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1월15일(금) 11시
의사일정
1. 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2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하기 전에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협의된 안건중에서 중요한 사항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각 시·도별로 그전보다 철저히 해보자, 그러한 안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좀 더 내실있게 그 동안 많은 경험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자 이러한 안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올려가지고 정기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의 각 도별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힘을 기울여보자 하는 이러한 안건을 협의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이 말로만 얘기가 되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이번엔 관철을 시켜보자 해서 그날 전국 운영위원장들이 공동성명서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만약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주지 않으면은 내년도 대선에서 정당 정파를 초월해서 협조하지 않겠다 그러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우리도에서 12월 13일로 일정을 잡아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우리 도에 와보니까 12월 1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나 기타 사무처에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한번 재고해 가지고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날짜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께서는 제132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신 제132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3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0일은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 회의를 개회하여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연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은 각 감사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30일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16일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7년도 예산안의 의결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보된 안건의 심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등 당면사항을 협의한 후 12월 28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3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2회회기및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도정질문에 있어서 건설교통위원회 1명,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당초 2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명이 줄어서 1명만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3일날 4명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3일날 1명을 12월 3일에서 12월 2일로 당겨서 하는 것이 배분상 적절한 것 같은데 어느위원회에서 12월 2일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제생각에는 교육사회위원회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12월 2일로 당겨서 하는 것이 둘중에 하나 좋을것 같은데 이선호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는 어차피 3일날 해도 맨뒤고 2일날 두번째 넣어도 뒤가 되니까 농림수산위원회를 2일날 세번째로 넣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은 12월 2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걸로 해서 12월 2일에 3명, 12월 3일에 3명 그렇게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외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결위에 대한 종합심사의 날짜가 어디에 있는 거죠?
종합심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요.
그 끝부분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하는 것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일정을 정리를 했는가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페이지수로 보면 대략적으로 페이지를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교육청 예산하고 본청 예산하고 쌓아 놓으면 거의 이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기간을 지금마냥 합쳐서 사실상 이번에는 9일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9.5일인데 토요일까지 포함하라도.
이것은 빡빡한 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서부터 하신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기간은 8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공보관실, 감사실, 공기업담당관실, 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 그 다음에 계수조정 해서 도합 6일 정도가 소요되어야만 사실 심사다운 심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계속해서 빡빡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내년에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라든지 예산을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동안 저도 예결위에서 심사한 경험을 토대로 몇가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간은 상당히 짧지마는 예산심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내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동안 느껴왔습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 할때 해당 분야에 예산심사를 충분히만 해준다면은 예결위에 와서 전체적인 공통사항만 심사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 기간내에도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던 예산심사 방법이 예결위에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던 사항은 상임위원회가 사실은 더 소상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다시 중복적으로 질문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오히려 두번씩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전체적인 공통사항 즉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공통추진사항만 하고 계수조정 이런걸로 예결위에서 기능을 서로 분담한다면은 예산심사는 이 기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일들이 예결위에 와서 다시 번복이 되고 다시 재론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예산기간을 더 많이 준다 하더라도 지금 8일 정도, 7일 정도라고 하는데 15일을 준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예산심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저 나름대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각 위원회의 간사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사는 최소한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문제는 예결위에서는 다시 재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심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임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방법만 잘 만들어진다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심사중에 위원의 개인적인 관심사항이 있었는데 관심사항이 깍였다고 해서 불미스러운 사항도 있고 또 상임위하고 예결위하고 관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었는데 예결위에 와서 부활된 것이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그 반대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위원장하고 예결위원하고 한참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관계가 운영위원회에서 조금만 더 배려를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사 전에 그런 문제를 일정과 부연해서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와 예결위간의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우리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몇가지 사항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심사를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며 상임위원회 결정을 최대한도로 존중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예결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 되었다는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 문제는 예결에 관한 문제는 이것으로써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월 17일서부터 12월 21일 토요일까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상임위원회 하고 예결위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면 17, 18일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입니다.
19, 20, 21일은 예결위 활동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조>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본 출석요구의 건은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중에 있는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출석일시는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대상 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급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132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김준석 장준호 임헌용 이선호
이길하 김대호 최종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흥우
의사담당관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