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6월 9일(목)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나.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 내일 이틀간 소관 부서에 대한 지난해 결산안 보고와 조례안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 승인은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 회계연도 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10시03분)
먼저 바이오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0만 도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바이오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환경국은 금년도에 기업중심의 실질적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고 임상시험센터 건립 추진 등 오송 바이오인프라를 구축하며,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충주댐 내륙권 공업용수 공급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 바이오밸리, 그린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환경국은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의 도약 및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바이오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쪽부터 25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바이오환경국 세입결산 규모는 총예산현액 2,516억 8,001만 원 중 2,477억 4,26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에 해당하는 2,474억 7,927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6,34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9억 1,537만 원, 국고보조금 2,396억 69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수입금 납기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 1억 339만 원, 바이오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실시계약 해지 등에 따른 미수납액 1억 4,667만 원,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등 1,333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2억 6,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52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바이오환경국 예산현액은 바이오정책과 366억 2,628만 원, 바이오산업과 96억 7,901만 원, 환경정책과 337억 5,389만 원, 수질관리과 2,452억 566만 원으로 총 3,252억 6,486만 원입니다.
이 중 97.6%인 3,175억 8,764만 원을 집행하였고 45억 4,875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1억 2,8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바이오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66억 2,628만 원 중에서 336억 6,043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7,5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24%인 9,0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오송 홍보 게시판 제작 시설비 2,050만 원, 오송바이오밸리 홍보 전광판 운영 1,602만 원, 첨복단지 분양 사무관리비 885만 원,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413만 원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 개발 시설비 28억 3,108만 원은 공사계약기간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의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6억 7,901만 원 중 95억 1,32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0.67%인 6,57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기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외업무여비 982만 원, 오송전시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기간 단축에 따른 감액분 잔액 4,420만 원이며,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37억 5,389만 원 중 336억 4,719만 원을 집행하고 6,63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0.19%인 4,0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제2차 녹색성장추진 연구용역비 500만 원, 자연보호선 운영 유류비 감소에 따른 잔액 552만 원, 대기질 개선사업 낙찰차액 1,740만 원이며 용역기한 미도래로 6,63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452억 566만 원 중 2,407억 6,674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73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9%인 29억 3,16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비 2,831만 원을 환경부 승인지연에 따른 용역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하였으며 국비 미교부로 인한 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 29억 1,85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7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바이오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많은 양일 테니까 충청북도 소재 기업만 국한해서 충청북도 소재기업의 상호, 상호는 ABC로 표명을 해도 좋습니다, 이건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리고 계약일자 또 계약금액 그래서 엑셀로 해서 리스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님, 되시겠습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 보니까 우리 도의회 5분발언한 것의 후속조치사항을 아주 세밀하게 각 실·국·과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책자로 후속조치 보고를 해 주셔서 특히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도 솔선해서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산과 관련해서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수출계약이 6,900억이나 이렇게 큰 실적을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동아제약의 약이 해외수출 계약을 맺은 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억을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투자를 했는데 해외 수출이 10억밖에 안 돼.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은 실적 저조에 대한 이런 거는 꼭 한방바이오엑스포라는 게 수출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화장품·뷰티 바이어 초청 행사를 작년에도 했어요. 이게 1억 6,000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거는 또 21억의 수출실적을 내줬어요.
21억도 많은 건 아니지만 한방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 볼 때 또 특히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3억 9,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6,900만 원의 수출계약을 올렸다고 해서 이게 너무 고무적이고 그래서 오늘 칭찬을 대대적으로 해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동아제약이 어디에 있든 간에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바이오코리아를 매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럼 거꾸로 충청북도 소재 바이오 관련 기업 수출액을 대충 가늠할 수 있나요?
저희 도내 기업이 작년도에는 19개 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바이오 제약 쪽의 수출계약이 화장품과 같이 명확하게 막 어느 정도 나올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약을 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 가지고 당일 날 와 가지고 협약식을 체결하고 계약식을 체결해서 나온 금액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연성인데 이미 계약이나, 사업자들 간의 당사자들 간의 계약도 다 체결하기로 이렇게 묵시적 언동이 있었는데 바이오코리아 하는 그 시즌에 딱 맞춰 갖고 와 갖고 협약해서 사인하게끔 하고 실적은 여기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순수 우리 충청북도 도비만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 효과가, 유발효과가 대한민국 다른 기업에도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소재기업이 충청북도 도비를 투자해서 얼마큼 리턴이 되는지 체크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결론은 충청북도 도비 대 갖고 남 좋은 일 시키는 이런 행사가 돼서는 곤란하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6,900억 수출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리고 또 타 시도 것까지 죄 끌어모아 갖고, 또 원래 당초에 기업 간에 이런 행사가 아니었으면 자연스럽게 그전이나 후에 계약이 될 수도 있었던 걸 그렇게 해서 어떤 뭐 부풀리기까지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거에 실적을 더 담아내고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도내기업도 아니고 순수도비는 또 이렇게 매년 4억씩 투자를 하고,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는 이거 삭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충청북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협약이 돼 있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해 놓고 나서 타 시도 좋은 일 시키고 그 뒤로 지금 90% 이상이 동아, 뭐 특정 명칭은… 동아제약에 이렇게 기여하는 거라면 다시 한 번 이거 되짚어보고 우리 그중에 몇십억이 됐든 간에 충청북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다시 한 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금년이나 내년에도 이게 또 그냥 상투적으로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충청북도에 도움이 되는 행사, 또 기업들의 수출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결정을 해 주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 행사를 통해서 무얼 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을 병행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여러 가지 기업 뭐 CEO들 많이 오시고 또 전문가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컨퍼런스도 열리고 심포지엄도 다양하게 열리고 그럽니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저희 충북 홍보, 투자유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첨복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남아 있는 필지가 없습니다. 필요한 부지는 전부 다 매각이 됐고 그런데…
행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다른 거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은 했으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린 거고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끌어내는 쪽으로 어떤 방향을 좀 설정을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충청북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한 번 정도 재평가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시설 개량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해 갖고요, 지금 현재 청주도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이거를 이번 계기로 삼아서 체크를 하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지분은 제대로 챙겨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갖고 용역업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갖고 국고지원사업비 외에는 산단 입주업체들한테 연차적으로 이렇게 회수하는 걸로…
그거를 꼭 좀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산단을 통해서 악취 제공하는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 어떠한 사후조치를 했는지, 왜냐하면 지금 전보다는 악취가 상당히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저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한테 그런 저감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서 이게 줄어든 건지, 요즘은 유난히 냄새가 덜한 건지, 그거 관련해서 후속조치까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용역 이후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에 보면은 어느 어느 업체가 이렇게 악취를 좀 많이 내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자동측정망을 설치해 갖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다방면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 갖고 지금 현재 악취는 상당히 줄어든 걸로, 지금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오송 임상병원 유치는 뭐 절체절명한 사안인데 관계해서 지금 오송 임상시험센터가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대구하고 같이 오고 있는데 전번에 언론보도도 있었고 저희들도 인식하기를 설계비 8억 3,000이 대구 같은 경우는 정규예산에 넣어서 또 정기배정이죠. 정기배정이 됐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왜소해서 그런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도 정규예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판에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강제배정을, 강제편성을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뭐가 좀 틀어졌는지 이걸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정기배정으로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관련 오송 예산은 수시배정으로 해 갖고 이렇게 그냥 기재부가 우리 충청북도를 손봐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너무 국회에서 엄밀하게 승인 통과된 사항을 갖다가 기재부가 그냥 막 그렇게 떡 주무르듯이 하고 있는데 이거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이 맞습니다, 맞고요.
작년도에 임상시험센터 설계비가 대구에 반영된 것도 사실은 마지막 날 저녁 늦게 6시가 넘어서 8억 3,000만 원을 끼워 넣은 겁니다, 기재부에서.
그래 저희들은 그때까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안 됐는지 알았더니 몰래 올라가 가지고 됐는데요. 저희들은 그때 사실은 좌절하지 않고 아, 이때가 기회다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8억 3,000만 원 예산을 강제로 사실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대구에는 예산배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이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저께 6월 7일 날 기재부 가서 이걸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요청을 했더니 바로 배정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6월이 넘어서 너무 늦게 배정이 된다면은 이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가지고 또 내년 건축비 확보에도 차질이 좀 생깁니다. 저희들이 빨리…
그런데 우리가 충청북도, 대구랑 우리가 상황이 틀려요. 우리는 전문임상병원을, 예를 들어서 300병상이 됐든 사이즈 있는 그런 거를 지금 별도로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날름 60병상짜리 하나 와 있으면 그거 해 줬는데 또 250병상, 300병상 해 달라느냐, 이거 지금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그거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사이즈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받고 또 달라는 게 맞는 건지, 아예 안 받고 제대로 된 거를 받을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정책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으레껏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바이오환경국 소관 3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이번에 결산이 됐는데 여기는 수질관리과 25억 미집행 관련된 액수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 팀장님 나오셨어요, 수질관리과?
방금 심사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균형건설국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1만 도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은 살맛나는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신수도권의 교통물류 거점 육성, 도민 맞춤형 토지행정 추진 등 ‘도농이 하나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균형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 13쪽부터 18쪽과 42쪽에서 4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70억 5,658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1,014억 1,227만 원 중 1,010억 3,951만 원을 수납하였고 814만 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1,010억 3,137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억 8,090만 원 중 3,229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억 4,86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1,010억 3,951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5억 148만 원, 지방교부세 111억 5,948만 원, 국고보조금 680억 7,855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93억 원 등이며, 미수납액 중 2016년도로 이월한 금액 3억 4,861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5,28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920만 원, 과태료 824만 원, 기타수입 및 기타사용료 92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7,745만 원 등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시효소멸과 무재산 등 사유로 결손처분한 금액 3,229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1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12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525억 8,260만 원으로 86.8%인 2,193억 214만 원을 지출하고 312억 8,30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9,742만 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결산서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1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8억 6,556만 원에서 305억 8,22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10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23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23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3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6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57억 6,689만 원에서 1,301억 6,590만 원을 지출하고 245억 3,37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6,72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대장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2,500만 원,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2억 9,692만 원, 신니∼노은 국지도 건설 1억 6,090만 원, 남일∼문의 국지도 건설 8,608만 원, 북충주IC∼가금 국지도 건설 4억 8,18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7쪽, 교통물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2억 3,099만 원에서 171억 1,75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47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450만 원,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물 등 제작 홍보 31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억 4,720만 원에서 20억 3,538만 원을 지출하고 63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2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명주소 자체홍보추진 169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5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1억 7,701만 원에서 183억 8,997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6,11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2,587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급경사지 재해예방 505만 원, 교통사고예방 및 긴급보수 602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2,653만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519만 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1억 2,190만 원, 인력운영비 3,55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3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686만 원에서 110억 6,252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3,59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840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1,953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1,941만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2,153만 원, 특수교량관리 2,361만 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3,465만 원, 인력운영비 7,30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8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8,807만 원에서 99억 4,861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7,47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6,471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3,653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6,739만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1,712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2,622만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1,200만 원, 지방도관리 및 재료구입 6,626만 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1,692만 원, 인력운영비 1억 8,6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부터 243쪽까지 예산이체입니다.
201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광역행정팀이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균형발전과 소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2억 3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29억 8,300만 원, 창조지역사업 10억 3,000만 원, 기본경비 277만 원 등 총 42억 1,877만 원을 정책기획관실로 이체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치수방재과가 재난안전실로 이관됨에 따라 균형발전과 소관 기본경비 210만 원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로과 건설진흥법배상금은 행정소송 패소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310만 원을 예비비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옥천지소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5년 국가 재해예방사업 국비 매칭 도비분 총 7억 5,00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 결정되어 총 4억 1,363만 원을 지출하고 총 3억 3,63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72쪽부터 574쪽까지, 576쪽부터 577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준공기한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016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각 부서별 일반회계 명시이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역개발계획 수립 등 2개 사업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4억 5,000만 원에서 1억 7,89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10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도로과는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등 21개 사업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645억 5,571만 원에서 435억 1,408만 원을 지출하고 209억 1,84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318만 원입니다.
교통물류과는 국가X축 철도망 구상 연구용역 1개 사업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원에서 1억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2개 사업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12월 유지보수용역비를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7,840만 원에서 6,931만 원을 지출하고 63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9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지소를 포함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16개 사업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248억 364만 원에서 186억 1,615만 원을 지출하고 59억 2,89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5,85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10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명시이월 결산내역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1개 사업을 중앙투융자심사 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215억 2,900만 원에서 18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7,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82쪽, 사고이월 결산내역입니다.
도로과는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등 12개 사업을 준공기한 미도래, 장기계속공사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122억 3,648만 원에서 60억 1,238만 원을 지출하고 36억 1,53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억 875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및 옥천지소는 지방도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51억 1,220만 원에서 33억 4,669만 원을 지출하고 4억 4,28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2,26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9쪽부터 257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53쪽, 세입 예산현액은 52억 8,080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141억 5,228만 원 중 46억 8,723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94억 6,505만 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7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억 8,080만 원에서 18억 4,378만 원을 지출하여 34억 3,7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쪽부터 267쪽까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63쪽, 세입 예산현액은 226억 3,714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230억 2,858만 원 전액 수납하였으며, 267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6억 3,714만 원에서 183억 7,869만 원을 지출하고 33억 7,600만 원을 이월하여 8억 8,2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보호구역정비사업을 작년도에 야심차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14개소 하려고 했었는데 5개소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설명자료 45쪽입니다.
지금 계획도 14개로 돼 있고요, 시행도 14개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달릴 때…
그거는 주로 경찰청에서 하는데 1년에 도별로, 경찰청별로 보면은 1대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구역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실버존인지 아닌지 자세히 명패를 보지 않는 한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토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건데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대소∼삼성 간 도로도 협의 중에 있어서 이게 또 다 이월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감정가격이 있을 거고 우리가 예산 세울 때에 토지보상비를 총액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오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게 계속 어느 구간이든 간에 도로보상과 관련해서는 계속 민원도 있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지연되고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나요?
대소∼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은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설계를 완료를 하고 나면은 발주가 되기 전에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산림훼손허가라든가 또 우리 경관심의라든가,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적으로다가 또 소요가 되고 거기에다가 분할측량이나 감정평가하다 보면은 그것도 사실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을 좀 빨리하려고 그래도 제약사항이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다가 하반기에 이렇게 발주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토지보상을 할 경우에 보상, 그 찾아가시는 분들의 패턴이 그전보다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뭐냐 하면 그전에는 가능하면은 자기 토지가 적게 들어가고 이용도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토지 자체를 예를 들어서 300평 중에 100평이 들어가도 200평 잔여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 정도 주의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 부실공사, 뭐 도로뿐만이 아니라 건축물이고 구조물이고 이 부실공사 계속 논란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불량 레미콘하고 부실공사 관련해서 했지만 거기에 다 담을 수 없는 얘기들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도정질문을 하기도 사실 형사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정확히 체크해 갖고 일제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마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다음에 또 샘플차라는 말 알죠?
그래서 그 강도가 안 나올 경우에는 다시 공사를 재공사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사실 그러면 미리 현장에서는 “이거 샘플차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압축강도를 세게 제대로 나올 수 있게 오히려 더 오버해 갖고 샘플차 거는 품질을 최우량으로 만들어서 띄우는 거고 나머지 거는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정확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종프린트는 뭐냐? 지금 원래 콘크리트의 구성요소가 모래, 자갈, 시멘트죠, 그렇죠?
시멘트 중에 그 시멘트는 100%로 시멘트를 써야 됩니까, 다른 거를 섞어서 써도 됩니까?
순수 100% 시멘트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슬래그파우더라든지 플라이애시라는 말 들어봤죠?
이거를 일제든 한 번 아니면, 이게 콘크리트 강도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5분발언했지만 일제시대 때에 콘크리트 타설해서 친 거는 진짜 못질해도요 튕겨 나옵니다, 못이. 그렇게 강도가 좋은데 지금은 말 그대로 마사토 같은 거 한 번, 원래 한 서너 번씩 세척을 제대로 해 갖고 해도 마사 자체의 원석이 뭉개면 이게 부서질 정도인데 이거를 세척도 세 번, 네 번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한 번 쓱 씻어 갖고 그냥 해 갖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도로공사 한 데 보면은 조금 지나면 자동차 계속 다니면 먼지가 계속 풀풀 납니다.
그게 마사 그런 걸 섞었다든지 그 강도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원래 100% 시멘트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7 대 1.5 대 1.5를 해야 될 걸 갖다가, 지금 왜 원인이 뭐냐 하면 단가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결산심사 시간이라서 더 깊게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 정도만 하고 이종프린트 문제하고 또 혼화제 문제 그리고 샘플차, 이런 부분을 우리 충청북도 레미콘 회사, 이건 우리 현장에서는 그냥 우리 도에서는 어디 양저∼지수 간 도로 하면 사업비 제대로 주고 큰 문제없으면 그냥 정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원초적인 원인이 레미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종프린트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한 혼화제 문제 그리고 샘플차 몰드 뜨고 슬럼프 실험하는 거 이거 제대로만 하면 다 반송…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면 이게 원래 타설 과정에서도 원래는 그 레미콘차 오면 여러 명이 붙어 갖고 다짐도 하고 또 한쪽에 물배합이 적은 거는 거기에 쌓이죠. 그러면 떠서 저쪽으로다가 옮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장 가 보면은 1명이나 2명이 타설을 합니다, 레미콘.
그러면 부면은 물을 잔뜩 넣어 갖고 부면은 쫙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타설 인원이 적어도 좋은 거예요, 그냥 죽 밀려 나가니까. 운반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물배합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체크를 정확히 해서 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원초적 원인이 레미콘에 있을 수 있고 그런 레미콘의 원인에 아까 얘기한 우리가 체크 못하는 현장에서의 그런 진짜로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를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결산심사 시간이지만 지방도, 국지도 맨날 이렇게 하면서 공사하고 나서 먼지 펄펄 날리고 크랙 가고 또 나중에 하자보수하고 이런 문제가 원인이 그런 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체크를 정확히 촉구를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앞으로 향후계획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깊게는 저도 좀 그래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조병옥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 지난 1년간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그런 관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을 하고 또 시정을 해서 차기 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에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균형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4분)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목적에 추가하고, 안 제3조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장 버스지원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3조·제4조 등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추가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병진 임순묵 임헌경 강현삼
김봉회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학두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조병옥
균형발전과장이태훈
도로과장신경원
교통물류과장고근석
토지정보과장김영제
도로관리사업소장임성빈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정책과장민광기
바이오산업과장임헌동
환경정책과장홍현대
수질관리과장정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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