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달 초부터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1분)
맹경재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투자유치실적 6조 5,715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018년 10월 누계수출액은 195억 불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2009년 1월 이후 1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10월 기준 고용률은 69.6%로 전국 2위, 실업률은 2.0%로 최저기준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경제통상국이 전국 대비 4%경제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2019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고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13억 34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조 501억 6,870만 원의 1.8%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인 20억 7,56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59억 16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501억 6,870만 원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인 57억 7,10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53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8억 6,8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4억 4,013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7억 2,300만 원, 기금 200억 5,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206억 1,425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5.1%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4.1%인 8억 1,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3억 6,847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41억 8,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74억 3,878만 원,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4억 4,000만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385억 3,345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28.4%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6.6%인 27억 1,7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51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127억 6,900만 원, 농공단지 보수사업 21억 1,950만 원,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상환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63억 498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2%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3%인 18억 7,3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8억 3,750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사업 17억 339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 3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248억 4,615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8.3%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7%인 17억 8,1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15억 4,900만 원,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지원센터 구축 22억 원, 충북 중소벤처창업펀드 조성 기금전출금 20억 원, 청주 SB플라자 과학화사업 지원 4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 281억 3,405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20.7%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60.5%인 106억 1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2억 8,425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7억 3,830만 원,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 36억 2,500만 원, 태양광 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70억 원, 행복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74억 6,873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5.5%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8%인 7억 2,5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53억 원, 해외 전략시장 통합마케팅사업 2억 원, 중국 상하이 충북사무소 운영 4억 6,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벤처·지식산업 기업, 청년창업인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창업·벤처기업의 초기단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략적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창업 성장지원펀드 2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728억 6,573만 원으로 수입계획 총액은 이자수입 18억 5,339만 원, 융자금 회수 351억 5,315만 원, 예치금 회수 338억 5,919만 원, 전입금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금 470억 원, 출자금 20억 원, 예치금 238억 6,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지역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83억 1,427만 원으로서 수입계획 총액은 공유재산임대료 2,132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 731만 원, 예치금 회수 81억 8,5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7,964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60억 3,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713억 34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360억 4,16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359억 16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옥상 광고탑 보수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끝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3개 분야에 총 1조 681억 원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서민 대상 일자리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노사평화지대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555억 1,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686억 9,000만 원,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38억 3,800만 원, ICT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4D 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170억 2,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2,411억 8,800만 원, 중소기업 글로벌비즈니스 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280억 원, 4%경제 실현기반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등 3개 사업에 30억 7,100만 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1,443억 1,300만 원,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에너지 시군지원 등 3개 사업에 98억 5,600만 원,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창조경제역량 강화 등 10개 사업에 95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1,612억 4,3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통상정책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큰 충북, 강한 충북, 국토의 중심 충북으로 우뚝 서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지속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이 다가오는 신수도권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예산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인 20억 7,569만 원이 증액된 713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산안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인 57억 7,105만 원이 증액된 1,359억 16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활동, 일자리창출,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1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5쪽 온누리상품권 기관·단체 구매 지원, 23쪽 외국인 합작투자 희망기업 역량강화사업, 27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 34쪽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 42쪽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47쪽 해외전략시장 통합마케팅사업 등 이상 6건의 신규 계상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규모는 728억 6,5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인 30억 5,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83억 1,4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9.6%인 59억 3,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임대형 토지매입 등 투자유치의 활성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치금 회수액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60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민선7기 도정목표 홍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쪽, 온누리상품권 기관·단체 구매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운영하고 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온누리상품권의 전국 판매액은 1조 2,968억 원이며, 충북은 165억 원으로 전국의 1.27%를 차지하여 전국 대비 충북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도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내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매입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며 대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총괄구매로 인해 본사가 있는 시도로 판매실적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할인혜택이 없는 기관·단체의 구매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 일괄구매 시 총구입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 촉진과 단체·기업의 전통시장 이용 유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고자 온누리상품권 기관·단체 구매지원 사업예산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3쪽, 외국인 합작투자 희망기업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외국인 합작투자 희망기업의 사업제안서 작성능력과 외국인 투자가 대상 상담기법 및 PT 발표능력 등이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투자컨설팅 전문 민간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모집기업별 IR콘텐츠 발굴과 기업정보분석 사업성 및 경제효과, 수익률 검토 등으로 완성도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발표능력 향상 자문회의 등 컨설팅 지원으로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7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은 3만 8,845명이며, 그중 외국인 근로자가 2만 668명으로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의 3D업종 기피, 고학력화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제조업 분야와 농촌지역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보완제로서 충북경제에 일조하고 있으나 도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90% 이상이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문화·축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소비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34쪽,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은 정부의 미래 먹거리 8대 선도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융복합의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은지역에 드론산업의 핵심적인 기반시설인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유치하여 2019년도 5월경 준공을 목표로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6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시설공사를 추진 중이며 향후 드론 관련 기업체에서 시험장을 활용하여 드론 연구개발 및 비행시험 테스트장소로 활용하여 드론산업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 융복합의 핵심인 드론산업 발전과 다양한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초기 드론산업의 안정적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청년 및 미취업자를 우선하여 드론자격증 양성교육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42쪽,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영농형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100㎾ 이내 태양광 설비에 대한 한전 계통연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농가의 태양광사업은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의 현실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농업 외 농가소득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태양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농촌 농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장려하기 위한 한전 계통연계비를 지원하고자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00㎾ 100개소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나다.
따라서 수요조사에 따른 2019년 1단계 사업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100㎾ 20개소 계통연계비용 7,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47쪽, 해외전력시장 통합마케팅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경제성장률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5%, 서남아시아 지역은 7% 이상 고도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라시아 지역과 미주 지역은 경기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수출 지원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략시장 통합마케팅사업은 수출 유망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수출지역 및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출 유망지역으로 무역사절단 및 무역전시회 등 참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해외 바이어를 적극 발굴하여 수출 유망시장에서 우리 도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47쪽, 투자진흥기금 예치금 회수액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사유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에서는 산업단지 내 토지 용도변경 시 지가상승 범위에서 재산을 기부받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산업단지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한 지가상승분 약 59억 원을 기부수익금으로 예치하여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29쪽에 충청북도 명장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명장에 선택된 분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은 많이 준 것 같은데 세입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조금의 확보가 좀 미흡한가요?
지금 세입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사업, R&D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로다가 종료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R&D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부터는 그런 국비가 많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종료된, 만료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들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점가나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그냥 보조형식의 사업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케팅교육 지원 또는 박람회 참가,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이런 거,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사업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상점가가 어떤 활력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정책발굴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어떻게든 전통시장을 활성화 좀 시켜보겠다 해서 그동안에 수년 차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획기적인 그런 활성화 계획이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담긴 내용을 보면 지금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정책적으로 좀 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거기 계신 분들하고 더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5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이게 현재까지…
이게 신규사업이죠?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지난주에도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시종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민선7기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그동안에도 타 시도에서 이런 사업을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신규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입률이 1% 이하인 데도 대부분이에요. 부산, 경북, 경남, 광주, 제주, 세종.
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공제에 가입해도 만기 시에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보장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년 단위로, 3년을 넣었을 경우는 액수가 많고 1년 단위로 하면은 화재공제액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갱신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시종 지사께서 선거를 하시면서 각 전통시장을 돌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공약사업이 선정이 됐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이 사업을 할 때 공약사업을 선정을 할 때 전통시장 관계자분들하고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전체 가입목표에서 약 30% 정도를 잡고 가는데 이거는 타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경기도가 첫 해에 한 20% 정도 가입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보다 더 전략적으로 더 아주 집중홍보를 해서 30% 정도까지 끌어올려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 노력이 여기에 지금 담긴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환급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라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목표액을 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3쪽이 있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충북투자유치단 운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투자유치단 운영 해서 2억 9,372만 3,000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 충북투자유치단을 운영하는데 주로 서울에 직원분들이 5명이 우리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에 필요한 각종 사무실 운영이나 또 수용비, 차량 임차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량선박비나 또 사무실 관리비 또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 이런 것이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더 증액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숙소 임차계약, 부동산 중개료, 전세권 설정료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행사성 사업인데, 맞죠?
위원님께서 사실은 뭐 현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잘 아시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등록된 건 3만 8,000명 정도 되고 실질 근로자들이 한 2만 명이 되는데 제가 금년도에 진천하고 음성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분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서 온 분들이라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비자를 받아서 하는데 최장 이렇게 해서 조건이 맞춰지면 10년까지 있다가 가는 분들인데 혹시 이분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분들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 이렇게,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참혹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이제…
이 사업은 어쨌든 교육문화 그런 축제 관련 행사성 사업이죠?
그래서 전체를 따져 보니까 저쪽 여성정책분야에서 다문화가족 쪽으로 한 90%가,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자한테 지원해 주는 시책은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내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분들의 삶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어떤 시책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계상해 놓고 내년에 이 사업은 시군이나 단체에서 국가공모사업을 매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선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겠고요, 또 시군 매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46쪽,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전년도 4,000만 원에서 예산액이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충북-호북성 간 자매결연 5주년 기념 협력사업, 이 신규사업이 3,000만 원 계상됨으로써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교류사업을 좀 현실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라 이런 어떤 지적의 말씀 또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호북성이라고 해서 교류를 시작했는데 내년이 5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째가 되는 그때 기념을 하고 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의 대안을 찾는 그런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 심하죠?
우리 직원들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화재공제에 관련돼서 궁금한 것만 좀… 이 화제공제 가입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화재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거는 소상공인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했던 타 시도의 그런 어떤 공통된 그런 약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고 한도액이 6,000만 원으로 돼 있고 최저가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보험을 우리가 들어줘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안 따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1,000만 원짜리 물건이 다 타면 우리가 전액보험 6,000만 원에 대해서 들죠?
제가 예를 조금 낮춰서 그런데 1억짜리 물건에다가 6,000만 원 보험을 들면 10분의 6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제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관련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봐라 했더니 타 시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반 보험보다는 혜택이 좋다.
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왜 그게 전통시장만 해당이 되고 일반 소상공인들도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다른 일반 보험보다는 혜택이 특별히 좋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도내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차제에 이 부분이 진행돼 가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타 소상공인들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힘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적어도 그래도 상인들… 그런데 문제는 전통상인에 한해서만,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게끔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액보험을 들어주는데 우리 도에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전액보험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일정부분 똑같이 지원해 주되 상인들이 전액보험을 가입하는 조건하에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야지 도에서 지원하는 6,000만 원 한도액에 최고 가입을 높여봤자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000만 원 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화재가 발생을 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전체 소상공인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어찌됐든 보험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약관을 언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보상약관이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은 잘못하면 나중에라도 원망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2차의 문제죠. 쉽게 얘기해서 화재가 발행했을 때에 보험도 보험같지 않은 보험 들어줘 가지고 우리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는 2차적 피해를 우리 도에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거 분명히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주 소소한 것까지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공제보험에 대한 약관을 점심시간에라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궁금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관련돼 가지고…
그 자료 보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단체구매 지원 관련돼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저도 이쪽에 금년에 한 해 와서 운영해 보면서 저도 운영을 하다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바입니다.
이게 우리 도청 직원들이 단체로 상품권을 구매를 하는데 개인으로 가면 5%를 할인을 받는데 우리 직원들은 단체로 하니까 할인을 못 받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왜 단체로 한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보고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떠냐, 그럼 다른 공공기관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러는데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실적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부처의 예, 타 시도의 예 이런 걸 봐서 우리도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면 단체로 가입했을 때… 단체로 구매했을 때 좀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실적을 타 시도보다는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에 발로를 해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단체구매할 때 지원을 하면 단체로 더 많이 이거를 구매해라 이런 부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청 직원들이…
쉽게 애기해서 단체로 1,000만 원어치를 사든 2,000만 원어치를 사든 이렇게 단체로 구입을 하면 그 구입하는 거에 대한 몇 프로 이렇게 할인을 상인연합회에서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을 농협에서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도청 직원들 전체로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할인을 못 받아서 이거 할인받는 비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공기관에서 1,000매를 구입한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할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에서 개인별로 했다고 그러면 할인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단체로 구입할 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해 준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상인연합회에다가 지원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다가 그냥 지원하는 돈입니까?
예를 들면 도청에서 제 입장에서는 거기 단체로 구입하면 할인을 못 받는데 그걸 뭐하러 구매를 하느냐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서 하면 5% 할인을 받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 저는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건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이게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이런 게…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전체 실적이 낮은 거죠.
그래서 왜 낮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북 같은 경우에서는 6,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그 단체에, 그런 공공기관에 그 부분을 지원하니까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매입을 해 놨다가, 매입을 해서 일반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가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할인시킨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할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구매들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위탁업무를 할 때 이제 우리 도청 직원이 맹경재가 거기 가서 지금 여기 농협에 가서 그걸 받으면 할인을 받는데 도청 전체로 해 갖고 도청 1,200명 전체로 해서 했을 때는 할인을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 부분을 할인해 주고 그렇게 은행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올해는 제가 전체로, 단체로 했을 때 할인을 못 받았을 때 내년에는 할인을 받아서 저한테 이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현금으로 다른 데 가서 쓸 거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유인하는 그런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거보다도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통시장의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 줘야지 이걸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할인을 해 준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거는.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그럼 전통시장에서만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일반 골목골목의 미용실, 슈퍼 또 체인점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도 역시 혜택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뭔가 우리가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려면 도에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해서 유인을 해서 그런 걸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위원님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시책 하나하나가 그런 뭔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인책의 그런 어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점심시간에 그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누구나가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식당에 가서 사용해도 좋고 미용실 가서 사용해도 좋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좀 확대해서 따로… 왜냐하면 전통시장에서만 이걸 받아 버리면, 받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리면 일반인들은 또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개발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죠.
뭐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하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지원하는 것까지 다 좋다 이 얘기예요.
다 좋은데 어떤 형평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불만의 불씨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통시장도 일반 시장 상인들, 일반 소상공인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동안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취약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뭔가 그걸 활성화시키자 이런 데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의 꼭지가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구매를 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인데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우리 도가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조한 이유가 뭐냐, 그 중의 하나가 ‘어, 단체는 왜 할인을 못 받지?’ 그래서 개인들 할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5.1%씩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지자체에서 일단 유인책으로 좀 해 보자 이런 차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제가 설명 표현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해서 이해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이 부족한데 별도로 점심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43쪽 보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차보전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이게 신용보증재단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이게?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한도액 5,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차, 이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율이 일점 몇 프로, 뭐 이율이 올랐으니까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오르기 전 이율을 보면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마 1.5%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이건 이자가 2% 정도가 되겠습니다. 2%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인은 한 1.5% 정도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렇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예산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물론 충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전 국장님이 아마 이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전 국장님이 이사 하실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육아휴직, 육아휴직과 관련된 질의를 했어요.
육아휴직 때 보수를 일정부분 보수를 지급하다가 이사회에서 무급으로 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좀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냥 예산 달라 그러면 이렇게 예산 받아 가지고, 이건 뭐 당연히 해 줘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과에다 올리면 지사도 그렇고 그냥 사인해 줄 거예요.
사인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일주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게끔 규칙에는 돼 있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한 달 두 달 후에 대출을 해 주는 이러한 엉터리 같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우리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그래도 관장하는 업무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이게 뭐 이차, 이자 보전해 주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해 주고도 도민들한테 욕먹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은 어찌 됐든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뜻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무급 이런 말씀이나 또 일주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1∼2개월이 걸려서 해 준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경제국 직원들의 어떤 행정의 그런 자세로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로 참여하는 이유는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아주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심사를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의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기간제는 그만큼 책임감이 덜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도 기간제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발생되는 부작용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기간제한테 책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그냥 주면 그걸로다 그냥 기부하는 걸로다 생각해서 대출을 해 준다면 모르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다 망해서 못 받는 거 이런 거야 뭐 기간이 되면 결손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건전한 대출, 그리고 건전하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의무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내용으로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더니 제 카톡에 거기 기간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글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 사람들도 금융권에서 근무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기간제와 정규직은 그만큼 책임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처리해 줘야 될 거를 한 달 두 달씩 걸려서 처리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문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 그게 일반 고객들의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내가 오죽하면 우리 도에서 정말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 파견근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꼭 좀 잘 챙겨주셔요.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거기는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고객 응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어떤 자세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도 쳐다만 보고 이렇게 소 닭 보듯이 한다든지 이런 행태 또 거기 지금 대출기간을 그렇게 일주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개월씩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기간제가 지금 17명인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어떤 이렇게 중차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거를 정식 정규직원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작년도보다 4.4%밖에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충북경제 4% 실현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경제통상국인데 저희가 보기에 너무 미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사업들 정말 이렇게 적극적인 신규사업들이 효율적인 사업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올 만했는데 안 나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 4,000억 증액되는 부분에서 57억 정도밖에, 경제통상국에 증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상당히 우울했던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표를 내는 심정으로 일을 다시 다잡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 4,000억 중에서 결국은 4%대 정도밖에 안 올라간 건 우리 과장님들이나 저나 다 무능해서 그런 결과다, 예산은 투쟁이고 어떻게든지 그걸 잘 따와야지 유능한 그런 관리자인데.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지난 한 주에 엄청나게 많이 힘들고 자체적으로 그런 긴장감 갖고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이 22개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부분 말고도 별도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 100여 건 정도 올렸는데 그게 다 결국은 안 되고 22건만 됐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마저라도 또 깎인다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내년 1월부터는 인사조치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자영업자 대책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집중돼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점포에 대한 화재공제를 들어주는데 상당히 지금 전체 4억 5,000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을 갖고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게 전통시장의 궁극적인 문제인가? 또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고, 또 전통시장 바깥에 일반 골목상권들이나 일반 자영업자들하고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결국은 보험사업인데 기존에 안 들던 것을 세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들게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또 이게 맞는가, 행정적으로 사실 그런 사업들은 화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사실 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아니면 더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이게 보험이 안 돼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결정적으로 지금 대부분 카드수수료 이것이 예민한 부분들인데 차라리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예산 전체를 봤을 때 또 우리 도내의 전체 소상공인들을 보고 그중에서 전통시장에 있는 이런 분들을 보고 그래서 정책을 수행할 때는 전체 타깃을 보고 할 거냐 전통시장을 보고 할 거냐 또 전통시장 중에서도 여기 여러 개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뭐를 갖고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천 화재가 났습니다만, 이렇게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취약한 게 어디냐, 결국 전통시장 아니냐. 또 전통시장은 전부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물이 대부분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사업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거기 보험 쪽으로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미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4억 5,000을 들여서 그래도 화재가 취약한 데 그래도 일정부분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자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기 하유정 위원님 질의 말씀에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저희들 공무원들이 구상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도 직접 선거하실 때 거기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서 ‘아, 이런 게 현장에서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발로했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보니까 타 시도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우리 도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라는 걸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꼭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사실은 본 위원도 뭔가 결정적인 대책들이 됐으면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미미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들이 있다는 것이고, 한 가지…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궁금한 것은 지금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충북도가 제로페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새로이 나오는 사업들 같은데.
이 제로페이는 저도 지사님께 그런 부분을 설명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제로페이 얘기 나올 때 이게 2∼3년 전에 제가 투자유치과에 있을 때 이 제로페이 시책을 처음에 구상해 놓은 그분이 우리 충북하고 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이런 거를 구상해서 개발해 냈는데 내 고향 충북을 위해서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로페이 얘기를 해서 우리 도의 팀장급들 한 30명 해서 설명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드가 없을 때 현금으로 가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현금을 맨날 갖고 하는 것보다는 무슨 제도를 좀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카드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카드제도가 나오면서 카드를 할 때 그걸 운용하기 위한 수수료를 뭔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카드수수료가 나오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중국도 가보면 굳이 카드 안 쓰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대면 막바로 그게 은행하고 소비자들하고 직접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카드회사를 굳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안 가야 될 거를 거치면서 카드수수료를 소비자도 내고 거기 상점에 있는 상점주체들도 내고 이런 부분이 돼서 그래서 이제 기술 발달이 됐으니까 제로페이라는 거를 갖고 하면 굳이 카드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카드를 안 써도 된다.
이런 기술이 향상이 되면서 이 제도가 나오게 된 건데, 금년에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지금 우리 서울… 경기도 수원하고 우리 충북이 이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하려는 차에 중소벤처부에서…
위원님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게 현장에 가면 그 수수료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막 하려고 그러니까 중소벤처부에서 “어! 그런 게 있어? 이리 갖고 와 보세요.”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전국 단위로 좀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제로페이를 하기 위한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단을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수원하고 서울도 지금 우리 충북도와 마찬가지로 제로페이로 가는 걸로 내년부터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사실은 올렸습니다, 홍보예산을.
제로페이를 했을 때 이런이런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걸 같이 참여해 달라, 이런 홍보예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실에 설명이 부족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쪽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작년도보다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누계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10억 원 증액을 하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건 누계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4년째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도 계속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네요?
이 시책이야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유용하게 쓰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군에 4,000만 원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집중돼야 될 것 같은데.
다만 4,000만 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최대한도로 국비를 매칭하는, 우리 도비하고 국비를 매칭해서 하면 이게 예산이 배가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인들이 많은 게 지금 위원님 계신 지역구 내에 음성지역에 외국인이 많고 진천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이 시책대상이 지금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이거 정말 꼭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발대식이나 또 거기서 잘한 사람들 선발해서 이렇게 상을 주고 이런 식의 대상이 이게 좀 본 위원은 와닿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신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예산실에 풀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을 썼고요, 이번에 내년에는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으로 과목을 좀 바꿔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모든 일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붐 조성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했던 분들 노고도 격려해야 되고 또 이런 사례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1년 내 365일 사는데 어떤 부분을 기념일을 뭐를 해서 뭔가 살아가는 데에 좀 더 이렇게 생각을 갖고 갈 거냐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생산적 일손봉사를 1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고 그동안 노력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표창도 주고 사례도 또 전파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노사민정 관련해서요, 내년에 노사민정 사업에서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이 예산들이 어느 게 신규사업인지가 잘 확인이 안 돼 가지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나…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근로환경 개선 캠페인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주재를 지난번에 해 보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주52시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52시간의 어떤 우수한 사례 또 최저임금을 시행하면서 모범적으로 잘 그걸 극복한 사례 이런 거를 좀 더 전파하고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근로환경이 어떤 데 가 보면 같은 예산을 그 기업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대로 한 데가 있고 좀 못한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직접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데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그렇게 통과시켜 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쓰도록 하겠고요.
노사 조정기구 현장방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노사기구가 있고 시군에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노사기구가 현장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현장까지 가서 조정을 좀 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기 1,400만 원에 담아서 증액을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뭐 그거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했던 데 조금 홈페이지를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거명을 못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까지 가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아예 전혀 관심이 없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지청에다가 다 미루는 이런 실태였기 때문에 충북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측면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주요하게는 양대 노총 중에서 민주노총을 끌어안고 가는 거, 그런 것이 숙제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사민정이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 노사 문제는 뭐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데 이게 지금 여기 예산에도 담겨있습니다만 민노총 뭐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잘 포용해서 하란 말씀 저희들 아주 명심해서 그렇게 노사민정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사정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금년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 전혀 협의 같은 게 없다가 금년도부터는 민주노총 사무실도 일부 해 주시고, 당연히 산경에서 지원해 주신 부분이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시 모이는 자리를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김에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관 운영이랑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 관련한 예산에서 좀 궁금한 게, 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 아홉 가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민주노총은 관리비 딱 하나의 명목으로 11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42쪽, 143쪽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민주노총에서 관리비가 116만 원이 돼 있고 한국노총은 아홉 가지 사업으로다 해서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성동에 각종 건물이 충청북도 소유 건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제반비용을 다 충청북도에서 지원해 주고,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실은 저희들이 무진빌딩이라고 한 건물을, 분평동에 있는 건물을 임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월세 660만 원이고 관리비, 청소용역비니 그런 부분을 지원,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 2018년도에 처음에 3개월 치 건물 임대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돼 갖고 많은 부분에 정보교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미진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그동안 그전부터 서로 협의가 돼 갖고 많은 부분 지원이 되는데, 한국노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행정기관하고 담을 쌓고 있다 금년도 조금 협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필요하다, 서로 교환이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가 좀 됐어야 되는데 행정에 대해서 그쪽에도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협의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전혀 접근이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간에 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그렇거든요.
SB플라자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SB플라자, 161쪽인데요, 설명자료 161쪽인데 SB플라자는 준공이 다 끝난 거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이거 준공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시너지가 나는 데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장비 구축 또 10개 품목이 있고요. 또 회의실 공동집기 구입 또 회의공간 조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4억 원을 그쪽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4억 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게 어떠한 기금에 어떻게 펀드를 조성을 해서 뭘 하는 건지.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펀드가 태양펀드 1·2호가 있었고요.
지금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펀드가 약 한 500억 정도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펀드는 이제 다 만료가 됐고요.
우선 펀드라는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기업들이 기술력은 있는데 투자자본이 없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억 올린 이 펀드자금은 10억, 10억 해서 2개의 펀드를 좀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 발전허가를 시군으로다 이양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생명과 태양의 땅 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전략산업을 갖고 가는데, 그래서 태양광 특구도 전국에 245개 특구 중에서 우리 충북이 태양 관련해서 특구가 있고 지난해 최우수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셀·모듈 생산량이 우리 충북이 70%가 되고 그래서 각종 우리 도내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방향성을 갖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허가에 대한 인허가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치를 보면 어마어마한 증가폭이 돼서… 도에서 직접 그 부분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발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동이나 저쪽 단양에서도 도청을 들어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도에서 한 부서의 한 팀에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처리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금년도 지금 추진하는 것이 2,000㎾ 이하는 시군에 위임을 좀 해서 시장·군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도 해 드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해서 도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우선 113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없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코트라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바뀌는 부분하고 또 제도·시책 바뀌는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5쪽에 설명자료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인데,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뭐죠 이게?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전국에 연구개발특구가 있는데 1호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각 시도별로 연구특구를 해 달라 그래서 시도 특성에 맞는 산업이 발전되는데 그런 쪽으로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규모 특구로 규정이 바뀌면서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특구를 신청해 보자 그래서 지금 오창에 IT를 기반으로 해서 충북대가 혁신기관으로 충북대에 R&D 지원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충북대하고 오창 지역을 근간으로 해서 그 IT기업 이런 쪽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공청회하고 과기부에 제출해서 내년에 신청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로페이를 갖다가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지역거점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지식산업진흥원에 센터장 1명을 채용하고 직원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분산한 저장장치를 가지고 안정성 있고 투명성 있고 현시적성이 있다 해 가지고 주로 하는 사업이 화물 추적이나 또 원산지, 유통, 전자투표, 차량공유, 부동산등기, 병원공유 의료기록, 지역화폐 이런 단위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번 돈은 우리 도에서 쓰는 게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화폐 쪽에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가능은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한 게 지역화폐를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하여튼 시범사업 쪽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기존 사용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소상공인이 지역화폐를 희망을 해야 되고요. 그 희망된 데에 따라서 또 시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역화폐를 지불하고 유통시키는 이렇게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일자리정책과장이 행사 참석으로 오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전체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이 순증예산 대비해서 많이 안 올라가서 마음도 편치 않으신 것 같은데, 어째든 그거는 추후에 또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편성되어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4.4%가 경제통상국에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3개 과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과 한 과가 더 생겨서 그럼 빨대효과가 있나 이렇게 하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정책과, 사실은 저번 상임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다들 중요하지만 특히 요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과 예산이 전체 예산이 좀 포션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주로 공업용수하고 진입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공업용수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일몰사업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공업용수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큰 규모의 단위가 줄다 보니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과 예산 자체는 두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 관련한 파트가 경제과로다가 이전하면서 거기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대폭 이관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제가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예산이, 거기 지금 최저임금 뭐 이렇게 되면서 소상공인들 지원시책 그런 안정자금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일자리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고용노동부에서부터 줄어서 매칭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몇 가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한번 몇 가지는 여쭈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세입예산을 보면 17건 중에 12건이 에너지과 소관이에요, 일단은. 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7건, 국비 기금이 5건 그리고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5건입니다, 나머지는 에너지 복지사업이고요.
이러한 예산의 흐름을 보면 에너지를 통한 생활복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정부정책을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넘어서 정부정책에 발맞춘 사업 발굴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선도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비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8페이지 보면 고효율 가로등 디밍제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청주시에 가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가로등이 주변의 교통량이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전력이 자유롭게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비, 에너지 절감이 대폭적으로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사업비로만 보면 뭐 그렇게, 각 지역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주민 홍보, 이게 목적에 그렇게 있는데 그 목적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말고 도비 지원사업이 또 따로 마련돼 있는지, 제가 명세서 봐도 안 보이는데.
지금 에너지 절약사업 관련해서 홍보예산은 일부 있습니다만 별도로 이런 형태의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가 그동안에 에너지과가 새롭게 되면서 전략적으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내년도 추경에는 좀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 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든 이것 좀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괴산이나 단양이 상대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이 좀 더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외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먼저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당 신재생에너지 설치단가가 태양광은 260만 원 나와 있고요, 지열이 1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낮다는 것은 시설비용이나 설치기간,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대로 한다면 지열이 태양광보다 사업성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 생각하던 거하고 정반대의 데이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열하고 태양광사업을 같이 융·복합된, 융·복합됐을 때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가 면에서 태양광하고 지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에너지과장이 상세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당 이천육백…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맞다라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열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더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태양광 예산을 더 절약해서 지열 예산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는 태양광산업이 지열산업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발전된 상태고 지열은 지금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고려를 해 갖고 한번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기술이 발전했으면 단가가 내려가는 건데 일단 그거는 추후에 같이 상의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좀 유리한 게 있다라면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일정 정도 배분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설치도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때 지열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효율이 높고 이점이 있다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차제에 우리 충북도내에 이런 부분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열도 효율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우리 도내에 좀 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다시 다른 것들을 개발하려고 보면 저희가 에너지산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에너지 다변화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한 말씀 드리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개 여쭙겠습니다.
일단 25페이지에 지역상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인데 현재 충북에는 제가 알기로는 청주와 충주, 그리고 음성, 진천, 그리고 제천단양 이렇게 상공회의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그래서 그거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일단은 설립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좀 재정이 열악하다, 그렇다면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그러면 종료시점에 대한 어떤 평가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요.
그래서 적은 회원으로 단일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자생력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예산도 통과될지 말지 이런 부분이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뭐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거를 한번 자생력을 언제쯤 갖출 수 있는지, 이번 이게 처음 예산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통과시켜 주신다 그러면 1년 아니면 2년, 3년, 어느 정도 그런 말미를 두고 이런 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갖춰가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 대한 이런 경상적인 어떤 비용보다 앞으로 같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업을 같이 펼쳐나가서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투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지금 경제기업과의 5개 큰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4억이에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이차보전 자금이죠, 대체적으로. 이게 41억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전혀 아직도 이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호나 지원정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은 이것도 전통시장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도내에 전체적인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혜택 이런 부분을 차제에 그쪽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니즈를 찾아서 추경에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9페이지네요.
사실 저는 전통시장도 아직도 자립하는 데는 시간이 더 남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상인분들에 대한 마인드, 시설 현대화사업은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교육지원이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100% 상인분들만 가지 않아요.
일단 상인분들은 영업행위를 하루라도 안 하시는 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갖습니다.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면 인근의 지인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직능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철저히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파악이 안 돼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타깃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의 어떤 시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면 이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 철저한 결과보고도 요구하시고 그래야지만 상인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해이해지거나 하면 그다음에 순수하게 상인들을 위한 이런 지원사업들이 단절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상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닌, 타깃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그걸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소용없는…
그래서 절대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바빠서 여기 워크숍 할 때 한번 가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봤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간 제가 거기 그때 당시 다녀온 사람들 리스트를 보고 그런 부분에 타깃이 제대로 맞았는지 이런 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시장 상인들도 자구노력이 없이는 절대 자립할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 그런 자구노력이 충분히 수반될 때 정책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광판광고 1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회 300만 원.
홍보물 제작이야 홍보물은 어쨌든 간에 아날로그식이지만 직접적으로 1 대 1로 돌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는 일정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전광판광고 사실상 이거는 시기별, 시간별, 회수별 이렇게 따라서 이 광고의 효율성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3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광고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전광판광고는 1회 하고 홍보물 제작 1종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1회라고 지금 돼 있는데 1분기 동안 집중해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기관에서 행하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광고의 효율성 이것이 갖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보물보다는 이것이 좋다고 그러면 이거에 더 집중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여쭤봤던 거니까 어쨌든 분기에 300만 원이라고 하면 저렴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할애해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부분이 저쪽 예산실 쪽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쪽도 예산이 많으면 더 좋을 텐데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까지 주는 것도 지금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일단 그렇게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중소기업 전시박람회인데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개별전시 박람회와 가구전시회 단가 및 지원업체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가구가 전시장이 부피가 커서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구는 부스가 5개에 한 부스당 단가에도 차이가 있어요.
기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듯한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가구전시회 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가 가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가구 관련한 전시회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전시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부스당 200만 원 정도는 좀 루틴화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괴산의 대제산단이 가구업체만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유치를 하려고 만들었던 산업단지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가구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찾아가는 명장 강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명장 강연 이게 저희의, 그러니까 이게 명장사업인지 사실상 교육사업인지 구분이 애매한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의 어떤 불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기관이나 학교 내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먼저 나서서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명장이 있지 않습니까? 명장에 대한 인력풀을 제공하고 학교나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을 실제적인 교육을 위해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장이라는 분들 면면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발전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한 분들이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또 인생역정 이런 거를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냥 명장으로 선정해 놓고 거기 1인당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것밖에는 없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자랑스럽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업종에 있는 여러 분들도 같이 자긍심을 갖고 이런 분들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 시책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는 없던 건데 이렇게 명장만 선정해 놓고 그냥 지원금만 주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런 분들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이런 쪽에 가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전파를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당위성을 보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뭐 정보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차제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라면 학교에서 그런 부분 자부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뭔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육청은 우리 도에서 이렇게 명장사업 이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인재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계획조차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의 어떤 담당 부서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31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하유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우리 이상정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현재 3만 7,580명,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2만 163명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사업비를 보면 4,000만 원을 10개 사업으로 나누면 각 사업당 그냥 액면으로만 나누면 400만 원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지 사실상 의문이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진짜로 노동자들 뭐 어떤 거를 제대로 다 수행해 낼 수 있는 금액들은 아니에요, 노동자의 숫자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등록 외국인과 허가제 근로자, 노동자의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등록 후에 불법고용 형태를 띠는 그런 노동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그냥 일회성, 단발성, 그리고 사실상은 노동자들의 니드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냥 형식적인 예산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쓰이려면 제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과 삶의 질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체류 근로자,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양성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분들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그런 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단체에서 이 부분을 일정부분 조금 교육도 시키고 인권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좀 민간에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사실 방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그래도 4,000만 원 이렇게 나름대로 그 정도로 예산을 배정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 맞습니다.
이 예산 갖고 그 애로사항 이 부분을 다 감당한다는 건 새 발의 피죠.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해서 그분들의 어떤 생활하는 데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A라는 기업에 있다가 B라는 기업으로 갈 때 그게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텀(term)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집과 집 사이의 골목에서 그냥 거적때기 두고 이렇게 잠을 노숙을 하고 이런 상황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들이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런 사례, 그래서…
사실 예산이 진짜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면 저 또한 이런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그러니 이 돈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이 예산 통과시켜 주신다 그러면 어쨌든 이 종잣돈으로 해 갖고 엄청나게 더 많은 국가 공모사업을 따오든지 해 갖고 우리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칭으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도 설득해서 해 보고요, 만약에 매칭이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 예산 이거 굳이 이도 저도 안 될 거 놓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거에 대해서는 종잣돈으로 삼아서 그렇게 더 예산을 따와서, 시군이든지 국가예산이든지 따와서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8년 10월 기준 고용률이 69.6%로 전국 2위, 실업률이 2.0%로 최저기준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북의 가장 중요한 경제발전은 우리 도의 실무국에서 어느 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경제발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민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 주신 거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별히 도를 국한해서 어떤 비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도의 각 실·국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도의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부분의 어떤 모태가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9년도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봤을 때 우리 경제통상국의 예산범위는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사회복지분야하고 문화예술분야는 혹시라도 우리 경제통상국하고는 거리가 있는 담당 국이지만 이쪽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 국장님! 자료 없으면, 예.
다 기억 못하시니까.
(…)
국장님, 그냥 넘어가죠 뭐. 그냥 넘어가죠.
사회복지분야나 문화예술 쪽 분야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경제통상국의 몇 배 정도 더 많은 그런 예산이 잡힌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분야도 굉장히 어떤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은 우선 우리가 먹고사는 일이 해결돼야 어떤 문화나 예술도 향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일단은 사회복지나 문화예술분야는 우선 도민들의 주머니가 톡톡해져야지 그쪽 부분의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먹고사는 부분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 경제통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에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안을 놓고 보면 생계형이고 정책적인 사업이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물론 경제통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뭐 어떤 생계형 정책사업이 아니고 관례상 선심성 사업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 의원들께서 삭감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비나 도비, 시군 사업비와 매칭으로 돼 있어서 이것을 잘못 삭감했을 때는 우리 국비 주는 것도 못 받아먹느냐, 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있단 얘기죠.
결국은 의원의 역할이라면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의원들의 도리다 이렇게 아마 바깥에서 90% 이상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 의원들이 내부에 들어와서, 저는 특히 초선의원입니다. 내부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따져볼 때는 아, 이것이 삭감만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도리냐? 본 위원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처음 도에 입성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사업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지만 또한 꼭 필요한 정책사업이라든가 도민들이 정말 피부적으로 느껴야 될 그런 사업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시켜서라도 이것이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해야 되는 일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쪽에서만 바라볼 때는 의정활동을 잘한다고 그러고 또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심성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시각들이 많아요.
우리 국장님은 바깥에서 이렇게 보실 때 일반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을 보고 지방의 예산을 봤을 때 재정의 어떤 집중화 이런 부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시종 도지사께서도 헌법에 지방분권에 재정분권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내용이 담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분권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지역실정에 맞게 쓰려면 재정분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재정의 집중화가 중앙화가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다가 투입하게 되고 결국 우리 충북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최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증액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용재원이 좀 많아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면 그런 부분은 의회의 기능으로 봤을 때 좀 필요하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칭사업비 부분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타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이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대선부터 총선, 지방선거까지 어떠한 선거공약으로 인한 남발로 인한 이런 부분을 지키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그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쫓아서 그 사업을 주는 이런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연 손을 대면 바깥에서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죠, 의원들을.
우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 발행은 어디 어디서 하죠?
이거는 지금 은행에서 12개 시중은행에 그 업무를 위탁해서 은행에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은행에서 다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정해져 있는데…
골목상권 같은 경우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에 관련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절 때나 어떤 생색내기 위한 그런 때 되면 전통시장으로 전부 다 몰려가 버려요, 공직자들이든지 정치인들이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TV를 아주 끄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온누리상품권을 꼭 전통시장에만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융통성 있게 이걸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골목상권을 좀 살리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또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등록돼 있는 그런 상가들한테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골목상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상식 위원님의 말씀이 지적의 말씀 계셨다시피 앞으로 우리 내년도 상반기에 골목상권, 일반 전통시장 말고 다른 전체 어떤 상인분들한테 어떤 시책을 할 건지 그런 부분 좀 더 고민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온누리상품권을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개원한 블록체인 지역화폐 아마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화폐하고의 어떤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 온누리상품권도 우리 지역에, 역외 유출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지역화폐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지금 발행해서 하는 데서는 어떤 아까 박우양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어떤 경제가 역외로 유출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면 지역화폐 같은 것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군별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 목적이 있고 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대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돼 있고 많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단순히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재래시장이고 또 재래시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담당 은행에 가서 바꿔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한다면 모든 분들이 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할 텐데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어떤 대안과 어떤 방법을 갖고 추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충북경제 4% 실현 경제인한마음대회 이 부분하고 몇 가지 같은 맥락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충북기업인의 날 행사가 2,5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행사 비용이.
충북기업인 시상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24페이지 경제인 한마음대회는 도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돼요. 그래 유공자 표창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영사업 지원비가 3억 원이 돼 있습니다.
3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기업인의 날 행사에 한 3,0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3억 원 중에서.
기업인의 날 행사에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외에도 비슷한 사업이 많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다 순수한 도비예요, 도비고.
이와 유사한 사업에는 국비, 시군비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보면 순수한 도비인데 행사비용으로만 똑같이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 성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과별로 이게 또 분담이 돼 있더라고요, 따로따로.
그래서 그 성격차이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물론 따로따로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다 이 성격을 키우고 또한 극대화시키고 또 이분들의 어떤 자부심을 위해서라면 행사를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더욱더 행사규모도 커지고 또 이분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이로 인한 행사 부대비용, 즉 세분화시키다 보면 MC라든가 메인무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벤트 행사라든가 또 심지어 행사장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3분의 1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는… 3분의 2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는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경제 한마음대회는 이거는 우선 행사의 성격이 이 4%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경제주체,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경제 관련한 단체 이런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도민의 각계각층에서 참여해서 이 4%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이런 어떤 다짐도 하고 결의도 하고 이런 부분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도 발표하고 이런 행사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기업의 날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업사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중소기업, 이건 2,500만 원 사업은 기업을 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업인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도민들이 함께 같이 축하해 주고 어떤 시상도 하고 이렇게 잘, 수출의 성과나 이렇게 성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런 사업의 성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영사업 지원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하고 충북상의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농업과 기업인과 우리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연계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 또 상의,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사업비를 같이 보태서 거기에 관련된 경제주체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영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농특산품 우수기업 공동택배 지원사업도 있고요, 또 TV홈쇼핑 판매 지원사업도 있고 또 소셜…
이게 4% 실현 경제인 이 사업의 성격, 또 우리 중소기업의 날에 대해서 하는 성격, 그래서 기업의 날은 이건 순수 기업인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표창을 하고 그래서 이거 특별히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몇 째 주에 기업의 날을 기업인들을 같이 우대해 주고 이런 차원의 사업의 성격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회의시간 이후에도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인, 우리 9,500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좀 우대해 주고 존경해 주고 이런 어떤 기회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도 없었던 거죠.
그냥 기업인 알아서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 남겨서 알아서 독립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기업인들인데 이 기업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대해 주고 뭐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발로에서 시작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4%경제 한마음대회는 이거는 4%를 하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주체들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전체가 모여서 이런 거를 같이 하자, 또 성과를 공유하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거를 다짐하는, 결의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 거지만 예산, 도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익이 발생했으면 그 지역에 그만큼 다시 재투자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요즘의 풍토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우리 도에서 격려를 해 주고 칭찬을 해 주고 뭔가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 주는 부분도 좋지만 좀 더 리더가, 리더라면 지사님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우리 국장님을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상공회의소장님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리더들이 좀 더 우리 도민의 혈세라기보다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일정액을 자출해서라도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아름다운 행사가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끝내자고요.
지역상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아까 타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사업비가 4,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4,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사업 주관이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라 모든 기반이 열악하고 또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 케이블방송을 보는 곳은 이 방송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런데 다각적인 채널을 보기 위해서, 또 오지나 이런 곳에서는 위성방송 채널을 보게끔 돼 있어요, 지역방송 케이블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데에는 우리가 이 도비를 지원해 줘도 방송을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추후라도 HCN하고 CCS 방송에 한번 문의를 하셔서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마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출력비가, 송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청북도 명장 선정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하고 어디냐 하면은 사업명세서 27페이지 찾아가는 명장 강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해서 말씀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명장 선정 현황을 받아봤더니 14명이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유형문화재는 현존하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무형문화재는 어느 시기가 되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리업무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행정문화 쪽에서 하나요?
아, 그러면 거기는 그쪽에는 명장하고 비슷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이 거기에 있죠?
그런데 성격이 비슷해요, 우리 국에서 따로따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안에 보면 제과·제빵 기능장 또 14번에 보면 목칠공예에 문화재수리 기능자, 그리고 7번에 창호제작에 보면 목수 기능자 이런 부분이 거의 그쪽하고 비슷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쪽하고.
왜냐하면 그쪽에도 예술분야 같은 경우는 창호제작이라든가 목칠공예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술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관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업비가 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게 신규사업이죠, 올해?
다만, 저희들이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처럼 이런 분들을 지정만 해 놓고 활력소도 없고 이어가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어떠한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그냥 명인만 지정해 놓으면 뭐 하냐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맨날 우리 도에서 그냥 손바닥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쓰기도 힘든데.
그러면 결국은 이 1,000만 원 사업비를 우리가 또 대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도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아이템을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것을 찾아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결국 우리 도에서는 이런 교육제도 아이템도 주고 또 도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걸랑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서 명장 제도를 운영할 때 이 명장분들을 그런 관련한 청소년들, 그런 마이스터고 또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집중해서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거기 학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그쪽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시책을 할 때 어떤 방향의 스탠스(stance)에서 그거를 바라볼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저희들이 직접 교육청을 컨트롤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시책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100% 반영이 될 거냐 이런 차원에도 생각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경제국 밑에 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을 교육을 가서 사례를 설명하고 이럴 수 있는 시책을 하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실에서는 도하고 교육청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노정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 명장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이 시책이 개발이 됐고 이게 또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교육청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의사결정을 예산을 해 주시는 그런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교육청 예산에서 이 부분의 몇 배 더 몇 십 배 더 그런 효과를 그런 거를 하는 시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향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래도 예결위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본 위원이 책임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산을 보다 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뵙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뵀지만 집행부에서 간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신다고 자료들을 많이 갖고 오시는데 그런 것도 좋겠지만 사전에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갖고 정보 공유도 하고 또 정보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어떤 서로 인지하고 그것을 교감했을 때에 집행부와 의원들 사이에 서로 좋은 정책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또 서로 간에 어떠한 정보 교류를 하면서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발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명장 활용방법을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교육청하고 해서 이 예산이 없어도 명장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한테 1년에 적어도 몇 회 이상 하는 걸 그런 조건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엄청나게 그런 시책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이렇게 보고 못 드리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떤 사안별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려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좀 더 노력하겠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쪽 하단 쪽에 보면 솔라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의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전시관 설치, 운영, 홍보 등 솔라페스티벌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증액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그 산출근거만 간단하게 5,000만 원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솔라페스티벌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태양광특구 산업을 6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 태양광을 가지고 가면서 이 산업을 전국에 어떤 시범적으로 선도해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산업의 어떤 발전 이런 측면에서 도민들한테 분위기도 좀 높여주고 또 관련 기업에 어떤 이렇게 인식도 새롭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솔라페스티벌을 준비를 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는데 증액사유가 전시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부대행사를 위해서 시설비, 또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한 임차료, 인건비 등 이런 기본경비가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증액 계상해서 제출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국교통대학에서 지금 현재 태양광자동차를 해서 경주를 하는 그런 지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호주에서 2년 주기로다가 개최하는데 호주에서 세계 최대 태양광자동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이게 주관 기관이 한국교통대학교인데 교통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탑승자라고 할까요? 훈련받은 이런 학생들이 있나요?
이 사업내용에 보면 자동차설계 및 제작에 관련된 자작차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우리가 이걸 구입하나 보죠?
새롭게 모든 거기에 장착되는 장비나 이런 부분이 2년간의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했던 그런 부분은 그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그래서 지도교수 포함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17년도에 똑같이 사업내용, 자동차 설계 제작 이런 게 들어갔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그것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솔라 챌린지 희망사업, 2017년도 참가해서 입상한 경력이 있나요?
그래서 이때 2017년도에 교통대에서 그렇게 해서 참가한 차량은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관련된 내용인데요, 87쪽.
이거는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이 포상을 받는 것인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은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원래 조례에 의해서 시상금…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함으로써,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0만 원 정도 여비로다 세워서 지금 당해 연도에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외연수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명한테 200만 원씩 이게 명수를 정해 놓은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고, 또 200만 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주로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래도 뭐 선진국으로 주로 많이 갈 텐데.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여비 자체가 적어서 선진국으로 못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라오스나 베트남 이런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주로 다른 과에서 가는 것보다는 저희는 산단도 좀 가서 견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도 가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놀러만 다니는 그런 경비는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꼭 동남아 쪽, 돈에 맞춰서 연수를 하는 것보다는 연수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도 사실은 선진국 쪽으로 가보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비도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해마다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다른 실·과에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자유치 유공자를 포상함에 있어서 조례에도 정해진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다 지급하는 부분도 사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조례에도 포상금 지급기준은 잘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 되면 몇 프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대로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상휴가 비슷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들 사기를 좀 높여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해 주는 것이 나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 보면, 110쪽 한번 보세요, 110쪽.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 보상금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투자유치자문관이 71명 있고요, 외국인 자문관은 스물한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아,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씩 이게 2,000만 원.
아, 제가 잘못 봤어요.
600만 원 중에 1인당 이게 50만 원?
우선은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국내분들은 실비 차원에서 회의 참석을 하든 아니면 저희들한테 기업 방문할 때 동행을 해 주고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로 실비로다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원래 명예직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거주지가 뉴욕에서 거주하는데 실제로 샌디에이고에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도시 간 이동하는 비용은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갈 때 기업 방문할 때 동행도 되고요, 또 정보 같은 거 제공해 줄 때 그런 거에 대한 자문료 정도로 이 정도는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이분들이 명예직으로 원래 저희들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큰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일부 개인비용을 들여서 올 때 그럴 때는 “아, 이거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줬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행기 값까지 전체는 못 드리고 본인 사업장과 연관된 기업도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개인비용을 좀 들이고 저희는 최소한 비용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적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우리 한국 국내로, 특히 우리 충북으로 유치했을 때 그분들은 물론 고향이라는 것 내지는 모국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사기를 좀 드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돈 6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열두 번에 걸쳐서 12명, 어떻게 보면 한 분이 두 번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으니까 회로다 여기 따져 놓은 것 같은데, 12회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외국에 있으면서 주로 그래도 기업을 한국에다가 유치시켜 주고 또 충북에다 유치시켜 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모국이라는 거를 늘 생각하니까 이런 일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해 줄 때 자기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포상금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이런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광역단체장의 어떤 상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하고 같이 곁들여서 정말로 그분이 “우리 투자유치를 해서 충북에 왔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체재비. 체재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좀 보람 있게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지, 돈 600만 원 세워놓고 그분들한테 포상한다고 하면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추경에라도 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어서 우선은 실제로 기업이 투자유치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면 일정비율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내세워서 돈을 달라고 이런 거는 원치를 않아서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급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실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는데, 127쪽이요.
올해 기능경기대회 우리 충북에서 몇 등 했어요?
저희들이 아주 저조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12위가 되겠습니다.
3위를 목표로 해 갖고 추경에 추가예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걸 인정해 주셔서 추가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성적은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은 제일 첫 번째는 저를 비롯해서 좀 긴장도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의 자책을 하고요,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관계자, 저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긴장감이 좀, 목표만 설정해 놨지…
물론 작년도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지사님도 현장을 찾아가고 의장님까지 가서 학생들이 훈련하는 현장, 뭐 빵을 만드는 이런 현장을 찾아가서 격려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적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노력은 했지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의 첫 번째 원인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 나가는 선수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대부분 3학년 선수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3학년 선수들이 작년에 6위 할 때 이렇게 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 밑의 후배들이 계속 따라가 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원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교사들이, 지도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게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 교육위원장님한테도 지원사격을 좀 해 달라 요청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결국은 등위를 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제가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이런 거를 좀 해서 디테일하게 등위를 올리는 데 한번 노력을 해 보자 해서,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사회에서 고시에 합격한 그 이상의 기능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위상 또 실질 취업하는 데에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 기능경기대회에 많이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 좀 더 노력을 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건 뭐냐? 실력이 종잇장 한 장 차이라도 나면 나가서 입상을 못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 내보내면 입상할 수도 있는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 지도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꼭 학생들만 출전하는 게 아니라 미용 부분에도 어떤 학원 같은 데서 출전을 시키고 이용 부분도 출전시키고 이렇게 각종 업종에서 다 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학생들만 출전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인맥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부분.
또 일반인, 학생들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도교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니까 인맥보다는 실력으로 해야지 등위를 했을 때 지도교사에 이익이 오니까 그런 부분인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중에서 누가 나갈 거냐를 선발하는 과정이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이 부분을 갖고 가는데, 그래서 일반인 직종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인 직종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반인 직종에 있는 분들이 동호회를 결성시켜서 체계적으로 그 동호회에서 이번에는 어느 선수가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객관성을 좀 확보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자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의 동아리들을 활성화시켜서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서 좀 더 내년에는 성적을 올리는 데 기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 안 해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이 대개가 노조 쪽에다가 의뢰해서 그쪽에서 추천받고 하는 사항들 또 근로자연수도 거의 마찬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데 있어서 꼭 그분들한테만 맡길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이렇게 한번쯤 고민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더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노동자, 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타 시도보다는 지원시책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일천하고 그래서 사무국도 결국은 우리 도에서 직접 사무국을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전방안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측면을 타 시도하고 벤치마킹해서 장학제도,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선진적으로 현실에 맞는 법규에 맞는 이런 부분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조하고 돈을 지원해 주는 집행부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노사문제에 있어서 좀 소외돼 있던 분들 이런 분들 또 아주 영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의 예 또 기존의 상례 이런 걸 보고 기존 모델을 삼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식을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 협약식을 할 때, 가스타이머가 하나에 시중가가 얼마나 되는 거죠?
시중가는 잘 모르시죠?
이게 보니까 1개당 5만 원씩…
’19년도에 1만 2,500세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셔요.
그래서 5만 세대 중에서 내년에는 1만 2,500세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대상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전 세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동안에 5만 세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보고 안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해서 도비 36.8%, 시군비 55.2%, 안전공사에서는 전체 8% 정도 이렇게 매칭비율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에너지과장님!
가스를 켜놓고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 아닌가요, 이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본인부담은 없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홍보 역할을 잘 해 줘야 오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정된 가구에 한해서는 자세한 설명서를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전단지로 해서 보내서 정말로 이 타이머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LPG사업과 도시가스사업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가스가 갈 수 있는 장소에도 지금 시설을 잘 안 해 줘서,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그래서 지금 3억으로 그렇게 책정을 해 놓고요. 1개 마을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추경에는 1개 마을을 했는데 추가로…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1개 마을에 대해서 하고 또 이 사업의 어떤 효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1개 마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국비 매칭사업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98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자체, 자체로 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18억 예산 해서 6개소에 3억씩 이렇게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10% 해서 그렇게 해서 연간 11개 마을씩 5년간 총 50개 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6개 마을만 하면 제목을 차라리 그냥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뭐냐 하면 이게 각 시군별로다 하나씩 해 가지고 11개 시군에 하나씩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6개만 딱 하고 나면 어느 군에는 해 주고 어느 시에는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우리 담당자들은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다 여기 위원님들 출생하고… 이 지역구에 하고 싶은 거 당연할 거 아니에요? 뭐 자비도 안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5년간 총 50개 마을에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예산의 쓰임새는 반드시 균형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 대상지 선정 또 시군별로 인구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갖고 사업비 집행하는 데에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밥도 못해 먹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오지마을부터 선정해서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에너지과 같은데 도·시군 에너지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어요.
이거 보면 1,000만 원 예산 섰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 관련된 주특기를 가진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워크숍 같은데. 그렇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이거는 전기분야뿐만 아니고요, 에너지과가 신설되면서 에너지가 주로 많은 게 화공분야의 직원이 많습니다, 물론 전기 담당도 있지만.
그래서 전기, 화공 총괄해서 에너지과에서 시군하고 연결되는 조직 이런 분들이 같이 의견을 좀, 뭐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하고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먼저 듣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투입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담당하는 업무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업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런 워크숍이 돼야지, 하나의 어떤 직종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엇을 한다라는 부분은 개인회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우리 각 6개 과가 있지만 투자유치과도 보면 투자유치과에 환경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워크숍을 해 봤지만 거기 토론회에서도 각 직종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어젠다(agenda)를 갖고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런 거의 어떤 논의의 장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당 없는 주특기를 가진 분이 해당 없는 과에 배치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경제통상국만이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잘 조율해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각 과에 여러 가지 직종을 가진 분들이 배치돼 있는 것은 그건 필요하죠. 필요한 데 어떤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과다 그러면 전기부분, 또 투자유치과다 그러면 투자유치를 오래 하셨던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종구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팀장으로 계시다가 바로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43쪽인데요, 호북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 협력사업으로다가 3,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자매결연 맺은 지가 한 5년 됐죠?
또 관광분야에 협력을 하자 그래서 2013년도에 도의 문화국하고 호북성의 여유국하고 MOU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호북성의 무술대표단이 무예마스터십 개막식에 특별공연을 한 사례 이런 부분이 교류의 어떤 사례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한국 충북하고 호북성 간의 청소년 바둑 우호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청주에서, 우리 충북에서 했고요, 금년도 8월에는 우한 거기서 해서 우리 통상과에서도 직접 같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통상분야는 우한 동호보세구하고 우리 충북TP하고 바이오분야를 서로 교류를 하자 그런 MOU도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호북성에서 개최한 중부투자무역박람회, 2015년도에 우리가 19개 사가 참석한 바가 있고요. 또 우한 중심백화점에 충북제품 전시장 이 부분도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우한 동호보세구역에 충북관을 2015년도에 개설해서 했는데 그거 막상 해 보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익이 좀 적다 그래서 2017년에 폐쇄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수출상담회도 지난해 3월에 우한에 가서 그렇게 해서 3개 사가 수출도 뭐 14만 4,000달러 정도 상담실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기타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또 괴산유기농엑스포 또 제천한방엑스포 이때 호북성의 대표단들이 참가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발전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거를 아주 알토란 같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이죠, 무한? 우한이 아니라?
거기 누가 갔다 오신 분 계신가?
보면 대개가 섬으로 만들어져 있는, 호수 안에 섬으로 연결돼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거기 상주인구가 약 800만 정도 되고요, 그런데 800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성입니다, 호북성이.
그래서 그쪽은 거의 한국기업이나 한국인들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 호북성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졌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그쪽하고의 연결 관계를 원활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좀 우리 경제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아마도 다른 이쪽 동북쪽보다는 그쪽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라서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 중국 가면 거기를 우리는 우한이라고 부르지만 걔네들은 무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상해에서 비행기를 또 타야 되는, 직접 연결하는 비행기는 없을 거예요.
또 거기 가면 대원 쪽에서 사업하는 게 있죠? 대원건설.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하고는 좀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쪽 한번 국장님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녀오시면 우리 기업들 수출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 우한에 상하이사무소에서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해 사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우한하고?
(…)
실무자가 잘 아시면 실무자가 좀 답변을 해 주셔도…
계속 질의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펀드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선 이 펀드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펀드에 투자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운용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최종 이득금은 거기 지분 투자한 비율대로 그렇게 배당이 되겠습니다.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충북도에서 10억으로 여기 기금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10억, 어디 농협에서 얼마, 하나은행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총 100억을 만들면 100억을 갖고 기업에서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거기서 성공을 하면 거기서 50억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몇 조를 벌어들였다 그러면 몇 조에서 배당을 비율대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생명과태양 펀드 1호는 당초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을 했는데 연장을 해서 2015년에서 2017년 4월 14일까지 연장을 해서 운용을 했고요.
생명과태양 펀드 250억 2호에 대해서는 당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연장을 해서 2017년 12월 말에 해서 이렇게 운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생명과태양 펀드 1호는 9개 기업 도내 업체 6개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운용을 했고요.
2호는 이제 16개 기업인데, 도내 업체가 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요.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처음 저희들도 이 펀드에 대해서 기업이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왜 펀드를 빨리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내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펀드 자금을 받아서 그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번에 20억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기에 알토란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세금으로 하는 게 그것이 적당하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호는 이게 손실은 57억, 수익은 3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성공을 해서 그 성공해서 배당받은 게 상당히 금액이 많고요.
보통 이거를 투자를 할 때는 운용사들이 얼마나 기술력을 잘 보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주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업에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기업이 중간에 좌초가 됐다 그러면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전체로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태양펀드 1·2호 해 갖고 98억을 이득을 봐서 일반예산에 그렇게 세입 조치를 했고요.
2호 같은 경우는 844억을 수익 보고 147억을 손실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자체만 가지고서는 전체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1·2호는 통틀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수익을 본 거예요, 펀드 수익은?
저희들이 여기 전략산업과장님이 아마 참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중복될 것 같기도 하고 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같은 경우 액수도 한 53억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새로 해외전략통합마케팅사업에 2억 신규로다가 계상하셨고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출이 200억 불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중소기업이 40%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20%고 반도체가 40인데, 중소기업에서 40% 포션 차지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중견기업 이런 잘 나가는 기업들은 알아서 잘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수출하는 데 어려운 조금 어드바이스가 필한 기업들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다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53억에 대해서 6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분야별로 무역사절단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파견해서 직접 해외 현지에 가서 그렇게 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국제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갈 때 그런 어떤 물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이런 분야도 있고요. 또 해외 규격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규격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에 필요한 그런 어떤 비용이 일부 있고요. 또 해외 시장조사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혼자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을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를 해서 기업한테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그게 64개 사업에 53억이 되겠고요. 여기서 상하이…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 소비재전시회 또 상하이 화동 수출입교역전 또 하노이 베트남엑스포 이렇게 건별로 전체 설명드리는 거는 시간상 한계가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려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순네 가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을 예순네 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신규사업 책정을 하셨고.
345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이거는 오송 화장품산업엑스포 행사기간 중에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최하는 측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도에서 기능별로 나눠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상담이 648건에 3억 8,986만 3,000불 이렇게 해서 4,288억 정도를 상담을 했고요.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는…
그다음 다음, 해외전략통합마케팅사업으로 2억 원은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인가요? 그것도 작년에 다른 예산으로다 한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 제출자료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SBI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태양펀드1호를 운용했고요, 생명과태양펀드2호는 SV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했습니다.
지금 모태펀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운용사가 전국에 14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서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내 웃음)
제일 뒷장에 보시면은…
하여튼 우리 지금 어려운데 중소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마는 지금 신보에서 받으려면 힘들다고 하니 모태펀드라든지 하여튼 펀드를 잘 만드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질의에 해외마케팅, 몇 페이지죠?
이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난해 200억 불 수출을 해 보니까 중소기업이 40%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거를 좀 중소기업이 좀 더 수출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억을 갖고 각종, 지금 우리가 53억…
알겠고, 이게 풀비로 계상한 겁니까?
이게 지금 일단 계획은 4개 지역에 10개 사씩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2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야, 이렇게 아이템을 갖고 가면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단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럼 그런 쪽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아까 수출 우리 전체 얼마라 그랬죠? 충청북도 작년에 수출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의 비중도를 좀 더 줄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기업들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꼭 해 주셔야…
어떻게,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2억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억을 이렇게 해 주셔도 아주 부족하다 이런 부분…
저희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긍심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통상부분은 아무리 강조하고 이렇게 해도 참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과의 인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하다가 들락날락해서 죄송하고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언론 인터뷰가 많이 요청이 있어서 좀 사과드리고, 아까 이어서 질의하던 거 계속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일손봉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운영 형태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시군 11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11개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일단 일손봉사의 장단점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차치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일단은 인건비 부분에서 일단 인건비가 금액은 같아요,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6개월이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8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나요? 업무적인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업무를 전체를 좀 맡아줬으면 상당히 그쪽에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좋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맡아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추진부서에서는 의견을 냈는데, 그쪽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있고 또 그쪽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1년 치 전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정 부분 일정 기간만 이런 부분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이게 똑같이 같은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의 인건비가 개월 수가 차이가 난다는 건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어차피 동등한 일을 동등하게 하는데 사실 일의 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시군에서는 다른 업무와 함께 이걸 하는 거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또 다른 업무와 함께 이걸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사실 일손봉사가 처음에 어쨌든 자원봉사의 성격을 띠고 기업이나 농촌에 일손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이벤트성 행사까지 가미가 되니까 사실상 처음에 당초 취지와 좀 맞지 않는, 취지가 퇴색되어 지는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한 거죠?
저희들이 여기 설명자료에 사실은 당초, 추경 이 부분에 명기를 해 드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에는 우리 경제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만 예산실에 풀비로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표기만 이렇게 안 됐을 뿐이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라면 달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비가 잡혀 있고요. 이건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 대한 사무국 운영비 해서 3,765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보면 한국노총, 경총 그리고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 이 3개가 함께하는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 사무국이 다른 건가요?
정확히 다르니까 예산지원이 있을 텐데 이게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다른 기관까지 해서 같이 협력사업 연계가 가능한 것 같은데 사무국이 지금 2개로 이원화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하고 뒤에 나와 있는 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 해서 현재 사무국은 일자리정책과에 있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협의회 사무국은 말 그대로 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직원 있는, 인건비성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협의회 사무국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최대 국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국비에 8,000만 원 해서 매칭해서 지방비 됐는데 2018년도 금년도의 경우에 이렇게 맞춰서 1억 6,000까지 신청을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예산편성 등에 의해서 절반 정도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8,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협의회 사무국은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협의회 운영은 필요 없다 이런 거 해 갖고 예산이 깎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일자리기업과에 있죠? 사무국에 두고 있죠?
내내 현재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협의회 사무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중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상식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협의회 사무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체 요청한 사업비가요.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내년 1·2월 달에 제출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단순하게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일부 그런 거를 세워주면 일반 수용비로다가 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뒤에 나오는…
앞에 있는 사업비는 순수하게 인건비성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그대로 살려야 될 부분이고 뒤에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도 1억 6,000을 요청했지만 8,000만 원으로다가 조정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대 지원이 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그런 걸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가급적 사업비를 100%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감액이 되면 뒤에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억 6,000도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사업비로만은 지원이 안 되고 하니 운영지원비로 일단 계상해서 국비지원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네요.
’18년도 당초예산에 3억, 그리고 ’18년도 추경에서 2억 그래서 ’18년도 총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주죠, 뿌리산업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도 이렇게 제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뿌리산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육성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못 미치는 4억 원을 편성했어요, ’19년도에.
그러면 또 4억 하면 ’18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5억으로 했는데 이거 추경을 염두에 두고 4억 편성한 건가요?
이렇다라면 이게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한번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뿌리기술산업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산업현장의 어떤 생태계를 봤을 때 이 산업의 중요성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생각이 있고요.
지난해에 3억하고 추경으로 2억 해서 5억이 됐는데 보통 예산실에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는 지난해 당초예산을 보고 합니다, 추경은 아예 배제시키고.
그래서 당초예산을 보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3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1억을 더 해 준 거다 이런 논리하고 우리 경제국하고 서로 승강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실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워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좀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5억 전체 추경, 올해 전체 추경 5억보다도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고 예산실에서는 지난해 당초에 3억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1억을 더 해 준거다 이런 의견을…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노년층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3,500세대에서 1만 2,500세대로 ’19년도에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총사업기간이 지금 4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기간도 준 건가요?
애초에 계획 세웠을 때 원래 우리가 ’19년도에 3,500세대로 계획했다가 1만 2,500세대로 늘었다고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그럼 총사업연도도 줄었나요?
이게 이제 4년 동안에 5만 세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통계적인 그런 부분에서 4년으로 잡았고요.
당초에는 3,500세대에서 1만 2,500세대로 이렇게 사업량을 증가해서 잡은 부분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전 세대를 하다 보니까 통계치가 이렇게 변화가…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아마 수동식·전자식 따져서 지금 2만 원대부터 아마 7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전자식이 과연 우리 노인분들한테 편리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은 수동식이 어르신들한테 더 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적절함 그리고 아무리 전자식이라도 전자식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양질의 제품을 쓰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5만 세대예요, 4년 동안.
그렇다라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 단가는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대당 5만 원에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책정한 것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AS, 이게 사실 설치하는 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숙달된 사람은 1분도 안 걸리는데.
그러면 5만 원이라는 이런 금액은 실제적으로 AS를 감안한 금액까지 한 건지, 설치비는 따로 그렇게 큰 공정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계값 대비해서도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제품 단가는 3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치비용이 1만 5,000원이 포함이 돼서 5만 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일반 설계비라든가 검수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치공정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저도 1분이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제가 그냥 자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단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제품의 질을 더 높이든, 굉장히 제품이 다양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적하고 실행하지 않으시면 이 사업은 다양한 많으신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도 잘못하면 혼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어떤 것이 편리하냐의 문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전자식과 수동식의.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이 더 편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의 부분들, 앞으로 예산 어차피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된다라고 보지만 단가의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태양광사업입니다.
그리고 태양광기술센터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보니까 연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립이 되면 운영비 지원은 줄이는 것도 맞지만 중요성에 비해서 지금 예산을, 운영비 지원을 줄이는 게 급격히 줄어요.
지금 2000년도에는 1억으로 준다 그러는데 그때는 50%, 2억에서 1억 주는 거하고 지금 4억에서 2억으로 줄이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의 중요성하고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좀 타당하다고 저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태양광기술지원센터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15년도부터 여기 기술지원센터에 시험장비 활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수수료를 받는데 받은 부분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수입이 2억 5,000이 됐고요, 그다음 해에는 2억 8,500, 그다음 해에도 2억 8,000, 금년도에는 10월까지 3억 2,600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수입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 부분의 예산을 줄이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수입하고 우리 예산 지원하고 이런 거를 고려해 갖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인 어떤 정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처음에 조금 줄이고요, 가면 갈수록 지원금을 줄이는 폭을 넓혀가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3억 줄이고 내년에 2억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상식적이죠.
그런 점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감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43페이지, 아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호북성 이거 자매결연 협력사업, 그리고 투자유치, 신규사업 설명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기서 좀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설명자료 말고 신규사업 설명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잖아요?
신규사업 보니까 거기 주요내용에 보면 2019년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홍보활동 및 한중무예단 합동공연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사실상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게 그동안 여기하고 활발하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무예마스터십 홍보활동이 끼어들었어요.
호북성이 사실 무예로 이름난 곳이 아닙니다. 호북성이 우리가 딱 생각하면 ‘무예’ 하면 ‘소림사’가 있는 곳도 아니고요, 여기가 삼국지에 대한 배경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적벽대전이라고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가서 갑자기 무예단 합동공연도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는데요, 이거 협력사업인지 아니면 무예마스터십사업인지 정확히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거냐 이런 부분의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무예마스터십 홍보는 저희들이 이런 기회 때 가서 우리가 내년도에 무예마스터십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예마스터십 대회의 예산이 여기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꼭 이런 기념 퍼포먼스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해외 나갔을 때도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화장품·뷰티박람회 이런 엑스포도 홍보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여기에 지금 3,000만 원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이게 뭐 무예 합동공연 해 갖고 무예마스터십 예산을 이쪽으로 집어넣고 그럴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 교류사업 중에 홍보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분명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6개고 18억, 하나에 3억인데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오지마음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골지역에 보면 아직도 그냥 도시가스가 쉽게 깔리는 줄 알고 민원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런데 도시가스관로를 그 먼데까지 갖고 가면 그 공사비용이 다음에 저희 충북도내 모든 지역에 다 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죠.
그럼 그런 비용 대비해서는 이 마을에 오히려 저장탱크를 하는 게 예산 대비 절약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료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직도.
그래서 그때도 제가 다른 에너지원들 개발해서 좀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지역 내 LPG에 종사하시는 LPG 사업자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 좀 감안하셔서 사업 편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8페이지,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8년도에 1억 3,1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역시 2019년도에도 같은 금액인데 2017년도에도 지원이 됐나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왜 이게 특정한 시군에만 있는 거냐, 이게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거냐, 이런 부분의 질의말씀이 많이 계셨는데요. 실상 시군에서 이렇게 무료급식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전체를 한번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비를 계상을 해 줘도 운영하는 주체에서 운영에 어떤 효율적인 면, 또 영업이익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해서 현재 청주하고 제천이 운영되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 하유정 위원님 계시지만 보은군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실제 이익이 안 되니까 못하는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홍보성 같은, 전시성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본 위원도 새벽인력시장에 1년 동안 다녔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새벽인력시장이 많이 외국인들한테 점령을 당했는데 국내인은 거의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20%나 될까 이 정도인데 구태여 이거, 여기 불법체류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력시장 다니는 데.
불법체류자들도 많은데 물론 불법체류자들을, 그분들도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준다는 것을 막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을 들여가면서 특정지역에 청주시하고 제천시에 이걸 해 줘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참 진짜 그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133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같이 중복된 건데요.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 시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 운영 지원이 되기 전에는 누구나 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단체를, 자기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운영하든, 도가 됐든 우리 도를 벗어나든 거의 정말 무료로 순수한 수호천사들처럼 봉사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순수한 자원봉사 목적이 퇴색되는 그런 부분이 있걸랑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뭐 자원봉사센터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비까지 들여가면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양분화시켜 갖고 운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의미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분들은 알아서 본인들이 이런 돈 안 받고도 봉사를 다닌다는 얘기죠.
하나의 어떠한 말을 맞추기 위해서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이분들은 이거 지원 없어도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다녀요.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봉사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돈 받고 한다 그러면 봉사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직원 시절에 자원봉사팀에 다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도 설치 확대하는 데 그런 어떤 부분도 직접 했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어떤 순수한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새로운 신사회의 변화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퇴직을 하면 생산적인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닌 그런 데, 어떤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사회가 치중되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농가에서는 그런 쪽의 인력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부분을…
2년 전에 우리 청주시 물사태 난리 났었죠? 그리고 작년에도 역시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본 위원도 작년에 여러 농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여러 농가를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거기서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 인적사항을 적어서 이런 돈이 배치가 되더라는 얘기야, 전혀 몰랐던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말 심각한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도저히 인력도 부족하고 그랬을 때 인력시장에서 인력을 끌어오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정말 모집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여비라도 줘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기존까지, 스스로 알아서 봉사하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불을 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봉사라는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 자원봉사라고 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여기 생산적 일손봉사 여기 틀에 안 들어온 일반 봉사자들이 가서 농가에 순수하게 봉사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면적으로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생산적 일손봉사의 개념 이것을 시행하게 됐던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필요해서 꼭 해야 되겠다면 하시되 더 이상의 어떤 확대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앞서서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상식도 있고 이런 이벤트성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보여주기 위한 행사밖에 안 돼요. 내실 있는 행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사업을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는 위원님도 봉사활동, 봉사단체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1년 동안에 봉사활동을 단체에서 회원들이 300명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365일 계속 봉사만 하는 게 거기 임원진에서는 이거를 1년 치 정산하면서 누가 열심히 했고 누가 덜 했고 또 모범적인 사례는 뭐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하고 뜻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봉사한다는 뜻은 같지만 그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약간 서로 간에 갭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봉사단체가 움직이는 팀이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그거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평가하고 또 시군마다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그런 분들의 행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98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 있는데, 물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자체도 이거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골마을에 11개 시군에 사업이 들어가는데 약 한 18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19년도 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스에 대해서 많이는 몰라도 조금 알아요.
이 소형탱크를 이 돈을 들여서 했을 때 물론 취사뿐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온돌, 난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시골에서는 LPG 공급업자들이 20㎏ 통이나 또 많이 쓰는 곳은 40㎏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많이 쓰는 곳, 식당이라든가 유흥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소형탱크를 우리 아마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형탱크를 놓든지 아니면 가스회사에서 소형탱크를 줘버려요, 충전식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충전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좀 더 우리 충청북도가 추구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그 마을에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차피 LPG 나왔으니까, 우리 에너지과장님!
지난번에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해서 도비가 2018년도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역에서는 많은 민원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아직 그걸…
임영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잘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위원님께서 예상하시는 방향하고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맹경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우양 임영은 박문희 이상식
하유정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문석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맹경재
경제기업과장이선호
투자유치과장이종구
일자리정책과장이기영
전략산업과장정경화
에너지과장신동승
국제통상과장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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