러면 저희 도가 적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행감자료 33페이지요.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서 그 중간에 보면 아동급식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개학일 결식우려 아동 급식(중식) 추가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농산물 꾸러미 이후에 발생된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급식 확대 지원은 결식우려 아동한테 학기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거는 전부 교육청 전입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95일 정도 되는데 177일 정도로 집에서 급식을 하게 되면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8페이지 볼까요?
중간에 보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해서 집행률이 2%예요. 물론 국비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비사업 맞나요, 이거?
저희가 이번에 보청기 사업이, 처음으로 보청기가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대상이 없었습니다.
집행률이 2%인데 이거는 국비가 그냥 무조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조사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러면서 그냥 일괄적으로 퍼센티지로 나누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밑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해서 있는데요.
이걸 보다 보면 제가 한번 궁금해서 계산을 해 봤어요, 출생아 수하고 지원인원 해서 저소득층 관련해서.
그런데 2018년도는 지원하는 퍼센티지가 18.6%였는데… 제가 계산해 본 겁니다. ’19년도에는 14.3%로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혼자 생각을 해 봤을 때 저소득층이 출산율이 더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 저소득층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에?
읍·면·동에서도 금방 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라는 것은, 전년도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사업도 역시 정부에서 예산을 좀 과다 책정해서 내려보내서, 전년도에도 이 금액을 반밖에 집행하지 못 했는데 그 배 이상 되는 금액을 저희한테 내시를 해 주면서 집행률이 저희가 한 60%밖에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한번 볼까요, 3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중간에 보면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건이 있는데 불용비율은 이것도 2%예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이 부분 공사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예산 가지고. 현장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하자부분은 손을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9년도 예산인데요, 금년도 예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스프링클러 공사.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장실…
매년 개·보수를 하는 것도 화장실 부분이 안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내부 심사과정에서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그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화장실을 공사하기 시작했으면 외부도 하지만 안에 배관에 대한 부분도 연속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그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연속성 있게 지금 리모델링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 한 번에 전체 필요한 걸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때 소요액 전체를 요구하는데 일부분 급한 거를 전체 예산 편성할 때 전체 예산 반영이 될 규모 같은 게 있으니까 삭감해서 급한 것 이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반영이 안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하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그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자 있는 부분은 조속히 하고, 또 이왕 보수 같은 걸 할 거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예산반영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한번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70페이지요. 아니, 67페이지 잠깐 볼까요
67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위에 있길래 같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금년 7월에 끝났습니다.
어떤 계획으로다가 이 연구용역은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이거는 지금 개·보수 복지관에 하는 건 별도고요. 노인회관 건물이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로는 회의하는 것 이런 것도 부족해서 일부 신축 내지는 증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보수 하신다는 건 노인복지관 부분이고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건물 옆에 일부 증축을 하는 게 예산이라든가 경제성, 효율성 또 어르신들이 다른 데 이전을 해서 신축하는 거는 노인회 자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뿐더러 어르신 분들도 그쪽에 사직동 있는 데가 지리적으로 교통이라든가 걷기도 좋고 그런 위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용역은 노인회관을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용역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지마는 기존의 건물 옆에다 일부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배려도 더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노인회관이라든가 어르신 의견을 여러 의견도 듣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70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아까 이의영 위원님도 위원회 여러 가지 질의하셨지만 중복된 건 빼고 이 충청북도의료관광협의회요. 저는 관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관심이 가는데 이게 금년에 2회가 추진됐습니다, 참석률 7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실적이나 어떤 내용들이 협의회에서 다루어졌죠?
혹시 협의회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 있나요?
첫 회는 금년도의 의료관광사업을 어떻게 해야 외국에서 환자를 많이 유치해 올 수 있느냐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고 2회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가격리를, 한국에 오면은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하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나은가 두 가지 부분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코로나야 모든 이슈를 다 잠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하기가 어렵고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상황까지 의료관광사업에 충청북도가왔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국화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런 분야로 많이 확대를 작년도에 유치를 했는데 올해 더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협의회를 추진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지마는 금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건정책과다 보니까 저는 의료관광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끌고 왔다라든가 지금 4,000명에서 3,000명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어쨌든 그러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4,000명이면 도대체 의료관광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얼마나, 사업비가 얼마나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3,000명으로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줄었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경제과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긴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의료관광에 대해서 테마를 가지고 간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엊그제 협의회 할 적에 잠깐 거론됐던 부분인데 혹시 국장님 보건복지국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안을 갖고 계시면 이게 만일 대외비 성격이 있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갖고 계신 생각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보건복지국 과나 팀의 조정에 관련된 것을 어떤 생각을 가고 계신지.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 관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보건정책과 업무가 거의 과부하가 걸릴 만큼 전 직원이 매일 12시까지 혹여는 밤을 새는 일도 서로 잘 협조해 가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코로나19가 나름대로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조직으로는 앞으로 다시 재유행될 코로나19를 공무원들의 희생만 계속 강요하면서 밤을 새워서 일하는 구조로 가는 것은 업무의 능률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보건정책과 관련해서는 과를 하나를 증설을 하고 행안부에서 정원을 하나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와 감염병관리과 2개로 나누어서 하는 건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과는 역학조사라든가 감염병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정책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보건정책을 하게 되는데 1개 과가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3개 팀 이상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부 업무 한 팀이나 두 팀 정도는 감염병관리과로 이관이 돼서 관련이 있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같은 데는 감염병 전담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건 서로 업무가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1개 과가 만들어지는 거는 지금 거의 결정이 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민들의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게 맞냐, 이게 업무 연계가 서로 되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온 편입니다.
특히나 장애인들한테서 장소도 좁고 방문을 해도 이게 제대로 소통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노인과 장애인은 분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한 17.8% 정도 장애인은 한 7.23% 정도 이렇게 되는데 노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수가 적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생각을 한다면 노인인구 수보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지사님께 결심을 받긴 했습니다. 분과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조사나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이번에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습니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행정국의 조직관리팀에 업무조정을 그쪽으로 서류를 넘겼는데 거기서 다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게 선순위가 되고 어떤 게 후순위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국에서도 지금 분과가 되지 않은 데는 강원도하고 저희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원도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 부분은 다른 과로 이렇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재활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이 계속 집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자꾸 재활을 하고 일감을 찾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장애인 업무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업무가 다른 과로 만들어져서 나갔기 때문에 실지로는 어찌 보면 분과가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만 지금 분과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한번 행정국과 상의를 해서 분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해야만 되는 것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제안을 하셔 갖고 꼭 노장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거기에 지금 감염병 관리과까지, TO까지 받아 갖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까지 생길 건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지금 이 시스템들을 그대로 가실 건가요?
정부조직은 질병관리청까지 승격시켜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따라가실 건가요, 그냥 그대로 두실 건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다 보건과 환경이 분리돼서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보건부와 환경부 이렇게 업무를 따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보건도 조직이 커지니 저쪽 보건도 좀 전문성 살려서 하고 환경도 전문성 살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셔서 사실은 업무량을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원을 나누는 것은 원치 않는 거고요. 그 안에서 조직을 부를 하나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도 차원에서 조직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충주의료원이 작년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첨언, 덧붙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작년에 어떤 업무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징계가 있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징계사유, 징계결과.
혹시 파면, 해임 건에…
해임이 몇 명…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고, 할 건 하고, 시정할 것은 해야지 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청주의료원에서 자정결의대회 같은 것도 없었어요, 스스로.
반성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게 잘못인지를 모르고 있는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공공의료팀이, 내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공공의료팀 박한석 팀장님이 다 관장하게 돼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움직이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의 청주의료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0% 미만, 아동이 50% 미만으로 지금 부족한 법인 어린이집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원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 어린이집 현황은 총 1,077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사회복지법인이 10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5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정원 충족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도내 평균 정원 충족률은 73.6%고요. 사회복지법인은 64.8%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농촌지역의 사회복지법인 정원 충족률이 아주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경우는 40.2%고, 괴산 같은 경우는 47.5%, 영동이 56.8%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가장 그중에서 지금 현재 어렵다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3개소가 휴지 중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33개 어린이집이 휴지 중인데요. 그중에 사회복지법인이 3개소고, 민간이 15개고, 가정이…
지금 말씀하신 1,077개 중에서 특히 법인이 105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어린이집이 ’80년대 말에 지어지면서 농어촌 지역의 보육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농촌 외곽지역 그리고 중소도시의 외곽지역에 사회복지법인이 만들어져서 거의 논밭에 가운데에다가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교사들이나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에도 ’80년대에만 해도 아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했는데, 이제 지금 한 20년, 30년 지난 이 시점에 오니까 농촌지역에 아이가 없고, 그리고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정원 충족률이 미달이 되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원장이나 보육교사들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통학차량 운영비를 월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적지만 우선 열악한 지역적 여건 속에서도 영유아 보육에 힘쓰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약간의 보상 차원의 운영비 지원 정도로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계속 고민이 사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어서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이 50%가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건비 지원이 개선돼야겠다, 뭔가 지원해 줘야겠다.
이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그때 당시에는 법인 어린이집을 만들라고 굉장히 독려해서 만든 건데,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만든 건데 이제 와서 아이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해지절차도 이걸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회복지로,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쓰여질 때는 이런 부분들 국가로 반납하는 비용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하려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걸 원장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도가… 우리 오 팀장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이 일단 시작이 되면 휴·폐원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개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용도만 어린이집에서 다른 걸로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떤 규제조항을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냈고.
또 차량운영비 지원하는 사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한 40개 정도 되는 법인 어린이집 주소지를 대충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시골지역이고 청주시에는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를 짚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소지 성격만 보고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파악을 해서 이게 도심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서, 대개는 외곽지역에 있는 데를 도와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짜증스럽게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거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휴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휴지를 신청하면 대개 1년 하잖아요?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지기간은 원칙은 1년인데요 1년 지나서도 재개를 못하면 1년은 더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1차 하고 1차 지나서 또 재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운영하다가 다시 또 신청해서 재개하고 이런 방법들이 지속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원이 200명이 넘는 그런 큰 데였는데 거기도 경영난에 의해서 휴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요새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학원형 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겁니까?
휴지기간은 내년 3월 30일까지 휴지상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이 너무 어려워서 목적사업을 변경합니다. 이건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아이들 보육을 위한 게 목적사업인데, 예를 들어 노인 요양원이…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요양원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랬을 때는 보조금을 1년에 10%씩 감가상각해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어쨌든 감가상각이 끝났으니까 용도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성회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타 시설로 목적이 변경이 됐을 때는 처음 어떤 증개축이라든지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10%씩 감가상각을 해서 그거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는 전부 다 정액법인데 이것만큼은 정률법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하튼 다만 얼마라도 남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정률법으로 하니까.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들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약간 성격은 현 제도상으로는 내가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보육원과 요양원을 같이 병합해서 융합, 요새 ‘융합’ 많이 떠드는데 그 융합형 요양시설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낸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걸로는 내가 어려울 것 같고, 그거를 하면 제도적으로 많은 걸 변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아기들이 크는 모습도 보여주면 그것도 정서적으로 좋고 아이들도 어르신들이 같이 활동을 해 주면 보호하는 것도 지금 같이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에 대비하시고 대처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진행 중이니까 큰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합심해서 잘 대처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 코로나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지금 대유행이 다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의료 인프라가 한계를 초과하는 메디컬 서지(medical surge) 상태에 각국이 도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메디컬 서지까지, 최악의 상황까지를 감안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또 그 시뮬레이션에 따른 단계별 시나리오, 대응책도 같이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시뮬레이션 한 게 있냐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04명 환자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자료를 주셨는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이렇게 산정한 거죠.
그 자료 갖고 계시죠?
그냥 산정한 건데 보니까 수도권 빼고 전체14개 시도를 발생인구로 나눈 숫자 그걸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현상, 지금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의 현상 얘기하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904병실, 감염진단병원 241개, 또 치료병원 38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력 451명 이렇게 확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맞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안에 있는 사항.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위원님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봐라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확진자 수가 서울, 경기, 인천이 저희 전체 확진자 수의 48.7%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나머지 지역을 14개로 나누어서 평균을 잡았습니다.
전국에서 저희가 전라북도 빼고 확진자 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한 것 다 빼고, 그렇죠? 기준 설정 자체를.
현재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병실을 전부 다 체크를 해 보니까 현재 이런 시설과 이런 인력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904명의 확진자가, 지금 127명인데 90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다 하여도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구 상황 같은 경우를 감안하면은 대구가 전체 인구의 0.3%가 환자가 됐었는데 그렇게 상황을 가정한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대충 뽑아 보니까 0.3%를 적용하면은 4,800명의 환자 발생하고 이 중에서 20% 잡고 960명이 입원환자고 또 이 중에서 3% 잡으면은 144명이 중증환자로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최악의 상황들 이것보다 대구보다 더 할 수도 있죠.
그런 상황들을 단계별로 시뮬레이션 해서 대처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뮬레이션 자체가 힘듭니다. 감염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자체를 정교하게 하긴 힘든데, 여하튼 우리가 지금 단계 또 진행된 단계 또 우리가 메디컬 서지 상태 이런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그런 상태가 되면은 주변에 충청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테고 중앙의 도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왜냐하면 거기도 다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황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대처할 거냐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12월 말이 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충청권질병대응센터가 대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충북에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 충청권 전체를 다 돌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 갖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전체 전국으로 환자를 이렇게 다 배분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대구에 지금 0.3% 발생했을 때도 저희 도에 대구 환자들이 굉장히 몇백 명이 와서 치료를 받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돌려봐서 나중에 병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권 대응본부와 함께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가능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를 우리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계 평상시 단계에서 어느 정도 병실을 병상을 더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그 시뮬레이션 속에서 나올 수 있다. 또 무한정 확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야 되는가의 판단도 그런 과정 속에서 뽑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도 기존의 서비스도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데 아마 적어도 내년까지는 가야 되니까 비대면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하느냐 이런 방법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복지관 열화상 카메라 설치, 도시락반찬 비대면 대체식 제공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전체 서비스에 비하면 이거 뭐 10%, 2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만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대면하는 것이 훨씬 더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좋겠지마는 비대면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또 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비대면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이런 시도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 자꾸 도출해 내야 되고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혹시 대면서비스가 더 제공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IoT나 AI로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혹시 비대면으로 위기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대면서비스 사업이 저희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분야별로 비대면 사업에 대한 것들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응지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사회복지 분야도 충실히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센터에서 상황을 파악해서 연결해서 위기상황에 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고요.
또 청소년들의 비대면 활동, 대회 같은 경우 청소년들은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도민교육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강사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컴퓨터 이런 거에 익숙해 있고 모바일에 익숙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도록 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에게 맞는 적합한 어떤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초자치단체, 집행하는 자치단체나 집행하는 시설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토론도 많이 하시고 어떤 방법들이 있겠느냐, 또 그래서 비대면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기나 이런 게 기구나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도 어떻게 보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해 주셔야지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그냥 사업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비대면에 관련된 예산들은 포함되어 있지만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새로운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비대면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기금이 올해 조성액이 312억 5,800만 원인데, 수입·지출 보면 수입이 5억 2,000 되고 지출이 17억인데 이것도 대부분이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에 많이 치중돼 있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되는 사회복지기금은 극히 미미하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사회복지기금이 저소득 장학, 재해구호,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기금 조성액 자체가 재해구호가 가장 기금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액도 지금 재해구호 쪽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지금 기금이 많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이 삼천백… 312억 원인데 그 정도에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러면 무슨 원인이냐,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냐?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312억 5,000…
지금 재해구호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 사업액이 이렇게 적게밖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이자로 사업을 하는데 이자율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회복지사업을 못하는데 그럼 사회복지기금은 뭐하러 만들어 놓고 320억씩이나 사장시켜 놓느냐 이거죠.
기금 조성해 놓고 원금 안 쓰고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하니 기금 조성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런 질의를 예전에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예전 개념과는 달리 기금 자체가 목적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는 역할이 더 크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원금을 사용하고 기금이 떨어지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이런 순환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에도 지적을 받았다면서 하나도 검토가 안 됐습니까?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이 기금을 원금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부서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잠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활동을 관람하기 위해서 방청객이 오셨는데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어야 됐는데 못 드렸어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남건 님께서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월에 지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노인학대 중 기관·시설 발생이…
가족에 의한 발생은 ’17년에 비해서 ’19년이 감소를 했는데요. 기관이나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가 ’19년도에 31.5%로 증가를 했습니다, ’17년에는 10.7%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선 저희가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는 고령화가 되고 또 사회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생기면 안 되지만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학대 예방이라든가 노인학대가 생겼을 때에 이런 부분 신고·접수 처리하기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또 학대피해 쉼터를 한 군데, 사후에 이분들을 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특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지만 노인시설 내에서 가족보다 시설 내에서 학대피해가 생긴다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예방 내지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노인인권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장기요양 종사자는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교육도 하고 또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집합교육을 통해서 찾아가는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이나 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가족들의 어떤 의식이 높아져서 신고율이 높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철저한 관리 감독과, 특히 시설에서 이런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시설에 대한 페널티가 강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폐쇄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감추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런 지도 감독이라든가 제재도 물론 반드시 잘못되면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각별히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니터단을 구성하셔서 정말 노인학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니터할 수 있는 그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 내의 종사자나 봉사자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성을 하셔서 정말 노인학대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겠죠. 노인학대 예방교육, 인권교육이 사실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교육 시스템도 꽤… 충북의 비대면교육 시스템은 얼마나 갖추어져 있습니까?
노인 비대면 교육은 지금 이런 노인인권 교육은 저희 시스템은 없고 중앙의 노보호시스템을 빌려서 화상으로 일대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보호시스템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동학대 교육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북 자체적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교육에 대해서, 물론 인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노인인권, 아동인권 모든 인권교육에 대해서 지금 대면교육이 어렵다라면, 집합교육이 어렵다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집합교육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이거든요, 올해 같은 해에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온·오프라인 다 활용해서 예방교육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기관별로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학대 예방 담당자들 있죠.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인권교육은 장기적으로는 도 자체적으로도 구축해서 해야 되는 건데 우선은 중앙시스템을 빌려서 하고 있기는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이 도 산하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는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복지관에 가 보면 거의 호텔급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혹시 그것 인정하십니까?
딱 갔을 때 과연 어르신들이 이 장소에 와서 어떤 아늑하고 뭔가 새로운 생활을 창조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 낙후됐다, 충청북도의 유일한 광역노인복지관으로서 내놓기에는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능보강비가 들어간다고 그러고 하지만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찔끔찔끔 하다 보면 사실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보강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서 정말 최근에 짓는 복지관처럼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좀 모양새를 갖춘 복지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건물을 한 공간에 놓고 노인회 건물을 기능보강비로 20억을 편성하신 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물론 거기가 아주 습관이 되었고 자주 다니던 곳이니까 편리하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르신들 걸음걸이로 체육관 앞에서 내려서 거기 가시는 거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 더 좋은 교통편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기왕에 기능보강을 하실 때 정말 노인회에도 흡족할 수 있도록 다른 위치를 찾아서 새로 거기에다 신축을 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노인복지관을 복지관 답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는데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했던 게 노인회관 증축하는 거에 대한 용역 자체, 타당성 보고 자체가 신축하는 것 포함해서 증축, 기타 장소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찾은 게 지금 용역보고서상의 그 부분이거든요.
최적의 대안이라는 건 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마련하시는 게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계속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관과 노인회에 대해서 예산을 붓고 계신 것은 너무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충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노인복지관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쪽에 보급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좀 확대하는 사실은 광역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동네 복지관의 역할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만큼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걸 포함해서 이용시설이 광역센터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관뿐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물론 밖에서 보실 때는 부족하고 미숙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주의 깊게 저희가 사업하는데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산하 드라이비트 시공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그랬더니 3개 기관을 보고서에 제출을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보지만 저는 장차는 이 스프링클러만으로가 아니라 건물들에 대한 드라이비트 시공 자체를 좀 개선을 해서 그 드라이비트를 다른 자재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곰두리체육관 보니까 거기는 스프링클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7억 8,000 예산 세운다고 보고서에 쓰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2009년도에 법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드라이비트…
그랬는데 올해 5월 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해라라는 게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동안 위험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었던 거 같습니다.
저는 더구나 장애인체육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들의 특성상 화재가 나도 빠르게 대피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의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최소한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2009년도 이후에 최소한 몇 년 안에 기왕에 설치를 했어야 됐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올 5월부터 시행돼서 준비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질의한 데는 도 산하 기관의 위탁기관에 대해서만 지금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민간기관과 시설들에 대해서도 드라이비트 시공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 시설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설이 되어서 거기 이용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 생활할 수 있게 조치를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19년도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 안내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와서 아주 논란과 전국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이 상당히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래서 노무나 직원들에 대해서도 법인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시설과 법인에 따라서 어느 시설은 적용을 하고 어느 시설은 적용을 하지 않아서 시설과 기관 간에 차별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에서.
그것 인정하시나요, 국장님?
내년 6월까지…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최근에 천주교 유지재단으로부터 도청에 공문이 도착했죠?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12월 말일로 운영하고 있는 수탁시설이나 센터나 이 모든 것들의 운영을 포기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시설장이 있긴 하지만 시설장도 법인과 계약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그럼 이거 행정상에 너무 불편한 문제가 따르고 특히 후원계좌를 변경하게 되면 후원인들이, 후원자들이 다 후원자를 탈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들도 자동이체계좌를 바꾸면은 그동안 자동이체 되던 것들이 다 중단되고 상당히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럼 일일이 법인이나 시설들에서 “통장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데로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후원자들도 탈퇴하게 될 테고요.
상당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지금 보건복지부가 안내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도는 일부 시행하려고 했었고, 현장을 법인과 시설들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의견을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계좌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고용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재단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도 했었고 물론 지침에 내년 6월 30일까지는 모두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꺼번에… 처음에는 그걸 한꺼번에 변경하기가 나쁘니까 서서히 조금씩 변경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지침에 이 부분을 빼 달라, 유예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빼주고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하게 해 달라라고 저희가 문서로 요구도 했고요.
그리고 10월 24일 날 복지부를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복지부가 별도로 검토하겠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 제안을 하니까 개정 지침을 할 때 이 부분은 좀 제하고 다른 부분을 지침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도 어떻게 충청대학교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충청대학교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보내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다시 충청대로 보내서 충청대가 다시 도청으로 보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절차, 제가 단순하게 공문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복지부의 탁상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항의하고 지자체, 광역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 건의문을 보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저는 위원장님께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문 채택이라든가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분들은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데 복지부고 지자체고, 뭐 지자체야 답변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하루하루를 정말 너무 살얼음판을 딛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가치와 어떤 그분들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동안 사회복지를 오래 해 오셨던 그 법인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 사회복지업무를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이거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이렇게 법인으로 하라라고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보낸 건데 이 법대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여서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이게 약간 변칙으로 운영되는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은 받아서 지금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저한테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나타나 있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그리고 회계라는 것, 특히 후원금은 왜냐하면 최근에도 후원금이나 기부금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건 철두철미하게, 불편하다 하더라도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편리하다고 그래서 이걸 풀어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우리 정책복지위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우선구매가 있죠.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1% 이상 구매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매년 연초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목표치를 1%로 해서 총액만 제출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돼야 한다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군까지 전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우선 도하고 시군 차이는 장애인 생산품을 1%를 퍼센트만 갖고는 많은 수치가 아닌데 그 안에 내역을 보면 장애인 생산품을 살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1%라는 것은 전체 사는 물품 구매액 그리고 용역 포함해서 전체 이걸 구매액으로 보고 장애인 생산품만 사는데 이 주 품목이 복사지라든가 화장지, 행정봉투 이런 게 있어서, 특히 이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용역 같은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시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보다는 이런 비율이 적고 시군보다는 도가 장애인 생산품을 살 수 있는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공문도 보내고 또 게시판에 심지어는 실·과별로 순위까지도 게시도 했고 또 명절 때 추석이라든가 구정 때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같은 것은 장애인 생산품을 산다든가 직원들 명절 기념품을 사고 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목표로 한 1%는 달성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장애인 생산품 사는 것은 주로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장애인 생산품 담당자들 우선 교육을 합니다. 직접 이거 살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그런 거 여부를 떠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1%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자살예방사업 3개년 최우수 도로 이렇게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자살현황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7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전국 대비 우리 도내 자살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2019년도에 24.6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이렇게 돼서 전국 7위로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이거보다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2020년도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나오면.
그리고 72쪽에 보면 시군별 자살현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시군별 자살현황은 보면 특정 시군에서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전국 대비 충북이 있는데 연령별로 보면 60대, 70대, 80대 노인층에서 굉장히 우리 도의 자살률이 높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70대만 하더라도 전국 평균이 46.2인데 우리가 62.7명 이렇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통계를 종합해서 보면 농촌지역에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살자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통계나 지금까지 평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 거죠?
자살의 주요 원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29%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육체적인 질병, 가정문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자살자는 실제로는 실직이라든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5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이 70대, 40대, 60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74쪽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원인은 여러 가지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원인을 구분해 주신 걸 지금 말씀주셨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 시군과 함께 그 원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일정 정도는 시군 보건소에서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들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체계구축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번 상담을 왔던 분들은 다시 우울해지거나 자살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외롭고 소외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경찰, 소방,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와 협력을 해서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이러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줄어들지 않잖아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의 유발,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스트레스 유발이 많긴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이렇게 커버…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원인에 접근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밀착해서 해 주십사,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보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이 개인들이 설치해서 호봉을 제대로 적용을 받지 않죠, 이분들은?
다른 시설기관과 다르게 처음에 태동이 될 때부터 개인들이 그냥 신청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기본적인 처우가 좀 낮게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단일임금 관련해서 사실은 제일 임금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먼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대우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처우수당을 받고 있는 부분부터 조정을 해서 수당부분부터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단일임금제를 단기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순 없지만 일단은 1단계는 우선 정부에 좀 더 이분들의 처우에 관한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고 그것이 잘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이것들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까지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보호 차량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실정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보호차량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되죠. 도색해야 되고 낡은 거는 또 안 되죠, 10년 이상 낡은 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규정상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우선 차량도색이라든가 좌석의 안전띠, 보조발판 그리고 하차 확인 장치 이런 것들을 다시 개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환경개선비로 저희가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계속 지역아동센터는 워낙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배, 장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배, 장판을 환경개선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차량 개·보수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 이외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개선의 넓은 의미로 보면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서 그 돈으로 이 사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리까지 실어다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통학 운반차량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안전 확보하는데, 안전을 확보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건 아니지마는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그 비용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든지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아동학대 현황을 보니까 신고자 유형에서 신고의무자가 ’19년도에 26.3%에서 ’20년도에 30.49%로 늘어났어요.
늘어났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신고의무자 중에서 ’19년도까지는 교직원이 70%를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가 45.2%로 오히려 더 많고 교직원이 33.6%로 더 저조합니다.
이 이유는 아마 코로나19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으면.
물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돌봄 역할을 하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비율이 높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착안을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을 위한, 그리고 사후조치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동학대가 교직원보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들에서 늘어난 건 그동안 아동학대 관련된 교육과 홍보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들이 학교를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동학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지금 각 시군에 지금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 도에는 15명을 배치할 예정인데 지금 8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까지는 15명이 다 배치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한 20명 정도가 시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지금 아동학대 아보전에서 대부분 이 부분을 처리했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가도 이분들이 폭언을 하거나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하냐?” 이러면 여기에 대응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되도록 이렇게 아예 행안부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이분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비율이 높아진 거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와 조사와 그 사후조치의 담당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 인원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충청북도 차원에서 배치된 공무원 이외에도 어떻게 민간들을 함께 네트워크 연계해서 아동학대의 신고와 그 조치를, 신고에 대한 조사와 사후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이렇게 열린 그런 고민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주, 제천…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20년도 올해 15명이고 ’21년도에도 15명이고요. 그리고 ’22년도에도 13명…
국장님 혹시 그런 예정은 나와 있습니까, 계획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전담요원이 ’20년도에 12명, ’21년도부터 ’22년까지 13명 이렇게 전담요원도 같이 배치가 되는 걸로 지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아동학대가, 아동학대라는 건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즉각 발굴도 어렵지만, 이거를 발견해 내기도 어렵지만 또 지속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 제도를 마련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를 맺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조치하고 그들을 정말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이걸 시행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와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아보전…
거기를 통하면 가정방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거잖아요, ’19년부터.
그래서 좀 전에 도청 지금 집행부로부터 아동학대 공무원 교육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도에 2,597명을 교육을 하셨다고 지금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각 시군에 이게 1년에 1회 1시간 이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여기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교육받은 인원이 2,597명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고위관리자들이 갖고 있는 성인지 관점이나 인권의식이 아직은 부족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성정책관실의 행정무감사를 통해서 고위직 과정들의 그동안 성인지 교육, 폭력 예방교육 15회를 했다라고 보고서는 쓰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고위직 관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이버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어쨌든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으로 철저하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휴식을 위해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목을 누구도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써 놓으시면. “이게 뭐지?” 라고.
그러니까 “조사업무 이관에 따른”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면 저희가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혹시 국장님 이분들이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새로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서 임용이 되는 것이고요.
신규로 채용할 수도 있고, 있는 직원들을 그 업무에 적합하다고 하면 시군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배치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물론 조사권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사례 관리나 특히 이게 조사해서 조치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가해자들과의 대응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들로 상당히 힘들어하는데요.
사실 업무의 특성상 그럼 이 업무를 하게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분들이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렇게 힘든 업무를 가서 오래 하는 조건으로 가려고 하는…
물론 배치가 되면 가겠지만 불만이 생기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배치가 되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아직은 지금 배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예견 가능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예방하고 그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거기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뭘 할 계획이고 뭘 했느냐라고 하면 거의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전화로 심리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두 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지침이 없었고요. 대응계획이 시설별로 나오지 않았었고요, 자료를 요청도 했었지만.
도시락 배달과 심리지원 전화서비스가 과연 그 사회복지관이나 시설들의 역할의 다일까라는 의문도 상당히 많이 제기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다른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데는 거의 월급도 못 받을 지경이어서 직원들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장애아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장애인들이 가정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긴급돌봄이 발생하는데 그 긴급돌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저는 적어도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은 관리를 했어야 된다, 1∼2개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제가 아직까지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일회성 지침, 매일 우리가 문자로 오는 지침에 대한 공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런 공문을 받지 못 했다는 기관이나 시설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제가 자료를 요청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보도를 보면, 메디파나라는 의료신문의 보도입니다.
국회 신현영 의원께서 지적을 한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오전 내내 청주의료원의 독감백신 유출문제라든가 의료정보 유출문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 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에는 상당히 충실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운영보조금 이거는 제가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의료원에 직접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해 준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료원 혼자 감수하라고 하지 말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물론 정부에서 약간씩 지원은 했었죠, 과장님?
중대본에서 입원환자나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래환자라든가 부대시설,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요? 입원도 사실 이 코로나 환자 때문에 입원 안 하잖아요, 일반 환자들이.
내구연수를 넘긴 의료기기가 전국 4위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청주가 70.9%고 충주가 78.5%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도민들의 건강과 특히 의료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청주의료원도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이라든가 응급실, 중환자실 현대화 장비 쪽으로 ’18년 그때보다는 서너 배 정도 많게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마찬가지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면 이게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보도가 되는 거거든요.
70%가 이렇게 넘어 간다라는 건 상당히 심각한 거여서요. 각별하게 이거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소방 관련 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어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시골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서 긴급이송이 불가능한 어르신들이 없게끔, 환자들이 없게끔 또 그거를 발견해 내는 역할도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좀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매년 문제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충북대학교 의대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그렇죠? 물론 보건정책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데 충북의 의사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그만큼 중증외상이라든가 중증환자들의 80% 이상이 충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게 아니라 서울의 큰 병원에서 현재 수술을 받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서울로 많은 학생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방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북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가 지금 2개의 우리 지역에 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사제라든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어떤 그 노력들을 각 지자체들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관장을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각적인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셔서 위원회가, 참 충청북도의 위원회가, 너무 위원회 활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직접 위원회와 함께하시든지 아니면 자문위원들과 함께하시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도전을 하셔야죠, 되게끔. 안 그렇습니까?
정년 되셨습니까? 아우,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보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사회서비스원하고 유사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왜 연구원에 주셨어요? 충청북도는 이상하게 뭐만 있으면 만만하면 연구원이에요.
종합사회복지센터라는 그런 유사한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연구원에 위탁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제안을 했습니다. 지원단을 맡을 수 있는 곳을 지자체의 연구기관 이렇게 딱 했습니다.
아니면 시도 산하 복지재단 이렇게 명시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복지재단이 없어서, 연구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충북연구원에다가 지원단을 맡겼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 연구원만 수십 명입니다. 그거 안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여기저기 다 찢어발기게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그래 연구원에 주어 가지고 거기서 연구 몇 개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도립노인전문병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면밀히 살펴보시고 어떤 수탁기관 법인에 너무 출혈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확정에 대해서 그간 우리 국장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 노고 많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드리면서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총예산이 72억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4억이라는 건 국비 2억하고 도비 2억인데 이번에 좀 늦게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간주처리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에서는 설계비는 확보했습니다. 예산부서에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중에 있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그것도 신청을 했습니다. 다 해 놨습니다.
공모로 한 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우선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에 아마 의료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그 내용은 의회에서 된 것은 저희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하고 장애인 생산품 그 비율관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거 도에서 적용할만한 품목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그 숫자보다도 대부분 구매하는 품목을 보면 지금 여기 복사하는 복사지가 대표적인 거고, 화장지 있고, 물티슈 정도, 옛날에 종이컵을 했었는데 요새 친환경 관련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런 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품목이 제한돼 있기는 합니다.
그걸 맞춰보려고 해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비율 맞추기가 사실은 명목상으로 비율은 정해 놨지만 구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생산품도 비율 맞추기가 만만치 않을 걸로 저는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셔서 현실성 있는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장애인 생산품이… 장애인 생산품이야 장애인 기업이나 이렇게 되면 해당이 될 테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어디 기관에서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에 그런 부분을 품목을 반영해 달라고 일부 건의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점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은 주로 구매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사실은 청남대 운영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행사 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더 품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부분을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라든가, 이 사업을 대행은 장애인개발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이미 건의를 했지만 계속 이런 품목 같은 것을 찾아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사실은 말씀이 나와서 저게 부족한 것은 있지만 실적을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저희 도가 광역시 단위랑 도 단위를 분리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도 단위 중에 9개 시도인데,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게 자랑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님이 더군다나 저희 입장을 더 잘 헤아려주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맙고 다소나마 위안이 됩니다.
매번 이게 지적이 될 거거든요. 비율은 조례에는 정해져 있고 사실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책은 어쨌든 그런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광역단체 가운데 4위까지 올라가셨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니까 하여튼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활이 목적이죠. 그렇죠?
어느 분이 복지과장님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 생산품 이렇게 하다 보니 자활생산품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구매목표율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더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자활에서 생산하는 걸 보면 커피, 애호박, 옥수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활기업은 자활이 목적이잖아요. 생산이 우선적인 게 아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활하면서 일단 생산품도 하면서 이분들이 거기서 습득한 노하우라든지 그걸 갖고 어떤 취·창업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주목적은 일단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사업단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배운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본인이 자립을 하는 게 큰 목적인데.
지금 자활센터가 대부분 생산하는 품목들도 보면 누룽지라든지 김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시군 평가라든지 그런 지표 속에도 이런 자활센터의 어떤 판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표치를 설정해서 시군들이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시군에서 사업비 갖고 하는 일부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있되 자활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시군비에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자활이라는 그것들을 보면 대개 그때만 생산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시적인 부분들을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나와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에 맞게끔 생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활이라는 게?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매일 고기를 잡아서 그분들이 고기를 먹는 것보다 스스로 그거를 습득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본인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광역자활센터라든지 중앙에서도 이렇게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이 장래에 어떤 그걸 자활단에 참여를 해서 배운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취·창업할 수 있도록 어떤 컨설팅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가꿀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더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러운 게 행감 끝나고 나면 업무가 2배는 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셔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받는 건가요?
국장님 어떤가요, 이거는?
172쪽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서.
방학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시군은 주체는 시군에서도 하고요, 교육청에서 전입금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요일별로 방학 중에는 시군비로 하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 하는 사업이 다르고 또 토·일요일, 공휴일 날 주는 사업비는 다릅니다.
이 명수 이외에는 사각지대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하 시설이나 기관의 자체 계획서를 제가 검토해 보려고 했고요.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갈 데가 없다, 돌봄을 받을 데가 없다라고 많이 호소하셔서 제가 계속 촉구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점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돌봄 체계를 시스템을 전혀 돌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원을 해 드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들이 용역을 거쳐서 설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확진자와 접촉자 현황 및 처리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여기에 대한 기본 매뉴얼과 모델 사례를 발굴을 하셔서 다른 시설이나 기관들이 그렇게 제대로 철저히 지켜왔는지 앞으로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대체인력을 어떻게 수급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급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복지국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임금 단일화 방안 연구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6,000만 원을 들인 연구결과가 왜 이러냐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제대로 잡아보고자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을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평가시스템이 있고 그 평가과정에서 정책연구용역 결과 예비평가서를 프리즘(PRISM)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결과도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제가 뽑아서 봤더니 단일임금체계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현재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시고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가전문위원께서 모두 부합하고 적절하고 더구나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은 충실하다고 해 가지고 올리셨어요, 행안부 프리즘에.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건 하시지 마셔라, 평가전문위원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본인들도 스스로 집행부에서도 이 연구가 미흡하다라고 하셨으면서 거기에다가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국이 다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거고 연구원에서 올린 자료여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기는 한데 이게 연구용역 기간의 차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20년도 2월에 마치다 보니 기본자료 자체를 2018년도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이게 정책연구용역 평가는 연구원의 역할이 아니고요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그 조례를 보시면 평가는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집행부가 올리신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또 처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 분량이고 그래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숙애 위원님이 마지막 마무리할 때 말씀하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께 간단하게 요약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추진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지금 기본방향 및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금 기획관리실에 서 있는 풀 용역에서 쓰는 걸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구용역이 실시가 되면은 우리 돌봄이라든지 그렇게 위원장님이나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용역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우리 충북만의…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라든지 또한 수정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담아서 우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용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 도가 출연해서 설립되는 기관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에만 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늦었지마는 연구 용역을 최소한 행안부에서는 7개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방향 따로따로 하지 않고 기본방향과 모형까지 합해서 한 8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결과가 보건복지부 공모 시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서비스원이 원만하게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방향은…
중요한 거는 대상들이 돌봄서비스하고 요양서비스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됐습니다.
이거는 양해를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저희가 계획 수립하면 당연히 답변을 소상하게 드려야 되는데…
의사는 틀림없이 전달했는데 그거…
그다음에 도와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에 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개선은 되어 있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9개 기관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47페이지 행감자료.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6월 말에 고용공단, 사실상 저희가 이걸 계속 의회, 전에 최경천 위원님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얘기되고 그랬었는데 전체 만나서 안 된 공공기관, 도 단위 출자·출연기관하고 같이 회의도 했고 현지 방문도 하고 합동간담회도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안을 말씀드리면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이 획일화되거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관, 단체 거기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주로 그때그때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원에 대한 일사불란한 그리고 장애인도 평생 있는 거잖아요, 장애가 돼서부터 평생, 아니면 선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평생.
그럼 이 부분도 평생교육원에서 전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담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립의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근거나 다른 시도는 없어요.
하지만 충청북도에서 장애인 9만 명을 위한 제대로 된 평생교육을 장애인들한테 시키려면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답변을 의견 겸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볼 때 단체 같은 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그걸 인지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시설 같은 데를 활용하는 방안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는 거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한번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단양보건의료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시죠?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짚고 가지 않은 것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2년 4년간으로 사업비는 107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번에 설계공모에서 당선작이 아마 잘못돼서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보건의료원 건립공사 설계 재공모를 2020년 6월 2일부터 7월 22까지 했고 단양군보건의료원 설계 당선작이 ’20년 7월 30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당선업체는 신성종합하고 본디건축사무소고 현재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만 도·시군비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3분의 2는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건립을 하면 됩니다.
계속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면적당 기준단가가 현재 얼마입니까, 평방미터당 기준단가. 예를 들어서 현재 187만 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당 단가가 높아져야 제대로 된 보건의료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고 관련 관계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이미 짓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한 번에 걸쳐서 제대로 지어야지 그거를 다시 증개축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비용 면에서는 훨씬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이왕 지을 때 제대로 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군다나 단양 주민들의 상당히 숙원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럼 거기에 걸맞은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와야지 오픈을 하는 건데 건물만 세워놓고 그런 시설·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안 된다라면 오픈해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산이 제대로 지으려면 얼마 정도, 평방미터당 187만 원 기준단가로는 제가 봐도 어림없거든요.
그런데 군비는 사실상 단양군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좀 더 받아오고… 국비도 매칭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로 갖고 있는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죠?
하여튼 철저히 해서 웬만하면 19개 단체가 다 들어와서 한 곳에 있는 것이 그게 기능과 목적이니까 그 기능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저번에 6개 지역만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는데 저희가 11월 3일 날짜로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일부 안 한 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 다 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누구나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말씀 한번 하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간담회 할 때에 그분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가 끝나고 복지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마무리가 되면 현재 거기 지역아동센터, 도 임원들을 한번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그분들이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분발언한 남부권 재난거점 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저희 청주·충주의료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부권을 커버할 수 있는 의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로 대전의료원이 인근 5개 시군, 보은·옥천·영동·계룡·금산의 진료권을 포함해서 현재 예타를 진행하고 있고 기재부에서 적정성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그쪽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도 종합계획에 장기과제로 이렇게 반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의학이나 과학기술로는 그걸 미리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내에 사는 모든 도민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의료서비스를 받고 공공의 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그리고 장기계획과 단기계획 그리고 재정투자계획에 반드시 그 내용을 삽입하셔 가지고…
저번에 검토보고해서 보고한 거에 보면 주로 안 된다는 쪽으로 돼 있어요. 비용과 경제적으로 보면 효율성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공공의료는 효율성하고는 관계가 없고 경제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각처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을 지을 때는 과연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할 거고, 우리 도에서는 남부권의 13만 정도의 도민들이 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불평등을 감내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동안에는 청주와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든 걸 다 인프라를 깔아드렸어요.
그럼 앞으로는, 5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다면 앞으로는 우리 소외된 남부나 북부권에 이런 생활SOC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충청북도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거기 주무관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인 갈등이 많지 않나, 그것을 누구인가가 같이 보듬고 추슬러서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많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을 우리가 선정을 하실 때 공모를 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셔야 됐었다.
그런데 지금 몇 번째 중도에 사퇴를 하신 부분들이 그 조직의 80%, 70% 되는 직원들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 평가해서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원장이니까 너희들은 내 밑에 있고 내 수하다, 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급자와 하급자는 있으되 부하와 상사의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위계가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 사생활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철저하게 그쪽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필요해요, 그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아동학대 업무에 배치되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대해서 다 정규직 현재 사회복지직 직원을 가지고 그쪽에 배치를 한다, 강제 배치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배치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 업무를 강제로 배치했을 때 그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맞다.
자원이나 내부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안 하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 가서 고생을 왜 해!’ 이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 현상을 지금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충원이 되고 어떤 직으로 충원이 되는지 못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동보호 전담요원 채용공고를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1년 단위 계약의 낮은 급여를 책정해 아동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사례관리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럼 채용공고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임기계약제 이렇게 공고를 한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국회의원 허종식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부분이었고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서 배치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동학대 전담요원은 공고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요원은 계약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담공무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돌봄에 대한, 아동보호 돌봄에 대한 그런… 이 부분이 나온 것이라면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과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
보건연구부장 김종숙
환경연구부장 황재석
행정지원과장 윤기홍
질병조사과장 이광희
미생물과장 양승준
식품분석과장 윤건묵
약품화학과장 전병진
청주농산물검사소장 김용성
환경조사과장 신현식
대기보전과장 신기호
산업폐수과장 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 이봉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황재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윤기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희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양승준 미생물과장입니다.
윤건묵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전병진 약품화학과장입니다.
김용성 청주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신현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신기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성렬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신필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이봉규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정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 1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원은 83명이며 행정 1명, 연구사 3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79명입니다.
예산은 세입이 24억 4,2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28억 원입니다.
3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등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진단 및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감염병 연중 발생으로 2차 감염 발생 차단을 위한 신속·정확한 감염병 실험실 진단체계를 확립하고자 감염병 신속 진단에 의한 확산방지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신속 진단에 의한 확산 방지입니다.
메르스, 코로나19, 결핵 등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 원인병원체 4만 3,759건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 큐열, 수족구병 등 제3급 및 제4급 감염병 원인병원체 640건을 검사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유행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연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유행 예측 및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등 1,380건을 검사하였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4월부터 매주2회씩 60회에 걸쳐 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은군 3개 지점에 17회에 걸쳐 일본뇌염환자발생지역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원인병원체진단체계 강화입니다.
집단식중독 발생 원인병원체 신속규명을 위한 진단검사 734건을 실시하였으며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에 따른 원인병원체 480건을 검사하였고,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 원인균과 항생제 내성균 발현 예방검사 876건을 실시하여 하절기 호흡기 냉방병과 감염병 예방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 식·의약품 등 미생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유통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기준규격 검사 및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사 707건을 실시하였으며 식품미생물 오염도 검사와 식중독균 추적관리 검사, 학교조리식품 및 환경검체 등 1,125건을 검사하여 위생환경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및 집단급식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편의점 식품, 온라인, 배달앱 등 간편성을 중시하는 식품소비문화 패턴 변화 등으로 가정에 도달하기 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 사용량 증가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충 필요성 증대와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의 품질 감시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식·의약품 등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성 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안전성 검사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다소비·특별관리식품 검사 및 자가품질 위탁검사 1,639건을 실시하였으며 명절 및 기념일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126건과 급식재료에 대한 식중독 예방 81건을 검사하여 먹거리 유해성의 선제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식품 품질관리 지원을 5개 전통시장에서 31개 제품의 검사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해우려 물질 중점관리입니다.
계절별 위해요인 사전예방검사 144건, 벤조피렌 등 오염물질 선별검사 52건을 검사하여 위해요인 증가에 따른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검사 116건, 다소비 섭취식품 유해오염물질 검사 170건,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검사 83건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의약품 등 상시 검사체계 연속성 확보입니다.
의약품 등의 품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검사 84건, 부적합 이력 한약재 검사 23건을 실시하였으며 유통 중인 화장품 유해물질 성분검사 129건, 위생용품 품질검사 189건을 검사하여 생활 밀착형 제품의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뷰티 관련 명품브랜드 제품개발 지원사업으로 7개 업체 68품목에 대한 개발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 잔류농약 210건, 유통 중 농산물 중금속검사 188건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유통 중 수산물 중금속 검사 등 150건을 실시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 미세먼저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심화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대기환경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소음·진동, 악취, 실내공기 등을 검사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도시대기측정망 29개소와 중금속측정망 2개소 등 총 31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청주시 송정동, 제천시 장락동 측정소는 교체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대기오염 이동측정시스템을 17회 운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자료는 실시간으로 연구원 홈페이지 및 대기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경보제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소음 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을 대상으로 일반 및 도로변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기별 1회, 도시소음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도시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 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도 관리입니다.
사업장 대기배출시설의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검사와 연료형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347건을 실시하였으며, 악취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검사 280건을 실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검사입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여부 검사 42건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공사현장 등 미원발생 지역의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9건 실시하는 등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대형화재, 화학공장 오염사고와 대형 및 중소 폐수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등으로 공공수역의 수질보호가 요구되고 있으며, 각종 폐기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천수, 폐수, 먹는물, 폐기물의 검사 강화로 청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수질측정망 운영 기준 3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물환경 개선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단·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등 오염 우심지역 수질 1,377건을 검사하여 공장주변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수질개선 대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수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642건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 992건을 실시하여 청정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야영장 오수처리 운영 개선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유통 먹는샘물 등 먹는물 2,863건과 하천수 등의 수질미생물 검사 2,048건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사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지원을 74건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기물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검사, 쓰레기매립장 시설 침출수와 토양 오염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및 수영장수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869건을 실시하여, 폐기물, 침출수, 수영장수 등의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38개 골프장에 농약 잔류량 검사 704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 관리 유도로 주변하천 및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공모와 제안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도내 참진드기 분포 및 매개감염병 역학적 특성 등 4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오송지역 초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한 오염원별 기여도 분석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주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열린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보건소의 감염병 시료 채취 및 진단검사 담당자와 공공하수처리장 및 정수장의 수질검사 담당자 125명에 대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분석능력을 향상함에 기여하였고, 환경측정 분석기관에 대한 운영 및 수질 분야 등 정도관리 현장평가 3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민간 측정대행기관 12개 업체에 대해 대기 분야 숙련도 시험평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던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없이 관련 자료를 10회에 걸쳐 294명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2020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 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관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인원수가 26명의 팀으로 구성돼 있나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83명이고, 현원은…
원래 보건연구부에 질병조사과 6명이 코로나19 검사업무를 추진했는데 금년도 1월 25일부터 시작이 돼서 1월 30일 날 급격하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금 보건부에 있는 5개 과의 연구관 5명하고 연구사 21명 해서 26명이 지금 코로나19 신종감염병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규모 감염병 발생주기가 처음에는 홍콩독감에서 사스까지가 한 3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신종플루 등 해서 34년 주기에서 7년, 5년, 1년 주기로다가 발생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1월 30일부터 진단검사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안업무 안 한 부분은 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조치 취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신종감염병 관련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원래 질병조사과 한 팀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게는 50∼60건에서 많게는 900여 건씩 이렇게 많이 그동안 1월 25일부터 최근까지 많이 접수가 되고 검사를 24시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인력 갖고는 이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명을 갖다가 26명으로 보건연구부의 질병조사과뿐만 아니라 미생물과, 약품화학과, 식품분석과, 농산물검사소 직원의 보건연구사분들을 다 거기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투입을 해서 코로나19에 6개 조로 해서 지금 평일, 주말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병조사과 신종코로나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적어드린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1부 2과 1소 그래서 1부는 지금 보건연구부를 감염병연구부와 식의약품연구부로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지금 질병조사과를 갖다가 질병조사과 플러스 신종감염병대응과 하나가 더 생기고, 그다음에 충주에 농산물검사소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충주농산물검사소 이렇게 해서 보건파트에는 1부 1과 1소가 되고, 환경 쪽에는 지금 미세먼지분석과가 전국에서 저희 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올려서 1부 2과 1소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아마 곧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면 이게 안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금년도에는 다 모든 조직이 확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원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까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근무하시면서 버티고 계시는데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긴급진단검사팀 26명이 긴급하게 조성된 것 아닙니까, 원장님?
긴급하게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또 조직을 붙이고 조직을 붙이고 이게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매뉴얼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식·의약품 등 위해예방 관련돼서 편의점 식품, 온라인, 배달앱 관련돼서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검사나 이런 거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온라인이나 배달앱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잠깐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편의점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온라인이나 배달앱 통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나왔나 나중에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주요 현안사업에서 대기환경 이동측정장비를 활용한 도민 불편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3차원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주요 현안사업 이게 진행된 겁니까?
그것이 차량 1대하고 드론 4대 해서 예산이 7억 4,500이 투자가 된 거고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또 드론을 가지고서는 단양 매포 시멘트 지역에 가 가지고 2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최종 매뉴얼을 확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돼야지만이 제대로 그런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난 10월 28일 날은 보도자료를 내서 한번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요 현안사업으로다 올리셨으면 그래서 10월 달에 아마 조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내역들을 여기다 좀 올려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은 기대효과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 사업이 구축이 안 된 건지 앞으로 구축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료로다가 측정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몇 군데 하셨다고 했잖아요, 단양이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그 결과물이 있으면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도 이렇게 해서 데이터 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과정 속에서 원만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띄우고서 그걸 갖다가 자료를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할 만한 그런 수치가 얻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못 내고, 앞으로 향후 몇 달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훈련을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시기를 좀 찾아야 되겠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아직 결과물은 나온 게 없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사후에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 그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충청북도 도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높이 삽니다.
보건연구부 검사실 등 증축계획이 있었잖아요?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두어 번 다녀가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히 건물 증축이, 좀 비좁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정말로 엄청난 그런 검사업무가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조직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확정이 돼야지만이 또 새로운 사무실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마는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해서 지금 각 과가 만들어질 때 몇 평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회의를 많이 거쳐 가지고 지금 생물안전 실험동에 1층을 더 올리고 동쪽의 주차장을 갖다가 1층은 주차장을 놓고 2층, 3층으로 150평씩 해서 300평 정도 규모로 잡아놓고 실험실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좀 더 활발하게 이 부분 관련해서도 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 우리 공무원 정원조례가 확정이 되고 조직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담당관실 또 위원님들께 별도로 도와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리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무실 그대로 과는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도 많이 늘어났는데 비좁지 않느냐 그래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상당히 저희 연구원 건물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를 채워가는 형식으로 해야지 이 정도면 우리가 요구하는 면적이 된다라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건물을 짓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만들어 놓고 조직을 갖추어 가야지 되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어떻게 신청이 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설계비 정도라도 반영을 시킨다든가 어떤 그런 진전된 업무가 없이는 계획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타절이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도 많이 후년, 후후년으로 넘어가는 이런 정말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렇게 반영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래서 만약에 조직이 확정되면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설계비 정도만이라도, 당해 연도에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계비 정도만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한 2∼3년 정도 걸리더라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건물을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추경에서 설계비 반영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22년도 예산에는 완전히 확보를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2∼3년 걸린다라면 4∼5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적인 마인드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중에 제일 늦게 시작된 업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폐기처분된 그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만일 폐기처분된 사례가 있다면 지금 4월, 3월 그 이전에 수도 없이 우리 도민들이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을 먹었다라는 가정적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 점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이 수입돼서 들어오는 수산물도 꽤 있죠?
그래서 요오드나 세슘 방사능 물질 두 가지항목을 갖다가 검사도 하고요. 그것도 또 중금속 같은 성분도 다시 검사를 해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방사능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먹는 물 같은 경우에 제가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하면 합격받기 위해서, 먹는 물 검사에 합격을 받기 위해서 식당 같은 데서 생수를 섞어서 간답니다.
그러면 100% 불량 나올 일이 없겠죠, 희석을 해서 갖고 가는데.
그런 것이 일단 시나 군이나 면 단위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갖고 가면 그 샘플을 확실한 신뢰성이 있는 샘플이라고 과연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식당하시는 분들한테서.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해서 진짜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대할 수 있도록 좀 더 공격적인 업무를 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법정검사 시험검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가려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격적인 업무는 신규시책을 많이 책정을 해서 그걸로 해서 간접적으로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 저희가 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시책을 도민과 기업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만족하시는, 도민들도 만족하시는 그런 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진단검사 현황을 37쪽에서 보니까 4만 889건을… 4만 4,399건 해서, 실적이 4만 4,399건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4만 건이 넘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질병은 좀 줄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 이유가 검사를 안 하신 건지 검사를 했는데 검사의뢰 실적이 없었던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가 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분들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의뢰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나요?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보건소나 병·의원을 통해 가지고 검사의뢰가 되는데 그런 증상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마스크를 잘 사용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질병 등도 미연에 예방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의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에서 검사의뢰가…
검사의뢰가 덜 돼서…
47쪽에 보면 소음측정망을 분기 1회 측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저감 정책에 기초자료로 제공하시는데 분기 1회는 너무 횟수가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숙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소음측정망 운영은 분기별 1회씩 하라고…
조사연구사업을 보니까 주제를 보면 이 연구결과가 참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주제 선정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연구원에서 직접 주제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 연구주제를?
시군의 공모를 통하고요. 제안을 받고 또 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연구사들, 연구관들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선별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민과 밀접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주제로 선정을 해서 1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주시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과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표창도 있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적당한 성금도 수고했다라는 성금도 나가고요. 또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다 1부씩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은 어린이들이 현장의 정말 전문가와,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교재와 기념품만 전달했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약간 무리해서라도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꼭 학교의 학생들 대상이 아니어도 지역의 아동 돌봄 관련 그런 기관이나 그런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하시면 참 좋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은 확산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이 코로나를 갖다가 직접 검사하는 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위험도도 항상 노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아쉽지만 그냥 만든 교재로 대체하고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는 전제조건하에 코로나가 안정되고 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이동측정장비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 마련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드론이 4대예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캐나다산 센서가…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어졌고 또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어디 특별히 그거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걸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29곳이 측정망이 있는데 더 해야 될 수요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 대기측정망이 28개소, 도로변 측정소가 1개소 그래서 대기측정망이 29개소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각 시군에 1개씩 있는 그런 측정소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도에는 증평하고 영동을 추가적으로… 지금 증평하고 영동이 1개소씩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은하고 옥천은, 보은은 내년도 1차 추경에 또 반영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옥천은 2022년도에 반영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망의 설치장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측정망 장소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죠?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설치지점 이런 것들은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처리지침에 따라서…
그런 환경부에서 정한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처리지침에 따라서 지점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 같은 경우도 산간지역이라든지 여기 증평 같은 경우 율리 휴양촌에 갖다 하고 자전거공원에 갖다 하고 이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쪽 산속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 갖다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녹지지역이라든가 산림지역 이쪽에도 같이 해서 골고루 평균을 내서 데이터가 나와야지 그래야지만 대표성 있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보거들랑요.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오염된 지역만, 처음에 2015년도에 실시할 때는 오염된 지역에만 그게 당초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각 시도마다 어디 지역은 안 좋다, 좋다, 농도가 높다, 나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그리고 나중에 남으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유분이 생기면 산간지역에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장소 지정 선정은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전문가 교수라든가 지자체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지점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권한으로서는 조금 밖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저쪽 지역이 나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낮추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자체에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마는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관이 지자체라고 얘기하시지마는, 그렇죠? 아닌가요?
뭐 이거…
자료가 호환이 다 되는지를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데이터는 나미스(NAMIS)라는 국가대기정보측정망으로 가서 데이터를 갖다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조정을 해서 에어코리아(Airkorea)라는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전국의 측정망이 다 거기에 뜹니다.
그래서 한눈에 누구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면은 다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는 다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기가 충북이 제일 나쁘다고 자주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측정도 잘 이렇게 하셔서 개선하는 데 많이 기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에 보면은 수수료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2018년에 5억 9,000, ’19년에 5억 7,000 이렇게 수수료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3억 9,000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10월 말 기준이겠죠? 10월 기준이겠죠?
경제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경제활동의 저하로 인해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보전과하고 수질보전과에서 의뢰했던 거는 세종시에서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다 납부를 했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MOU가 체결이 끝났고 기간도 끝났고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안 했을 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7쪽에 보면은 배달음식 도착하기 전에 위해성 차단 역할을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이 많이…
그래서 아까도 허창원 위원님께서 한 실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다, 별도 보고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온 걸 보니까 배달음식 판매식품이 청주, 제천 해서 총 12건의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 내용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검사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진행하고 돌려주는 건데, 결과를.
이것도 그런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서 수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달음식도 이 부분도 가서 이 내용대로 보시면은 조리 “식품소비 문화의 변화로 가정으로 도달 전 위해성 차단 역할 증대” 가서 수거해서 다 검사해서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표현됐다 이거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검사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
그렇게 하려면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가지고 와야죠. 그렇죠?
의뢰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부정·불량식품 그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은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가 있는데 이건 해마다 이렇게 거론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마을상수도나 지하수 이런 거죠, 식수를 검사하시는 게?
그런데 이게 계속 50%씩 부적합률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수거해서 가져오시는 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공문에서 안배를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해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적합이 나오면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음용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음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 안내공문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이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것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적합 난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하고 특히 상수도가 다음에 거기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정책에 반영하라 이런 내용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저희들은 아주 이게 큰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또 이게 다시 시군에서 오는, 내년도에 시군에서 오는 거는 새로운 거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지 이미 받았던 것에 부적합한 것이 다시 오는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사실은 완결을 하려면은 부적합하게 받았는데 시설 개선하거나 조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적합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부적합 나오면 다시 또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상수도 아주 시골에 가면 마을상수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 뭐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만 위에서 이렇게 집수해 가지고 내려오는 몇 가구씩 이렇게 먹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 지표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인원이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정원이 83명, 현원이 79명인데 3명이 이렇게 부족하고 하반기에 임용한다고 그랬는데 하신 건가요, 채용을?
4명이…
나머지는 보건연구사 하나, 환경연구사 둘 이렇게 해서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는 내년도 5월에 시험을 봐서 새로 채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연구사 한 분, 환경연구사 한 분, 그리고 한 자리는 승진에 따라서 결원자리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세워져 있는 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모두 금년도 하반기에 결원이 난 상황이고 그래서 벌써 금년도 하반기 것은 전년도에서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것은 내년도에 반영이 돼서 아마 임용이 될 것입니다.
도에서 일괄로, 저희는 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반영을 해서 합니다.
계획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7쪽에, 다는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7쪽에서 어쨌든 다이옥신 전구물질이 벤조피렌이라든가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이옥신 측정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전구물질이 측정되면 전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구물질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표에 보면 어쨌든 5회, 6회 차에서는 북이면 1지점에서 5회, 6회에서 검출이 됐고, 2차 지점 장양 3구에서 보면 5회, 6회 차에서 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1지점이나 2지점이나 5·6회 차에서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같은 시점이라고 거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숫자는 아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이옥신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기관이 아니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이옥신 전구물질을 측정을 해서 다이옥신 전구물질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도·감독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자료를 줘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서 다이옥신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클로로벤젠, 클로로페놀이 다이옥신 전구물질인데 그거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벤조(a)피렌은 이거는 다이옥신 전구물질은 아니지만 발암물질로 규제를 해서 금년도 1월부터 사업장 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사한 것은 그냥 환경기준으로 검사를 해서 지금 1.45, 1.0, 1.25, 0.7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mg/㎥여야 되는데 이게 나노그램(ng)이거들랑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의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배출 허용기준으로 볼 때는 불검출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벤조(a)피렌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석연료에…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벤조(a)피렌을 검사할 때는 일단 금년도부터 벤조(a)피렌이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환경대기 중에는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자 같이 검사를 한 건데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크게 걱정할만한 그런 수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조합에서도 이걸 소각을 하든지 흡입을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줬는데 이게 냄새… 화학물질이라는 게 이게 흡착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계속 생산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유의점이 있는지 한번 계속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소각시설이나 소각장 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데이터 낸 게 좀 있나요? 소각장에 대해서만.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따로 어떤 지역을 특정지어서 검사한 내용은 없고요.
연구사업으로 공단지역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은 소각시설이라도 포함돼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한 그런 자료는 있는데요.
이렇게 북이면 소각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 타깃으로 해서 검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각장만 반대를 하지 논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우리 연구소에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물질이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충북도민에게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자상 물질로서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물이라든가 이런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가스상 물질로 해 가지고 17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들랑요.
그래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바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하여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서 전체 주변을 갖다가 오염을 시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총량규제로 가서 관리를 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그 사업장을 보고서 배출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는 다 기준치 이내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 그런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인 그 지역의 대기질은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수질총량제가 이루어져서 하듯이 대기총량제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총량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돼야 지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량의 30%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더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라든가 미세먼지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조사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좀 저지하고 막는 데 도움 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김선홍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전정애
복지정책과장최성회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보건정책과장김용호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황재석
행정지원과장윤기홍
질병조사과장이광희
미생물과장양승준
식품분석과장윤건묵
약품화학과장전병진
청주농산물검사소장김용성
환경조사과장신현식
대기보전과장신기호
산업폐수과장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이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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