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0월 13일(목)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8분)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함께 행복한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믿음직한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지난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2국, 3담당관, 10과, 48담당으로 본청을 재편성하고 11개의 직속기관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펼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등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환경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충북의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변화와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820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조 1,827억 원 대비 4.6%에 해당하는 9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4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8억 원, 기타 이전수입 20억 원 그리고 자체수입 7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800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7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추경 취지를 반영하여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학생 우선의 교단환경개선,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안전강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행정기반강화 등에 중점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성립전예산 등 국가시책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1,827억 원 대비 4.6%인 993억 원 증액된 2조 2,8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17억 원, 자체수입 76억 원, 총 9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은 136억 원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275억 원, 교육복지지원 5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5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9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5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17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68억 원, 기관운영관리 7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 원을 증액하여 총 9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연도 내에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의 4.6%인 994억 원을 증액한 2조 2,82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49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8억 원 등 총 91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20억 원, 이자수입 20억 원 및 기타수입 28억 원 등 총 7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와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기정예산 대비 801억 원이 증액된 2조 1,52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7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176억 원이 증액된 1,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지방재정 보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정부추경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849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68억 원, 그리고 자체수입 76억 원 등의 재원으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와 교육환경개선 및 행정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세출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내년도 1∼2월분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일부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 교육청 2016년도 정기예금현황 해서 은행별로 3개월, 6개월, 1년 등 예치기간별로 예치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제가 내진설계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안 왔거든요. 가지고 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의 정기예금이자가 지금 19억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예금이자 수입이 1억 5,000만 원 해서 총 20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금이자 수입이 많이 증가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금이자는 사실 지난해까지는 자금이 제때 오지 않아 가지고 예금이자 수입이 증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전년도까지는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자금이 교육부로부터 적기에 배정이 됐고 그리고 예금이자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예치를 해서 정기예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아직 확인은 덜 됐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과다한 어떤 그런 오히려 사업집행을 빨리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지연해 가면서 예금통장의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는 혹시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사업집행은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금이 가지 않아도 먼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선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이 되겠… 55쪽이 되겠습니다. ’16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교원 휴직자 예상 인원수하고 ’16년 2회 추경 현재 예산 대비 휴직자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원인건비는 그러니까 금년도 2016년도 교원인건비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9월 1일 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휴직자가 많이 증가해서 월 평균 저희들 지급인원이 1만 880명 정도 되는데요. 편성인원은 당초에 1만 1,270명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90명 정도분의 인건비가 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아무리 예측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감액을 103억씩이나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교원들 같은 경우에 1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육아휴직제도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이때 휴직해서 휴·복직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과다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요. 인건비를 전액 인원의 100%를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100% 편성하다 보면 휴·복직자가 생기고 결원보충에 대한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에 탄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적게 잡아 놓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직성경비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100%를 다 잡아놨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2016년도까지는 전년도 정원기준으로 해서 100% 인건비를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정원의 95% 정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합하면 1년에 400억 내지 500억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인건비 예산 편성하는 것도 정원의 95% 정도만 잡아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95%만 잡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짧은 것 하나만 더 기획관님 일이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 관련돼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 2회 추경 29억 7,100만 원 예비비가 포함돼서 예비비 총액이 약 270억인데, 272억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추경 예산자료 17쪽 세출예산에 보니까 296억으로 여기는 나와 있어요, 예비비가.
그럼 24억 2,700만 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296으로 나와 있고 추경자료에는 272억으로 24억의 갭이 생기는 데 이것 뭐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뭐예요?
예비비가 기정에 예비비가 19억이 있고요 내부유보금이 또 4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입니다.
이거 한번 어디가 잘못됐나 확인 좀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도 있고 재해대책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그 관계는 자세한 설명은 저희들이 자료를 도표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리는데 위원님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일정상 조금 일찍 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은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육정보원 소관 302쪽에 보면은 홈페이지관리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이 된 7억 4,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는 2008년도부터 ’1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통합 구축을 했고요. 2013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 3∼4년이 지나서 웹 접근성 강화하고 그다음에 PC나 모바일에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15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감이 7억 4,000만 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교육정보원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이 당위성하고 필요성 또 교체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현재 학교 홈페이지는 플래시 등 보안에 취약한 비표준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5 웹표준인데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PC라든지 스마트폰 다양한 사용자 화면 크기에 따라서 웹 화면이 다르게 구성되는 반응형 웹을 구현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강화해서 정보 소외계층의 이용편의를 증대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인건비를 추경에 감액한 것은 교원 인건비와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결산심사 시에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는가, 연관돼서 누리과정예산 논란이 있어서 그러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100%를 계상하지 말고 또 충분히 남을 게 예상이 되면 추경에 감액 조정을 하라고 하는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예결위의 요구를 받아들인 사항으로 오히려 칭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하면서 결산검사에서 도의회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만 이렇게 감액 조정이 되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추경 때 감액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본예산 때 그걸 조정해서 계상했다고 말씀드린 거죠.
앞으로는 추경에는 이렇게 인건비가 감액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추경에 100억 이상씩 다시 감액하고 이런 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치로 보면. 맞죠?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해서 반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1회 추경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됐는가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확실하게 계산 좀 해 주십시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으로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2월 달 치를 예측할 수 없는 것과 지금 몇 달 남았습니까? 몇 달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인데 이게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목적예비비도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돼요.
12월 달이라고 하는 시간적 길이에서의 재해·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지금 몇 달 남았다고요.
오히려 이것도 줄여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잉여금을 낮춰야 되는 건데 인건비만 줄여놓고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서 공무원인건비 한 138억 원 그리고 교육급여 18억 원 그리고…
이 이유는 세출예산에서 감액한 재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예비비를 한 30억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재정을 운영하면서 올해 교육부 승인을 받은 학교신설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한 363억 원 정도 있습니다. 지방채가요.
그래서 그거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10월 중에, 아직 내려왔습니다마는 교육부로부터 이월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재원이 그만큼 363억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지금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하고 해서 한 21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하고 이번에 30억 원 한 것을 해서 불용액에 감액해서 충당하고자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한 30억 원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에 편성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세입은 있는데 세출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보니까 이게 세입이 다시 내시돼 갖고 감액될 것 같다고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걸 받으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고에서 한 773억 정도 내려오고 다른 특별교부금도 내려오고 해서 그것을 가능하면 이번 2회 추경 때에 다 풀어야 되지만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인건비 같은 데에서 카운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서 전체를 가지고 30억도, 위원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30억도 이번에 지출하는데 사업해 갖고 거기다 계상을 했어야지 그걸 또 예비비로 잡고 그런 것은 타당치 않다는 말씀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비비가 무슨 기금마냥 따로 별도로 이렇게 묻어놓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비비 성격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재정지출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줄어드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다만 혹시나 세입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나 기타 이전수입에서 세입은 잡혔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이번 추경에 세출을 잡지 않은 것이 많아서, 그건 이유가 돼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우레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까?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를 못한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그 예비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건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인건비 관련해서 2017년도 1월, 2월 인건비 계상된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 1∼2월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교육공무직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 26개 직종이 있는데요 회계연도가 우리 일반회계하고 학교회계하고 틀립니다.
교특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되다 보니까 교육공무직들에 대한 인건비 익년도 1∼2월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26개 직종 중에서도 6개 직종은 학교회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지금 교특회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년도 1∼2월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이번에 그거를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회계연도 차이, 회계기준 연도 차이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을 거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작업했죠? 내년 예산 지금 하고 있죠?
확실하게 다시 여쭤보겠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작업하고 있죠?
안 그러면 회계연도가 기준 차이만 발생하는 거니마치 지금 이게 틀리기 때문에 10월 끊고 2월 끊고 이렇게 되는 예산이 이 예산 회계연도를 분리해 버리는 결과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한 해만 예산이 1∼2월분만 더 투자가 되면 앞으로 계속 추경에 이렇게 학교회계에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같은 데에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규완 기획관님 이하 우리 교육청 관계관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자료에 우리 교육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잘못해서 공동관사 신축은 예산을 승인받고 또 그 매입부지에다가 공동관사를 짓는데 매입부지에 사시는 우리 교육장님 숙소는 없어지고 이런 불가결한 상황이 발생돼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어느 분이 설명을 하셨나요?
그다음에 진천교육청의 경우에는 현 교육장 관사부지에 공동관사를 짓고 교육장 관사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건물이 33년이 넘어 가지고 철거대상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건립이 돼야 될 것 같고 매입이 돼야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을…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부족했든지, 그렇죠?
그리고 위치도 조금 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매각을 하고 교육청 인근에다가 관사를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더 좀 학교가 지금 증설계획이 더 있으니까 그 인원수 곱하기 또 아무래도 세대수가 늘어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지을 때 좀 더 몇 세대 더 올려놓으면 앞으로 추가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이 지금 학생들의 운동장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레탄트랙에서 납이 발생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국고보조금이 지금 내려왔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하라라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추경에 전혀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받고 나서 그 금액을 다른 데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우레탄트랙 교체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예비비를 8월 달에 34억 정도 국고보조금보다 더 많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우레탄트랙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이미 지금 34억 5,000만 원의 예비비가 투입돼서 마사토로 교체를 원한 학교 1차 28개교가 지금 실시설계나 아니면 착공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서 국비가 소요되지 않은 것은 아직 가이드라인이 12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또 2회 추경 편입 시에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게 2012년 12월 12일까지는 용출법이라는 그러한 검출법이 있었습니다. 묻어나는 정도로 유해성을 확인을 했는데 ’12년도 12월 달 이후에는 함량법으로 바뀌었습니다, KS기준이.
함량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집을 해서 염산에 녹여서 성분을 검사하는 건데 그 성분검사, 유해물질 검사가 납하고 카드뮴, 유가크롬, 수은 이 네 가지로 검사를 했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유해성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와서는 프탈레이트 성분도 또 환경호르몬 쪽에 그쪽에도 유해물질로 분류가 돼서 그쪽 검사도 강화되고 또 아연과 비소까지 첨가가 됐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약 30여 가지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준을 올 12월 말까지 내려보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 나오는 것 보고서 우레탄트랙 교체는 그때 가서 결정할 사안이고 현재 마사토 교체를 희망하는 42개 교 중에서 28개 교를 먼저 34억의 예비비를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어차피 세금을 갖다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추억이 운동장은 다 흙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뭐를 잘해 보겠다고 거기다가 지금 깔아놔서 이런 세금을, 어마어마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인조잔디구장도 지금 하고 있죠?
심도 있게 우리 정책을, 기획관님 정책을 제대로 쓰셔서 이런 필요 없는 부분에다 돈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사업 집행할 때 사전에 사업 타당성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그런 일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이양섭 위원이 2급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양섭 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총 2급관사가 부교육감 또 진천교육장 관사가 5억 5,000인데, 지금 쓰고 있는 부교육감님 관사가 현시세가 2억 7,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세금 같은 게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순수 매입가만인지?
그리고 지금 호미지구 쪽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생각 중인데요. 지난번에 방서지구는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입할 때 미분양인 경우에는 어떤 평가할 때 좀 그걸 감안해서 해 달라는 쪽으로 해서 하여튼 적정가격에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7쪽, 예산안 286쪽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공연장 시설관리 음향장비, 조명장비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5억 9,100만 원 정도 서 있다가 1회 추경에 9억 3,000이 늘어났고 2회 추경에 7억이 또 늘어났어요, 그렇죠?
당초에는 5억 9,000인데 현재 예산 올라오는 게 16억 4,000 정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 그렇게 올라가게 된 이유는 저희가 2008년에 학생문화원이 개관이 됐는데 그동안 시설이 많이 낡아 가지고 안전진단 결과 시설을 요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음향장비, 조명장비들이 낡아 가지고 지금 공연이나 뮤지컬 같은 건 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본예산 예산 세우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추경에 계속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가 좀 그래도…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해요. 하지만 예산 올려서 승인받는 과정이 지금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여기 계신 분 다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5억 9,000이라는 예산이 추경 때마다 올라가서 16억 정도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히 디스크드럼 부분은 총 15개, 상반기에 5개 갈았고요, 한 1억 5,000 들여서. 그다음에 이번에 또 1억 5,000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연장을 한꺼번에 장기간 너무 오랫동안 닫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또 다른 것들도 품격 높은, 수준 높은 공연을,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시급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음향장비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목록별로 당초예산에 집어넣었다가 혹시라도 부족하든지, 아니면 시설이 더 보완될 수 있다고 그러면 늘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넣었다가 추경에다 넣었다는 것도 또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 올라오는 거는 사실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나 봤을 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관님이나 이분들이 자꾸 예산 올리실 때 이런 부분이 다른 데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언뜻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보다도 거의 200% 가까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 세울 때 공연장 운영에 필요하다는 예산이 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올려야지, 하다못해 다른 시설 예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만약에 좀 전에 공동관사 같은 거 지을 때도 15억, 16억 들어가는데 당초에 5억 세워놨다가 추경 때마다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세우실 때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깎여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기본항목적인 거는 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다 올리는 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당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다가 추경 때마다 조금씩 갖다 넣는 거는 순서가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원에 지금 공연장 관련해서 7억 원 올라왔던 것은 사실은 전에는 1회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자금사정이,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반영을 못해 줬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7억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기집행, 이번 2회 추경은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집어넣었는데요.
여기 내용 중에서도 각종 장비가 외국산 장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들어오고 그래서 다 장착이 되고 그러려면 한 사오 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본 당초예산보다 벌써 두 배가 넘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지금 자료도 받고 있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기본계획서 마스터 플랜을 지금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차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마스터 플랜 세운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를 보면은 외래어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글날이 지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더욱이 먼젓번 본회의장에서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행정기관에서 쓰는 외래어가 너무 많다는 5분자유발언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설명자료 327페이지를 보면은 ICT활용교육경진대회가 있는데 ICT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답변을 정보 쪽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로 말씀드리면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입니다.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을 지칭하는 말로 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당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음식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들이 더욱이 교육기관에서 우리말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또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ICT가 지금 기획관님 설명하신 대로 정보통신기술이죠. 그다음에 덤웨이터는 음식물을 날라주는, 그렇죠? 음식물을 배달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ICT나 덤웨이터나 밖에 나가서 금방 지나가는 사람 잡고 물어봐도 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데도 아니고 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괄호하고 우리말로 표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은 이 설명자료가 교육청 설명자료인데 위의 제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면은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공간의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간의 여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래어가 너무 많다고 그런 것은 저번에 연철흠 의원님도 본회의에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같은 것은 이걸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했던 거로 그렇게 했고요.
예산서나 예산 설명서에 띄어쓰기를 안 하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띄어쓰기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게 그전에 띄어쓰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오류도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은 예산 시스템상에 제목 타이틀은 띄어쓰기를 안 하게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시스템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거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바닥교체사업은 올라와 있는데 도장공사비용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도장이 많이는 들어가 있는데요 바닥공사하고 도장공사하고 본예산, 이번 2회 추경 전에는 저희들이 도장공사는 가능하면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로 하고 안 집어넣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안 집어넣었는데 앞으로는 바닥공사, 전에 본예산 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바닥공사할 적에 공사 중에 도장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같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닥공사할 적에 오염이 심각한 부분은 하겠지만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바닥오염이 안 되도록 아, 벽체오염이 안 되도록 비닐 같은 거 다 쳐 놓고 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도장공사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부분을 고쳐주면서 벽부분을 안 고쳐준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바닥을 고쳐주면은 벽도, 우리가 개인 집을 지면은 바닥에 장판을 갈면 벽지 바꾸듯이, 더군다나 애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건데 바닥만 반질발질하게 해 주고 벽은 낙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현지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을 가 보면은 어떻게 조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바닥공사해 놓고 페인트 공사하려면은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바닥을 하기 전에 페인트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더 이롭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선학교의 바닥공사와 거기에 따른 내부도장공사 관계는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시설사업계획 같은 걸 할 때 연계해서 소액공사가 아닌 이상 연계해서 같이 집행토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용도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각 학교에서 급한 부분이 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비비는 말 그대로 급한 용도가 있을 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급한 용도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재해대책은 각종 재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재해복구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 같은 2,000만 원 미만 정도의 학교에서 소요되는 소규모사업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예비비를 그럼 언제 쓰느냐면은 하여튼 학교에 건물 같은 것이 안전도 같은 것이 C등급,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판정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했을 때는 그럴 때 조속히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를 풀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방화셔터 부분입니다. 방화셔터 부분이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금액이 좀 전체적으로 갈다 보니까 금액은 되는가 본데 방화셔터 부분은 애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예비비나 뭘로는 못 쓰고 굳이 내년도 본예산까지 미뤄야 된다는 이유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을 2∼3개월 후에 고친다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재난 피해에서 요즘 안전에 대한 부분 불감증도 또 많이 발생이 되고 더욱이 학교에 대한, 애들에 대한 안전시설이고 재난시설인데 그게 꼭 예비비로 바로 고치질 못하고 본예산까지 넘어가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셔터 부분은 안전관계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살펴서 교육감 재량사업비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서 우선 지원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자꾸 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애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안전은 우선 바로 집행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병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천 관사, 진천에 대한 부분하고 청주에 대한 관사부분인데요. 이번 신축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낙찰률은 몇 프로 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낙찰률은 통상 87.745%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관공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쎌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일반인들 상식에는 전부 보면은 진천이나 이쪽에 보면 거의가 평방 따지면은 800만 원 돈, 쉽게 따지면 주택을 짓는 건데 그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관공서 요율이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걸 높게 요율을 잡아놓은 건 낙찰률에 적용된 나머지 돈이 그쪽 거기에 떨어진 그 공사비에 활용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또 응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아무튼 관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에서 외지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실감을 합니다.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나머지는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오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해당 사업에 추가로 필요할 때 거기에 투입은 되도요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7쪽 학교도서관현대화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6,000을 계상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또 9억을 계상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회 추경에 2교를 신청했는데요. 2회 추경에 저희 도내에 480교 중 473교가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2년 내지 13년 경과된 학교가 106교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학교 중에 30교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에 공립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더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앞으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전부가 다 공립학교고 사립학교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보완하도록 계획서를 받을 때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음주감지기 보급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고 그 밑에 수학여행 지원이니 등등은 이번에 2회 추경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음주감지기 508대를 처음 도입한 건지, 언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면 일주일 전에 공문을 경찰서로 보내서 차량 운전기사 음주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과다로 인해서 1일 체험학습은 하루 체험학습 갔다 오는 체험학습은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을 포함해서 특수학교 또 교육지원청까지 다 포함해서 508개 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0만 원씩 음주감지기를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에 도내 전체 전 학교에 하는 것은 아마 충북이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선생님들은 안 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준비가 되면은 좀 더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각 학교에 보급을 계획한 겁니다.
거기에 더 한다면 선생님들도 술을 먹지 말아야 학생들도 본보기가 되고 하는데 저도 교사생활을 한 30년 했지마는 가면은 선생님들도 우선 술 먹을 생각이나 하고 밤새 술들 마시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학생들이 뭐를 배울까 싶은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학생들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지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말도 잘 안 듣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학교에서 어쨌든 적의 다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 음주도 사실은 수학여행 가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1쪽, 학교폭력근절대책에 대해서 여기도 이번 추경에는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액의 과다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업무추진 이거는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 그거를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신학기에 위원회 조직을 하라고 하니까 구성을 해 가지고 처음 점심 때 식당에서 서로 만나 상견례하고 나면은 그 뒤로는 일체 모임이나 회의도 없고 그냥 명단 제출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위원도 있고 뭐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그래도 선도할 만한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전혀 운영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서도 그런 지역위원으로 이름만 들어가 있지 그 이후에 한 번도 모임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게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나거나 뭐 했을 때 학교에서 조정을 하는 기구도 있죠?
학생들 싸우고 뭐하고 했을 때 그…
학교선도위원회가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두 번 열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활동하실 때는 그 학교는 아마 그런 폭력으로 노출되지 않은 모범적인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있을 때는 반드시 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학폭위에서 불복해서 재심을 요구하게 되면은 가해자는 저희 도교육청 학생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재심을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도청에 지역위원회 여성청소년과에 또 기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피해자는 재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완전히 별것도 아니지마는 또 부모님들 이웃 간에 한 동네에 서로 알면서도 결국은 부모님들 감정싸움이고, 이거를 초기에 해당 학교에서 거기서 처리를 해도 충분한 거를 어떻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그런 건이 올라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 봐도 여기서도 사법기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크게 제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전부가 학부모들이 자녀를 과잉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근절이라고 그럴까, 예방대책 또 사후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치유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에게 좀 많이 감성을 길러주는 교육 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주고 또 체육활동을 통해서 어떤 마음속에 맺힌 것들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제공해 주면은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노출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64쪽하고 예산서 218쪽 좀 같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셨나요?
시설과에 내진보강이 이번 7억 2,800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 이거는 본예산 때 8억 9,700이 섰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진설계에 대한, 내진설계 부분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다 투입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른 시설비를 추경에 세운 건가요?
당초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내진 안전진단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5개 학교가 섰고요, 또 2007년도에 시설할 5개 학교 안전진단비까지 이렇게 10개 학교가 섰는데 5개 학교는 시설비 포함 안전진단비, 5개 학교는 안전진단비 이렇게 선 겁니다.
올해 2016년도에 할 안전진단비…
8억 6,000은 초등학교 것만이고요 거기에 안전진단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선 학교, 본예산에 같이 섰습니다.
그래 거기에 안전진단비, 2007년도에 시설할 안전진단비가 추가된 겁니다.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시설비가 거기서 뽑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거를 올해 본예산에 안전진단비 5개 학교를 세운 겁니다.
해마다 5개 학교씩 내진보강을 하는데요 본예산에 안전진단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세워도 그 당해 연도에 시설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비하고 시설비를 같이 세웠고요.
내년도부터 시설할 거는 전년도에 안전진단비를 미리 세우려고 5개 학교 내년도 할 거를 미리 안전진단비를 세운 겁니다, 포함해서.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도에 8억 9,700을 세웠는데 그것이 5개 학교의 안전진단과 시설비란 말이죠.
2회 추경에 3학교가 안전진단해서 불합격 나온 3학교를요.
그리고 또 안전진단 5개 학교 중 2개 학교는 합격이 나왔고 3개 학교는 불합격이 나와서 3개 학교를 이번에 시설비를 세운 겁니다, 추경에.
이번에 7억 2,800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지금 내진보강할 학교가 약 75% 되기 때문에 한 50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저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안전진단을 먼저 많이 해 보는 부분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판단이.
계속비사업 부분인데요. 계속비가 이번에 승인 요청해 주신 게 보면은 예산안 413쪽에 보면은 119개 사업 1,455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이월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는 건데 계속비사업을 보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입법 법의 취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오래된,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 재원이 확보된 사업, 재원이 담보된 사업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죽 보면은 장기간에 걸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2개년도 사업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에서 이월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월을 인정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명시이월이 1차년도 가능하고 또 2차년도에는 사고이월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3개년 동안은 사업을 가능하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계속비사업을 2개년도 사업을 이렇게 넣어놓은 건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취지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계속비사업은 5년 이내에 추진되는 사업을 2년 이상 5년 이내 추진되는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넣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사업기간이 2년, 3년, 4년, 5년 되더라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확보되면 그것을 이월시켜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제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이월액이 과다 발생을 하게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운영에 상당히 불합리성이랄까요. 이런 것으로 많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이게 계속비, 2년 이상 되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승인해 주는 지방교육채하고도 바로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교육채도 2년 이상 되는 것은 이월 발행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올해 예산 세우고 내년도에 100억하고 후년도에 100억, 200억하고 계속 하겠다, 무슨 예산보다도 이 예산이 담보돼야 되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지금 교육채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교육채하고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채는 주민들의 부담요인이거든, 부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 미리 이렇게 예산 여기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승인을 먼저 받아 놨는데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는데 지방채 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어디 A학교 신설하는데 국고가 소요되는 것이 총 500억이다 그러면 그 500억을 당해 연도에 시작이 되기 전에 지방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50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거는 한도액을 승인해 주는 거지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교육부에 승인해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의회에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행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거 계속비사업으로 해 놓으면은 터치할 게 없잖아요. 예산 규모도 마찬가지고 예산 심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안이한 행정의 한 표본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이게 지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2년짜리 당해 연도 편성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경직적으로 예산 짜 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은 의회에서 계속비사업 승인해 주었는데 예산 다 해 줘야죠. 그냥 무사통과죠. 예산심사 못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유동적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유동적인 걸 짜 놓으면 그 예산 자체는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예산을 좀 더 넣는 그런 역할도 또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유연하게 이렇게 운영은 못하는 제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안정적인 부분은 인정해 주지만 그 대신에 유연성은 떨어지는 제도예요.
그러면은 입법 취지에 맞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장기간 3년 정도에서 5년짜리 장기간 계획이 잡혀 있는 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3년 이내 것은 일반예산을 편성해 갖고 해야죠. 그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관계는 저희들도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고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지금 못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제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것은 이월액을 줄이고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 이제 분명히…
그리고 이월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명시이월 인정해 주고 사고이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3개년 단위 정도는 이걸 계속비사업으로 2년 단위 걸 한다는 게 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이신지.
제가 만약에 예산 하시는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좀 더 책임감 갖고 좀 더 자율성을 갖고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무슨 입장이 있으시면 얘기해 보시죠?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19개 사업 정도를 계속비사업으로 1,400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400억 정도 19개 사업을 확정을 하고 이번 추경에는 한 58억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사업검토 단계에서부터 이걸 계속비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냐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건 없죠.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편성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대개 이번에 2회 추경에 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설계비를 대부분 편성했습니다. 그만큼 사업추진이 몇 달은 늦어지는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교육부에서도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월액도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해 달라는 정부지침도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켜 주시면은 저희 지방 의회도 나름대로 또 입장이 더 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의 예산 의결권이나 이런 것을 감소시키고 그러려고 해서 계속비사업을 계속 가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거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원칙을 지키면은 좀 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받았는데 엄재창 위원님만 빼고는 다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엄재창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고…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쪽 방과후돌봄교실이 실 수가 많이 감소가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 수가 감소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좀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또 그것을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것이 2학기에 혹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했는데 2학기에도 증가 수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번에 감액조정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니까 우리 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위에서 누차에 걸쳐서 지역교육장님들한테 뭐라고 그럴까, 표현을 하자면은 재량권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할 계획 있으십니까?
교육위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2조 2,000억이니까 22억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억 원 편성이 돼 있고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장들한테 재량사업비를 예산 편성할 수는 지금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역교육장님들도 지역교육청에서 일어나는 급한 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을 또 지원 안 하기는 그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재량사업비인데 그것을 1회에 한 학교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은 못하더라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가지고 지역교육청 규모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으로 배정을 해서 지역교육장님들이 배정된 범위 내에서 지역의 학교에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억 2,000만 원 정도는 10월 안에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한 2억 2,000만 원 정도도 그렇게 할 거고요.
이번에 2억 원 추경에 올린 것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 관계도 같이해서 지역교육청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배부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이 이석하면서 질의 좀 해 달라고 해서요.
과학국제문화과장님, 왜 2,650대의 컴퓨터를 일괄 구입하느냐, 그다음에 구입하고 난 구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내용이 그거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등은 2019년부터, 중등은 2018년부터 필수과목으로 교육과정이 개설이 됩니다.
따라서 2011년 이전 오래된 노후화 컴퓨터를 교체해 주어야 적정한 정보교육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전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체육과장님?
관련해서 아까 이양섭 위원님도 말씀 계셨는데 인조구장이요, 인조구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칩을 보완을 해 줘야 되고요. 그런 상태로 사용을 하다가 칠팔년 되면 전면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칩을 교환하거나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한 데가 충북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부권 보면은 저는 운동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동중학교나 구 영동농고에서 한번 게임을 뛰면 발목, 무릎, 허리, 저뿐만 아니라 전부 다 사용한 사람들 한 게임만 띄어도 그래요.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내수중학교, 보은자영고등학교, 실질적으로 한 오륙년 이상 된 데는 전부 다 그래요.
시멘트 위에 지금 인조 나일론만 있는 거거든요, 칩을 보완을 안 해 주니까.
그 인조잔디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다 누워 있어요. 나일론을 눕혀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시멘트 바닥 위에다 나일론만 깔아놓은 거예요. 색깔만 초록색이고요.
그럼 아이들한테 얼마나 지장이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며칠 전에 내수중학교에서 한 게임 했는데 뒤꿈치가 다 상했어요. 축구화 신고 뛰었는데, 뒤꿈치가.
시멘트 위에 그 초록색 나일론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레탄을 철수하면서 참고해서 인조구장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거, 해마다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칩을 보완하나 안 하나, 보충을 해마다 해 줘야 돼요. 비 오면 다 쓸려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말만 사실 인조구장이고 잔디지 아이들한테 발목, 무릎, 허리는 성장기의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육과장님 전문가시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내용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축구 같은 경우가 얼마나 또 과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도 우레탄트랙 철수와 관련해서 인조구장에 대해서도 살펴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체시기가 도달한 학교 또 사용빈도에 따라서 교체시기가 좀 빨라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7개인가 8개 학교 교체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이라서 예산안에 관해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짧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예비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 인건비 100%로 계상을 하면 수백억의 예산이 매년 남습니다, 수백억.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예비비도 2012, ’13, ’14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보면 평균적으로 냈던 예비비보다 너무 많이 편성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연말 가까이 가면 이 예산이 과연 쓰여질 것인가 안 쓰여질 것인가에 관해서 예상이 조금 가능합니다.
이게 이러다 보면 예산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때 적정하게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예산의 목적이고요. 그래야 학생들의 학습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야지만 또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행정자치부 부령이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에 관한 규칙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세입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 이런 예상되는 재원들을 삭감해서 계상하거나 혹은 그때그때 이렇게 재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 재원을 사장시킨 것으로 본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아주 법으로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해 주신 것들 이런 예산이 그때그때 필요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마치 예산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재원을 감춰놓은 거 아닌가 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심하십니다, 사실은.
‘예비비가 왜 200억씩이나 꽉 차 있지? 또 왜 인건비가 한 오륙백 억씩 이렇게 남아돌아가는데 이거는 세출을 많이 세워 갖고, 세출을 많이 세워서 의도적으로 재원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진정성을 믿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아까도 대책이 좀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투명하게 그래서 혜택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 위원님 전원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정하지 않고요 잠시 기다리면 저희가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단위학교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이버침해사고대응시스템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7,7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윤홍창 이숙애 박종규 김영주
이양섭 박봉순 최병윤 김인수
임회무 엄재창 장선배 박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정병걸
교육국장류재황
행정국장김옥진
공보관김홍희
감사관유수남
기획관직무대리김규완
유초등교육과장박용익
중등교육과장이유수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구본학
과학국제문화과장김영기
체육보건안전과장한경환
총무과장양개석
행정과장반기환
재무과장전찬우
교육복지과장이영곤
시설과장조성운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송광호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곽종수
·중앙도서관
관장김성곤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이명기
·학생수련원
원장연제화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직무대리송대섭
·교육정보원
총무부장송선기
행정정보부장한신희
·충주학생회관
관장최광주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남효예
·학생해양수련원
원장노재일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신경인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동욱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석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정진유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류웅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조동섭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민병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김성용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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