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1월 10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9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2. ’9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
4. 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9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2. ’9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3.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건설위원장제안)
4. 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건설위원장제안)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1992년도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은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결산심사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마친 후 의결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도로사업비에 덕촌교 가설공사가 91년도 이월사업비 9억 5,400만원이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했는데 불용 처리한 재이월이 불가한 사유가 뭔가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예산이 당해연도에서 한번 이월은 가능하고 또 다시 이월, 재이월이, 재재이월이 지금 어려운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 전체가 덕촌교 가설공사로 볼 수가 없고, 거기 덕촌교 외에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1년에 30여 건씩 계속 해 나가면서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또 토지 대금을 그때그때 찾아가지 않아서 원래 이게 그 공고를 하고 안 찾아갈 때는 공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그때그때 제대로 안 됩니다.
이래서 만부득이 불용액으로 어차피 도비니까 처리를 하고 그 이듬해에 또 사업비 가지고 못 준 것은 계속해 나가고 지금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이런 많은 금액을 이월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미처 실무선에서 챙기지 못한 그런 잘못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도시국
먼저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제1회추경예산요구액이 45억9,689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합해서 3,33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없고 기타 특별회계가 11억6,96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합해서 897억6,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제2회 추경예산이 24억6,055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기정 예산 합해서 601억6,8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계상된 게 없습니다.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는 지적관리비에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은 상사업비로써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지적사고 정비하고 구적기 장비를 사는 것으로 일부 시·군에 보조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는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5억원을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으로써 제천시 남천동 소방도로개설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난번에 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비에서는 1,41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평읍 하수도관 정비사업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사업비에서 16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괴산군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괴산에 충민사를 연결하는 교량 140m 교량을 가설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2억원과 또 괴산에 후평교 가설을 해 가지고 청천면에 학생 야영장에 들어가는 교량 길이가 약 150m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이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괴산에서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하고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이 약 1㎞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서 105억원이 괴산군에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원군 앙성면에 남한강 대교를 가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하고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당초 협약한 대로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금년에 11억2,000만원이 저희들 세입을 잡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교량에 접촉도로 합해 가지고 약 56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충청북도가 52.6%인 약 29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강원도가 47.4%인 26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1차년도에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접속도로가 우리 충청북도가 훨씬 길기 때문에, 사업비 배정상 프로테이지가 약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사업비로 3억1,567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큰 홍수는 없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시·군에 따라서 홍수 피해가 났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대부분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 중에는 도비, 시·군비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금년도 8월 하순에 내린 강우로 인해서 제천군 관내에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제천군에 보조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2회건설도시국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경을 세울 때에 건설도시국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 계획을 추경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으로 세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에 통일되어서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해야될 사업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발주를 만약에 이것을 추경이 승인되어 가지고 승인을 했을 때에, 그 예산에 투입되면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더더군다나 실·국에서 요구한 사업도 아니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하향 지시된 사업을 그것을 추경을 세워서 우리 고귀한 돈의 행정인력 낭비와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제 재원도 없다보니까 각국의 충분한 예산요구를 신규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당국에서 구두로 의견만 듣고 그냥 편성한 거지 요인은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채무확정을 지우기가 어려운, 물론 성립전 진행은 할 수가 있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뒤따라서 예산에 계상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위원 님들 개개인의 그런 충분한 심정이랄까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간담회 석상에서 양해된 사항으로 이렇게 믿고 김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유보라 그럴까 이해를 해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까지의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우리들의 뜻이랄까 이런 심정을 충분하게 좀 이해를, 양해를 해 주시면서 도민들의 그런 충분한 여러 가지 사항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도민들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우리 특히 건설분과 계획하는 사항은 도민들 위하는 그런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제가 촉구를 하면서 김위원님은 저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기이 정식 동의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표결에 부친다든지 어떤 그게 돼야지 지금 현재 지방위원들이 계속 지방정부가 무시당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더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실·국이나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러한 예산을 할애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재 그만큼 긴급성이 없단 얘기고 또 도민들이 그 이외에 요구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것도 재정의 빈약을 들어서 현재 캔셜되는 상태가 굉장히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업이 이렇게 사업으로 책정됐을 때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민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과정을 정착시켜 나가는 의미에서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절차를 요구하고 또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번 추경 자체는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냥 없던 걸로 해 달라는 얘기가 안 되죠.
이게 이미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공문으로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가 돼서 다음 추경이 있을 때는 그것은 우선적으로 다룬다 하는 취지 하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지 꼭 주무과에서 주무국에서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나 특별교부세는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추경에 다루기로 하고…
그 노력이 오늘 논란입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가 보조금에 의해서 구속을 스스로 당하고 있나 하는 얘기예요.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원만히 진행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 경우를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한 진입로하고 20건에 대해서 5억이 지금 배정이 됐는데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처리장이 지금 같이 겸해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전무후무한 옥천군수실의 분뇨 인분세례까지 났던 말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때 주변 주민들이 상당한 요구를 해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당국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결국은 그때 똥만 갖다 뿌린 사람만 구속을 시키고 형사 입건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던 것이 오늘에서야 이제 여기 5억이라는 숫자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우리 실·국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벌써 요구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김진학 위원님이 이런 것은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생각할 적에 특별교부세가 지정을 해서 편중적으로 편성이 된다는 것은 비단, 우리 분과만의 불만이 아닐 겁니다.
뭐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도의원들이 불만 하는 사람들은 다 불만할 테고 따라서 또 군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 그 분들 나름대로 또 불평은 또 있어요.
그런 건데 뭐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세밀하게 설명하기도 문제가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막적으로 보면 긴급한 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번 추경안만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님이 질의를 하실 때 국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그 저기를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된데 대해서 저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역적이나 주민들이나 또 일선 시·군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또 그런 조그만 추경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걸 하고 이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사항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걸로 그렇게 저 자신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답변 중에서 그게 요구를 안 한 사항인데 이번에 임의적으로 편성이 됐다 이런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김위원께서 제안을, 동의를 요구한 사항은 여기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좀 뭐한 점도 있으니까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을 취소 내지는 유보라고 하기는 좀 뭐하겠습니다마는 취소를 좀 해 주시기 이렇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오늘의 안건은 원만하게 원안대로 이렇게 저기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집약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추경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올린 게 있습니까?
이것 우리 위원들 해외연수 가지고 예산 낭비라고 하는데 이건 그보다 더 심각한 예산낭비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걸 봤을 때 이 추경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수립하면서 그때 그걸 하면서 해도 충분히 이번 추경을 수립할 수 있는 인력이나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종이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이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가 이해를 하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 중에서 금년말 내에 완공이 분명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준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해 차인데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생각하긴요.
국토 가꾸기 사업 부서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수해복구 공사도 거의가 되는데 제천군 일부 규모가 큰 것만 몇 건만 이월이 불가피한 것도 생깁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질의가 없으면 제가.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예산담당부서는 건설도시국에서도 어느 도로가 더 급하다는 것을, 이런 열악한 도 재정 가지고는 하지 못하고 주민숙원사업이니까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괴산 같은데 충민사 들어가는 다리 같은 데에도 그냥 투입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도 예산 부서에서도 건설도시국에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내무국으로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어느 힘있는 국회의원 지역만 이렇게 되는 것은 13개 시·군에 앞으로는 지금 이 문제가지고 고루 특별교부세가 혜택을 받도록 되어야지 충청북도라고 의붓자식 취급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한푼도 안 줄 거는 아닙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가서 15억 딱 있으면, 오더 있는데 누구누구 넘겨서 준 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각 13개 시·군이 특별교부세를 고루 배분을 받도록, 잘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특별교부세는 시·군별로 저희들 주무 국에서 각 예산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재해복구가 건설도시국에서 재해복구 사업을 안 하고 내무국에서 들어갔는데 내무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 소관이 아니시니까…
67페이지에 맨 하단에 하수도관 정비사업 도비부담금 그게 어디 것입니까?
이게 양여금으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70% 해당되는 도비를 당초 예산에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충민사가 제가 알고 있는 데하고 같은 장소인지 몰라서 묻는데 충민사가 어디쯤이죠?
알았습니다.
농토, 마을만 해도 다리가 붕괴의 염려가 있어 가지고 나무를 떠받쳐 짓는 데가 있는가 하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금 못하는 판에 도대체 이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다리가 붕괴 염려가 있어서 나무가 떠받치고 말이지, 그게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계수 내용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모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2회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예쁘게 봐서든지 어쨌든 이렇게 지방특별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를 줬다 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도 좀 타당성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68페이지에 있는 재해대책 경상사업비의 2,000만원과 또 같은 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괴산 충민사 교량건설 2억의 삭감을 건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봉하용 위원님.
우리 김진학 위원께서 괴산의 충민사 들어가는 2억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특별교부세가 지정되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살리고, 재해대책추진비 2,000만원 정보비, 68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우리 예결소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만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정광수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도의원들이 이번에 해외 연수를 나가서 예산 낭비 쪽으로 많은 언론에서 비췄고 해서 행정당국에서도 정보비 쪽이나 이쪽으로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번만은 삭감을 해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 정보비도 예산이고 도의원들이 나간 해외출장 여비도 예산인데 이 정보비 문제는 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봉하용 위원께서… 순서에 의해서 그럼 천상 표결에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의부터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봉하용 위원께서 딴 것은 다 원안대로 저기 하되 재해대책 2,000만원 삭감하자는 그런 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명 거 수)
김진학 위원 것도 저기를 해야되나? 그러면은 저까지 해서 아니지, 김진학 위원도 표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어서 김진학 위원의 동의 안에 대한 찬성이 있으십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명 거 수)
표결결과 3:3 동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인 제가 아마 결정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전부 교부 세에 의한 추경이 이루어졌고 물론 여러 가지 양쪽 다 일리있는 말씀들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난처한 입장에서 제가 경상사업비 중에서 재해대책 2,000만원 삭감하는 그런 봉하용 위원의 저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2회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이 검토의견이 이 사업계획서에 말이죠. 옥천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속기록에 수정을 시켜놔야지, 수정을 시켜야 그게 되죠,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님이 관용을 베풀어서 재토의를 시켜서 2,000만원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예비심사로 예결특위에서 본심사지만 2,000만원 삭감을 위원장님이 단독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위원장님 재량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93년도 제2회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대책 2,000만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한 후 예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수립 등 점심식사 후에 심의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수립의건(건설위원장제안)
본 안건은 97회 정기회의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안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고 토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 등을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수흔적기념비 설치 내역과 예산집행 내역… 소요 내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예산 회기 발생기록부인가 예산 영달되어 가지고 원인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금년엔 없지 않아요, 있나?
작년에 했던 것…
다만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
그런데 지금 아직껏 저기 된 것이 정산을 설계 변경 정산 준공을 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찰 잔액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군에서 측량하라 하면 측량이 제대로 됐느냐 면적상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게 3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똑바로 평탄작업을 한다고 설계변경을 해서 7억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 설계도에서 한양화학에 줄 땅이 3도로 기울어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것을 확인 좀 해 주세요.
원 설계도에…
이게 기울어져서 평탄 작업을 한다고 7억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구요.
그러니까 원 설계에 3도로 기울어져 있느냐 평탄하게 되어 있느냐를 저한테 확인을 해 달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신산업기술도시가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9억5,000만원 정도 예산 반영을 해 줬는데 이것이 실시설계가 어느 사항에 가 있는 것인지 누구한테 업자한테 줬으면은 그 입찰과정이 누구누구한테 견적을 받고, 누구누구가 입찰한 입찰현황을 자료를 받아 주세요.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식자료 요청이 아니고 원 설계가 3도로 기울어져 있느냐 아니냐를 참고적으로 가르쳐 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고…
됐습니다.
1993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감사계획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에따른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건설위원장제안)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7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증원요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이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토의 시 심의된 제7항 및 제8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토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 사항으로는 건설도시국, 신도시건설기획단,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의 국장, 단장, 소장,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하고, 출석일시 등은 행정사무감사의 일정대로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의 서류제출도 감사계획안과 같이 협의 되는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서류 제출과 관계공무원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김인식 김효천 육봉호 정광수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 설 도 시 국
국 장이종익
도시계획과장한철환
도시개발과장김영환
지 적 과 장김경종
주 택 과 장김기세
치 수 과 장심재권
도 로 과 장김종운
·공영개방사업단
단 장김용덕
기술 담당관이원로
관 리 과 장임창시
개 발 1 과장한경희
개 발 2 과장강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