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5월 8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내 학교설립(신설) 계획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6.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내 학교설립(신설)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오창2초등학교 설립부지 및 교사신축 취득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 필로티 및 태권도훈련장 개축
·국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제천시 시유지(20필지) 교환 취득
·보은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센터 신축
·성남초등학교 동신폐교 처분
·구)동명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교환 처분
5-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6.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노조와 충북교육발전소 관계자 네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기념일이 많은 5월입니다. 기념일마다 가슴 속에 소중히 생각나는 사람들과 행복한 5월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달 25일부터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대구광역시에서 열리는데 그동안 관계 공무원과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회까지 충북이 3년 연속 3위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는데 올해도 땀 흘린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광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교육의 추진방향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정하고 특색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다 행복한 학교 운영과 행복 4중주를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소중한 존중과 배려,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은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과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기정예산 1조 9,646억 원에서 1,473억 원 증액된 2조 1,1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10시07분)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본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그러면 없으면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내용은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달리 하는 것은 교직원 간의 형평성의 이유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 필요해서 복무규정 개정을 위해 시도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노조하고 정부하고 근무시간, 학교직원의 근무시간에 관련해서 단체교섭을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내내 교원들하고 학교직원들이 근무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견은 없습니다만 상위 법령에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는 원칙은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청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집행청의 입장 또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 직장 내 구성원 간 불균형적인 근무시간으로 인해서 교원과 지방공무원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및 조화로운 관계 형성이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현재 9개 타 시도에서도 동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부산과 경남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점차 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방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학교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학교의 장에게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내 학교설립(신설) 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칭)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가칭)오창2초등학교 설립부지 및 교사신축 취득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 필로티 및 태권도훈련장 개축
·국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제천시 시유지(20필지) 교환 취득
·보은교육지원청 맞춤형교육센터 신축
·성남초등학교 동신폐교 처분
·구)동명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교환 처분
(10시1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 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2013년 6월 12일자로 지방직화되는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정원책정 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2,898명에서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217명을 포함한 3,11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직급별 책정기준으로 기능직은 다른 시도와 형평을 고려하여 6급 8% 이내, 7급 20% 이내, 8급 36% 이내, 9급 36% 이상으로 조정하고, 교육전문직원은 현행 장학관·교육연구관의 비율을 감안하여 장학관· 교육연구관 30% 이내, 장학사·교육연구사 70%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92명이 증원된 1,645명으로 기능직은 92명을 감원한 1,232명으로 조정하고 교육전문직원은 4급 상당 이상 31명, 5급 상당 이하 186명 등 총 217명의 정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의 학교규칙 제정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 폐지와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교육장의 위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장 위임사항 중 관할 학교의 학칙 제정·변경인가 권한을 삭제하고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내 학교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창 제2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청원군 오창읍 창리, 주성리, 양지리, 괴정리, 송대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5,636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가칭 오창2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오창2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 3학급, 일반학급 44학급, 특수학급 1학급 등 총 48학급 규모로 총 270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 3월에 개교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내 학교설립(신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예성유치원 설립계획에 따라 충주시 안림동 499-1번지 외 1필지의 토지 5,338㎡를 22억 원에, 건물 1,782㎡를 32억 4,700만 원에, 가칭 오창2초등학교 설립계획에 따라 오창읍 창리 산 28번지 일원의 토지 1만 4,613㎡를 9억 2,000만 원에, 건물 1만 4,706㎡를 260억 8,507만 9,000원에,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 및 태권도훈련장 개축 계획에 따라 청주시 영동 8번지에 건물 1,648.5㎡를 57억 5,889만 1,000원에, 국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계획에 따라 충주시 봉방동 72번지에 건물 1,677㎡를 38억 3,940만 3,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천시 시유지와의 교환 취득계획에 따라 제천시 시유지 20필지 508만 6,682㎡를 117억 9,370만 7,000원에 구 동명초등학교 공유재산과 교환 취득하고자 하며, 구 동명초 부지 및 건물은 토지 1만 7,233㎡를 189억 5,630만 원에, 건물 6,419.24㎡를 13억 9,096만 원에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내 학교설립(신설)계획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 4월 26일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전문상담 인력의 한시정원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단위학교의 학칙 제·개정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권한이 삭제되어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을 같이 삭제하는 것이며,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교육청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내 학교설립(신설)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오창 제2산업단지내 학교설립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오창 제2산업단지 내 입주자 세대 학생수용을 위하여 2015년 3월 초등학교 45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규모의 학교설립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내 학교설립(신설)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공유재산 취득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재산의 취득은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및 원사 취득 54억 4,700만 원, 오창2초 설립부지 취득 및 교사신축 270억 57만 9,000원,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 개축 57억 5,889만 1,000원, 국원고 기숙사 신축 38억 3,940만 3,000원이며, 제천시유지 20필지 교환 취득은 제천야영장 등 8개 교육기관 및 학교에 인접한 부지를 구 동명초 부지 및 건물과 교환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남초등학교 동신폐교 처분은 충주교육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이 모두는 학생수용과 교육재산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합리적인 계획안이라 판단되나,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및 원사 취득의 건은 동 유치원 설립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거기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일반직이 92명이 증원될 것이고 기능직은 92명을 감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크게 저기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아지는 점은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내 이분들이 각급 학교나 기관에서 사무업무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뭐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교육전문직원은 4급 상당 이상이 31명, 5급 상당 이하가 186명 이렇게, 여기 지금 국장님이 읽은 원고 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직원이 4급 상당 이상이면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긴지, 5급 상당 이하면 과연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되는 건지 그것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직위를 받은 겁니다.
교장급도 5급 이하, 장학사도 5급 이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교장 장학관이 있어서 그이들도 5급 이하로 같이 이게 포함이 되니까 이게 좀 모순… 그분들도 보직을 안 받아서 그렇지 보직 받은 과장이나 똑같이 교장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조금 무리인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차후 연구과제로 던질 테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내 학교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오창 제2산업단지 내 학교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의원의 기능과 역할이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집행부의 잘잘못을 비판,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인정하시죠?
예, 존중합니다.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
예를 들면 부당 해임교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사문제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까지 가지 않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동명초등학교 폐교용지 교환문제하고 단설유치원 문제는 이번 회기 중에 심층 깊게 의회와 집행부가 토의해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집행부 공무원의 도의회에 대한 경시, 무시, 협박 등에 관한 문제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 문제를 다시 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으로서 아주 비참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삼원유치원 설립 변경과 관련해서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무례하고 무법하고 무성의한 의회 경시 발언은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무례하고 무법하고 무성의한 의회 경시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사적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 정중히 사과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심에서 우러나서 우리 위원회에 사과를 해 주신 부교육감님의 심정과 그 성의를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와 감독자에 대한 질책과 문책을 선행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문책이나, 해당 당사자에 대한 문책이나 질책이나 이런 가시적인 문제가 없이 그냥 사적 자리에서 사과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무례, 무법, 협박, 무성의, 의회 경시 이런 용어를 쓰시는데 그건 제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은…
제9대 의회 들어서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수모를 받아왔고 그 내용이 도민들에게는 자칫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비쳐져왔습니다.
사례를 들면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모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똥 묻은 뭐가 겨 묻은 뭐 나무라다’는 사건의 인격모독사건, 전혀 해당되지도 않는 감사원 감사청구 검토 발표사건 같은 협박사건, 집단 전화·문자메시지로 늦은 밤중까지 위원 괴롭히기 사건 등 무수히 많은 의회 경시, 의원 무시 등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충북도청, 다른 타 시·군청, 타 시도 등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유독 충청북도교육청에서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주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왜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이런 의회 무시사건이 빈발하는지에 대해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도의회와 도의원을 무시하고 망신시키는 발언이 언론에 되어지도록 하는 공무원이 내부 조직에서 소영웅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회 무시사건이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모 고위 간부공무원은 의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례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발생된 직원에 대해서 문책을 하거나 질책을 하기는커녕 “아주 잘 했어, 걱정 하지마, 내가 책임질 게, 지나가면 그만이야” 등으로 그 직원을 격려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와 같이 의회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교육청 내부 조직의 소영웅주의를 팽배시키는 고위 간부공무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일 발생된 도교육청의 의회 무시, 의회 경시, 의회 욕보이기 사태에 대해서 사적자리에서 부교육감의 정중한 사과가 있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또 이것으로 덮어버리고 간다면 이번 일이 이런 일과성으로 지나 가 버리고 만다면 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안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번에야말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교육감께서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의원에게 사과를 하거나 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또 흐지부지되어지고 만다면 본 위원은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인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로 이 문제를 본회의장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구성원 간 심층 깊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는 교육행정 집행기관의 핵심적인 분들이 오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법에 명시된 교육의원 권한을 정말 모르시는구나! 이렇게도 모르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교육 관련 조례안의 심사 의결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 예산 등 교육 관련 예산 심사 의결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등 운영방향 수립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학교의 설치 이거 문제가 되는 거, 학교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이런 거를 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결 권한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청원의 수리와 처리를 해 줄 그런 의원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모르고서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이래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결정을 기다리는 자체가 정말 의심스러운 오늘의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거를 모르고서 어떻게 이런 걸 제출을 하느냐.
그래서 소속 직원을 관리 감독하시는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예산안,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닌데 왜 제출하고 심사결정을 기다리는가 이런 또 의구심도 위원들이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의회에 이렇게 제출한 거 사실 또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이 그래 안 들어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도된 갈등이다, 의회갈등이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하여튼 오늘 그런 생각이 들고 과 소속 직원을 교육 지도 감독하시는 과장님, 정말 오늘 심사숙고한 성의 있는 예산안이라고 위원들 믿음이 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물어볼 거 많이 이래 해 가지고 왔지만 정말 너무 하지 않느냐. 이걸 이래 제출하고 이렇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래 제가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등의 사안에 대하여 의회에 대한 담당 국장님의 생각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로 계속 발언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직근 상급자인 부교육감이 출석하여 책임 있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니 부교육감이 오늘 회기 중에 출석할 수 있도록 집행청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동명초 폐교 부지와 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제천시 소유 시유지의 교환과 관련하여 협약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진 일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천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 교육청 행정지원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00기 정도 있습니다.
그래 평당 46만 원 정도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장락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소요되어지는 필요 부지는 약 1,000평 정도죠?
제가 어제 제천을 가서, 그제는 본회의 때문에 너무 바빠 가지고 다 못 보고 어제는 제가 학현야영장, 청풍대교를 건너 학현야영장을 거쳐서 이 근처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 가지고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약, 대략 평당 나대지는 그저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 11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 되어진 나대지는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유용성이 있는 토지인데 지금 이 부지, 시유지는 사실은 버려야 될 사각지가 많은 못 생긴 땅인 것도 인정하시죠?
일반 나대지로 주거용지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간다고 내가 현장조사 했다니까.
부지정지 후에 영어체험센터와 장락초 운동장 확장 및 다목적교실을 현재 건축하게 된다면 지가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아예 그런 검토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문제는 결론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학현야영장 주변 산 153만 평 이 부지에 혹시 도교육청의 간부공무원께서 이 산에 올라가 보신 분 계신가요?
산을 위까지는 안 올라가 보고 학현야영장 주변까지는 전부 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꼭 더 필요한 이유가 또 있으십니까?
그 지역을 위원님께서 가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 애들 수련시설을 하기 때문에 로프시설이라든지 극기훈련장 이런 걸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관이 좋은 땅이라고 해서 경관이 좋은 땅을 다 공공용지로 사는 거가 아닙니다. 누가 시에서 등산로를 개설한다고 등산로 개설하는 땅을 다 사서 등산로를 개설합니까?
물론 여기는 물이 직접 보이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멀리 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물 직접 보이는 땅도 아니고 물 옆에 붙은 땅도 아니고 경치는 상당히 좋고 임산도 수려하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용지를 취득하려면, 교육청이 용지를 취득하려면 제일 첫 번째 이게 교육시설 용지냐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청은 땅장사가 아니잖아요. 샀다가 이문 남는다고 사는 거가 아니고 교육시설 용지로써 필요한 것을 취득해야지 맞는데, 제가 추측컨대 어차피 동명초등학교를 제천시에 넘겨주려니까 제천시로부터 뭔가는 받아야 되니까 그냥 끼워 넣기로다 이 77억 원을 그냥 끼워 넣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경찰청에서 리조트 그거를 지으려고 부지를 사놓은 그런 실정이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한방치유센터도 이렇게…
경찰청 수련원이 몇 평 사 가지고 하시는지 아세요? 153만 평이 아니고 경찰청 수련원이 산 땅은 4만 평 조금 넘습니다.
153만 평이 얼마나 큰 땅인데, 세상에 100만 평이 넘는 산을 이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 사각형의 좋은 교육청 용지를 주고서 그래 이 산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의견말씀을 좀 해 주세요.
동명초등학교와 교환하면서 그 산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환경이 좋고 경치가 좋고 해서 확보를 해 놓으면 나중에 공공기관에서는 좀 저거 하지만 재정적 가치도 훨씬 앞으로 높아질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무원이 공공용지를 매입을 할 때에는 땅장사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혹 이 땅이 값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런 것은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게 교육용 시설,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용 시설에 적합하냐 아니냐는 거가 가장 큰 가치기준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153만 평이나 되는 산을 그냥 취득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가서 대안을 제시를 해 볼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안 1 동명초등학교 현재 부지에 이게 동명초등학교 부지는 5,213평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하려고 지금 시유지를 살려고 하는 땅은 약 3,000평입니다.
그러니까 5,200평과 3,000평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동명초등학교 폐교부지에다가 일부 영어체험센터로 쓰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관리하다가 제천의 학생회관이나 중요한 교육시설을 설립해야지 될 때 그때 쓰려고 보존하면서, 장락초등학교 토목공사비로 세워져 있는 35억으로 시유지 산 67번지 911평을 매입하고 거기에다가서 토목공사를, 그거는 토목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입구 쪽이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는 그런 안이 대안 첫 번째가 있고.
굳이 동명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제천시에다 넘겨줘야지 된다면 학현야영장에 감정되어진 77억 6,400만 원은 취득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수입 조치하는 방안을 대안 2번으로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대안을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처분하고 8건이죠, 8건을 교환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처음에 발상하게 된 시기가 언제예요, 그게 정확히? 언제쯤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게 시작이 됐나, 최초 시기가?
작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도의원 누굴 줘, 제천의원도 좋고 우리 도의원에게 귀뜸을 해 주고 이런 저기를 하려고 하는 정보를 준 건 언제쯤이에요, 그럼? 정보를 준 것은.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 작년에 굉장히 힘들게 어쨌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던 내용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설문조사를 하라 그래 갖고 저희들이 그 결과도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게 말씀대로 올라왔을 때는 이미 설명자료나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죠. 사전에 얘기가 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이 됐느냐, 그래서 제안을 리서치 설문조사를 말씀드린 거죠. 맞죠?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 미흡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셔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찬성 67%, 반대 10%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대다수 학부모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자체 설문조사 결과 미흡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보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올라왔을 때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다시 재차 리서치 설문조사라도 해 달라고 요청을 의회에서 했어요, 맞죠?
오창2초등학교 신설 쪽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창초의 학부모님들, 그 인적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일부들이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어차피 오창2초등학교가 신설은 되는 건 기정사실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파급되어서 전학을 시킨다든가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창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아주 학생 수가 급감되는 큰 우려가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여러 가지 연수, 홍보, 또 인센티브 이런 것을 해 달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오창초등학교가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학부모들한테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면 현재 상태는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기 뭐여 관계관 말씀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고민을 하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쪽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 개교하려면. 그러니까 속히,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긍이 가도록. 어차피 그 옆에 학교 지금 다른 지자체 뭐 이렇게 거기 사회 유지들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뭐 하고 한다는데 그런 것은 시기상조고 돼야 되는 거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단 그런, 바로 그냥 행길 건너 바로거든. 그러니까 엄청 타격이 있고. 이제 오창중학교, 오창고등학교는 거기를 이제 집중 육성하는 거는 뭐 당연히 맞는데, 오창초등학교가 지금 역사도 깊고 동문들이 상당히 우려하니까 이거를 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알아듣겠어요?
조금 전에 연계해서 말씀드렸던 예성유치원 그 설립계획이 우리 도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된 사항이 없거든요. 구체적인 설립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담당 과장님.
지금 예성유치원 관계 지금 앞서 말씀이 되셨는데 예성유치원이 작년도에 그 설립계획이 예산이 부결된 사항, 기이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은 국원초, 용산초 두 병설유치원이 합쳐서 예성유치원이라는 그런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된 상태가 다 공지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 부모님들이라든지 여러, 유치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내용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 계획 보고 올렸을 때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권위 있는 한국갤럽조사까지 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맞는가, 그것까지 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님하고 장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구체적으로 주민 관련된다든지 그러한 게 우리 도의회에, 우리가 지적하고 난 이후에 수립이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가칭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취득의 건은 동 단설유치원의 설립계획이 구체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 건을 삭제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겠습니까?
5-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47분)
그리고 제천,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응천 위원님 다른 생각 없으시죠? 제천 건은.
제가 다 다녀보고 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은 다른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이제 8필지인데, 다른 건 수용을 하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을 다른 의도로…
그런데 제천시에서 이것을, 사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지 도에서 사겠다 이런 걸 내 사적으로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이걸 사실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들어 보면은.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안 주면 우린 다른 거를 안 하겠다. 그런데 시장 약속이 동명 부지 안에 문화체험이니 뭐 이런 거를 또 한다고 자기는 공약을 했으니 천상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거여. 그래서 이게 대안이 없더라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제 생각에.
가 본 사람으로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이 의결하는 거, 공유재산변경 그 의결하는 거는 오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께 간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종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수정,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수정의결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같이 동의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성유치원 설립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도 자세한 말씀을 드렸고, 저도 부연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수정의결이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런 관계에서, 예성유치원 관계 설립은 제가 이제 소관 행정과를 맡기 전에 작년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여러 가지 첨예한 내용이었던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성유치원의 설립이 예산에서 부결되는 사항이 우선 원거리다, 현재 부지하고 원거리라는 게 일차적으로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근거 원인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시기적으로 빨리 추경에 요구되었다, 설립계획이 요구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 관계가 지금 충주시민, 학부모들 그 사람들이 계속, 이게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왜 안 되느냐, 삼원은 되면서 예성은 안 되느냐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올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아쉬운 게 위원님께서 같이 해서 저희한테 좋은 방안, 어떤 지도적인 말씀까지 해 주셔서 충주시민, 시내 전체 12개 행정동의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찬성, 10%만 반대하는 전체 찬성의 의미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찬성을 다 해놓고 나니까 이게 안 하더라라는 이 내용이 어떤 모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 소관 과장으로서 아주 이 의결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자료요청은 설명자료 359쪽의 금천초와 한천초 인조잔디운동장에 학부모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설명자료 459쪽의 제주교육원 설립계획 관련 추진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자료 507쪽의 교육협력관제 운영 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출입기자단에서 다섯 분의 기자님들이 취재차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전 동명초등학교와 시청부지 교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구인 전응천 위원님 본 건에 대해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동환 위원이 그럼 먼저 말씀하시죠.
동명초등학교 폐교부지와 장락초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부지 또 영어체험센터 건립부지 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와 관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지 되는데, 이 문제는 장래의 상당히 오랜 앞날까지를 내다보고서 재산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찾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현장을, 학현야영장 뒷산 청풍면 학현리를 전부 답사를 해 봤고 장락초등학교 인근 주변의 공인중개사 사무실까지 현장 답사를 해 보면서 여러 가지 가장 적절한 묘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정확한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대안을 제시한 것은 첫 번째, 대안 1 동명초 폐교부지를 제천시에 교환해서 넘겨주지 말고 그 동명초 폐교부지에 영어체험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제천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동명초 폐교부지를 존속시키면서, 장락초등학교 토목공사비 35억 예산 세워놓은 것만 가져도 시유지 산 67번지 991평을 매입하고 그리고 토목공사비까지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으니까 장락초 다목적교실은 시유지 일부만 교환하지 말고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부득이 대안 1번 동명초 폐교부지를 보존하고 보관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가 정 어렵다면 대안 2로 교육용 시설용지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청풍면 학현리의 산 153만 평 거대한 그 산은 시유지를 떠맡지 말고 이거는 77억 6,400만 원을 취득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제천시로부터 받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제 의견입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그쪽 지역의 현지 사정도 밝으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 오시고 연구를 하셨던 전응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 의견을 십분 수용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 위원님 얘기 들으셨죠. 한 말씀, 소감.
동명초등학교 폐교부지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추진과정 여러 가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것 당초계획, 지금 추진과정 이런 거를 왜 그렇게 거기다 하게 됐느냐 이런 걸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로 사료되어서 말씀 안 드리고, 동명초등학교 부지 건에 따른 재산을 집행기관에서, 제 의견입니다.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안에 대한 결정권을 위원님들이 저에게 이래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지역 의원으로서 고마움을 느끼는 한편 제게 이런 막중한 중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서 살펴보고 위원님들께 자주 이렇게 보고말씀도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 계획 원안대로 이렇게 승인해 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가칭)예성유치원 설립 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예성유치원 설립 부지 취득 및 원사 신축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19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201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솔밭초등학교 교실증축 기부금 등 기타 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증가분, 지방교육채 증액,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이후 교부된 예산 성립전 집행액을 반영 교육복지서비스 및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에 투자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 학교체육선진화, 외국어교육활성화, 마이스터고 육성, 다양하고 창의적인 진로·진학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9,646억 원 대비 7.5%인 1,473억 원이 증액된 2조 1,1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62억 원, 자체수입 82억 원, 차입 68억 원, 전년도 이월금 361억 원을 증액한 1,47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영 7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436억 원, 교육복지 지원 46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07억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565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20억 원, 직업교육 8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40억 원, 기관운영 관리 59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46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더불어 교육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인 1,473억 359만 7,000원 증액된 2조 1,189억 8,12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61억 8,018만 8,000원 증액된 1조 9,576억 2,285만 5,000원이며 전체 세입의 92.7%에 해당합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보상, 자산수입과 2012년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82억 3,1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 68억 3,900만 원은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추가분입니다.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2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353억 63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재원,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및 교육경비 지원에 따라 확정 또는 예정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3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안, 10쪽부터 15쪽까지의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11개 정책사업에 1,006억 9,890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1개 사업은 감액, 1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액의 73억 5,11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편성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운영비와 유아교육진흥, 체육교육 내실화 등에 435억 6,45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방과후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누리과정 지원 등에 기정예산액의 463억 2,0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급식·체육 활동은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급식관리 등에 67억 3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공사립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7억 2,9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565억 3,3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이념 구현을 위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독서문화 진흥 등에 기정예산액의 20억 3,8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액에 8억 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 39억 6,2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기정예산액에 59억 4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의 466억 468만 9,000원을 감액한 46억 9,7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내실화와 생활지도, 독서교육, 급식환경 개선,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필요 우선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와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하여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을 깊이 고민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9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뭐 추가 자료 아까 요구를 하셨는데 추가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환 위원님.
우리 도내 시·군별로 해도 좋습니다.
초·중·고의 학교 보건교사 및 보조교사 현황, 시·군별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을 거예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인당 20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돌아올 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의내용을 충분히… 그다음에, 다음 순서에 또 드릴 테니까 20분씩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응천 위원님부터 좌에서 우로다가, 그다음에 최진섭 위원님… 이 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입니다.
먼저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 태권도훈련장 시설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주중학교에 지금 이 다목적 체육관 외에 또 있는 걸로 아는데, 있어요?
(…)
이게 보니까 많이, 여기 사진도 나오고 이래서 아주 엄청 낡고 위험한 이런 상황인데 이것 외에 옆에 체육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 그것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수 태권도 하는 애들, 걔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일반 다수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천에는 태권도 전용구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은 이래 넣는 게 아니지. 아니 충청북도에 3개 시가 있는데 3개 시 중에 유일하게 한 군데만 있다, 이렇게 꼬집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제천은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넣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 그거여.
이 말씀 하나하나 하는 거 기재할 때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생각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건 뭐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성중학교 기숙사,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이 속리산중학교 당초 기숙사 신축 시 몇 실을 이게 증축을 한 거예요? 속리산중학교 당초에 몇 실을 한 거예요, 기숙사.
지금 말씀하시는 게 속리산중학교…
그런데 이 오성중학교 보면 3월에 개교를 해서 지금 몇 개월여, 6개월도 안 됐잖어. 그죠? 6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와서 증축한다는 거, 처음에 한 속리산중학교 예가 있는데 그런 것도 도교육청에서 예측을 못하고서네 지금 3개월 지났는데 증축한다고 또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이건 좀 웃기지 않느냐 그거여.
어떻게 이런 교육 예측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이 세부사업설명서 65쪽에 보면 학교회계직노조 관리가 있습니다.
도교육청 산하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노조가 몇 개나 돼요? 도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게. 그런 노조가 몇 개나 되느냐고.
(…)
몇 개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 하여튼 몇 개가 있잖아, 그지? 전부 다 이래 돈을 줘 가지고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저기 뭐여, 비정규직 공동관리 이것은 처음 이래 세워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회계직노조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분담금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납부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다 학교회계노조가 처음 결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거를 전국 시도교육청이 협의회 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노조관리 단체가 몇 개나 되며, 또 각 단체마다 얼마씩 주는가 내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은 노조한테 지원되는 경비가 아니고요, 시도교육청에서 노조를 어떻게 대응하고 학교직원 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구성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노조를 지원해 주는 경비는 아닙니다.
예, 해마다 갔다 오면 ESPT라고 그래 가지고 영어능력테스트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하시면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다른 수업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영어능력 향상에도 약간의 진보가, 발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3쪽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교육비 절감 이런 거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래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이래 해서 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는 학교별로 어떤 예산을 주어서 학교에서 사교육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운영하기도 하고 교과에 대한 창의경영학교의 지원금을 가지고 영세한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교과 외의 관련된 활동 같은 것들 학생수요를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많이 가는 게 아니고 많이 줄어들게 하기 위한 목적…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11개 정책사업에 1,473억 이렇게 예산을 하셨는데, 1개 사업은 감액을 했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1개 사업은 증감조정 이런 게 없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몰라서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
그거 한번, 이걸 한번 설명서 그다음에 이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거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금 사용 잔액 여기에 대해서 있었는데 자치단체보조금 사용 잔액이 7억 1,400만 원이 발생한 사유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됐어요?
이 자치단체보조금 사용 잔액은 예를 들면 다목적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응투자한 그런 부분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67쪽에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있는데 학교운영비 지원비 위헌 결정에 따라 가지고 계상한 관련 수당에 행정직원 수당도 계상되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이 초등학교는 그전에 ’87년도에 학교육성회가 없어짐으로써 초등 교원한테는 보존수당을 지급하게 되었고요, 지방공무원한테는 수당규정에 명시가 안 되어서 초등학교 행정직원에 대한 그거는 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 중학교 직원이 작년에 위헌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1, 2월분은 이번 수당을 계상해 넣었고요, 3월부터는 교원이나 일반직이나 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학연수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려 보는데, 초·중등 영어연수 그 연수기간 중에 수업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는 방학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개. 여름방학 때 하는 건 7월 15일 방학 때, 그래서 8월 말까지 해서 방학 중에 실시합니다.
겨울에 가는 거는 또, 여름에 가는 게 2개가 있고, 겨울에 3개가 있는데 그것도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가서 1월 말쯤에 옵니다.
그래서 수업결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는데 여비 줘야 되고 또 그 자리 메꿔서 수업을 하려면 또 돈 들고, 영어연수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이래 계획서를 보면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권 국가 특히 미국 일반 교과교사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포함됐는데 일반직 공무원도 포함이 됐네, 왜?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직도 학생들을 이래 지도하고 이런데 그런 거여?
그거는 선진교육 현장을 방문해서 사실은 관광으로도 선진국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반 교과나 일반 공무원들도 시험을 해서, 거기 사실은 홈스테이하기 때문에 비행기표만 들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거기 선진국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 해 가지고 이래 하신 건가, 그냥 하신 건가?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사실 희망학교는 여기 나온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산상 이 숫자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로활동실 구축을 작년 2012학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년을 완전히 활용을 못한 측면도 있고요, 올해 구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활용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또 하는데 그런 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 안 하셨죠?
영어전용교실이라든지, 과학중점교실이라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진로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과교실과 그 효율성은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설명자료 459쪽 직속기관 설립이 이게 학교폭력예방과 소속 같은데 증감내역을 보면 물량이 추가되는 거로 했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는 375명 수용인력 해 가지고 지하 1층서부터 지상 4층까지, 지하에는 다목적실, 기계실, 전기실이 있고 각 층별로 사무실, 식당, 4층에 가족실, VIP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계획이 변경된 거는 뭐죠, 대개? 추가되는 게.
전기 및 상수도 인입,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치, CCTV 설치, 태양광시설,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3.69%를 증액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시설과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주도수련원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기초조사서부터 제주수련원을 완공하기 위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공직경험으로 보면 여기서 예산심의 다루는 데서 그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판단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지를 학교폭력예방과에다가 물으면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시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최종 결재를 받았겠는데, 그거 사업계획 변경된 것 좀 자료 좀 주시겠어요?
그다음 그거는 한번 교육국장님하고 관리국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완공이 되기 전까지.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준공되기 전까지는 시설을 준공하기 위한 기초서부터 완공 때까지 전부 관리해야 되거든요.
학교폭력예방과는 나중에 되고 난 뒤에 거기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고하시죠.
그래 토론회를 어디서 하고 토론회 내용이 뭐고 또, 내용이야 폐교 활성화 내용일 테고 거기에 토론회 참석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번 토론회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충북에 폐교가 123개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지금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어서 한번 토론회를 해서, 그 대상은 누구냐 하면…
장소는 저희들 교육청 회의실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591쪽, 장애인 편의시설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산성초등학교에 장애인 화장실하고 난방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을 1식으로 4,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개 남자 방이 몇 개고, 여자 방이 몇 개인지 그게 대충 나옵니까? 장애인 시설이라.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산성초는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안 돼 있어 갖고 그것을 남녀로 구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요, 올해는 장애인 편의시설…
저는 주로 이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거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전입금에 대한 목록이 죽 나왔어요, 각 지자체별로. 나왔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게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죽 나오는데 청원교육지원청은 왜 의무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만 나왔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청원군은 조례에 학교경비 지원을 일반 학교로 직접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포함 안 시키고 직접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각 학교에 들를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별 실효가 없어, 실효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단기간 교육을 받고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담임이나 3학년 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지 안 한다 그거예요. 안 하는데 이게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494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496쪽 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신용카드라는 것도 생소한 이야기이고 처음 듣는 이야기여, 위원님들 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데 신용카드를 뭐 하는 데 쓰는 신용카드고 이 수수료를 왜 지원하는가, 이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신용카드가 어떤 종류의 신용카드이며…
이 신용카드가 뭐냐 하면 학부형들이 사립학교에 공납금을 낼 때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 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에서는, 각 유치원에서는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내게 됩니다. 그게 대충 2%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0.36%를 지원해 주고 유치원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지금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네.
아까 청주중학교 다목적실 이거를 제가 자세히 물어본다는 게 잊어먹었습니다. 이 청주중학교 다목적실이 몇 년 됐어요?
정확한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정해지겠지만 정확한 위치 결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중학교는 금방 여쭤서 생략하고 동주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 했는데 필로티가 뭐여, 1식을 증설하는데.
동주초등학교가 당초 사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학급 수가 상당히 지금 청주에서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주차장 확보하고 다목적 시설 조금 더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이 너무 적어서.
학교시설 증개축 360쪽을 한번 보시면, 저는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 충주농고가 이제 국원고등학교로 되고 해서 청주농고가 이제 농고 중에는 하나예요. 그래 기숙사를 짓는데 상당히 의견이 대립돼서 간신히 통과가 됐어요.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업학교가 인문고등학교로 바뀌자마자 무조건 기숙사로 이렇게 대체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고 검토도 해 보고 어떻게 보면 국원고등학교도 지금 9학년은 농고에 잔류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희망한 사람은 청주농고로 왔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볼 때도 인문고등학교로 전환되자마자, 그런 느낌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아니 하기는 잘하는데 이게 바뀌자마자 그냥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것을 검토도 해 보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라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원고등학교는 충주농고에서 이번에 일반계로다 전환이 되는데요. 처음부터도 동문들이 반대도 많이 했었고 일반계로 전환돼서 이제 결국은 기숙사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많이 개선해 줘야지 동문이라든가 학교 구성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인 기숙사를 바로 짓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4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도 예술교육지원 조례 대표 발의를 제정했습니다.
문화예술 소외·취약지역, 학교폭력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주요인 중에 하나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인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 내에 초·중·고 몇 개 교가 운영이 됩니까?
지금 금년도에 새로 5개 학교가 선정되었고 지금 2012년에 소외지역을 위주로 배치했는데 2013년은 청주지역에는 이번에 새롭게 2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게 5개 교죠?
저희들이 특교로 내려오는 것도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예술동아리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케스트라 학교에서 원하는 거 저희들도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리 활동으로 한 50여 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는 꼭 우리 도교육청의 이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저기 해서 다시 2차 추경 때는 이 3학교 올릴 수 없어요?
하고 싶은 아이들을 전부 우리 교육청에 모아가지고…
충북의 도 단위로 하는 건, 단위학교의 소규모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지, 왜 도교육청 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학교를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쪽에서는 기존의 만들어진 학교에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리원 인건비 쪽에 상당히, 여기 민원서류도 2통이 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리보조원 산출근거 아까 담당자하고도 간단히 말씀을 서로 나누었지만 2012년도는 학생 플러스 교직원 플러스 유치원아였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2013년도에는 학생 수만 가지고 이렇게 산출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2013년도의 배치기준은 조리사, 조리원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선 학교에 내려간 공문에 의하면 금년도에 2명인데 1명으로 이게 줄게 되어서 큰 걱정이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불안하고, 민원서류 여기도 지금 와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분류가 됐으니까 조리사도 들어가나요?
그래 57세에 학교의, 그러한 이런 민원이 왔어요. 이거를 60세에 다른 학교 같이 보조 좀 해 달라. 어째 이렇게 정년이 2016년부터 늘어날 텐데 이런 데 대해서 학교를 균등차원에서 정년도 늘릴 텐데 교육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아니 행정관리국장님.
그거는 사용자가 지금 현재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체교섭에서 분명히 다루어질 문제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가 교육감으로 이렇게 된다라면 그런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거나 통일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학교장한테 일임을 하니까 학교장들이 지금 57세 학교가 많아요.
민원이 오고, 그분들은 생사가 갈리고 지금, 정년을 지금 60세까지 늘리는 판에 이게 언제 해당되느냐고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아까 사무관님하고 얘기했지만 사무관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 안에 5월, 6월에 해서 그 결의사항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저기를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 계속 늘어나고 지금 학부모자료집,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연수비도 늘어나는데 금년도 총예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88쪽에 나오는데.
6억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번 추경이 3억 9,000이죠?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늘 학부모교육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못 오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123쪽,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에 여러 가지 거기 보면 미국연수, 호주연수, 캐나다, 뉴질랜드 등 많이 하는데 거기 미국연수 21명에서 36명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15명이 증가했는데 요거는 영어 이외의 타 교과와 일반직을 연수하기 위해서 증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기능을 맞는 게 지금 국어교육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대표해 가지고 충청북도교육청 국어교육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도 거기 자문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만, 박정희 과장님 종합교육계획 지역교육청, 학교로 나갔나요?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거는 이런 영어나 여러 가지 연수가 많은데 여기에 국어교육, 독서교육, 도서관교육, 한글사랑큰잔치 이래 가지고 국어교육을 실적을 나타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연수기회를 주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덧붙여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상입니다.
하나는 국외연수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교육원 문제하고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자료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외국어교육원이나 영어체험센터나 각급 학교에서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원어민강사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372명 정도…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는 없고요. 미국, 영국 영어를 쓰는 주요한 나라, 호주, 뉴질랜드 그런 정도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근에 이제 인도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언어적인 그런 면만을 가지고 하면 효과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보시는 견해는 그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영어의 교육적 측면으로 보면 원어민강사를 채용해서 학교교육을 확대시키는 거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 지금 영어체험센터라든지 각종 학교에서 하는 영어캠프 이런 거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도 원어민 선생님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 외국 가는 거하고 같다라고 얘기한 거고, 우리 선생님들이 외국에 갔다 와서 가르치더라도 원어민만큼은 못합니다,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당초예산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계상이 되어져 있는, 예산 계상이 되어져 있는 국외연수에 해당되어지는 인원이 얼마, 약 사백몇십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번 추경에 또 편성이 되어진 거를 보면 학교정책과 소관으로 36명, 미국, 호주, 북미, 여기 주빈이라고 그런 분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주빈까지를 포함해서, 이건 제가 파악한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는데 교수학습지원과 소관으로 20명, 교원지원과 소관으로 2명, 체육보건급식과 소관으로 12명,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으로 30명, 총무과 소관으로 20명, 재무과 소관에 100명, 100명입니다.
OK 영어캠프 옥천군에서 동남아 가는 거 18명 해 가지고 238명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640명 정도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산을, 기획관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 국외연수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운영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489명이 돼 있고, 이번 추경에 238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심의 받을 때마다 국외연수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집행청에서는 나름대로 업무추진 하면서, 물론 영어교사 연수도 있지만 생활지도 같으면 생활지도 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일반직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 거…
국외연수는 보기 나름이지만 선심성은 아닙니다. 선심성은 아니고요, 해외에 나가서 좋은 제도라든가 도입을 하고 또 선생님들 연수차원이지… 저희들 전체 교직원에 대해서 700명이니까 큰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는 측면의, 손의 바닥을 보는 측면과 등을 보는 측면이 각각 다르듯이 기획관님께서는 아주 긍정적 측면을 말씀을 하셨을 테고, 저희 위원들은 그 이면에 다른 면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제 말에 수긍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주교육원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 소관이시죠?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가인상률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 뭐 교육감님 지시라고 그러고서 또 더 짓는다고 그러고서 또 늘려 달라고 그러고 또 늘린다고 그러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도 더 안 올리려고 상당히 고심을 했었는데 위치이전 때문에 들은, 입지여건 때문에 변동되는 게 조금 있고 바로 정시에 추진이 안 돼서 물가인상률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왔지만 태양열이라든가 스프링클러 그 편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된 거지 앞으로는 제주교육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은 안 할 겁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가지 곁들이면 다른 사업을 거기다 붙인다 그러면 모를까…
(장내 웃음)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는 예측을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한치 앞을 예측을 못하고 당장 눈앞의 부분만 계속 얘기하고 또 나중에 예측이 안 되어졌다고 뒷북치고 또 예측 안 되어졌다고 뒷북치고 하는 등의 문제가 여러 건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광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설명자료 359쪽에 금천초, 한천초 인조잔디운동장의 학부모 의견수렴이 이게 전부인가요?
예,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인조잔디운동장이 당연히, 여기 지금 64%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그죠? 거기다가 기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이게 여론조사표로 맞는지,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하고 운영위원회 자료라든가 학부모들 여론조사 자료가 없어서 이 두 군데 학교 다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차를 3월 7일 날 설문을 마쳤고요, 그전에 한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7쪽에 교육협력관제 운영계획이 있는데요. 교육협력관제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서 교육기부를 이끌어내고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등 다양한 교육시책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를 시켜서 어떤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연초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쑥 올라와 가지고 그전에 여기 단체들이 지금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중에서 교류협력 안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군부대하고 해서 교육기부 방법 등을 해서 장병들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군부대 인근부대에다가 지역학생들하고 학습지도라든가, 정부단체에서 발행하는 주보 등을 통해서 학교발전기금 기탁방법 등, 예를 들면 두꺼비신문 등을 통해서 마을신문을 통해서 학교발전기금의 어떤 기탁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저한테 주신 내용에 두꺼비 이런 거나 시민단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101쪽에 인정도서 개발 보급과 관련돼서 9번 자료개발에 2,000만 원 곱하기 17책 이렇게 해놨어요, 자료개발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뭐 하는 예산인지 모르게 2,000만 원 곱하기 17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죠?
도대체 2,000만 원이 어디에, 이런 식으로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2,000만 원은 교과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그 학교에서 필요한 책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비가 2,000만 원씩 배부됐습니다.
어디 공사한다고 2,000만 원짜리 공사합니다. 2,000만 원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123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가 증액인데 이 중에서 기타재원이 2억이 툭 들어왔어요. 이 2억은 뭐죠? 기타가 2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타 2억 이게 이렇게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옥천지역에 주로 원어민 인건비로 사용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댐지역 주변의 학교들을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학교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주로 옥천지역의 학교에만 배치하도록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10건이 넘어요. 좀 더 찾아보면 제가 보기엔 한 15건 정도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쿵쿵 들어오거든요.
수천만 원짜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고 쭉 나오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아까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셨었던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주교육원 설립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 올라온 거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발견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폭력과 그 업무에 수련활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라서 처음에는 관리국에서 어느 정도 기초를 다잡아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운영을 그 운영을 하니까, 우리한테 교육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설과나 이런 데서 협조를 다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면 끝까지 지어놓고서 운영과 관련 되어서 넘겨야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텀씩 돌아가셨는데 지금 속개한 지가 1시간 50분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휴식하고 4시 10분에,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충주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언론기사 건에 대한 부교육감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부교육감이 잠시 전에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이행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 한 텀까지 다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두 가지만,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원안에 233쪽, 지금 243쪽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이거하고 291쪽에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 이거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243쪽의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해서 40억이 되어 있고 요거는 어디냐 하면 체육보건급식과, 그리고 291쪽에 학교체육시설까지는 똑같네요. 아까는 여건 및 개선이고 이거는 확충 및 개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여건 개선하고 확충 개선하고.
여건개선으로 해 가지고 40억은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확충 및 개선은 24억 8,000만 원은 학교폭력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이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충 및 개선, 여건 및 개선 한번 좀 누가 설명해 보실래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여, 이게? 체육보건급식과하고 학교폭력과하고.
후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놀이시설의 개·보수에 관한 예산내용입니다.
그 여건개선은 체육과 소관이고 그 뒤에 학교폭력과는 놀이시설 개선 쪽인데 그 안전교육하고 생활지도 그게 들어가서 학교폭력과로 그게 업무가 배정됐고 나머지는 체육과입니다.
그리고 170쪽에 유치원 연구년제 운영 560만 원은 그거 뭡니까? 유치원 연구년제 170쪽.
지금까지 유치원 교사들은 연구년제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학기부터 유치원 교사들도 연구년제를 적용할 그래서 1명에 대한 연수경비입니다, 500만 원.
그런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를 주로 하고요 나머지들은 각 과에서 또 그 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의 국외연수는 미국으로 가는 거 몇 명,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비교해서, 그러면 16개 시도가 딱 비교하면 “우리도 봐라. 우리 충북 700명 많은 게 아니다, 교사 대비 수 해 가지고.” 그것 좀 한번 만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음서부터는 국외연수 얘기 가지고 안 나올 것 같은데, 매번 국외연수 가지고 나오는데 한번 못한다면 의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타 시도 교육청의 국외연수현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100명을 10명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5쪽에, 교육과학연구원에 425쪽 연구학교박람회 개최, 아주 제목이 참 좋아 가지고 저도, 연구학교박람회,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람회를.
작년에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연구학교를 최종 발표회를 학교마다 다 하다 보니까 업무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예산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전부 한꺼번에 모여서 종결보고회 하는 학교를 연구원에서 전부 모여서 보고회도 하고 또 공연이 있는 방과후 같은 경우에 공연도 하고요, 또 우수사례 같은 것은 세미나실에서 세 파트로…
연구학교 보고회를 한날 초등학교 전부 모여서 2박 3일간 박람회를 하고요, 또 중·고등학교는 그 다음 주에 모여서 2박 3일간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몇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주교육원 설립, 당초에 97억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때 기대효과 제일 첫 번이 뭐냐 하면 학생들에게 쾌적한 숙박시설 및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서 좋다, 이게 첫 번째 이렇게 그때 보낸 거예요. 기대효과가.
그런데 여기 다시 이래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 추가 사유 123억에 대한 것이 죽 이래 나와 있는데 제일 첫 번에 입지여건 변동 8,000만 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 당시 애월읍 곽지리를 현장방문 했을 때 이거 제가 물었어요. 전기가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그 옆에 마을여. 아, 여기서 바로 끌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상수도는 어디서 끌어 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데 여기서 다 끌어오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게 몇 미터나 늘어났기에 이 8.000만 원씩이나 이래 증액이 되느냐 그거예요.
전기하고 상수도는 인입구간을 100m를 반영시킨 겁니다, 설계에.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자꾸 소요금액이 늘어난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을 적에 여기까지 다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반영시킨 겁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39쪽에 창의경영학교 지원, 지금 우리 현재 학교의 교육과정 시간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간도 있어, 지금. 있잖아요, 그지? 체육시간 있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런 그룹도 많아. 있고, 또 방과후 스포츠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어. 그런데 또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건강증진모델학교 육성을 한다,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을 한다는 거예요? 획기적인 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과부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 뭐여, 감사관 건데 간부 공무원의 학교장 청렴도평가 설문용역 2,500만 원. 이거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도를 죽 보면 청렴도가 전국에서 상위그룹으로 매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해야 되네, 그지?
교원모니터단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년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취지를 교육현장에 홍보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서 저희 교육청에는 지금 현재, 이게 온라인 모니터단과 오프라인 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 1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0명은 오프라인 모니터단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 1년에 오프라인 모니터단은 4번 모여서 어떤 주제에 대해, 교과부에서 주는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우리 도내 지금 129명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의견을 제시한 중에 교육정책 수립을 하는데, 우리 도 교육정책 수립을 하는데 크게 반영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평가주제가 방과후학교,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 평가, 제가 기억… 그다음에 네 가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그 결과를 가지고 많이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고 무슨 큰 근무여건이 이렇게 개선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개선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 여러 가지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 피부에 그렇게 확 느끼게끔 일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81쪽 교원국외연수 또 나오는데 여기는 유치원 선생님들이더라고. 유치원 선생님들이 보통 선생님이 되려면 한 30 대 1 이렇게 경쟁을 뚫고 되는 사람들인데, 뽑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을 자질함양이 크게 저 뭐여, 자질함양, 여기 이렇게 썼네. 보면, 사업목적이. 유치원 교원의 자질 및 이런 거를 위해서 이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자질 또 이래 해야 되나? 연수를 보내면 되는가요?
다른 해외연수가 다 유사하듯이 대개 선진국가의 유치원교사들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환경이라든지 또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등등 선진국의 발전된 그런 교육여건을 보고 학교 현장에 와서…
그다음에 216쪽 병원학교 설치 운영, 이게 어느 학교예요? 7명이 있는 학교가.
지금 병원학교는 충북대학교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언제라도 학생들이 아프거나 하면 병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를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확정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17쪽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학급당 250만 원씩 사립학교 주네. 도내 사립유치원 전 유치원 학급에 다 주는 거지, 이게?
2011년도에 20만 원, 2012년도에도 25만 원, 해서 ’13년도에도 25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월 얼마씩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533쪽 학생배치계획 업무추진 지원 이게 사업목적이 유아수용계획이란 말이여.
근데 읍·면·동사무소에 요구만 하면 다 뽑아서 이래 주는데 왜 이런 예산을 또 책정해야 되는 거예요?
유아수용계획 관련은 용역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됨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금년도에 수립해야 되는 것이 ’14년, ’15년, ’16년 유아수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5세…
그러면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유아를 조사해 가지고 수용계획을 하는데 이걸 했다고 그래 가지고 만일 원아가 모자라면 채워주는가? 돈 받았으니까 채워놓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617쪽 적정규모학교 육성에서, 이것도 또 웃기는 거예요. 여기 내용 중에 사업홍보가 있어요, 사업홍보. 가만히 있어도 입소문으로 기숙사를 더 지어야 할 필요정도 이상으로 학생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무슨 홍보가 필요하냐 그거여. 내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가만있어도 많이 오잖아요, 애들이.
특교로다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데 제목은 사업홍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속리산중학교하고 오성중학교에 타 지역에서 많이 오다보니까 교육요람이라든지 기타 그분들한테 설명하는 자료를 만드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요람 제작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있을 건데 이런 내용으로 또 이러는가.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156쪽 설명서 교무실무사 인건비인데 275일 근로자, 290일 근로자, 365일 근로자 단가가 다 다르죠? 한 사람 1일 단가가. 대상이 다 다르죠?
단가는 같은데 일수에 따라서 275일 근무하느냐…
저기 교원행정업무 경감에서 163쪽 요게 새로 신규로 아마 추경으로 들어오신 모양인데 그 사업비 내용을 보면 우수사례 공모 또 교무실무사연수, 이게 제목이 행정업무 경감이거든요. 경감에 우수사례 공모가 있고 실무사 연수가 있고, 또 교원행정모니터단 운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만족도에 대한 설문분석 연구용역 주는 게 있고, 행정지원팀 운영 해 가지고 각 소제목별로 달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원행정업무 경감 그냥 상식적으로는 대개 이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업무도 있거든요.
업무도 있고, 이거를 굳이 설문조사도 하고 이게 모니터링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도 주고 또 이게 모니터단 운영에 협의체도 있고 교무행정지원팀 운영에 협의체도 있고 요게 같은 운영이 아닌지.
제가 생각에는 2013년도 금년도의 추경에 올라와서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제목은 지금 제목이 교원행정업무 경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그전부터 있던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구요.
그러면서 상황이 조금 변해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우수사례 공모라든지 교무실무사연수 그런 것들은 작년에도 하던 거고, 그다음에 모니터단 운영이라든지 설문분석 연구용역 그다음에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계속 이걸 여러 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내라고 하면서 다른 시도에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한테 업무경감이 방안을 자꾸…
기존의 업무를 하던 거고 그런 것들을 해서 업무경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모색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에 장학활동 해 가지고 198쪽 장학활동 지원에서 그게 계상내역이 연수교육과정 콘텐츠 임대료 16개 과정이거든요. 그 콘텐츠 임대하는 콘텐츠내용이 대개 무슨 내용입니까? 16개 과정이.
주로 컨설팅장학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수업컨설팅과 수업디자인 과정 이런 것들입니다.
요것은 작년도부터 우리 교육부에서 학교 교사들의 수업컨설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명당 4만 원꼴의 임대료를 그래서 6,400만 원을 저희들이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기술 향상 장학컨설팅을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집합연수로 하면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방학 때밖에 못하고 해서요…
요번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핵심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경영학교의 교육과정 혁신형을 스스로 하되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서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올해 2년 차입니다.
교과부 예산을 받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특교로다.
그래서 물론 여기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이 요구해서 학부모협의체든지 뭐 이렇게 찬성 반대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거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유도를 하든지 뭐가 주관이 뚜렷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MBC인가 KBS에서 한 3시간씩 두 번을 다뤘던 거거든,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한벌초 여기 제 지역구라 잘 아는데 거기 새로 바꿀 때 엄청 고생했죠? 그거 전부 싹 치워서 나르는 값이 그 값이었거든.
이상입니다.
제주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이것 건축시행은 어느 부서에서 할 거예요? 그냥 다 아는 거지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여. 건축시행 어느 부서에서 할 거예요?
시설과에서 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납품 받고 또 시공업체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됐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저기 뭐여 대천수련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여?
지금 학교폭력대책과가 업무분장이 학생 수학여행, 전지훈련, 현장체험학습 이런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이 예산산정을, 이 예산 추가 사유에 대한 산정이에요. 여기에 입지여건 변동, 사업규모 변동, 물가상승률, 시설부대비, 비품구입비 이렇게 해서 12억여. 이것이 산정된 시기가 언제여?
그러면 내 생각에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이유가 그거여. 하루 종일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사실 솔직한 얘기가. 이렇게 예산을 올리기 전에 미리 좀 다 좀 알 수 있게끔 와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쌍곡 그거 그렇게 놔두지 말고 한 층 더 올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오히려 위원들이 부탁하는 겁니다, 교육청에다가.
또 제주수련원 건립한다고 그럴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위원님이라고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지만 하여튼 그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왕 지으려면 랜드마크가 되게 날씬하게 지어라, 이쁘게.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들이여,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12억이 이렇게 더 추가돼 가지고서 날씬하게 짓는 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왕 지으려면 그렇게 지어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얘기를 해 주고 상의도 하고 그랬으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안 되겠어요. 이거 자꾸 뭡니까? 저기 추가 스프링클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3.69% 물가상승도 되고 그래서 그냥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번에 예산 올릴 테니까 이것 선처 좀 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위원님들이 또 그것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줄여보세요라든지,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든지 할 텐데, 가서 불쑥 디밀으니까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여, 이게. 나 오늘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이여,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각성하세요, 그거.
왜 그렇게 꼭 임박해서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안 되면 위원님들 뭐 그것도 안 해 준다고 막 욕할 거 아녀.
아, 나 답답해 아주 진짜로. 내 이런 소리 하는 거 보셨어요? 오늘부터라도 가서 잘 좀 상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이 위원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야단치는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도대체가 이번에.
두 가지여.
첫째는 시설을 하는, 시설을 잘 아는 사람이 대답하게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이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미리 와서 상의 좀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여. 랜드마크로 지으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여, 우리가.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를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서 보시고, 예산안은 118쪽인데 설명서는 83쪽.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청주 복대초, 청원 각리중 이런 시설을 해 주고서 반환금이 있네요. 이 반환금은, 도의원 사업비는 도청까지 오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그냥 산출해서 하나.
사업비는 정산해서 다시 도청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해외 한글학교에 거주하고 이제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한글학교 이런 데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또…
그쪽에 교육감님이,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외국에 뭐여 교육기관들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기존에 해놨던 게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나는 또 이게 여기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99쪽, 학교보건교사, 여기는 보조교사, 도내 몇 학급 이상이 보건보조교사 운영을 하나요?
보건보조교사는 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 한 100명인데 큰 학교는 근 1,500명 있는 학교하고 하루의 근무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학교의 보건선생님이 하소연해서 다른 학교로 가셨어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도 행정당국에서는 충분히 알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시고, 학교에 장학지도 가셔도 정말로 애쓰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2004년부터 계속 10여 년간 지금 해오는 사업인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충북교육사랑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분한테는 0.3%의 복지기금을 저희들한테 적립을 합니다.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지만 차년도부터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네들 성금을 내서라도 도와줄 판인데 이런 것을 제고를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누가 혹시 와 계신가요?
설명서 말고, 사업설명자료 말고 예산서 517쪽.
(…)
내용 아시나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청주맹학교는 학교의 재단이 혹시 어떤 형태의 사립학교입니까? 사회복지법인가요? 종교법인가요?
거기에 다목적교실하고 직업교실을 같이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과정에서 돌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닥에 암이 나왔습니다. 암이 나와 갖고 암 처리하는 비용이…
이상입니다.
오늘은 아까 질의할 때 한 건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를 들면 300만 원 곱하기 16대, 3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모르는 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짚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걸 집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98쪽 보세요.
여기 지금 298쪽에 보면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기자재 구입비 9,500만 원 곱하기 2대, 이게 무슨 기자재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6,200만 원.
충북전산기고에 한 기계는 머시닝센터라고 해 가지고 기계 가공용 선반하고 그다음에 밀링이 합체된 기계라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기계인데 그 기계 1대가 9,500만 원입니다.
예컨데 청주농업고등학교 실험실습장 시설개선 7,538만 원 곱하기 1교, 구 기숙사 철거에 따른 정원조성 6,500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상세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환경개선에 뭐를 환경을 개선하실 건지, 여기 지금 구 기숙사 철거하고 정원조성을 하는데 뭐를 하는데 6,500만 원이 드는지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6,500만 원짜리 나무 한 그루 심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넘기면서 계속 그래요.
공동실습소 운영 301쪽 환경개선비 청주공업고등학교 그렇고, 1억 5,300이 그냥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돈인지, 그다음에 그 뒤에도 계속 305쪽 직업교육홍보 운영비 200만 원 곱하기 10월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통으로 콕콕콕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다른 과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상세내역을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자재라든가 상세내역을 다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질의가 안 나올 텐데 앞으로는 정말 빠짐없이 상세하게 내역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좀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상세내역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12억 정도를 쭉 들였는데 물론 특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립전이 주로 많기는 하나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47쪽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영상자료 117만 5,000원짜리 154세트 이게 뭐예요?
지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영상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 배포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럴만한 능력도 없고 해서 아주 좋은 자료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구입하려고 올린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에 3,600만 원, 그다음에 이거는 조사도구 개발 및 결과분석이죠. 온라인시스템 개발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8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쭉쭉 해서 종교계 협력사업기관 2개 기관, 무슨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6,000만 원, 학교폭력예방중점연구소 이화여대 330 이게 전부 우리 지역 게 아니죠?
그리고 한국교총 5억 이게 뭐죠?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줘서 실태 조사할 때는 각 시도 분담금으로 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교총에다가 5억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5억을 줘서 교총에다가 패스하는 돈입니다.
이거는 부교육감님 회의라든가 다른 회의를 통해서 이거는 개선을 요구를 해 달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오는 거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충북교육계가 지고 돈은 다 다른 쪽으로 빼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중앙단위에서 예산 보면 충북 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이거 전형적인 그런 사업이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삭감 후 재 계상된 사업내역과 관련되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원래 의회에서 삭감을 한 내용 그대로 여기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지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대체로 과반수 이상은 아까 오후에 저희 위원님들이 나누어서 질의를 한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청렴도평가 설문조사 용역 삭감이 2,500 다시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꼭 필요한 건가요?
주요업무계획 관계는 중장기 업무계획을 5년 치를 추진하는데 지난 당초예산은 추진기획단의 비품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근데 더 내실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군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하는 그 경비를 반영시켰습니다.
학교정책과에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교육정보통계 운영, 교원행정업무 경감, 국제교육이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은 어떻게, 지난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죠.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런데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교로다 요번에 온 내용입니다. 1억 9,000은 그렇고요.
특교로다 11개 학교에 1,500만 원씩 지급하고, 저희들 지난번에 5,5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예결위에서 깎였는데요, 그런 것들이 교과부에 지침상으로 좀 그런 학교를 운영하려면 한 학교에 2,000만 원은 줘야 된다 그래서 특교를 1,500만 원 교육부에서 주고 500만 원을 저희 교육청에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그렇게 올렸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부터 하던 사업인데 일부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또 저희들이 아, 이런 사업 필요하겠다 싶어서 벤치마킹 하는 사업, 그런 거 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 2건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우리 교육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하나는 통일교육 교재 보급입니다. 이것이 희망 학교에 저희들이 원래 2만 4,000부를 학생용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4,000부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교사용으로 1,100부 정도를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되는데 100부 정도의 돈이 삭감돼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현장에 보급이 돼야만 우리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대학수학능력 모의고사 관련해서 저희들 도의 분담금이 교육부에서 1억 7,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또 1억 7,400만 원 정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약 900만 원 정도만 남기고 1억 6,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지금 못 내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남아있는 900만 원 정도하고 저희들 1억 6,400만 원을 합해서 1억 7,400만 원을 이번에 우리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 고3 학생들 수능모의고사를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꼭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원지원과의 국외연수 이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사립 농산촌 순회교사 여비 이것은 왜 삭감된 거죠?
저희들도 이 부분 삭감된 것이 아주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사립 순회교사의 이 수당은 수당과 여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수당 5만 원씩은 순회교사가 일률적으로 받는 그런 거고 여비는 이게 출장비입니다.
그래서 수당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됐었는데 여비가 이게 전부 다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농산촌 쪽의 이 중등부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담당자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보보호기본지침 제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담당자를 교육을 시켜서 업무담당자의 보안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보호 및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지원단에 교육비 지원이, 이것은 양이 좀 많네요.
시설과의 LED조명 교체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30%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0%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우선 하지 않고 기관부터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규정에 차후 에너지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증설이라든지 어떤 개축할 경우에는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고 우선 공공기관만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당초예산 삭감 후 재계상된 것을 보면서 저희 마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거는 1건밖에 없어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체로 질의를 해 보면 왜 삭감됐는지 모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삭감이유가 어딘가 있겠죠. 위원들이 뭐 이유없이 설마 삭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저도 분명히 제가 봤었던 예산안들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모르는 경우는 아마 뭐 대답을 잘 못 하셨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이 청렴도 조사는 직접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 학교 교장과 접촉이 되어지는 학교운영위원, 급식자재 납품을 하는 사람들, 공사를 했던 전력이 있는 소규모 업자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이렇게 청렴도, 학교 교장에게 혹시 금품을 준 일이 있는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교장선생님들이 절대로, 다 행정실장이나 다 아래로 미루고서 전혀 관여 안 합니다.
학교의 예산집행에 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관여하시는 교장선생님들 1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교장선생님 생활하셔 가지고 연금을 300만 원 이상 받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반으로 짤려 나가는 그 치욕을 당하는 분이, 40명이 넘는 교장선생님들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계속 시대가 흐름을 흘러가면서 청렴도를 조사해야 할 대상이 교장선생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실제, 실제 청렴도를 조사해야 될 대상이 어딘가가 있느냐는 거를 감사관실에서 알고 해야지 된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은 지금은, 고위직 간부 공무원들은 절대로 조그만, 조그만, 왜 대부분 입찰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소한, 아주 소소한 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조그맣게 상품권 받았던 거, 촌지 조금씩 받았던 거가 전부 들통이 나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큰 치욕을 당하는 사건이 지난해 있었거든요. 그 뒤로 그게 싹 소문이 퍼져 가지고 청렴도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하던 그대로 계속, 작년에 했고 또 재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런 용역조사는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진 겁니다.
절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이유가 있지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을 삭감하는 위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왜 삭감하고 그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삭감하는 의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제가 듣지를 못해 갖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 조사하는 것은 실무자들을 합니다. 계약 실무, 인사 실무, 운동부 실무 그런 거를 다 하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기관장 간부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자기네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끝으로 두 가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 이것이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폭력대책과네요, 소관이.
차라리 저기를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 하지 말고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지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거? 그러면… 나는 처음에 이게 편집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건가? 관항목이 틀려서 안 되나?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훈령으로다가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 가지고 각 시도교육청 사업을 넣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저희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2건이 작년, 재작년에 얘기됐으면 본예산에서 이걸 해도 될 텐데 왜 추경에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2013년 교육감, 지역교육청 순방 건의사항 하니까 아, 2013년에 교육감이 순방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추경에 넣은 건지, 어떻게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넉넉하면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 사안인데 돈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자료를 이거 본예산은 모르겠는데 이 세부설명자료에는 기왕이면 해 주려면 여기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 세부설명자료나 이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설치검사 완료일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08년 1월 27일에 의하여 법정기한이 2015년 1월 26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놀이시설 이것만은 후순위로 밀려서 안 된다. 다른 예산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312쪽 예비 사회적 기업, 각 대학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학에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도내 관내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적 기업.
교육대학하고 충북대학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끝으로 당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꼼꼼한 업무추진을 하려면 다소 어려움이 더 따를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구상 초기 단계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청이 지역 현안사업에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을 나누어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세요.
이 두꺼운 거 이래 한 장씩 넘겨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도교육청 내의 업무분담은 과 성격상 내용별로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교과부 지시로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과부 지시 아니죠?
업무분담을 하는데 과별로 나누어주는 걸 교과부에서 어느 과에는 이걸 맡아라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지만 분장을 하죠. 사무분장, 부서별로 분장되어 있는 대로 분류는 하죠.
도교육청 내에서 이래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부서의 과장님 한 분, 한 분을 이래 볼 때 몸에 근육질이 없고, 저 양반은 없구나 있으면 좋은데, 목소리도 색시 같구나, 그다음 싸움 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밀려가지고 분배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더라고, 저는.
몸에 근육질이 있으면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할 텐데, 이렇게 분배를 했나? 두 분 국장님 그렇지는 않죠?
앞으로 참고를 해서 잘 좀 이래 해 주십시오, 이거 보면은. 과 성격상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데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소리 크게 지르고 싸움 잘한다고 그리로 주고 안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광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외 8건 75억 9,98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상필 이광희 최진섭 김동환
하재성 전응천 장병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라기복
전문위원이충환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공보관김옥진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학교정책과장이규필
교수학습지원과장박정희
교원지원과장조용덕
과학직업교육과장이용순
체육보건급식과장정영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충호
방과후학교지원단장엄종목
총무과장손양희
행정과장이경우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정항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교육과학연구원
기획연구부장이월희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박병천
시설지원과장조성운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종은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철환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효철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홍희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용환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재형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엄학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창길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준식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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