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1월 30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7.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2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대표도서관 신축 변경
·충북아트센터 건립
·당산공원 토지 취득 취소
·옥천 스마트팜 기반 구축 공유재산 매각
9.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o 5분자유발언(박재주 의원, 김정일 의원, 이정범 의원, 박지헌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문의면민 여러분들께서 충청북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교육부 차관의 늘봄학교 점검을 위한 학교 현장 방문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이상 모두 23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정범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5분)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동우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2.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1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일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과 대표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별지 서식을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제안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3.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8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감소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양육 및 보육 지원,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개선하여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을 심의할 수 있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소속 위원회 중에서 안건 처리 등 운영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지역중심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7.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대표도서관 신축 변경
·충북아트센터 건립
·당산공원 토지 취득 취소
·옥천 스마트팜 기반 구축 공유재산 매각
(10시14분)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충북대표도서관 신축 변경의 건은 밀레니엄타운 내 신축 계획을 기이 승인 받았으나 이후 타당성용역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에서 대표도서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편의 공간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축 연면적과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대표도서관 규모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충북아트센터 건립의 건은 복합문화공간 조성 부지에 충북대표도서관과 연계하여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충북에 부족한 문화공연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민간 투자자 유치 및 기부채납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당산공원 토지 취득 취소의 건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기이 승인을 받았으나 감정평가 예상 금액이 100억 원으로 도 예상 토지매입비 34억 원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건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넷째, 옥천 스마트팜 기반 구축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하고자 옥천군에서 도유지 매각을 요청한 건으로 스마트팜 구축은 청년농업인을 유입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인구소멸위기 극복과 농업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바 매각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이 중 충북아트센터 건립의 건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9.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8분)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4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타당성, 법 적합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안은 조례 제·개정 이후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데이터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빅데이터위원회가 공공데이터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꽃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차전지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14.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5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수의 보호 및 역사적·학술적 가치 공유와 충북에서 자생하는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을 반영하여 일부 업종에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 변경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재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4항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19.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1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일하다 퇴직한 교직원들이 평생 닦아온 전문성을 살려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육 분야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박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교협동조합이 충북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복지 증진과 실천적 경제교육 실현을 촉진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한시기구 설치와 직속기관의 기구를 정비함으로써 교육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조례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조직개편으로 한시기구를 설치함에 따라 한시정원 책정 및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를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와 총액인건비 증가 요인이 없는 인력 운영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2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23.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0시37분)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금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1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 추천 위원 두 분 등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월 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일정 및 진행 방법을 확정하고 1월 26일 김갑수 대표이사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실시하였으며 1월 29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이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사업본부 신설 등 조직 확대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막중한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되는 만큼 후보자에 대한 비전 제시, 리더십 등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자질과 정책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등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전문성·정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 30년간 공직생활 경력과 충북문화재단 비상임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그간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과 관광의 미래를 선도하는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후보자의 비전 제시, 역점 추진과제 실현 등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소통 우선, 컨설팅 기능 및 자체 역량 강화 등은 문화재단의 경영혁신을 위한 대안으로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정도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에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후보자가 대표이사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최종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박재주 의원, 김정일 의원, 이정범 의원, 박지헌 의원)
(10시41분)
먼저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이 지역구인 교육위원회 박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청년들에게는 금수저, 은수저 등 ‘수저론’이 일반화가 되었고 노력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취업을 포기하고 ‘은둔형 청년’이 되는 것을 스스로 택하기도 합니다.
실업의 상황에 있는 청년 중 교육과 취업, 훈련을 포기한 NEET족 청년들은 약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1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1년 청년정책 백서’에 따르면 결혼 연령은 평균 33.7세이고 이러한 결과는 삶에 대한 질과 경제적 상황이 원인이라고 답합니다.
2022년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도움을 희망하는 비율이 28%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해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8%로 나타납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청년의 삶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모두 여전히 반복적 문제가 계속되고, 청년정책은 소수의 청년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가 남아 있는 것이 청년정책의 한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능한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담아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청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청년 포털’과 ‘충북청년희망센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광장 위원’을 운영하고 ‘청년정책 제언 사이트’와 ‘충북 청년 축제’,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발표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전 지역에서 36개의 청년 관련 조례들을 운영하여 19세부터 39세의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책을 지원하는 것보다 우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실제 충북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부의 정책 개발 자료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듣는 도구로 잘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충북청년희망센터와 청년센터를 청주뿐만 아니라 충북의 전체 시군에 설치하여 지역 청년의 다양한 활동과 취·창업 지원, 자립기반 등 충북 전 지역의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대학교, 기업, 지역 곳곳으로 찾아가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상황에 필요한 청년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부산 외 전국의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는 ‘청년활동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청년정책 실행 과정 참여 시 일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혜택과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의 중심인 청년들을 위해 청년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기혼 청년들의 목소리와 요구, 기혼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와 요구까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 문제의 혜안은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풀어갈 가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키(key)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임영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청주시 문의면과 청남대의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요청드리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문의면은 저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청소년기의 꿈을 꾸었고, 추억을 쌓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전체 면적의 21%가 수몰되었고 저의 추억의 장소 또한 대청댐으로 인해 수몰되었습니다.
문의면 주민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주민의 절반이 이웃과 헤어져야 하는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문의면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40년 이상 각종 규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농업과 축산업을 비롯하여 식당, 숙박시설과 공장 설립 등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고 주민들은 이로 인한 심리적인 상처, 생존권 위협, 경제적 손실 등을 감내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혹시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청남대와 인접해 있는 대청댐 상류지역은 지금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마을이 다수이고 환경정화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오폐수가 그대로 하천을 따라 대청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충청북도는 청남대를 민선8기 도정의 핵심과제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축으로 삼고 청남대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의면 주민들은 처음으로 규제 완화와 생존권 보상에 대한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남대를 둘러싼 규제 완화, 그리고 청남대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한 청남대의 변화, 그 속에 문의면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청남대가 활성화되었지만 문의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청남대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지금까지의 각종 규제에 따른 생존권 위협과 더불어 교통 문제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불편함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각종 규제로 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문의면 주민들은 매년 100명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주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서 이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방소멸을 막아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청남대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남대의 규제 완화와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의면과 청남대가 상생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의면과 청남대를 별개로 치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중부내륙특별법은 제정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중부내륙지역의 규제 완화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동안 충청지역의 400만 주민들의 식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문의면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청남대와 문의면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청남대 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문의면은 청남대를 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문의면민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 충청도민 일부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한 발전이 아니라 도민의 아픔과 희생을 보듬고 치유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남대와 문의면의 상생 발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호암·용산·지현·달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이정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충북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늘봄·문화·체육시설 등을 학교에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학교가 지역상생을 주도하는 지역 생활인프라의 기반이 되고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학령인구 감소와 급감하는 학교 폐교 문제가 지역과 국가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학교복합시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 분야 핵심과제로 교육·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표명하고 ’23년 3월,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40개 교씩 총 200개 교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의 40%를 지원해 39개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인구감소지역이나 생존수영이 가능한 수영장이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교육부가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부가 국가지원을 확대해 가며 학교복합시설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현재 충북은 충주삼원초등학교 복합시설 단 하나뿐입니다.
최근에도 도교육청은 약 118억 예산이 투입되는 진천의 옥동초 거점형 늘봄센터 학교복합시설을 국가지원 공모사업이 아닌 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은 국가지원을 포기할 만큼 넉넉한 것입니까?
충북은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나 주민 생활인프라 개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어떤 이유에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진천 옥동초 늘봄센터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책방향과 목표가 불명확한 도교육청의 학교복합시설 정책과 소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 도민들이 볼 피해와 충북교육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기회를 잃는 안타까운 현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도의회는 ’24년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에서 옥동초 늘봄센터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충북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건립시기 단축 등의 이유를 들어 사전기획 용역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며 공모사업으로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 효율적인 옥동초 학교복합시설 추진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교육청과 진천군 간의 입장 차, 왜곡된 사항들,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조속한 추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회 취지와는 달리 양 기관 간 입장만 내세운 변명과 책임 공방, 패널로 참석한 도의원을 향한 해당 지자체장의 무례한 태도와 막말로 토론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낯부끄러운 장면이 공영방송에,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선출하고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와 소통하고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의회를 무시한 이 같은 상황에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본 의원도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이제 도교육청은 진천군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을 중심에 둔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 공모사업으로 학교복합시설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고 적극적인 시행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27년까지 200개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한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학교복합시설 설립 종합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충북 학교복합시설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 충북형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관리 등 학교복합시설 업무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부서 지정과 인력 배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양한 충북형 학교복합시설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으로 충북교육과 지역발전이 도약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값 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 데이터기반행정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충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신속한 고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와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초지능을 특징으로 기존 산업혁명이라 불린 혁신들에 비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의 혁명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업무, 비대면 교육, 비대면 의료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중요성은 날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공공의 행정에도 적용하고자 2020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에 충청북도도 2021년 전부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을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이라고 정의하며, 데이터기반행정을 실현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대응성·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의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에 충청북도는 ‘충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물론 ‘데이터기반 경제정책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운영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 결정 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나 데이터기반행정 실현 및 정책 결정에 얼마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생각할 때 충청북도가 데이터기반행정 구축 속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타 시도에 비해 뒤처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데이터기반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구축되어 있는 충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이용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충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만 합니다.
셋째, 충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충북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제대로 활용하고 기능을 고도화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을 실현하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된 본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경제부지사김명규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재난안전실장신형근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최승환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우경수
환경산림국장이호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민영완
소방본부장고영국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박준규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서성범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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