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6월 21일(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농촌진흥기관장 청와대 초청행사 참석관계로 농업기술원장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07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경국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과정에서 오송·오창지역이 기능지구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의회가 하나로 협력한 결과로 도민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 도에서는 ‘3+1 프로젝트’ 비전 전략을 선포하고 생명산업, 태양광산업 또 균형발전, 항공정비복합산업 등 전략산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충북이 전국 유일의 태양광산업 특구로 지정되고 5월에는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도 전략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 남부 3군과 괴산·증평지역에 신발전지역으로의 지정,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창단 등 도정 각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열정적인 지원과 협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비롯해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략사업의 구체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한 민선 5기의 전략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관광자원 개발, 장애인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조 9,992억 원보다 3.8%인 1,128억 원을 증액한 3조 1,120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2조 7,02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77억 원, 특별회계는 4,091억 원으로 5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21억 원, 지방교부세 333억 원, 국고보조금 88억 원 등 총 1,077억 원을 증액하였고 정부의 취득세 세율 50% 인하정책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분 394억 원을 감액하고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 3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의료원 정신병원 신축 등 장애인·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에 214억 원, 오송 첨복단지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비, 바이오, 솔라 등 첨단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사업에 126억 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0억 원, 유기농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농업·수산분야 사업에 132억 원, 청남대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 등 문화관광진흥 및 환경분야 사업에 83억 원,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92억 원, 남·북부출장소 신축관련 사업비 등 균형 및 수송·지역개발사업에 356억 원, 노후소방차량 교체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건전화를 위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의 5.9%인 50억 원을 지방채 조기상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 중에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안사업 등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1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조 7,029억 원, 특별회계가 4,091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2조 9,992억 원보다 3.8%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077억 원, 특별회계에서 5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조 7,029억 원은 당초예산 대비 4.15%인 1,07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의 취득세 세율 50% 인하정책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분으로 39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21억 원, 전입금 8억 원, 이월금, 기타 잡수입 등 27억 원으로 656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31억 원, 분권교부세 32억 원, 특별교부세 70억 원 등 3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88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 3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2조 7,029억 원은 정책사업비 2조 4,025억 원, 내부거래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비 1,074억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93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5%인 1,0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주민숙원사업 및 시·군재정 지원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부문 99억 원, 정보보호 안정화 강화, 국공유재산관리 등 일반행정 부문 72억 원으로 총 1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하천재해 예방사업, 소방기반 조성사업 등 재난·민방위부문에서 14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교육재정지원, 지방교육세 전출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56억 원과 충북미래관 지방채 상환, 지역 우수인재 양성 등 고등교육·평생직업교육 부문에 64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 문화예술 육성지원 등 문화예술부문에 24억 원, 다양한 관광 마케팅활동 청남대 명소화 등 관광부문에 22억 원,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문화유산 전승보존 등 체육 및 문화재 부문에 137억 원으로 총 18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 등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 13억 원과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등 자연부문 증액분 4억 원으로 총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 지원, 장애인 삶의 향상 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부문에 41억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 여성 지위 향상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11억 원, 청년취업 지원, 주택개량 융자금 대여 등 노동·보훈·주택부문에 36억 원을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 등 기초생활보장부문 21억 원, 노후 복지서비스 지원, 노인 복지시설 구축 등 노인·청소년부문에 77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기반구축,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부문에 2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생산 기반조성, 가축방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촌·농업·해양·수산분야에 1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 육성, 산학협력 활성화사업 등 산업금융 및 기술지원부문에 15억 원, 기업유치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9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산업진흥 고도화와 에너지 자원개발 부문에 6억 원으로 총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지방도로 정비, 지방도 관리부문 등 도로부문에 74억 원,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 교통물류 기반구축 등 항공공항 및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부문에 5억 원으로 총 7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개발 촉진, 도시개발 관리, 지역건설사업 육성,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및 도시부문에 153억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 산업단지 부문에 125억 원으로 총 27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예비비 1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등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091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859억 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2,232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1.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먼저 기타 특별회계 중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는 전입금 2억 원이 감액 계상되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대학발전재단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도비 전입금 90억 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6억 원이 감소되어 의료보호수급권자의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산전진료비 예탁 등으로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 10억 원이 증액되어 융자금을 10억 원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2억 원과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한 핵심사업에 우선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와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과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시·군 사업 육성지원, 장애인 및 서민 생활 안정 등 158만 도민 모두의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담겨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1,127억 원이 증액된 3조 1,12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1%인 1,076억 원, 특별회계는 1.3%인 51억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따라 39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21억 원 등이 초과 발생되어 총 654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31억 원, 특별교부세 70억 원, 분권교부세 31억 원 등 총 3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중앙기금이 58억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억 원, 국고보조금 1억 원 등 총 87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394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 23.4%인 277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이 20.1%인 183억 원, 교육 119억 원, 일반 공공행정 170억 원, 보건 28억 원 순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141억 원, 환경보호 8억 원 순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이 44.8%인 61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6억 원, 도 출연기관 출연금 23억 원, 민간경상보조 32억 원, 기타 민간자본보조 20억 원, 사무관리비 12억 원, 반환금 1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7개의 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51억 원이 증액된 4,091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북도립대학 운영은 5,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은 23억 원이 증액된 1,725억 원, 농어촌개발기금은 10억 원이 증액된 16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은 11억 원이 증액된 65억 원, 광역교통시설은 900만 원이 감액된 45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된 13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2011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등 74억 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편성 방향을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한 전략사업에 중점을 두고 도 남부와 북부권의 균형발전 개발사업,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관광자원 개발, 장애인 및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원을 고루 배분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비로 추진하는 각종 행사성·홍보성 신규사업과 오송의 커뮤니케이션 컨벤션 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충북노사정포럼 운영 지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 오송 바이오엑스포 개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등에 대하여는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한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효율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주요사업 증감내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정에 따라 오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중식을 마친 후 오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세요?
관리실장님, 금년 예산 문화예술과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 3억 3,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따 질의에 그거가 연관이 있으니까 그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자료제출은 안 해도 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시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적어도 국·과장님들이 계실 텐데 예산이 삭감된 후에 그 예산을 다시 복원하려고 로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생활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보면 ‘아, 여기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그 자료 요구에 대한 사항에 관해서 철저한 자료와 해명과 또 그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사전에 와서 설명하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삭감된 다음에 와서 계수조정 할 때 아니면 예결위 할 때 다시 그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쫓아다니십니다.
이거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옆집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가서 결혼하자고 그래야지 옆집 딴 데 가서 약혼하고 결혼한 다음에 가서 결혼하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제가 매번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거 좀 유념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서 예산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은 왜 하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예산은 단일예산주의원칙에 의해서 정부는 당초예산으로 전체 1년 예산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지방예산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고, 1회 추경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결산결과 나온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투자해서 그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추경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내려온 각종 보조금이 당초 가내시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1회 추경을 각 자치단체는 꼭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따가 내가 하나 예를 들 테니까.
그리고 그럼 우선 정책관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뭐하는 데죠?
23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정원음악회”라고 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거 딱, 얼마여…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 1년을 도청 직원들 스스로 정리도 좀 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2차년도 대비하면서 직원들 간에 도정 전체에 대한 일체감도 형성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마련한 겁니다.
이거 짚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본예산 396쪽 문화예술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3억 3,000여만 원이 있는데 거기 예산을 갖다가 1,000만 원 정도면 문화예술과에서 그 예산 갖고도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또 세웠죠?
그쪽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이게 통과도 안 됐는데,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이따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일괄질의 있는 대로 다하고서 합니까? 한 두 건씩 하고서 넘어가고 돌아가면서 합니까?
사업명세서 27쪽, 주요설명자료 32쪽에 보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010년까지 298억 원을 조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성내역과 사용내역을 설명을 바라고요. 기금으로 위탁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그리고 기금 중 사용된 금액은 얼마이고 어떤 사업에 주로 사용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우선 드리면, 현재까지 도, 시, 군 그다음에 문정장학회나 청풍장학회 또 기탁금, 이자수입 해 가지고 총 416억 8,200만 원 정도가 조성이 됐고요.
그중에 지출된 사업비가 56억 3,5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현재 잔액이 360억 4,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적 우수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로스쿨대학 유치하면서 협약 맺었던 부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 또 글로벌 체험연수생 사업 그다음에 “드림 2011” 같은 도전적이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자세한 숫자 같은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조성을 보게 되면 도비가 매년 50억 원, 시·군비가 매년 35억 원, 기타가 15억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타는 도민들의 기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탁금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탁금의 현황과 기탁금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탁하는 회수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도 기탁하실 분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나 기탁금 위주로 많이 성금이 모아지도록 재단 기금이 모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와 시·군비가 제대로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기탁금이 충당되지 않으면 기금이 목표대로 조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비나 시·군비가 추가로 지원돼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재양성재단에서는 향후 기탁금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기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쪽, 주요사업설명자료 59쪽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는가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청주 성덕원, 음성 꽃동네 이렇게 두 곳의 부랑인시설에 연간 24억 원 이상의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성덕원 종사자 2명 인건비 등 3,82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간 24억 원 이상이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곳 두 곳 부랑인시설의 규모와 수용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유완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부랑인시설이 성덕원하고 꽃동네가 있는데 저희 도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현재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이 없어서 현재 거리에서 배회를 한다거나 또 여기에 대한 시설 생활자 자활이라든가 사회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를 복지생활자에게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되는데 성덕원은 850㎡로서 현재 정원이 170명인데 현재 100명이 입소돼 있고 종사자는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에 있는 꽃동네는 ’84년도에 그게 신고가 돼서 인가가 난 사항인데 현재 박동일 시설장이 있는데 1만 274㎡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원이 850명인데 현재 744명이 입소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6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동안에 운영비는 국비가 70%하고 도비가 30%가 지원됐는데 이번에 종사자가 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보니까요 저희가 같은 국내인데도 특징적인 게 문화예술 쪽에서는 상당히 80억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 수질 쪽의 예산은 무려 1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종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수질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아까 정책실에서 실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확정내용이 변경되면서 그 부담분 매칭비율을 저희가 하거나 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소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리고 농어촌마을 상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이 감액이 됐고요. 이게 95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 역으로 시급한 사업들 예를 들어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사업 그리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등이 82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증, 감을 해 보니까 약 한 13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주된 요인들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 복원 같은 경우는 충주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올해 내에 끝나야 사업이 시작되는데 올 연말에나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유수율 제고가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통상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의결을 해 드렸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뒷 페이지도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 도비가 중심이 돼서 시·군비가 매칭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시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반적인 국비보조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유수율이라든지 그리고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 사업은 순수한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도가 선제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시·군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을 타 도와는 다르게 해 왔던 사업입니다.
타 도 같은 경우는 이거 전부 「수도법」 70조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전액 부담하는 시·군비 사업인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좀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다 보니까 당초에 세웠던 거보다 일부를 감액하게 된, 불가피하게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수율 같은 경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개 중에서 저희 도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지금 한 2위권에 있는 거로 파악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상태도 좀 좋고 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3억 5,000을 감했다는 부분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국 2위 한 자료는 2009년도 자료예요. 2009년도 그 자료 알고 계시면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랬다면 이 예산은 꼭 쓰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논리로는 이 예산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추후에는 이런 예산들 꼭 필요한 예산들을 계상해 주시고 꼭 좀 목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안내도 관리 사업은 사업설명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고속 국도 등에 이런 광고물 부분들이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는 가능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서 올 7월부터, 7월 1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11년 올해 7월 9일까지 철거해야 되는 그런 광고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철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광고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고 효과가 아주 좋은 곳에 지금 기이 사용을 하고 있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우리 도가 노력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아주 핵심 요지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아직 홍보탑들이 아주 새것들이 많은데, 법의 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저희 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철거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그것도 또 도비로 이렇게 반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관계 부처에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에 개정 건의를 좀 양성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예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좀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문화예술계에 수많은 원로들이 계십니다.
충북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연세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분야에 30년 이상을 헌신해 오신 아주 훌륭한 분들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생계비조차도 어려운 이런 분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분들을 원로 문화예술인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아주 업적이 많은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한테 주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을 심사 선정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고 그 과정은 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보면 우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나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어떤 활동 이런 분을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신진작가 인큐베이팅 사업이라든지, 지역거주 예술가 육성사업 등을 기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현재 지역거주 작가 육성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신진작가 인큐베이팅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원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도 그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도가 집행하려고 그러면 조례가 이것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관계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해 보다 보니까 법인이나 단체에는 몰라도 개인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가령 제가 이런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보장을 해 준다면 농업에 30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도민의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다면.
최소한 이런 특정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섰다면 선행돼야 될 것이 조례제정을 통해서나 그 내용들을 파악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저희 충청북도 한정된 재원 갖고 이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저희 충청북도에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6월서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1월서부터 5월은 어떻게 사업을 하신 거죠?
저희들이 시·군 자원봉사센터 관계는 사실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배정해서 사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저희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좀 뭐랄까요? 예산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받고 6개월분은 시·군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시·군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많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어느 분은 예산을 투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런 예산 정도는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래야 시·군에서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죠.
제가 단순하게 이거 한 가지 사항만 갖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종류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문화환경국의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 자체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예산들 조금 더 우리 집행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예측 가능한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안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로가 있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 도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닌 일선 시·군과 매칭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 주요사업 설명자료 258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이 이게 축소가 됐어요.
258쪽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24개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12개소로 이렇게 대상을 줄이면서 예산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08년부터 시범 추진해서 도내에 7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죽 추진해 왔던 것인데 내용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이나 환경, 청소 이런 문제는 사실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비율 이런 부분들은 도의 재정 부담들이 많이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군 자율추진을 유도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전액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에 구제역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았는데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비라고 있죠?
매몰지 인근에 상수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6개 사업은 아니고요. 충주시 외에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77개 마을에 3,059개 가구 총연장 140km의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염이 현재화돼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인근의 주민들의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은 마을들 그리고 매몰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인데 생활용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500m 안을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700m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거의 전무하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매몰지 인근의 환경오염들은 일단 확인된 부분들도 일부가 있고 그리고 우려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화환경국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급한 데부터 먼저 500m 이내를 먼저 상수도를 매설을 하고 그리고 기타 이로 인한 2차, 3차오염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농정국, 오후에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실 텐데요.
거기에 TF팀을 전담으로 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 소관 인력도 그쪽으로 이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김광수입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예산의 편성은 일상적으로 계획이나 수요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지죠?
원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비, 지금 관련법을 관계 과장이 여기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관련법을 여기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이게 본분이 아니라 보칙입니다.
보칙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건 법 목적에 완전히 맞지를 않는 거거든요.
담당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문화예술분야 몇 개 분야로 대분류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분야는 현재 우리 예총에는 10개 분야고요. 현재 다원예술을 포함하면 총 12개 장르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해야 되는데 전체 원로 예술인이 몇 분 정도라고, 아까 질의을 했었을 때 그 수요 예상인원이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예산의 수요도 파악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추정치라도 몇 명이다라고, 각 장르가 12개 분야인데 몇 명 정도다, 그 가운데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 예산편성한 거거든요.
지금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답변한 거에 의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근거법 내지는 조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된다면 복지분야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가야지 문화예술인이라고 해서,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각 분야에서 장인이거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장인에 대해서 기술 인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급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준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도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주세요.
문화예술은 불후의 명작이 나오면 그 지역의 자산이며 불특정 다수의…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관계법부터 제가 얘기하라고 그러는 것은 법문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음은 직지국제서예대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우리 도에서 서예와 관련해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큰 행사로는 ‘직지서예대전’이 국제적 행사로 있고요. 그리고 ‘충북서예대전’ 도 단위 행사가 있고 그리고 시·군 단위로 하는 행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 단위는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지서예대전이 있습니다. 단재대전이 있고 충북도대전이 있습니다. 단양대전이 있어요. 단양대전은 문광부장관 표창으로 해서 진행하는 대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전은 서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횟수를 개인전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예산의 지원은 우리가 국법에 얘기를 하면 국가가 정했어요.
그런데 이번 관련법에서는 이걸 완화를 시켜놨거든요. 완화를 시켜놨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충북도와 관련해서 서예단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충북도서예가협회가 있고 충북도서예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청원, 단재와 관련된 협회가 있고요, 단양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다 서실이에요.
서실은 각기 자기가, 이건 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수준의 서예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냥 서실을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개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원광대 출신들이 지금 많이 합니다.
이거 제가 8대 의회 때 지적을 했어요.
그때는 이게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서실이거든요, 해동연서회가.
이거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그러면 이게 충북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충북서예가협회나 아니면 서예협회나 이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맞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직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국장님, 직지서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직지서체가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직지서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정식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각 서체와 다른 서체예요. 직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원대상이 사실은 일반 서실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국제행사라고 했습니다.
국제행사 지금 우리 도에서 서예와 관련해서 몇 군데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직지, 단재 두 군데 교환전을 하고 있어요, 두 군데서.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하도 의아하고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집행내역하고 접수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CJB청주직지문자서예대전 참가자 명단”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체가 다 직지서예대전 참가자인데, 이 가운데에서 한 850명이 중국인입니다.
국내는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본 한 몇 십 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에 서예학교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서예학교가 대학까지 있어요. 초·중·고·대까지 있습니다, 대학까지.
자, 학교도 여기 지부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중국 어느 지부 이렇게 해 가지고 작품을 전시했어요.
이거는 중국 학생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중국에 지금 서예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대전이에요.
전체 1,0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등록을 하면서 850명 정도가 중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더기로 산더미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개최를 하면서 대개 서예인들이 작품을 출품하면 출품료를 냅니다. 대개 4만 원, 5만 원 정도 출품료.
이거 그쪽에서 안 받았어요.
또 하나 전국에 서예와 관련해 가지고 대상 시상금이 200만 원 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500만 원!
대상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입상작한테 장려품목까지 줘요.
도록, 대개는 도록비 받습니다. 대개는 입상작 이상만 도록을 작성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도록을 작성을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무상으로, 전체 참가자가 1,000명 정도인데 도록 수가 1,500부 작성을 해요.
자,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충북도서예대전이에요. 이거 지금 직지서예대전 몇 회 됐죠?
여기 계신 분들 객관적으로 이거 들으세요.
직지 몇 회 됐죠?
이걸 개최를 하게 되면은 자연인한테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법인이거나 단체에다 줘야지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오너가 이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도.
자, 충북도 서예대전입니다,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충북도 서예대전이에요.
여기에 참가인수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정도.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들은 대개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내로라하는 서예인들이 여기에 참석을 해요. 이게 21회 됐습니다.
제가 예산 지원이 하도 안 돼 가지고 처음에 풀 관리에서 도에서 200 지원했어요, 200.
제가 8대 의회 때 들어와 가지고 통사정 해 가지고 그때 100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400 올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거는 수준급의 서예인들인데 이게 근 한 550명 정도 돼요. 순수 우리 도 내지는 전국입니다.
대개 전국대회 큰 거, 제일 큰 게 많이 참석을 해 봐야 6∼7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지서예대전 이거 우리 국내 1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제기를 했어요.
자, 직지를 홍보해야지 되는 것은 그것은 충북도민이거나 청주시민 누구도 이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작년에 도가 5,000 지원했고 청주시가 5,000 해서 1억 행사비를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이번에 그쪽에서 요구가 5,000 들어왔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4,000, 청주시가 5,000 해서 9,000만 원입니다.
제가 충북도, 우리 도를 대표하는 서예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21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다가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사뭇 풀 관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 1,000만 원 예산 지원했어요.
어떤 게 답입니까?
이거는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직지서예대전은 계속 1억 내지, 이번에 이거 전액 그대로 반영해 준다면은 9,000만 원이에요.
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요에 의해서 증가를 해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조금관리규칙에 보면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지금 맞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분석 안 보셨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 답변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직지서예대전과 그리고 충북도서예협회에서 하는 대전 여러 가지 비교를 하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오늘 새로 안 부분도 물론 있지만 크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예협회나 서예대전이 수없이 많고 그리고 그 대전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중에 어떤 대전을 도에서 또 시·군과 같이 지원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해동연서회가 개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리고 여기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국제적인 행사라는 측면, 그리고 시와 함께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알려 나가는…
내 하나의 역량 가지고 직지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협회의 여러 서실과 관련해서 같이 이거를 추진하고 운영을 할 때 더 많은 홍보가 돼져요.
지금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북도서예대전은 적어도 한 550편 내지 600편 접수가 돼지는데 직지서예대전은 100편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압니까?
대개는 작품을 출품할 때 서실에서 각 서예인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이번에 무슨 대회가 있으니까 작품을 좀 출품해 주십시오.”
지금 중국 같은 예가 그런 거예요.
우리 중국하고 서예 교류하고 그러는데 당신들 거기서 몇 작품을 보내주지 않으면은 면이 서지를 않아. 습작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대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량으로.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접수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자, 적어도 서예협회가 되든, 서예인협회가 되든, 충북예총이 되든, 민예총이 되든 조직이 이 행사를 주관하고 추진했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얻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직지서예대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해야죠. 맞잖아요?
아주 처음서부터 찍어서 내려온 거예요, 계속해서 해동연서원.
제가 해동연서원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회를 내실 있게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의 지원도 적어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대회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것은 한 서실을 그냥 돈 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제가 여기의 지출결의서 받아보고 참 여기서 못할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상금 같은 거야 이미 결정해서 준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지마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산을 보려면 계획서부터, 시행서부터 정산까지 감독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태만히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위원님.
보건복지국 소관이고요, 1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2011년.
그래서 기존에는 경로당 운영비에 난방비가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됐었죠.
그런데 2011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물론 재원이 도 재원은 아니지마는.
보건복지국장 김화진입니다.
경로당 동절기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주 사유는 우리가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보건복지부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동절기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논의가 돼서 한시 특별지원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 대한 확보 전이라도 우선 국고를 지급토록 명시를 한 게 금년 2월 1일자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한 그런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도내에는 3,899개소에 대한 특별지원을 지난 성립전 사용을 해서 교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난 11월서부터 저희가 해 가지고 1월∼3월 또 12월 해서 5개월에 대한 한시 지원을 한 내용인데, 이것은 한파가 아주 극심해서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그러고 2월에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까 뭐 누구라고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써먹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좀 질의를 하는 거고 이건 한시적이 아니다라고 보고 앞으로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8쪽, 1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역 SW기업 성장 지원과 융합지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 전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지원 사업하고 기업성장지원 사업은요 지경부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해서 지역에 있는 IT나 소프트웨어 쪽의 업체들의 개발이나 이런 거를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모두 지식경제부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계획이 됐는데 배정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더 우리 충북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그 CCTV 관계는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당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국한됐는데 지금 도시 공원이나 놀이터까지 이렇게 확대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3개 시를 출발해서 2015년도까지 시·군별로 연차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통합관제센터는 그런 CCTV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나 경찰서 그다음에 행정기관, 모든 소방관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으로 근무를 해서 그런 안전에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둘 다 보니까 충주시하고 제천시만 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다 시·군도 이게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다음은 159쪽,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1억, 시·군비는 어디서 대는 거죠, 군비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은 저희가 그동안에 2010년부터…
거기 보니까 또 대응투자로 1억 2,500만 원이 돼서 5억 7,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지난해에도 저희가 2010년부터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 도에서 1억이 나가고 군에서도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국가에서도 2억 2,900이 지원이 됐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선진국 수준으로 저희가 향상을 시켜서 뭔가 의료서비스를 앞으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설립에 저희가 도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충대병원이 좀 도민에 대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더 좀 성실하게 해서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충북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의사, 병원 전체 의료진 팀에 대한 앞으로의 서비스 질의 개선이라든가 운영 면에 대한 경영개선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것을 저희 도와 우리 감독부서와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나 기대효과가 나게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LED 조명램프 설치공사 그리고 충북도립대학 발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아마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이게 원래가 아시다시피 2012년까지 전체 조명기기의 한 30%를 교체하도록끔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 상반기까지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해서 그 예산까지 집행을 하면 한 20% 정도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5,000만 원까지 해서 할 때는 한 27% 조금 넘게 이렇게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하면 30%까지는 하는 걸로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LED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립대학발전재단 문제도 상임위에서 김광수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추경에 일단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올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남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수변문화공연에 대해서 279쪽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6,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청남대 수변문화공연을 시작하게 된 것은 청남대에서 어제 역사문화관 준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청남대에 제대로 된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고 접근성이 낮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볼거리 부분에 대해서 그간 개장된 지 8년이 지나도록 60만 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정체돼 있는 상태고 청주시민으로부터도 사실 많이 찾지 않는 이런 관광지로 머물러 있는 상태라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도에서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설로는 역사문화관 확장하는 거와 역사교육관 해서 대통령별로 역사기록관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교육캠프를 해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대청호의 아름다운 수변을 무대로 해서 충북도 그리고 청남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각종 큰 행사들,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수변에 공연장을 만들겠다. 도에 상설 공연시설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획하게 된 것은 중국이라든지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빛둥둥섬”이라고 해서 한강변에 있는 섬이 있고 중국에 제가 4월에 갔다왔을 때 서호에 보면 “인상서호쇼”라든지 이런 대규모 문화공연들 야간에 그런 수상공연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올해에 지금 예산을 계상한, 추경으로 급히 반영한 6,000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검토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부분에 대해서 사전 기초조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1단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 단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우리 도내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드는 그런 2단계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남대는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금강수계지원에 관한 법 등에 의해서 3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법」이라든지 「환경정책기본법」상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허가권자가 지금 청원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과 사전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지으려는 역사교육관도 그것도 역시 수변에 바로 인근에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도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육지 쪽으로 나오면 그러면 수상공연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또 물로 너무 들어가게 되면 오염문제가 혹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 공간을 봤는데, 전문가들하고 같이 답사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좋은 부지로는 어제 행사장에도 와 보셨겠습니다마는 골프장 앞쪽에 보면 그늘집이 있습니다. 그늘집 앞에다가 하면 너무 거리가 멉니다. 한 200m가 넘기 때문에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해서 그늘집 좌측편에 보면 지금 현재는 간수가 돼 가지고 한 50∼60m 물이 빠져있습니다.
1년에 물이 차는 게 한 석 달 정도 됩니다. 7, 8, 9월 초 정도 그때만 그늘집 아래까지 물이 차는데 그 왼쪽편에 보면 관람석을 최대 로 한 4,000석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너무 많게 되면 그러니까 1단계로 한 2,000석 정도 규모로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 거리도 그쪽에 눈썹모양으로 이렇게 반달형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공연장을 갖출 수 있는 좌석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공간이 1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저쪽에 양어장 있는 부지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몇 가지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안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죠?
그것이 당초에 1억 3,000 본예산에 올렸었죠?
그런데 이번에 3,500만 원 반납이 됐습니다. 그렇죠? 삭감이 됐죠?
간병서비스가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고령화도 많이 급진전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간병서비스의 대상자, 수요자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서 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가정경제에 부담을…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 도가 예산을 50% 지원하고 자부담 50% 해서 간병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한 사업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충북대학…
복지 의료서비스죠, 우리 도민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이구동성으로 충북대 의료서비스가 제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충북대가 사실은 의료진 따로, 인턴 따로, 간호사 따로, 행정지원실 따로, 이게 따로따로예요.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입원환자들이나 진료환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의료기관 가운데서 아마 우리 충북대 의료시설만큼 성역화되어 있는 부분이, 또 조직을 위한 병원이 충북대병원만한 병원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그러세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 도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도민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버리고 자기들 독자적으로 자기들 조직 내부만을 위해서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임상실험은 이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병원, 대개 한 분야 임상실험을 하게 되면 5개 정도의 대학에서 임상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임상실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또 하나 만약시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기에 대응투자비가 있습니다.
이게 충북대학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대응투자비 자기들이 늘리면 돼요, 필요하다면은.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는 앞으로 충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의 지방세 연구용역비 설명자료 54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5,0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해 놓으셨고요,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 계상한 것 같고 아마 전국 공모해서 어떤 시상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는 것인지 우선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실까요?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득세 등의 체제가 개편되면서 감면을 위해서 자주재원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 시도로 지난해에 경북하고 충북이 되어 있고요, 또 지방 예산 효율화 사례 발표로 전북하고 부산이 됐습니다.
이 4개 시도에서 각자 한 과제를 맡아서 용역을 좀 해 달라, 해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지방세를 확충하겠다, 다만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검토가 된 것은 지금 행안부하고 도와의 원만한 유대관계가 필요한 정도에 있고요.
또한 행안부에서 이 재원 5,000만 원 이상을 특별교부세로 주겠다 그 다짐을 받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관건이고 문제가 제가 도의원 한 1년 정도 해 보고 나니까요 예산 심의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2할 자치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아주 제한된 예산을, 자주재원을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려다 보니까 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항상 문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론 정부 시책이나 행안부하고 링크돼서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 우리 지방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자는 차원인데요, 이거 지방세 과세 대상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각종 지방세 감면 규정이라든지 비과세, 또 체납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고, 더 큰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아주 너무 편차가 심할 정도로 20%에 국한돼 있고 오히려 예전 그때가 200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국가 이양 사업이 많이 이양이 됐잖아요, 복지 파트도 그렇고.
일거리는 전부 지방으로 내려 보내주고 또 그 대부분이 국가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이런 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이 전부 중앙정부에 목이 매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공모해서 시상금을 얼마나 받을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5,000만 원 용역 줘서 과연 우리 지방세수 확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까짓 것 뭐 거기에 표창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과감히 포기를 하시고 전국 도지사총회를 좀 한번 주관을 하셔서 이 지방세원 구조 이번 기회에 뭔가 좀 바꿔야 돼요.
매번 보면은 지방 우리 충청북도 예산 없습니다. 예산, 예산, 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 뭐 7 대 3, 6 대 4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체적으로 좀 변화를 주어서 했을 때만이 이것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아주 지엽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안 정도로 이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전국도지사총회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든 후년도 사업이든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세와 지방세 편차가 3 대 7이니 2 대 8로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최종목표라고 한다면 국세와 지방세가 4 대 6 정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측면에서 이번에 효과가 나오도록 용역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 관사 개방 시설개선 사업 이 건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윤성옥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이건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을 체크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설립운영 지원금이 1억 3,500이 서 있고요, 개방관사 시설개선 사업이 9억 6,200이 서 있고요, 또 우리 소관이지만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에 115억 설정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 본회의장 냉난방 공조설비 1억 7,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원칙 중의 단일예산주의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사전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예산단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시책에 또 지사님의 어떤 공약사업 이런 것들과 연결되다 보니까 지사님 공약사업은 의당히, 으레 이렇게 추경에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셨다 하더라도 죽 일련의 예산편성을 보면 문화재단, 관사, 커뮤니케이션센터 등등 해서 이런 예산들이 좀 본예산에 세워지고, 추경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이고, 정말 예외적인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지금 임헌경 위원님 하신 얘기는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세운 그러한 시설비 성격은 사실 당초에는, 물론 당초에 예산 요구가 되어 있었다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는데, 뭐 예산은 아시다시피 신청주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일단 사업이 요구가 안 된 그런 사업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0쪽입니다. 세계택견대회가 체육진흥과 소속이네요.
이 부분이 작년 본예산에 우리 도비가 5,000 시·군비가 6,000 해서 1억 1,000만이 당초에 올라와 있었어요, 작년 본예산 심의 때요.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우리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또 올렸어요.
그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세계무술축제하고 세계택견대회가 같은 장소, 다시 말해서 세계무술공원 그리고 택견전수관에서 금년도 9월 중에 한 7일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중복 아니냐, 그래서 이왕이면 세계무술축제의 범주 내에 통일화를 기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무술대회하고 세계택견대회가 분리해서 이렇게 개최하는 것은 이게 세계택견대회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또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특히 우리 금년에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 전통 스포츠와 놀이센터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충주에.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다시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택견대회 때 유네스코에서 충주에 전통 스포츠와 놀이에 대한 실사를 나옵니다, 현지 실사. 그때 맞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공수도라는 것도 있고, 무에타이도 있고, 격투기도 있고, 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택견만 별도로 떼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또 세계무술축제와 별개로 시점을 달리해서 꼭 치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시점만 달리해서 금액을 2,000은 물론 줄였지만요, 그래서 꼭 이것을 개최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금년 추경예산에는 그냥 기 투자 2010년에는 없었고 2012년 이후에는 또 없는 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표기상의 오류인가요?
그래서 국내에 전체 한 3,500명, 가맹단체가 35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오시는 거고.
그래서 이걸 무예대전은 보통 우리가 1회, 2회는 충주에서 했고 3회는 김포에서 했고 4회는 청주에서 했고 이제 금년에는 충주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 산하 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나의 일환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인데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보건정책과에 158쪽입니다. 설명자료예요.
여기 보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거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에 6억 900만 원의 예산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증감사유를 봤더니 2010년도에 이미 다 시설확충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됐다고 삭감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과정이 조금, 작년에 시설확충이 완료가 됐었더라면 그 12월 며칠 상간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이유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우리 지역의 취약지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지난해에 현재 우리 도내에 오창 중앙병원하고 보은군의 보은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한양병원.
그리고 단양에 서울병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저희가 6억 1,117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내시자료로 이걸 했다가 지난해에 중복지원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 충북에다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내시를 먼저 해 놨다가 이번에 삭감을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금년 사업에는 대상이 되고 안 된 데, 안 된 시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이번에 중복 지원이 안 되고 차후에 저희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자료를 사전에 미리 그걸 해놓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과에서 확정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900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으로 추가될 게 있었는데 내시문제로 해서 제외를 시켰다가 또다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내년이든 또다시 세울 계획이네요?
그래서 금년에는 타 시도가 안 한 데가 있어서 이걸 내시를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를 해 놨다가 올해는, 우리는 차후에 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타 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를 계획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전 중에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이 넘었는데요. 중식을 하고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페이지 수 찾을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제가 넘겨본 건데요, 예산이, 그러니까 사회복지대회하고, 사회복지대회에는 2,000만 원, 여성대회에는 당초에 1,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예산계에서 500을 깎았어요.
그런데 제가 두 군데 다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평에 어긋나서 사회복지대회에 1,000만 원을 깎으면, 저도 사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거든요. 그럼 또 난리 날 테고, 여성대회에는 이렇게 그냥 솔직히 여성정책과가 사실 제일 약하죠, 따져보면.
그런데 그렇게 예산도 그렇게 막 그냥 예산계에서 주무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형평에 어긋나서 이거 대책 좀 누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1,000만 원을 깎으면 거기서 또 난리 날 테고 1,000만 원을 여성대회를 올려주실 건가 이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수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해피콜이라고 혹시, 복지국장님, 아시나요? 해피콜.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니까 전부 불편한 사람들 나와 가지고 운전수가 직접 다시 올리는 데까지 아마 소요시간이 제가 보면 어떤 분은 한 30분 걸리고 20분, 1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한 달 월급이 80만원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좀 해 주시는데,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133쪽,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중에서 운전요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보니까 100만 원 해서 9명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이분들이 생활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이런 거 앞으로 되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조금 인원을 증원을 천천히 하더라도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해피콜 운전하시는 분은 아주 차 자체에다가 해피콜이라고 썼기 때문에 전혀 다른 활동을 못한대요.
그래서 저녁에 늦도록 하면 9시나 10시까지 하면 1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국장님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가 그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전담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이번에 저희가 5,400만 원을 장애전담시설 운전원 인건비 지원에 따른 신규사업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도내에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저희가 지금 현재 청주시에 3개소가 있고 충주, 청원, 옥천에 각 1개소가 있어서 6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라든가 특수교사 인건비는 저희가 80%나 또 치료사 100%, 방과후 보육교사 100%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차량 관련돼 가지고 운전기사에게는 급여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차량운영비만 월 2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실제 도내 장애전담시설의 정원 충족률을 보면 현재 7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6개 시설이,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운전원에 대한, 이번에 인건비를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1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최하 처음에 보수규정을 보면 한 97만 원, 100만 원 상당밖에 안 돼요, 급여 나가고 있는 게 실제 굉장히 아주 적은 그런 실태입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보면.
그래서 일단 거기에 종사자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을 하게 됐는데 이 장애전담 보육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다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해피콜 장애인 실어 나르는데 여러 가지 시간 소요되는 거라든가 운전기사의 급여가 사실은 굉장히 적은 액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80만 원이라는 것은 생계비에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반적인 시스템에 종사자 인건비상에 급여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대상에 넣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수가 적다 보니까 비정규직도 도청에도 있지만 그렇게 안 주는데, 먼저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1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88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일 바뀌다시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제대로 안 대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앞으로 꼭 좀 더 좀 지원되도록 다른 데 좀 덜 쓰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용의가 있으시죠?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종합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요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들쑥날쑥이에요. 어느 데는 50만 원, 20만 원, 물론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용역비에 많이 계상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인건비에는 너무 싸게 책정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거 제가 내년도의 신규사업부터는 우리 용역비가 얼마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거지만, 뭐 제가 옛날에 10년 조금 넘었지만 그때는 용역이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용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거 전체적인 거 우리 정책관리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대회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1,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아마 당초예산 때 500만 원이 삭감됐던 거를 이번에 불가피하게 500만 원을 증액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0만 원과 1,000만 원 이걸 균형을 맞추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번 내년도 예산할 때 제가 한번 보고요, 사업 규모와 참가자 수 이런 것도 보면서 조율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군 돌려가면서 하는 거나 도에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나 같거든요. 제가 두 군데 다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사업상 비슷해요.
거의 여기 계획 나온 대로 비슷한데 오히려 여성대회가 더 알차고 교육도 있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단양이나 영동에서 여기 올 때 생각을 해 보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돌려가면서 단양에서 한다고 했을 때 거의 행사 규모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좀 예산 전체를 생각해서 우리 행사 지원하는데, 특히 제가 신문 보도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언론사에 하는 거는 굉장히 후하게 주시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후하게 주시는데 우리 여성단체나 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아주 박하게 예산 계상하는 게 그게 제가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예산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장, 김희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에는…
그리고 저희가 단기용역으로, 정책용역으로 발전연구원하고 해서 시급한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타 지역과 경쟁을 해야 되거나 또 논리적 타당성이 심도 있게 나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대응을 해야 돼서 용역비를 또 큰 기관에 많이 책정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그게 아까워 가지고 제가 그거 예산에 반영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여성정책과도 여기 계시지만 3개년 계획을 용역을 줘서 했는데 솔직히 제가 있던 사업 그대로 했어요. 거의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머리가 솔직히 더 좋잖아요, 우리 의원들보다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용역을 그렇게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역은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아마 많이 삭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머리를 좀 쓰셔야지 전부 용역에다만 맡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불가피한 거가 아니면 공무원들 스스로 하거나, 저희 발전연구원이나, 아니면 외부의 자문분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 예산 책정하는 부분과 용역심사위원회에서도 이게 꼭 필요한지, 또 액수가 적정한 건지를 더 정밀하게 따져 가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용역의 질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행정문화위원회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그중에 행정국에 관한 건데 72쪽에서 117쪽에 보면은 ‘역동적인 체육진흥’이라는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냥 바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런 거는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우선 저는 체육인은 아니지만 장애인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이런 데 늘 첫날부터 가서 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아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그럼 국장님 작년 전국체전이나 올 소년체전 혹시 다녀오셨어요?
정답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한번 느낀 점만 말씀해 보세요.
지난해 전국체전 했을 때 진주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을 한 번 개최함으로 인해서 체육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더라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 지금 진주체육관을 새로 지었는데 참 부럽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우리 종합체육관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그 트랙하고 이쪽 관중들 스탠드하고 거리가 안 맞고 그래서 이게 국제공인기록에 인정이 안 된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을 비롯해서 야구장 또 예를 들면요, 제가 이강돈 감독, 한화 출신 이강돈 감독이 청주고등학교 감독을 하는데 아이들이 단재에 와서 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단재원장 할 때 얘기를 들으면 청주는 안 오려고 그러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온다고 그래요.
여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 보조비도 대전하고는 워낙 차이가 나서 말을 못할 정도고 오면 마이너스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시설도 그렇고 잔디도 엉망이고 그래 가지고 선수들이 안 오려고 그런데, 여기 청주는.
그리고 스탠드고 뭐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운동장인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게.
종합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체육관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정을 보면서 이번에 또 소년체전 내려가 보니까 정말 우리 부끄러워서 못 다닐 정도더라고요, 그게.
물론 도에서만 이게 책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도를 책망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들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국장님, 왜 그럴까요?
이번에 저희 체육과 쪽에서 노력을 해서 체육진흥기금 한 60억 정도 얻어 와서 보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체육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장 단점으로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 안 될 거 사실 없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 저거 운동장을 개보수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무식한 얘기인지 몰라도 확 뜯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어요.
저거 운동장이라 할 수가 없어, 제가 볼 때.
다른 데 가 보니까 그 개보수 해 봤댔자 그냥 돈만 들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놔두고 그냥 새 거 새로 하는 게 낫지 저거 저래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참 그런 서글픈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시설을 잘해 주고서 뭐 금메달도 나오고 은메달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안 해 주고 뭘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일반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잘하는 거냐?
개보수를 할 거냐, 놔뒀다가 다 그냥 몽땅 들어내고 새로 지을 거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시기가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야구장도 저거 지금 그냥 그대로 쓴다면 잔디고 뭐고 싹 다시 하고 보조비도 좀 주고 그래서 프로야구도 좀 잘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해야지, 이대로 뒀다가는 이거 점점 찌그러들어 붙지 저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제가 생각에.
물론 국장님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충청북도 전체로 볼 때에 그런 것들이 제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 그런 뜻에서 하여튼 중장기계획을 좀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니까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른 데 뒤쳐지지 않는 그런 시설을 우리도 좀 갖출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잘 좀 상의해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해 왔고…
됐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해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시책사업을 추진하려면 이거를 10%대, 5%대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삭감했더라고요, 전부 각 부서마다.
이거 잘 될까, 이게 잘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깎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재원이 저희들이 82억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시 더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투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특히 경상비 쪽에서 많이 저희들이 절감을 하는데 경상비는 가급적 줄이고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그 일 추진하는데 잘 돌아갈 것인가? 역동적으로 정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가?
이상입니다.
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설명자료 75쪽을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경기단체 지원인데 이게 종목이 2개 종목이 늘어서 행정지원금을 아마 두 종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무이사 활동비는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이게 경기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전무이사들입니다.
체육인들이기 때문에 경기실적이나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가서 실적을 올리거나 또 연맹에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훈련하는 분들이 이 전무이사이기 때문에 그분들 활동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처음 이걸 주는 것도 아니고 타 16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는 벌써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도 사실은 오백 몇 개가 아니라 아마 엘리트체육하고 종목 수는 비슷할 겁니다. 도내에 체육단체 수는.
과장님, 이건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88쪽에 보면 KTX 오송 마라톤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당초에는 청주하고 청원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비가 갑자기 들어갔어요.
우리 도가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 도가 이건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까지 이걸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실무 검토의견이 있어서 이거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우선 그럼 당초예산에 우리가 도에서는 그럼 지원해 주지 말고 빠지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 쪽 주최기관에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요목요목 전부 다 산출기초를 해서 도에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 검토해 본 결과 5,000만 원은 너무 많고 3,000만 원만 하자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지원하는 게 자치단체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타 마라톤대회하고 형평성을 봐도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저도 관내에서 하는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보니까 작년에 왔던 분이 또 오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5,000명에 1억 1,000이면 상당히 저는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그런 거 보면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그런 면에서 행사를 좀 알차게 추진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실무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2012 충북민속문화의 해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북민속문화의 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07년도부터 국립민속박물관하고 16개 시도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한 해에 한 도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응모를 해서 내년도에 민속문화의 해에 공동추진자로 이렇게 사업을 따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6월 초에 민속박물관장님과 도지사님께서 MOU를 체결해서 우리 충북도에 주로 산재해 있는 민속문화를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이것을 스토리텔링화하고 이것을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그리고 충북을 전국에 알리는 그런 사업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약에 의해서, 저희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은 도비사업을 먼저 올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또 내려오는 이런 사업이 돼서 합쳐서 지금 우리가 반, 국가가 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지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주무부서에서 이거 한 장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왔는데, 보면 그 공동사업으로 2011년도분 하는 것 한 건 있습니다. 민속주제 8건 조사한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7개 사업은 말입니다. 추진방향 수립 및 현장답사 도비 1억, 무형문화재 기록화 6건 도비 3억, 민속문화전 정보화 구축사업 도비 2억, 민속문화상품 개발 및 보급 도비 1억, 민속관련 전문직 채용 운영 도비 2,700 이런 식으로 해서 7억을 해 놨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 세부자료 전혀 없습니까?
지금 MOU 체결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 사업량을 보면 저희 충청북도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자료가 이것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실 말씀이 이것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지금 저희 기본 세부계획서를 위원님께 갖다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갖다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과 작년에 경기도, 강원도, 경남과 경합을 해서 저희들이 따낸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 대 1 매칭사업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사업은 국비로 하고 어떠어떠한 사업은 도비로 한다고 해서 MOU를 체결한 사업이고요.
그중에 이 7억은 내년도 사업을 원대하게 알차게 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충북인 너는 무엇이냐?”에 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에서 전국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개최 이런 사업이 있네요.
어쨌든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개최 이런 행사를 하고 일회성 행사로 그냥 끝나버리고 우리 일상생활이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실제로 적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표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리플릿이나 콘서트 이런 것, 불가피하게 외국어로 표기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말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또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어 연설대회 개최.
외국어 잘하면 물론 세련돼 보이고 좋기는 하겠지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 교육이 유치원부터 영어교육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미국의 한 주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꼭 드립니다.
우리말 사랑왕 선발대회 이런 거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말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해에 저희 도가 전국 1위를 한 게 최우수 국어책임관 그리고 공문에 우리말쓰기 운동을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을 더 받아서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 김광수 위원님.
병·의원을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실무책임자인 보건정책과장님 잠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병·의원들이 의료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또 병원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충북대병원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은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김광수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충대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도가 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간병 서비스를 내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보이콧 하는 이런 문제, 또 우리 도내에 유일하게 3차 의료기관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유일하게 믿는 제일 큰 병원인데도 그런 역할이 도민을 위한 병원이 안 됐다, 안 된다 이런 말씀 지적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또 이 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 제일 중요하게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응급의료센터의 시설을 대폭 확장을 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역암센터라든지 심뇌혈관센터, 호흡기질환센터 같은 것들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 또 뭐 나름대로는 어떠한 공공의료로서 도민에게 기여를 하려고 하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최근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과에서 더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임상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중단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국비 지원사업, 지금은 여러 가지 오송과 관련된 국비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국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충북대병원이 더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도민들이 충대병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면한 업무고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지 될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은 사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임상기기 시험센터는 사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북대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사실 그 사업 전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봐 보면은 임상시험이라고 그래서 큰 타이틀로 가니까 우리 도민들이거나 이런 쪽에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용을 봐 보면은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거 구입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북대병원이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100쪽에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도청카페 설치인데 이거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청 내에 자판기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도 장애인이 하나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개 있어요, 자판기가?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자판기? 아시는 분 없나요?
정지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판기 숫자는 제가 잘 모르고 이 카페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래서 나는 도청카페 설치하는데 이게 과연 일자리 창출이 될까, 그리고 장애인들이 와서 뭘 판다, 카페니까 차도 팔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다시 인건비를 들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같은데 이것 좀 어떻게 해서 됐나, 이거 왜 설치를 하나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타이틀로 도청 카페를 설치하게 되는 거는 일단은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 도청 서관 1층에 중소기업지원센터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곳 한편에 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 또 자활세대 이런 소외계층에서 나온 생산품을 전시해서 맞춤형으로 판매를 직거래를 해 주고, 단지 여기서 바리스타 한 명을 써서 커피도 하고, 또 이런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장소까지 내주면서 판매를 해 주고 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 장소를 설치하는 리모델링비만 주는 거고 여타 운영이나 이런 거는 지금 한국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계열로 되어 있는 충북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 운영에 대한 거가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따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소외계층의 생산품을 팔아준다는 상징성에 큰 의미를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운영해 보셔 가지고 수입이 얼마인가 그런 것 좀 알고 계신가요?
다만 그 운영이 제대로 지금 잘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2호점 3호점까지 대전 같은 데는 하겠다고 얘기되고 있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터넷에 게시해서 주문하는 거를 팔아주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아이디어 내셨는지, 아니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아이디어가 아니네.
하여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장애인 한 분이라도 구제가 되고 그분들의 일자리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4억 5,900만 원이 감한 거로 나오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양저∼지수…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저∼지수 지방도 확·포장 공사 감액한 사항은 이게 지금 사업비가 당초에 좀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공사 집행할 분 이것만 해 놓고서 나머지를 감액시켜서 급한 지방도로 이번 추경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척이 좀 늦어 가지고 올해 예산 집행이 어려워 갖고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서 강 건너 쪽으로 도로가 나잖아요. 그죠?
200억 사업이 됐는데 이게 금년도 20억 본예산에 세웠을 때도 전임 국장님께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더 해서 공기를 단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감액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맞물린 게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뒤에 47쪽 보면은 옥천 증약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사님 오셨을 때 주민숙원사업 건의로 2억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상당히 고마움 을 느끼고 있는데 2억을 주고서 4억 5,000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거지 2억 주고 4억 5,000 감액하고, 지금 주민들 얘기는 자기들 평생에 이 도로가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예산 배정해서는 그 본인들의 아들이 60세인데 그분들 살아생전에도 이 도로가 제가 볼 때는 완성될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과연 이게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제가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하반기 때 하겠지만 기존에 하던 거나 좀 마무리 짓고 하지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공약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도대체 2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기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 얘기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얘기는 새로운 것 하지 말고 하던 거나 마무리 좀 해라! 도대체 도에서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균형발전 얘기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역 주민들이. 2억 주고 4억 5,000 감액하고 이 공사 과장님이 볼 때는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이 돈 15억도 올해 소화가 가능할까가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지금 도로구역 결정고시만 나면 감정해 가지고 보상 들어가야 되는데, 입찰 봐서. 이 15억 소화도 올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양저∼지수 확·포장공사가 언제쯤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시설계 한 게 187억 정도 나왔는데 요. 그래 갖고 이건 앞으로 최소한도 5년은 걸려야지 준공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옥천에 다른 신규사업 바라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약속만 지켜도 저는 민선 5기는 균형발전정책 의지가 있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5년 내로?
사업부서가 군하고 또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민선 5기 들어서 제가 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 89쪽에 해당되고요. 사업설명서는 464쪽에 해당되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103쪽에 해당됩니다. 어떤 걸 보셔도 좋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준비되셨죠?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이 53억 9,900만 원이고요. 이중에 금번 추경에 잉여금이 11억 7,863만 원이 증가해서 총 65억 7,763만 원이 됐습니다.
이 잉여금이 그 위에 나와 있는 11억 7,863만 원 얘기입니다.
이 잉여금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하재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고 난 후에 작년도 12월 28일 청주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추가로 10억 원 정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추가 징수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4조4항인가 보면 이게 학교용지매입비가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4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돈이 더 차면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된 것은 우리가 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807억 원이고요. 우리가 또 전출한 돈이 203억 원 이래서 지금 604억 원을 부담을 못했는데 그 사연을 보면 2005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주민들이 내는 부분이 위헌 결정이 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에서 가지고 있던 248억 원을 다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던 개인한테 전부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는 안 생기고 가지고 있던 돈은 돌려줬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약 423억 원 정도를 나중에 교육부에서 직접 교육청으로다가 선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다가 지금 줘야 될 돈은, 지금 미불금은 181억 원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 확보되는 대로 계속 전출할 예정이다!
예산 파트지, 그거는 행정국이나 그쪽이겠지?
예, 대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도나 교육청이나 다 똑같은 도민을 위한 기관인데, 제 생각에 기관 대 기관끼리 이렇게 뭔가 원활한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45쪽, 찾으셨나요? 건설소방위원회 45쪽.
요즈음에 말입니다. 이 길! 이 길이 대세예요.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우리 지사님하고 청남대 대통령길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CJB에서 그걸 특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통령길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또 많이 하고 있어!
그 시초가 제가 볼 때는 제주도의 올레길하고 지리산의 둘레길인가? 이것 때문에 그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웰빙입니다, 웰빙.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찾고 있는데 이 괴산의 산막이옛길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 올레길이나 지리산의 둘레길에 못지않다고 생각을 해요. 가 봤는데, 제가.
아주 손색이 없어서 가족단위 휴식하고 그런 웰빙 산책코스로는 그만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는 호수를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풍광도 상당히 좋은 그런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녀와 보니까 길이 상당히 좁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103쪽에, 뭡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03쪽에 보니까 거기 길을 좀 넓히겠다… 아니네, 이건 다른 얘기네!
그 얘기는 제가 좀 다른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 길을 넓힌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던데, 이게 거기 들어가는 진입부분이 송동리를 거쳐서 들어가는 길하고 또 하나는 도정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 그게 그 두 개를 다 8m 도로로 넓힌다는 얘기가 되나요?
지금 산막이옛길에 대해서는 이제 산막이옛길 자체는 지금 개발이 돼 있는 거고 산막이옛길을 진입하는 도로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서 가지고 그쪽을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관광파트에서 40억인가 30억 들여서 하게 돼 있는데 우선 그거 기다리다 보면 너무 급하니까 도정리 쪽에서 들어가는 것 500m라도 우선 해 달라고 괴산군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500m만 먼저 포장하고 또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개발하되 우선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우선 500m만 급한 것 먼저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 주차장 문제도 확보해야 되는데 군에서 하기만 너무 하지 마시고 도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에 220쪽, 주요사업설명자료에 20쪽, 거기 보시면 지역에너지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당초예산은, 그러니까 작년도 투자가 24억 그리고 당초예산을 세운 게 35억 그런데 이거가 금회 추경에는 26억을 깎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에너지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 대폭 감소한 사유는 뭐냐 하면은 지경부에서 ’96년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2010년서부터는 감소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신재생 분야로, 신재생 분야는 증가시키고요, 다른 분야는 이제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뭐를 했느냐 하면 LED 분야하고 비LED 분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쪽이 그러니까 신재생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 예산이 축소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고요, 시·군비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해당이 안 되고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만 감액되는 게 아니라 충남 같은 경우도 약 31억 정도가 감액되고요, 강원도도 한 17억, 그래서 LED나 비LED 분야에는 좀 감액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그 감액된 예산을 갖다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인지 그건 에너지 어쨌든 그 사업이니까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이런 사업 돈 준 거니까 이왕이면 이것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전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옥천군청의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라든지 영동군의 가로등 원격제어장치 설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의 예산은 감시켜 나가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이쪽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이러한 예산이 이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짧은 거 하나.
이거는 당초 우리 위원님 중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관리에 대해서… 이거 특별교부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다시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 보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이 뉘우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의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물가관리를 잘해 갖고 그래도 모범업소에 내려주는 건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삭감된 거에 대해서 제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개 정도를 지금, 작년도까지는 300개 정도를 갖다 업소를 선정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할당을 해서 설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범업소가 명단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업소가 선정이 되면은 크게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마는 그래도 군 단위에 20개 업체를 갖다 선정을 함으로써 효과가 파급되는 그러한 효과는 있기 때문에 2007년도서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장에 얼마씩 돼요?
이상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자료 38쪽이요. 지금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일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 도에서 보면은 실업률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월 지표에 의해서 평균 실업률이 나오거든요.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서 취업자 수 아닌 사람들 미취업자에 대한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 번에 청년 실업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 전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 대학에 졸업하고서 못 가는 사람, 중도에 자퇴한 사람, 못 간 사람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직접 이것을 한다기보다는 좀 흐름을 봐서, 그러니까 전문 훈련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그분들이 고등학교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그쪽을 거쳐서 갈 수 있게끔 하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창의적으로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줘서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저희 국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그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업유치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LG화학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세계 최초, 최고의 전기 배터리 2차전지를 공장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생산직 초봉이 연봉이 3,500만 원에 58세까지 정년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취업하는데 유리하고요.
또 보면은 경쟁 대 수가 한 10 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가장 취업률, 청년 취업을 많이 하려면은 유수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정책적 방향, 그러니까 바이오 그다음에 IT, 그 다음번에 태양광 이런 사업 쪽으로 정책을 펴서 그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몰려오게끔 해야지만이 바로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하나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쪽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인데 이게 왜 다 삭감이 됐을까요?
거기 증감 사유는 있습니다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금년도까지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시행했던 건데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크게 두 가지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다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주관하는 거로 했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거로 하면서, 당초에는 금년도까지 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으로 줘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었는데 그 자체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국비 확정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농정국의 국장님 11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홍보 특판전이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도 추경으로 올라와서 7,000만 원이었습니다, 7,000만 원.
제가 이것도 작년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는 8,500만 원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까도 계속 지적되고 김종필 위원님 이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이런 것이 지금 특히 농정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겹치는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국가단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올해 조금 더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 특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500만 원은 5,000만 원은 저희들 도비에서는 3,500을 대는데 이게 5,000만 원은 작년도에 농식품부 평가 인센티브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이 기타로 들어가 있는 5,000만 원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고 도비에서 부족한 3,500만 원만 추경에 더 반영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여기를 어떻게 전략을 지금 수립을 세워서 하고 계신 건가요?
해외시장 개척하는 부분 우리 도내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 차원에서는 판매행사는 하지 않고 그 현지 그 나라의 그 도시의 바이어들을 사전에 접촉을 해서 바이어들을 모집을 해 놓고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이나 농산물을 가서 홍보하고 이런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는 부분이 시장개척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농산물을 가공물을 가지고 나가서 현지에서 판매까지 하는 행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의 신선 농산물이 얼마 정도나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들 충북이 1년에 수출하는 게 3억 2,000만 불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5,000만 원은 작년에 우리 충북이 수출을 잘 했다고 해서 농림부로부터 시상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 받은 것하고 그 부족분 도비 3,500만 원을 합해서 올해 대만하고 미국 시장에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농산물을 직접 가지고 가서 판촉행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출물량을 늘릴 수가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올해, 작년처럼 7,000만 원 추경에 또 전년도처럼 얼마를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추경에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것 5,000만 원하고 해서 AT유통공사하고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생활경제과장은 지사님 수행을 하는 바람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1,0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상설시장하고 대형마트 등 방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으로 해 가지고 청주, 충주, 제천 2명씩 해서 1,244만 3,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통계청이 내는 조사에 의해서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일한 사업인데 이게 신규예산 같이 계상한 거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물가 모니터요원 저기로 그냥 증액을 해 달라고 이걸 올렸어야지 또 글자를 “지역 물가동향 관리” 이거하고 이 내용이 글자가 사업기간하고 앞에 제목만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바꿔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4,000만 원이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연합회에서 이 대회를 주관하나본데 이 4,0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단체복하고 숙박비 증액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저기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다음 84쪽을 보면 쌀 전업농 도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300명에서 2,000명으로 인원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액을 올리는데 어째 우리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숙박비하고 단체복을 해 주려고 무슨 자료가 올려주는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쌀 전업농 도대회는 말 그대로 우리 도내에 쌀 전업농 회원들만 모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전국에 한여농 회원 여성농업인들이 우리 지역 충주에서 전국대회를 여기 와서 하는 겁니다.
이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2년 격년제로 하는데 이다음 개최지는 공모로 해서 시도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시도에.
우리 도는 여태까지 전국대회를 개최해 본 적이 없어서 안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금년이 아니더라도 2년 후에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 금년에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9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 수안보에서 전국 여성농업인이 모여서 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8,000만 원을 올릴 때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계산을 하고 추정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처음 하는 관계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금년도 행사 계획을 더 세밀하게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게 너무 많습니다, 좀 저기에서.
그런데 그 내용이 무슨 지시에 의해서 되고 공모가 안 돼서도 되고 이 사업비가 RPC 건조·저장시설 여기 쭉 보니까 너무 많은 우리 농업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 본예산 올릴 때 수요 예측을 했으면 지금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삭감된 전 금액이 다시 우리 농정국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다 그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추경에 올라온 삭감된 부분은 타 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비보조 내시가 가내시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됐다가 1월쯤 우리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1월 이후에 변경내시가 되면서 국고가 줄면서 매칭으로 도비부담, 지방비 부담하던 부분이 매칭으로 줄어들어서 그런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수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지 사업 자체가 감액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병든 소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우 폐사 처리비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요.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셨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본회의 때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병든 소 불법도살 유통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지만 그중에 하나가 폐사된 소를 매몰하려면 매몰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가 두 당 든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런 비용부담도 또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불법 유통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도정질문할 때 질문을 잘 해 주시고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그때는 이미 추경을 의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고 해서 추경에는 요구를 못했고 기존 당초예산 중에서 하여튼 그거를 내부적으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병든 소에 대한 밀도살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한 마리당 2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거를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서, 불법 유통되지 않고 아주 병든 소는 완전히 매몰 처분하는 것까지 보는 거로다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불법 유통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폐사되는 소가 한 2,000마리 정도로 보고, 그중에서 하반기에 6개월 남은 거로 봐서 한 1,000마리 정도가 하반기에 폐사된다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매몰비용을 20만 원씩 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말씀드린 대로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도비에서 한 6,000만 원 정도를 시·군에 지원해서 나머지 70%는 시·군비로 부담을 해서 매몰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군에 보면은 유기동물 처리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개·고양이 처리비용은 몇천만 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 불법유통과 관련된 한우 폐사 처리비용이 지금 시·군에 단 한 푼도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진짜 한우 불법유통을 부추겼던,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이렇게 일관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이런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을 그나마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설명자료 65쪽 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게 도비, 국비 해서 28억 6,600만 원을 지금 감액하도록 나타나 있고요.
물론 내시가 금년도 1월 2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 수립이나 발주는 안 했을 것으로, 할 수 없었을 테고, 그래서 수해 상습지라면은 시급을 요하는 건데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 상습지에 대한 예산이 감액됐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말에 우리 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주로 국가 예산이 연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확정된 뒤에 뒤늦게 실제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절차가 있는데, 실제로 수해 상습지는 한 군데 사업이 3 내지 4년 동안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좀 줄이고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수해 예방대책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와 검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도 보면은 35억을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작성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 계획, 그다음에 같은 해 8월 2일자로 작성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계획안 보고, 그리고 금년 2011년 5월 9일에 작성된 커뮤니케이션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 방안 보고, 그다음에 5월 19일 건립계획, 뭐 그 외에도 자료를 제가 요구를 못했는지 자료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본 결과 이거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지난해 8월 27일 문건에 보면은 도에서 최소 규모로 직접 건립을 하겠다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 1월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민자 건립하겠다고 또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해 8월에는 도에서 하겠다고 규모 축소를 해서 하겠다고 하고, 또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민자로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면적이 처음에는 3만 9,154㎡로 되어 있었는데 1만 8,645㎡로 변경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죠?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 면적을 물어보셨는데요, 부지 건립 계획은 1만 8,645㎡로 이렇게 돼 있고요, 당초에 우리가 첨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정부에 제안했던 내용은 부지 면적이 8만 2,645㎡였습니다.
현재 건립 계획이 1만 8,645㎡로 확정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북발전연구원과 계약이 됐죠. 그죠? 커뮤니케이션센터 민자유치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 그 계약을 했었죠, 충북발전연구원하고?
처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커뮤니케이션센터하고 벤처연구센터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충청북도의 능력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한 400억대의 소규모 재정투자를 해서 1단계 수요 충족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8월에 복지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대구처럼 소규모 재정투자로 1단계를 하라.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일단 민자유치가 오송은 가능하니까 민자유치로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타당성 검증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용역비를 정해 주시고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민자유치를 하다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목적보다도 상업적 시설이 너무나 많게 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로서 재정투자를 하고 부지를 넉넉히 확보해 가지고 추후에 민자유치는 2017년 이후에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5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모든 서류 절차라든지 필요한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금년 안에 설계가 모두 가능하고, 착공도 가능하고, 우리 경쟁시인 대구시가 가고 있는 2013년 6월 준공 목표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업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 세부일정이 지사님 결재를 득하셨었죠, 세부일정에 대해서?
처음에 민자 유치해서 재정투자로 하기로 결정했을 때 금년에 설계를 하고 3월에 착공하는 거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총동원이 돼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금년 안에 착공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착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상임위원회는 금년에 착공하는 거로 나중에 보고를 하면서 예산 요구를 당겨서 금년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건축비가 100억인데 이 100억이 내년 3월까지는 통장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제가 그 말 한 것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그대로 가서는 도저히 경쟁 시와 관계라든지 첨복단지 이미지가…
그리고 건설 착공이 12월에 공사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개월이 당겨져 가지 고.
그렇다면 이건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하나의 계획이었지 이걸 가지고 지사님 결심 받으셨습니까? 받은 적이 없죠?
그다음에 일단은 그렇게 예산요구도 하고 진행을 하지만 금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금년 안에 착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것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여섯 군데나 저희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100억을 진짜 이번 추경에 10%를 통장에 내년 3월까지 잠재울 거냐는 여러 번의 이의를 제기를 해서 추진일정이 당겨졌고 그 당겨지는 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는 보고도 안 되고 당겨진 추진일정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봤을 적에 의회 입장에서는 상임위에, 속이려고 속인 건지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상임위원들이 모르고 계셨고 제가 이 일정표를 보여줬을 적에 도대체 이 일정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와 경쟁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너무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넘어갔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2%가 부족하다고.
항상 2%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2%만 더 해 주시면 되고 또 잘되는 데 더 잘되게 하는 것은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상첨화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의회에 관심 가져 주고 의회와 상의를 한다면 진짜 금상첨화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후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아주 심사숙고해서 의회와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분명히 금년 안에 착공을 당겨서 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단장님! 첨복단지 성공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앞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추진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심과정이 너무 소홀했다.
물론 복지부에서 첨복단지를 지구 지정하면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런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예산 지금 삭감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려면 앞으로 10년쯤 후 아마 저는 그렇게 가봐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을 짓는 것을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지 돼요.
저는 민간사업 이거 가능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당초부터 가졌던 사람입니다. 될 수도 없고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란 말이에요.
그리 된다면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죠.
일 욕심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져야죠.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전체 용역비 1억 3,600 가운데서 지금 얼마 반환 받았다고 했어요?
오천 얼마 받았다고 그러셨죠?
이게 정말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는 우리 옛 속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가끔은 우리가 충북발전연구원 이쪽에 자문을 하는 과정에 그냥 학자적 입장에서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정책 제안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한 것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책임지는 자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오송과 관련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너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역세권 개발, 첨복단지, 바이오밸리, 경제특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쪽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는 거기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떻게 가야지 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한데 전혀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관광종합개발계획이거나 종합개발계획 5년 주기로 하는 것 봐보면 대동소이해요, 여태까지.
몇 십 년을 두고 이미 그분들의 사고에는, 머리에는 그게 아주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엄청나게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소홀히 사업을 확장하고 이래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하고 본질의 다음에 할게요.
지금 이게 2013년 6월까지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말씀을 참 많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1월 사무감사 때 우리 단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유념해야 할 것은 첨복단 법인 출범부터가 지금 중앙부처에서부터, 중앙부처가 2012년, 2013년 이런 시한들을 주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첨복단지 법인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근거는 뭐죠?
우려했던 첨복재단 운영법인은 출범을 했습니다. 당초보다 6∼7개월 이상 늦어졌고요.
지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영화빌딩이라고 사직동 쪽에서 근무들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오송으로 들어갈 건데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어떤 의욕보다도 첨복단지를 유치할 때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시한들이 있습니다.
그 시한들도 있지만 이 2013년 6월이라는 것은 첨복단지의 기본적인 4개 센터들이 준공이 되고 4개 센터에 한 400여 명의 연구원들이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맞춰달라는 중앙정부의 요구사항이고요. 그 요구사항들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답변내용 대로라면 우리가 굳이 2013년 6월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제가 보니까 아주 민자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수익성이 있는 만큼 민자유치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유치할 것이냐, 첨복단지기획단에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전부가 나서겠지만 저희들이 앞장서서 우선 좋은 투자가를 모을 수 있는 기획을 만들고 그 기획을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무감사 작년 11월입니다.
정책이 바뀔 수 있죠, 바뀔 때는 어떤 주변 환경의 반영이라든가 어떤 바뀌어야 할 명분과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바뀌어야 할 기준이 무엇이죠?
정책을 민자 유치에서 재정투자를 소규모로 해 달라고 제가 제안을 하면서 충분히 질타를 예상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자 유치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송에 충분히 민자 유치가 가능하고 또 민자 유치 타당성 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안에 민자 유치 안이 나왔었습니다.
또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업자들도 나왔었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첨복단지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 제일 민자를 투자하는 분들의 수익사업 관심은 오피스텔이거든요.
오피스텔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일단 그분들은 민자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선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첨복단지에는 5,000∼6,000명의 연구원들이 나중에 근무하게 되고 그분들을 위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있는 것인데 이걸 오피스텔을 선분양을 해 버리면 첨복단지 들어올 연구원들이 아니라 주변의 오송 주변에 또 세종시에 있는 다른 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살게 되고요. 상업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시차에 문제가 생긴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익성과 수익성이 어느 교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단잠님이 여기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속기록을 전부를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선서하시고 하신 말씀들이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저는 가장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정책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자 유치가 원칙인 것마냥 되어 있는데 이 원칙이 지금 도가 전액 추진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400억 규모 가지고는 조그만 건물밖에 되지도 않고 오송이 갖고 있는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민자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전에 대구가 했었던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대구는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으셨어요.
그랬던 우리 추진단장께서 특별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민자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그건 분명히 민자 유치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예측 못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민자는 가능하다는 것은 오송이 갖고 있는 위상을 말씀하셨는데 대구 신서지구하고 비교할 때 오송은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오송 쪽에는 대구보다는 훨씬 큰 민자 시설을 앞으로도 유치할 수 있다, 단 시차가 문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박스에 보시면은 한 2만 4,000평 정도의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부지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 전체 부지를 확보하고 그중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5,000평 정도 안에 300억 정도 규모의 작은 1차 사업을 재정투자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한 3배 이상, 4배 이상의 면적은 확보를 해 뒀다가 추후에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센터, 벤처연구센터의 풀 정원들이 첨복단지에 한 5,000∼6,0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게 된답니다.
그분들이 모두 다 들어오는 2017년 이후에는 충분히 저희가 생각했던 민자 유치 같은 것들도 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때는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첨복단지에서 근무하게 되는 분들이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작년에 저희가 간과했던 건 뭐냐 하면 처음서부터 연구원들이 있는 거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처음서부터 민자 유치를 가능한 거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자 유치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바로 오피스텔 분양을 해 버리는데 그분들은 첨복단지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초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1차로 재정투자로서 이것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지들은 전부 확보해 뒀다가 민자라든지 다른 규모의 확대를 꾀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민자유치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셨죠?
왜 이것이 보다 더 빨리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인터벌을 길게 갖고 갔죠?
그런데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받아보셨다고 했지만 8월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소규모 재정투자를 권고를 받고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소규모 재정투자를 1단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오송의 위상으로 볼 때 충분히 민자 유치 가능한 걸 가지고 왜 우리가 재정투자를 여기다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하느냐 해 가지고 민자 유치로 하기로 최종 결정된 것이 2회 추경을 하기 전이었고요, 그때 이제 결정되면서 바로 추경에서 민자 유치 타당성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에 관계된 거 여기에 관계돼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충청북도가 중심이 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용역 주신 적 있나요? 그 결과 값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했죠?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는 무엇이죠?
포괄적인 건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가 민자유치는 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우리 충청북도가 해야 된다라는 기준점만이 만들어진 용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적으로 했었을 때 예산규모가 지금 대략 한 389억 정도가 되는데 389억 정도가 계상이 된 이런 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이 사업 지금 389억을 산출하는 용역을 주신 적 있나요?
저희가 말이에요, 충청북도가 도지사 관사를 개방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데도 용역을 주는 데입니다.
하물며 무려 389억 원이 소요되는 이 대규모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1안하고 2안은 민간 건립이면서 우리 재정투자가 각각 70억, 51억이 투자돼야 된다는, 보조로 더 투자된다는 내용이었고요. 3안은 자체사업으로 389억짜리 자체사업으로 1단계 시업을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3안으로 결론이 나는 바람에 민자 유치를 재정투자로 전환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389억을 무슨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400명에 대한 정주여건만 저희들이 지금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요지는 이 사업을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반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좀 더 계획성 있게 검토가 돼서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전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우리 단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책임도 수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 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꼭 외국에 나가야 기업 유치하는 겁니까? 그냥 단답식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해외투자 유치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까?
또 여기 외국인 방문단이라고 그랬어요, 방문단.
이거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 경상경비에 예산이 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바이오라든지 태양광에 관련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상임위에서 감된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국이기 때문에 이쪽 여비를 가지고 이쪽 출장을 가도 되고 뭐 이러는 건데 불과 얼마 차이 아니란 말이에요. 1,500 예산 감됐죠?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을 할 때 좀 제대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10% 감한 거?
어느 목이든지, 어느 사업을 불문하고 경상경비 또는 일반사업비 뭐 이리 해 가지고 기준이 다른 거지 일괄적으로 다 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관계 규정을 해당 상임위에 제출해 주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감됐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라고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감이 되도록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5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 고향의 강 정비사업 4대강 사업 맞습니까?
지천 사업으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포함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고향의 강 사업이 4대강 사업 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국장님!
지금 설계가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 98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희들 도내에 자연부락이 한 5,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까지 영농폐기물 수거함이라고 해서 농약 빈병, 농약 수거함입니다. 수거함을 지난해까지 한 2,40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0여 개가 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당 1개소씩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고 그동안에 2,400개 지원했던 부분도 관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설명이 충분히 되지 못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농약을 빈병을 그냥 수거하게 내버려두면 빈병에 있던 잔류농약이 쏟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거함을 해서 그 수거함에다가 넣어 놓으면 농약이 쏟아져도 그 안에서 되니까 농토를 오염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돼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쇠고기이력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고기이력제 사업은 2008년도 12월 22일 전면 시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 이력제는 소가 태어나면서 신고를 하면 바로 그 이표를 부착하고 또 양도·양수했을 때도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소가 출하가 돼서 도축장에 가면 도축장에서 축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게 도축이 됐다 해서 신고를 하면 모든 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도정질문도 하시고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병든 소 학교급식의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용한 것 같은데 지금 99개 학교에서 이걸 납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다가 “99개 학교 명단을 주십시오.”하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없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99개 학교라고는 알고 있지만 학교를 그럼 학교명은 안 적고 전부 숫자만 세고 돌아다녔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불거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1년 정도를 이 업체에서 쇠고기를 납품받았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저한테 이런 말들을 해요. 제발 쇠고기에 대한, 소에 대한 얘기 좀 언론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고기 얘기만 나오면, 구제역을 비롯해서 쇠고기 얘기만 나오면 소비가 둔화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나 솟값이 떨어져서 생산비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솟값이 무너지면 우리 농업기반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쌀산업, 축산업이 농업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데 두 축 중에 한 축만 무너지면 농업은 정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부형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축산과에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 갖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우리 매몰축에 관한 사채 처리비도 이번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할 수 있게 돼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축산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광판 및 야립간판에서 감액돼 가지고 249만 원 감액됐습니다.
찾으셨나요? 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 주시죠? 이거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감액분이죠?
작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부분 계상해 주신 거죠?
전광판 위탁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3,630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계상은 3,600만 원이 돼 있지만 실제 계약은 2,680만 1,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료가 100만 4,4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도합하면 실질적인 저희가 계상됐던 본예산에 의결해 줬던 금액과 약 850만 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그럼 당연히 감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은 이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름 장마 시 낙뢰라든가 그런 전광판이 고장이 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품교체 수리 등을 위해서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항들을 좀 잘 체크하셔서 이 부분들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금액까지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무려 약 850만 원 돈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입니다.
작년에 저희 본예산 때 이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단장님, 감액되신 사유 알고 계시죠?
제가 예결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상환계획에 대한 일언반구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으신가요?
1회 추경 심사 시에 당초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목적외 사용했다고 해서 그걸 상환하고 이자를 세워 놓은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자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랬으면 이거 계상이 될 때 최소한 저희 의회를 제대로 인정하신다면 예결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 예결위에서는 이 이자상환과 관계돼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셨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잘 숙지를 못해 가지고 직접 말씀 못 드리고 김광수 위원님한테는 직접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이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9쪽, 주요설명자료 25쪽, 기업유치지원과 서울 투자유치센터 숙소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짧게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산관계는 한 9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6채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2채를 다시 임대차 계약하는 거 있고 그래서 그 6채에 대한 현황과, 현재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으며, 우리 거기 직원들의 현황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센터는 충북미래관 2층에 있고 주요기능은 수도권 타깃 기업의 투자 홍보 및 상담 및 유치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은 6명으로 사무관 1명에 주무관 5명이 되겠습니다.
임대현황은 6채로 해 가지고 9억 5,500만 원인데 임대기한은 약 2년이 되고 금번 6채 중 금년도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4채에 인상되는 임대료를 갖다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뭐 구체적인 성과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으나 저희가 2006년도서부터 죽 24조, 그리고 현재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저희가 1년 만에 한 4조 3,000억 정도 유치했는데, 그러한 것이 서울사무소 직원들의 각종 노력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42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211쪽, 기술보급과의 제일 끄트머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총괄해서 이렇게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지금 1억 2,000 예산을 하고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0% 예산 절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33%가 예산이 절감이 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큰 이득을 줘야 되고, 또 아니면 우리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기술이 많이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될 거로 보는데, 이렇게 우리 농촌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또 앞으로의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서울의 주요 행사에 참석하심에 따라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감액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총예산 1억 8,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말고 시·군 자체 수리부품 예산이 6억 9,600만 원이 12개 시·군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 또 교육사업은 차질이 없게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좀 더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배려해서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어요?
소방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35쪽하고 140쪽하고 체력측정 장비와 러닝머신 이거 기구 구입하는 거하고 좀 다른가요, 이게 내용이?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35쪽의 소방공무원 안전 보건시설 관련한 체력단련 기구하고 세탁건조기 이것은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체력관리를 해야 되고 근무 중에도 체력단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135쪽의 체력단련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의 소방공무원 체력측정 장비는 소방공무원은 연 1회 체력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체력검정 점수가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목은 6개 종목인데요, 그 측정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정 장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있는 체력측정 장비는 그런 것입니다.
일반 피복이 아니고 화재 진압을 할 때 입는 방화복이라든가 이러한 특수 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탁기로는 세탁이 안 되기 때문에 청사에 설치를 해 놓고 갔다 와서 바로 세탁을 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119에 대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칭찬해 드리려고 이거 소방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한번 구제역 그거 때문에 현장에 두 군데 가서 근무를 해 봤는데 물이 떨어져 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5분도 안 됐는데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너무 신속하게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TV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 직원들도 행패 부리는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 보고 어디 다치고 그러는 사람은 없나요? 우리 공무원들은 없나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러 공무원들 있는데 칭찬 좀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투자 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이거 민간여비를 하마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지금 현재 9월 중에 지사님께서 피사(FISA) 그러니까 조정선수권대회 기 인수하기 위해서 슬로베니아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유럽이 가는 기간이 좀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쪽의 해외 타깃 기업을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보면은 이 예산은 사실상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직접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수준에서 설명할 때 기업 유치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4월 중에 방문할 때에도 두 분의 전문가를 데려갔는데 LG생명과학과 신성홀딩스에 있는 분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줘서 저희 일 때문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해외 투자할 때 방문 시에 동행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국외여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속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업체하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은 9월 중에 지사님이 나가실 때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외 가서 우리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까지 가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국외여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하마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수 부위원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건설을 위한 전략사업에 중점을 두고 도 남부와 북부권의 균형발전 개발사업,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관광 자원 개발, 장애인 및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원을 고루 배분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등 총 16개 사업 36억 7,7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6월 23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박종성 김희수 김광수 김도경
유완백 정지숙 김종필 윤성옥
황규철 임헌경 이광진 이광희
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병옥
운영전문위원변영규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박경국
의회사무처
처장신동인
공보관
공보관송인헌
감사관
감사관조경선
정책관리실
실장고규창
예산담당관오세흥
정보화담당관김상선
행정국
국장윤영현
총무과장양권석
자치행정과장권영동
세정과장김길상
회계과장이규상
체육진흥과장김재영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보건복지국
국장김화진
복지장애인과장최정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이진규
보건정책과장오용길
경제통상국
국장김경용
일자리창출과장박은상
국제통상과장송재구
농정국
국장강길중
농업정책과장오학영
농산지원과장정한진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축산위생연구소장곽용화
문화여성환경국
국장이정렬
문화예술과장김기원
여성정책과장강성택
환경정책과장남용우
수질관리과장이상칠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균형건설국
국장이장근
도로과장신만인
교통물류과장김희수
토지정보과장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도로관리사업소장정충용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김광중
바이오밸리과장김문근
단지개발과장정시영
바이오산업과장이성수
소방본부
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정인택
방호구조과장남궁석
충북도립대학
총장연영석
행정지원과장양경열
자치연수원
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
기술지원부장박종업
행정지원과장정인화
지원기획과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
원장홍한표
행정지원과장이영은
먹는물검사과장박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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