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3일(금)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
3.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환경산림국
나.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환경산림국
(10시04분)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산림국에서는 지난 4월 15일 충청북도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도민들께 알리고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가 더 나은 청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110억 2,639만 7,000원으로 2021년도 기정예산 3,796억 7,061만 8,000원 대비 8.3% 증가한 313억 5,5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582억 6,633만 6,000원으로 2021년도 기정예산 5,190억 1,533만 7,000원 대비 7.6% 증가한 392억 5,0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품 자원관리 도우미 배치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71억 4,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63억 2,2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로 정비 등 7개 사업에 대해 148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영농 부산물 파쇄기 구입비, 산불예방 홍보비 2개 사업에 대해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숲 가꾸기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22억 8,6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9억 8,6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 연구사업비 4,2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2쪽부터 295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300억 1,805만 9,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213억 1,868만 2,000원 대비 40.8% 증가한 86억 9,9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녹색전환 추진을 위한 환경부 그린뉴딜 공모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제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 87억 3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사업은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8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441억 2,050만 8,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1,362억 387만 6,000원 대비 5.8% 증가한 79억 1,6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84억 2,8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비 매칭금액이 감소한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5억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1쪽까지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2,235억 8,687만 8,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2,063억 1,937만 8,000원 대비 8.4% 증가한 127억 6,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172억 6,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5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320억 7,068만 1,000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1,279억 5,859만 2,000원 대비 3.2% 증가한 41억 1,2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변 산사태 복구사업과 산불 피해지 복구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 43억 6,0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림용 묘목 구입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9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규모는 284억 7,021만 원으로 2021년 기정예산 272억 1,380만 9,000원 대비 4.6% 증가한 12억 5,5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청사 지열발전설비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12억 5,7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7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환경산림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산림환경국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유해조수에 대한 포획비, 그러니까 포획 보상비라고 하나요?
11개 시군이 동일화 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돼지나 고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에서 주는 거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는 비용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군 비교표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기후대기과장님!
11개 시군에 지금 대상차량 현황 그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금회 추경에 약 3억 8,50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내용이 야간투시경 구입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국장님, 맞죠?
환경정책과장 서완석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멧돼지 포획목표를 1만 4,334마리로 정하고 지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 20% 정도 그 목표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 멧돼지를 퇴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피해방지단하고 상의한 결과 야간투시경이 있으면 그 양반들도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사철 들어서고 그럴 때 낮에는 일을 하시고 저녁때라도 멧돼지 포획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접근도 용이하고.
숲이 우거지고 그러면 잡기 힘든데 그때 잡기 유용하다고 그래서 목표 달성도 하고 퇴치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러면은 투시경 1대 당 구입비가 700만 원씩이나 합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격 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500에서 한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 비용이면 피해방지단이 원하는 정도의 성능을 가진 투시경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견적을 받아 갖고 그렇게 단가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5대씩 이렇게 시군별로 해서 표기를 했는데요.
실제 시군에 내시할 때는 아마 그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 단순하게 개수 대비 이렇게 했는데 피해방지단 숫자도 다르고 또 시군별로 저희들 1만 4,334마리에 대한 시군별 목표 마릿수가 있습니다.
그 마릿수 대비해서 그 숫자는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도비가 72%, 시군비가 28%이기 때문에 투시경이 아마 포획단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배정을 누가 봐도 공평성 있게 아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대수나 이런 부분들이 포획단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가지고 오면은 이게 또 등수를 매겨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포획한 숫자를. 단원들한테 1번부터 좍 해서 많이 잡은 순으로.
그럼 이걸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주려면 다 주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리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지금 아마도 고라니가 산란기에 있을 거예요. 요즘에 임신기에 잡아야 어쨌든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데 지금 구입해서 이거 우리 도에서 직접 구입해서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구입을 하게 합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내려보내서 시군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충주시도 1추 다 끝났습니다. 이거 내려보내서 2회 추경이 한 9월쯤에 있을 텐데 9월쯤에 끝나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산을?
이거 직접 구매해서 차라리 내려보낸다면은 그나마도 이해가 됩니다,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울타리, 펜스까지 쳐 가면서 지금 북쪽에서 이쪽으로 못 내려오게끔 방어선까지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한다라고 하면은 동의하겠습니까, 이거?
예산은 어쨌든 적정하게 그 기간에 효용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얘기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해 가지고 이거를 하겠다 이러니까 아마 행정이 뒷북을 치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 이거 지금 예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동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당초예산에 이걸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거는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우리 광역 순환수렵장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입을 해서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거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오면은 반경 몇 킬로입니까? 매립이.
지금 이러면 어마어마한 국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한 시군에 그래도 5개씩 주어 가지고…
이거 형식적인 부분이죠.
주려면 단원 숫자대로 해 가지고 줘서 정말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시골 가 보셨어요? 시골 가면 옥수수고 뭐고 산 주변에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구마고 뭐고.
지금 순이 올라올 때는 고라니가 싹 쓸어버리고요, 수확기 때는 멧돼지가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 예산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이게 형식적인 거죠.
아, 예산을 삭감하고 아예 다음번에 2회 추경에 제대로 올리세요, 제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 지금 그거 관련해서 포획보상비 7억 3,700, 그리고 활동비 3억 3,200 1식 이래 가지고 올렸는데요. 현황이 없어요, 현황이.
뭐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보상비가 이거예요, 돼지 1마리당 얼마씩?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시군별로 내려주면 시군에서 보상비도 시군비를 더 보태서 주는 데도 있고 보상비 여러 가지…
시군별로 별도로 또, 시군별로는 시군별로 또 계상해서 주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문이라도 보내서 아니면 우리 도비라도 얹어서 정말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밤에 잠 못 자고 다니시면서 개체 수를 줄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포획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20만 원씩 일괄 지급되고 있고요. 우리 각 시군에서도 이거를 지급한 것을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한 데가 있어서 시군별로 차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각 시군이 동일한 어떤 금액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시군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했는데 시군 사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도에서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특정 시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서 공통의 금액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조류독감 시기에 오리나 닭에 대해서 휴경, 그러니까 휴농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보상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 선제적 이게 먼저 대응을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소극적 대응을 하니까 한번 퍼지면은 막 삭 그 주변을 다 몰살시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떤 게 더 경제적일까요, 국장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금을 많이 지급해서 한다면 당연히 많이 줄어들고 할 텐데요.
일단 환경부에서 정해서 또 돈을 주고 있고 시군 조례로 별도로 더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하다 보면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손을 못 대고 있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더 단가 같은 것도 올려달라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환경부 쪽이 일단 먼저 많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 같은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 많이 고민하다가 야간투시경과 같은 거 한 것도 그러면 좀 더 목표 수가…
이거 형식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5개씩. 시군 5개 준다고 이거 예산 올리는 거는 너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넘어가고요
수자원관리과장님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 이게 지금 640억인데 기이 투자가 270억 됐거든요.
여기 지금 수질감시, 자동드레인, 재염소 설비, 정밀여과, 무선 주파수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이거 뭡니까, 이게?
이거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관망하고 정수장을 정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관망 정비하는 데하고 정수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노후 정밀검사는 20년이 된 관로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2023년도서부터 국비 70%, 지방비 30%인 상수도…
하수는 그냥 90%로 갑니까? 95%인가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농어촌마을 하수도라든지 하수관로 정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저기가 국비하고 지방비율이 다르고, 도청 소재지냐 또 그냥 시 단위냐 또 아니면 그냥 군이냐 지역에 따라서 비율이 엄청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한테는 이 비율을 정리를 좀 해 달라고 각 시도에서 건의를 많이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비율이 속된 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결국은 내년 ’22년도 사업까지만 우리가 7 대 3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방비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보급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시켜 주셔야 우리 시군에 가서 단체장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거 빨리 해서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는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내년 2022년도까지 하수관로 신설하는 데에 비용을 많이 쓰고 ’23년 이후부터는 신설로 한 거 유지관리비를 더 많이 하겠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해서 ’22년도 신규사업을 무진장 많이 내라고 했고 그래서 환경부에 지금 요건이 되는 데는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7쪽을 좀 봐 주세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이라고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스마트 그린도시는 지금 전국에 한 25개소 정도를 할 예정이고 작년에…
그 저수지가 오염이 많이 돼서 악취도 많이 날뿐더러 거기에 수생 생물도 많이 죽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쓰레기로 많이 덮여있고 그래서, 거기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물을 저수지 상류로 끌어올려서 깨끗한 물로 교체하고 주변 정비를 하면서 거기를, 지금 악취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신척산단 중간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환경도 안 좋고 그런데 그거를 스마트 그린도시 이 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선정된 거 이거…
그러니까 진천 거 된 것 그것만 해서 내용만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올리셨냐 이거예요.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은 작년도에 선정이 돼 갖고요, 작년 12월 말쯤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진천 거만 거기 사업설명서에 있을 텐데요?
그리고 설명자료 161쪽 산공기 증진 K-상상숲 조성 타당성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종류죠? 산림욕장이나 이런 것들입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대부분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을 할 만한 사업을 하기가, 찾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거를 찾다가 이거를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산림관광 복합단지모델 개발이라든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이런 거를 해서 국비 사업을 따 보려고 사전에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는 얘기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산림욕장이나 이런 공간에다가 가상체험 공간도 만들고, 숲 관광정보?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 모르겠는데 안내, 체험장, 레스토랑, 이게 전혀 잘 어울리지 않는, 구색이 안 맞는…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공기 증진 K-상상숲은 법률적인 근거를 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이렇게 업무범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K-상상숲은 현재 산림청에서도 정책적인 제시어 중의 하나입니다.
K-팝이라든가 K-푸드와 같은 개념으로 K-포레스트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게 적용 가능한 그런 부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상상숲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저희가 산림자원이라든가 산림녹화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 그다음에 앞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숲의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근교형 산악관광을 아우를 수 있는 복합 테마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요 테마는 숲과 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고요, 숲이라든가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모험공간 이런 거를 통해서 대전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주변에 있는 관광수요 유치해서 지역발전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되죠. 또 그리고 여기 지역이 옥천이다 보니까 열악한 시군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목적성이 분명해야 되고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선뜻 이 자료를 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여쭈어 보는 것이고.
또 이걸 지금 용역을 준다고 돼 있어요, 타당성 용역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이 사업이 필요하겠냐 안 하겠냐 이걸 갖다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검토해 봐라.
설계용역이 아니죠?
이거 할까 말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할 거라고 이미 정해 놓고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용역을 받은 사람은 어차피 도시 근교에 지근에 대전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는 충분하다, 이건 바람직하다, 이런 용역결과를 보고할 거 아닙니까?
뻔한 용역결과 보고받을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이 용역이 너무 남발되어 있어요.
용역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런 불필요한 용역은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할 것이면은 설계용역을 주세요, 설계용역을.
설계용역 하면 설계용역 해서 대략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그림 그려 가지고 오고 적재적소에 어디어디 뭐 배치시킬 것인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구체성이 명확하다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현재 K-상상숲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희 충청북도가 최초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계속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전제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명확성은 좀 확보를 해야지만 산림청이라든가 기재부에 어떤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용역회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이거 만들 수 있죠. 꼭 용역 줘서 해야 됩니까?
용역…
그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책임회피형 수단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과 타 시도의 사례 또 산림청에서 추구하는 향후의 그런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총망라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 가야 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하는 용역이라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끝나면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는 그다음에 추진을 할 거고요.
아무튼 그런 사업을 발췌하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 가지고는 뭘 할 건지 전혀, 우리가 봤을 때 뭘 하겠다는 얘기인지 전혀 판가름을 할 수가 없어요. 목적과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이거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확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요.
그냥 이것저것 펼쳐 놓는 식으로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는다고 관광객이 막 달려오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수목원처럼 깔끔하게 진짜 수목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산만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쓸데없이 운영하는 데 유지비용 많이 들어간다면 이게 오히려 세금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 요즘 관광 트렌드에 맞게 하시라고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몇 쪽입니까, 그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수당하고 지금 자료를 받아 본 위원회하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승인해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위의 위원회 수당에 보면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풀 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할 겁니까, 그럼?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담댐 피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거는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한단 말이죠?
산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산불전문조사반 운영에 151쪽인가 되어 있네요, 자료.
거기는 보니까 그게 일단 삭감이 됐어요. 국비 매칭해 가지고 삭감됐는데 이것 그냥 이렇게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은 자체 삭감된 거예요?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조사반 운영은 국비 40%, 도비 60% 이렇게 편성이 되는 예산이고요. 당초 작년 9월에 가내시 자료가 내려왔는데 그때 산림청에서 오류에 의해서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됐고 그래서 작년 12월…
알겠습니다.
그런데 152쪽 보면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가 시군비에서 도비로 이렇게 지급하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군비를 빼 가지고 도비로 지급한다는 게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아주 고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불진화인력 교육은 시군의 감시원이라든가 진화대원 아니면 학교 학생들, 군부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이고요.
예산 편성을 저희가 시군에 시군 부담금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저희 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오기를 해서, 잘못 착오로 표기된 거를 이번 추경에 수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기창 위원장께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 데 지금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보고부터 먼저 해 주시죠, 그럼.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대청댐 주변에서 발생했던, 헬기 피해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15시경에 청주시 문의면 품곡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상황에 대한 진화 지원을 위해서 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 추락을 해서 현재 대청호 수심 20m 정도 지점에 기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헬기는 주식회사 헬리코리아에서 운영하는 헬기고요. 기종은 S-76C 기종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계류는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에 계류를 하고 있었고요.
인사 사고가 발생해서 기장은 부상을 입었고 부기장이 현재 사망을 해서 24일 토요일 날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렇게 안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고 헬기 인양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문의면사무소에서 금일 8시에 헬기 인양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금일 9시부터 현재 잠수부라든가 인양업체가 동원되어 가지고 기체 인양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수심 20m 지점에 내려 가 있고 현장에 지금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작업하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기체 인양이라든가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의를 어제 소방청 할 때 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신문은 소방헬기로 이렇게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건 소방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 이 임대차 계약도 다 산림청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대 담론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불나면은 119에 신고할 것 아닙니까, 산불이든 집안 화재든.
그러면 소방청에서 책임지고 헬기도 가 갔고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소방청에서는 주면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안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불은 우리가 나면은 통상 119 소방에 신고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소방 부분은 민가라든지 인력의,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 업무를 좀 하고 있고.
이 산불은 전적으로 산림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방본부와 우리 환경산림국이 나누어져 있어서 산불은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헬기 추락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소방헬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신 임차헬기,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계약을 하고 한 그런 임차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소방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영동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민가 부분에 방어선을 치는 거는 소방에서 아주 많이 해 줘 가지고 인명 피해가 없었거든요.
다만, 산림의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산불진화 공무원들이 의용 산불진화대하고 해서 그래서 진압을 했던 거고요, 또 거기에서 가장 주효적으로 했던 것이 임차헬기가 활동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인력으로 끌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임차헬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청과 소방청의 어떤 그런 역할분담을 통해서 또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봐 가지고는 이게 우선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소방서에서 구출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물론 산림청하고 소방청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 보는 눈에는 그게 이쪽에서 소방이 일원화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국장님이 국가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를 갖다 말씀하셔 가지고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쉽게도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주의보도 있어서 거기에 있던 불씨가 산으로 날아간 거죠.
그래서 산에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 산불은 그래서 산림청 헬기라든지 우리 산불진화대, 특수진화대가 다 편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에 대해서는 소방에서는 민가 근처나 재가 있었던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거를 소방에서 산불까지 다 일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산림청하고도 더 심도 깊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유는 헬리코리아 기종이 신문에 보니까 세 번 고장났다 그래요, 추락됐다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민간…
물론 가격은 싸겠지만 이런 위험을 갖고 있는 헬기하고 계약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거 원인 조사도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헬기가 공중에 서 있으면서 또 수면하고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으면서 물을 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거라서, 지금 어느 헬기든 지상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작동을 해서 갈 수 있지만 수면이나 지상하고 가까이 붙었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체결함인지 아니면 조종사의 어떤 능력의 차이인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과거 경험으로 봐 가지고 세 번씩이나 추락했던 경험이 있고, 헬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산림과에서 통제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계약은… 산림청에서 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한 겁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주체는 충청북도가 되는 게 당연하고요.
말씀하신 기종에 대해서는 지금 3건이 났고 이번에 저희 대청호까지 사건이 포함되면 4건인데, 2001년 이후에 민간헬기 분야에서 헬기가 기체결함이라든가 사고가 난 것이 37건 정도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체를 왜 사고 기종을 선택하느냐 이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기종이 저희가 사고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담수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버킷(bucket)이라든가 이런 걸로 운반할 수 있는 자체 용량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나왔던 S-76 같은 기종은 담수용량이 한 1,200ℓ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청북도 지형에 맞는, 그리고 산불 상황에 맞는 헬기 기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담수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S-76 기종 같은 경우는 전남 같은 데는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5대가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종 선택은 나중에 저희가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할 때 감안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유사 능력이 있다면 유사한 기종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다시 감안해 보겠습니다.
안전해야지 불도 끄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추락되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또 불도 못 끄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안전한 그런 기종이라든지 이런 걸 계약할 때 섬세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2대 운용하다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셔 가지고 1대가 늘어나서 금년에 3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헬기 대수가 더 필요하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헬기 규모를 키울 수 있으면 안전한 쪽의 선택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우양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김기창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더 효과 있는 헬기 운용을 하도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냐 하면 산불이 2건이 났어요, 영동군에.
2건이 났는데 1건은 헬기 1대가 들어와 가지고 불을 껐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2,000만 원인가?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하여튼 2,000만 원 정도 냈는데 옥전리 거는 굉장히 많은 헬기가 투입됐거든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헬기가 투입됐는데 그러면 1건 난 거하고 비례적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건지 그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일 그게 아니라면은 처음에 2,000만 원 과태료 물은 사람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대답해 주시죠.
과태료 부분은 시장·군수가 부과를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케이스를 정확하게 놓고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산불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줬는지 아니면 원인행위자가 어떠한 역할을 거기에서 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사례를 보고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등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당초에 906대를 했다가 추경에 186대분이 증차가 됐어요, 증차가 됐는데, 제천하고 음성 해서.
이 부분이 지역에서 요청을 해 와서 이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제천하고 음성에서 94대, 92대 반영시킨 거는요, 작년도에 보급을 하려다가 보급이 미처 안 된 사업량 그걸 이월시킨 거를 갖다가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보다 사실상 더 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22대가 지금 충북 내에…
그래서 만약에 사업 물량이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906대 갖고 충족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86대를 ’20년도 거를 다시 ’21년도로다 이월을 시킬 필요성이 굳이 있는 거냐.
나머지 청주라든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월을 안 시킨 경우죠, 그러니까.
’20년도 거를 ’21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이게 다 지역에 배정이 배치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은 걸 갖다가 추경에 더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점이 있는 거죠.
지금 몇 군데 안 되어 있잖아요, 충전소가?
그래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한 14개소 정도가 우리 도내에서 운영이 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300대인데 지금 수소차 충전소도 부족한 상황에 예를 들면 이게 지역별로는 어디어디 충전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7개 시군에 보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 수소차가.
그런데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증평은 없어요. 그런데 증평에 수소차 가진 사람이 충전을 시키려면 음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음성에 이 충전소가 있어, 그럼 음성까지 가야 되잖아요?
증평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행정우선주의적 판단 속에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 더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답을 주시면 위원님들과 같이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전소가 부족한데 수소차가 증차되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라서 세종에 가서 넣고 오기도 하고 또 인근 대전 가서 넣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계속 운전자들의 많은 불만이 있고요.
또 더구나 지금 3개소 같은 경우에는 50% 충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도원주유소나 오창의 관문주유소, 충주의 연수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50% 충전밖에 안 되는, 거기 그런 불편함까지도 있어서 수소차 운전자들한테 많은 불만을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것이 수소충전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차를 자꾸 증차시키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차를 증차시켜 나가면서 나름대로 수소충전소도 더 확대시키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의에도 한 군데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양촌리 또 하여튼 계속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고 또 석소주유소 우리 오송 가는 그 길에도 곧 완공이 될 걸로 이렇게 봐서 과도기적인 그런 불편함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이런 친환경 차량의 보급은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한 200여대에 가까운 이 차량을 또 더 확보를 하는 게 무리가 아니냐, 정확한 수요 파악하지 않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뭔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요 야생생물보호 질병관리 용역 부분에 이게 처음 용역 실시하시는 거죠, 그동안?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활동계획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좀 했던 바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만큼의 활동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이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학교나 연구단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줄 텐데 용역 줄 만한 곳이 이게 명확하게 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군데 줘서 될 일인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용역을 위한 용역, 해야 될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용역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이게 용역다운 용역으로 해서 생물, 동물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라면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별히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동식물 다 아우르는 정말 우리가 퇴치하고 보존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들 생물 기본계획하고 야생동물 질병 기본계획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저희들이 연관된, 저희들이 했던 기본계획과 연관돼서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여태까지 청사의 난방이 경유 난방이었습니까, 이것?
청사가 건립된 지 ’98년도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보일러가 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금 14년이 경과됐는데 여태까지 교체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연료비가 지금 산정해 놓은 것 보니까 6,4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예?
그리고 이게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입니까, 어디 사업이에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열이나 태양광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야 될 내용인데 좀 그렇습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전년도 수해 피해지역 산림복구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전년도에 발생됐던 수해 복구 대상지에 대해서 지금 3월까지 설계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전 개소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입찰은 다 나간 겁니까?
한번도 업무보고도 없어요. 예? 이게 뭐 잘 되는 건지.
예산 협의할 때만 한번 얘기하시고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의 위원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아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세심하게 좀 더 보고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소차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도내에?
그 50%, 나머지 50% 충전하고 있는 데는 언제면 100% 충전을 할 수 있나요, 기한이?
그래서 7∼8월 정도쯤 그 정도 되면은 고압용기 교체가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라도 우리가 한 70%까지 압을 높이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 올해 저희가 구매 지원해 준 게 한 1,000대가 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의 석소동에 있는 가로수주유소가 6월 달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구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음성휴게소 하행선이 이번 달 말에, 4월 말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성휴게소 상행선 이거는 8월 달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배정이 이렇게 되죠?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이 많은 순서로 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걸 저희도 어쨌든 그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군에서 그 예산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해당 시군과 협의한 후에 물량을 배정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충주나 제천에 비해서 음성이 그래서 5등급 차량 남아있는 것보다는 좀 적게 배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음성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음성군에서 군비가 더 확보가 돼서 우리가 배분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옥천 15대, 영동 20대 이렇게, 이게 그래도 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어느 정도는 해서 이게 충청북도가 같이 줄여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군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어느 정도 같이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저희들이 5등급 차량,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는 거는 정말 탄소중립 실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시군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군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에도 이것을 넣어서 이것이 만약에 지표가 실적이 낮을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낮도록 강제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양 같은 경우에 1,832대인데 이번에 192대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도 지금 단양을 보니까 158대 했고.
이거는 같이 뭔가 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9분)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안 제4조에서는 순환골재 사용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용도·의무사용량을, 안 제8조는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용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순환골재 사용 의무제도와 더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순환골재 사용이 보다 활성화되어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천연골재 사용을 대체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건설폐기물 순환이용을 통해 우리 도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균형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골고루 잘사는 균형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균형건설국 직원들이 도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며 땀 흘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제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호 도로과장입니다.
이혜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재수 혁신도시과장입니다.
정해원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1,354억 1,3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80억 5,772만 원보다 173억 5,59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3,252억 7,9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89억 9,034만 원보다 262억 8,96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4쪽, 균형발전과는 공공시설의 안전강화 등을 위해 총 78억 4,9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 5억 1,102만 원,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 5억 7,700만 원, 지역 쏙쏙(SOC-SOC) 재해예방 정비사업 40억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56쪽, 도로과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총 92억 1,1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8,550만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사업에 25억 원,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사업에 28억 5,700만 원, 용곡∼미원2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26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0쪽, 교통정책과는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총 63억 4,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코로나19 시외버스업계 특별재정지원 11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7억 724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12억 8,52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63쪽, 토지정보과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및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2억 5,6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혁신도시발전과는 국토부의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 확정으로 총 48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1억 원,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 4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265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지방도 유지관리 등을 위해 총 16억 7,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방도 유지보수 4억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에 5억 3,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에 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9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및 국비지원 확정 등에 따라 총 44억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방도 유지보수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는 지방도 유지관리 등을 위해 총 10억 1,1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회전교차로 설치에 2억 8,000만 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3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촉진, 안전한 도로망 구축,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구축, 지방도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254쪽의 지역 쏙쏙(SOC-SOC) 재해예방 정비사업 40개소에 200억이 추가 됐는데 이 40개소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54쪽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사업인데요. 사업 개요를 보니까 준비를 한 2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최초에 도계조형물 설치는 몇 년도에 한 거죠?
지금 기존 조형물…
새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는 뭐죠?
또 하나는 설명자료 3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54쪽요.
지역 쏙쏙(SOC-SOC) 재해예방 정비사업인데 우리 균형발전과에서는 세천하고 소교량 정비사업을 한다라는 얘기죠?
시급하고 이런 곳에 대해서 안전에 취약한 곳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자료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40개소 계획을 설정해 놓고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모를 해도 관계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다면은…
그런 데는 탄력 조정 그건 한번 시군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세천인데 일부는 보은,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일부는 옥천 이런 경우에는 양쪽 군에서 사실 같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간별로.
양 군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한쪽만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이 기회에 양쪽을 좀 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협의가 되면은 공문을 같이 해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기회에 폭넓게 열어 놔 갖고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공모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설명자료 89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72쪽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사업인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균특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해 갖고 하는 사업이죠?
일단 시군에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갖고 선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옥천에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19년도에 저희들이 조성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아직 지정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 대상지 속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상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지 되다 보니까 아직 지정이 안 돼서 못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님, 거기서 하는 거죠?
예,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1개소당 우리가 5억을 주면은 시군에서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도 평가 점수라든가 아니면 시설이용도 점수, 개선효과 점수, 시군에서 사업추진 노력도 이런 거를 보고 평가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쓸려 내려갔어. 그걸 위험도로 평가를 어떻게 해요?
강수량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어떻게 해요 위험도라는 게?
아이 참내.
거기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위험도를 측정해서 산정을 하도록 돼 있고 그걸 게시를 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도 위험시설이라든가 고위험시설이라든가를 해 가지고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규모 공공시설이 1만 100개 그 정도 있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일반시설이 있고 위험시설이 있고 고위험시설이 있거든요.
그걸 나누는 기준에 의해서 그게 있는데 그 내역을…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이야, 이게 돈 40억 가지고 그 많은 세천의 부분을 어떻게 가느냐.
이게 시작을 하면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맛보기로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20% 우리 도비 주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 재정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지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 이거는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좀 시급한 곳을 40개소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에 지금 예산 쭉 올라온 게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노선 이래 가지고 쭉 올라왔는데요, 버스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책에 대해서 어떤 전면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운수업계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매년 지원하는 금액에 지금 특별재정 지원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일단은 정상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시적으로 이거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의 본예산 작년에 수립할 때 우리가 코로나로 해 가지고 재정 한계로 해 가지고 70% 수준으로밖에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 잔여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민의 발이기 때문에 농어촌 이런 취약지구에 대한 교통벽지를 운행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 군하고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골 가 보셨어요? 면소재지에서 부락까지 들어가는 버스들이요 정말 벽지노선들, 일주일을 보면은 거의 빈 차가 갑니다, 하루에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차량들이.
그러면 이거를 제가 몇 번을 주장을 했지만 지금 택시들이 예를 들어 충주의 경우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해서 한 1,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택시로, 마을택시로 이용하는 게 60대예요.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들에 대한 부분을 45인승 큰 버스를 가지고 시골까지 들어가면 결국은 마을회관까지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경운기 끌고 나오셔야 되고.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번에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 예산과 그거를 가지고 택시를 운행했을 때의 예산 부분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120대 수준의 증차를 택시를 시켜도 그 비용을 충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면단위에 버스 승강장 형태를 만들어 놓고 버스는 52시간 이것 때문에 지금 버스가 시골노선이, 벽지노선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마을버스 돌리는 거예요. 그건 자체예산이죠, 시군의?
그러면 지금 충주를 예를 들어 보면 지금 60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120대를 증차를 시키면 180대입니다.
그럼 면단위의 벽지노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시군에 지원해 줘서 정말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되고, 그럼 이 버스에 대해서도 지금 기사들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감차를 시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시군에서도 버스 숫자를 줄여야 되니까, 아침에 7시에는 버스가 첫차가 가야지 학생들이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첫차가 8시 반에 있으니 못 다닙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침에 농번기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끌고 시내까지 데려다 줘요, 애들을.
그러면 저녁시간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고등학생 애들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 막차를 다 줄여 버렸어요. 막차가 8시면 끊깁니다.
그러면은 농번기에 일을 하면서 힘들어서 막걸리 한잔 먹고 일해야 되는데 못 먹습니다. 그분들이 또 태우러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전면적인 버스와 그리고 택시와의 조율을, 다시 한번 교통정책에 대해서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하시는 부분이나 용역하시는 부분이나 간담회를 하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요?
벽지노선 같은 데는 가급적 사람이 없고 지역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혜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마을버스는 아마 공공형 버스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하면서의 공공형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균특이 지금 30%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30% 지방비에 대한 부분은 또 3 대 7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공형버스를 가지고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택시하고는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택시는 매일 충주시청 앞에 와서 자기들 권리 주장을 위해서 지금 시위를 합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세요?
전에 말씀을 주셔서 파악은 한번 해 본 적이 있고 지금 충주시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행복택시를 증가시켜서 정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 그럼 우리 안 하고 시군에서 예산 달라는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시군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배차 운영도 사람 오는 대로 무조건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보다도 행복택시를 투입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시군도 그런 걸 하고.
이걸 좀 더 우리가 한번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1,000여 대 되는 택시 중에 60대만 행복택시로 빼서 면 단위에 배정해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공공형버스 구간, 행복택시 구간, 행복택시와 마을 공공형버스 중복구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락은 공공형버스하고 행복택시가 같이 오는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아예 공공형버스만 가는 구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장님들끼리 또 소외감을 토로를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충주시가 6년을 계약해서 버스비 매입비의 80% 그리고 2개 회사의 관광버스에다가 이걸 주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운행이라는 것을 해서 1년이고 돌려 보고 좋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증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구성원 간에 갈등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지금 도에서는 전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냥 벽지노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 예산 올라오면은 당연히 그냥 해 주는 거로 지금 알고 계시는데 착각입니다, 이거.
이런 부분이 안 바뀌면은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방의회에서 결국은 국비가 내시가 됐다고 해서 지방비 붙이고 이런 형태로 가는 이런 건 없어져야 돼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저기를 해서 보내야지 지금 예산 보십시오, 이거. 이번에도 39억이에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이래 가지고 도비하고 지금 시비 사업 아닙니까? 더 좋은 대안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택시는 택시대로 지원해 주고 버스는 버스대로 지원해 주고.
우리 도민들은 교통에 대한 불편함은 더 점점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저희 재조사사업비 중에서요 지적측량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측량비가 증가하지 않고 동결됐거든요. 그래서 동결된 부분에 대한 감소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4쪽에 아까 쏙쏙(SOC-SOC) 재해예방 사업의 세천, 소교량 이게 벌써 제가 세 번째 질의드리는 건데 그만큼 심각하다고 그럴까 필요하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은 200억인데 보니까 시군비는 160억이고 우리는 40억뿐이 책정이 안 됐어요, 이게.
그런데 물론 세천 같은 경우는 시군비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행안부에서 전체 조사한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전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별로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도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준 그 시군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에도 2022년 예산에 계상을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으로 먼저 용역을 수립을 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작년 말에 최초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올해는 세 군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규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좀…
그런데 그중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한 데가 네 군데가 있었고 나머지 네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세 군데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그 내용으로 반영을 한 것이 이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고 문제가 되는 게 많다라는 걸 갖다가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국가에서 고위험시설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8개는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세천이 얼마나 많은데 충청북도에 8개가 위험지역이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당초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사업의 당초예산이 보상비가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업 시행에 대한 반발이 주민들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렵겠구나라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공사감독 공무원, 담당 팀장, 저 포함을 해서 또 감리단장, 현장소장 해서 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이해 설득을 구했고요.
그래서 현재 보상비를 약 145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약 42%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상예산이 한 2억 정도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청구 들어 온 게 한 21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부족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매곡면 소재지 부분의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사업에 대해서 반대가 좀 심한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한번 주민들을 그래도 끝까지 설득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0쪽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농어촌 시내버스 아까 서동학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 39억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건지 모르겠어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 30%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 행복택시 재정지원을 다 죽 받았는데 사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솔직히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거죠?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던 사람이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새로 대지나 토지를 사 갖고 왔다 그러면 측량을 해 가지고 ‘이 길은 우리 거다’ 해 가지고 막아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재조사사업 지역으로 편입해서 일부 진행한 곳도 있고요, 또 현재도 제천시나 이런 데서는 같이 사업화해서 도로과나 이런 데에 협업을 해 가지고 마을 안길 보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부 도저히 안 되는 데, 그 마을 안길을 살려서 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일부 지역은 군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로 정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이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책정해서 원활하게 길이 되고 또 길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5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있는데 개선사업 예산이 삭감됐어요.
필요 없어서 반납한 겁니까?
265쪽에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이라 그래서 확정내시가 금년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초에 사업 대상지를 올렸는데 확정내시에 따라서 약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단속장비 설치라 그러면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30㎞/h라고 하면 40㎞/h까지는 안 찍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게 적용되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10㎞/h냐 20㎞/h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고, 20㎞/h 이상 되면 더 가중돼 가지고 가는 거고요.
시내 도로는 50㎞/h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는데 그것이 4월 17일부터 시지역 이상에서는 다 전면 확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되는데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과속 단속의 과태료 대상이 20㎞/h 이하일 때를 최소금액으로 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10㎞/h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로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10㎞/h까지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10㎞/h까지는 안 찍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회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데에 보면, 지자체를 보면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충북도는 그런 게 지금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큰 도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 도로.
왕복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근처에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든지 학교가 있다고 치면은 거기를 갖다가 그 큰 도로를 갖다가 30㎞/h로 제한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곳은 분명히 가에 인도가 있고 또 인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도로로 뛰어들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카메라를 달아놓고 30㎞/h로 만들어 놨어요.
막 달리다가 60㎞/h로 달리다가 갑자기 어떻게 30㎞/h로 스톱을 해요? 못하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이 되는 건지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교육시설의 장이 시장·군수에게 건의를 해서 시장·군수가 정문을 기준으로 300m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하고 있고요 또 특별한 경우 500m까지 허용해서 지정을 하는데, 일명 민식이법이라 그래서 그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또 거기다가 시내 같은 경우는 3050 이런 추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중앙통로라든지 메인도로가 있는데, 메인도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조차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갑자기 그냥 30㎞/h로 제한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곳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곳은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도로로 뛰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도내에서는 제가 그런 걸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이라고 66쪽, 설명자료 66쪽이에요.
이게 예산이 언제 확보가 된 건가요?
이거는 작년 9월 달에 공모를 해서 그때 선정이 돼서 예산이 12월 14일 정도 이렇게 늦게 확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9월 달에 공모가 시작이 됐지만 지난 3월부터 관련 이전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진천군, 교육청, 관련 기관들이 수도 없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요, 그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공모에…
그리고 작년 12월 20날 시정연설로 진천군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그렇게 시정연설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정도에 이런,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를 더 구축을 하고 협력을 하는,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복합혁신센터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쪽까지도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혁신도시 내에 하고 또 한 군데는 진천 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음성 쪽에서…
다른 기타 지자체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기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내에는 물론이고 진천, 음성군까지 아우르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소프트웨어는 그렇고 하드웨어까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주민들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가장 기본이 된 게 이전 공공기관이 주관을 하고 각 지자체가 협력을 하고 이런 모토가 좀 있었습니다, 당초 공모를 할 때.
그래서 지금 여기 협력하는 그런 이전공공기관들이 한 7개 기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봐서는 거버넌스까지도 우리 국토부나 이런 데서는 혁신도시가 지역주민, 공공기관 이렇게 지자체까지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기본 모토에 부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267쪽…
위원님 그거는 국비가 확보 안 됐다는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작년에 대상지를 행안부에 사업 수를 올렸는데 이왕이면 국비사업이니까 많이 하려고 대상지를 올렸거든요.
그 확정내시가 2월 달이 돼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를 감액시키는 겁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럼 도비라도 투입을 해야죠. 오히려 여기에 추경 예산을 추가로 올려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1억인데 1억을 예를 들어서 추가로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 또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사업이 다운이 돼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금년에 감액을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그거는 다음 추경 때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8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8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요. 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우리 소장님.
노인보호구역은 대개 지방도나 아니면 군도나 도로상 옆에 경로당이나 어떤 노인시설이 있을 경우에 시설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군도 같으면 군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지방도상에서 있었다라면 지방도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도에 있다라면 국도에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 주체별로다가 사업을 시작…
신호가 있고 건널목 신호에 점멸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한 50m 전방에 신호기가 있고, 교차로 신호기가 있고 그 신호에 한 50m 이쪽에서 보면 전방이죠. 전방에 점멸신호가 있어요.
점멸신호가 있는데 그 위에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 들어올 때 이쪽 점멸신호도 같이 적색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 연동을 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연동은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경찰서하고 시스템적으로만 하면은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신호가 점멸신호가 들어오는, 신호를 점멸신호로 하지 말고 저 위의 신호가 적색이 들어왔을 때 여기 같이 적색이 들어오면 차 자동으로 서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 횡단보도는 자동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점멸이 들어오니까 점멸은 사람들이 전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 어르신들이 사고가 나고 다치는데 예산을 들이는 방법에 있어서 꼭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바닥에 칠하고 방지턱 만들고 이런 데 예산을 꼭 써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 신호 조작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거기에도 예산을 들일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 꼭 시인성 확보하기 위한 노면표시라든가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방지턱뿐만 아니라 신호등에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만 된다고 하면은.
됐다고 하면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자기네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도에서 그 예산을, 다 되어 있는 신호기이고 등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 연동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차후에 이거 상의를 한번 같이 해 보시죠.
또 질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우리 도로관리소장님 계신 곳은 증액이 되고 옥천하고 충주는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게.
설계가 돼 있는데 금액이 나왔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하고 같이 지방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어쨌든 확정내시를 시키면 추가적으로 계속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돈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계조형물 디자인을 제가 받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4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이 번호판을 반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험료 못 내고 지입료 못 내고 이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저희가 전세버스는 한 2,000대 정도 지금 도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것까지는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영세업자들, 버스 1대 갖고 혼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2대 정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번호판을 다 떼어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걸 체크하고 계신지하고, 혹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현재 근거는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 다행히도 전세버스에 대한 어려움이 그게 인정도 되고 공감도 돼서 지난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으로 기사 1인당 70만 원씩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한 5월 정도에 지급을 서둘러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도 이런 어려움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시간 간격, 아까 서동학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시간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를 빼고 넣고 하면 안 돼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맞춰서 가야지 맞는 거지.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반 타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항상 예산의 부분과 또 업무보고, 행정감사할 때 항상 좋은 소리 못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부분들도 많은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제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러 다니면서 정말 고생한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우리 도로과를 가지고, 정말 우리 지방도를 신설 개설하는 구간이나 유지보수하는 구간들 이렇게 보면은 주민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참 양분화가 돼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이렇게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이런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흥 간 도로 부분도 봤고 제가 이번에 조동 간 도로를 하면서도 정말 한쪽의…
주민들은 그렇거든요. 자기 토지, 자기 불편함, 자기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거에 찬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과 많이 부딪치는 도로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5분)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도시계획 안건을 합리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조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건축물 용적률 10% 이내”를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로 개정하고, 조례 반영 근거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개정하고, 시행령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도 단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안건을 합리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사전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심의 결정하는 데가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거를 현재 조례에 담아서 제도화를, 법정화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기술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도 들어오나요?
저희가 위원들은 그동안에 많은 심사 같은 걸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그러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리 입안 단계부터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간을 최대한도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 구성으로 예산안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 1건의 사업 4,29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난안전실 소관 1,500만 원, 균형건설국 소관 4,290만 원 총 2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5,790만 원 중 5,7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24억 9,417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창 서동학 연철흠 전원표
황규철 박우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김인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이호
교통정책과장이혜옥
토지정보과장김민정
혁신도시발전과장김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정해원
·환경산림국
국장김연준
환경정책과장서완석
기후대기과장이일우
수자원관리과장김희식
산림녹지과장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조원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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