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0월 17일(목) 9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19년도 의정활동 기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09시36분)
방금 상정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감사 시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범위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3쪽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총 68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으로 총 400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인 경제통상국 출연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9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47분)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경제통상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과학기반 비즈니스환경 구축과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을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SB플라자 출연계획안입니다.
청주SB플라자는 기초과학 연구성과물을 비즈니스로 연계하여 과학을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는 공간적 거점으로 창의적이고 잠재역량을 갖춘 지역 내 젊은 기업이 입주하여 미래 충북을 이끌어 갈 과학사업화의 핵심 시설입니다.
청주SB플라자의 지역 내 조기 안착과 도내 과학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기업이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지역혁신기관을 통해 연구성과를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R&BD를 지원하고 기업니즈를 반영한 융합 R&D도 함께 지원하여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SB플라자 운영기관인 충북산학융합본부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은 모든 산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최근에는 ICT 및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AR·VR, 3D프린팅산업 등을 지원하면서 사업영역 및 기능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비영리기관 특성상 수익사업 확대가 어렵고 전문가 활용, 컨설팅 등의 부대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응에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진흥원이 운영 중인 오창벤처플라자는 스마트IT부품·시스템 관련 기업과 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도내 중요한 혁신 거점기관이나 시설 노후화로 벤처 창업시설로서의 기능약화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비 출연을 통해 재단 설립 고유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과 벤처창업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의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할 2억 5,000만 원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 R&D 강화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2015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165만 도민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년 1월에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본 사업은 강소연구특구를 기반으로 한 공공연구 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 육성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정부지원 사업비에 대한 지방 매칭사업비를 부담하고자 국비 대비 10%에 해당하는 도비 출연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과학사업화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10월 8일 제출한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충북산학융합본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2020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 지원입니다.
동 계획안은 청주SB플라자의 과학사업화 지원의 거점역할 수행 및 강화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고 출연금 사용내역을 보면 향후 SB플라자의 과제수행 및 공동 연구장비 구입, 기타 운영비를 위한 것으로 출연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도 출연금을 통한 전년도 자체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북지식산업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비 등 지원)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고 출연금 사용내역을 보면 정부 공모사업 대응과 용역비 등 재단 운영비와 오창벤처플라자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것으로 출연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과 지속되는 재정여건의 취약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및 계획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북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사용내역을 보면 기술 발굴, 기술이전 사업화 및 기업성장 지원 사업을 위한 것으로 출연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 과학 사업화 실적 및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신청 기업을 접수 받아서 선정 평가회의를 거쳐서 총 8개 기업 중 목표달성도,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6개 기업을 선정, 기업별로 자부담을 포함한 5,50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월까지는 6개 제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추가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의 높은 호응 속에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출연 필요성 및 자립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비영리기관으로 기관 특성상 수익 창출이 매우 어려운 기관입니다.
임대료 수입, 국도비 보조사업비에서 인건비 일부를 보충하고 부족분은 자립 예치금에서 충당하며 운영 중이나 시설장비 노후화로 최근 임대료 및 장비 사용료 수입이 한계에 봉착하였고, 또한 공공요금 및 임금 상승으로 관리비가 증가하여 재정이 많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20년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출연금을 기반으로 컨설팅, 전문가 자문 등 부대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 정부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간접비 확충 등 신규 수익원을 발굴·확대하는 등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항구적 자립 방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3개 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 중에 여기 보면 운영 지원 1식, 오창벤처플라자 시설 개·보수 지원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제가 작년에 이쪽 국장으로 오면서 내용을 수지 부분을 분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계속 이런 어떤 적자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느냐 하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위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업진흥원도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영리기관인데 수익을 담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부단히 인건비를 좀 충당할 수 있는 비용 이런 부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해 보니까 그래도 역부족이라는 이런 결과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출연금을 기본적으로 향후 한 5년 정도는 도에서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판단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지식산업진흥원에 있는 박사들이 타 지역으로 어느 정도 트레이닝만 되면 거기의 급여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사항이 발생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인재들을 많이 놓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충당도 좀 제대로 되고, 명실공히 우리 충청북도가 또 우리 기술 강국을 만들자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출연금 부분을 반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산업과장께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 3억 중에 1억은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10월 달에 본부장을, 과학본부장이 계속 공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담당 부장이 또 공석에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 당초 내용 저쪽에서도 자료를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사업 확보가 2018년도 4건에 10억이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9건에 16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본부 본부장이 빨리 좀 결원 보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부장 자리도 또 비고 그래서 도에서 사무관을 하나 파견시켜 가지고 이번에 이제 다 자리 정리를 했는데 그 과학본부장 연봉이 제가 정확히는 아직, 원장님이 책정을 하는 겁니다. 한 칠팔천 정도 됩니다, 7,000 정도.
거기에 보험료 이런 거 충당을 하면 한 9,000 정도 되는데 사실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안 줬습니다만, 안 준 상태에서 저희가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자체 재원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올해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본부장 충당금 인건비는 금년도에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일단 의회에 잘 말씀드려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3억 중에 1억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또 1억은 저희가 과학기술포럼을 자체적으로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회원 한 15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하는데 연구개발과제를 거기서 중점으로 잘 개발을 해서 연구개발해서 저희한테로 내용이 좀 들어오고 해서 국비 확보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둬야 되는데 사실 그쪽 부분이 조금 취약해서 과학기술포럼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기술원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또 저희가 R&D 기술전담 연구기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TP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비R&D기관이지 R&D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각 시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남하고 부산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담 R&D 전문기관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R&D를 받쳐주는 기능이 상당히 약해서 일단 과학기술포럼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보자 그래서 그것도 위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께 잘 좀 설명을 드려서 그걸 좀 반영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2004년도에 진흥원이 설립이 되면서 그 이후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부가세를, 저희가 사업하는 과정에 물품매입이나 이렇게 하면 세무서에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상당 부분 부가세 환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연도별로 이렇게 쌓였는데 이게 한 총 5억 정도 됐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 2016년도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환급금이 국비사업으로 인한 환급금이면 그거를 국비사업으로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 저희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5억에 대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반납을 못하고 연도별로 1억씩 해서 5억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또 1억을, 환급금 반납에 대한 1억 그래서 총 3억을 출연금을 저희가 요청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억은 지금 진흥원이 시설보수 부분이 거의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런 수리 부분, 그리고 또 내부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한꺼번에 금액을 산정해서 1억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 될 게 많은데 그냥 어차피 저희들 일정도 있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부가세 환불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유용한 거네요, 유용. 그렇죠?
유용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못 내고 연차별로다가 부가세를 반환하는 이런 형태로 봐도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유용이라기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식산업진흥원 자체가 초창기에 생기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어떤 숙지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지식산업진흥원 직원들의 보수를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가 돼서 사실 지식산업진흥원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직원의 관리문제를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고정적인 보수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뭐 수익금이라고 그럴까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블록체인센터를 지금 설치해 놓고 거기에 직원 3명이 투입돼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전혀 지금 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활성화시킬 거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거면 폐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지금 직원만 채용해 놓고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두고 예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출연금 자체가 여러 가지로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블록체인센터라든가, 뭐 본부장님 일이 많아져서 본부장을 한 분 더 안 뒀던 부분이 아니라 기존 있었던 부분에서 좀 빠져있던 거를 보충한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직접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지도를 좀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블록체인센터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어젠다들이 많이 좀 발굴이 돼서 명실공히 블록체인센터가 우리 충청북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19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환자를 처음에 이송할 때 그 환자에 대한 진료 전력을 좀 알아야지만 환자 이송과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런 안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안을 블록체인사업을 하나 제출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소방 119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자가 만약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이 환자가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후송과정에 거기에 같이 한 사람들도 에이즈 감염 우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내용을 좀 착안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환자정보를 미리 데이터에 입력을 시켜서 그 소방관들이 119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하고 또 거기 병력에 맞게끔 응급병원도 이렇게 선정해서 이동하는 이런 블록체인사업을 저희가 제출을 했더니 정부에서 상당히 안이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사업 1억 원으로 지금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이 정부에서 좋은 사업으로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이 저희가 지금 아직 사업 산정을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내년도,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공모로 나오지만 충청북도에서 제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는 저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규모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나름대로 내년도에 이 블록체인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 자체만 가지고도 3명이 하기는 아마 벅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 이게 초창기에 블록체인이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중앙부처에도 내용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굴 중이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다각도로 이런 연구개발 사업 같은 거를 발굴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부분 대응할 그런 사업도 많이 발굴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상규 과장님 지금 좀 질의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건 별도로 시간을 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인 우리 보고가 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김상규 전략산업과장님께서 얘기했던 지금 환자가 발생됐을 때 119에서 후송이 이루어졌을 때 그 환자의 전력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빠른 대처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함께 공유를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 속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떤 개인의 신변 노출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많걸랑요.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다음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 이 블록체인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출연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전략산업과장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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