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1월 4일(금) 오전 11시20분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에관한건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에관한건(위원장제안)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위원장제안)
정기회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 건과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에관한건(위원장제안)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상세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11월 3일인 어제와 오늘 오전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신대로 작성된 ’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위원장제안)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서류제출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내용과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 보조과장, 담당 부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다른 말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
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수(5명)
이병두 차주용 한장훈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