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3월 9일(수) 14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인 발의)
3.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0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된 총 3건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헌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농어업·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서 상위법에 맞도록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등으로 개정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해서 설치 운용 중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농·어업이라함은”을 “농어업이란” 등으로 개정하면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비 기준에 의거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오학영
산 림 녹 지 과 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이실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