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0년8월4일(금) 11시 장소 윤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운영및활동방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운영및활동방안협의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학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시설을 할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한 말씀을 여쭙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있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8일 제6대 도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8월 1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모여서 오늘 회의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집된 공식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운영및활동방안협의의건
(11시03분)
○위원장 박학래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운영및활동방안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관한 금품수수사건후 처음 개최하는 공식회의입니다. 앞으로 당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할 경우 의원 신분과도 관계가 있고 또 위원 여러분이 소신껏 활동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반 자료를 갖다가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의회 의정을 협조하는 보좌관께서 운신하고 협조하는 데도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공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은 알권리가 있는 것을 법이 규정하고 있고 또 공무를 수행하는 수행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개를 할 적에 공익에 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비공개하는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는 회의규칙 제8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공개를 안하느냐 공개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논의에 앞서 갑작스러운 회의가 소집되고 공식화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잠정적이나마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논의를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오늘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우리 규칙에도 명시가 돼있고 또 이것이 개인의 신상관계를 우리가 논의해야 할 위원회인데 잘못 우리가 논의하다가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에 명시된 대로 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공개가 필요할 때에는 전원 합의에 의해서 시정한 사항만 공개하도록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모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상호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고 또 비공개회의에서도 좀더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 이 방에 종사하는 직원들까지도 이 방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 비밀을 지키는 그러한 것을 한번 결단을 하고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을 다시 누설시킨다든가 이럴 때는 그 책임을 물을 정도로 이렇게 보완적인 조치를 하고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공개가 필요할 때는 전원 합의에 의해서 공개토록 한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까지도 이 방안에서 토론되고 심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을 규정짓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학래 황태모 위원님의 말씀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22조를 보면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둘째는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황태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조사과정은 비공개로 하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학래 김소정 위원님의 말씀은 동의에 재청을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지요? ○김소정 위원 예. ○위원장 박학래 개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태모 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음으로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및 당 위원회 활동을 직접 보좌하는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보좌하는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서는 이 자리에서 회의장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