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1월4일(목) 14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6.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4.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5.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7.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8.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9.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0.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1.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2.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3.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4.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6.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4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하반기 조례정비작업과 충청북도조례 중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채택 및 심사를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및 회의안건으로 채택 발의하여 16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제안 처리코자 하는 것은 1.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6.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16건입니다.
오늘의 안건채택 및 발의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안건채택 발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4.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5.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6.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7.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8.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9.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0.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1.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2.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3.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4.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5.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6.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4시35분)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의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각종 조례를 도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알기 쉽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집행부의 조례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조례 중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 하반기 조례정비 추진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전 간담회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은 최종 결과보고를 즈음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지금부터 조례정비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정비특별위원원회는 지난 1월 23일 구성된 이후에 상반기 중 다섯 차례의 조례정비 방향과 정비계획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시 존재했던 조례 전부인 도청에 154건, 교육청에 35건 등 189건의 조례를 특위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시어서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는 사전 정비와 심사를 거쳐서 정비대상조례로 검색된 규칙 5건을 제외한 85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폭넓은 의견교환과 토론과정을 거치신 후 최종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된 44건을 '99년 7월 6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자구정리와 관직명칭 변경 규칙관련사항 등 23건은 집행부에 시정촉구를 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과 전문가 의견 등이 필요한 정비유보 24건은 하반기에 처리하기로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침 사무관 1명이 전문가가 충원이 됨으로써 박차를 가하게 됐고 그 와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각종 수수료징수조례 4건이 정비를 추진하던 중에 저희들 촉구에 의해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조례정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조례정비 결과와 하반기 검색과정을 통해서 발췌한 정비대상조례 등 총 47건의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체 연찬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과정과 집행부 관련 부서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 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시어서 하반기 정비대상 조례로 개정조례안 14건, 폐지조례안 2건 등 총 16건을 확정하셨으며 촉구대상 13건은 집행부에 시정촉구하고 3건은 존치하며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정비유보 및 장기과제로 해서 향후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14건, 폐지조례안 2건, 촉구대상 13건, 존치 3건, 나머지 정비유보 15건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류에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로 사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기금관련 조례와 사용료, 수수료 관련 조례가 지난번에 장기과제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저희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대표적인 사례로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의 중복된 규정을 통합해서 주민이 알기 쉬운 조례로 정비해야 되겠고 채권자가 채무보증서발급신청 시에 주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채무변제의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제출케 함으로써 도지사의 채무보증에 따른 위험을 경감케 하려는 취지로 위원님들께서 채무보증발급신청 시에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확보 공증서류의 제출을 의무화시킨 부분이라든가 보증채무현황보고 기간을 명시하고 애매모호한 자구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으며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같으면 위원님들께서 부단히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신장비를 구입도 해 주시고 검사방법의 선진화를 촉구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측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중요한 검사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주시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식품류 검사를 20일에서 18일로, 목욕수 검사를 14일에서 8일로, 농수축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30일에서 18일로, 폐기물검사를 14일에서 10일로, 먹는 물 검사를 14일에서 12일로 단축시키는 등 전적으로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날짜를 줄여주는 그런 조례개정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비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상의 기금관련규정과 기금의 운용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재해발생 시 기금융자금의 상환연기제도와 운영자금 지원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농어촌개발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수혜 대상자로서 내수면과 우리 산악지대를 감안해서 어업인 및 임업인후계자를 포함시키셨고 개발기금운영실무위원회제도와 사업대상자 추천제를 폐지하고 보조 또는 융자지원 방식을 융자지원으로 통일하고 운영자금지원제를 신설함으로써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자금의 용도별로 상환기관 및 융자이율 차등구분을 두고 시설자금은 연 3%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은 연 5%에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하셨으며 상환연기제도를 천재지변 등 재해발생 시를 고려해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 개시 전 기금관련서류 의회제출규정을 신설해 둠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은 50일전 결산보고서는 120일 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40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현실을 감안해서 1지역1명품육성기금 지원대상에서 향토전통음식을 제외하고 기금지원규모를 확대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농특산물. 민·공예품. 향토전통음식을 종전에서는 명품으로 했지마는, 향토전통음식은 제외하고 명품에 대한 육성기금 융자한도액을 개소당 1억원에서 2억원 이내로 확대하고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 시 부칙사항에서 단서를 달은 것처럼 2000년 1월 1일부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현재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조정된 바가 있어서 단서조항을 두면서 이 부분을 개정토록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61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천법령과 공유수면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근거 법조문을 정비하고 현 조례상의 애매모호한 용어 그리고 중복된 자구나 조항을 통합 정리함으로써 조례시행에 혼선과 착오를 예방하고 도민이 알기 쉽게 하는데 취지를 두시고 조례상의 상위법령의 근거조문을 정리하시고 공유수면관리사항 삭제 및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소액점용료의 부징수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애매모호한 점용기간 산정방식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산정방식을 고치고 점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자구를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력이라고 하는 말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래, 자갈 등으로 이렇게 고친 것 등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례의 개정을 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사업등록선박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부칙에 2000년 2월 9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고드린 것을 포함해서 총 47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개정 또는 폐지 정비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하반기개정및폐지대상조례안에 대한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정비작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1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정리한 것으로서 오늘 심사 의결하여 제16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층청북도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과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한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16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유인물의 오·탈자 및 경미한 자구수정 등 최종 정리는 전문위원실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주열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김소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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