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4.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3.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균형건설국
4.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1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일상, 살고 싶은 충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업무와 시책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은 단독주택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사업으로 도내 총 4,651가구에 대해서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보급하였으며 지출결정액 2억 2,150만 원 중 2억 902만 원을 지출하고 1,24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79쪽까지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3,016억 4,829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2,978억 9,223만 원, 대응총괄과 24억 4,819만 원, 119종합상황실 1억 4,589만 원, 119특수구조단 150만 원, 12개 소방서에 11억 6,048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023억 7,538만 원이며, 이 중 3,022억 843만 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액 119만 원, 미수납액은 1억 6,5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부터 215쪽까지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3,016억 4,829만 원으로 지출액 2,866억 2,572만 원, 이월액 114억 4,23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013만 원, 집행잔액 34억 9,0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441억 7,076만 원, 지출액 2,403억 6,218만 원, 이월액 7억 7,51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298만 원, 집행잔액이 30억 1,050만 원입니다.
185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34억 8,400만 원, 지출액 97억 8,411만 원, 이월액 34억 9,609만 원, 보조금 반납금 3,912만 원, 집행잔액 1억 6,468만 원입니다.
187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억 7,581만 원, 지출액 3억 5,900만 원, 집행잔액 1,681만 원입니다.
188쪽, 119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43억 3,605만 원, 지출액 41억 9,332만 원, 보조금 반납금 173만 원, 집행잔액 1억 4,100만 원입니다.
190쪽, 119특수구조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3억 5,681만 원, 지출액 12억 9,381만 원, 집행잔액이 6,300만 원입니다.
191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6억 7,187만 원, 지출액 26억 5,718만 원, 보조금 반납금 901만 원, 집행잔액 568만 원입니다.
193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80억 6,275만 원, 지출액 26억 822만 원, 이월액 54억 3,692만 원, 보조금 반납금 127만 원, 집행잔액 1,634만 원입니다.
195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3억 1,257만 원, 지출액 33억 678만 원, 보조금 반납금 321만 원, 집행잔액 258만 원입니다.
197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0억 7,613만 원, 지출액 18억 9,568만 원, 이월액 1억 7,849만 원, 보조금 반납금 6만 원, 집행잔액 190만 원입니다.
199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0억 1,138만 원, 지출액 15억 5,207만 원, 이월액 4억 5,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5만 원, 집행잔액 386만 원입니다.
201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0억 7,411만 원, 지출액 19억 2,946만 원, 이월액 1억 4,02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0만 원, 집행잔액 405만 원입니다.
203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9억 7,186만 원, 지출액 19억 5,24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5만 원, 집행잔액 1,911만 원입니다.
205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1억 5,411만 원, 지출액 21억 935만 원, 이월액 4,05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1만 원, 집행잔액 375만 원입니다.
207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5억 5,179만 원, 지출액 17억 4,666만 원, 이월액 8억 원, 보조금 반납금 34만 원, 집행잔액 479만 원입니다.
209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3억 9,017만 원, 지출액 33억 7,789만 원, 보조금 반납금 505만 원, 집행잔액 723만 원입니다.
211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4억 7,490만 원, 지출액 24억 6,158만 원, 보조금 반납금 36만 원, 집행잔액 1,296만 원입니다.
213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8억 5,660만 원, 지출액 28억 5,124만 원, 보조금 반납금 58만 원, 집행잔액 478만 원입니다.
215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3억 1,654만 원, 지출액 21억 8,473만 원, 이월액 1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67만 원, 집행잔액 714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주요 이월액 발생 사유는 충주 수난구조대 소방정 대체건조, 청주서부 옥산 119안전센터 신축 등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도와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자료 427쪽입니다.
본서 후생복지관 증축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2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명시이월된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당부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소교세로 편성된 약 10억 원의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고 또한 사업기간이 2021년임에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가 ’21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2년 추경에 또 다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 이월된 사유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건비하고 공사비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분이 있어서 건설공사비 지수에 따라서 해당 예산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 해 추경에 다시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월동기에는 안전사고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 중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이월이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처음부터 시장조사부터 좀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하는 그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건설공사비에 대한 상승 또 원재료에 대한 인상분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02쪽입니다.
노후 차량 보강사업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납품돼야 되는 차량들이 대형펌프차를 포함해 가지고 차량이 한 10대가 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국비 보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 노후 차량은요?
그래서 이런 완성검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데 거기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성능화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 특수소방차의 한 종류인데 보통 제작기간이 한 12개월 정도, 10개월에서 12개월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그랬던 고성능화학차는 차체는 벤츠 차량입니다. 벤츠 차량이고 지브이티라는 특장차업체에서 관련 장비를 장착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차량부품이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사실 문제가 있었던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좀 있었고, 수입해서 그거를 또 특장차업체에서 장비 장착하는 과정에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게 사업이 지연된 건 맞습니다.
작년도에?
그냥 이 납품회사 측에서 반도체 수급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부품 조달이 좀 어렵다든가 그런 이유만 댄다 그러면 무작정 지연될 수 있는 거예요, 납품 시기가?
근데 그게 납품이 지연돼서 공백이 생긴다면 예컨대 충북 같은 경우는 중앙구조본부 충청강원구조대가 충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속은 소방청 직할입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지원요청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대외적인 변수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관련 업체하고도 중간에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조속히 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찾아뵐 때도 명쾌한 답은 안 주시는데 노력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방정 대체건조 설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예산이 최초에는 약 3억 6,00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요. 실제 계약 금액은 2억 4,000만 원으로 됐어요.
결국 집행잔액이 약 1억 2,000만 원 정도로 불용 처분됐는데 당초 예산 성립 시 과다 계상하신 건 아닌지요?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장조사를 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서를 3개 업체로부터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때 나온 금액을 평균해서 3억 5,000여 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실제 입찰 과정에서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6개 업체가 가격경쟁을 좀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낙찰이 2억 4,000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처음에 잘못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이고 이런 시장조사가 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소방정 건조 및 감리 용역을 추진 중이잖아요.
근데 그 건조비가 총 57억 2,000만 원으로 지난 4월 선급금을 40억 지출하셨는데 선급금은 통상적으로 총예산의 몇 프로를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하튼 간에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최대 한 70%까지 가능한 걸로 나오고, 지자체별로 또 여건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가능한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은 70% 선에서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적시에 충주호 주변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 4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보면은 185쪽인데요.
생명존중 119서비스 실천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장비보강입니다.
구조장비 보강하는 사업을 이제 명칭을 그렇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납한 사항 예산은…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이 반납한 사유를…
근데 이게 그럼 구조장비 보강사업이잖아요?
근데 비품 관리는 따로 하고 있나요?
소모성 비용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의 출동실적이라든지 활용도를 감안해서 일선 서에서 예산 성립 전에 필요 장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12개 소방서 실무 담당자들하고 사전 회의를 해서 각 소방서별로 필요 장비나 아니면 필요 소모품이 뭔지 이 수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장비를 구매해서 일선 서에 지금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없냐고 말씀드려 봤더니 ‘저번에 지급한 게 있지 않냐?’, 근데 실질적으로 센터에는 없는데 예전에 사줬다고 안 사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장비가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아예 그 장비가 없는 상태인데 그거를 어떻게… 존재하고 있지도 않은.
그러면 이 장비가 없으면은 개 포획도 못 하고, 뱀 포획도 못 하고.
나무가 지금… 어제 강풍이 불고 자연재난이 휩쓴 거 아시죠?
지금 출동을 많이 나갔습니다, 충주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나무가 쓰러지면 체인톱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장비가 없어서 면 단위나 동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센터나 전 센터까지는 아직 보급이 안 돼 있고요.
생활안전구조대로 편성된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필요 장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비가 지금 다 보급돼 있고요.
그건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요 센터별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 다 드려 가지고.
일단은 장비 지금 신청한 거 있잖아요, 센터별로?
신청한 목록하고 지금 서에서 갖고 있는 그 자료하고 저한테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런 문제점이 지금 실질적으로 있어요.
제가 다녀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본서 차원에서 구조장비가 구조대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안전센터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본서 구조대가 오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장비를 구매할 때 안전센터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안전센터까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19구조장비 보강사업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잘 쓰게끔 해 주시는 게 본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교체작업을 어떻게 해 주나요?
그런 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교체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입고 다니시는지, 이게 제대로 방호복을 위해서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런 구조장비 보강사업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소방관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좀 지원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로 출동을 많이 나가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급을, 교체작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보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각 지역 의용소방대의 환경개선, 냉난방시설이라든지 그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선제적으로 본부장님을 위시로 한 각 소방서장님들께서 의용소방대의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쾌적하게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소방행정에, 소방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부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내 의용소방대의 쾌적한 사무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옥산119안전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옥산119안전센터가 신축이든지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21년도 추경에 공사비가 책정돼서 반영이 됐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설계비가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데 공모기간하고 실제 납품받은 부분에 있어서 좀 기한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비 책정하는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약 30억이었는데 그때 물가가 굉장히 상승했고 그리고 건설공사비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고 하는데 ‘기존 당초예산으로는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결정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다음 해 2회 추경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된 게 있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월동기에는 안전사고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제가 사업 지연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빨리 마무리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약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9월 달에는 준공을 하고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최대한 목표를 잡고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옥산119안전센터의 신축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안 해도 그 신축의 시급성은 빨리 준공이 돼서 소방수요에 대한,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산업단지도 더 많이 생기고 고층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신축돼서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 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준공이 미뤄지거나 차질이 생기거나 또 물가변동이 올라가고 그러면 늦어진다는 그런 말씀은 없으신 건지?
하여간 서부소방서장하고 손 꼭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어쨌든 책정이 안 돼서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업비가 연도별로 해서 그렇게 사업비는 책정이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준공이 늦어지고 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지역의 어쨌든 소방안전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부분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옥산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옥산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도 비슷한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1쪽하고 433쪽의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와 이원119안전센터 신설 설계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2022년도 예산이 제2회 추경에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전액 명시이월되었거든요.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했습니다만 4월 달에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공모결과 차후에 납품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도 설계비 확보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설계비 확보가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도의 예산 사정상 어떤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조금 안일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긴급성이 있는 사업들은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우리 도나 소방본부에서는 그 시급성에 있어서 아니면 중요도에 있어서 조금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 시급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원 같은 경우에도 옥천군에서 부지매입은 ’21년도 7월에 완료가 되었어요.
모든 사업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이라 관련 예산 부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이런 문건이 아니라 사전에 대면협의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시급성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그건 저희들의 노력이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덕산119안전센터랑 이원119안전센터 완료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들 계획상에는 9월로 돼 있는데요.
9월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의 말씀에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토지를 주죠?
안전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그 간절함이 없는 건가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금…
저희 본부부터…
406쪽, 설명서 406쪽 보겠습니다.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그럼 일반 소방차하고 산불전문 진화차하고 용도가 다릅니까?
산불전문 진화차량은 등판력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산불 같은 경우는 임도 같은 경우 대부분 험지, 경사지이기 때문에 사륜구동으로 돼 있어서 경사도가 한 45° 정도까지는 산불진화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행 중에도 방수총이라는 걸로 이제 방수를 하는데 방수압이 일반 소방차량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21년도에 충주·영동·괴산, ’23년도에 이 전문 진화차량을 해 주겠다, 시급해서.
근데 이게 계속 명시이월이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소방차마다 실제 공장에서 제작하는 기간이 조금씩 틀립니다만 산불전문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제작기간이 12개월, 1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서, 그래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해당 제작업체하고 중간중간 또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최대한 빨리 성능은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납기기일은 당길 수 있도록…
계약 지연이 되면 그 납품사에서 어떤,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충주에 납품된 거하고 영동에 납품된 거… 영동은 아직 납품이 안 됐죠?
근데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여하튼 간에 제작기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어떤 소홀했던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것들을 납품받아서, 내년도… 괴산 같은 경우는 4월 1일 날 많이 발생했고 하기 때문에 3월 말까지 해서 4월 봄철부터는 적극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은 더 힘이 셉니까?
위원장님, 2분 남았는데 다른 거 하나 잠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처음에는 뭐 어디로 간다느니 막 울근불근하더니, 딱 2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보지라고 얘기하면 그렇겠습니다만 몇 개 거론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안을 둬서 선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전문가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우리 덕산119안전센터와 이원119안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도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설계 용역하는 데 보통 시기를 얼마 정도 잡습니까?
실제 설계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했는데 공모가 보통 최소 45일에서 90일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설계가 그때…
실제 공모에 된 그런 업체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한이 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금년도 2회 추경이 아마 9월 경에 있을 예정인데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축비 확보는 약간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8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뭐 이래 좀, 이 사업하는 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올해 추경에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이게 작년도 9월 달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은 작년 10월부터 했으면 올 금년도 초에 최소한 설계용역이 나갔어야 되고 그러면은 올 상반기 암만 늦어도 4월, 5월 이때까지는 설계용역이 납품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가 있죠.
여하튼 간에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본부 차원에서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설계서부터 이렇게 늦어진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도저히 준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시급성이 있는 만큼 준공을 하고 개설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특히나 제천 같은 경우에 지금 부지 확장하려는 건이 또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이 건에 관련돼 갖고 본부장님의 의지가 있습니까?
제천시청에 가 갖고 제천시장님하고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이거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이에요, 액수 자체가.
시에도 마찬가지로다가.
김종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구조장비가 69종에 총 1,042점 구매를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 실적을 보면 구조장비 71종에 1,457점을 구매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 구매한 것이 69종에 1,042점이 돼서 일정 부분 이월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조장비 중 제조 및 수급이 지연된 물품이 제조국이 어디이고 어떤 장비가 지연된 겁니까?
예컨대 구조물이나 아니면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덮쳤을 때 그 중량물을 들어올리고 구조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압장비들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산이 좀 많고요.
또 구조장비 중에 구조화 이런 것들은 프랑스 그다음에 건식잠수복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산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국내 업체에서 어떤 그런 성능이 따라오지 않고 사실 수요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구조장비는 구매하는 게 좀 있습니다.
네덜란드·미국 다 각기 나라가 다른데 지연된 사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도 제품을 만들기까지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원활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제조기간이 좀 길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현황을 보면 도비는 총예산의 8%로 100% 지출되었지만 총예산의 92%인 국비는 75%만 지출됐어요.
근데 도비는 100% 지출하고 국비는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다만 뭉뚱그려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만 로프 같은 것들 이런 소모성 물품은 도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교세에서 집행할 구조장비 품목하고 도비에서 집행할 품목이 약간 분류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교세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장비 목록은 딱 규정화돼 있고요. 그 외에 구매 못하는 부분을 일부 도비로다가 구매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품목 그다음에 국비에서는 어떤 폼목을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구조대 운영 물품이 제때 수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실제 사례를 보면 투찰 업체 투찰 순위대로 적격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구조장비 같은 경우는 열 번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1순위 업체부터.
그리고 구급장비도 그 정도 순위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업체부터 선정을 해서 적격심사하는 데 보통 2주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상당히 실제 계약까지는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청하고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중간중간 그런 것들 진행, 제조든 구매든 이런 거의 진행관계를 관련 계약 업체하고 확인하면서 이게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려서 완전히 못 쓰는 것들은 당연히 저기를 하겠지만 노후도에 따라서, 아니면 좀 연식은 오래됐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걸로 우선적으로 저기를 하고요.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약 22%의 예산이 이월됐어요. 이 예산 전액을 이월시켜서 불용률은 0%이지만 코로나19로 국제 정세 변수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비 수급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덕산119안전센터랑 이원119안전센터 언제 준공 완료되겠느냐고 질의드렸는데 내년 9월이라고 말씀하셨죠? 9월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드렸을 때는 이게 지금 예산담당 부서랑도 뭔가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의하고 위원들이 까먹겠지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이렇게 대충 답변을 하시는 건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상임위에서 함께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사실 예산부서의 어떤 협의사항을 직접 지금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알기 이전에 실무선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올해 2회 추경이 어렵다는 거를 사실 저는 아직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제가 몰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그냥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주호 소방정 대체건조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처음에 민원 제기했던 그 업체인가요?
디텍입니다.
여하튼 간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민원 제기한 후순위 업체가 다시 재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대외적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노력인데 가급적이면 외부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키고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심하고 제가 일체의 부정이나 오해가 불식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을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먼저 우리 권혁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성심껏 임하심에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있어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하신 충주 소방정 건조 또 옥산119안전센터를 준공함에 있어서 지금 거의 막 한창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첫 번째가 안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146쪽,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용담·대청댐 피해지원 관련 방류피해 보상금액으로 지출 결정액은 4억 3,799만 원이며, 집행 이후 34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4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은 958억 7,200만 원이며 960억 5,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59억 5,800만 원을 수납하고 1,6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8,3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6.6%인 63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9.3%인 88억 9,300만 원, 보조금이 84.1%인 806억 7,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0.004%인 400만 원입니다.
결산서 59쪽부터 69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 2,538억 4,500만 원 중 83.7%인 2,125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7%인 398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9쪽부터 61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억 6,500만 원 중 96.7%인 1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비상대비훈련 1,500만 원, 경보시설 운영관리 600만 원 등입니다.
62쪽부터 63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6억 8,300만 원 중 83.0%인 22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13.8%인 3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4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1,300만 원 등입니다.
64쪽부터 69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494억 9,600만 원 중 83.7%인 2,087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5.8%인 394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천 재해예방사업 3억 9,500만 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5억 4,500만 원 등입니다.
25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4,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32억 4,400만 원이며 재난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67억 2,3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74억 6,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7쪽부터 216쪽, 이월사업입니다.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세부사업 31건 267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토지 협의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오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세부사업 16건 130억 7,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재난안전실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아,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회계 결산서와 그 사업설명서를 연계해 보면요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하천에서는 생태하천 정비사업도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사업이라 하면은 저희가 하천 내에 호안 같은 거를 할 때 그래도 좀 하천 내에서 하천에 풀이 날 수 있는 그런 공법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융·복합 차원의 자연환경문화 등에 접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발전과 혁신을 도출하는 노력을 좀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지역 물관리 차원의 하천정비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천관리 대응성 및 주 담당 부서가 판단, 발전시켜야 할 방향성은 어떤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저희 하천에서는 보통… 지금 저희는 치수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는 환경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하천구역 내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지역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친환경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보나 하천 제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치수 목적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설명서 13쪽 보겠습니다.
한파저감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특교세가 4억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교세로다 내려온 거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다 한파가 기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각 시도별로다 이렇게 배정해 준 겁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올린 상태에서 그렇게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실장님! 10일 날 우리 충북지역에 우박 내렸죠?
농작물이 많이 상했겠는데요?
그게 근데 면적이 30㏊ 이상일 경우에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 17쪽 보겠습니다.
용담댐·대청댐 피해지원 관련 우리 도비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마무리가 지어졌죠?
용담댐하고 대청댐 피해 본 주민들이 민원이 더 없습니까?
여기에 만족하시나요?
주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 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사례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을 사전에 조치하는 그런 방법들이 더 필요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만족하게 이렇게 지원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족도를 나름대로… 최소한도 저감하려면 그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이게 많이 가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 주민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관심이 저조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7,900 정도 가지고서, 2억 8,000이네요, 그렇죠?
2억 8,500 갖고 운영이 되는데 2020년도부터 연구센터 운영한 거를 보면 2020년도에는 11월 달에 결산 할 때 100%를 다 집행잔액 없이 다 지출을 했어요, 2021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22년도는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85% 지출된 걸로 나오는데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무슨 이유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비 중에 사업비·인건비 또 일반적인 공공요금 경비가 있는데요.
12월 달에 지출되는 건이 한 4,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 내역은 세부적인 12월 달에 집행한 사업비·인건비·경비 이렇게 해서 4,527만 4,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또 퇴직급여 관련해서 그게 충당금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 금액이 좀 큽니다.
올해 지출된 비정규직 퇴직급여충당금이 12월 19일·20일 이렇게 지출됐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 비정규직 인건비도 있으니까 12월 달에 지출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별도 세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로 훈련일정이 축소됐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이유가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을지연습하고 화랑훈련이 있습니다.
화랑훈련이 있는데, 을지훈련 일수가 좀 줄어들고요. 또 화랑훈련도 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준 거에 따라서 그거와 관련된 급량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게 줄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요금 이런 게 줄기 때문에 그 줄어든 금액에 대한 거가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을지훈련하고 화랑훈련 그 일정이 지금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또 한 가지 간략하게, 풍수해보험 있죠, 9쪽에?
작년도에 우리 도민들한테 보상한 내역 파악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은 있는데요. 지급한 실적에 대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은 가입돼 있지만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보상을 받으려면.
이거 도민들한테 이런 의견 같은 거 안 들어옵니까?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게끔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가입할 때.
그리고 작년도 보상받은 기준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하천기본계획 수립 있죠,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용역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되면 저희가 이월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적시에 이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좀 사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갖고 몇 년도까지 끝내려고 하죠?
그러면 그때 재정비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세워진 게 내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는 건가요?
그러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5분)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민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와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추진에 따른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진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을 통해 안전한 충청북도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어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노선 확정에 큰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내 어디서나 살맛나는 균형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상임위 결산서 20쪽부터 27쪽 또 44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58억 2,366만 원으로 1,069억 6,27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1,060억 9,80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8,35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7억 8,12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1,060억 9,802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1억 4,066만 원, 지방교부세 122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900억 536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억 1,700만 원 등이며, 미수납액 7억 8,120만 원은 도로사용료 1억 88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억 1,63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5쪽부터 10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106억 8,194만 원으로 3,064억 7,967만 원을 지출하고 1,003억 9,92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억 9,034만 원을 반납하여 34억 1,2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 85쪽, 균형발전과는 예산현액 583억 4,083만 원 중 583억 2,05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4만 원을 반납하여 1,9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 202만 원, 도계조형물 관리 139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88쪽, 도로과는 예산현액 1,728억 6,923만 원 중 1,029억 742만 원을 지출하고 694억 5,66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393만 원을 반납하여 4억 5,1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1,840만 원, 신촌∼오산 지방도 확포장공사 3,989만 원, 신돈∼쌍정 지방도 확포장공사 2억 7,235만 원,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7,226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3쪽, 교통철도과는 예산현액 744억 4,376만 원 중 730억 72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7,400만 원을 반납하여 9억 3,2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000만 원, 시외버스 차량현대화 지원 6,235만 원, 공공형 버스 지원 4억 6,2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7쪽,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99억 3,186만 원 중 99억 346만 원을 지출하여 2,8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486만 원, 공간정보 운영관리 725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99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예산현액 355억 6,947만 원 중 227억 1,762만 원을 지출하고 116억 8,8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6,153만 원을 반납하여 10억 1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5,749만 원, 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및 내진보강 6,234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02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예산현액 359억 489만 원 중 254억 4,654만 원을 지출하고 101억 7,97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8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 651만 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576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05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예산현액 236억 2,186만 원 중 141억 7,678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4,401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3만 원을 반납하여 7억 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2,766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2,809만 원, 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및 내진보강 4,69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02쪽부터 208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도로과는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등 51개 사업 480억 4,869만 원, 교통철도과는 충청북도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 등 2개 사업 3억 3,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유지보수 등 23개 사업 111억 5,996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16개 사업 96억 4,397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11개 사업 75억 7,783만 원 등 총 767억 6,046만 원을 준공 시기 미도래 등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16쪽부터 219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도로과는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22개 사업 214억 792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4개 사업 3억 9,76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4개 사업 5억 3,575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8개 사업 11억 6,618만 원 등 총 235억 748만 원을 토지보상 지연 및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23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청사신축 6억 4,479만 원 중 5억 1,34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129만 원을 토지보상 지연 및 준공 시기 미도래 사유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5쪽부터 229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25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3억 8,680만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103억 286만 원 중 29억 9,12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3억 1,165만 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9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억 8,680만 원으로 23억 6,29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3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쪽부터 239쪽까지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35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74억 2,117만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인 374억 2,117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39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74억 2,117만 원으로 372억 3,643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8,47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충청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자료는 없고 결산서 94쪽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예정되어 있던 본 용역이 전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그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22년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전체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아 지난해에 전혀 수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2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이 지원계획 수립 용역으로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도의 그 계획은 국가계획 및 시군 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또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대 등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그 계획이 ’22년 9월 28일 날 최종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 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차 충청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은 시군 계획이 다 수립되는 한 8월 말 정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국가계획 플러스 시군 세부 계획이 일단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반 정도는 지금 시군 계획이 완료됐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되는 바람에 그걸 다 취합해서 8월 중에는 저희가 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의 자동차 연한 만료 시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게 의무로 돼 있고요.
또 각종 수치,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전국 목표 보급률이 3차 때는 42%인데 4차 때는 62%로 상향되고요.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전국 목표 보급률 또한 3차 때는 84%인데 4차,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100%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웹 기반 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교통약자 이용편의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이런 게 추가됐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통철도과장께서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하고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역센터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그거에 대한 현황을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말씀해 보시죠.
광역센터 준비 안 되셨어요, 자료?
제가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다 못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철도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내용을…
현재 1단계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시스템을 지금 현재 1단계 구축했는데 이게 12월까지 프로그램 최적화를 위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향후에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개정방향에 따라 시군 운영규정 정비로 시군 간의 차이 없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운영규정을 정비하고요.
그다음 국토교통부 통합시스템과 연계해서 시군별로 일단 현재 차이가 없는 그런 규정도 다 정비해서 향후 이동지원센터 간 환승 연계 및 특별교통수단 또 타 교통수단과 환승도 연계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근데 법령 자체에도 7월 19일부터 확정이 돼서 시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빠졌어요, 광역센터 설립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발 빠르게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100% 맞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무튼 위원님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은 매번 강조하고 있으나 충북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 사업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초석인 만큼 지원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지원계획에 대한 기초 실제 지원사업도 충실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197대가 법정 대수인데 현재 17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148대, 전체 한 75%가 운영되고 있었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한 10대 정도 보급돼 있고 그래 가지고 전체 한 78% 이상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148대」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운행되는 거는 148대고요. 연말까지 175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급돼 있는 거는 다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운전기사 확보가 어려워서 청주시 같은 경우 일부는, 전체 운영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 감독 안 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서 지금 시군에 진행되는 상황,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도에서 관리 감독하셔…
차를 매입했으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이면 100% 운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운영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차량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거 확인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군에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전체 한 100억 이상 소요되고 있고 모든 게 시군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다행히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국·도비 일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좀 더 금년도에 수월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라든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천시 같은 경우는 법정 대수는 전체 26대예요.
그거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 보시고 예산 확보가 안 됐으면은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서 상반기 때 예산 있는 걸로다가 차 13대가 다 운행이 돼야지만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차량을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차를 세워놓는다는 거는 이거 됩니까?
일단 도에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방 또 우리 박지헌 위원님이 광역이동지원체계를 구축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각 지자체의 문제점 같은 거를 보완해 가지고서 운영을 합니까?
올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렇죠?
지금 하반기의 운영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2년 12월 말에 일단은 광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 시스템으로 지금 시군별로 운영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기존에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안내원이라든지 운전사 또 상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만약 나중에 설치가 되면 그분들을 어떻게 고용 승계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의견을 시군에 수렴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한다면 빠르면 내년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군별로 운영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시군 이용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요금 같은 거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시군의 그 담당 팀장들 회의를 해서 시군의 자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거며, 한 번도 본 위원한테 설명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각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 교통과로다가 얘기를 했으면 교통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군의 의견들을 좀 많이 취합해서요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연금∼금성 간 국지도 건설인데 이건 사실 선형공사입니다, 그렇죠?
사실 처음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24년, 이거 준공은 2025년도가 맞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24년 10월 17일 날로 절대공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5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금성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워낙 잘 현황을 알고 계시지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고교 부분 시공 불가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그런 원인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작년 10월 달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만 그전에, 보상되기 전에 미보상 구간에 대한 공사 불가에 따른 집행이 좀 부진했던 그런 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업기간이 2025년도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걸려요.
도로 6.3㎞ 선형공사하는 데 처음서부터 10년이 걸린다 그러면은 도로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총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 계획을 잡아보면은 한 10년 정도 되는데 실제 공사는 2019년도 6월 달에 착공을 한 공사입니다.
그전에는 설계라든지 뭐 타당성 조사 이런 준비 기간이고요.
실제 공사는 ’19년도 6월 달에 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공용 중인 도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렸던 고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행히 수위가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는 그 수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각 3개 부분에 대한 시공이 문제인데 6월 말 정도 되면은 수위에 관계없이 공사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한 38억 정도가 돼 있고 지금 여기 이월조서에도 36억 해서 한 74억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소진해야 될 예산인데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4%입니다.
그 부분은 다 해결됐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고 또 현지 주민들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한 결과 현지 상태대로 두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떤 속도 제한이라든지 안전시설 보완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몇 번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와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좀 보도됐던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현장 감리단과 연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기본계획보다 늦어진다는 거는 업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업체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물론 충주호 수위가 좀 높아 가지고 공사를 못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내버려 두고 다른 부분 공사 진행을 좀 빨리 해 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제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공사가 안 지켜지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이 도로가,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5쪽인데 상임위원회, 국제공항 홍보가 있죠, 그렇죠?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위해서 우리 도비로다가 지금 100% 홍보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3,700만 원 도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실 출입국 제한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 노선 1개 노선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던 걸 갖다가 일본, 베트남, 대만 뭐 이런 쪽으로도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도비 같은 경우 진짜 도민 안전과 우리 각 도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써야 될 데가 사실 많이 있는데 순수하게 도비로다가 100% 이 국제공항 홍보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항공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라든지, 홍보물 제작도 있지만 조형물이라든지 또 우리 청주공항을 많이 이용하는 경기 남부권, 대전 그런 데에 조형물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케이블TV라든지 지역방송 같은 거 또 홍보물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 동부네거리 같은 경우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그리고 천안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판교·위례 같은 경우에는 ABN 아름방송 그리고 대전·충남 같은 경우에는 CMB 그리고 수원 등 중부 쪽에는 SKB 그런 방송국을 통해서 9,000만 원이 별도로 또 홍보비가 나갑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방도 확포장사업 하는 데 계속비 이월이 1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월이 한 140여 건의 이월이 있었고 전체 사업비 쪽으로 보면 약 1,000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40여 건이 이월이 되고 사업비 쪽으로 보면 약 1,000억 정도가 이월이 된 거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월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세부적인 거는 양해해 주시면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일단 알고 있기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전절차,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조사 그런 거에 대해서 기간이 좀 길어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착공하려다 보면 보상 같은 게 있고 문화재 발굴 같은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도 나오고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많이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책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도 주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예측을 하면서 예산을 보통 세우게 되는데 예측한 것보다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는 부분, 특히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예측한 거하고는 좀 딱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 도로과의 예산 같은 경우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다 따져 가지고 한 680억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쓸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까지 저희들이 너무 묶고 있지 않나 하는 자성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도 어떤 전체적인 공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기를 따져서 5개년이면 5개년에 맞게 공사비를 분배해서 일단은 예산을 세우기는 합니다마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불가피한 어떤 사정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는 게 맞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절대공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계돼서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보면 2022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지금 현재 대율∼증평IC의 사업현황은 어느 정도 와 있는 겁니까, 이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율∼증평IC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보상비가 거의 확정이 되고 올 초부터 지금 보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 ’22년도 예산이 36억 정도가 이월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70억 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해 예산을 합친 106억 중에서 벌써 76억이 집행됐고요. 보상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보고를 받은 거에 의하면 앞으로도 한 70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된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된 예산이라든지 금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예산을 한 40억 정도 더 추가로 세워야 될, 그럴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보상이 주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중에서 미호천 건너가는 교량 그 하부 부분에 대한 시추조사 내지는 교각작업 그거에 대한 기초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도 “1차 연도에는 최소한 50% 이상은 집행이 될 것입니다.”라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많은 보상비가 집행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에서도 어쨌든 보상 부분에서 보상을 하다가 보상 지연 관계로 이월이 되지 않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미호천을 건너오는 교량이 상당히 큰 다리거든요.
이 부분의 교각이라든지 어쨌든 교량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각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월비가 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으로다가 교각공사라든지 이런 하천을 넘어오는 교량공사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그런 어떤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상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할 거고요.
지금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이 주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하천 내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과의 하천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협의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달 지나면 거의 마무리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공사는 공사대로 가능한 부분을 하면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월액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정∼증평 4차선 관련해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어쨌든 민원으로 인해서 초정을 통과하는 지역의 4차선이 지금 정지돼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어떻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정∼증평 부분은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던 부분이고 또 사전에 보고도 드렸지만 내수읍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상태고 또 청주시 의견도 수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제척하는 거로 결정을 했고, 다만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36억 보상비 도비 들어간 부분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시에서 부담할 건가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구간이 도시계획상 4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2차로로 변경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들이 소요된 36억을 반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다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기간이.
그래서 일단은 그건 그거대로 하고 우리가 공사를 제척할 때는 도비분을 미리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반납을 하라, 일단 그렇게 의견을 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제척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청주시에서 변경하고 그다음에 우회도로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지도하고 연계돼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감이 돼야지, 정리가 완전히 돼야지 2차적인 그 부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2차선에서 마을로 좌회전 들어가는 이런 부분, 또 행궁 뒤 마을 연결하는, 도로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행궁 앞에 회전로터리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 4차선 부분이 제외되는 정리가 완전히 돼야지 이게 2차적인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청주시와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 보상 부분은 보상 부분대로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나서서 이 4차선 제한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2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부수적으로 행궁 앞 도로에서 행위가 있어야 될 부분들은 청주시에서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에서 제척한다고 해도 그 절차는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들 공사에서 정리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청주시와 협의해서 조속하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지금 광역에서 충주…
각 11개 시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 위탁 단체가 지금 현재 11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단체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직원분들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원이 42명이고 센터장 1명, 팀장 하나, 행정사무원, 배차 상담원이 4명인데 이분들이 광역지원센터가 생겨버리면 이분들은 업무승계가 어떻게 되고 만약에 청주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분들이 충주에서나 보은·옥천·영동·증평 그런 분들이 지금 한 분씩 계실 텐데 그분들은 다 어떻게 업무승계를 할 것이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련된 거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시군의 지금 현재 운영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거를 먼저 충분히 듣고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계획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 전체적인 광역이동지원 서비스를 하려면 기존에 시군에서 운영했던 센터의 범위를 넘어서 도 자체에서 도 전체를 다 관할하는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1단계로 그 광역이동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시군의 경계를 이동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운영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임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문제점을 알려 달라니까 문제점을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광역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지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관내 요금 같은 경우도 시군별로 다 틀리고 대수도 틀리고 지금 광역 특별수단 차량 대수도 다 상이한데 이거 어떻게, 지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문제점 파악을 한 개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기본요금 같은 경우 청주는 2,000원이에요. 충주는 1,000원입니다. 제천은 1,500원, 보은 1,000원, 옥천 1,700원 다 상이해요.
또 ㎞당 추가요금도 틀리고 관외 요금도 틀리고 운행시간은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주말에 쉬는 데도 있고 연중무휴인 데도 있고, 운행범위도 인접한 데, 청주 같은 경우는 신탄진·증평·조치원으로 돼 있지마는 제천 같은 경우는 충주·대천·단양·영월·원주 이렇게 다 틀린데 이거 광역 차량이 청주 같은 경우 8대, 충주 2대, 진천군 2대, 나머지는 1대씩 지금 분포가 돼 있어요.
광역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대수만큼만 광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군의 이용대상자부터 요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가 워낙 목표 대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광역이동 자체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장애인센터에서 원하신다고요?
지금 운영위탁을 하는 조례에 바뀐 거로 보시면은 시군 자체에서도 지금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꼭 여기 광역지원센터가 청주에 있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 지금 관할구역, 그러니까 시군… 공공기관 또는 그다음에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도 된다고 들어 있어요.
그럼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탁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법령에도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다, 청주로 이분들을 다 해고하면서까지 위탁운영을 할 수 있… 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분들 지금 다 청주까지 가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주권을 빼고?
충주·제천·옥천·영동·보은 이런 분들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문제점 다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근데 정부 방침이 지금 기존에 시군 간에 운영했던 그 특별교통수단을 도 광역단위로 운영하고 광역 간에, 그러니까 충청북도나 세종이라든지 광역 간에도 이동하게끔 전체, 나중에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운행하게끔 하겠다는 방침이거든요, 국가 계획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시군에서 한정적으로 운영했던 거를 광역범위로 확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충주에서 옥천·영동까지 갈 일은 없을 테고 인근 청주에서나… 근데 충주에서 만약 옥천까지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차량 대수가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 대수가 부족해요.
지금 지자체 내에서도 이 대수 가지고서는 자체 운영하는 게 힘든데 이걸 다 어떻게 운영을, 대수를 언제 늘리시면서 또 기사도 구해야 되고.
아까 우리 제천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대가 서 있는데 지자체 예산도 없고 기사도 구해야 되고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광역이동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직도 한계도 많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광역이동 전용 차량 20대를 도입한 게 그런 목적이거든요.
지금 20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1대씩밖에 안 돼요.
이게 뭐 지역의, 충주시에서 1명이, 2명이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인구가 21만인데 2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에서 1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지금은 65세 이상 경로자 그리고 휠체어 장애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일부는 바우처 택시 형태로 돌리고 휠체어 이용 불편자들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요.
저희 도에서 시군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군에서는 사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자체도 조금 꺼리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게 되면 그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대수만큼 지금 보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든지 그런 데 장애인단체에서는 광역서비스를 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법적으로, 법에서 정한 그 서비스는 최소한 지원을 해 주면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또 그 부분도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전체적인 시군별로 이용대상자 정리 또 요금, 이용시간 통일화, 이런 것들을 시군 조례 등도 같이 개정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도에서도 앞으로 광역으로 하게 되면은 전액 도비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되면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도에서 전액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별로 기본요금도 틀리고요.
지금 만약에 광역으로 하게 되면은 통합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1,000원에서 2,000원씩 막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2배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이용자분들께서 가만히 있으실까요?
이거 어떻게… 이 요금 체계도 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지금 정해 놓은 건데, 시군별로 다 상이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는데요.
시행령에는 공공요금의 최대 2배 이내 이렇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이용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시로 보고 부탁드리겠고요.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추후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결산서 86쪽.
아니요, 90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백두대간 공모사업 선정이 다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옥천 장계 휴양지에 100억, 괴산 산막이옛길에 100억, 맞죠?
이게 지출을 안 한 건가요?
설명자료 90쪽.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받으려면 국가에 있는 시스템하고 저희 도 시스템이 좀 매핑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매핑이 우리 도의 세부사업 구조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내륙권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좀 받아서 다른 쪽으로 세부사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 지금 3억은 그 뒤쪽, 92쪽을 한번 보시면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비를 내륙권 지원사업으로 받아서 3억을 그쪽으로 사업 구조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설계는 나와 있나요?
과장님 관련 과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비하고…
과장님, 중부내륙지역 특별법 제정 관련은 우리 소관, 이쪽 균형건설국 소관은 아니지만 이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정우택 의원께서 발의하고 지난 4월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고요.
6월 중에 일단은 다시 또 상정하는 걸로다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삐끗해도 이 사업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력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일단 행안위 법안소위에 올리면서 각 부처 협의를 돌리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수질 환경 규제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 풀어 가지고서 그 법안에다 담으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에서 아마 부정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선행돼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하여튼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매화∼동이 501호 지방도 8월 30일이면 2공구가 마지막 준공을 맞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8월 30일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좀 당겨서 빠르면…
그 이후에는 부대공정도 정리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예정 공기보다는 빨리 끝내려고 현장에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없나요?
지난번에 위원님 현장에서 뵀던 부분, 그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표석이라든지 가로등 전주 이전을 시키고 그거 조정하는 걸로 현장에 지시를 해 놨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금 집행 관련해서 회의가 왔을 때 현장에도 일렀듯이 일단 2공구가 끝나는 부분이 도로가 협소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좀 더 추가하더라도 현장을 좀 꼼꼼히 살펴서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지방도가 다시 생겼지만 4차선으로 딱 뚫려서 너무 쾌적하고 도로 이동수단이 너무 좋은데 아무 차도 안 다니는데 신호등이 늘상 켜져 있는 시간, 러시아워만 빼고 점멸등으로 바꿔놓는 거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호등을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설치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운영 자체는 경찰청으로 이관하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러시아워 빼고 차량이 뜸한 시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점멸등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청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옥천경찰서하고 협의해 주시면 그쪽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심의해서 신호등 운영체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 어떤 도로 운영 관련 부분도 상당히 여러 부분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하시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1쪽, 7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교통정책과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통철도과로 바뀌었는데요. 아마 ’22년도에는 교통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3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대형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안전시설 보강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본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면표시·과속방지턱·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네요.
지난해 국비와 시군비 각각 50%로 진행을 했어요. 총사업비가 21억 2,000만 원이고요. 계획한 대로 사업이 이제 모두 다 진행이 되어서 결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도 100%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충분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미비된 것이 있다면 더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이런 안전시설이나 이런 보강 문제 관련해서는 이거는 관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용하는 어린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더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되는 것도 계속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설치사업’이라는 이름으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설치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는 아니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충분하냐는 그 질의에는 충분한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포함을 시켜서 추가로 계속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 일련의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 했다, 충청북도에서 파악했을 때 보도를 보행로를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구역에는 다 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행로를 따로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 더 많은 거는 아세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면도로라든지 또 1차로 이하 도로, 4m 이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히 단적인 예를 들면 영춘면 같은 경우 영춘초등학교 앞의 도로를 보면 어느 군이나 비슷하겠지만 거기가 거의 2차로가 안 나오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통행로, 통학로 이거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경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국장께서도 말씀드린 것들이 불가한 쪽은 빼고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것도 행안부에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하고 연계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충북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국장님,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12월 말 기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받은 자료인데 719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67개, 유치원이 289개, 특수학교가 10개 또 보육시설이 153개 이렇게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건 죄송스럽고요.
제가 파악해 갖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만 보도가 설치된 학교가 50%가 넘어요. 136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따져도 60% 이상이 보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도가 설치될 가능성이 지금 제로인 건가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행안부에서 내놓은 것이 학교에서 용지를 내줄 수 있는 부분들, 좁은 도로지만 학교용지를 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식 내지는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설치하는 거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사유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보도를 보니까 어린이 통학로, 보행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차도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거기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한 그 뉴스를 봤어요.
그런 것처럼 쉽지는 않지만 지금 땅이 없어서 보행로를 못 만드는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학교부지를 이용한다든지, 가능한 곳은.
아니면 이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려면 주차공간을 따로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주차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을 쓰셔서 도저히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서 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100% 다 했다’가 아니라 방법 강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각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개인 영리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주차장 별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 개선사업을 하지만 주차장을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 오롯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청주·충주 일부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꼭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로 조금씩 나아가기는 하는데 일부 나머지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나마도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중앙정부의 지침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수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앞서 질의드렸는데요, 광역센터를 비롯한.
우리 국장님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중교통이 처음 나올 때 뭐라 그러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도 도입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맞춤으로 해 가지고서 아마 교통체계가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고 내리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하고 휠체어 체험을 지난 11월, 작년에 하셨는데 그때 느꼈던 부분이 있었죠?
공감하는 부분이 뭐였었죠?
아, 죄송합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요.
많이, 많이… 사실상 제가 휠체어 체험하면서 느꼈던 점은, 가장 문제는 장애를 갖지 않은 일반인들의 그 시선…
그 수동휠체어 체험을 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은 턱이 있었다는, 턱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부분이었고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량 내진 성능평가와 관련된 내진 보강, 설명자료 190쪽, 결산서 100쪽입니다.
’22년 2차 추경 예산에 배정된 사업인데 집행률이 부진해서 그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4개소의 교량, 내진 보강공사와 4개소 터널 내진 성능평가용역을 수행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22년 본예산에서 5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었고 2차 추경에서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었는데 지난해 집행률로 보면 도비는 21.8% 집행됐고 전체 집행률도 19.7%에 불과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량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사업은요 본예산에, 박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5억 3,000을 수립했고요.
작년 10월 2회 추경에서 10억 3,800만 원 그리고 작년 12월에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3억 원을 또 받아서 그 부분, 그 3억은 거봉교 내진 보강공사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간주예산으로 처리돼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저희들이 내진 보강공사에 4개소를 하고 있고 능산2교하고 병암교는 작년에 준공했고요.
금방 말씀 주신 거봉교는 명시이월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덕암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덕암교 부분에 대한 예산을 형성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한 상태에서 예산을 소화하지 못하고 공기 부족으로다 이월해서 이번 6월에 지금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올해로 이월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 같은 시설, 지진의 피해를 입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교량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것이나 또 터널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4분)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는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5.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7분)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류정책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과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류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김연준
안전정책과장조병철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홍명기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유희남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이석식
·소방본부
본부장권혁민
소방행정과장장창훈
대응총괄과장서정일
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청주동부소방서장송정호
청주서부소방서장채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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