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1분)
○위원장 이광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무 내무위원회 윤태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호 예, 말씀하세요. ○우범성 위원 위임사무에 대해서 말이지요,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기관위임이지요? 기관위임인데 이 위임된 사무를 도지사는 어떻게 감독하며, 도지사의 권한 소관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합법성 여부, 그것을 감사하거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에너지이용관리법에 의한 검사대상 기기의 폐기, 사용중지 신고사항은 에너지공단에 위임을 하는데 에너지 공단에 위임했을 적에 도지사의 감독권은 어떻게 행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우범성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행정조직 정원관리 같은 것을 보면 저희들 계 조직을 시장·군수에게 기관위임을 합니다. 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계를 지금 현재의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 절차는 아니지만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올라옵니다. 그 사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으면 조정 지시를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묵비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럼 그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정원을 오버하거나 할 수는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것은 행정감독을 하고 또 감사 인원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그럽니다. ○우범성 위원 그러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관위임이나 단체 위임된 도지사의 업무가 시장·군수와 또 자치단체에 위임한 위임사무가 전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각 분야별로 개별 법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위임이 된 것도 있고 또 이게 조례에서 위임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위임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우리 내무국에서 전체 몇 건이다 이렇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앞으로 2년 후에 자치단체가 장을 선출했을 적에 기관위임이나 단체 위임된 사항을 계속 도지사가 감독할 수 있느냐? ○내무국장 조영창 상위법에서 그것이 현재는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그것이 전부 시·군으로 넘어간다면 위임이란 말이 아니고 완전히 시장·군수의 업무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감독할 필요가 없지요. ○우범성 위원 위임된 사무는… ○내무국장 조영창 위임된 사무에 한해서는 지사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범성 위원 또한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 범위 내에 속하지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지요. ○우범성 위원 위임된 사무는.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잘 몰라서,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노인복지 시설이나 복지대책 같은 것은 당해 시·군이 시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개정안에 되는 것은 과거에는 보사부 장관이 설치 허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시도 지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설치 허가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노인복지 시설을 도에서 또는 그 이상의 상급 기관에서 설치허가라든지 감독 같은 것을 해야 되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시설이 편중되어 있다든가 너무 시·군에 어느 시·군만 집착해서 더 많이 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도에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거의 이런 노인 시설에 대한 것은 해당 시·군에서 판단하는 것을 90%, 100% 다 받아들이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 허가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시·군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이 들어와서 타당하냐, 거기에 적합하냐 하는 것은 해당 시·군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설치 허가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 그렇게 되는 것은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시설이 많은데 또 그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적합한 조정을 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지방화 시대고 시·군 자치단체장 선거도 하고 하게 되면 그 복지 문제는 당해 단위 자치단체의 책임에 속할 문제지 도가 그것을 그런 문제까지 관장을 하고 개입을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그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군이 그런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우범성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입니다. 위임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가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너무 경직된 해석에 의해서 시·군이 불균형을 초래한 사례가 많아요. 이럴 때 도에서 어떠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데 가서는 아주 최대의 권한 행사를 해 가지고 모든 법을 총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민원인 에 대해서 막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 상급 도에서 위임자로서의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고 또 국가기관인 지방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사무는 행정권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잘 된다 하더라도 에너지 공단이라든가 무슨 협회에다 위임해 가지 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우범성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된 사항에 시·군에 따라서 일부 어떤 적용을 조금 확대할 수도 있고 조금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법령의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질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올 때에는 답변을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해라 하고 답변을 드리면서 또 어느 1개 시·군에서 그런 어떤 사안이 질의가 왔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그런 답변 내용을 타 시·군에도 전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예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나 일반 민간단체에 위임된 사무는 그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에 따라서 자금도 지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