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영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 하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2분)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토록 되어 있는 결산심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17일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비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동 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황과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개 국 1원의 ’98년도 총예산액은 2,335억8,300만원이고 ’97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124억4,400만원, 예비비지출이 6억100만원 그래서 총 예산현액은 2,466억2,800만원이고 지출은 2,393억7,300만원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액이 52억5,500만원 불용액이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통상국이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이 2억6,400만원 농정국의 이월액이 52억5,5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억9,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불용액이 6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에 예산현액은 89억2,600만원 징수결정액은 93억2,700만원으로서 4억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출은 89억2,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의 ’9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다만 이월사업비의 경우는 향후 사업시기 조정 등 철저한 사업추진이 요청이 되며 과다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이월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도 그렇고요. 농정국은 이월액이 52억까지 생기고 불용액도 생기고 그랬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어떤 경우에 불용액이 생기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저희들은 불용액만 주로 있습니다마는, 대개 경상경비는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사업성 경비가 많이 남습니다. 경상경비는 주로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일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거고 하다보면 사실은 모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용비 같은 것. 그 다음에 사업성경비는 고대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계획수립 당시에 예측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불용액도 그렇게 크게 발생된 것도 없고 대개 그러한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우선 익년도 이월액이 저희가 52억이 생겼는데 가장 큰 것은 수해복구사업에 21억이 ’98년에서 ’99년으로 이월됐고 그 다음에 양축경영자금 이차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하반기 이후에 대출이 된 것을 그 후에 이차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10억이 이월됐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우수 자영농가 지원액이 이월됐고 그 다음에 토종가축사 신축 및 자동화시설 공사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3억5,000만원이 이월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는 사소한 것 조그마한 돈이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의 경우에는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농산물포장센터 3억6,350만원인데 이것은 충주 살미농협에서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불용액이 발생한 거구요. 그 다음에 인삼실험실에 1억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사업추진계획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거기서 후에 예산이 책정되는 바람에 그러면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예산으로 쓰고 우리 것을 쓰지 말자 해 가지고 거기 1억2,000만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외에 3,000만원 5,000만원 죽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수 농특산물 추천제라고 그래서 도지사추천 심벌마크, 도 상징마크 이것을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마침 그 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마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뀐 것으로 다시 하자 해 가지고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대체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서로 면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새로 2000년도의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보면 계획변경이 추진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측을 잘못 해서 사업단비를 잘못 책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해마다 반복이 사실 되고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도 고치려고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득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우리 농정국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설계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입찰에 부하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불용액이 되고 입찰잔액을 활용하려면 다시 공사를 조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저희 농정국의 경우에 이렇게 보면 농가에서 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을 의욕만 앞서서 농가에서 신청을 해놓고 막상 사업시기가 돼서 이것을 가서 확인해서 받으려고 그러면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일단 포기가 되면 타군에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안 되는 것은 결국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것이 농림쪽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 교부가 늦어지거나 또 지난해의 경우에는 농특세 세금이 잘 안 걷혀 가지고, IMF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1월달에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농정국장 박경국 1년 전에 신청을 하죠. ○위원장 최영락 그 다음해 것을 1년 전에 하기는 하는데 그 신청하는 기간은 사실상 한 달밖에 안 돼요, 농가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의 경영능력이라든가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1년 내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신청을 할 때 어떤 컨설팅을 해서라도 그 분들이 확실하게 어떤 경영진단 하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러한 중도포기 같은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국같은 부분도 지금 예산을 연말 되면 본예산에 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 받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각종 요구들이 또 들어오고 있지마는 이것이 연초에라도 사전에 미리미리 차년도 예산이 예산요구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수요가 되는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미리 준비하는 형태로 가면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98년도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회계년도결산서는 별책) 오늘 의결된 결산승인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영락유동찬박종기장준호 김주백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노환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선웅 경 제 과 장이종배 ·농 정 국 국 장박경국 농 정 과 장김문기 ·농 업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최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