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8년3월20일(금)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향래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3월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과 농림수산위원회 이향래 의원으로부터 당면사항과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은 모두 여섯 건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장과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 할 경우 위원회가 운영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출석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3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제3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 모두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임용권 중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능동적·효율적인 인사관리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교육원장에게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지방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구내 전보권을 위임하였고, 충북개발사업소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7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을, 산림환경사업소장과 농축산사업소장에게 지방연구사 및 7급 이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전보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관리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 기금적립 및 운용관리를 위한 도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예방 활동과 재해발생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조성 재원은 3년간의 지방세중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금으로 하였고, 운용관리는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토록 하는 한편, 용도로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도록 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사유가 발생하여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 해결하여 주는 지원체제의 구축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부지 1,000평을 매입하여 재단법인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건립부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1998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8년 2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2월 19일 제1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직영방안과 위탁운영 방안간에 장·단점 파악 및 질 높은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확인을 하기 위하여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비회기중인 1998년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사업소로 직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비교견학, 질의·응답 등을 거쳐 자료를 수집하였고, 3월 14일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을 3월 16일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기초를 다지고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도의 총 정원내에서 정원을 조정 활용하여 직영한 후, 추후 위탁운영을 검토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무료급식, 무료 이·미용 프로그램 추가 등 다각적으로 합리적 운영방안을 도입토록 촉구하고, 충청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사업내용, 이용대상, 사용료, 관리주체, 운영위원회 설치 등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노인 상담지도와 취업알선 사업, 노인 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등이며 이용대상은 충청북도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단체 등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도지사가 운영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8년 3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8년 3월 16일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일을 행정기관에서 미리 알려 광고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명제 제외 광고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공공이용 광고물 중 가로등 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시설물 기능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 및 징수기준을 세분화 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향래 의원)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6일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에서는 거래세 완화를 신정부의 100대 과제의 하나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 거래세는 지방재정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입니다. 이 재원은 최근의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를 들어 5만 실업자의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 등 자률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재정수요 해소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의 '98년도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800억원이며 이중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는 89.2%를 차지합니다. '98년의 거래세를 '98년 1월 징수액으로 추정해 보면 경제여건상 자연감소분이 270억원으로 추정되고 그럼에도 거래세를 10% 인하한다면 161억원이 추가로 감소될 것입니다.
빈약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거래세 인하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입니다. 마땅히 별도의 재원 보전대책이 보완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북도의 경우 '90년부터 '97년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26%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의 94%에 해당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지방세 감소는 6.1% 11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반회계 총 세입중 21.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1,612억원의 44.8%인 77억원이, 12%를 차지하는 양여금은 900억원중에서 13%인 120억원이,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30%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2,248억원의 3.3%인 75억원이 감소되어 의존재원 합계 272억원이 감소될 상황입니다.
거래세는 경제구조조정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통화 및 재정긴축, 기업의 부동산 매각, 그리고 금융기관의 불실채권정리, 도시가계의 소득감소로 토지거래가 극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소될 것인지 예측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택의 경우도 가격기대심리가 약화되어 수요감소가 상당히 지속될 것입니다. 주택은 30내지 40%가 금융긴축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김리와 자금조달 불족으로 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주택건설업체의 부도가 계속되어 주택업체의 경영난은 자동차 등록과 마찬가지로 거래세의 감소를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98년 36.1%의 자립여건을 가진 충청북도는 전례다수적으로 세입추계를 현실화하지도 않았으며 매년 10%씩의 점증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한꺼번에 의존재원 272억원, 자연감소 270억원의 세입차질에 이어서 거래세 인하로 몇백억원의 세입차질이 생길지가 자못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 도는 심각한 세수의 차질을 대비하여 이제까지 부족했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가계획 및 예산과 연계하는 중기재정계획을 현실화하여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고 결산심의를 통한 사후검증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투융자심사와 같은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세입차질에 대한 대책과 거래세 인하에 따르는 보완대책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이향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일컬어 무관의 제왕이라 했습니다. 칼 보다 무서운 것이 필이라 할만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무소부위로 칼을 휘두른다면 약한 자가 서야 할 공간은 매우 좁아질 것입니다. 농부가 논둑에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22일 모 일간지에서 무심코 던진 한 마디가 일파만파로 커져 1년 내내 기나긴 세월을 고통과 시련에 시달리며 법정시비까지 벌였습니다.
이제 겨우 진실을 법정에서 가리고 주민 앞에 3년간의 의정활동을 심판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 모두가 다시 한번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제 일간지에 도정질문 제멋대로 라는 기사를 보면서 꼭 이러한 제목을 달아야 했느냐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50만 도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뜻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조금 다른 비판이 적절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이 있고 직능을 대표하는 직능대표가 있습니다. 직능대표가 그 직능을 대변해서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사사로운 이익을 챙긴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병철 의원은 요식업 조합장으로써 요식업 조합원들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지 결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대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 멋대로 도정질문이라면 제 멋대로 도정질문을 하는 그 시간에 도 의원은 주민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는 약한 자 나름대로 자신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강자 앞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연은 힘있는 맹수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있는 토끼도 함께 생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생사가 걸려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신중한, 한번 더 생각하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중 도정질문 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남은 임기동안을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8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김영회
기획관리실장조영창
내무국장박>만순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환규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오성균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김홍기
공보관우병수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