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1993년 3월 6일(토) 오전 10시 40분
의사일정
1.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개정조례안
10.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11.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
12.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13.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4.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15.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개정조례안
16.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7.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8.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9.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0.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개정조례안
21.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22.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23.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4.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25.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정자문위원조례폐지조례안
26.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27.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28.충청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9.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0.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1.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2.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3.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4.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5.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6.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7.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8.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9.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0.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1.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2.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3.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4.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5.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정자문위원조례폐지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6.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7.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8.충청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심의와 당특별위원회 정비작업 과정에서 심의한 충청북도 조례중 개정, 폐지조례안을 채택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조례 심의 및 정비에 대한 간단한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정비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3건의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제86회 임시회의시 두건의 조례개정안은 처리되었고 남은 21건은 제87회 임시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 6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과 중복되지 않은 조례 8건 등 14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하였고 조례특위의안과 중복되는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해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키로 되었으며 그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정비작업을 위하여 2월 11일 제8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특위를 개최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자에 제1차로 2월11일, 2차로 2월12일, 제3차로 2월13일 4차로 2월16일, 5차로 2월23일 등 다섯차례에 걸쳐 심의를 하여 상위법 개정으로 불부합된 조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주민이 알기 쉽도록 통합이 필요한 조례, 자구수정 등 일제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 개정조례안 17건과 폐지조례안 4건 등 21건을 정비 완료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507(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지금 부의 돼 있는 안건은 지난번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이 안에 어떤 특별한 변경 사항이라든지 다른 의견이 있는 것만 묻고 그리고서 이의가 없으면은 원안 통과하는 걸로 당위원회에서 전번에 심의했던 원안대로 통과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건 하나하나 다시 가부를 묻고 하는 절차는 생략하는 것이 획기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재청합니다,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합니다.
박만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북도지사기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에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맞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당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그 안이 작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만 묻고 다른 의견이 없다면은 먼저번 심의해서 결정했던 안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거기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건의 조례에 어떤 이의나 뭐가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동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단, 현재 집행부에서 몇 분이 나와 계시는데 혹 참고 발언을 할 것이 있으면은 참고 발언을 듣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의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고 발언을 우리가 듣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냥, 그게 좋죠? 그러면은 다른 7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가…
(「뭐?」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한 건데…
지금 말씀드린 7건의 안 그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저희들이 제출한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윤위원장님께서 막연히 몇 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뭐에 대한 조례안 뭐뭐에 대한 조례안 7건을 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위원이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먼저는 간담회의 석상이었고 지금은 본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아마 서로 이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범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부 조례안 자체를 열거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시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금번 조례정비 작업에 따른 개요설명이 있었다시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비 작업과정에서 심의 완결된 충청북도 조례중 개정, 폐지 조례안을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장인기 위원님
그간 당 특별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조례중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대상조례를 선정을 해서 정비작업 및 심의를 완료한 바 있고,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 외 16건의 개정 대상조례안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 자문위원 조례 외의 3건의 폐지대상조례안에 대해 금번 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제안하여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장인기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 외 16건의 개정대상 조례안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 자문위원 조례외 3건의 폐지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제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인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 외 16건의 개정대상 조례안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 자문위원조례 외 3건의 폐지대상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제안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교부 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항결핵체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 등 17건 및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 자문위원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농산물 원종장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이 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9.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0.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1.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2.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3.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4.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5.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6.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7.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8.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19.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0.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1.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2.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3.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4.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5.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정자문위원조례폐지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6.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7.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28.충청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윤태한의원외8인발의)
금일 처리하고자 하는 의안은 지방차지실시의 근본취지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의회 구성 이전 지방자치 공백기에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는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전 의원이 뜻을 같이하여 심의 작업한 충청북도 조례중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개정조례안)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정자문위원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그러면 동의된 개정·폐지조례안 각 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지역홍보대책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 자금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건설종합 계획심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농촌근대화 촉진사업 보조금 교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항결핵체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 자문위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 농산물 원종장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 도로개발사업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7건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 자문위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한 개정·폐지 조례안에 해당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청북도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7건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 자문위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9명)
윤태한 김재근 조성훈 박만순
장인기 우범성 김경회 이광호
정진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출석공무원
법 무 담 당 관임현빈
○의안접수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7건 2월 19일 접수)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충청북도도로개발사업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21건 3월6일 윤태한의원외8인발의)
·발의의원:윤태한
·찬성의원:김재근 조성훈 박만순
장인기 우범성 김경희
이광호 정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