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5시2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
2. 충청북도 자활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2.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명 발의)
2-1.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원발의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21분)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정책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충북여성발전센터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는 플라자 시설의 사용 허가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면제,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플라자 시설의 입주 자격 조건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설 입주자의 대부료 및 관리비 등의 납부·반환 및 정산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행위제한, 사용 허가 취소 및 퇴거명령,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플라자 시설의 위탁운영 등 운영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충북여성발전센터가 오는 3월 20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금년도 2월 1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충북미래여성플라자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던 충북여성발전센터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금년도 3월 20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의 관리·운영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의 사용 허가, 사용료 납부, 면제 및 반환, 시설 입주 및 퇴거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 조항을 통해 종전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종전 관리기구의 폐지 예정에 따라 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고 각 조문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마련되었으며 사용료 징수로 인한 주민 부담도 공공성과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에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규정을 보면 종전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로 면제 대상을 규정했던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도 단위 여성단체”로 면제 대상 범위를 축소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자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쪽에 제안사유에 조직개편에서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보다는 “규정하기 위함”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은 12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지사는 사용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조치하고”를 “원상회복을 조치하고”로 넣으면 좀 잘 문맥이 이어질 것 같고, 13조에 “사용자 등은 시설의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다음에 7쪽에 사용료 기준 별표에서 적용기준이 주말, 공휴일 및 야간은 2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3조 사용자 등은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아마 이 부분은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조치와 함께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부 직원을 향해)사용자 매뉴얼이 있죠? 사용자 매뉴얼.
여기 제13조, 그래서 그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서 반환조치라든가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저번에 언젠가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어떤 주의 의무라고 하는 걸로 저희는 사용을 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주말, 공휴일 등 야간은 기준 금액의 20% 가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 조례를 참고를 했고요. 보통 여기가 6시까지 아침 9시부터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행사가 길어지거나 주말 사용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휴일 조항에 따라서 20% 정도로 가산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그거를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적용기준 여기에다가 같이 해서 조금 이거보다 친절한 조항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박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떻게, 조례에 대한 수정을 뜻하나요?
지금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상회복을, 그런데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아, 이거를 하기 전에 질의가 더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동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 상의한 대로 박종규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에 회부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2조제2항의 “원상회복 조치하고”를 “원상회복을 조치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관리자의 의무”로 수정하며, 안 별표 1 하단 적용기준을 첫째 “주말, 공휴일 및 주간 (09:00∼18:00) 외 시간에는 기준금액의 20%를 가산”하고 두 번째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기준요금의 20% 가산”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종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53분)
본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종규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여성정책관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의사일정 제1항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명 발의)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광희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북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개정 등을 위함입니다.
안 5조에서는 차상위계층 정의를 인용한 “영 제3조의 2”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영 제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충북광역자활센터의 전세금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광역자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차보전”이란 용어를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이라는 쉬운 용어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2 제6호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과 관련해 현행 규정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만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는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 제도상 자활근로사업단은 사업비에서 전문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에서 이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활용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3조의2 제6호는 현행대로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종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59분)
본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종규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거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사업인 자활근로사업비 또는 자활사업단에서 매월 매출의 20% 정도 해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수정발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승영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광희 이양섭 박종규 김영주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보건복지국
국장박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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