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0월16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자치행정국
  다. 총무과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 준비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36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입원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기획관리실이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38억8,30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4,063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평군 개청에 따른 재정지원 등 현안사업과 필수적 법정경비 추가 소요액 등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는 최소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은 총 18억5,91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25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증액내역에 대하여 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6,910만원은 신행정수도 유치 추진을 위해 홍보물 유인비로 1,000만원, 3개 시·도 공동연구자료 발간비로 1,100만원, 홍보CD 및 비디오테잎 제작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라디오를 통한 신행정수도 유치 홍보 추진을 위해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4대 국정과제 추진 회의서류 유인비 450만원, 충북혁신위원회창립대회 초청장 유인비 60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200만원 그리고 충북혁신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신행정수도 유치 추진을 위해 1,000만원, 4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충북혁신위원회 창립대회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1,000만원은 민간단체의 신행정수도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100만원은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냉난방기 구입비 400만원,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세항은 총 512억7,89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8,046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내역에 대하여 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억6,096만3,000원은 공무원 정원 증가 및 7월 23일자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여비 5,000만원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및 기타 긴급히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예산으로서 각 실과에서 산발적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POOL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950만원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합동작업 및 자료제출을 위해 레이저컬러프린터 구입비로 700만원, 노트북 구입비로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억4,000만원은 2003년도 지방세 추가징수분 150억원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3억1,00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4,766만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계상 항목은 교부금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부금은 113억3,39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995만6,000원보다 36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증평군 개청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산에 경정 사용하기 위하여 8억7,633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4.7%인 37억4,063만1,000원이 증액된 838억8,302만8,000원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3,247억4,550만1,000원 대비 6.3%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감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정원증가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1억6,096만3,000원이며 물건비는 신행정수도 유치 홍보 등 관련예산 1억3,600만원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200만원, 신행정수도 유치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충북혁신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00만원, 도정업무추진 POOL 수용비 2,000만원, 도정업무추진 POOL 여비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충북혁신위원회 창립대회 참석자 보상 240만원과 신행정수도 유치추진 활동지원 민간이전사업비 1,000만원, 증평군 개청에 따른 재정지원 36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신행정수도 유치기획단 장비구입비 1,100만원과 레이저칼라프린터 구입 700만원, 노트북 구입 2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증액 5억4,0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 8억7,63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항별설명서 50쪽 신행정수도유치 라디오 홍보비 1억1,000만원을 공보관실의 홍보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51쪽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의 증액사유, 사항별설명서 52쪽 신행정수도 유치추진 활동지원 민간이전사업비 1,000만원의 필요성, 사항별설명서 53쪽 도정업무추진 POOL 수용비 2,000만원과 여비 5,000만원의 증액사유, 사항별설명서 53쪽 레이저칼라프린터 및 노트북 구입비 950만원의 필요성과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에 앞서도 물론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이번에 지방관련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그래서 수도권에서 예상대로 극심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대책과 관련한 우리 도의 대응대책을 어떻게 만들고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기획관 김장회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의 김승진입니다.
  15일날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 아마 국회로 이송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국회로 이송되면은 건설교통위에서 이달 중으로 아마도 심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가지고 11월말이나 12월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에 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3개 시·도지사가 각 정당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비수도권에 대해서 전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홍보할 계획이야 당연히 그것은 책무에 속하니까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물론 신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다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지사님이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인, 산발적인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정말 실무자선에서 직접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세부적인 활동이 거의 없다, 그것에 대해서 대응계획을 갖고 있냐가 본 위원의 질의인데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예, 저희들이 그동안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홍보물을 34만매 정도 발행해서 각 단체라든가 각 지역에 배포하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저희들 도만으로서 추진을 하기보다는 지난번 1월달이나 9월달에 3개 시·도지사가 공조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시·도가 모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당초에는 신문사라든가 중앙지를 대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앙지라든가 이런 데는 일과성에 그치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타 신문사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홍보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바로 3개 시·도가 라디오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서울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데 광고할 계획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복 위원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에 그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도권에서도 이미 이것과 관련한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한 언론을 통해서까지도 반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일부 충분히 예상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3개 시·도가 같이 해서 하겠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신다면 너무 미온적이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52페이지에 보면은 아니 51페이지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충북혁신위원회 창립대회 참석자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거기 1만5,000원 해서 16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석자의 산출근거 160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5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기획관 김장회   이것을 저희가 예산으로 산출할 때는 원래는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명인데 횟수를 2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3회를 1.5회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원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님!
○기획관 김장회   예.
○위원장 유동찬   기획관님 지금 설명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1만5,000원에 160명으로 한 게 예산을 제대로 쓰면 2회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건데 나타나지 않는, 기획관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기획관 김장회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창립총회라 1회밖에 없는데 위원이 지금 10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사 초청인사가 40명 그리고 관계자가 한 20명…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102명요?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어떻게어떻게 해서 102명입니까? 충북혁신위원회 위원이 어떠한 근거로 나온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지금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방분권·행정혁신분과위원회가 25명…
김정복 위원   기획관님!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그것은 5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0명씩 20명씩 해서 8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02명은 어디서 나온 인원수입니까?
○기획관 김장회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혁신위원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80명으로 했다가 저희가 추가하고 그러면 102명으로 생각하고…
김정복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로 유인되었는데 확실치도 않은 내용을 여기 자료에 게재했다는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허위…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님이 전혀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담당자 분이 답변해 주시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기획관리실기획담당 서승우   예, 기획담당 서승우입니다.
  저희들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충북혁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3개 분과 중에서 지방분권·행정혁신 20명, 지역균형발전은 40명, 삶의질향상은 2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 그 다음에 관계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 소분과를 만들어서 추천하다보니까 그 위원회별로 다섯 명, 여섯 명 또 거기에는 지역안배와 여성참여문제를 고려하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당연직 공무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초계획에서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균형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생각하다보니까 당초계획보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10월중으로 각계 의견을 받고 해서 확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추가자료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셔야지 마땅한 저기가 아닙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 놔서 위원님들은 다 이런 줄 알고 내용에 모든 것을 자료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저기도 없이 자료는 이렇게 내놓고 이거 내용이 틀리다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창립대회 참석자에 1만5,000원씩 160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160명이란 산출기준이라는 게 제가 똑 떨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데 예산편성을 먼저 이렇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미흡하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우리 기획관님 계시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이게 한시적 기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대략 얼마나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래도 신행정수도가 내년 말쯤에 입지가 확정되고 그 후에 경우에 따라서 한 1년 정도 더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수승인은 난 거죠?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확실한가요?
○기획관 김장회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에 이러한 돈을 1,710만원입니까? 이렇게 또 다르게 물품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기획관 김장회   예, 상황에 따라서 우리 충북지역으로 입지가 선정되면 좀더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 가 보니까 여름에 기획단이 새로 사무실을 옮겼는데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냉·난방기는 그래서 구입했고요. 복사기나 레이저프린터기는 사실 각 실·과에 없으면 업무추진하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같은 기획관리실 관련되어서 그런데 53페이지에는 700만원씩이나 들여서 250만원짜리 노트북하고 레이저칼라프린터 제일 좋은 것을 거액을 들여서 사는데 이게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기획단이라고 해서 거기 구입하고 또 중앙의 연계관계 때문에 또 사야 되고 이게 낭비 아닌가요? 같이 쓸 수 있는 기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53페이지 레이저칼라프린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측면에서 각종 카드 이런 간행물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국회라든지 기획예산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것을 외부 발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가격이 비싸서 한두 건만 해도 단가가 300~400만원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이 그러니까 레이저칼라프린터기를 사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대응하기도 쉽고 부득이하게 이것을 꼭 사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걸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25만원짜리 그런 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30분만에 한 장씩 밖에 프린터를 못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산다는 필요성이 아예 없다라는 제 질의가 아니고요. 칼라프린터도 흑백으로 같이 다 쓸 수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시대조류에 맞추다보니까 그것도 칼라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김정복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칼라프린터를 갖고도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에서 쓸 수 있는 일반 흑백프린터가 가능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정부와 관련되어서 칼라프린터는 고해상도 화질이 필요한 그런 자료를 유인할 때는 당연히 이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유치기획단에 레이저프린터기를 또 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사무실이 거리가 있고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위원님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기획관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런 자리 설명하러 나오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님이 대행해서 설명을 잘하시고 연구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전혀 어떻게 기획관님이 연구를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장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하세요.
장준호 위원   보충질의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하세요.
장준호 위원   충북혁신위원회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것 지금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 김장회   원래는 균형발전법에 RIS라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지금 입법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이미 준비를 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 충북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조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획관 답변으로 봐서는 근거가 우리 도에 충북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지 않은 거죠?
○기획관 김장회   제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서는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것은 확실하죠?
○기획관 김장회   현재로서는…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 얘기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는데 어째 이렇게 이런 사업계획을 올리고 예산을 올립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저희가 곧 조례안을 의회의 위원님들께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선후가 바뀌었죠? 바뀐 것은 인정합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조금 선후관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장준호 위원   조례제정을 뒤로 하고 현재 급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기획관 김장회   지금 국가에서는 각종 4대 국정과제 등 개혁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도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혁신적인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획관님, 지금 혁신이니 이런 것을 많이 써먹는 것 같은데 우리 도정이라는 것은 항시 새롭게 전진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기구가 없어도.
  당연하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장준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국정 4대 과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근거를 먼저 마련한 연후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선후가 하여튼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기획관 김장회   예, 곧 조례를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해야죠. 자꾸만 그렇게 하면…
장준호 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요?
○기획관 김장회   예.
장준호 위원   선후가 잘못된 거 얘기예요.
송은섭 위원   그렇지요.
장준호 위원   근거가 없는 것을 예산을 올린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조례 앞에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지만 일단은 우리 예산이나 모든 것은 우리 도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기획관 김장회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집행 시에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좀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기획관님이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또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솔직히 이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우리도 그것으로 넘어가겠는데…
○기획관 김장회   예,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또 다시 하나 묻겠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구성을 하려면 인적 구성을 해야지 이게 굉장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전에 언제 조례가 들어와서 우리가 조례 통과된 연후에 이것을 가동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기획관님이 예측하는 조례가 들어 와가지고 그것이 통과됨과 동시에 이 예산집행이 같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옥 위원   위원장님,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도 충북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4대 국정과제 추진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거는 없이 우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렇게 구성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충북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것 좀 우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어느 정도 20명, 20명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기획관 김장회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들은 거의 선정이 돼 가지고 주요활동을 할 시민단체라든지 외부위원들하고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안이 가시화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숫자도 다 틀리고 기획관께서는 약 102명이라고 하셨죠. 그죠?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그럼 그 102명이 대개 참여단체도 있을 것이고 일반사회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죠?
○기획관 김장회   각계에 다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각계에?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그럼 그 분포도나 이런 것도 대략 어느 정도는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저희가 나름대로 예를 들면 여성은 20%라든지 이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4대 국정과제 추진 회의서류 유인에 460만원, 창립대회 초청장 유인에 60만원, 충북혁신위원회 위원 참석수당도 600만원, 국정과제 추진 1,000만원, 그 다음에 창립대회 참석자 보상이 240만원, 이렇게 이게 전부다 충북혁신위원회에 계상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맞죠?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그럼 그 4대 국정과제라는 게 뭡니까?
○기획관 김장회   지금 4대 국정과제는 지방분권·정부혁신하고 균형발전, 신행정수도, 동북아 중심 그런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충북혁신위원회는 대체로 이 유인물에 보면 지방분권·행정혁신분과, 지역균형발전분과, 삶의질향상분과 이렇게 3개 분과를 편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 4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관 김장회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대부분 포함된 게 아니라 다 포함이 돼야죠.
○기획관 김장회   그러니까 우리 충북혁신위원회는 그 업무범위가 더 포괄적입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 알고 여기에 기획관께서는 그럼 충북혁신위원회가 대략 이런 분과를 비롯해서 어떻게 구성하겠다 또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내용 자체도 아직 설명 안 하시고 무조건 이렇게 질의드려서 예산 자체도 틀리고 숫자 자체도 틀리는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최재옥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본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제부터 잘못됐다, 이것은 지금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거라면 부기 자체도 가칭으로 해 줬어야 된다, 그리고 가칭 충북혁신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다 이렇게 가칭으로 해 주셔야지만 설득력이 조금은 있겠죠. 그죠?
  이것보다는 주요설명자료는 우리 심사하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도민에게 내놓는 자료거든요.
  그리고 전체가 지금 혁신위원회를 본 위원은 도정질문 시에 세계적으로 권장사항에는 또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본 도에서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도지사 직속으로다가 운영하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혁신이라는 것이 어느 면으로 사실 거부감이 갑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과연 그 혁신이란 이것이 본 도에서 과연 사용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조례제정 시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 위원으로서 40명을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설명자료에 의하면 80명이다, 그러면 50%인 40명은 수당을 주지 않는 공무원으로 자동직 공무원들로 위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기획관 김장회   그것은 아니고요. 80명이었는데 그것이 실제 참석 가능한 범위를 저희가 예측해서…
송은섭 위원   아이고 이런 세상에, 80명의 위원을 위촉을 도지사가 합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선출이 아니고 위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80명을 위촉해서 40명만 참석하는 이런 위원회 구성을 뭐하러 합니까? 이것 예측을 그렇게 예측한다면 도민들이 반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죠. 그렇다 한다면.
조례에 분명히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본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아마 이러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거기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80명 중에서 자동직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면 되거든요. 그에 따른 또 여비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상은 80명으로 해 놓으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지 40명만 해 가지고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40명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만 주고.
○기획관 김장회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검토가 아니고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별도로 심사할 적에, 계수조정할 적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수정예산이라도 통해가지고서 이것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이것 해 준다고 해도 집행에 문제가 있다, 또 이 160명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추정인원이기 때문에. 160명을 넘으면 안 되지만서도 이것도 역시 200명, 도행정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초청장을 200매를 유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창립총회때도 200명으로다가 계상을 하셔야죠.
그럼 1만5,000원의 근기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식비 플러스 뭡니까? 5,000원 이상 식비는 계상할 수가 없지요? 행사비에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관 김장회   참석여비.
송은섭 위원   참석여비요?
○기획관 김장회   예.
송은섭 위원   아, 이 위에 그날서부터 수당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김장회   예.
송은섭 위원   그럼 여비를 또 별도로 왜 줘요? 5만원이면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위원회 출석수당은 5만원에 그렇게 회의가 3시간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5만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3시간 넘을 적에는 더 주도록 돼 있는데 아니죠. 1만5,000원에 그날 창립대회하는데 비용이 1만5,000원 그럼 무슨 기념품도 주느냐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이기욱   지금 혁신위원회 창립총회 참석자 보상 1만5,000원은 이것은 참석자들한테 실비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당과 차마비 포함된 실비보상을 하는 거고…
송은섭 위원   실비보상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그럼 식대는 어떻게 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날은 식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운영수당은 위원회를 했을 때 참석했을 때 5만원씩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은 보상입니다.
  이것은 보상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실비보상…
송은섭 위원   실비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그럼 이해가 되고요. 실비라도 1만5,000원이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사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의 거의 차마비하고 1만5,000원…
송은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부기가 200명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초청장을 200매를 하는데. 예산편성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초청유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60명이 되니까 160매로 수정해도 운영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무슨 행사가 200명 이상을 했으면 200명 전부 다 오는 걸로 봐서 모두에 예산을 맞게 편성해야 하는데 초청은 200명 해 놓고 참석은 160명해야 한다?
○기획관 김장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초청장은 200매 하더라도 실제 오는 인원은 몇% 정도니까 이 정도로 맞추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도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관 김장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지금 도정질문이 아니고 업무보고가 아니어서 깊이 따질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데 답변을 명쾌하고 짤막짤막하게 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이 있는데 이 분담금이 800만원으로 됐었는데 이게 2,200만원이 더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관 김장회   그 이유는 5월 15일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는 각 5,000만원, 나머지 시·도는 3,000만원 정도로 분담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기정예산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더 내기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통보가 온 거다?
○기획관 김장회   예.
김홍운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억2,000 정도 기정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게 집행잔액 없이 싹 다 썼습니까? 2,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는데 이거는 기존잔액 가지고 충당할 수가 없는 겁니까?
  벌써 1억1,9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잡혔는데 이 예산으로 전부 다 집행하고 없는 겁니까? 추가소요로 이것이 남아있지만 더 계상하는 겁니까?
○기획관 김장회   1,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행정수도라든지 국정4대 과제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큰 일들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홍운 위원   추가로?
○기획관 김장회   예.
김홍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봉급재원이 추가소요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1억6,000?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1억6,000만원이 더 계상되는데 이거는 부족된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까지는 봉급의 재원이라든지 소요액을 충분히 파악해서 계상했을텐데 그 이후에 더 증액이 되어야 될 요인이 뭔가 설명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건비를 도 본청예산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 호봉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운영하다가 9월말 현재에 와서 9월말 현재에 집행할 액수를 따져보고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 보니까 1억6,100만원이 부족하다고 부족예산액이 나와가지고 추가계상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7월 23일날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급이 조정되어서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변동이 있었던 거고요. 또 정원이 6급 1명, 7급 2명이 늘어난 그 사유에 기인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도정업무추진 POOL 이거 2,000만원하고 또 그 밑에 여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어떤 수요를 예측하는 항목이 예상되는 이런 업무추진 내용이 계상된 게 아니고 그냥 막연히 앞으로 이렇게 더 소요될 거다 추정해 가지고 여기 계상한 거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추정해 가지고 계상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각과에서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어느 과 소속 소관업무도 아니고 여비에서 볼 것 같으면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 경우에 직장협의회 직원들이 몽땅 3일간씩 가 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각과의 고유업무에서 추진되는 여비에서 충당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전국체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차출해서 갔다든가 이랬을 때 고유사무가 아닌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POOL로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일반수용비로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2003년도 지방세 추가징수분이 자치행정국 예산서 42페이지 보면 추가징수분 금액이 각각 틀리는데 얼마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리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어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이게 지방세가 우리가 도세를 예산에 계상할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이번에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종전에 징수교부금이죠.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3% 주고 또 그 외에 일반재정보전금이라고 줘 가지고 평균 저희들이 봤을 때 40% 정도를 시·군에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150억에 60억 정도가 나가게 되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50억원에 대한 3.6%를 그러니까 지방세 총액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은 아는데 42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거기에 산출기초 나온 거 보면 이게 틀리는 이유가 뭔가 그것만 알면 되겠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3.6%는 별도고 이게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은 그 외에 있는 징수교부금은 40페이지에 있는 징수교부금은 3%에 대한 해당액이고요. 150억에.
김홍운 위원   42%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3%.
김홍운 위원   33%?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냥 3%요.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비율이 조금 상회한데요. 청주시에서 도세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50% 또 기타 시·군에서 들어온 것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지고 이 3%를 빼놓은 액수의 90%액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틀리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거는 자치행정국 때 물어 보면 되고 끝으로 예비비를 감액 8억7,600만원인가?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홍운 위원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통상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비비를 감액해서 쓰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상당한 액수를 활용할 계획으로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비비가 한 15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남겨놓을 것 같으면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해가 다 끝나고 나면 활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태풍 「매미」복구비가 중앙에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60억 정도를 유보하고 있고 그 외에는 활용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를 감액해서 일반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겁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렇죠. 일반 사업예산에 편성이 된 거죠.
김홍운 위원   그런데 세입에는 이게 어떻게 잡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세입은 경정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잡지 않습니다.
김홍운 위원   안 잡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김홍운 위원   그래서 세입에 나타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증평군 개청에 따른 재정지원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보면은 제일 앞면에 증평군 개청에 따른 예산조치현황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편성내용이 증평군 예산이 50%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월 29일자로 출납을 마감하고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 예산을 전액 증평군으로 이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증평군 예산이 478억1,300만원이었는데 증평출장소에서 집행한 것이 272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205억7,6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중앙지원세입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을 증평군분을 행자부에서 다시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당초예산에 들어 있던 예산을 깎고 증평군에 넘겨주고 그래서 세입에서 조정하고 그리고 지방세 부담금 수입을 우리 도 예산에 잡혀 있는 게 20억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107억9,200만원을 세입에서 조정해 주고 우리 도에서 깎으면서 세출에서는 증평군 전환분 보조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86억6,000만원을 전환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재정보전전환금이라는 게 있는데 11억2,400만원 이것은 증평출장소 때의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전환을 하기가 사업 자체로써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재정전환금으로 해 가지고 11억2,400만원하고 증평군이 설치되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인건비 등 기준경비 늘어나는 것이 20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무경비하고 해서 25억을 재정보전을 해서 전체 36억2,400만원을 재정보전하게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기준은 없고요.
김홍운 위원   임의로 필요한 경비다 하면 얼마가 됐든 해 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증평군청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준예산에 의해 가지고 증평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법정경비로 더 소요되는 것이 그쪽 세입을 다 감당하더라도 한 20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충당하는데 5억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서 25억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거는 물론 새로 개청되는 데라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증평군만 편중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도와 주는 이런 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지금 20억은 기준경비를 지원해 준 거고 한 5억 정도를 사무비로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시·군당 일반사업비를 거의 한 2억에서 한 4억 정도 그 범위 내에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은 이번에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지원을 안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5억 정도 더 지원해서 이렇게 25억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신행정수도 유치 언론홍보를 위해서 라디오에 1억1,000을 했는데 홍보매체수단으로 라디오보다 텔레비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 김장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서울에서 자칫잘못하면 어떤 부정적인 효과나 충돌이 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전에서는 인터넷에 하기로 하고 또 충남에서는 시내버스 외부에 간략히 문자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라디오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럼 3개 시·도협의회에서 충청북도는 라디오 홍보를 맡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 김장회   서로 분담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분담한 거다?
○기획관 김장회   예.
송은섭 위원   그럼 됐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째 공보관실로다 그쪽에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되는데…
○기획관 김장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개 시·도에 신행정수도 관련 추진기획단이 대부분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기획관리실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여비관계인데요 이미 기정예산은 거의 없이 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8월말 이후는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무엇으로다가 여비 충당을 이제까지 하셨었나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이게 POOL 여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요가 생길 경우에만 지원을 했는데…
송은섭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산액이 없을 때는 지원을 못하죠.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도정이 얘기도 안 되는 거죠. 이제 8월인데 9월 한 달 정말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이 이제까지 도정에 많습니까?
  그러면 POOL 여비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하나도 못 했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우리 도청 직원들이 자부담으로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각 과의 기존 여비를 가지고 충당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 1억 정도씩을 그렇게 계속 유지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5,000만원밖에 안 돼 가지고 부득이 그런 참 부끄러운 사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된다면 여비운영이 POOL이 잘못했다고요. 이게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5,000만원 있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뭐 도민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정말로 헤프게 썼다, 적절히 운영을 못했다 이런 질책도 가능하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POOL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활용한 건데 지금 금년도에 와보니까 갑작스럽게 주요사업이, 사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송은섭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사안이 생기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을 각 실·국에 있는 여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없어도 되겠네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이게 부담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또 과하고 관련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도정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이것은 꼭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제까지 9개월 동안을 5,000만원 가지고 쓰셨는데 3개월 동안에 5,000만원 더 쓰신다는 것은 상당히 계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52페이지 자료에 보면 분명히 기정예산액이 1억1,900만원이 있죠? 이것을 증액을 요청한 거지 이 자료에 보는 것 같이 한다면 새롭게 업무추진비를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운 예산항목을 가지고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자료가 잘못됐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5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은섭 위원   예, 기정예산이 1억1,900만원이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기정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도민앞에 내놓는 자료인데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계획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도 전체가 실링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까지 포함해서 12억9,000만원 해서 하고 있는데 실링에서 2,000만원이 지금 미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2,000만원을 쓰면서 신행정수도,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2,000만원 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일반운영비라든가…
송은섭 위원   이것은 실링이 없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런 것은 실링이 없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없는 거다?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신행정수도 유치는 3개 시·도가 지금 홍보를 같이 하고 있죠?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그럼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홍보유인물을 1,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것을 그럼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공동…
○기획관 김장회   3개 시·도에서 각각 유인물을, 홍보물을 만들기로 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최재옥 위원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주는 거라고요?
○기획관 김장회   아니요. 충남·대전에서 각각 자기들의 홍보책자가 있는데 우리 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 부수씩 각 시·도에서 분담을 하되 대외적으로는 충청권협의회 명으로다가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그런데 충청권협의회 명으로 하는데 만드는 것은 따로따로 만든다는 얘기죠?
○기획관 김장회   예,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신행정수도 유치추진 활동지원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획관 김장회   주로 민간단체입니다.
최재옥 위원   순수하게 우리 도?
○기획관 김장회   예.
최재옥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도 별도로 신행정수도기획단을 편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지만.
○기획관 김장회   있습니다. 지원은… 지금 5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재옥 위원   자산취득비,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에 냉난방기,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디다 사주는 것입니까?
○기획관 김장회   우리 기획단.
최재옥 위원   그럼 기획단이 홍보물을 별도로 만드는데 우리 기획단 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3개 시·도 공동 명의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관 김장회   예, 충청권협의회 명으로 나갑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군으로 전환되는 게 총 204억6,450만9,000원으로다가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자치단체 재정보전금 36억 그것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일반재정보전금 36억2,400만원도 이 총 금액에 포함된 거냐고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플러스된 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보수다 그러면 3,519만9,000원이 플러스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립전 집행된 금액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것은 별도입니다.
최재옥 위원   별도고 이것 포함시켜서 200억이…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러니까 그 25억은 우리가 거기에서 증평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가 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법정경비가 20억였었고요. 그 다음에…
최재옥 위원   아까 설명 들어서 알겠는데…
○예산담당관 이기욱   그래서 한 45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추가 요청을 했는데 30억 정도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5억만 지원을 하고 11억2,400이 그 앞에 표도 나와 있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증평출장소 예산에 일반경상경비에 대한 것을 그 사업별로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플러스한 액수가 36억2,400입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25억 안에는 일반 인건비, 법정경비 또 선거경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된 총 금액이 204억6,400이냐 이 얘기죠?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게 앞으로 12월달까지 써야 될 총 금액이에요?
○예산담당관 이기욱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앞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3개 시·도가 기획단 유치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보면 연구자료 발간에 연구자료라는 것은 용역자료에 의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 자체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50페이지.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의 김승진입니다.
  이것은 3개 시·도에 지금 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복 위원   용역도 줬지 않습니까?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용역은 저희들 개발연구원에 준 용역은 개발연구원에 이런 목적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홍보CD 및 비디오테이프를 제작을 했고 그랬는데 연구자료도 6,600부를 만들어서 했는데 배포대상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지금 연구자료는 보통 중앙단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 전국학회라든가 이런 데 전국 단위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가서 직접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문하고 그럴 때에 가서 이번에 국회에 가서도 직접 기자실이라든가 다 배포를 했는데…
김정복 위원   이것 벌써 배포가 된 거예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다른 홍보물은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럼 지금 홍보물이 추가로 제작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이게 내용은 지난번에도 한번 발간한 적은 있는데 그때는 한 2,000부 정도를 발간했습니다. 발간했는데 이 내용은 또 다른 내용으로 해 가지고 공동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다른 연구를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기 만들어진 유인물로 방문할 때 주로 배포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6,600부라는 것 이게 지금 보통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포가 된다면 거의 100부를 배포하기도 어려운 숫자인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지금 설명 갖고는 배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00매도 못하죠. 그렇게 한다면.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지금 이것을 저희들 3개 시·도가 발간을 해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서 같이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글쎄 3개 시·도가 나누어도 2,200여매씩인데.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저희들이 지금 홍보 관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배부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복 위원   부족하다고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예.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배포를 꼭 지금 설명을 방문을 해서만 준다는 식으로 또는 6,600부 중에 2,200부인데 그것을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에 필요한 부분에만 준다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기획단에서 신행정수도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나요, 독자적으로?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기획관이 서울 회의시간이 지금 오후 2시가 되어서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 되어서 불안하신 모양인데 충청북도를 위해서 가시고 하니까 기획관은 서울 출장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퇴장해서 가세요. 일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 가세요.
○기획관 김장회   예, 고맙습니다.
      (기획관 퇴장)
○위원장 유동찬   계속하세요.
김정복 위원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민간단체하고 신행정수도유치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유치지원단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예, 중앙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은 어떻게 근거된 위원회인가요? 지원단이라면 우리 도에 소속된 거예요? 아니면…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아닙니다. 건교부에 지금 지원단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거기에서 우리 충북도와 관련된 내용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까?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기획단이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정보매체와 관련된 인터넷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홍보매체를 갖고 있어야지 그것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보다 화려하고 내용깊게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홍보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단에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디오홍보도 1억1,000만원씩 하는데 당연히 인터넷은 돈도 하나도 안 드는 것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얼마 듭니까?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제가 아무리 그것을 누누이 역설을 해도 이게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자적으로 하나 만들 의향 없으십니까?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무리 언론매체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홍보를 대상으로 하는 쪽에서 어떠한 흥미를 갖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홍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낸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문제에 속한 부분을 전혀 노력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인데요. 민간단체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이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책정된 금액인가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지난번에도 범도민협의회에서 현수막을 300만원 정도를 제작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도권에 건교부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사이버홍보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특별히 얼마다 하는 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범도민협의회에 줄 계획입니다.
김정복 위원   범도민협의회에?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예.
김정복 위원   이 범도민협의회 민간단체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주는 게 아니고 청주시, 청원군도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지금 특별하게 주는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 도의 어떠한 재정적 여력이 커서 많이 줄 수 있다면이야 받는 쪽에서도 좋겠죠. 그런데 본 위원에게 민간협의회에서 하는 말은 금액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의 지원이 적정한 금액이냐 그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애쓰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분발해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신행정수도기획단장님,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는데 지금 홍보물을 만드는데 5,000원씩 6,600부에 3개 시·도가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9,9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1,1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관실 현안사업팀장   이성수 3,300인데 3개 시·도가 나누어서 1,100만원씩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장준호 위원   승인을 받아서 답변하세요. 직위가 뭐예요?
○기획관실 현안사업팀장   이성수 담당사무관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 답변을 못하면 하시든지 해야지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를… 계수상으로는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다 물었기 때문에 제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산출근거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정확하게 해서 우리 도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예, 지금 6,600부를 3개 시·도가 분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100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계수상으로는 틀리잖아요. 맞는 거예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5,000원×6,600부÷3하면 1,100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나누기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예, 3개 시·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나눈 겁니까?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총괄담당관 김승진   예.
장준호 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위원장 유동찬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긴급한 단양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 박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과 자치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3,247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2,732억900만원보다 4% 늘어난 515억3,7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150억원과 세외수입 4억6,200만원, 지방교부세 34억4,500만원, 국고보조금 33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억3,7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 150억원이 증액된 것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취득세 39억700만원과 등록세 110억9,300만원을 증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 내지 18페이지까지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추정이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8,900만원 증액되었고 세입추정이 곤란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청남대 관람 유료화에 따른 입장료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30일자로 증평군이 자치단체로 독립됨에 따라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 21억300만원을 정리 감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9 내지 20페이지까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34억4,500만원 증액계상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간 격차조정을 위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2002년 내국세 정산분에 따라 5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증평군의 독립으로 감액분 81억400만원의 차감액 25억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의 특수수요에 의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9건의 신규사업과 2건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61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교부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국고보조사업비 1억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7억3,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도 정비사업의 조정내시에 따른 2억6,200만원과 자치단체재정보전금 중 증평군분 4억7,500만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변경내시 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 내지 29페이지까지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333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194억9,600만원과 수해복구사업비 141억6,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금수입은 2억9,300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소관 부처 및 사업별 주요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이 변경되어 17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부 소관 2003년 조각공원조성사업 등 3개의 신규사업에 3억2,600만원 증액과 농림부 소관으로 농가도우미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증액분 20억400만원과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의 감액분 6,500만원을 차감한 19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업자원부 소관으로는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의 증액분 2억4,900만원과 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감액분 1억7,000만원을 차감한 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 내지 25페이지까지의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에이즈 감염자 진료 및 구료비 사업 등 14개 사업에 35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등 4개 사업의 감액분 29억7,400만원을 차감한 5억5,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환경부 소관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변경되어 6억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성부 소관으로 가정폭력시설 관계자 교육비 등 3개 사업에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5 내지 26페이지까지의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08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으로는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에 7,300만원을, 산림청 소관으로 사방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소관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33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벤처기업활성화인프라구축사업의 변경으로 5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차감분 28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찰청 소관으로는 LED신호등 및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사업에 16억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 내지 27페이지까지의 중앙기금지원사업은 도민 건강걷기운동 등 4개 사업에 2,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가족생활캠프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2,000만원이 감액되어 차감액 2억9,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 내지 29페이지까지의 수해복구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등 5개 사업에 90억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부 소관으로 농작물 수해복구사업 등 9개 사업에 16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8페이지 환경부 소관으로는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에 8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 등 10개 사업에 29억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9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는 어선 및 수산생물입식 수해복구사업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청 소관으로 문화재시설 수해복구에 900만원을, 산림청 소관으로 사방임도 수해복구 1·2차 사업에 5억400만원을 증액계상 하는 등 총 7개 부처 30건에 141억6,400만원을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949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80억7,800만원 보다 3.7%인 68억9,9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4.7%에 해당됩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33 내지 34페이지까지의 자치행정입니다.
  경상예산으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과 책자제작, 우수사례집 발간비와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른 보수 등 증액분 1,060만원과 제2의건국 관련 조례폐지에 따른 사업비 중 집행잔액 감액분 820만원을 차감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3건의 증평출장소전환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 내지 36페이지의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지방행정정보망 시·군이중화체계 구축장비임차료 2억5,000만원과 도민정보화교육사업 등 3건의 증평출장소 전환분 1,700만원, 행정전화 교환기증설 설치공사비 1억3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 도와 행정자치부간 원격영상회의시스템구축비 1억1,0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시·군 이중화체계구축사업비 3억6,000만원 등 8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S/W지원센터 시설장비보강사업비 1억3,4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 내지 38페이지의 세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도 수입증지 제작 인수분 9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증평출장소의 지방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전환금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프로그램구축사업비 감액분 2,300만원을 차감한 1,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의 회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주요행사 등 지원차량 임차료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정수 및 비정수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의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청남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과 청주의료원 교통유발부담금 90만원 등 1,0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당초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을 국공유재산 도면제작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증평출장소의 국유재산관리보조사업 전환금 3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 내지 41페이지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경보통제소 경보시설 확충사업비 7,000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등 5건의 증평출장소 전환분 2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의 예비비 등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추가징수분 4억5,000만원과 재정보전금 54억9,500만원 등 총 59억4,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수의 증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및 증평출장소 전환분과 행정정보망, 통신장비 확충사업 등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수적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추계의 증가와 청남대 개방에 따른 입장료수입,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지방교부세, 2003년도 7월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50억원, 세외수입 4억6,191만6,000원, 지방교부세 34억4,531만5,000원, 보조금 333억6,661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7억3,69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는 취득세 징수전망액 39억700만원과 등록세 징수전망액 110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8억8,933만1,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2,741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청남대 개방에 따른 입장료수입 계상액 4억6,400만원, 돼지 등 축산물검사수수료 2억9,900만원, 한우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장생산수입 1억9,840만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수입 16억원이 증가되고 증평군 출범에 따른 군세징수액 정산액 20억9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추경분 5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증평군으로 81억400만원이 전환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소도읍 육성사업 25억원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20억원, 잠사박물관 건립 10억원 등이 증액되고 아름마을가꾸기사업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억5,03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 2억6,200만원과 증평군 재정보전 4억7,490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192억231만4,000원과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 140억7,880만3,000원과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비 8,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3년 7월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와 증평군 출범에 따른 전환금 등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지만 우리 지역에도 큰 피해를 준 지난 9월의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비를 8,550만원만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3.7%인 68억9,903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물건비 2억617만원, 이전경비 58억3,730만8,000원, 자본지출 8억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중 물건비는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등 95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시·군이중화체계구축장비 임차료 2억5,000만원, 도 수입증지 제작 인수분 970만원, 주요행사 등 지원차량 임차료 500만원, 청남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프로그램 구축비 2,3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전경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액 112만5,000원, 증평출장소 전환금 3,422만3,000원, 2003년도 지방세 추가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4억5,000만원, 재정보전금 54억9,5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819만원 감액하고 충북S/W지원센터 운영비 1억3,485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증평출장소 전환금 26만5,000원, 도의회와 민원부서의 행정전화교환기 증설설치공사 1억441만원, 도와 행정자치부간 원격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1억1,0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시·군이중화체계구축사업 3억6,000만원,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POOL 2,000만원, 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시설 확충 7,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추가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증가하고 교부세의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사항별설명서 35쪽 민간이전 과목에 편성하였던 충북S/W지원센터 운영비 1억3,485만원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과목경정하는 사유와 사항별설명서 38쪽의 주요행사 등 지원차량 임차료 500만원,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2,000만원의 증액사유, 사항별설명서 39쪽 청남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도 자체수입이 몇 %고 의존수입이 몇 %인가 그것 좀 이 자료에 그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의존재원하고 우리 자체재원하고 구성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계산된 게 없습니다마는 한 3대 7 정도의 비율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3대 7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의존재원이 70이고 자체재원이 한 30% 정도 됩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15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예상 전망액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추경재원에 150억원의 추가 징수액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도세 세목의 한 69%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한 150억원으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더 초과로 수익이 된 것은 지금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된다고 이런 기대심리에 부응해서 지금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여기에 따른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경기는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데 부동산만 올라가지고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징수된다는 전망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사실 2회 추경때 보니까 지방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150억씩이나 3개월 동안에 징수된다는 전망으로 하셨는데 너무 잡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게도 위원님이 예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대보다 약간 저희들이 낮게 책정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기대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 데 대한 대책도 있고 공동주택이 우리 청주시 용암택지지구에 또 개발됐고 또 충주, 제천시에도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신축 분양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예상되는 취득세, 등록세 재원이거든요.
최재옥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대통령께서 재신임 그 문제 때문에 부동산이 잠시 주춤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다 달성됐습니까? 9월말 현재.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9월말 현재 초과달성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초과달성됐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최재옥 위원   그래서 초과달성돼서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종전에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부동산 활성화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기존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고 말씀드린 정부에서 투기억제시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좀 위축될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히려 충청권에는 부동산 거래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상없이 거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고맙습니다.
최재옥 위원   사항별설명서 22쪽에 농림부 국고보조금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6,500만원 삭감내역하고 중앙기금지원사업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 1,274만원, 청소년여름문화학교 운영 650만원 이게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이건 해당부처에 소관된 거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해당부서 관계관이 참석하도록 요청했는데 곧 참석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상액 보다 6,5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학자금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건데 이것을 다 예산에 의해서 누구누구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6,500만원이 줄었으면 또 거기서 공제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어렵겠지만 그동안 다른 부처업무를 해 온 바로는 농어촌자녀 중에 학비 지원하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수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중앙부처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각 시·도에 균배를 했다가 나중에 대상자가 확정되면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장님 예상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학생들, 농업인자녀들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이니까 몇 명 정도 추천해라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면은…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을 때 대상자 수보다 농어촌자녀의 학비지원을 받는 대상자 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되겠죠. 예산이 줄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대개 기준을 정해서 대상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중앙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런데 대상자 수를 사전에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다고 조정되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업무담당자가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오늘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하다 말았는데 딴 부분은 전부 다 증평군 전환분으로 넘겨주는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증평군 전환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수입에, 15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해당 부서에서 자료받은 대로 취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최재옥 위원   세입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총 세입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세입내용은 관계 실·국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 김정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경상적세외수입에 청남대 입장료수입이 4억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정치가 물론 상당히 근접할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산출근거가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청남대를 개방하면서 입장료수입은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1일 1,000명으로 당초 예상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약해서 관람객을 받을 때도 800명 기준으로 받고 예약하지 않고 오는 관람객까지 포함해서 1,000명 정도가 1일 평균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계상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관람 입장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세수추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냥 단순하게 1.5배라든가 이 정도가 되어서 이게 추계가 된다면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평균 1일 입장객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한 5,000명 정도 오는 걸로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하루 평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1일 평균 많이 올 때는 만명선까지도 오고…
김정복 위원   아니 그건 평균치가 아니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평균치가 5,000명 정도 잡는 거예요.
김정복 위원   예, 그런데 이게 116일을 개장일수로 해서 계산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기간을 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전혀 한번도 받아보지도 않고 추정치를 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낸 예산 계상액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 대로 5,000명은 차치하고라도 지사님이 시정연설에서도 3,600여명이 최근까지 17만명이 관람을 했고 했는데 그렇게 대충 따진다고 하더라도 1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6,400만원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추계가 아닙니까? 아무리 추정치라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1일 1,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할 때에는 관람객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개방하고 나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김정복 위원   국장님 이 사업기간이 말이에요. 한 명도 안 받아보고서 추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보고한 시정연설 그것만 갖고 따져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5,000명이라면 이 금액이 단순하게 따져서 430억 그렇게 가까이…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잠깐만요. 청남대관리소장이나 세입 추계하는데 누구 오신 분 없어요? 관계직원…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저희가 예상인원을 1,000명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약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실제로 개방해 보니까 예약된 관람객만 받다보니까 왔다가 돌아가는 관람객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방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데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하고 미뤄둔 것은 3차 추경에서 앞으로 입장 예상되는 수입을 감안해서 3차 세입에 반영해서 활용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는 당초 예상한 대로 세입을 추계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을 사업기간을 잡은 게 12월 말까지예요. 당장 어제오늘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답변이 너무 동떨어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개방한 것이 8월 16일 이거든요.
김정복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준 거예요. 집행부에서 8월 16일부터 12월 30일로 해 가지고 …
○위원장 유동찬   116일.
김정복 위원   116일 해서 프로테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른 45%. 이렇게 해서 낸 거예요, 이게. 너무 터무니없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추정치라고 해도 이것은 이렇게 부실하게 추정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예산총액의 세입부분에 관련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터무니없이 책정됐다는 거는 과연 이 자료가 도민 앞으로 내놓은 사항별설명서 이 자료가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박국장님 거기 세입, 청남대에 대한 것 박국장님 소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그쪽에서 추계를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총 세입추계를 하는데 청남대세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관람객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입추계를 한 것이고 지금 실제 개방하니까 많은 인원이 오는데에 따라서 추가로 증액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다음에 3회 추경에 그만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그렇게 반영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고 치면 사업기간은 무엇 때문에 써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당초에는 그러니까 8월 16일날 개방해서 11월말까지 인터넷 접수만 하루 1일 평균 800명만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김정복 위원   당초 계획에 인터넷 접수만이라고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또 그냥 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해 놓고 이렇게 예산추계를 한다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는 9월 초순에 했습니다. 9월 10일 전후해서 했는데 그때까지는 1일 평균 입장객 수가 1,000명 정도를 좌우해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고 9월 10일 이후에 그렇게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김정복 위원   8월 16일부터 유료관람으로 전환한 이후 관람객이 폭증했다라고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사님이 거짓으로 시정연설을 했다는 것인데…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사님 시정연설은 8월 16일부터 개방했는데 그 이후에 폭증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지 8월 16일부터 증가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입추계하는 9월 10일까지는 1,000명 내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좋아요.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이 자료를 그러면 저한테 주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8월 16일부터 국장님 여기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관광과장님 지금 불렀으니까 관광과장 오면 더 세밀한 것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   예, 이따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1,000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2차 추경이 우리한테 접수된 것이 엊그제입니다.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편성했을 때 우리에게 도착하기 얼마 전에 했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8월 16일날 1,000명을 예정했던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8월 16일서부터 지사님 얘기가 관람객이 폭증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예산서 작성이 최소한도 내가 봐서는 9월 중순이나 9월 20일경에 작성이 됐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바로 이런 예산이 세입추계가 엉터리 추계가 됐단 얘기예요.
  아무리 관광이 우리 박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입추계는 잘못된 세입추계다 그래서 이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남대 개방을 8월 16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에 당초에 개방할 때는 저희들이 청남대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또 건축물 관리를 위해서 입장객을 너무 무제한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약 관람객 1,000명 선으로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세입추계를 하는 9월 10일까지의 평균 입장객수가 1,000명 선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회 추경때는 세수추계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대로 일단 이제 청남대에 관람을 희망하는 관람객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9월 10일 저희들이 추계한 이후에 전면적으로 더 개방을 하면서 하루 5,000명 많게는 1만명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세수가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때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준호 위원   국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8월 16일날 전에는 1,000명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후서부터 입장객을 1,000명만 입장시킨 게 아니고 오는 대로 다 입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8월 16일부터 입장객을 받아가지고 9월 중순까지는 1,000명씩만 받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계획이 처음에는 그렇게 됐지만 그 후에는 상황이 변화가 돼 가지고 이 예산서를 낼 때에는 상황의 변화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산서 작성할 때는 상황의 변화가 온대로 예산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지만 세입…
장준호 위원   그게 잘못된 거냐 잘못 안된 거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뭐 1,000명 예약하기로 했는데, 1,000명 받은 것은 좋아요. 계획은 그랬지만 그후에 상황변화가 돼 가지고 다시 변동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추계가 일단은 어떻게 했든지간에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뭐 그럴 수도 있다 또 3회 추경에 한다고요?
  그런 충청북도의 우리 예산이 2회 추경에 잘못된 것을 또 3회 추경에 가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3회 추경은 중앙에서 오는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금액이 잘못됐을 경우에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 거지 이런 수입이나 이런 것은 정리를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은 세수추계가 잘못된 거라고 인정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른 말씀하실 게 없다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러니까 제가 장준호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8월 16일부터 개장을 해서 9월 12일경 저희들이 제2회 추경 세수추계를 할 당시까지는 입장객수가 1,000명 내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물론 의회에 저희들이 2회 추경예산을 낼 때는 많이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수 있었지만 말씀대로 이런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다음에 예상 수입을 잡아가지고 다음 추경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지 제가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 지사님까지도 1일 평균 3,600명이라고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야 5,000명에서 1만명이라고 했는데 과대 해석하면 4억6,400만원의 아마 몇 배인 한 30억 정도까지도 국장님의… 예를 들어서 5,000명 또 성인으로 따지기까지는 한 30억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것 뭐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너무나 많은 세수추계의 예측이 빗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분야에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세수추계나 모든 지출에도 신중을 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위원장 유동찬   세수추계가 비슷하게라도 돼야지…
장준호 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장준호 위원   1,000명과 지사님이 얘기하는 3,600명 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는 1일 평균 5,000명 이것은 누가 봐도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수추계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세입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김홍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김홍운 위원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소관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자료를 제출하는 부서가 관광과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 그 자료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 은익을 하고서 일부만 세입에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실지로 세입판단의 결과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니까 담당 주무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국장님, 김홍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고 지금 저쪽에 얘기를 하니까 자리에 관광과장님도 해외에 나가셔서 계시고 그래서 없는데 청남대관리사업소장도 없고 또 여기 청남대 총무담당 와서 계시죠?
○청남대관리사업소총무과장 이근호   청남대관리사업소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청남대관리사업소 총무과장님이시죠?
○청남대관리사업소총무과장 이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우리 청남대 과장님께서 이 앞좌석에 와서 앉으세요. 이 소득추계분석이 청남대서부터 나온 거죠?
○청남대관리사업소총무과장 이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청남대서부터 나온 거죠?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이 세수추계가 잘못된 것만 인정이 되면 문제는 세입을 다시 우리가 정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꼭 우리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총 책임자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무리 소관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고 관광과장의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입 자체는 자치행정국장 소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자료가 저기서 넘어왔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준 데서 그대로 자료…
장준호 위원   자료야 여기서 제출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담당자 얘기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엄연히 세수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묻는다면 몰라도 제가 봐서는 그래요. 뭐 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 국장님께서 1일 5,000명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했는데 더 이상 물을 게 뭐가 있어요? 세수추계는 잘못된 건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들 더 청남대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세입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사님께서 시정연설할 때 1일 평균 3,600명이라는 얘기는 그 인원을 따진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인원을 따진다면 이 세입추계할 때는 그 연말까지의 대략 1일 3,600명을 기준해서 연말까지 몇 명이 들어올 거냐 하는 것을 따져가지고 계산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어느 한 시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물론 세입추계 때문에 자꾸 논란이 많으신데 지금 세입추계를 정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우선 지사님께서 1일 평균 내장객이 3,600명이라고 한 것은 8월 16일 개장시점부터 시정연설 그 시점까지의 평균 입장객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방하기전 예약접수만 받을 때는 1,000명 내외로 9월 10일경까지 계속 내장객을 받다가 그 이후에 많은 인원이 5,000명, 7,000명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평균 3,600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600명을 평균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올 것이다 예상해서 세수추계를 잡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다고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한 지금 내장객이 많이 7,000명, 1만명 이렇게 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이 계절이 학생들 가을소풍 시즌도 되고 또 행락철이 되기 때문에 9월말서부터 지금 10월 현 시점까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내장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가 오고 혹한기가 오면 내장객이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준호 위원님이나 우리 김정복 위원님이나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우리가 추계한 것보다 세수추계를 2배 내지 3배 늘려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지금 굳이 이런 세수추계를 정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물론 세입에 결함이 오도록 많이 잡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입이 이후에 우리 추경에 잡은 금액 이외에 더 징수됐다면 최종 마무리 추경에 가서 정리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너무 터무니없이 세입을 안 잡아가지고 우리가 재원이 남는 것도 아닌 이런 시점에서 사장시켜놓는 결론이 아닌가 이런 데서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제 의견은 이번 추경에 적정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면 어떤가 하는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좌우간 정확한 판단을, 세입추계를 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다시 할 수 있으면 그 세입추계를 해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잘못됐다면 정확한 세입추계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김정복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가 8,550만원만 반영이 됐는데 이렇게 이것만 반영된 그 사유가 뭔가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산담당 김대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에 대한 중앙의 지원계획이 아직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일부 주택복구나 이런 부분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지방비부담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수입이, 세수가 8,550만원만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뭘로 된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아주 시급한 주택복구비 부분만 내려온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장준호 위원   이것밖에 안 내려왔다?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장준호 위원   지금 전체 수해복구비가 예정이 얼마나 내려올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예측은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계획이…
장준호 위원   아니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수해피해액수가 나왔고 그러면 어느 정도 추계는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재해대책본부 쪽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넘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담당 쪽에서는 지금 중앙에서 수해복구비가 오면 우리가 예비비를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어떠한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그것을 사전에 알고 계셔야죠. 대략 수해복구비가 중앙에서 얼마 내려올 것 같고 또 우리 도비부담은 얼마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봐서 2차 추경도 무리하게 돈을 지출을 안 하게 되면 안 해야 되고 거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돈을 어떤 재정을 남겨놓든지 예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 얘기가 안 되지.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저쪽 재해대책본부 쪽에서의 집계에 의하면 지방비 부담이 약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중앙에서 확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60억 정도는 저희들 예비비 쪽에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장준호 위원   60억 정도 되는 걸로?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장준호 위원   잘 알았고요.
  세무회계과장님!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지방비가 150억을 이번에 수입을 잡았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세수입이 금년도에 3,008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게 아주 거의 적정한 수치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물론 추정치를 맞다틀리다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올렸습니다마는 여기 150억은 용암지구에 금년도에 분양한 게 전부 실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9월말 현재 저희 세입목표 대 비교했을 때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또 청주, 충주, 제천 3개 도시에서 저희들이 아파트가 많이 분양되어서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세수추계는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보다 상회하리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너무 많이 상회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다짐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8억인데 지방세 추계전망이 이것이 한 3,200억원이나 3,300억원이 될 경우에 또 내년도 예산에 이월되는 게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물론…
장준호 위원   그런 추계를 해서는 안 된다 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물론 부동산투기 억제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조기 억제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행정수도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전망은 변동되리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세로 볼 때는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150억의 추계를 하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너무 많은 액수가 초과된다거나 이럴 때는 제가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짚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큰 요인이 발생하기 전에는 무난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장준호 위원   요인이야 지금 발생할 게 없지 뭐가 있어요. 그때 가서 요인 발생했다고 돈 많이 끌어들였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어느 정도는 추계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이 볼 때 너무 많은 액수에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세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거기 보면 아까도 설명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제안설명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해 주시죠. 하수처리장 고도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중앙기금사업 등 해 가지고 전액 감액됐거든요. 국고보조금이.
  성질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일괄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시죠.
  예, 담당자분께서…
○위원장 유동찬   예산담당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예산담당 김대옥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에서 당초 내시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여건변동이라든지 여건이 바뀌었을 적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추경에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됐거나 추가되는 부분은 중앙에서 계획이 변경된 사업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변경내시를 위해서 전액 삭감이 됐다?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각 실·과의 각 사업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계획이 변동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변경내시가 오기 때문에 예산을 바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 일부가 어떻게 변경이 됐다든가 또는 조정내시가 됐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이해가 쉽겠는데 이렇게 한푼도 없이 전액 삭감된 것은 물론 금방 설명하신 대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돼서 특히 여기 우리는 이번에 양여금은 0.5%밖에 감소가 안 되었는데 보니까 조정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나요?
○예산담당관실예산담당 김대옥   양여금 제도가 아마 후년부터는 폐지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재원자체가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는 것만큼 그런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국비를 받는 것에 있어서의 굉장히 후진국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중앙에 자기와 관련된 소위 말해서 끈을 갖고 있느냐 또는 활동역량이 얼마나 크냐 거기에 별반 다르지 않다 그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열악한 충북에 이렇게 많은 감액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오셨네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다 오신 것 같은데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축산물 검사수수료가 2억9,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세입에서 늘었어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오신 분이 답변하세요. 답변하셔도 되고 책임자분께서 아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이걸 추계를 하셨다고 해도 업무를 잘 모르실 겁니다.
  마이크를 갖다 드리시든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 유동찬   말씀하세요.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축산물 검사수수료에 관련 수수료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돼지콜레라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서 돼지의 대외수출 작업물량이 내수물량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돼지도축수수료가 증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한 마리 검사하는데 수수료가 4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돼지의 내수물량이 66만두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6,400만원 그 다음에…
○위원장 유동찬   아니 내수물량에 대한 것만 검사하고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합니까?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수출은 못하죠.
○위원장 유동찬   못해서 그게 전부 내수물량으로 됐다?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내수물량으로 거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증가된 두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증가된 것만?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예.
○위원장 유동찬   그게 2억9,000 그런데 내수물량이라는 게 우리가 검사수수료 받는다는 것이 두수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닙니까?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예, 그렇죠.
○위원장 유동찬   꼭 두수에 의해서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수물량 두수가 늘어났다라고 친다면 수출할 때보다 내수물량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그러니까 수출을 그전에는 대일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 물량이 내수물량으로 전환된 거죠.
○위원장 유동찬   수출물량에 대한 거는 우리 검사소에서 검사를 안 했느냐고 그걸 묻는 거죠.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검사는 안 했죠. 그것은 검역원에서 주로 검사했습니다. 우리하고 수출하고 별개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검역원에서 검사는 수출물량에 대해서 우리…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수입을 못 잡았죠.
○위원장 유동찬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 물량에 대해서는 그전에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도세나 군세, 지방세는 받는 게 없었어요?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전혀 없었어요?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래서 보면은 도축세가 말이에요. 도축세는 줄었단 말이에요. 감액됐단 말이에요. 6억900여만원이.
  도축세는 줄고 검사수수료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하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왜 이게 도축세가 이렇게 많이 줄어요? 도축세는 왜 주느냐고 왜 감액이 됐느냐고, 모르겠어요?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동찬   도축세는 6,982만8,000원이 감액되고 또 검사수수료는 2억9,900만원이나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서 가축위생연구소에 세입에서 안 맞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원장 유동찬   류한우 과장,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세무회계과장이 설명할 수 있느냐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금 도축세는 시·군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느 자료로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유동찬   축산물 검사수수료는 세입에서 2억9,9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도축세는 세입에서 6,982만8,000원이 감액됐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도축세는 시·군세니까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요. 혹시 증평군을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유동찬   이게 증평군 거예요. 전부 다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증평은 출장소에서 군으로 되는 바람에요…
○가축위생연구소검사과장 조우영   그거는 도 수입증지로서 우리 도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계상하고 시·군에 들어가는 것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조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게 증평분을 도에서 6,982만8,000원을 감한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증평분은 도축세뿐만 아니라 현재 도 출장소로 있을 때 저희들이 시·군세를 도지사가 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괴산군으로 보내면은 괴산군에서는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납부하던 것을 8월 말일자로 증평이 군으로 자치단체가 됨으로 인해서 8월 29일자로 정산을 봐 가지고 그 이후에 잔액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하고 증평군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도축세뿐만 아니고…
○위원장 유동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6,982만8,000원이 도축세가 증평군분이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청남대 개방에 따라 재정보조로 해서 30억이 영달이 됐습니다. 이 용도로 볼 적에 전액을 9월 9일날 통지가 왔죠. 문서가 왔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30억이 본 도의 재원이 될 경우에 과연 지금 청남대가 도민 모두가 염려하는 바와 같이 운영상에 입장료수입만 갖고서 적자를 볼 게 명약관화합니다.
  또 이제까지 청남대 개방에 따라서 본 도에서 예비비로 많은 액수를 충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청남대 개방이나 운영관리에 따라서 지금 적자폭이 많아지는데 이번에 지방교부세 일부를 이제까지 재정결함에 대한 보전금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취득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재산에 대한 취득, 거의 토지관계로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로 여건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의견 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사실 우리 도 지방정부 재정운영상으로는 유리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앙재원 30억을 보조를 받을 때는 조건부로다가 그 청남대 토지를 저희들 도에서 매입하는 그런 경비로다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재원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하고 사전에 협약한 내용하고 상치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대로 그렇게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양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청남대 관람객 수입과 관련해서 송위원님 오시기 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내장객 수입이 상당히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관리비 정도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저희들이 세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견이 관철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중앙정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는 해볼 의욕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은섭 위원   내적으로 그러한 모종의 조건이 있다면 모르지만 특별교부세는 운영 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토지취득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우리 본 도에 이익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면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해서 2,000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홍보물 종류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홍보물은 현재 1종을 생각을 했는데 마우스패드라고 그것을…
김정복 위원   컴퓨터 전자마우스패드?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것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사항을 넣어서 늘 일을 하면서 그것을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세입관계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전부다 오셨는데 가축위생연구소나 세출관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이외의 직원들이 오신 분들은 가세요. 가셔서 볼 일 보시라고요.
      (일부직원 퇴장)
김정복 위원   2,000매 했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2,000개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배포대상을 주로 어떤 계층을 겨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전체 공무원을 했고…
김정복 위원   우리 본청 산하까지 했다? 시·군까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아니 시·군까지는 아니고 우리 도청 직속입니다.
김정복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홍보책자도 그러면 같이 줘야 되겠군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사례집 이렇게 해서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서비스헌장이 지금도 아마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준이 딱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추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 우수사례집은 금년도 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2002년도의 우수사례도 저희들이 같이 모아서 이것을 내려고 계획을…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져서 개량화된 행정서비스 내용에 의한 우수사례가 아니고 기 해왔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작년도에, 금년도에 또 우수사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모아서…
김정복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81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기정예산이 제2건국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제2건국위원님들이 중앙의 회의나 이런 데 출석할 적에 보상금으로 했던 건데 그게 폐지됨에 따라서 삭감…
김정복 위원   관련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기정예산이 없고 그냥 삭감된 금액 819만원만 도비로 해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 잘못 자료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기정예산에 삭감된 금액이 행사실비보상금만 들어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기정예산액에 4,800만원 중에서 819만원을 제외하고 지금 예산액이 3,467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819만원이 깎인 내용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기정예산액이 그러면 819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아니죠. 4,200만원 중에 기정예산이 깎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기정예산액이 4,286만원 아닌가요? 그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전체 4,200 중에 제2건국이 819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그 위에 들어갔던 것이 빠지니까 이번 추경예산이 3,4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김정복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18페이지, 35쪽, 36쪽에 지방행정정보망 시·군이중화체계 구축사업으로 거기서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다가 거기에 보면 다른 내용은 다 맞는데 증감사유에 이게 증감사유로서 내용이 너무 죽 살펴보니까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신 자료에 증감사유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증감사유가 내용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금액이, 예산이 많아졌거나 늘어났거나 삭감됐거나 그 이유를 쓰는 게 증감사유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래서 당초에 그 사업이 있던 게 아니고 행자부 특별교부세사업이 내려오면서 금번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은 없던 거고 순수 증을 뜻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증감액을 올린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그 금액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증감사유가 사이버테러 대비 시·군 백본구간 이중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증감사유라는 제목과 과연 내용이 맞느냐…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표시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 양식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개요, 투자계획, 증감사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목에다 그것을 넣은 것이지…
김정복 위원   필요성이나 개요상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또 증감사유는 금액과 관련된 것을 써야지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이런 관련사업을…
김정복 위원   아니 그리고 국장님 가만히 있어요. 이게 비단 여기만 관련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전부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증감사유로서 타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앞에 있는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개요나 투자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증감사유라는 제명으로 계속 인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제목에 타당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거지 아주 잘못됐다라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이 기대효과를 표기할 데가 없으니까 양식에 맞추다보니까 거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증감사유로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너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전산화 구축 소요사업비 주요설명자료가 나오거든요. 거기 1억6,100만원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 가지고요. 24페이지 소요사업비.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이것은 재원을 구분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재원에 대한 구성비를 나타내서 제시를 해 드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인쇄가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맞게 돼 있는데.
김정복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저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쇄를 도민앞에 내놓는 자료인데 매번 지적하는데 이것 너무 터무니가 없이 오타가 났지 않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죄송합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에 정수·비정수물품을 POOL로 계상을 했는데 이 2,000만원 하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어떤 물건을 살려고 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요인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그냥 계상한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물론 이 물품뿐만 아니라 POOL이나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 내역을 소관별로 구분하기 어렵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 종합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목적에 맞도록 지출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 POOL이 운영이 됐는데 이 물품도 저희들이 그런 목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원 당초예산으로 확보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에 청남대관리사무소가 신설되고 또 증평출장소설치단도 설치해서 우리가 운영한 바 있고 또 전국체전준비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신행정수도설치라든가 또 지역협력관실도 지금 구성되어서 만들어졌고 주로 예기치 않았던 분야에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현재 당초 2,000만원은 아직까지 잔여기간이 3~4개월 남았는데 도저히 집행할 수 없고 현재까지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필요액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홍운 위원   필요액이라는 게 얼마인지 모른다면서요. 어떻게 필요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런데 예상되는… 현재까지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행사에 대비한 것 또 불요불급한 기구에 대한 것 지금도 일부 기구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00만원 계상된 것은 거의 집행됐단 말이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홍운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보면 경보통제소라고 되어 있는데 경보통제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예,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입니다.
  저희 도의 민방위경보통제소는 농협 도출장소 지하건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경보시설 확충하는 거는 이걸 확충한다는 얘기인지 뭐를 확충한다는 얘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저희들이 민방위경보 미가청지역, 즉 그러니까 민방위 경보가 울려도 듣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교부세사업으로 금년부터 2006년도까지 민방위 사이렌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대를 하고 내년에 4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2006년까지 경보시설을 시·군에 설치를 하는데 그 시설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도 통제소에 있는 통제장비를 보강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시·군 사업이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영욱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전부 설치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김홍운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수·비정수물품구입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9월말 지출이 122만원 남았네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쓸 것이 어디어디 쓴다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꼭 목적을 하나하나 짚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월별 집행사항이라든가 또 앞으로 하반기 4~5개월 동안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지금 일부 기구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현재까지 하반기 쓸 재원이 현재 기준경비조차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2,000만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왜 다시 추가질의 드리느냐 하면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은 안 되고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9월말까지 지출하고 남은 돈이 122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원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2,000만원까지 했느냐 그것을 다시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런데 물품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해야 될 분야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래도 예측을 해서 뭐뭐를 어디에 지역협력관실에 어떻게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한 거를 얘기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35페이지예요. 충북S/W지원센터 운영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S/W지원센터에 대한 예산과목 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보조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2억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후에 정통부 산하기관인 소프트웨어진흥원에 1억3,485만원이란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만 지원을 하고 이것은 잔액분으로 남겨 있었는데 금년 8월중에 전국 10개 정도의 소프트웨어센터를 실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비공개적으로 받았고요.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시설을 갖췄던 게 매우 낡아가지고 각종 한창 연구해 나가면서 연구 개발하는 업체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2억원의 돈을 줄 테니까 도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영상물 컨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적보조로는 안 되어 가지고 자본적보조로 불가피하게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 대상이 진흥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아니죠. 저희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사실 저희들 소관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설립취지가 정보통신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진흥원 산하에 두고 있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서 요즘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민간자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처는 어디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대상처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센터인데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위탁은 저희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송은섭 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가경동에 있는 저희 도에서 산자부에서 지원 받아서 투자해 가지고 설립된 법인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 법인이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시외버스터미널에 중기센터…
송은섭 위원   중기센터 그 안에 있다, 예 됐습니다.
  39페이지 청남대 감정평가수수료 관계입니다. 청남대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본 도에서 지상물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중앙정부에서 무상으로 받는 쪽으로 하고요. 지금 기본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토지분만 하는 건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청남대 본관을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하고 실지 시행계획하고는 다른 게 아니냐 또 본 위원회에 접수된 청남대 관련 공유재산계획에 본다면은 지상물은 일절 되지 않았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토지매입분이 한 17억 정도 지금 공시가격으로 그리고 나머지 처음에는 30억 교부세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 물량을 구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하다보니까 토지분하고 본관건물이 한 13억 정도 해서 30억 정도면 가능할 게 아니냐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도 그런 안이 나왔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재원을 주고 구입을 한다면은 저희 측에서는 가능할 게 아니냐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의한 결과 우리가 지금 토지분만은 일단 구입하고 나중에 건물을 살 때 살 값이라도 일단 무상 양여하는 쪽으로 추진을 가능한한 해 보고 안될 때 사더라도 일단 토지 건물분을 빼자 또 일부만이라도 포함시키면은 나머지 잔여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사야 되는 명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지분만 사는 게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사업소에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정수수료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감액을 하지 않는 사유는 13억에 대한 감정수수료 차이는 불과 미미하고 또 우리가 17억이라고 판단하는 토지분도 현실 가격에 의해서 감정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한 결과 얼마에 금액이 실지 나올 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감정수수료 요구액은 다시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우리 같이 도정을 하는데 실익을 따져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좋은데 실행계획에서 청남대 본관을 이거 감정을 할 경우에는 솔직히 빌미만 주는 거죠.
  계획 자체에서 지상물을 모두 다 제외를 시킨 상태에서 감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토지평가만 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금 제가 경위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송은섭 위원   아니 그래서 구태여 이러한 자료에 이걸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제출한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글쎄 그렇지만 이것이 변경이 생겼더라도 도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이것을 삭제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의 도 살림살이를 하는데 나름대로 실익을 추구할 것은 그렇게 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감정수수료를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그런 입장인데 감정수수료를 저희 본 도에서 이걸 재원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도 국가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하는 데에 따른 처분비용 22.5%를 저희들이 돌려받습니다. 부대비용으로.
  그래서 그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일반관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예, 잡종재산은 전부 다 됐죠? 청남대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잡종재산 다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100% 된 거죠, 잡종재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예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청주의료원만 대상으로 했는데 충주의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이?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건 세무회계과장이 답변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것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02년도 이전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소유자는 우리 도청이 되지마는 사용자가 청주의료원이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에서 자체수입으로 지금까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냈는데 이 규정이 바뀌어서 소유자만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예산으로 이것을 내게 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 같은 상황인데 충주의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충주의료원 몫은 예산에 편성은 안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충주의료원의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지금 의료원 전체가 아니라 여기 의료원 안에 있는 저희들 잡종재산이 구병동이 있습니다. 그 구병동은 똑같이 우리 충청북도 지사 소유지마는 관리권이 우리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내고 나머지 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청주의료원은 청주의료원에서 충주의료원은 충주의료원에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전에는 그것을 구분없이 그냥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잡종재산이라 하더라도 청주의료원에서 같이 포함을 해 냈었는데 지금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실제 관리자가 내라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하나 세무회계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도 수입증지 있죠? 그것은 당해연도분은 당해연도에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언제든지 떨어지면 하는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것은 연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고요. 이 증지는 어느 액수가 얼마 기간에 얼마만큼 팔릴려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민원의 발생빈도하고 거의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을 할 수가 없고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할 때 자치단체분을 연 1회 내지 2회씩 소요량을 판단해서 공동으로 주문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 놓고 저희들이 필요량을 갖다가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많이 사용하는 200원권하고 1,000원권이 지금 부족해서 더 인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고액권, 저액권이 있는데 얼마를 기준해서 고액이고 얼마 이하는 저액권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전부 종류가 13종이 있습니다. 13종인데 저희들은 3종은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한 10종에 대해서 지금 10원권에서 1만원권 사이로 구분해서 지금 제작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10원권도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10원권도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이게 시·군에서 쓰는 것까지 다 같이 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시·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일괄 제작해서 소요량은 저희들이 도금고인 농협에서 보관을 하고 각 시·군에서 필요량을 갖다가 증지를 소화한 다음에 그 대금을 농협으로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기타자본이전으로 해서 인터넷 도메인 취득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 50만원 주고 산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토피아가 우리 도에서 핵심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역점사업에 의해서 했는데 7월 22일날 등록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영문키워드는 미리 다 해 놓고 이것을 하면서 이미 행사가 끝난 지가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 이렇게 뒤늦게 한 이유가 뭔가요? 그 50만원도 다른 데서 선점하고 있어서 사기 위해서 돈 준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래 이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도메인을 다른 어떠한 단체나 개인한테 선점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또 돈 50만원씩 나가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정복 위원님 말씀대로 50만원이라는 돈이 가외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신데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충북에서 선점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도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수십 가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바이오토피아라는 그러한 도메인만 확보하면 바로 충북으로 연결되는 이런 도메인이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바이오토피아를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등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바이오토피아라는 도메인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이런 차이지 김정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도메인은 대부분 다 확보를 해 놨는데 이것 하나만 누락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biotopia.net, biotopia.com 이런 영문키워드같은 것은 7월달에 했는데 시기야 7월 22일이고 이번에 한글키워드는 8월 1일날 등록을 하셨는데 이게 그래 우리가 한글로 많이 하죠. 영문으로다가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데.
  그리고 이 인터넷 도메인명을 유지해 갈려면 물론 금액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마는 돈이 그래도 돈 만원씩 들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유현황을 보니까 92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죠? 그러면 월 돈 100만원씩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서 지출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이게 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 등록비용 3만원이면 3만원, 1만5,000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지출을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예산…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러니까 저희들 수용비 공공요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따로 도메인과 관련된, 유지와 관련된 금액이 아닌 그 비용은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부기상에는 현재 적체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내용을 제가 자료를 죽 살펴봤는데 이게 물론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따라서 넷이니 컴이니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외국어, 주로 요즈음에는 영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국어나 이렇게 우리나라에 활동무대가 확장되고 있는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선점 당해 가지고, 이게 기관이 개인한테 선점 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떠한 말로도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우리 전문가들이 계신 더군다나 우리 도청에서 더욱이나 핵심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바이오 관련사업에 전국적으로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것으로 늘 회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놓쳤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김정복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담당이 세무회계과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에서 국공유재산 도면제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지금까지 도면제작이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현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지사가 관리위임을 받아서 시장·군수한테 다시 재위임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도면제작을 영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금 현재 일반 도면으로 한 게 옛날에 했습니다마는 잘 정비가 되지 않고 실제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비하려니까 도면을 스캔으로 떠 가지고 인터넷에 놓고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체는 저희들 컴퓨터에 들어간다고 해서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니 지방재산통합전산화를 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명칭이 일단 프로그램이니까 승인을 받는데 부담이 가니까 사업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 증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증평군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증평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유재산을 증평군으로 전환하면 다른 시·군도 다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다 전환해 줘야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다른 시·군 예를 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증평출장소 예산으로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졌습니다. 그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최재옥 위원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명의를 출장소장 명의로 명의를 못하니까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자치단체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도유재산이라도.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별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객관적인 그런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사님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면은 치유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비나 모든 것은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 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명의만 도지사 앞으로 모든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자치단체로다가 다 이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옥 위원   그래서 도면제작 이런 것도 이럴 때는 잘 좀 해 가지고 자치단체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하세요.
송은섭 위원   공보관실 예산은 한 항목이고요. 또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정예산을 사업에 따라서 삭감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운영상 공보관실 예산심사는 생략을 하시고 다음에 총무과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섭 위원님의 발언대로 공보관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생략키로 하고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과
○위원장 유동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토론회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특히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총무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5억7,681만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43억9,114만1,000원보다 1억8,567만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283만1,000원 증액된 21억2,550만원으로 편집실 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임 460만8,000원과 공무국외여행경비 5,000만원 등 경상예산이 5,460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중 증평군 전환분으로 2만3,000원과 사무용 프린터기 구입 및 공관 부분개방을 위한 자산취득비 3,82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3,822만3,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인사고시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284만원 증액된 110억826만9,000원으로 외래강사초빙 및 각종 심사 등에 소요되는 강사 및 심사수당 1,500만원과 사무관 심사승진교육과정 등 공무원 교육훈련비 부족분 2,780만원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법정경비 및 사망조의금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교육소요경비, 사망조의금 부족분 등 법정경비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3%인 1억8,567만1,000원이 증액된 145억7,681만2,000원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3,247억4,550만1,000원 대비 1.1%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각종 시험관리보조인부임을 신규 계상한 것이며 물건비는 강사 및 심사수당 POOL 운영비 1,500만원, 사무관심사승진교육 등 공무원교육훈련여비 2,784만원, 공무국외여행경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연금부담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프린터구입 300만원과 도청주요시설 개방에 따른 집기 및 장비구입비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지만 사항별설명서 47쪽 자산취득비에 관련한 도청 주요시설 개방에 따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총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정복 위원   회의용 음향시설이라면 오디오 콤비네이션 세트 그것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호성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LCD모니터 프로젝트 이것은 정수승인 요청을…
김정복 위원   아니 음향시설 오디오 세트 거기 1,200만원 올라온 것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지금 음향시설과 회의용 시스템 관계는 별도 정수승인 요청을 안 하고요. 영상시스템 1,200만원 요구한 것 그 중에서 LCD프로젝트 그것만 정수승인 요청을 세무회계과에 9월 달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복 위원   그거는 그런데 음향시설 오디오 콤비네이션 세트는 안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그것은 안 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정수승인 안 받은 거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송은섭 위원   정수대상 품목인가요?
김정복 위원   예, 오디오 콤비네이션 세트가 여러 품목인데요. 정수승인 대상입니다.
  한 가지만… 사무관 심사승진교육, 48페이지에 보면 28명이 가셨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25명이…
김정복 위원   25명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25명이 가 있고요, 20명이 총 지금 현재까지 가 있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25명이고요. 3명은 추가로 갈 계획으로 해서 28명으로…
김정복 위원   추가로 갈 계획으로…
○총무과장 정호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가능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말이에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명단을 “별첨” 했는데 명단이 어디 있습니까?
      (…)
  42페이지인데요. 명단을 냈다고 거기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25명에 대한 명단 그것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정호성   죄송합니다. 자료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명단을 내겠다고 이렇게 자료로 유인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죄송합니다. 28명 명단 별첨하고서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됐습니다.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내겠다고 기록을 했으면 내야죠.
  47페이지 국외여비에 공무국외여행경비 5,000만원이죠, 과장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당초 연초에 각 실·과로부터 받아보니까 국외소요경비가 3억6,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이 삭감되고 2억에다가 해외배낭연수비가 6,000만원 해 가지고 현재 2억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김정복 위원   기정예산으로.
○총무과장 정호성   예, 연말까지 지금 중앙계획과 자체계획을 포함해서 해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약 한 3,000만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한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 사유를 보면은 증감사유하고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주로 무엇 때문에 이 여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성.
○총무과장 정호성   전보다 중앙계획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바이오엑스포 이후에 바이오하고 관련된 해외출장 관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청주공항 홍보 및 국제공항 운영제도 연수라든지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 선진지 연수 등 해 가지고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은 해외연수가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럼 몇 분이나 가시게 됩니까, 대략?
○총무과장 정호성   지금까지 다녀오신 분이 67명이고요. 그리고 배낭연수를 29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1월달, 12월달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약 한 25명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25명?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하고 5,000만원이면 다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원형테이블이라든지 의자, 파라솔, 회의용 음향시설 이런 거는 어디다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형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 3,520만원에 대한 내역은 도지사 공관 부분개방에 따른 회의실을 꾸며 주고 또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기 위한 음향시설과 영상프로젝트 등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사님 공관에 보면 회의실이 15평 있고 한실이 8평 있습니다. 그것하고 정원은 야외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 회의실과 한실은 토론공간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방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음향시설과 영상시설, 회의용 시스템 등을 갖추는 그런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원형테이블과 의자, 파라솔은 정원에 야외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공관을 회의실하고 토론장,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런 상태로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
○총무과장 정호성   현재 상태로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집기만 구입해서 갖춰진다고 하면 한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김홍운 위원   그럼 전망이 그것을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 문화행사나 토론회장으로 손색없이 운영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저희가 참고로 금년도에 공관을 활용한 실적이 약 한 30회 정도가 됩니다. 특히 지난 10월 11일날 같은 경우에도 전국순회 시낭송회를 한 100여명의 시인협회에서 참석해서 한 바가 있거든요. 물론 야외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기만 더 구입이 돼 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해 준다면 도내에 있는 각종 단체라든지 공익단체에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보다도 지사관사를 더 장식하기 위해서 또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고 시설을 한다는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인식을 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 가지고 활용가치가 과연 그만치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따져서… 그것 해 놓고서 활용도 안 하고 있다면 남의 비난의 대상이 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잘 착안하고 잘 생각해서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공간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꾸 말씀되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서는 공관 도민활용 확대방안을 세워 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방대학원에 입교생이 있는데 이 국방대학원에 입교할 때에 교육여비 지급을 했는데도 또 1,8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이유는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상당히 매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국방대학교 안보정책과정은 금년도 1월달 이후에 교육수요가 책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수요를 책정을 하면서 전문과정으로 한 사람분을 세웠는데 세종연구소하고 국방대학원하고 2명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 예산 서있는 공무원교육여비 가지고 충당을 해 보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연말까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더 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급을 다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그렇죠.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한 분은 김종운 국장은 세종연구소로 가 있고 또 우병수 국장이 국방대학원을 가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1월달 이후에 국방대학원에 대한 교육수요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여비 책정해 놓은 것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끌어나오다가 도저히 연말까지 부족분이 생겨가지고서 부득이 추경요구를 낸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48페이지 사무관심사승진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도에서 시·군간에 사무관에 대한 인사교류는 이미 많은 논란과 과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마련한 도, 시·군교류방안에 의하면 앞으로 2010년까지 시·군에 배치된 도 출신 사무관 24명을 아마 원대복귀 내지는 그 자리를 본 도에서 메꾸지 않고서 시·군 자체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도 본청 직장협의회의 반발이 또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직장협의회와는 사전 협의나 어떠한 직장협의회와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송은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군간 인사교류방안에 대해서는 도와 도직협 또 시·군과 시·군직협하고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7월달에 천막농성도 있었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가지고 물론 저희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었다 해 가지고서 내놓기 전에 저희가 시·군직협 간부 한 20여명과 함께 저희 계획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우리 직협에서는 시·군에 나가서 기왕 있는 자원은 시·군자원이지 그것을 도자원으로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려고 하느냐, 사실상 도직협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지금까지도 한 명도 전입을 시·군직원들이 그냥 들어오는 경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인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도의 입장 또 시·군직원들의 그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어우르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해 주자 하는 쪽으로 설득을, 이해는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총 자원이 저희가 판단할 때 43명 증평분까지 포함입니다. 43명 중에서 도에 전입을 11명을 받고 자연감소 그러니까 시·군에서 2010년까지 퇴직하는 자리를 도에서 나가지 않고 시·군에서 자체 충원하는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또 한 20명 정도는 지금과 똑같이 계속 교류를 하자 하는 안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 저희가 제출을 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금년 10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도에서 제출한 안이 마땅치를 않다, 시장·군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10월 15일 시장·군수의 의견을 시장·군수회협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도에 제출을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답신을 준 것에 대해서 다시 건의는 아직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도 행정이 어느 한 목소리가 큰 데로다가 끌려가고 있다는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도정이 정책을 수립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군은 그 시행부서일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발표를 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책임있는 분들이 도 직장협의회한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명후에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을 시키고 본 위원의 견해는 옛말에 있듯이 우선 내 집안부터 편안히 하고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직협에서 일부 이의제기 부분이 아직 그렇게 안 된 터에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쪽 도직협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어느 한 안을 우리부터 입장을 정리하고서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정호성   고맙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강사 및 심사수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그 예산이 1,000만원인데요 그 1,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계시기 전에 아마 이 예산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수당이나 강사료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가능한 건데 무려 이게 한 250% 정도를 지금 증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1,5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증가가 돼야 될만한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작년도에 한 2,500여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2,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계상이 돼 가지고 도저히 그것가지고 꾸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1,5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작년도에 2,500만원이 집행내역이…
○총무과장 정호성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 세워가지고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년도 그 집행내역 좀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내주세요.
○총무과장 정호성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희들 바로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전년도 집행내역 되죠?
○총무과장 정호성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총무과장 정호성   예.
장준호 위원   우리 지사 관사에다가 여러 가지 음향시설을 야외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만한 타당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총무과장입니다.
  글쎄 지금 일반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도지사 공관 개방에 따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또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또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도지사 공관을 많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한실하고 회의실은 대외적으로 개방을 할 경우에 상당히 회의시설만 갖춰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지사님 관사 중에 두 군데 이렇게 넓은 데가 있다고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호성   지사님 저쪽에 거주하시는 데 말고요.
장준호 위원   그것말고 우리 의원들도 가서 회식하고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정호성   구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그것을 공개한다는 얘기입니까? 야외를 공개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그것도 공개하고 거기에는 회의시설을 영상시스템이라든지 회의용시스템을 갖춰주고…
장준호 위원   실내에는요?
○총무과장 정호성   실내에다가 그리고 밖에다가는 파라솔하고 의자하고 해 가지고 정원을 문화공간으로 해서 시낭송회라든지 각종 음악연주회라든지 또 어린이날 같은 때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개방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하나의 지사님 공관을 개방한다 데 뜻이 있는 거지 지금 지형적으로 제가 봐서는 오히려 도청의 정원같은 것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까지 누가 적은 회의실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갑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꼭 그렇다고 보기는 뭣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판단할 때는 도지사 관사를 개방해서 도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하에 예산계상을 했고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 약 한 30회 정도를 공개를 해 가지고서 지금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지사님 초청 만찬같은 때 밤에 가서 보면 그렇게 거기 이용할만한 데가 아닌데요. 제가 봐서는 실내공간도 그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고 이만한 이런 3,520만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 건지는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백보 양보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지사님의 관사를 많이 공개하고 개방한다는 그런 뜻을 둔다면 이게 투자가치를 따지기에 앞서서, 돈 액수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것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만한 많은 영상시설과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것은 좀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감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호성   저희가 공관 개방과 관련되어 가지고…
장준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그냥 앰프시설이나 하나씩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해 주고 그런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많은 1,200만원짜리 음악, 영상시설 그 건물 자체나 여러 가지로 제가 봐서는 이게 그렇게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호성   저희가 크게 대비한 것이 음향시설 관계하고 어차피 몇 분이 참석한다든지 하면 회의용 시스템은 갖추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이크라든지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영상관계를 볼 수 있는 LCD프로젝트 그것까지 생각해서 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인원들의 회의는 우리 도청에 소회의실 우리 의회 소회의실 아무데나 빌려 써도 충분하다고 전 봅니다. 더 훌륭하고 여기 있는 것이.
  그런데 이걸 이만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유동찬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재옥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예, 간사 최재옥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청남대입장료수입을 4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자산취득비,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고 총무과 소관의 자산취득비 중 회의용 음향시설 1,200만원 전액, 회의용 영상시설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삭감 총액은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도 세입예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환규   예.
○위원장 유동찬   집행부를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의 동의가 있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정호성
·기 획 관 리 실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이기욱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총 괄 담 당 관김승진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환규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허문회
  민방위비상대책과장권영욱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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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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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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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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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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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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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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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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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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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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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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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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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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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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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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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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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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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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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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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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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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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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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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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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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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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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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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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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