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3월12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
1. 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민희의원외 11인 발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으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이번 제1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2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12일부터 3월18일까지 7일간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민희의원외 11인 발의)
제안자이신 이민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의원입니다.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4일 제134회 임시회시 간담회에서 제135회 임시회전까지 특위구성 의견있는 의원들의 의견제시를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22일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업무는 국가고유 사무이고 또한 건설교통위원회에 속하는 업무로서 상임위원회가 위축됨으로 반대의견, 또한 뜻을 갖고 일을 추진하면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특위구성은 신중하여야 함으로 유보하자는 의견, 구성이 예상되는 여러 특별위원회를 하나로 통일하여 구성하자는 의견등을 종합하여 의원 개인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특위에 대해서는 의안이 접수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폭넓은 의견을 거친 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고, 그린벨트 업무의 소관 상임위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으로는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는 설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월 7일자로 접수 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철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7일자 건설교통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으로서는 충청북도직제규칙 제13조 3의 9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로 명백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단시일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당 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건설교통부 및 전 시·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의회 운영상 어느한 상임위원회소유 소관 영역을 개별업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킴은 물론 향후 이런 사례가 전례로 남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는 설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지양함이 가하다는 것이 당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찬·반 토론은 생략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좀 하고서 참 회의를 시작했으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참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번 저희들 수안보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린벨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때에 또 운영위원회에서 두번씩이나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서로 대화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우선 제안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제안된 문제부터 우선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해서 거기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들어서 기립으로 거기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후에 어떠한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위원장님의 해명이 있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수안보에서 간담회시 내용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후에 이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의견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이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3월7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이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수안보에서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사일정안하고 임시회 회기하고 우리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가 있기 전에 두가지 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오셔서 절차를 갖추자고 해서 거기서 마무리가 됐던 것이니 만큼 여기서 뭐 다른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의견을 제출하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참고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임시회기 결정하듯이 지금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도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안된다면 우리가 저번에 수안보에서 모여서 찬반을 물어서 거기서 의견조율을 했던 게 전혀 유명무실한 게 아니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임시회의 우리 기간도 이것도 그러면 정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거는 그냥 여기서 절차를 거쳐서 하듯이 되고 또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의견이 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번복을 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절대 이번 회의에서 이 그린벨트위원회구성안이 저번에 얘기됐던 대로 그대로 순조롭게 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통과가 돼야지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절대 운영위원회로서 위상이 있고 그대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다시 또 번복이 된다면 운영위원회 앞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1안과 같이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다시 해가지고 뭐 자꾸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서 이것을 또 희석을 시킬려고 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앞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중복이 두군데, 세군데 되고 한군데 되고 그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안되는 것은 한가지도 없다고 봐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여튼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안을 올리는 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만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그분이 일을 처리하게끔 하자고 했던 거 아니예요? 거기서 또 당연히 결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물론 아까 의장께서는 속기록에는 없었고 그것은 간담회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일 처리하는 게 예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다 일이 됐지 지금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 1안도 이게 지금 일사불란하게 이의가 없다고 한 것은 그때 수안보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절차를 거친 거 아니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이번에 그린벨트 이 특별위원회 안은 이상없이 여기서 형식을 절차를 밟아서 이것은 1안과 같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때 애기가 분명히 그렇게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2월 22일날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저는 소수의 의견을 제시했던 그런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집약이 됐고 했던 사안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통념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이 의결을 하고 하나의 어떤 과정상의 어떤 부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안건에 특별한 우리가 협의해야 할, 의결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회의석상에서 의결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저는 뭐 소수의 의견을 냈던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런 간담회 석상에서 집약됐던 의견이 집약된 이후에 우리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할 때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 또 여러 가지의 종합된 내용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심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떤 "단일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그 특위안에서 이러한 문제들, 여러가지 뭐 환경문제라든가 또 제도개선 문제라든가 조례라든가 또 여기 지금 현재 상정돼 있는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를 거기서 협의를 하자"라는 그런 소수의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의견이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위원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이 그 의견을 내셨습니다. 토의가 됐고 세 분은 일정관계때문에 늦게 참석하시는 바람에 이게 종합적인 우리 대체적인 물론 간담회를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인 어떤 효력절차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수의 인원이지만 세분이 참석이 안됐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사에,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사에 어떤 오늘의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의사의 어떤 방법을 명쾌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 의견대로 오늘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절차는 좀 이제 생략을 하고…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이 "그린벨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지역은 도시민의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지역이지요.
그렇지마는 그린벨트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할 의무가 또 우리 의원에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린벨트의 혜택을 받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이점을 좀 개선을 시켜서 다같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것이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요건이 되는데요.
여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던 이민희위원께서 그린벨트에는 아주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동료의원의 입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던중에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 구성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수안보에서도 운영위원회 간담회도 열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8명이 참석한중에 두 사람이 의견표명을 하지 않고 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네 사람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그 두 분은 찬성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간담회도 사실 이런 공식적인 상임위 형식은 안갖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우왕좌왕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원칙이 무너졌을 때는 어떠한 위원회도 필요가 없고 의회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떠한 나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시켜서 정말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생존권 문제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그러한 좋은 의도로 추진이 되는 것이라면 일을 추진하는 의원에게 마땅히 힘을 실어줘야지 이것을 제지하고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현지에 살고 있는 그린벨트 그 피해에 대한 정확성을 인식하는 분이 몇분이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민희 위원님께서는 직접 그 피해당사자이고 또 그린벨트추진위원회의 또 충북지역 회장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시켜나갈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하고 어떤 법률을 제정해서 하루아침에 고쳐나간다 하는 것은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자꾸 문제제기를 시켜서 우리 충북도의회에서부터 자꾸 문제제기를 시키고 또 국회의원들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법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이런 참뜻이 담겨 있는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우리가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잘 시행이 잘 돼왔으니까 이것은 여기서 표결에 붙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또 서명을 11명의 위원이 또 했어요.
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거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로 돼 있으니까 그 절차를 그대로 거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의를 했더니 "심도있게 좀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11명의 위원이 우리가 또 승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해서 위원장님부터 우선 서명을 위원회에서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개선 문제가 우리 그린벨트뿐 아니고 여러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마는 우선 특별하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존권을 위협하는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이 지금 27년간 지금 전혀 정부에서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별 사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충청북도 도의회에서 당연하게 전국 최초로 또 이런 청원입법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이 문제가 전국민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가주신다고 그러면 국회의원님들도 또 쾌히 승락을 하실 것으로 저도 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심도있는 그런 입장에서 처리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간담회를 가졌던 것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그것에서 변화의 요인이 분명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3월 7일자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난번에 11명의 발기 동의가 있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저는 지난번에 해외개척공사를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요구가 23명의 발기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것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사실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린벨트특위를 구성하자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중에 하나는 첫째는, 그린벨트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그린벨트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점 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법률개정안을 처음 청원을 하겠다는 점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상임위원회하고 경합관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그린벨트에 관련된 문제를 상의할 수가 없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존의 상임위원회보다 휠씬 차별적인 그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점 문제에 있어서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줄여놓는 것밖에 안되는 거 아니겠느냐, 결국 기존 상임위원회가 위축된다는 것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하나만 위축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위원회에서 교사위원회면 교사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기존 현재 의견을 달리 하는 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검토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무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하나의 잣대 기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특위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저는 건의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동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검토를, 찬반토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의회라고 그러는 것은 그것이 기초자체가 끊임없는 토의와 논의를 한 끝에 결론을 얻어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자체를 한번 거론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기준에서 무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의회의 존립이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는 찬반토론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의 타당성, 그린벨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준 지역도 많았습니다만 또 그와 반해서 그 반대의 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끊임없이 특별위원회와의 경합관계에 있어서 문제정리를 또 끊임없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소관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신중하게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결과 본 안건은 결정을 유보를 하고, 업무소관인 건설교통위원회와 제안의원이신 이민희 의원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충분한 논의후에 제135회 임시회 회기중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뭐 동의안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용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중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사항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예산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소관부처별로 그것을 넘겨주시면 소관부처에서는 다시 그것을 취합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활동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분히 수정하거나 또 아니면 수정될 내용을 상의하실 수 있도록 좀 운영위원회에서 각별히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제출해서 그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간사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135회 임시회중에 다음 136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주요사업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136회 임시회시에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도정질문자를 각 상임위별로 선임을 하는 것을 이번 회기에는 꼭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9인)
김재근 이길하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이선호 이민희 이병철
박상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성동
의사담당관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