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6분)
○위원장 박노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금 회계 단위가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됨에 따라서 도 조례를 제정해서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관리운용은 도 금고에 별도의 기금관리계좌를 설치하여 출납명령관은 복지환경국장을, 출납공무원은 위생관리담당을 지정하고 식품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대상, 절차 등의 근거규정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며 또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제정조례안이고 3내지 5페이지는 제정되는 조례의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범수 전문위원 박범수입니다. 2001년 2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도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상 모호하게 되어 있는 자구와 기금계좌 설치대상 은행의 지정, 결산 및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 등 일부 조문상 모호하게 되어 있는 자구와 기금계좌 설치대상 은행의 지정, 결산 및 보고서 제출 규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여 기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중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을”을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의 향상을”으로 한다. 또 안 제3조1항중 “도금고에”를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로 한다. 또 안 제6조제1항중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이렇게 하였고. 또 안 제6조제2항중 “매회계년도마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황태모 위원님, 지금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내용중 일부를 수정동의 발의하신 것이죠? ○황태모 위원 예. ○위원장 박노철 방금 황태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황태모의원발의)
(11시22분)
○위원장 박노철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노철황태모이길하최종록 오장세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