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4월 21일(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8인 발의)
3.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농업기술원 소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2.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8인 발의)
3.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6인 발의)
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의 계절 봄에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친환경 농업이 확대됨에 따라 작물재배를 위한 토양·수질, 잔류농약과 농산식품 분석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과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과 분석결과 통지기한을 명시하였고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몇 가지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은 사전에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과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원의 친환경농업연구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장님 나와 계시죠?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서 시험과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및 분석결과 통지 기한을 명시하고 시험중단 시 경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의 사용과 행정조치의 명확한 규정은 민원인들의 편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상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원님들과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계신 경제통상국의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에서는 14개 사회적기업에 약 60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내에 사회적기업이 증가해야 하고 우리 충청북도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들 사회적 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본 의원은 도내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동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와 충분한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정윤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시행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의 재정적 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며 노동부 준칙안을 참고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작성되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치단체별 설립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행상의 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그동안 도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과 경영능력 제고 등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시행되어 왔으며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은 사전에 경제통상국의 관련부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민경환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의 선도기업으로서 기업경영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킨 기업체의 그간 노고에 대한 격려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행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그동안 조례의 시행상 제기된 일부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은 사전에 경제통상국의 관련부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와 협의가 되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이영복 의원님께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업 육성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종갑 권광택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기 업 지 원 과 장이상칠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시 험 연 구 부 장윤 태
친환경농업연구과장송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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