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8월29일(목)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 여러분, 비회기중에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충북 도내에 청소년에 관련한 여러가지 어떤 범법이라든가 청소년 탈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설치 되었던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조금 더 활동의 사항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3조의 우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청소년 육성에 관한 지방자자치단체의 연도별 세부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에 조정 및 협조 이런 사항들에 관해서 구체화 된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제3조 기능 1항에 대해서 우리 모법, 청소년 기본법의 모법이 되는데 제13조 1항에 위원장이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라는 모법에 자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구와의 상치가 되어서 우리 조례로서 갖는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3조 1항의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로 자구 수정함과 동시에 제3조 1항 6호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을 기타 도지사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으로 자구 수정하여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자구수정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중 제3조에서 자구수정으로서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또 제3조에 볼것 같으면은 6호의 기타 위원장의 자문에 부치는 사항에서 기타 도지사의 자문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자구수정안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창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창안이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
내무국장박경국
총무과장박재식
○의안회부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1996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