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7월 4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는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봉회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통상국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힙입어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태양광산업 육성, 기상과학클러스터 구축,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충북 미래 100년을 견인할 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6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88억 8,020만 원의 101.7%인 700억 6,07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99.7%에 해당하는 698억 8,916만 원을 수납하고 1억 7,155만 원은 미수납되어 8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7,07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84쪽,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42억 1,737만 원으로 이 중 96.7%인 1,201억 2,995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42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 5,935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22억 5,38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41쪽부터 50쪽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6억 1,490만 원으로 이 중 99.3%인 184억 8,7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은 6,500만 원 중 3,300만 원을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일정 미확정으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9,43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42쪽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업비 699만 원은 행정절차이행 공고료 및 민간평가단 평가 시 보고자료 제작비 절감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고, 43쪽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집행잔액 5,500만 원은 신용 관련 정보가 없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추천받은 대상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실제 대출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실효분이 발생한 것으로 2012년도부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충북신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부터 60쪽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0억 6,835만 원으로 이 중 96.6%인 503억 4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7억 2,635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0억 3,74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5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3억 322만 원은 지원자금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라 이차보전 소요금액이 감소되었으며, 55쪽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4억 7,730만 원은 지식경제부의 보조금지원 심의내용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발생한 차액으로 국비 미배정금액 4억 3,860만 원과 국비매칭 도비보조금 3,8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7쪽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6,111만 원은 공항개발기본계획 승인 일정에 따라 사고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0쪽부터 66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7,068만 원으로 이 중 92.8%인 138억 58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사업비 5억 3,920만 원은 인턴취업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시기 미도래에 따라 2012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5억 2,56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62쪽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3억 8,258만 원은 사업공모 선정업체의 신구 고용근로자 채무실적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8,880만 원은 사업공모 결과 34개소가 지원하였으며 이 중 32개소만 선정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3쪽 기업맞춤형인턴제 운영 4,084만 원은 타 시도 취업·창업 등으로 인턴수당 및 취업장려수당을 미지급하게 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6쪽부터 79쪽,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7억 3,730만 원으로 이 중 97.4%인 338억 1,9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솔라밸리마스터플랜 연구용역 5억 3,500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억 8,29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72쪽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3억 6,500만 원은 국제공모를 포함한 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임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테마파크 조성 등을 포함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다섯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 결과 우선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 및 솔라그린시티 조성 용역 이후에 검토하기로 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4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억 2,613만 원으로 이 중 94.6%인 37억 1,26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1,35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80쪽 외빈초청여비 1,206만 원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정부대표단과 전통예술단을 초청하여 우호교류행사를 예정하였으나, 러시아 측의 갑작스런 방문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82쪽부터 83쪽까지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 9,108만 원과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 3,779만 원은 58개 세부사업별로 환율변동, 일부 해외사업비 부분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10년 48억 3,309만 원보다 5.1%인 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50억 7,809만 원으로 공장 부지매입 및 융자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예치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0년 335억 7,486만 원보다 7.6%인 25억 4,892만 원이 증가한 361억 2,378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현재액은 659억 5,623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688억 8,020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700억 6,071만 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698억 8,916만 원이 수납되고, 1억 7,155만 원이 미수납되어 8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 7,070만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228억 2,537만 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 9,200만 원을 합한 1,242억 1,737만 원의 예산현액 중 1,201억 2,995만 원이 지출되고 18억 3,35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5,387만 원입니다.
  3쪽의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등이 8억 4,493만 원, 예산 집행잔액 9억 5,95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938만 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 8억 4,493만 원은 예산수립 시 추진계획에서부터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2건에 10억 7,420만 원, 사고이월이 3건에 7억 5,935만 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내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48억 3,308만 원에서 2억 4,501만 원이 증가하여 50억 7,809만 원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건전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35억 7,486만 원에서 25억 4,892만 원이 증가한 361억 2,378만 원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의 총 규모는 659억 5,623만 원으로 기업유치지원과의 민간지원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인 22억 5,387만 원으로써 사업을 좀 더 철저히 검토하고 계획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서 12쪽 세입결산 중 기업유치지원과의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내용 및 사유 및 대책, 결산서 15쪽 세입결산 중 미래산업과의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유, 결산서 42쪽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 사고이월액 집행계획, 결산서 57쪽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추진한 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4개 항목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12쪽 세입결산 중 기업유치지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내용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미수납 내역으로는 오창벤처기업임대공단 입주기업 주식회사 NNT의 2011년 6월 계약체결 후 임대보증금 미수납액 4,256만 9,000원이고, 사유는 회사의 재정부담 악화 및 경영능력 상실에 따른 연체료입니다.
  조치 및 대책으로는 미수납금액 확보를 위해서 14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2012년 1월 채권 확보를 위해 공장 건물 3개 동에 대해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 등 미수납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 결산서 15쪽, 미래산업과 소관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3건 과태료 85만 원은 1995년 연탄 품질유지 위반 2건으로 부과된 삼창개발 35만 원, 같은 해 무연탄수급상황 허위보고로 부과된 동성건설 50만 원으로, 결손처분사유는 ’95년 과태료 부과 이후 2011년 결손처분 당시 동성건설은 법인이 청산되었으며, 삼창개발 대표는 행방불명된 상태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등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하여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1일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 결산서 42쪽 생활경제과 소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 사고이월액 3,300만 원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은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지연으로 3,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나 2012년 2월 21일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었고 2012년 3월 15일 용역을 재착수하여 2012년 3월 29일 준공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 결산서 57쪽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추진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정비복합단지는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일원 청주공항에 MRO사업 유치를 위한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제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입니다.
  당초 공사 기일에 따라 2011년 명시이월하였으나, 청주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항공정비단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협의 등 사전 절차이행 준비로 인해 2011년 8월 과업중지하여 불가피하게 2012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이 있었는데 사고이월에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2010년 2회 추경예산에 12억 9,550만 원이 편성이 됐고, 2011년으로 명시이월이 됐고, 집행은 5억 857만 4,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집행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5억 800만 원의 집행내역은 용역비가 5억 298만 5,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황측량수수료 558만 9,000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이 해외출장을 하셔 가지고 MOU 체결한 게 보도된 내역도 봤습니다.
  이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산편성은 이게 보면 좀 이상한 게 당초 처음에 편성이 될 때도 보면 그 당시 93억 8,4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2010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때는 1회 추경이 3월 23일이에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 당시는 모두 선거전에 뛰어들어 가지고 모두 정신이 없을 때 시기가 그 시기고, 또 그다음에 2010년 2회 추경에 13억이 또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이게 29억 1,6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이 안 돼서 삭감이 됐었지요.
  그리고 또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보면 묘하게도 전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에 계속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월도 되고 또 93억 8,400만 원에 대한 집행은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건 추후에 받아보기로 하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억하고 29억은 저희들이 현재 국방부 소유로 된 4만 6,000평에 대한 땅을 대체부지를 구입해서 교환하기로 해 갖고 지금 대체부지를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2010년 2회 추경에 선 13억은 그 부지에 대한…(도면 제시하며)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맨 밑에 있는 이 항공정비단지 이게 4만 6,000평인데 이게 지금 국방부 소유로 된 땅입니다.
  옛날에 페트리어트 기지, 미사일 기지가 들어오려고 했던 땅이고요.
  이게 저희들이 항공정비단지로 명명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10만 평 정도가 MRO 1단지 여기가 MRO 2단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억하고 29억은 이 부지하고 교환하려고, 저희가 대체부지를 사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13억에 대해서는 이 맨 밑에 있는 부지는 「항공법」에 있는 항공정비사업으로 지금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 두 단지는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13억이 선 겁니다.
김희수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왜 의문점이 가는가 하면 상반기 업무보고서도 우리한테 제출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안사업 8개 중에서 다른 사업은 사업비가 표시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 총액 표시가 안 돼 있고 또 당초 업무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추경 때 보면 이 사업비가 총액 표시된 게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후로 자료를 더 요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마칩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어요, 없습니까?
  다시 누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명세서 11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수입이 미수납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11쪽 내용은 청주시의 시설현대화사업, 그러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건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수납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미수납된 내용은 2010 복대가경시장 주차장 조성 그리고 2010 사창시장 소방시설 설치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미수납된 금액입니다.
김종필 위원   같은 시기에요, 청주시에 부과됐었던 다른 사업비는 납입이 됐습니다.
  2010년 북부시장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부분과 또 2009년 성안길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납입이 됐어요.
  똑같은 시기에 부과를 했는데 어떤 사업은 부과가 되고 어떤 사업은 부과가 되지 않고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에 첫 번째 사업은 종료시기가 일찍 마무리됐기 때문에 반납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복대가경시장과 사창시장 건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도비보조금반환금을 풀예산으로 계상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11월에 정산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업에서 소액인 경우는 반납을 했고 조금 액수가 큰, 나중에 반납된 복대가경시장과 사창시장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편성을 못하고 그래서 1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장님 방금 사업기간이 다르다 그랬는데 사업기간도 거의 같습니다.
  사업기간도 오히려 성안길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빨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저희가 보조금 준 내용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시도비반환금은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시도비 반환을 받아야 된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청주시가 반납을 안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12쪽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도 505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주시만 반환을 안 했어요. 다른 시·군은 다 반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주시의 입장이 있겠지만 시도비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인데 이게 반환조차 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시도비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동의합니다.
김종필 위원   또 13쪽에 보면요,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지난연도…
김종필 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미수납 지난연도 수입이 넘어와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85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동 사안은 지난연도 수입은 괴산군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 부과된 거에 대해서 2011년도 추경을 확보해서 납부한 금액입니다.
김종필 위원   아,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미수납된 부분들 있죠? 미수납된 부분들이 건수가 13건이 있었습니다. 13건이 있었는데 3건은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10건은 아직 결손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해서 결손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대한 거 보니까 징수금의 징수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9조에.
  그런데 보니까 2000년도 유진석유, 2001년도 두보전력 여기에 500만 원, 700만 원에 해당되는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셨죠? 받을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유진석유, 두보전력 이것이 과태료 처분이 2000년, 2001년 처분 조치가 있었고, 원래 저희 행정절차에 따르면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독촉이라든지 가압류 이런 절차를 취했어야 했는데, 당시 담당자의 어떤 업무파악 부족으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소멸시효가 지났고 그거에 따라서 2011년에 결손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2011년에 결손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결손처리를, 3건에 대한 85만 원은 결손처리를 했고 같은 내용의 결손처리 대상이 되는 2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손처리를 하지 않으셨으면 그 이후에 결손을 시키지 않고 납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우리 도에서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올해 6월 11일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저희들이 2011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결손처리된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2011년도에 결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은 이유와 그러면 이것을 납부를 받기 위해서 취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거는 담당 과장께서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유진석유가 2000년도, 그리고 두보전력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부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공소시효가 소멸할 때까지 저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만약 저기가 무재산이라든가 청산이라든가 됐으면 그 직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갖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주주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업무 실무자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경과가 됐고 금년도 6월 11일에 최종 결손처분한 상태입니다.
김종필 위원   예, 실수하실 수 있죠.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2011년도에 6개 업체가 또 미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낱낱이 내용 파악을 다 하고 있고요, 좀 전에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낱낱이 파악을 해 가지고서 무재산이라든가 청산 상태에 있는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를 색출하는 등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하고, 공문을 갖다가 세무서에 발송을 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종필 위원   세무서에 과점주주를 확인하시겠다는 얘기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김종필 위원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로다가 추후에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실제 과점주주를 확실히 체크를 해서 과점주주에게 저희들이 청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누수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을 보면서 제가 세정과를 통해서 시도비반환금내역서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인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분들이 세입돼서 들어온 내용들이 있어요, 이월사업도 아닌데.
  우리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생활경제과장 송재구입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지금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된 사업비인데요, 물가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전임직원이 제대로 정산을 못한 상태에서 후임자가 아마 정산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거 저희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시도비 반환 청구결의를 우리 업무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청구결의가 된 내용을 세정과에서 납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업무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금액이 작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큰 것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달라고 작년에도 제가 결산 시에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니까 적절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업맞춤형 인턴제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4,084만 2,630원이 났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기업맞춤형 인턴제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4,084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
김종필 위원   예,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집행잔액 사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지금 기업맞춤형 인턴제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교육하고 취업알선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추진한 결과가 30명 교육에 27명이 취업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인턴수당의 경우에는 교육생이 타 시도로 취업을 하거나, 공공기관에 취업하거나, 창업하거나, 미신청 등의 사유로 해서 취업자 27명 중 17명이 빠져서 수당이 미지급되었고, 또 창업 및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취업장려수당 14명이 미지급되었습니다.
  한편 취업장려수당 같은 경우에는 취업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교육 수료시점이 6월 초인데 6개월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에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인턴수당, 취업장려수당 등 지급해야 될 수당부분이 지급이 안 돼서 남아있는 부분이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이 부분은 기이 확인이 되면 집행을 해 주셔야 되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년도에 11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에 부합이 되면 이 분들에게 장려금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12년도에 확인이 됐었어도 이분들은 어떤 비용으로 장려금을 주시죠?
      (…)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4,084만 2,630원 내에는 지금 현재 교육을 이수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요구한 사항을 실행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저희는 불용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역할을 다 했었을 때 그분들에게는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해 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업무 처리의 어떤 실태는 그렇게 못 지급한 예산을 당해연도에 불용처리를 하고, 그 해당 연도에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우리 예산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어요.
  일취월장123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아까 우리 국장님 이거 이월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이월을 시켜 갖고 같은 명목의 비용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업은 이월을 시켜서 비용을 주고, 어떤 사업은 이런 식으로 대책 없이 진행을 하고, 이거 어떻게 의회가 이해를 해야 되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 그러니까 2011년도 해당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그러니까 사유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고, 명시이월된 돈으로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2012년도에 지급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예산집행의 절차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각종 수당의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제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살살 하라 그래서 살살 하려다 보니까 참 이해 못할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촉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김봉회   보충질의예요? 예.
윤성옥 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오늘이 산업경제위 전반기 마지막 날 같은데 저는 늘 예산 통과시키고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까지 올라오는 동안 고생고생했는데 이거 설명 제대로 못하고 삭감되면, 예산 올리고 삭감된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제가 지사님한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신경을 안 써서 이거 잘 안 됐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네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 담당자가 잘못하면 팀장이, 과장이, 국장이 더 올라가서 지사까지 잘못되는 겁니다.
  어째 국장님이, 과장님이 안색 아무렇지도 않고 담당자가 무심해서, 담당자가 신경을 안 써서 이거 결손처리 못하고 결산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다음 회계연도에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무심하고 제대로 체크 안 하고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패널티를 준다든가, 어떠어떠한 책임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어야지요.
  내가 그 전에도 제대로 집행의욕이 없는 직원들한테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자꾸 강조해서 또 이러다가 인기투표에서 나 꼴찌 2등인데 또 완전 꼴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지금 또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안 되는 거지요.
  집행은 철저하게 하시고 또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아야지, 제가 지금 지적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 변명 좀 해 보실래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이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과오납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는 문제, 그리고 또 예산집행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 변명의 여지없이 전적으로 국장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제 책임 하에 담당직원들 철저히 교육하고 집행절차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처음 도의원 당선돼서 처음 5분 발언을 할 때 제가 속기록 4년 전 거부터 삭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한 거 7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런 대답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그때 부탁한 거를 그때 대답이 그대로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그러고 각 집행부 책임자들한테도 ‘근무 태만이나 그런 데 패널티를 좀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들 ‘또 지적되면 잘하면 되는 거지요, 뭐. 그리고 의원들 당신들 그래 봐봐야 지적만 하지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을 줄 권한도 아무 것도 없는데 뭐, 또 여태껏 해 왔는데 뭐’ 이런 정신자세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또 도를 위해서 한 건데 전혀 지켜지지 않잖아요. 지금 국장님 철저를 기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소리를 한번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결산에 조금씩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실 지금 이 뒷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직접 그렇게 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고, 그래서 현재 경제통상국에 근무하는 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사이동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이나 회계과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도청 직원 전체가 이런 예산집행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할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그렇게 좀 자꾸 국장님 바쁘시지만 한번 속기록 한 5년 전 거부터 읽어보세요.
  매년 똑같은 질문에 매년 똑같은 답변이고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획기적으로 좀 바꾸어서 그렇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 정신 무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 질의해도 되지요, 보충질의 이걸로 끝났는데?
○위원장 김봉회   예,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   그러면 제 본 질의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이게 사업량이 29개에서 19개로 추진하고 퍼센트는 72%인데 10개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안 된 거를 죽 보니까 자부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확보 안 돼서 집행 안 된 게 5건, 또 부지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 부지 매입보상도 제대로 안 돼서 부지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취소돼서 5건, 그런데 자부담이 있든가 부지 확보가 제대로 안 됐는가 이거는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거기 보조금을 주는 그 단체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자부담이 통장에 있으면 확인하면 더 좋고 없어도 어떻게 자부담을 마련할 건가에 대한 상의가 있어서 ‘아, 이 정도면 자부담 마련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또 전제조건에 부지 매입하는데도 문제가 없겠다’ 이랬을 때 이런 거를 확실히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10건이라는 게 취소되지 않았고 또 10건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미리 체크가 됐으면 이리로 다른 사업장을 만들든가 다른 사업장에 지원하는 데가 없으면 여기 투입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면 예산의 효율성이 기해졌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 지적이, 또 제 분석이 잘못됐나요? 대답해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예, 생활경제과장 송재구입니다.
  대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3년 정도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지 협의 동의서 같은 거를 다 받고 그런 상태에서 사업비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5개 사업들은 그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집행 안 된 돈은 또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이 항목으로?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은 거다, 그런데 이게 아직 처리가 안 돼서 다음연도에 다시 계속사업으로 할 거다, 그럼 사업설명서에 써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기업지원에 관해서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청원하고 단양하고 제천하고 몇 군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어디 몇 군데를 얼마를 지원해 줬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올해 지원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성옥 위원   예, 올해 지원한 거요, 올해 것만.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올해 보은, 단양, 진천, 청주 이렇게 해 갖고 7건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제가 답변할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됩니다.’ 이런 답변은 좀 피해 달라 그랬지요. 틀리더라도 거짓말이라도 ‘어디어디 몇 개, 몇 개입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해야지 ‘뭐뭐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대답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금년도에 지원한 데가 10개소인데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투자진흥기금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된 건데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되는 거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투자…
윤성옥 위원   이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지, 투자진흥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는데 2006년도부터, 이 조성된 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를 질의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공장입지가 불리한 남·북부지역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확보해서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공유재산 확보 대상지역은 5개군, 그러니까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이렇게 지역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잘 들었는데 그럼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0개 기업 지원한 거는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국비하고요, 저희 일반회계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투자진흥기금은 설명서에 보니까 2011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던데, 그 이유는 뭐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은에 저희들이 땅을 사 갖고 지금 보은에는 3개 업체를 유치했고요.
  영동에서 지금 땅을 구입하고 있는데 사실 강제매수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동군하고 도하고 같이 합동반을 편성해 갖고 그 소유주를 설득하고 만나러 다니는 그런 중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 투자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투자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이 분양용 토지매입에 한정되고 있지요, 맞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고요. 일반기업이 들어왔을 때 토지대금의 20%까지 저리로 융자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토지에 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매입 금액의 얼마를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를 뭐라 그럴까, 그냥 주든가 아니면 임대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간 지원은 토지쪽으로만, 투자진흥기금은 토지쪽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토지 말고도 다른 방향에서 투자진흥기금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원래 투자진흥기금은 목표가 100억으로 잡았는데요. 현재 60억을 확보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 거, 영동 거만 해도 한 35억 정도가 지출될 예정으로 있어서 지금 현재 용도 외에는 좀 아직 기금이 적어서 그런 거를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기금 목적이 달성되면 토지 외에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서 조례 때문에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더 활발하게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이 투자진흥기금 자체가 기업유치가 불리한 지역에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운 기금이기 때문에 투자불리지역에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옥 위원   후반기에는 그런 방향으로도 이 기금 조성에 더 힘을 써 주시고, 또 이 기금을 어느 한 군데만 한정해서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토지 말고 이외의 어떤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효율성도 좀 중시해서 다각도로,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정책을 집행할 때, 다각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충… 보충? 질의?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을 제 때 제 때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8대 의회도 그렇고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면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저희들도 2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이월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봐서는 국장님이 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직원들한테 주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는 우리 김종필 위원께서 많이 들어주셨지만 저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물론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되면 2∼3년에 걸쳐 갖고 시설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겠지마는 사업기간이 2010년도 5월 이전에 끝난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08년도 제천 중앙시장 관련해서 문화센터 도비 집행잔액, 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도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업이 2010년도 5월 이전에 완료가 됐는데도 2011년도 결산을 안 하고 2012년도에 결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 사항은 정산하는 절차가 좀 지연되면서 정산금을 시·군단위에서 예산편성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규철 위원   아, 시·군의 사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과를 늦게 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좀 늦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27일에 부과고지서를 내면서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날짜를 정해 줍니다, 언제까지 납부를 해 달라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그러면 반납해야 될 돈을 상시 쌓아놓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없을 경우에 예산편성을 해야 될 때 시·군에 어떤 추경 시기라든가 그런 거에 문제가 돼서 조금 늦어져서, 여러 가지 제가 아는 경우에 한해서는 상당한 경우에 하여튼간 익년도에 주로 다른 보조금 사업하고 일괄 다 정산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익년도에 편성한 사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금액도 크지도 않고, 이건 어찌됐든 간에 도비를 준 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인데, 이거를 2010년도 5월 이전에 사업이 끝났는데도 2010년도 추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2011년도 본예산도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고 부과 자체를 몰아 갖고 2011년도 11월에 부과를 했어요.
  그래 시·군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고 싶어도 부과를 안 하니까 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늦어도 너무 늦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저희들이 오후에 농정국이나 기술원도 얘기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제 때 제 때 시·군하고 상의를 해서 아무리 늦어도 2010년도 5월 이전에 끝난 사업을 2012년도 결산에 갖고 온다는 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8대, 7대, 6대 계속 도의회에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반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챙겨서 하여간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의 시점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국장님 의지가 대단하니까 2013년도 결산에는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거라고 믿고,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80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1,206만 원이 불용한 게 있는데, 이게 저희들 산업경제 위원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작년도에 아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하면서 서로 우호교류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취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국제통상과장 문석구입니다.
  갑작스럽게 그쪽에서 방문 취소 통보가 왔 고요,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별다른 이유를 제시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우호교류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상트시에 다른 해외일정인가 다른 어떤 스케줄이 중복이 돼서 못 온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면 ’11년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그럼 상트시하고 우리가 서로 만날 계획은 있나요?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안 세웠는데 계속 접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접촉을 해서 상트뿐만 아니고 다른 자매우호지역도 마찬가지 접근방식에 따라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우호교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 그래서 중단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황규철 위원   글쎄, 우리 산업경제위원도 상트시를 방문을 했지만 대한민국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쪽하고는 계속 접촉을 해서 우호교류를 좀 하는 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속 이쪽하고 접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보충질의하세요.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사업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빈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외빈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종필 위원   원래 행사계획은 뭐였었죠?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상트페테르부르크 정부대표단하고 공연대표단이 와서 저희들 정부대표단, 저희들 공연단과 함께 우호교류행사를 하기로 했던 겁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말씀은… 저희 외빈초청 여비는 정확하게 어떤 명목이죠?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체재비인데요, 주로 숙박비, 그러니까 호텔비하고 식비로 지출이 됩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에 외빈들은 어떤 일정으로 초청하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측하고 같이 우호교류행사…
      (자료 살펴봄)
  그분들이  그 당시에 그때 와서 저희들 지사님 면담, 그리고 비즈니스기업체 상담, 그다음에 오페라가수 공연,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진작가들의 사진전 이렇게 행사 내용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그거예요.
  외빈을 초청하겠다는 여비를 써놓고 지금 이거는 행사비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사를 못해서 행사비를 못 쓴 겁니다.
  이거 저희들이 예산을 목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외빈초청여비를 갖다놓고 행사를 못해서 행사비 못 썼다 이런 답변은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우리 의회에게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치 자료를 봤어요. 2008년도도 보니까 1억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3,800만 원을 못 썼습니다. 2009년도 5,800만 원 세워놓고 900만 원 가량 못 썼고, 2010년도 7,200만 원 세워놓고 3,400만 원 못 썼어요.
  추후에 우리 국제통상과가 예산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위원들이 현장확인 못하고 위원들이 내용파악 잘 못하니까 적당하게 맨날… 이따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특정 기관을 핑계를 대서 특정기관에서 못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한다 이런 변명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고 거기에 철저를 기울여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예, 위원님 지적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연수차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고 거기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와 협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충청북도와 협력을 좀 갖자라고 해서 그쪽에 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이 그쪽에 단장을 맡고, 우리 충북도의회에 제가 단장을 맡는 걸로 이렇게 내용상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이게 11월이죠? 2011년도 11월에 러시아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 있어서 경제통상본부장이라고 하는 분하고 부의장 되시는 분이 둘 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진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거는 좀… 뭐 파악하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국제통상과장 문석구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체계가 연락도 안 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어찌 됐든 예산을 세울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하면 왜, 무엇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신경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경제통상국을 끌어오신 이우종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동안에 바뀌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그동안 위원님들 뒷바라지 해 주시느라고 또 고생들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제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지금 통상국 직원 다 온 건 아니죠, 그죠?
  2년 동안에 자리를 바꾸신 분 한 번 손들어 보셔.
  자기가 2년 전에 와 있던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아니면 2년 동안에 자리를 옮기신 분들 한 번 손 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전체, 2년 동안에 자리를 바꾼 사람들 한 번 손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집행부 직원들 있음)
  거의 다입니다.
  예, 내리세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나는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지사님한테 문제가 있다.
  도지사가 인맥을 구성하고 자리를 형성할 때 진짜 적재적소라고 하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옛날 같으면 비리, 부조리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자리를 이동시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전문가 위주로,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어느 자리로 가야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국장들하고는 협의하고 상의해서 배치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국에서 다 조정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또 인맥이 있는 사람, 또 행정직과 기술직, 기능직 이런 거 다 따져 가면서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자리에 가서 업무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국장님한테 좀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간부회의 하시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박문희 위원   거의 매일 하시지요, 지사님하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지사님한테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국의 최고의 책임자가 돼 줘야 된다,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MRO가 됐든 일자리 창출이 됐든 아까 우리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국장은 무슨 돈 지출하고 사업계획 세우고 이게 더 문제가 아니라 인적의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전문적인 사람들을 배치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도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뭐 얼마, 뭐 얼마 이거 잘못됐다고 편성된 거, 저도 말씀드리려면 얼마든지 드려요.
  그런데 그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결산검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껴온 것을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 주특기가 뭔가 이런 식으로 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메모를 좀 하셔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좀 드리세요.
  저희들이 무슨 여기가 행정문화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 관여하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보고를 좀 드리고, 사전예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다 전문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분야.
  그 전문분야에 따라서 균형 있는 진급과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서 우리 도정이 지금 같이 국장님이 지금 얘기했지요. “직원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져서 효율적인 업무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바로 잘못된 예산편성, 잘못된 계획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닥부터 잘 만들어져야 우리 국장님도 아마 일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 지사님 눈치만 보시지 말고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억울한 사람.
  어떤 특정인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까지도 매일 아침 회의하면 이 얘기 저 얘기하면 뭐 해요? 바닥이 잘못돼 있는데 기초가 잘못돼 있는데 그게 올바르게 세워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찌 됐든 우리 민선5기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고 하는 정말로 앞으로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통상국이 가장 핵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핵심에 서 있는데 이게 개인,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과, 일자리창출과 다 부서별로 다르잖아요.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경제통상국 안에서 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사업을 하나 추진한다 하려고 해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이런 사전예고제, 인사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나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국장님한테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저의 적성에 맞으니까 이런 데로 보내주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라고 사전에 국장님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인사체계에다가 좀 반영을 시켜서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 도정이 바로 갈 수 있는 기본적 기초를 좀 마련하는데 국장님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고만 가겠습니다.
  이거 기업유치지원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한 4,300만 원 지금 미수납된 내용이 있지요, 그렇지요?
  공유재산임대료.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박문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압류도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발생된 내용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이 사안은 오창벤처임대산단에 입주한 NN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07년부터 여기에서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11년 6월에 부도가 나 갖고 2011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1년도 7월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2011년 6월 1일부터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니 부도, 부도가 7월에 났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부도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하여튼 6월 1일부터 임대료가 체납됐습니다.
박문희 위원   임대한 거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박문희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임대료를 수납하지 못하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하고 계약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고 있어도 임대료는 계속 부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임대료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런데 사실 저희들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대료가 부과되는 거고요. 무단으로 점용을 하면 임대료가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무단점용으로 인한 점용료가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1000분의 50 정도만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입주업체가 부도가 났든 어떻게 됐든 그쪽 사람들을 전혀 만날 수가 없나요?
  그러면 만나서, 찾아서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이런 결과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경제자유구역 문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셔요, 속 시원하게.
  몇 번 바뀌었으며 이게 계속해서 이거 계속 말썽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김종필 위원님 계셔서 조금 뺄 거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식 의원 때문에 충주가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충청북도의 신뢰도만 떨어진 거예요.
  되나가나 안 넣어도 될 데 갖다 끼어 넣고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다시 조정해 가지고 올리라고 하고, 이제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가시적 효과만을 위한 그러한 업무들은 좀 피해가야 맞다, 그런 거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사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이렇게 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나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 실적 채우려고 되지도 않는 데 갖다가 억지로 끼어 넣고, 힘 있다고.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어디에서 봐야 돼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명확하게, 또 이 경제자유구역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과장님은?
  우리 송재구 과장님이 하시잖아, 그렇지요?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예.
박문희 위원   그런 거를 명확하게 검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계획과 실천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어떻게 가야 맞는 건가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지금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7월 2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서 전남하고 경기는 아예 탈락을 시켰고, 강원하고 충북은 이러이러한 거를 보완해 와 달라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당일 날은 통보를 안 해 주고 7월 5일 지경부에서 행정부지사가 올라오면 그 자리에서 보완할 내용을 설명을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행정부지사께서 가셔 가지고 설명을 듣고 오면 정확히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침이 내려올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보완요구 내용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올리면 강원, 충북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강원이 두 달 만에 가져오면 강원부터, 하여튼간 먼저 개발계획 수정안을 가져오는 대로 바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게 현재 지경부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발계획의 수정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보완요구가 뭐가 올지를 내용을 다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계 전문가분들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경자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조금 구체성이나 개발계획의 어떤 지구들 간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발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지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지역은 축소되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지역축소 문제는 그거는 현 시점에서 사실 지역을, 아마 저의 생각으로는 지역을 어디를 하나 뺀다고 해서 그러면 당장 지경부에서 ‘아, 그럼 해 줄 게’라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거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경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현재 올린 지역을 다 포함해서 그림을 그려 갖고 오면 자기들이 지정할 때 하여튼간 자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어디를 빼고 어디를 빼고 올리는 게 아니고 현재 계획된 면적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 가면 지경부에서 보다가 ‘아, 여기는 내후년에 다시 신청하시지요.’ 그러면서 자를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명세서 2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 계속비 이월 빼고 두 가지 이월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명시이월은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월을 하는 거고, 사고이월은 예기치 않은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사유가 됐었을 때는 명시이월이 원칙이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하는 거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어째 사고이월이 됐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자유구역 부분 사고이월은 국토부의 산업정책심의위원회 일정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뀌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개최 시기가 미확정이 돼 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일시정지 시킨 게 2011년 11월 21일이에요, 그렇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11월 21일인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월을 언제 요구하지요?
  지금 저희들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승인을 명시이월은 의회가 해 주고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이 해 줍니다, 부서장이 요구를 하고.
  또 명시이월은 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11월 21일 일시정지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측이 됐었던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월을 할 때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저희들이 신청을 명시이월은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은 4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가 명시이월로 했음이 바람직한데 왜 이걸 사고이월로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0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월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는데 어째 이월을 할 때 저희들이 매번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사고이월을 중심으로 이월을 해 나가느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됐다손 치더라도 예측 가능한 시점에 발생이 됐단 얘기죠.
  향후에는 이런 이월 부분들을 보다 더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하려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월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계돼 있는 명세서 72쪽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했었던 내용은 어떤 사업이었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당초에는 10억을 갖다 계상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을 갖다 수립을 하겠다, 연구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한 사항인데, 당초에 10억을 계상했던 이유는 여기에서 국제공모라든가 그리고 또 여기 기본계획에, 기본용역에 어떤 엑스포 개최 문제, 테마공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적어도 바이오밸리처럼 국제공모 수준으로 해 가지 고서 국내에서 최고로 가는 향후의 먹거리인 태양광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하자 해 가지고서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중간에 의무절감 1억이 삭감이 돼서 9억이 됐습니다.
  9억이 됐고, 그 이후에 국제공모라든가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5차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국책공모가 효용성이 있느냐, 그리고 종합계획을 갖다 수립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부문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솔라밸리 마스터플랜은 그대로 하고 솔라그린시티 같은 거는 별도로다 용역을 해 가지고서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가 작년도에 솔라밸리 마스터플랜은 2억 3,500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진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솔라그린시티는 3억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서 명시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솔라그린시티는 1월에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서 용역이 거의 다 납품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의회가 이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이 올라왔었을 당시에 이 금액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 과연 그 부분을 다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표시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주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제적인 공모를 통해서 솔라밸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하는데 절대 과하지 않다, 이거 꼭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런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전에 어떤 절차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예산이 성립돼서 승인된 이후에는 5차에 걸쳐서 실무자 회의를 했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10억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전 단계에 어떤 자체에서 스크린하는 과정들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은 의회에서 하나 하나 다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한 가지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한 가지 용역이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용역을 하는 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원칙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충청북도 예산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억을 계상할 때는 그때는 태양광산업에 대한 경기가 상당히 좋았을 때입니다.
  연 한 40%의 성장을 10년 동안 지속해 오고, 2010년, 2011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도 같은 경우도 기업도 상당히 수익을 남기고 했었는데, 그 중간에 2011년도 2/4분기부터 태양광산업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중소기업은 계속 적자를 내고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신송솔라라든가 중견 대기업까지도 상당히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괜히 비전만 국책공모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비전만 크게 해 놨다가 태양광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보다는 부문별로 해 가지고 내실 있는 계획을 갖다 수립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런 용역을 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불과 1년도 앞을 내다보지 않는 정책이란 얘기죠.
  최소한 정책이라 하면, 이게 뭡니까? 아시아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용역입니다.
  향후 충청북도의 50년, 100년의 먹거리를 하겠다는데 단기적인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충청북도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있느냐,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다 더 계획하고 대안을 찾고 그래서 기업들한테 서브를 해 줬을 때 그런 기업들에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오히려 기업들의 의지를 꺾는 취지가 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인정합니다.
김종필 위원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서부터 진행단계까지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고맙습니다.
김종필 위원   더불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측도 참 잘못하세요.
  10억을 예측해서 2억 3,5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역을 하겠다 해서 또 추가로다가 솔라그린시티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3억을 또 만들어 놓고 이건 실제 얼마 사용하셨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단순하게…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1억 9,700을 사용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이런 말씀…
  지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
  정말 이거 제가 업무 담당자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실제 태양 관련된 예산 전무합니다. 구호만 있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뭐 예산은 혈투, 혈투한다 그러는데 다시 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분에 걸맞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왜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산업경제에 요청을 해서라도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되고, 또 더불어서 세워진 예산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10억 세워놓고 나서 이거 예산절감했다고 자랑하실 일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강한 질책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내용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83쪽입니다.
  82쪽과 83쪽에 이어져 있는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 21억 3,000만 원과 또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사업에 7억 8,000만 원에 해당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비가 풀사업비인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틀린 사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신지…
김종필 위원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보면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에 지금 보면 통계목으로다가 편성목으로 봤었을 때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에 21억 3,000만 원이 서 있고요, 또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사업에 7억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이 사업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지금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은 9,100만 원 가량이 났고,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사업에는 3,700만 원 가량 해 놨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21억 3,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명세서, 설명서에 부기조차 없습니다.
  물론 승인해 준 의회도 잘못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부분들의 적절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요 보다 더 예산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토록 되어 있습니다.
  21억 3,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 마치 풀사업인양 운영이 되다보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다수의 사업이 사업비를 소진하지 못하고 있고 남는 사업비가 당초계획에 없던 또 다른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제무역박람회, 무역사절단, 우수상품전 이런 식으로 해외에 중소기업이 나갈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면 이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 6월에는 상해 무슨 박람회 가고, 그다음에 3월에는 어디 가고 이런 거를 다 부기를 해서 예산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김종필 위원   예, 저희들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가장 전제조건이 예측가능성이 담보가 돼야 되겠죠.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쓴다는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물론 확인이 되겠죠, 자료 요구를 하면.
  그러면 시작단계에서부터 결과까지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서로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가령 이런 내용입니다.
  유럽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 형편상 유럽을 못 가고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당연히 사업비가 남아야죠. 그럼 당초 계획된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치열하게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을 성립을 하고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지금 적당하게 어바웃해서 세워 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예산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2억 1,000으로 42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이 사전에 다 어떤 계획성 있게 마련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도 최대한 어떤 준비를 합니다만, 무역박람회나 이런 것들이 어떤 국제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면 당초에 프랑크푸르트를 가기로 하고 업체를 모집을 했는데, 그 사람들 와서 도내 한 10개 업체 가겠다고 모집을 했는데 코트라에서 그 모집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아, 당신네 업체들은 여기 지금 유럽 가봐야 장사가 안 된다.”, 그때서야 판단되는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계획된 부분,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어떤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기는 부분들을 최대한 조화를 시켜서 각 단위사업들이 진행되는 결과를 의회의 의원님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코트라 말씀하셨는데 코트라가 우리 충청북도만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16개 시도, 이제 세종시가 됐으니까 17개 시도에 공히 다 똑같이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충청북도의 논리가 아니라 코트라 논리에 의해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들이 혼돈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예산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면 대안 마련에도 우리가 역할을 찾아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 및 우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촉진사업에 대해서는 공통 목 밑에 세부적인 부기를 달아서 이 부기내용들이 전부 다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여부를 확인을 했고 그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성 있는 부분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0쪽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과 관계돼서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 833만 520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액이 남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 조기상환 또 당해연도에 지원자금의 대출률이 좀 저조한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대출률은 저희들이 현재 2011년도에 실대출률이 한 85% 되고요. 2010년도 이전에는 한 65%로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률이 상당히 올랐습니다마는 85% 정도로 낮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취지는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또 이게 순수 100% 도비사업이에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을 안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종료시점을 11월 중이나 해서 정리추경이 됐든 그전에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노력만 했다 그러면 이렇게 3억 800만 원이나 되는 거금들이 불용처리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이 창업경쟁력자금, 그러니까 한 900억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기업인한테 받을 수 있는 게 3.38% 정도 받고 저희들이 2%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 900억을 풀다 보니까 사실 3.38%가 너무 낮다, 이걸 4% 이상 해 달라는 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11월 정도에 당해연도 거를 마무리하면 그러니까 11월 분, 12월 분 다음연도 1, 2, 3월 분 해 갖고 한 5개월 후에 또 이차보전을 해 주게 되기 때문에 농협측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산이 가장 적재적소에 쓰이기 위해서는 효율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충청북도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산에 관심이 있어서 충청북도 전체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결산이 제때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수십 개월 1년 이상 잠자는 돈이 한 150억 가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만 관심 기울여 주시면 3억 될 거 5,000만 원으로 줄여 주시고,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지요. 도의 공신력이 있는데, 다 하셔야지요. 매월 주시는 거 아니고 운영의 묘를 조금만 살려도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됐었을 때 우리 충청북도는 훨씬 더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오늘 결산에 저희들이 임하는 가장 큰 취지는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결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지금도 누락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여기에 되어 있지만 이것들의 시간을 훨씬 더 정리추경에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또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자원을 이런 또 결산 잔액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늦추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국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추경 한 번만 안 해도 우리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실제 없는 재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경을 하기 위한 추경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간략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도에 지나치게 우리 집행부를 압박하기도 했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한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혹시 제가 산업경제위에 남아 있게 되면 여러분들과 이런 모습은 발전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   추가…
○위원장 김봉회   예,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특히 솔라 태양광, 예산을 집행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디테일한 거는 따지지 않고 정책적인 마인드 면에서 저는 계속 접근하는데 전번 예결위에서 우리 막강한 파워를 가진 우리 김동환 예결위원이 솔라 태양광을 폐지시키라고까지, 일곱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거 폐지시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시켜서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들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내가 의원인지 집행부인지 모르게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솔라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냐 하면 제가 신재생에너지협회 고문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고 그 필요성, 또 첫 번째는 정부에서 각 나라에서 대체에너지로 많이 지원을 하다가 중국의 부실 부속, 부품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한국기업이 많이 침체돼 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당장 침체되지만 3년 후, 5년 후에는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을 보지 말고 몇 년 후를 봐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 삭감될 거 또 솔라 사업, 솔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무용론을 간신히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담당관이 와서 나한테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또 ‘아, 이렇게이렇게 돼서 앞으로 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동환 의원이 지적한 조목조목을 속기록에서 읽어봤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그때 제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차후에…
윤성옥 위원   잠깐, 잠깐!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윤성옥 위원   저는 감사의 말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때 다행히 과장님이 어디 해외 출장 갔는데 갔다왔으면 내가 없을 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 그 논란이 뭔가는 속기록을 읽어봤어야지요. 그럼 지금 제가 “속기록을 읽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치사하려고 읽어보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담당과장이면 그걸 읽어보고 ‘아, 이런 지적도 있고 이런 방어도 있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 질의의 의도에 맞게 답변 부탁합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그 속기록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고요.
  다만, 얘기만 들었는데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 속기록을 입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안 읽어봤을 거네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그랬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거 읽어볼 필요 없고, 대책도 지금 뭐 금방 세워요, 내년이면 후년쯤 세우면 안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태양광산업하고 솔라산업에 대해서는 확고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성옥 위원   잠깐! 또 잘라서 죄송합니다.
  가지고 있다는 담당과장이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해외출장 갔었는데 갔다 와서 밑에 직원들한테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뭐가 문제인가를 속기록 한 번쯤은 읽어보고 그거 지적한 김동환 의원한테 가서도 ‘이게 이렇게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고 또 방어한 나한테도 더 방어할 수 있는 논리적인 정보를 제공해 줬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 이 사람들이 진짜로 솔라프로젝트에 대한 의지가 있나 없나, 그냥 지사님이 얘기하니까 덜렁덜렁 따라가는 건가, 좀 의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을 통감하고서 좀 숙연한 자세로 사과는 하고 또 결연한 의지로다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너무 삭막한 분위기의 질의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긴장을 별로 안 하는데, 저도 우리 김종필 위원마냥 삭막하게 막 따져 봐요?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금일 중으로 속기록을 갖다가 입수를 해 가지고 곧바로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처를 준비를 하고, 김동환 의원님께도 현재 그 추진사업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산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업이 어려운 마당에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치고 나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다만, 그렇게 경기가 좋아졌을 때 기업도, 행정도 그리고 민관이 기업하고 같이 손잡고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다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솔라그린시티부터 시작해서 솔라밸리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동향 같은 거를 봐도 현재 지금 신성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가동률 100% 이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것은 중소 어떤 설비업체라든가 어떤 납품업체가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도가 지난번에 민자로 해 가지고 3메가 정도를 발주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품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설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갖다가 계속 추진 확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설비업체 아니면 중소업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성옥 위원   우리 미래산업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친한 편인데 친하다고 지적 안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 솔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마인드를 자꾸 강조하는데, 아까도… 제가 이거 말꼬리 좀 한번 잡아볼게요.
  기업이 조금 호전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호전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정책기관은 호전되도록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죠.
  호전되도록 정책을 뒷받침해 주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만나든가 부르든가 해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몇 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를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할 생각이고,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함께 힘내보자, 이렇게 해서 기업에 기업의지를 돋궈주는 거 이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끝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솔라산업, ‘생명과 태양의 땅’이니까 그거 잘 해야만 우리 지사님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질의입니다.
  이게 인천에 경제자유구역 만들어 갖고서 인천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 갖고 지금 아주 왕신단지가 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 큰 메리트도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서 한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도 충청북도에서 또 기업도시, 뭐 산업도시, 뭐 행정도시 한 위에다가 또 경제자유구역을 또 오버랩시켜 갖고 중복돼서 뭘 빼고 넣고 야단법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이거 우리 지역이라서 조심해야 되는데, 또 충주 첨가시키고 맨날 얘기하는 거 용역비,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이게 변경돼서 또 용역 추가, 또 결정한다 그래 놓고 또 핑계대서 연기해서 또 추가 용역비, 이거 국장님 되긴 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되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금방 결정된 것 같은데 죽어라고 용역비 또 간신히 의회에 사정사정해 갖고 용역비 해서 올리면 또 결정이 미뤄지고 뭐 보완해라 뭐 보완해라, 나 같으면 약 올라서 때려치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은 안 드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웃으며)마음으로야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저 중앙부처,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자주 얘기하는데 중앙부처가 너무 엉터리라고 얘기하는데 중앙기관에 높은 분들, 내 성질대로 하면 ‘높은 놈들’ 이럴 텐데 이거 품위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저 중앙부처의 높은 분들도 우리 약 올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눈치보지 말고 가끔은 쓴 소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용역비 자꾸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성질나고 집행부도 성질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하기 전에 우리는 다 올려서 저 위에서 빼주고 넣어주고 이럴 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아, 요거는 정치적으로다가 집어넣은 지역은 빼고 과감하게 우리가 수술해 갖고 한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실 의향 있으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하여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저도 좀 마음이 안 좋고 또 짜증나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노력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하실겨?
박문희 위원   주문사항이에요.
  우리 경제통상국에 출자 출연기관이 몇 개나 있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출자 출연기관이 몇 개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충북신보가 있고…
박문희 위원   신보, 중소기업센터…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센터…
박문희 위원   테크노파크 이렇게, 여성기업인센터도 하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여성기업인센터는 출연기관은 아니고 그냥…
박문희 위원   거기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관리.
  제가 파악한 걸로는 어디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무슨 얘기냐, 분명히 공통경비로 쓰여질 텐데 그런 부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참 거기에 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엉뚱하게 하니까 밑에 부장(副長)들도 똑같은 행태로 이렇게 가고 자꾸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내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다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 당장 옷 벗고 나가야되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성으로 한마디 드리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점심시간도 되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나 팀장님, 과장님, 다 여러분이 2년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마무리를 잘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욱 경제통상국이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뭐 다른 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찬 및 농정국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농정국
2.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정국
○위원장 김봉회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 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0여 년 만에 긴 가뭄으로 애써 가꾼 농민들의 땀과 희망이 눈물과 걱정의 깊은 시름 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 단비로 끔찍했던 가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지만,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년에 비해 자연재해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우리 도 농업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개방과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에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사업소 28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776억 6,742만 원의 100.1%인 2,779억 5,05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 99.9%에 해당하는 2,779억 99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062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35억 510만 원으로 이 중 99.1%인 3,502억 4,767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6,937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6억 8,80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8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0억 6,159만 원으로 이 중 99.9%인 990억 2,8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32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87페이지 중국 정암촌 농업연수생 지원 962만 원은 사업량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88페이지 창업농업경영인 교육 1,114만 원은 교육 미이수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13억 4,691만 원으로 이 중 99.6%인 1,009억 722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3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3,73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및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00페이지에 아름다운 농촌들녘 조성 2,732만 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불용처리하였고, 105페이지 유기농특구 조성 공동연구용역 1억 230만 원은 농식품부의 예타검토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7억 3,882만 원으로 이 중 99.1%인 225억 2,48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억 1,39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09페이지 전국농특산물 서울광장장터 참가 1,100만 원은 주최기관인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지열난방효율화 지원 9,336만 원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각각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0억 46만 원으로 이 중에 96.4%인 346억 8,297만 원을 지출하고 7억 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 1,349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및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21페이지 육품정육우 광역클러스터 4억 2,400만 원은 시설공사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25페이지 TMR사료공장 설치 지원 1억 4,700만 원과 135페이지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1억 원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각각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64억 418만 원 중 99.9%인 563억 4,8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59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으로 146페이지 산불조사원 운영 지원 운영수당 400만 원은 전문조사반을 투입할 만한 산불피해가 없어 미집행, 또 154페이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2,988만 원은 계약잔액 발생으로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서부터 172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9억 4,322만 원 중 98.5%인 235억 8,559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5,60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6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및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157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1,075만 원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임시휴관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이고, 171페이지 인력운영비 1,200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미발생으로 각각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0억 7,028만 원 중 97.9%인 87억 5,422만 원을 지출하였고 5,11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6,49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및 불용사업은 176페이지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설치비 5,112만 원은 구제역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180페이지 청사관리 1,507만 원은 계약잔액 발생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8,219만 원 중 97.9%인 22억 3,45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76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194페이지 인력운영비 1,814만 원은 휴직자 발생으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부터 206페이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억 5,742만 원 중 82.1%인 21억 8,17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5,59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7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및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200페이지의 어류질병검사 실험실 신축공사 4억 5,593만 원은 공기부족에 따른 사업비 명시이월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61억 8,306만 원의 100.3%인 162억 3,51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1억 8,306만 원으로 이 중 89.5%인 144억 7,36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7억 94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776억 6,743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2,779억 5,053만 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2,779억 991만 원이 수납되고 4,062만 원이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514억 9,607만 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5,030만 원 및 예비비 17억 5,873만 원 등을 합한 3,535억 51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502억 4,767만 원이 지출되고, 2010회계연도의 이월액은 15억 6,93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8,806만 원입니다.
  3쪽 원인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취소 등이 1억 2,952만 원, 예산 집행잔액 12억 3,23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616만 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1억 2,952만 원은 예산 수립 시 추진계획에서부터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의 예비비입니다.
  농산지원과 2건에 2억 1,937만 원, 축산과 3건에 15억 2,871만 원, 산림녹지과 1건에 1,065만 원으로 총 6건에 17억 5,87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6건에 12억 1,105만 원, 사고이월이 3건에 3억 5,832만 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축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하는 기금으로 예산현액 161억 8,306만 원에서 144억 7,36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7억 941만 원으로 농어민의 자금 지원을 위한 노력 강화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집행잔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입니다.
  충청북도와 북한과의 농업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농업정책과의 특별회계 362억 1,343만 원으로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법인체 등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16억 8,806만 원이고, 특별회계 총 집행잔액은 10.6%인 17억 941만 원으로 사업을 좀 더 철저히 검토하고 계획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서 22쪽 세입결산 중 축산과 미수납액 내용 및 대책, 결산서 100쪽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과 결산서 125쪽 TMR 사료공장 설치사업의 잔액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 결산서 170쪽 사방사업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추진한 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우신데 상의 벗을 사람 벗으시지요, 더운 사람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쪽 세입결산 중 축산과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2001년부터 ’11년까지 관련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인데 미수납액 총액은 총 25건에 3,464만 7,460원이었습니다.
  이 중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19건 3,081만 6,460원은 ’12년 6월 21일 결손처분을 하였고, 1건 30만 원은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건 353만 1,000원은 현재 체납 중에 있습니다.
  체납된 5건에 대한 회수 조치사항으로 독촉공문 2회 발송 및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으나, 4건은 경영악화로 폐업이 2개소 가동중단이 2개소 중이며 소유재산도 없어서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1건에 대해서는 독촉부과 및 체납자 보유재산에 대한 징수절차를 통하여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간 내에 납부되도록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규정된 징수절차를 통해서 세입조치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00쪽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사업 잔액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사업은 예산액이 38억 1,400만 원이고 이 중 도비는 19억 700만 원으로 3차에 걸쳐 시·군에 총 16억 3,7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미교부액 2억 7,000만 원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인한 타 작물 즉, 콩, 고추, 감자 등의 재배면적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벼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으로 지원 대상농가 확정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10월 말 및 확인 절차를 거치는 11월, 12월 중에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 일정상으로 볼 때 예산요구 및 의회 제출 등 미교부액을 3회 추경에 감액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예산 집행 후 추경반영 등 예산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25쪽 TMR 사료공장 설치 지원사업의 잔액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TMR 사료공장 설치사업은 조사료 및 농가 부산물 이용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진천군 진천영농조합법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 상호 간 부지 선정 및 자부담 출자에 대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해결방안을 수차 모색하도록 하였으나, 연말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득불 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0쪽 사방사업을 사고이월로 추진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3차 사방사업으로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 사방댐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2011년 9월 14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절대공기 120일 공기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출 시기인 2011년 12월 6일까지는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연도 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발주한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 사방댐을 제외한 2건의 사방댐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레미콘 타설이 완료되어 연도 내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음성군 백야리 사방댐은 일부 레미콘 사용공정이 남아 있어서 견실시공을 위해서 ’11년 12월 28일 일단 공사 중지함에 따라 사고이월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 그 부분만큼을 미리 전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로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고요.
  사고이월은 당초에 연도 내에 집행할 것이 확실하였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그 다음연도에 완료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농정국에서 지금 사고이월을 3건을 했습니다.
  이 사고이월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농정국장 조운희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을 한 것이 3건인데 유기농특구조성 연구용역, 방금 설명드린 사방사업 시설비·감리비 이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연도 내에 그 사업들을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사업 중에 사유가 그렇게 발생을 해서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었을 때는 명시이월로 하고 지출원인하고 예측치 못한 상황이 있었을 때 사고이월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한 3건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었단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유기농특구조성 공동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충분히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됐었죠.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때 지금 저희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죠?
  회계연도 종료 후에 10일 이내에 명시이월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4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기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 이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득하는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고이월보다는 저희들이 원칙에 가까운 명시이월로 이월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   예,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2011년도에 시도비반환금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도분, 2009년도분이 상당수 많이 시도비반환금에 납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보니까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이월이 됐던 사업이에요. 2008년도에 이월이 됐던 사업인데 2011년이 돼서야 시도비반환금이 반환이 됐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내용 있으세요?
      (…)
  아마 자료를 못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세정과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요, 2008년도에 이월이 됐으면 최소 2009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을 테고 그럼 2010년 결산서에는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 2011년도에 돼서야 반영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농정국에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담당 부서에서 좀 더 업무를 챙기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담당 부서에서 시도비반환금에 대한 반납결의를 해 줘야 세정과에서 납입을 받고 있죠?
  실질적으로 납입결의를 하지 않은 내용들이 뒤늦게 발견이 돼서 이렇게 시도비반환금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당연히 사업이 끝나면 바로 바로 정산을 해서 이듬해에 결산을 마치는 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업이 한 2년 정도 늦어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부득이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철저하게 결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어도 최소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도비반환금이 반환이 됐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김종필 위원   친환경농업단지와 관계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분이 마찬가지로 시도비반환금에 납입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옥천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인데요, 당초에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으로 10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농축자원화시설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증평에서 지금 민원이 일어나서 아주 여러 가지 곤욕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옥천에서도 그러한 민원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한 2년 정도 사업이 늦어져서 늦게 완공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도비반환금 납입 받은 금액은 2007년도분이 1,975만 8,650원입니다. 또 2008년도분이 3,157만 1,890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은 우리 도비 부분이 11만 5,310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내용과 이 내용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죠?
○농정국장 조운희   위원님, 실제로 사업의 집행잔액은 국비가 28만 8,290원, 도비가 11만 5,310원 그래서 40만 3,600원이고요. 2억 2,400만 원 중에 나머지는 부가가치세환급금, 또 지체상금, 또 이자발생액 이런 것을 전체 합쳐서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요, 지금 저희가 부가가치세환급금, 명시이월액, 불용액, 지체상금, 이자수입, 보조사업자통장 이자까지를 다 합치면 6,402만 1,26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도비반환금으로 들어온 거는 5,133만 540원입니다. 여기에서도 대략 1,300만 원 차이가 나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죠?
  지금 주신 자료를 근거로 시도비반환금 들어온 거를 제가 확인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시도비반환금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거는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따져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해 주셔야 저희가 정해진 시간 내에 결산을 할 때 공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이 돼 져야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농정국장 조운희   죄송합니다.
김종필 위원   가능하면 결산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예, 윤성옥 위원입니다.
  나도 한마디 인사해야 되겠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설명자료 75쪽 좀 보세요.
  이거는 2012년도 6월 1회 추경 예산서 보면 농업분야별 전문가, 농업경영체 정밀진단, 경영개선사항 지도자문 해서 경영효율성 제고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부문 농어가가 80개소, 법인이 5개소, 조직경영체가 2개소, 또 자부담을 50% 시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5개가 포기를 했어요, 5개 업체가.
  그 5개 업체가 어디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을 도와주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자부담이 50%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87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82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업체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대개 포기한 이유는 뭐죠?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아, 지금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사업을 신청한 업체들이 첫 번엔 100% 지원받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50% 자부담이 있는 걸 안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50% 자부담이 있는 걸 알고 신청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자부담 요건은 알고서 신청을 했지만 중간에 어떤 경영환경이 변화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자부담에 대한 능력이 잘 되지 않아서 포기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아까 경제통상국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똑같은 이유에서 자부담이 준비가 안 돼서 받을 데가 지원받을 준비가 안 돼서 반납한 게 몇 개 있어서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를 제대로 가리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집행률이 100%거든요.
  그런데 다섯 군데가 포기했으면 다섯 군데로 돌아가도록 지원하도록 돼 있는 예산은 어디로 갔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여기 자금 집행률은 저희들이 이게 시·군에 자금을 교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이 시·군에 교부된 것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따지기 때문에 집행률이 100%로 된 거고요.
  지금 잔액이 얼마가 발생됐는지는 정산 결과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집행된 게 시·군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다 내려 보냈으니까 100% 집행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그렇게…
윤성옥 위원   그랬는데 다섯 군데가 반납이 됐으면 그 돈은 국비 반납, 도로 반납해야 되고 도비 반납받아야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첫 장이라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헤맸어요.
  여기 도 예산 집행실적에 보면 3억 2,7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위에 도 계획서를 보면 도비는 5,460만 원인데 시·군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실적이 3억 2,76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 돈이 어디 나왔나 한참 헤매다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보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국·도비 예산집행실적’ 이래 놨으면 제가 고생 안 했을 텐데, 제대로 찾나 못 찾나 한번 실험해 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윤성옥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기술 기법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친절하게 부탁드리고요.
  이거 보면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컨설팅 실시로 농가소득이 증대됐다 그랬습니다, 성과에서.
  또 품목별 전문가를 통한 농업경영체의 정밀 진단, 경영개선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주 표현이 참 멋지게 잘 됐는데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제고되고 어떻게 해서 증대됐구나’ 이게 얼른 실감이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만 한번 실감나게 설명해 줘 보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후계농업인이든지 아니면 농업경영단체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그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농식품부가 인정한 인증한 전문가집단들이 와서 컨설팅을 직접 해 주고 현장에 나와서 지도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어떤 품목 선정이라든가 이런…
윤성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꾸 말씀 설명하시는 거를 자르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떻게.
  답답해서 그래요.
  그런 거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
  그런데 얼른 실감나게 예를 들어서 진천의 무슨 업체가 경영에 대해서 좀 어눌하고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그거를 이렇게이렇게 설명하고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뭐가 개선돼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를 투입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농정과장 이진규입니다.
  제가 지금 어느 업체가 어떤 성과를 보고 구체적인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알기는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여러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영농인들이 도움을 받는 거로 이렇게 그건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제가 첫 번 질의한 게 아니고 전번에도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으면 성과가 어떤가, 또 기술원에서도 제가 한번 똑같은 질의를 하고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다 하고 자랑 좀 해 보라 그랬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이게 몇 개야 여러 개가 되니까 다할 수는 없고 샘플로 몇 개 추적해서 현장 가보시고 ‘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니까 이렇게 개선이 돼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러면 이런데 대해서 예산을 더 정부 예산 더 끌어오고 도 예산도 더 투입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정부 예산 끌어오지 말고 도 예산 투입하지 말고 이런 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또 집행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연구해서 자꾸 정책을 개발해 나가셔야지 저기 중앙에서 뭐 준다고 해서 그거 매칭비율로 해서 주고 결과는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하면 중간역할을 하는 우리 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전문가들이 와서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다시 피드백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어떤 성과를 보고 어떤 수익을 올렸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거를 더 많이 할 거냐, 집행평가를 해서 효과가 없으면 그건 할 필요가 없지요.
  효과가 좋으면 효과 없는데 예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입을 하면 되지요.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지금은 결과로 해서 돈 다 쓴 거 가지고 따지는데 돈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결산을 보고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어떤 지표를 삼을 건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하면 다 못하면 몇 개라도 샘플로 결과를 채취해서 ‘이거는 결과가 안 좋으니까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나가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한 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를 좀 갖고 계십시오. 아시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시간이 없어서 더 질의 안 하고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보충질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에 현금주의를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됐으니까 집행률을 100%로 봤지요? 아직 집행잔액이 반납이 안 됐으니까 집행한 거로 본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그러면 2012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정산 봐 갖고 이게 시도비가 2012년도 현재는 반환이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반환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잠시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잠시 후에 답변 듣고,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또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인데 지난번에 입주한 데가 장성인가요, 어디지요?
  도에서는 거기 안 갔다 오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장성도 지금 뉴타운 사업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거기 지난번에 입주 완료된 데가 어디 있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장성입니다.
김희수 위원   장성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김희수 위원   도에서는 어느 분이 갔다 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저희 직원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직원이 다녀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김희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 가보신 적이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저는 단양 사업장에 가봤고 농어촌박람회에서 각 시도의 뉴타운 사업장을 그냥 모형으로만 봤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건 제가 직원한테 전화로 확인한 내용인데 단양은 군수님이 거기 참석을 하셨고 또 거기 다녀오셔 가지고 국비가 좀 감소,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전화확인을 하니까 당초 입주계획이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이 이게 전국 5개소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양 뉴타운 조성사업이 아주 알차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암반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발견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경비도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사업규모가 도저히 100세대 당초 계획분 물량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75세대로 단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국비도 지금 감축하라는 농식품부의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금 하는 사업은 전부 시범사업이고 전국에 하는 게, 향후에 이게 또 뭐라 그러나 장려를 한다 그러나, 아니면 사업 확대를 한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농정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당초에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양의 경우라면 그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좀, 결산서 29쪽이 되겠고요. 거기 보셨어요, 자료 보셨어요, 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입니다.
  예.
김희수 위원   거기 보면 2010년도 아니, 우선 그건 이따 질의를 드리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변상금 및 위약금인데 미수납액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이 사항은 저희들 충주시 안림동 산45번지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 도유림을 무단 점유해서 복숭아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경작을 했던 분이 변상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독촉을 하고 있고 또 방문도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아서 재산 조회를 해서 그분 소유 재산 논을 일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목이 있었던 임지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복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지금 현재 복숭아를 재배하다가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지금 현재 복숭아를 재배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마는 또 임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심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워서 변상금을 징수한 후 저희들이 산림으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인근 농지 연접지역인가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대부분이 복숭아 과수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유림 중 하부 지역이 농경지하고 접한 부분이 무단 점유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체 19건 정도를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김희수 위원   전에 화전 정리를 하고 얼마 안 돼서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휴용지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저는 봤었고요, 그건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627만 8,370원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결산서에 전년도 이월액에 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타나 있는데 금년도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당초 세입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업무착오로 예산에 표기를 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까지 챙겨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충질의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굉장히 덥네요,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2년 동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농정국을 담당했던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두세 가지 정도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배수개선사업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10쪽입니다, 110쪽.
  사업설명자료 보시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요구했던 사항들 같아요.
  농촌지역에 용수로·배수로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을 안 세웠던 건 아닌데… 세우셨었죠, 예산을?
  세웠다가 결과적으로 예산과에서 이게 전부 삭감이 돼서 예산을 하나도 못 세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입장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먼저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까지 하시고 여러 번에 걸친 현장방문을 하시고 그런 결론을 내셔 가지고 예산 요구하셔서 저희도 백방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이번 추경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분을 비록 그것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류지라 하더라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그런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소류지 용역 관련돼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살펴보셨겠지만 살펴보면 용·배수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유난히도 가뭄이 심해서 용·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모내기를 못한 논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업무적으로 바쁘시니까 확인 못해보셨을 텐데, 저는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왜 모내기를 안 하고 저게 그냥 저렇게 방치돼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현장을 보여주는 게 용수로예요.
  용수로를 가보니까 뭐냐, 옛날 같으면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갈대 같은 게 어그러져서 물이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배수개선사업 지원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국비 내려와 있는 거만 여기 편성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 확인을 하니까 시·군에서 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적어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FTA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 있는 것처럼 풀사업비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과연 농촌·농민들한테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를 뒷받침했느냐, 예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뒷받침됐느냐고 물으면 실질적으로 한 게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이 용·배수로 관계는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사의 뜻입니다.
  지사가 얼마만큼 우리 농촌·농민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과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이게 지사님 생각이 좀 안이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도에 예산이 흔치 않아서 지사님이 짜고 짜고 짜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왔던 것도 같은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지사님한테 충분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이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면 이건 지사의 책임이다.
  농사짓는 분들한테 지사한테 항의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꼭 예산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파악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용·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군별 파악을 좀 해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부터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기계화경작로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죠,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면 농림부 쪽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일 텐데요, 이게 2㎞ 미만은 경작로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맞죠, 제 얘기가?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지금까지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줄곧 해 오면서 긴 거리의 경작로는 거의 포장이 다 됐어요, 이제.
  짧은 거, 200m, 300m, 50m, 100m 이렇게 죽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있단 말이에요.
  경지작업만 해 놓고 경작로를 포장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이게 수확할 때라든가 모내기할 때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좀 파악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책과장님, 그렇게 이 부분도 제가 건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핑계 대 가지고 안 되고, 저 핑계 대서 안 되고 거리가 짧아서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우리 정책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지나간 건 따지지 않겠어요.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좀 한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계신데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농지에 대해서 기계화경작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2014년까지 지금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의 경우 지금 상당부분이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상당부분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사업 대상 면적이 안 돼서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 했거나, 또는 아니면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못 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4년까지 현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된 부분, 83.5%까지 ’10년까지 완료가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챙겨보고 농식품부에 건의도 더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83% 정도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1개 지역, 불과 약 5개 리 정도를 파악을 하니까 길이는 약 30㎞ 정도, 전체 합해서. 그런데 그게 500m, 800m, 300m 이렇게 포장이 안 됐어요, 경지작업을 한 데인데.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는데 83%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숫자상에, 숫자놀음에 족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결과적으로 지금 논에다가 휴경지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대체작물보상비다 해 가지고서 돈도 주고 이래서 관심들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지금 논으로 쓰고 있고 벼를 심어야 되는 곳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용수로·배수로 관계가 잘못돼 있고, 또 경작로가 잘못돼 있어서 이게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건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전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시·군단위로다 파악을 정확하게… 그거 뭐 간단합니다.
  우리 각 면단위, 리단위 이장님들한테 파악해서 좀 올리십시오 하면 그냥 뭐 해 주는 줄 알고 금방 해서 올려요.
  금방 해서 올리는데 제일 답답한 거는 경지작업을 하면서 그 논으로 이어지는 도로 경작로만 되지 또 끝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건 예외로다가 보니까, 그런 건 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경지작업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나름대로다 도로를 만들어서, 농로를 만들어서 썼는데 경지작업을 한다고 해 놓고는 그냥 밀어붙이고 논으로 이어지는 농로에만 포장을 해 주고 나머지 진짜 돌아가야 될 데를 안 해 놔 가지고서 다시 나와서 돌아가려 그러면 몇㎞씩을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도에서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우리 축사 현대화시설 관계인데, 우리 현 과장님 담당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현공율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부터 기업농 이하, 그러니까 100두 이하, 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조사업으로, 30% 국비보조사업을 하고 있고요, 100두 이상 되는 농가에서는 저리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짜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특히 소 사육농가들은 어떤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청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계속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거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국비 낭비예요, 국비 낭비.
  제가 이 축사 현대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을 참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줄곧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규제사항이 있죠, 규제사항.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규제사항 좀 한번 쭉 얘기해 보세요.
○축산과장 현공율   전에는 특히 환경문제, 그러니까 오·폐수 처리에 관한 시설, 또 가축방역 차단시설 이런 부분이 꼭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박문희 위원   그리고 인가에서, 도로에서 이런 거 다 규제사항에 포함돼 있지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500m 길게는 1㎞ 이렇게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제가 돼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 정책을 가지고 농림부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축사가 어디에 주로 생기나요?
○축산과장 현공율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로 논 한 가운데 쪽으로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게 문제지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축산과장 현공율   저도 다니면서 보면 경지가 정리되고 참 좋은 논에 축사가 들어선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보면 경작지보다는 어떤 산골짜기나 이런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희 위원   대한민국에 축산업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지금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환경단체가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하나, 산골짜기로 가면 대개 시골동네가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우리 지하수를 가지고 생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염되기 시작하면 농촌에서는 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 한 가운데, 밭 한 가운데에다가 지금 축사를 짓거든요.
  직선거리 동네에서 500m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있어요.
  동네사람이 축사를 만들어서 허가를 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면 관계로 막지를 못하고 그냥 두는데 외지에서 들어가 가지고 축사를 짓겠다라고 허가를 신청하면 동네분들의 반대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증평분들 분뇨처리 분뇨자원화사업 때문에 상당히 계속해서 와서 시위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는데, 제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진짜 우리 도에서 정리할 부분이 있다, 우리 현 과장님이 저한테도 약속을 했었을 거 같은데 축산단지화를 만들어라, 축산단지화.
  그렇게 해서 뭔가 정부에서 완벽한 에너지화도 시키고 또 축산도 구제역 관련된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 좀 과학화시켜서 체계화시킴으로 인해서 축산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맞다, 그래서 단지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1개 군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단지화 만들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축사에 한해서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농업 농촌에 살고 계시는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해요.
  단지화 됐을 때 어떤 병이 오면 전멸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전멸했을 때 국가에서 다 보상해 줬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부러 구제역 안 걸린 소들까지도 구제역 걸리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돼지나 소나 어떤 병에 걸려서 매몰시키고 했을 때 국가에서 보상 다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 이건 단지화시켜 놓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책임을 지고 만들었을 때에 실효성을 한번 우리 축산에 종사하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전문성 있게 검토하고 만들고 해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농림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거기에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못된 국가보조금으로 인해서 국비만 낭비되고 도는 도대로, 지금 이거 보세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 우리 도비 안 붙었지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농림부에서 주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도비도 안 붙이고 그냥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도비 사업이니까 내려왔으니까 아까우니까 받아서 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좀 개선해서, 개선해서 새로운 시설 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 축산과장님 소관이에요.
  그건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실 축사가 들어설 수 있는 장소는 부지요금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설 현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좀 제가 유도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축산과장 현공율   평상시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우리 축산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시고 많이 좋은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축산단지화 문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15년 전에.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질병문제라든지 또 다른 특히 닭이나 돼지 같은 경우는 단지화하다 보면 그 안에 상대적 질병이 많습니다.
  농가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피해도 많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또 그 이후에 구제역,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집단농장에 주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거를 우리 시·군별로 어떤 축산단지화해서 하면 민원도 없고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 가서 현대화하고 싶지만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끌어내서 가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제대로 해 보고 싶지만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신 의견으로 제가 알고,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축사 소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두세 마리 하시다가 지금은 50마리 100마리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을 안에서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그간에는 정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도 많고 해서 상당히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주로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생활하시던 쪽에서 주거지에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논 가운데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축산단지화하는 문제는 제가 좀 더 이 시대에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해의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그분들도 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마리수가 늘어나고 좀 광역화되다 보니까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고 갈 곳은 마땅치 않고 하니까 가까운 토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저도 백 번, 천 번 이해해요.
  그런데 앞으로의 축산사업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게 결과적으로 축사가 많이 산재돼 있는 지역은 사람도 이사를 안 오려고 그래요.
  사람 이사 안 옵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시골에 살다가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좀 모시고 싶어서 시내로 모시고 나가고 나머지 집이라도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손해는 그럼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거지요.
  물론 좋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거 좋고요.
  이 축사의 문제는 정말로 우리 축산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의 의지가 없다라는 거지요. 여기 도비를 한 푼도 보태지 않으면서 시설현대화라고, 이거 결과적으로 뭐냐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70% 자부담인가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70%입니다.
박문희 위원   70% 자부담해 가지고 받아서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어차피 국가에서 권유사업인데.
○축산과장 현공율   지금 한우농가들은 사실 많이 하고 싶어하는데 마땅히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마을 안에 있는 축사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비도 만들어서 같이 보태서 농가들이 한 50% 정도 보조받고 자부담 한 50% 하고, 아니면 융자를 좀 해 주고 자부담은 조금 더 줄여주는 이런 형태로 가줘도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들쑥날쑥하는 보조금, 자부담 이런 것도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비가 돈이 없다는 핑계로 도비 한 푼도 안 보태는데 이러니저러니 자꾸 내가 얘기해 봐야 그런데, 사실은 지사님이 일률적 생각을 가지고 공평하게 이거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사님이 하고 싶은 사업은 더 많이 보조해 주고 지사님이 좀 관심 밖에 생각을 가진 사업들은 보조금도 줄이고 이런 식의 행정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냥 질의하실 거예요?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4쪽에 보면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은, 옥천, 영동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우리 농정국장께서도 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남부3군의 도비사업 중에서는 가장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이게 십수 년째 해 오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도비 보조금이 반환된 적은 없나요?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과학영농특화사업은 거의 도비를 100%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황규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 보조도 그렇고 지금 기술원이나 우리 농정국이 그동안에 자부담률 갖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어요. 기술원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시책사업인데도 자부담이 20%, 30%, 40%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기술원의 사업을 선호하고 농정국 사업은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9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도비 보조를 맞추자 그래서 50% 자부담으로 지금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 또한 제가 타 시·군은 모르겠는데 우리 남부 쪽의 군비 보조도 자부담 50%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70%로 하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예, 맞습니다.
황규철 위원   이거 때문에 지금 농심이 흉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도 같은 사업이 추경에도 또 세워진 게 있고 어떤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있는데 그쪽 사업은 50% 자부담인데 우리 과학영농특화 이 사업은 자부담이 70%다 보니까 농민들이 신청했다 반납하고 추경에 내려온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이거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제 지역구가 특히 면지역이다 보니까 인근의 보은, 영동도 가봤는데 이거로 인해서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현금을 주고 살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막말까지 하면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까지 사용해 갖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게?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에 대해서는 올 1월에 남부3군 담당 팀장들이 모여서 보은에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기계를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생산 기반이 주가 되는 사업인데, 실제 에스에스분무기라든지 이런 농기계를 많이 신청해서 그러면 근본취지에 좀 어긋나는 사업이 되지 않냐 그래서 농기계 대당 가격을 정했습니다.
  한 30% 범위, 에스에스분무기 같은 경우 최고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정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보은, 옥천, 영동 담당 팀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올해 한 번 해 갖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해 보는,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은 좀 덜한데 옥천의 경우는 농기계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과원 조성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설치라든지 어떤 생산기반에서 소득 증대할 사업에 했는데 그 농기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옆집이 사면 자기 집도 사고 이렇게 해 갖고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면적이 적은 농가들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는 농기계는 임대사업을 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기반쪽으로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거는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황규철 위원   예, 과장님. 물론 그런 농가도 좀 있을 수 있지마는 대부분 그렇지 않고, 영동하고 보은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지만 옥천군에 주무팀장이나 주무관한테 분명히 농민들의 마음을 제가 전달을 했는데, 그 옆쪽에 125쪽에 보면 옥천·영동을 뺀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유사한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50%인데, 예를 들어서 옥천지역에 농기계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조정방안을 선택을 해야지, 지금 현재 50% 정도로 일률적으로 맞춰가고 있는데 똑같은, 예를 든다면 저온저장고가 지금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자부담이 70%고, 그리고 바로 또 내려올 묘목특구에 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또 50%예요.
  그러면 그쪽 신청했던 농가들이 대번 반발 안 하겠냐고요, 반납하고.
  그리고 또 이거 말고요 군에 보면 추경사업에도 다 50%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만 신청농가가 많다 그래 가지고 자부담 70%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주고도 고맙다 소리를 못 들어요, 사실은. 욕을 먹는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옥천에 주무팀장한테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내년도에 협의를 할 때는,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협의할 때는…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현찰주고 샀을 경우에는 그걸 70%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비보조를 하나도 안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내년도 사업할 때는 3개 군하고 협의할 때 보조는 꼭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고맙습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께서 과학영농특화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과학영농특화사업이나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모든 사업이 거의 50%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아마 통제력이 좀 약간 모자라서 다른 데보다는 농기계를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사실은 다른 데보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거의 한 50%로 해서 전체 사업비에서 농기계사업비를 총 몇% 이상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방향으로 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하여튼 그 과학영농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또 농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금액이 3,464만 7,460원입니다.
  이 사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그동안 결손처리를 하지 못하셨죠? 2012년도에 지금 결손처리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1년도 결산을 하는 자리예요, 저희가.
  2011년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농정국장 조운희   예,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는 건데, 사실은 5년 내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대로 하면.
  체납처분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거고, 또 5년이 지났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손처분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고,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김종필 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하셨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료를 보면요 해당 사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괄적으로 처리가 안 됐어요.
  지금 8건에 걸쳐서 처리를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요 2005년도에 안병환 씨, 심재환 씨, 2005년에 이준열 씨 같은 경우, 또 2004년도에 윤경숙 씨 같은 경우 똑같은 조건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거는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어떤 기준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 결손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처리를 하고 어떤 거는 처리를 안 하시고, 이거 내년도 결산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하신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업무담당자에게 보고를 받으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기타잡수입 부분에 보면 소송비용 확정액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축산과장 현공율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필 위원   예, 과장님 답변주시죠.
○축산과장 현공율   우선 체납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당연히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농업·수의직이다 보니까 사실 충분히 숙지 못한 점은 우선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징수권 소멸시효는 윤경숙 씨나 이분은 했습니다. 했고요…
김종필 위원   하셨는데, 그러면 또 자료에는… 빼놓고 자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는 풀무리, 금양, 송가네식품, 로스트벨, JSND 이거에 대한 것만 8건에 대해서 하셨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축산과장 현공율   결손처분한 게 19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 안 해서…
  아, 자료를 제출할 때 법인 부분만 물어봐서 아마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주신 자료에 개인도 있어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 주시는 자료는 검토도 좀 하시고 철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더 혼돈스러워요.
  또 질의드릴게요.
  송가네식품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20만 원은 수납처리를 하셨어요. 110만 원은 수납을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납을 아마 이게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2006년도에 수납한 겁니다.
김종필 위원   2006년도에 220만 원을 수납하시고 110만 원은 수납을 못하셨던 건가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났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사실 그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봤더니 지방세법에 보면 대표, 그냥 법인에 재산이 없으면 대표자라든지 대표자의 존비속, 또 이사 이상에 대해서는 제2의 납세의무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필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과점주주가 무한책임이 있다는 내용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세요.
  양어장 수질정화시설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축산과장 현공율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사업은 당초에 10개소를 설치한다고 사업을 받았는데, 신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작년도까지, 그 전에만 해도 50% 보조였습니다. 그러다 20%로 보조금이 하향조정되면서 그분들이 포기를 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이 부분도 당초에 5개소 설치를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에서 반납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보면 하나는 부지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한 군데는 하천수를 이용한 에너지화사업으로 대체를 내년도에 신청하시겠다 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미꾸라지종묘 보급사업은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미꾸라지종묘 보급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서 두 군데가 반납을 하게 돼서 한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 추가 대상자 선정 조사를 했는데 없어서 부득이 반납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이 세 가지 사업에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 농정국에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미꾸라지종묘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요, 2011년 5월 16일 3차 수요조사 이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달리 말씀드리면 보다 빠르게 사업을 종료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해서 이것들이 다른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결산서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리추경 때까지는 정리를 하셨었어야죠.
  또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같은 경우도 2011년 4월 21일에 추가신청 접수를 하고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또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2011년 11월 1일 이후에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한 이유로 사업대상자가 없었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다 더 예산을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만 있었다면 정리추경 때 충분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 예산들을 기이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우리 농업정책과에는요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같은 경우 반납 받는 것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서 이 사업비가 다른 쪽으로 활용되는 아주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국 내인데 어느 부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빠르게 업무를 하고, 어느 부서는 이거 이렇게 늑장대응을 해 갖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산서상에 나타나면 2회 추경재원으로밖에 쓰여질 수 없죠. 그러면 그 차이는 상당히 클 수 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축산과장 현공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간과한 게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추가신청이 있을까 싶어서 기다린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거 제대로 조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용재산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사업입니다.
  지열난방 효율화에 관계된 건데 명세서 1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 류일환입니다.
  지열난방 포기 사유는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김영례란 귀농한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블루베리를 재배하기 위해서 지열난방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농지가 지열난방 설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적으로 농지를 물색하다가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음성군에서 사업대상자가 계속 가 갖고 좀 수차 독려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가 자기가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11월 28일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그 사업추진이 안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내용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의회 측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빠른 결정을 해서 이 예산이 우리 충북도내의 다른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우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축산과, 아까 도비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축산과는 2건을 아주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 도내 다른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결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조금만 더 역할을 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결산 때까지 미뤄주실 게 아니라 최소한 정리추경 때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정리를 다 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의 실링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아질 수 있고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회계,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참모회의에 가시더라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위한 추경을 하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추경을 한 번만 안 해도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2회 추경, 많은 재원이 저희들 결산 이후에 나온 집행잔액을 가지고 2회 추경 자원으로 활용을 많이 하지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줄인다면 굳이 추경을 한번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다른 일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추경 내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친환경광역단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주무팀장에게 답변을 들었고, 우리 이진규 과장님 아까 시도비반환금 납부받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국비가 612만 원이 발생했고 도비가 122만 4,000원이 발생돼서 금년도 3월에 반납고지토록 했는데 지금 시·군에서 관련 추경을 마련해서 집행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같은 맥락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이 작년도에 충분히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좋다 시·군의 입장에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군들 1회 추경 다 끝났습니다.
  그럼 1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했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충청북도가 시·군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작년에 결산에 대해서 쭉 확인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충청북도가 의회 결산승인을 받지 않는 금액이 약 150억 가량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이지요.
  결산 시점까지 결산이 안 됐습니다.
  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집행률을 100%로 보고 집행을 했는데 결산이 끝난 시점에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계연도가 2년, 3년씩 막 이어져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업무부서에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셔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시·군에 전달이 돼서 적절하게 적절한 시간에 시도비가 반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또 다른 위원님, 정헌 위원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잠깐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   괴산의 정헌 위원입니다.
  오늘 지난해 거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회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들 짚어줬기 때문에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아마도 이런 결산을 통해서 지난해에 한 사업들을 토대로 올 연말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도에서 각 시·군 나가서 감사 하지요, 그렇지요?
  감사 하고 와서 농업 관련돼서 지적사항 이런 거 체크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들 체크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정헌 위원   물론 이것이 감사에 대한 공개를 하기 때문에 확인은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 같은 거 한번 협의하고 감사부서에서 보는 시점에서 농업보조금 문제 어떻게 앞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지금 농업보조금이 상당부분 문제가 되고 있지요. 지금 감사를 할 때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었던 건데, 아까 황규철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시·군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 미숙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농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됨으로써 아마 그것을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받으면서 농업보조금을 회수당하고 이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지금 농업보조금이 우리가 지방자치 되면서 시행을 하면서 약 2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정액률로 지급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 지원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원 안 한 거와 같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마도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또 아니면 우리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자꾸 바뀌셔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가 후반기에 우리 산업경제위에 혹시 더 있게 된다고 하면 제가 꼭 한번 간담회를 갖고 싶은 것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농업보조금 문제를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농업인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가에 대한 개선방안은 꼭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도 재작년 계속 진행되는 것 중에 낭충봉아부폐병으로 해서 지금 양봉농가가 대단히 감소를 했습니다.
  군 수도 많이 줄고 물론 이것이 양봉농가의 소득감소도 문제가 되지마는 실제 전체 농업을 흔드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수정문제 특히 과수라든가 채소농가에 수정이 안 돼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런 전체적인 농업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이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양봉농가에 작년도에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입식방향을 강구해서 군 수를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토종벌에 있어서는 낭충봉아부폐병 피해가 상당히 극심한데 저희들 도만, 우리가 김대립 씨가 저쪽에 있습니다.
  그분이 성공적으로 제가 볼 때 한 350군 정도 분봉이 됐고 또 충주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도는 두 군데에서 종 보전사업을 올해 국비사업하고 지방비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벌은 그분들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좀 아쉽지만 조금 분양이 될 거 같고 올해 보니까 양봉 쪽에서 일반 양봉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날씨 이상기후로 인해서 좀 벌이 덜 자랐었는데 그 이후에 아카시아가 필 때는 좀 괜찮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반 양봉농가들은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좀 피해를 봐서 군이 줄어든만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어쨌든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논밭, 논은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고 밭은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경지정리를 진행하면서 수요조사를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50㏊ 이상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만은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50㏊ 이상을 진행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 시·군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80㏊라든가 90㏊라든가 ㏊가 좀 늘어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일시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시·군에서는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적어도 50㏊가 기준이다 보니까 50∼60㏊ 하고 잔여를 한 20∼30㏊를 남겨두걸랑요.
  그럼 나중에 그건 시·군비로 해야 되는데 과연 시·군비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걸 저는 괴산군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괴산군에서 군의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요구하는 데는 많은 지역에서 요구를 하니까 나누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어떤 강력한 뭐를 발휘해서라도 일단 경지정리를 진행할 때에는 그 구역만큼은 한번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군에서야 여기저기 선거직에 있다 보니까 지역민들 각 읍·면장들 얘기하니까 쪼개주는 것이 나름대로는 편의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점은 민원발생의 소지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거의 경지정리를 할 여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때에는 지역주민설명회 이런 거를 통해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농업예산, 농업이 지속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정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작년도 재작년에 휴경지에, 휴경지가 아니지요. 타 작물 전환하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고 겨우 2년 시행하고 올해 반토막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 농업인들은 반대로 가야 된다 이러한 불신풍조가 농업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예산 확충에도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농업예산이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농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구제역 매몰지는 지금 어떻게 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구제역 매몰지는 지금까지 18개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게 음성지역의 한 군데를 했는데 지금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물이 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지하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지금 우리가 정밀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계속 관리하고 있지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정헌 위원   하여튼 계속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산림환경연구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 매각을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검토를 하셔서 지사님께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특히 행정재산 중에서 지금 지역에 몇 대에 걸쳐서 집을 짓고 살면서 물론 불법이었겠지만, 지금 그런 분들이 건축물관리대장도 다 만들고 일정부분 행정이 도와줬다고 보지요.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도 있고 임대료로 내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대를 살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에서 어쨌든 지사님이 큰 결심을 하셔 가지고 행정재산을 매각해서 나름대로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꼭 부탁 좀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 안광태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유재산 관리하고 어떤 것이 득이 되는지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뭐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말씀하세요.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때 보조금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잠깐이면 될 것 같아요.
  임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임도사업하면서 시·군계, 또 도계까지 그 과정에서 좀 상당히 미흡한 부분… 우리 산림과장님이 주로 담당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보면 이게 도에서 예산을 줘서 아마 군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시에서 실시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도와 도계, 그리고 군과 군 사이 이런 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좀 잘해 주시고.
  어차피 결산검사하는 장소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조금 외람되긴 하지만,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끝까지 있을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숲 조성사업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원군에 국한된 문제라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오송 숲 조성 용역비가 세워져서 내려갔죠?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예산이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숲 조성비는 그 예산이 보은으로 책정이 됐고 청원군 게 그쪽으로 내려갔죠?
  그건 지사님 결심사항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그렇지는 않고요, 오송 것 따로 보은 것 따로 사업이 별개였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청원군 오송 숲사업 예산도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얼마나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당초에 저희들이 오송에다가 바이오휴양타운을 시범적으로 조그만 규모로, 한 200억 규모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바이오휴양밸리를 또 한 420억 이상 들여서 보은지역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부터 해 보고서 나중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기왕에 200억의 설계용역비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지난번 추경에 숲 조성사업비로 대체하는 걸로, 과목변경하는 걸로 해서 예산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게 되는 겁니다.
박문희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이게 분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또 하나는 휴양림사업 관련돼 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올라왔던 게 예산과에서 100% 삭감이 돼서 못하게 됐는데, 그것도 좀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참고로 해서 모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우리 증평지역에 자원화시설 그거 행정심판에서 군이 졌죠?
○농정국장 조운희   예, 인용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양반들이 데모하고 그러다가 또 노인회장도 돌아가시고 그 동네에서도 지금 타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양반들이 지금 돈 쓴 게 한 6,500을 썼대. 그랬는데 이거 또 민사로 나가겠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는 이게 대성축산에서 하림으로다 매각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하림에 대해서 축산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증평군 축산인들은 하나 혜택이 없는 거예요.
  또 거기가 우리 농촌기술센터가 바로 100m도 안 됩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용강리도 250m 되고, 또 사곡리는 한 700m 되는데 이런 자원화시설을 진짜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 제가 의심스러워서, 또 공무원이 말이여. 땅을 매입하는 데 관여를 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땅도 매매하고, 또 집회 요구를 사곡리 사람들이 내면 법인 몇 사람을 시켜서 집회 요구도 내고 그랬는데 이게 공무원이 할 짓도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거 설명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글쎄, 그…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이 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의해 가지고, 2010년에 증평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나 도에서 하라 이렇게 한 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증평에서 스스로 필요하다는 결정하에 그걸 응모해서 된 사업이라는 점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제가 알기에도 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장소를 다시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곡리 지역주민들하고 저렇게 의견이 충돌이 나서 아주 마찰이 엄청나게 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만, 그 사업 자체가 앞으로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봐서는 친환경 쪽으로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그래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의 의견대립 문제인데, 지금 지난번 행정심판에 의해서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이 인용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군이나 지역주민이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국가나 도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이 가능하면 주민들과 군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증평은 자원화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돈농가가 여덟 가구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폐기물이 나올 게 대성축산, 하림에서 한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는, 그 사람이 대성축산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대표로. 한성근이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법인을 내갖고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30억이죠, 그게? 30억. 자원화 저기가.
  나머지는 뭐냐 하면 밀가루공장인가 뭐 한대. 그리고 하우스, 그 사람들 몇 간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증평에 군민들이 득보는 건 없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위원장 김봉회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 농업 발전과 농촌 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농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되어 있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1억 9,196만 원보다 8,575만 원이 증액된 112억 7,77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9.9%인 112억 7,44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25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6억 7,567만 원으로 이 중 98.3%인 272억 4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억 7,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명 농업진흥시책추진 지원사업으로써 예산현액 11억 696만 원 중 91.1%인 10억 89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9,80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298만 원과 각종 용역입찰 및 유류비 절감액 1,868만 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및 노후 조명기기, 소방수신반 교체공사 등의 낙찰차액 2,1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부 소관으로 210페이지 하단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정책사업명 농업기술개발사업으로 예산현액 65억 1,804만 원으로 이 중 99.1%인 64억 5,80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6,00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213페이지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 대추연구소 시험포장 기반조성 및 농기계창고 신축에 따른 시설비 850만 원, 시험장비 구입 및 리모델링 장비보강에 따른 낙찰잔액 573만 원과 217페이지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 연구용역비 750만 원 및 221페이지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의 시설비 낙찰잔액 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기술지원부 소관입니다.
  정책사업명 농업농촌기술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00억 8,319만 원으로 이 중 99.7%인 100억 5,3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94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225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 활성화지원사업 중 본원 민속마당 녹색공원화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낙찰잔액 521만 원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포도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억 2,835만 원 중 95.2%인 8억 8,39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43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239페이지 지역연구기반조성 포도연구사업의 포도재해경감연구용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낙찰잔액 560만 원과 240페이지 휴직직원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3,779만 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마늘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336만 원 중 97.8%인 11억 2,8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52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지역연구기반조성 마늘연구사업의 정수장 신축 및 주변환경 보완공사에 따른 입찰잔액 6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수박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8,544만 원 중 91.6%인 8억 1,13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7,41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244페이지 수박육종 및 생산성향상 연구사업의 공공운영비 1,509만 원, 245페이지 수박양분 및 토양관리연구사업과 수박재배 환경개선 및 농자재 개발사업의 공공운영비 2,382만 원으로 동절기 수박재배 예비시험 추진결과 재배효율 저하 및 생육불량 등으로 2011년 동절기 재배시험 미수행에 따른 동절기 난방유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대추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9,327만 원 중 90.0%인 6억 2,4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6억 6,91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249페이지 인력운영비 6,535만 원으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잠사시험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3,679만 원 중 97.8%인 7억 2,06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61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에 이어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25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공로연수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으로 보수과목에서 369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산서 263페이지 예산 이체입니다.
  2011년 1월 1일자 보직 개편으로 인한 대추연구소 신설에 따라 본원 및 각 연구소 예산 5억 6,745만 원을 대추연구소로 이체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동안 김봉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도 농업 발전을 위하여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11억 9,196만 원의 예산현액으로 112억 7,771만 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112억 7,445만 원이 수납되고 326만 원이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76억 7,567만 원의 예산현액 중 272억 467만 원이 지출되고 4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 등이 60만 원, 예산집행잔액 4억 6,32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19만 원 등입니다.
  다음 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직급보조비 369만 원을 전용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농업인 단체별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환경보전 활동, 선진농업기술 습득, 조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7억 5,482만 원에 당해연도 증감액 3억 1,581만 원을 합한 50억 7,063만 원이 당해연도 말 현재액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4억 7,100만 원으로써 사업을 좀 더 철저히 검토하고 계획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산서 27쪽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처리계획, 결산서 209쪽 기술원 행정운영 공공운영비 잔액 발생내역, 결산서 236쪽, 240쪽, 243쪽, 247쪽, 249쪽 각 부서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잔액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27쪽 세입결산 중 미수납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총 325만 원으로 부과내역으로는 2008년 화훼세대 자동화원실 신축 실시설계용역 성과품 지연납품에 대한 지체상금 73만 원과, 2006년 뽕나무상묘 3,500개에 대한 대금미납액 250만 원입니다.
  해당 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첫째, 지체상금 75만 원의 처리계획으로 체납자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이일건축에 대한 토지·건물의 재산 조회를 매년 실시하였으나, 법인명의 재산이 없어 현재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실시하지 못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문 및 고지서 발송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뽕나무 상묘대금 252만 원의 처리계획으로 2008년 12월 체납자 박현정의 재산·자동차에 대하여 2순위 압류 중에 있으며 이후 채권확보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건 모두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출현 시 즉각적으로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미수납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고 조치하여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결산서 209쪽 기술원 행정운영공공운영비 잔액발생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원 행정운영공공운영비 사업내용은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와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선박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요금은 2010년도 상수도요금 부족액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2011년 사용량 감소로 인하여 집행잔액 2,7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에너지절감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에너지절감으로 예산액 1억 7,451만 원 대비 집행액 1억 5,002만 원으로 집행잔액 2,44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결산서 236쪽, 240쪽, 243쪽, 247쪽, 249쪽 각 부서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잔액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편성 시 인력운영비는 2010년 9월경 기준 정원으로 요구하기에 인사발령 등 변동사유로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도래 후 발생한 휴직자, 전출입자원,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력수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인력운영비를 가감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인사발령 시 인력운영비를 추경예산 편성 시 반드시 조정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이제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후반기에는 더욱 더 신경들을 써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제안설명서를 이렇게 원장님 낭독하는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용액이 왜 생겼으며… 그냥 예만 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애당초 준비할 때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농업·농촌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아마 관계하고 다닌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은데, 우리 원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문희 위원   아,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어차피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결국 궁극적으로는 올라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계획은 하고 계시고 있으셔?
      (원장 웃음)
  예,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아닙니다.
박문희 위원   예, 우리 원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집행부 쪽에는 참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농민단체 쪽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지금 잡음이 좀 있어요, 제가 다녀보면.
  전에 계시던 원장님들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기왕이면 계시는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정말로 우리 청원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농업·농촌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좀 기술원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제가 농민들을 대하는 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좀 두루두루 많이 살펴 주시고요.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아주 단순하십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기한테 조금 잘해 주면 금방 느끼고, 조금 잘못하면 금방 또 불평불만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도시에서 계시다 오셔서 그런 걸 잘, 또 인맥관계가 다 잘 아시지들 못해서 아마 좀 서먹한 관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해소하고 또 그런 곳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우리 최고 책임자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최고 책임자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미수납액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2건이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2006년도 잠사시험장에서 지금 미수납액 부분은 박현정 씨에 대한 어떤 조치를 아까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차량을 2순위로 압류했는데… 2순위로다 지금 압류된 상태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2006년이면요,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에 의해면 결손처리도 가능한 거예요.
  결손처리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결손을 하시고, 압류를 해 놓으셨다 그러면 차량을 강제경매를 하시든지 조치를 하셔서 결론을 보셔야지 해마다 이거 이렇게 끌고 가셔서 되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지금 결손처리 가능 시점이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기간이 제외되기 때문에 2014년 9월경이면 결손처리할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때 결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압류를 몇 년도에 해 놓으신 건데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2008년 12월에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차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되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벌써 경매신청을 하셨어야죠. 압류를 해 놓으셨으면 압류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경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조치는 하나도 안 하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지금 1순위가 증평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순위로 되기 때문에 경매 처리해도 1순위에 돌아가면 2순위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지금 압류상태에 놓인 상태로 놓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때만 기다리시다가 결손처리 하시겠다는 얘기하고 진배없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건질 게 있으나 없으나 역할은 해 주셔야지요.
  지금 시간 지나면 결손하시려 그러면 이거 가압류 뭐하러 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체납액 부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반기별로 독려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 법적 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 상태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으시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건축사무소 이일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회사네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게 지금 왜 여기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필 위원   법인 대표가 가령 과점주주가 되거나 내지는 2차의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서 가서 확인하시면요 이 회사 주식이 지금 실질적으로 박시남 씨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주로 돼 있으며 그 관계는 어떤가 확인하셔 갖고 과점주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박시남 씨 개인한테도 물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껏, 2008년이 지나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셨다는 것이 좀 아쉽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공공요금 불용액이 무려 5,200만 원이나 됩니다.
  가장 큰 사유를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집행이 1,500만 원 정도, 1,555만 9,000원이 됐는데 예산액은 4,310만 9,000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유는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고 편성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상수도요금 부족분 1,468만 원이 발생하여 2011년 예산에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운영하던 중에 지하수 누수현상, 저희들이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다가 지하수를 방류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누수현상이 발견돼서 조치한 결과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부족해 갖고 상수도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 정리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해마다, 제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료를 확인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 보니까 매년 한 2,000만 원 이상씩 불용액이 발생이 되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반복시키시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면밀히 예측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추경 등에 대해서 감액 정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게 보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대략 한 900만 원 가량 더 사용을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LED등으로다가 많이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을 다운시키고 효율화를 높여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전기요금은 더 사용량이 많아졌어요, 전기요금은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이 지금 사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전기요금이 대략 한 900만 원 가량을 더 사용을 하셨어요.
  더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 지금 시설 개선을 많이 하셨죠, LED등으로.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가장 큰 장점이 전기요금을 떨어트리고 내구성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절약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8% 가량 더 업이 됐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 합리화 방침에 따라서 LED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 정도밖에 못 바꾸었습니다.
  추후에는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지금도 절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내용 파악을 하셔 갖고 아까도 누수가 돼 갖고 손실보전이 됐었던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내용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보니까 해마다 당초예산보다 한 600∼700만 원씩 사용을 더 하고 계세요.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우리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저희 차량선박비는 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차량이 많이 노후화 돼 가지고 특히 버스 같은 경우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노후차량이 많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저희 기술원에 갖고 있는 차량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차량 정도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000만 원에서 3,100만 원 가량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뭐 2,000만 원대 전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 관련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셔도 이렇게 더 사용한 거 같은 모양새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공공요금이 편성목에 보니까 통계목 밑에 부기를 달아 갖고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공통경비과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확인하기도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비 비슷하게 돼 갖고 통계목상에서 늘리고 줄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2011년도의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돼서 통계목상에는 부기목 명으로 전환을 해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금후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어떤 기준과 원칙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꼭 예산은 편성기준으로 집행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셔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똑같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추경 때까지는 정리를 해서 예산들이 보다 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꼭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가 돼서 보다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하셨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김종필 위원   이 전용한 자료를 지금 현재 보면 369만 원에 대한 전용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절차는 다 확인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확인했습니다.
  작년 7월 1일, 감사관실로 일상감사를 7월 1일부터 전용하겠다고 이렇게 해 갖고 상임위에 사전 협의, 산경위 협조가 필요한데 예산담당관실하고만 얘기를 해 가지고 2회 추경 시에 그때 발생을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전용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지요. 전용은 자치단체장 승인입니다.
  우리 부서장께서 신청을 하셔서 자치단체장께서 우리 지사께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승인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용철차를 밟아놓으신 자료가 있으면, 이게 통상 기관 대 기관이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하셨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전용절차는 서류로다가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용에 관계된 서류를 팩스로라도 회의가 결산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보충질의, 보충이에요?
윤성옥 위원   보충 아니에요.
○위원장 김봉회   예, 질의해 주세요.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오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꽤 됐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우리 기술원에 오면서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느냐 하고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아주 준비가 잘 돼서 제가 마음에 흠뻑 들었었는데 기대만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1년만 있다 그래서 왔다가려면 뭐하러 오셨느냐 그랬는데 앞으로 더 있을 계산입니까, 또 바로 가실 계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제가 간다고 해서 가는 거고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소관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 의지대로 한다면 언제까지 있겠다, 아니면 아주 지겨워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의 임기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기대하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술연구소는 행정절차도 잘 밟아야 되지만 기술연구 잘해 갖고 농민들한테 좋은 기술을 보급하는 게 더 주된 사업입니다.
  제가 불용처리되는 거를 맨날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데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이 된 거는 아니고 또 절감해서 된 건데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박연구소의 불용액은 8.4%밖에 안 되는데 액수는 7,414만 원입니다.
  이거 전체 8억에서 7,000만 원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 이 불용내용을 보니까 동절기 수박재배 예비시험 추진결과 재배효율이 저하돼서 또 생육불량돼서 동절기 재배시험을 못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겁니까, 준비를 제대로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까?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 비슷한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때 당시에 조직이 수박연구소로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채소나 이런 거를 연구하다가 수박연구로 갑자기 돌아서다 보니까 겨울에 수박재배를 하기 위해서 난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재배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재배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많이 남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좀 완충지대에서 새로 들어오고 새로 나가는 데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 후에는 제대로 잘 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지금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좋고요.
  다음에는 잠사시험장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현장도 방문해 봤는데 아주 가보니까 위치도 참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위생연구소인가하고 둘이 같이 쓰더라고요, 건물을.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다른 건 나무도 있고 숲으로 둘러 있고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생산결과물 또 잠사해서 누에고치에서 나온 실 갖고 나는 제품 이런 거를 전시한 게 조금은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1,618만 원인데 이것만 잘 운영해서 불용액 없게 하고 예산을 잘 짜서 그 앞에 디스플레이 시설을 좀 잘 해 놓으면 잠사하는 사람들이 시험장에 왔다가 ‘아, 우리가 하는 업이 결과물이 저렇게 나오고 이렇게이렇게 돼서 참 좋구나’ 이렇게 돼서 점점 쇠퇴돼 가는 점점 더 줄어져가는 잠사인들한테 좀 자긍심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불용액이 없게 예산을 짜고 거기 디스플레이가 너무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현대적으로 멋지게 보기 좋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더 있다고 보기 좋게 해서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잠사시험장이 이런 거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참 좋구나 내가 이런 업종에 종사한다는 게 괜찮구나’ 이런 사기진작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본관 현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앞으로 좋은 제품이 많이 있으면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케이스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좋은 제품이 많이 있으면 디스플레이를 잘할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도 더 멋지게 해서 좋은 제품 나오는 게 에스컬레이터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구 질의하실?
  정헌 위원님.
정헌 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늘 어쨌든 우리 어려운 농업·농촌 기술개발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에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우리가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앞으로 지금 관행농업에서 좀 힘들지만 농업소득을 높여보자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으로 많이들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성 고려도 돼야 되겠지만 일정부분은 좀 쉬운 농업부터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좀 미리, 몇 가지 농사에 치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쉬운 벼농사라든가 이런 쉬운 농업에 치중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금 친환경농업과 관련돼서 천적이라든가 많은 친환경 제재약품이 개발은 돼 있지만 이번에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충청북도가 정말로 친환경농업을 가장 선점할 수 있는 도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옥 위원   위원장님, 저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전번에 식물공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 많고, 전번에 유기농에 관해서 포럼이 있었을 때 제가 식물공장에 대한 정보를 지사님한테 드리고 거기 온 관계자한테 줘서 얘기했더니 농업기술원에서도 식물공장의 샘플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사님은 괴산 유기농엑스포에도 하나 설치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여기에 대한 정보는 제가 갖고 온 건데 왜 괴산에만 줍니까? 우리 충주에도 하나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얘기하니까 나중에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식물공장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체험관서부터 소비할 수 있는 판매네트워크까지 다 돼야 된다, 그래서 충주기술센터에다가 얘기하니까 기술센터가 옮겨서 자기네는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충주에 장안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유기농이 굉장하고 거기 견학 오는 사람들도 많고 체험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다가 하면 식물공장이 아주 딱 맞을 거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그것만 처리해 놓으면 체험하는 사람들 많이 오고 파는 것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이거 내 지역구를 챙기는 거 같은 발언을 해서 미안한데 그거 기술센터에서 성공하면 모든 기초 뭐라 그럴까 기반이 돼 있는 장안농장에도 하나 해서 식물농장을 좀 더 확산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식물공장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950년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 미국 이런 데서부터 시작됐는데, 유럽에서도 한 40년, 50년 정도 하다가 경제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차적으로 접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에도 197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20년 동안은 업체에서 좀 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수익창출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접어놓은 상태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몇 년 전서부터 국가정책으로다가 키우려고 그래서 각 대학에다 거점지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로서는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진흥청에도 각 도원이라든가 농촌진흥청 안에서도 설립이 돼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실용화단계까지는 연구 결과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서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갖고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좀 있어야지 그게 샘플이라도 나가 돌아다닐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짓는 거는 완전 연구용으로다 지어가지고서 앞으로 식물공장 내에서, 그러니까 햇볕을 전혀 안 보는 완전 인공광용하고 햇볕하고 인공광하고 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단 도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합작물들, 고소득작물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으면 그때 좀 보급을 시켜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 같은 데서도 그걸 자꾸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는 극지, 예를 들면 저희들 세종기지에도 지금 직원들 채소를 위해서 한 다섯 평짜리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라든가, 아니면 열대지방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추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에 못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성옥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사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하는 것 보고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서 다른 데서 우리 걸 벤치마킹하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좋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이나 유기농에 대한 개념이 적었는데 지금은 그게 국민들 사이나 소비자들 사이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좀 좋다 그러면 비싸도 사먹어요, 고급 소비층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보고서 벤치마킹하지 말고 크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먼저 다른 데서 우리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선도사업 하나쯤은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해서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생활경제과장송재구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국제통상과장문석구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이진규
  농산지원과장이병재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산림한광연구소장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장신유호
  농산사업소장류기창
  내수면연구소장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연구개발부장김태중
  기술지원부장박종업
  작물연구과장임상철
  원예연구과장이기열
  친환경연구과장송인규
  지원기획과장이광해
  기술보급과장차선세
  농촌자원과장이희순
  포도연구소장홍의연
  마늘연구소장신세균
  수박연구소장김이기
  대추연구소장강보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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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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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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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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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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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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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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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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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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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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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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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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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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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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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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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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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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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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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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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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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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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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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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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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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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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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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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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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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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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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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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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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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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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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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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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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