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0월28일(화) 11시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3. 청주가경4지구택지개발에따른가경어린이집제척청원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3. 청주가경4지구택지개발에따른가경어린이집제척청원채택의건(박만순의원소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및결정의건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및 청주가경4지구택지개발에따른가경어린이집제척청원채택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심시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에 기관 위임사무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으므로 도내 시장, 군수를 출석요구 대상에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에 거기에만 도내 시장, 군수를 포함을 시키면은 우리 대상기관은 어차피 우리와 관련된 위임사무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나 삼청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김재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에 각 시장, 군수를 포함한다라고 삽입을 하겠습니다.
감사사항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죠?
보조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자료가 전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교통관계 위임사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자는 겁니까? 김재근 위원님!
6항에 주요 감사사항에 도내 각 시·군의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 그것을 추가를 하고, 7번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에도 지금 의결을 했지만 거기에 시장, 군수를 포함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주요감사사항에 대상기관에 각 시, 군을 삽입을 하고 감사방법은 개발사업소와 같이 상동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지확인, 기타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감사사항은 위임사무 및 도비보조사업을 추가 삽입을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에 시장, 군수를 추가 삽입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안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말이에요, 지금 11월 21일 22일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이틀간 건설교통국 사무감사를 하는 거란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건설현장 확인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고 나서 건설현장을 다니면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현지확인을 계속 하고난 연후에,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일정에 26일날이 건설교통국의 건설현장 현지확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 25일날은 하고 나서 현지확인을 갔다오면 뭘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을 갔다오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엇갈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 갔다와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아니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정은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관계공무원출석에 시장, 군수를 삽입하고 대상기관에 각 시, 군을 포함하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지확인, 기타로 하며 주요감사사항은 위임사무 및 도비보조사업을 추가로 삽입해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본 안건은 의결해주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 제9조에 의거 서류제출 및 해당 국장, 소장과 담당관, 과장, 시장·군수 등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요구 내용과 우리 소관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시장, 군수를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9 규정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청주가경4지구택지개발에따른가경어린이집제척청원채택의건(박만순의원소개)
먼저 동 청원의 소개 위원인 박만순 위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 및 이해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의 소개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의원이 청원 소개한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오후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가경4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가경어린이 집 제척에 대한 청원을 하게 된 동기는 가경어린이 집이 본위원의 선거구내에 있고 평소에 본위원은 영유아교육에서부터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또한 영유아교육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오던 터에 이번에 가경4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주택공사가 실시하면서 거기에 있는 가경어린이 집을 제척하지 않고 택지개발 지구내에 편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정을 알고 가경어린이 집에 사정도 사정이고 제 지역구내에 영유아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영유아의 그 부모들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기타 개발사업을 할 적에 조그만 시설이라고 해서 이 교육기관을 무시하고 개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기관이나 큰 기관이나 국가 목적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제척을 하고서도 얼마든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지구내에 제척되고 있는 시설들을 보면은 주유소도 제척된 사례가 있고 또 신협, 연수원 건물도 제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경어린이 집은 부지가 200여평에 그 시설이 적다고 해서 제척시키지 않고 택지개발 지구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교육기관의 중요성을 보거나 이것을 단지 경제논리에 의해서만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반드시 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본의원이 소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소개의견서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언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그 지구내에 있는 가경어린이 집을 제척한다고 해서 큰 사업시행에 무리는 없을 걸로 알고 있고 또 제척을 하지 않고 그 가경어린이 집을 잠시나마라도 철거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린이 교육이나 100여명의 어린이나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10여명의 교직원들의 생계도 문제가 되고 교육이 중단된다고 그러는 크나큰 불편이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 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1억6,000여만원이 투입이 되어 있고 또 공익법인으로써 법인으로 설립해서 그걸 교육하기까지 7억여원의 재정이 투입이 되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가경어린이집이 그 지역에서 제척되지 않고 중단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불과 시설을 완공해서 개원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도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주택공사도 그 7억원여원의 보상비를 지출하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러고서 주택공사도 원가부담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7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대단한 것이냐 생각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교육기관으로써의 그 부담은 막대한 것이고 또한 개발하는 비용이 그러한 철거하지 않고 이용계획을 잠시잠깐 돌려도 될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킨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은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의원이 소개한 가경어린이집이 가경4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제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중언부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가경4지구택지개발에따른가경어린이집제척청원채택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의견청취를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관계관의 설명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지구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점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 현안과 그동안에 청원이 된 경위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경4지구에 개발목적은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저렴하고도 효율적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약 한 17만평방미터 정도의 택지 약 한 5,3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서 청주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저희는 지금 일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96년 12월 5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 7월경쯤에 현재 개원된 가경어린이집의 건축 착공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저희는 아직 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향후 곧 지구 지정이 될 예정임을 여러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는 우리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가지 정황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분께서는 그 당시로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니까 법상 하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개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건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지구에서 제척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저희 주공뿐이 아니라 청주시라든가 충청북도라든지 기타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서 진정을 제출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물론 어린이집을 개원하시고 운영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척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처럼 저희가 대단위 사업지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단 주택뿐이 아니라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각종 공공시설과 학교 또는 근린시설 등등 여러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건설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설을 미리 제척한다는 전제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한 어려움과 손실을 수반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부득이하게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상문 위원님!
지금 주택공사에서 말씀한 답변으로 봐서는 사실 단지내 지금 현재 가경지구 어린이집의 제척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단지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유치원 부지라든지 여러가지 유아원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각종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청원인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관계 법과 규정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그분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협조를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연하게 이 사람더러 지구책정이 되었으니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사실 본인한테에도 용납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청주시민의 주택공급이나 청주시민의 안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도 있겠지만 소가 보태서 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가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척이 정말로 불가하다고 할 때는 그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그 부근에 일부분이라도 그 면적에 해당되는 것을 그 분에게 분양을 해서 거기서 지어가지고 운영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택공사에서 특대를 내려주시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하는 의견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좌우간 그런식으로 해주실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진정 내용의 대부분이 또한 지금의 진정내용과 똑같은 그런 사업지구에서의 제척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전에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일일이 반영해 드리기가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그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어떤 부작용이나 개인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공사 말씀에 제척 불가하다는 사유가 전체 사업주의 균형있는 개발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물론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뎨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제척이 불가하다 하면은 어떤 대안제시를 민원인 입장에서 연구하고 그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96년 12월 30일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죽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떤 대안제시는 그동안에 전혀 없었죠.
그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 한상문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그러한 내용을 제시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단순히 이곳은 분명히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기 직전이나 하여튼 그 전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일을 진행해 왔으니까 사업시행자인 주공에서는 조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 일변도로 얘기를 하셨고 저희로서도 하여튼 일단은 해당되는 분하고 접촉을 통해서 뭔가 좀 건설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청원인을 저희가 좀 만나뵙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이 그 분이 조금 저희가 의견을 나눠보고자 접촉해 보고자하는 그런 의도에 부합되지 않게 저희와의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접촉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접촉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섯불리 그 얘기를 먼저 개진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공에서는 만나볼 의사도 안 가지고 있고 단순이 대단위 사업이니까 기계적인 답변을 서면답면만 해 온 게 아니냐, 진정으로 이것을 문제점으로 알고청원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 주공이라고 그러는 큰 기구내에서 그 조직의 힘을 가지고 의례적인 진정에 대한 답변만 해 온 것이죠.
청원인이 찾아와서 왜 상의를 안 했느냐 하기 전에 주공에서는 많은 조직과 인원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데 청원인을 찾아와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이 뭔가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 본적은 없죠.
그것을 여기에 와서 일방적으로 청원인이 안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입장에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주공이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를 찾아가서 시민입장에서 얘기할려고 그러면 거대한 조직, 거기의 벽에 부딪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공은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직접 찾아가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려고하는 자세는 갖지 않고 기계적인, 의례적인 답변만 해 온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문제도 그런 데에서 파생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공의 관계관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민원인이라든지 해당 주민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자상하게,좀더 능동적인 그런 어떤 민원행정을 왜 못했느냐하는 질책의 말씀으로 저희들도 일단 겸허하게 경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 해당 실무자를 여러 차례 보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청원인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한 입장과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사업의 절차와 향후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드리면 청원인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얘기를 건설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자하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서로 오해가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청원인께서는 상당히 냉정하고 냉담하게 접촉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그분한테 왜 좀더 미리 진지한 얘기를 못 했느냐라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어떤 사업지구 내에서의 제척문제라든지 어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민원인을 쫓아다니면서 의논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양새가 좋지가 않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교하고의 사이니까, 바로 도로 옆이니까 딱 뗄수가 있겠는데, 도면으로 보니까.
이것을 정말 많이 산을 깍아내고 다시 도로를 형성하고 뭐하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불가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 데에서 중간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불가합니다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이 도로 형태나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바로 학교부지로 묶여있는데 도로 옆에 부닥치니까 제척을 좀 해 줄 수 없을까요?
위원님들이 보시는 이 부분 전체가 지금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파란 블럭은 고등학교부지이고 여기는 중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면적의 규모는 이게 200평이라고 그럽니다만 이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개신지구,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치에 있는 점에 바로 이러한 위치, 이러한 면적규모에 입지조건에서 이런 부분을 제척한다는것은 사실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이지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내지 시비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들을 고려해 볼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을 수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제척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어디 아파트지역으로 해서 지금 있는 현재 어린이집 보다 더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 부근에다 토지를 하나 그 집만큼 해 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주대책은 청주시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청원인께 어떤 최대한의 부합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단지나 이쪽에 어린이 집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하는데 그 공급가격이 이주자 택지공급 가격하고 또 차이가 있죠? 통상적으로 이 공급가격하고.
(…)
예, 지금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민원인이 민원이 발생을 해서 청원인이 청원을 할 때까지 어떤 청원인도 소득과 이득이 있어서 청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승인을 할 수 있는 주택공사에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양보하지 않는다, 또 지금까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승인을 할 수 없다라는 승인기관에 대한 어떠한 고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잘 대화를 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청원인의 뜻과 민원인의 뜻도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의원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한주택공사 관계관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심사에 필요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청원의 심사에 들어가기전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같이 가경 어린이집 원장과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당 청원 채택은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보류하기로 한 위원님들의 협의사항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인)
이병철 김재근 최선환 한상문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지역개발과장김종록
○소개의원
박만순
○참고인
대한주택공사 택지부장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