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30일(금) 9시2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09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위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이번 건의안은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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