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3년 9월 14일(화) 오전 10시 20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예산안과 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를 마치고 진천 초평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교육감제출)
예산안조정소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정 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예산안을 삭감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첫째, 기획감사관리 사업 중 서류인쇄비 170만원 중 40만원을 삭감하고 둘째, 행정과의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중 학급기관 투자 교육지원 사업비 3억5천만원 중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셋째, 교육연구원 사업비중 장학자료 발간에 따른 개고료 600만4만8천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넷째, 학생회관 사업비중 학생회관 선풍기 구입비 224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4,483억5,710만원 중 1억2,868만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조정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께 보고하고 오후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후 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차주용 위원장님과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게 충심으로 평상시도 감사히 느끼겠습니다.
오늘의 저희 충청북도 보건연구원 설치운영 및 운영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돼는데 그 개정이유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9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9월 6일 회부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태당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다루는 문제에 그 네가지 품목이 더 추가가 돼서 현행 7일에서 14일로 좀 배로 늘리는 것이지요?
제가 시도별 음용수 검사관련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제주도 같은 데는 7일로 돼 있고 같은 품목인데도 전라남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또 열흘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그래서 가능한 민원이 어떤 너무 오래 끄는 게 좋지 않지 않느냐 빨리 해 주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고 또 주민들한테 편의를 봐 주는데 더 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한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36개 항목을 검사하기 전에 32개 항목을 검사할 때도 시간이 많이 부족됐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해당과에서는 야근 또는 특근까지 해 가면서 업무를 봐야 됐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중간에 한번 개정이 됐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기회가 있질 못해 가지고 이제까지 개정을 못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요시간을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시간은 저희들 시간만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소요시간 판단이 왔습니다.
각 항목별로 소요시간 산출이 나왔는데 그 소요시간 내용을 보면 총 검사 소요일수가 172.3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근무시간으로 하면 22일의 소요시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1건당 처리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 우리가 하루에 한 20~30건씩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루에 한 20~30건을 일시에 종합 처리할 때 우리가 14일 정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각 시도에서 지금 전남이나 이 제주나 여기도 지금 이번 회기 동안에 14일 내지 20일로 지금 개정 요구를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실정으로 지금 돼 있어서 거의 전국 최하 14일 이상의 요구를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나온 항목들이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검사한다 하더라도 용출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 판결나는 항목이 있을 때는 개인의 이권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검사하고 확인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이 나갈 때는 확인 검사까지 해서 나가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보사부 안을 32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원에서는 32일로 처리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30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아마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 별표 1에 보게 되면은 134시간으로 돼 있어요.
134.5시간으로 소요 시간이 돼 있다고요.
그럼 한 건을 검사하는데 134.5 시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여기 별표1에 두 번째 칸에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하루 8시간 근무하시는데 공
무원들이 정상적인 근무가 8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점심시간 1시간을 빼니까 7시간 근무가 돼요. 그렇죠?
7시간 근무를 하면은 꼬박 20일을 해야 돼요. 1건 하는데 이 소요시간이라는 것은 10건이 들어오든 1건이 들어오든 똑같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이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 지금 14일 늘려줘도 이것 못합니다.
이거 매일 야근 또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앞뒤가 안 맞고 왜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하셨던 것은 육안비색법과 적성법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네 가지가 늘어나지만 그 전자흡입장치 식기인가 뭔가로 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육안으로 하거나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전자 컴퓨터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간이 댕겨져야지 늦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개 중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의 양이 한 20건 밖에 못하는데 매일 신청이 들어오는 게 40건, 50건씩 들어와서 계속 밀린다 이러니까 날짜를 더 잡아야 되겠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수용능력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를 수질 검사하는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인데 이러한 산출근거가 나오느냐 이건 1건 하는데 134.5시간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것은 그것 아니에요.
도표상으로 지금 뭐 거기서 제출한 자료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별표1에 식품음용수의 소요시간 및 처리기간 비교표 해서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음용수에 대해서 검사 소요시간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여기서 지금 음용수를 수질 검사하려면 20일이 걸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일이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14일까지 해 달라하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런 별표를 안 붙였으면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틀림없이 거기서 별표를 붙여져 가지고 20일이 걸린다고 해 놓고 14일에 해 준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계가 또 안정이 돼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전에 우리가…
그것은 똑같지 뭐…
제가 거기에는 인원이라든가 모든 기구라든가 이것 장비가지고는 지금 현재 오는 수요량을 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서 수질검사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10건밖에 안 되는데 보통 15건, 20건씩 매일 온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매일 야근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다면은 기간을 14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대비를 해야 되죠.
그것이 뭔가 건의가 되고 해야지 그것이 바람직한 얘기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기간을 자꾸 연장만 해 가지고 늦춰 놓게 되면 이외 또 우리가 물론 그날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원의 업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필요적절하게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민원의 처리기간이 있으면 그 처리기간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우리들의 지금까지 관행은 꼭 만기를 채워야지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그것 안 채우면 큰일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배로 늘쿠어놓게 되면 주고 어떠한 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영업을 할 사람들이 사업허가를 낸다든지 이럴 때에 꼭 필요로 한 건데, 개인은 필요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처리기간 따지다가 이것저것 다 망쳐 버리면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이 한번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물을 검사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1건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5건, 6건까지 합쳐서 동시에 같은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한 가지 가지고 36개 항목을 전부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면 그 기계의 능력에 따라서 5건을 가지고 한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3건을 가지고 한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36가지 검사를 하는데 검사항목이 점점 다르고 사용하는 기계 가르고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금방 기계로 찍어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몇 시간씩 전처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기계로 찍을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전자장비라고 하지만 한번 딱 집어넣어서 금방 알 수 있는 기계는 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만들어 있는 저희들이 제시한 자료에 나온 134시간이라고 나온 것은 국립보건원에서 각 시도에서 검사하는 시간을 서로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측정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각 시도의 형편에 맞게 정하도록 하시오 하고서 기준을 준 것인데요. 그래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일로 돼 있는 데는 앞으로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정상 못고쳐서 그런 것입니다.
왜 고쳐서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7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17개 항목을 적정시험이나 육안비색법 방법같은 것을 가지고 검사할 때 과거에는 시약 한방울만 떨어뜨리면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했을 때하고 지금은 시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배 내지는 세배 이상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16개 항목을 할 때에 1주일 하던 것을 지금은 그후에 변경이 돼 가지고 25개 항목으로 변했다가 지금 32개 항목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년 6월달에 4개 항목이 늘어나서 36개 항목이 됐습니다. 그때 그때 처리기일을 변경을 했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 조례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기일도 못고치고 또 학교, 군부대 수수료도 못고치고 그래서 과거에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지 32개 항목할 때 사실은 10일까지는 처리 기일이 늘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묶어 놓았다가 한꺼번에 개정을 하려니까 7일이라는 날짜가 사실은 저희들도 넉넉하게 잡고 한 20일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리 해 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도 또 생명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검사를 한 것이 잘못 돼 가지고 잘못 발표됐을 때는 그 책임과 부작용은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민간인들은 그것 때문에 오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무조건 빨리 해 주려고만 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14일이라는 날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새로 조사하는 게 37개 항목입니다.
한 사람을 동시에 전부 해야지 하나 끝내 놓고 또 있다가 하고 하나 끝내 놓고 있다가 134시간이 걸려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밖의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고, 이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달이 걸리느니 이런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타도에 7일씩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37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필요한 시간이 토탈해서 134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37개 항목을 동시에 전부 해 가지고 하루에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나는 보는데 뭔가 이것 자료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와야지 이것을 전부 더해 가지고 37개 항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것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1초라도 빨리 해 준다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지금 저는 1주일도 길어서 짧아야 한다고 보는데 한가지를 가지고서 14일에, 한 달에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국민을 위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37개 항목을 왜 따로따로 합니까? 동시에 전부 해야지요. 그것은 국민학교 애들이 생각해도 상식적인 얘기아니에요? 왜 따로따로 134시간이 소요되느냐 이것이에요. 37개 항목을 동시에 전부 해 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보면 지금 7일에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가지고 7일에 한 것입니까?
7일에 한 것은 어떻게 해서 7일에 했는지요? 134시간이 필요한데…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전체 항목별로 시간을 전부 「플러스」하면 134시간이 걸려요. 지금 말씀마따나 그럼 전부 동시에 다는 못하고 세가지 항목을 할 수도 있고, 다섯 가지 항목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한 시간 내에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러면 다섯 가지를 동시에 한다면 전체는 못하겠지만 다섯 시간 될 게 한 시간에 한다면 한 시간에 되는 거예요.
134시간이라는 근거는 그런 근거하고 맞출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게 이해는 가요. 우리가 동시에 37개를 쫙 놓고 해라 물론 불가능한 건 알아요. 그러나 그중에 우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수용능력이 20건밖에 못하는데 30건, 50건씩 들어온다, 이러니까 못한다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연 몇 건이 들어와서 거기 수용능력이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자꾸 학술적인 탁상공론만 하고 계시니까 답이 안 나와요.
내가 37개 항목을 동시에 전부 하라 하는 얘기는 무리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6개 항목이면 6개 항목씩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134시간이나 걸리는 것으로 자료를 해 오면 안 되죠.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문외한인데 그렇다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우리도 그런 데이터를 보고 시간을 정해 주고 하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알아 주시고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또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은 1건당 하는 처리시간을 계산하지 말고 여러 개를 모아서 했을 때에 소요시간이 다르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대한대로 감안해서 보사부안이 18일에서 32일까지 이렇게 나온 것을 저희들이 14일로 이것을 조정을 하게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데서 14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14일로 저희들이 요구낸 것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 충북지역 내에 각 공단이 각 시·군에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검사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30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중복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은 수질항목 별반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1건을 가지고 전직원이 당일 매달려도 안 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은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라든가 이런 건 심어놓고 또 이게 「잉큐베이타」에서 며칠씩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요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을 빨리빨리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반응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20일이 걸려서 해야 될 일을 어떻게 14일에 해 주겠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검사를 할 때 같은 항목을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제 물을 5건이 들어 왔으면 5건을 같이 한 항목을 같은 항목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계산이 더 많아요. 인제 가능한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10건이나 5건 묶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한 내용이 아니고 그 조례안의 제9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제9조 수수료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는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7개 항이 있습니다.
이 안을 제 의견으로는 좀 수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정안을 냈으면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 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수정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하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심사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차주용 유영훈 김연권 오운균
한장훈 이병두 박종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신태당
보건 연구 부장이충건
환경 연구 부장황태모
수질 검사 과장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