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 3월 12일(화) 11시
의사일정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오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내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과 지난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19회 임시회의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시켰던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님들 모두 혼연일체가 되셔서 열심히 조사에 임해 주신 결과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본 사무조사를 끝낼 수 있게 되었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 실시된 지방공사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방공사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총괄적인 설명이 계셨는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조금만 더 보자구요.
환자 진료실적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
330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계로 나온 것이 의업수입이며 환자의 숫자는 일반적으로 외래환자가 하루에 쓰는 진료비와 그 다음에 입원환자가 하루에 쓰는 비용 즉 진료비의 차이가 전국 의료원 평균을 내보니까 3배 차이가 납니다.
입원환자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외래환자 세 사람이 쓰는 것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료환자 수를 지금까지 환자 숫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료원 경영분석 하는데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주목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그것에 대해서는 의업수입으로 일괄해서 대변하고자 했습니다.
328페이지에 본원과 요양소, 괴산분원 세 가지를 합쳐서 나와 있습니다.
1991년부터 1995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328페이지서부터 331페이지까지 자세히 있습니다.
그런데 열일곱 분의 의사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서 보기에 필요 없는 먹고 노는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경영실태를 조사를 한다고 할 때는 과감한 용단을 내려가지고 진짜 필요 없는 과목은 존폐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의사들 자꾸 끌고 나가서 경영을 하면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괴산분원같은 데에도 열일곱 명의 의사가 하루에 39.9명, 40명 정도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어느 개인병원에 의사가 하나만 있어도 간호보조원 한 둘 정도 하고 해서 4, 50명은 다 받는다구요.
이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경영이 아니라구요.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고 과감한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조사권까지 발동을 해 가지고 지금 근본적인 문제 인건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조사권 발동한 의미가 약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자면 내과, 외과 딱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진짜 소아과라든가 이비인후과 지금 실적이 없는 그런 과는, 정신병동같은 데에 얘기 듣기에는 간호사가 5명씩 하루종일 앉아서 논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경영진단을 더 과감히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료보험제도가 다 되기 때문에 어느 국민이든지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는다구요.
그래서 지금은 과감히 경영이 안 되는 것은 쇄신을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겠죠. 그 때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기술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애요.
경영현실화를 위해서는 꼭 존치할 필요가 없는 과목은 폐쇄를 해다오, 하는 걸로……
지금 과제입니다.
의료원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중에서 괴산분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양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진료과 중에서 치과 및 소아과 등 일부 자기가 벌어서 인건비 조차도 충당하지 못하는 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그것을 조사한 결과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할 때 참고로 할 것인가 아니면 뺄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제가 내린 것은 그렇게 저는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사자는 물론 저희가 몇 개 분야로 나누어져서 제 분야는 장비와 약품 그것만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경영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누가해요?
지금 인사권 문제도 원장이 사뭇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처음 조사권 발동할 때는 이사회에서 인사권도 관여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김광흥 정무부지사도 그 얘기를 했었고 해서 그런 것도 여기서 조사권이 발동되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나와야지 다음번에 누가 합니까?
지금 지난번에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느닷없이 원장이 갑작스럽게 상의도 없이 임명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도 책임을 물은 적도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적해서 어디까지 시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구요.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떤 기준이 없이 청주의료원을 공격만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제일 중시해야 될 것은 사실은 기업적으로, 기업성적인 측면에서 얼마를 적자를 낼 것인가 얼마를 흑자를 낼 것인가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또 앞으로 의료원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갈 것인가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지적이 사실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진료과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과는 정리를 하고 몇 개 과는 임대로 할 것인가 또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하면 의료원 자체를 총괄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사실상은 다 저 나름대로 구해봤습니다마는 이러한 결론을 조사위원회에서 총체적인 결론을 제시하기에는 여러가지 자료가 부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다 더 현대병원경영연구소같은 병원연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조사기관에서 또 다시 조사를 하게 되어서 거기서는 경영진단을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공기관로서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평가를 자세히 내려서 방향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주신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1일부터 금년 2월 29일까지 81일간 청주의료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