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4년 4월 14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
9.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3.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20.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10.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11.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9.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긴급 화상회의 참석으로, 바이오환경국장이 말레이시아 과학기술부 차관 방문단 안내를 위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의회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보고에 앞서 의원 신분변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운영위원회에서 노광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7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20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5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광희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6분)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9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행정분야 법규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사항을 사이버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5조에 인터넷 사이버 상담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는 효율적인 사이버 상담을 위해 외부 변호사 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도민들의 행정분야 법률상담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재건축 개관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학습원의 연수비와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시설사용 범위에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자연치유 강좌”를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의 연수비와 시설 사용료를 노임, 물가상승률 및 타 지역 수련원 연수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금년 3월 재건축 개관한 자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1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과 정부3.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보공개 확대 운영 정책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범위를 위해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로 조례 제명의 변경과 출자·출연기관까지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 지정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 당연직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의 공공성 및 도민의 알권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능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전담부서 인력 일반 4급 1명, 5급 이하 2명 등 총 3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충청북도 정원의 총수를 3,206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허사업 제한 등을 주무관청에 요구한 경우 납세자에게 해당 내용 통보 규정과 채권자 등에 교부할 금전의 도금고 예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따른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통합 청주시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의 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통합 청주시 설치 이후에도 종전의 청원군 지역은 5년간 통합 전의 청원군 지역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과 도세 감면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의 “지방세”를 “도세”로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제정·운영하였던 지방세발전기금조례를「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규상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이행 규정이 있어 현행 조례가 실효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헌 의원 외 6명 발의)
10.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완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0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를 포함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함은 물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수완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이 되는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유기’, ‘유기식품’, ‘사업자’ 등의 용어를 신설함은 물론, 친환경인증 기여도 평가항목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실적’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3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4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14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조항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통일성을 기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안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의 근거조항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광희 의원 외 6명 발의)
13.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5.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6.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8.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6분)
교육위원회 하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교육위원회 연구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학교에 자연친화적인 숲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숲 조성 기준을 제시하고,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중요 수목의 취득, 처분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학생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충청북도교육감의 수정 의견을 수용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구성 절차와 내용 등이 상위 법령 및 교육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과 부합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3년 12월 11일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의 삭제와 기관 재편 및 신규설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2014년 2월 28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교육지원청 소속이었던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하부 조직으로, 충청북도 학생종합수련원의 하부 조직이던 임해수련운영부와 제주교육원을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충청북도교육청 보령교육원”과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9일과 10일 현장 방문을 통하여 빠른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원 공통의 의견으로 시행일을 “2014년 7월 1일”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정책수요 증원과 교육행정기관의 기구 변화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배정한 일반직 정원 8명을 증원 반영하였으며, 2014년 7월 1일 청원·청주 통합에 따라 폐지되는 청원교육지원청의 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단위기관별로 조정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콘도시설을 신축한 기관의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과, 조직 개편에 따른 사용료 징수기관 정리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내용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제주교육원과 충청북도 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되는 야영장 콘도 시설의 사용료를 임해수련운영부와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보령교육원은 충청북도 학생종합수련원에서 징수기관을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면제 대상에 시·군·도 대표로 선발된 학생 및 지도자를 추가하는 한편,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바르게 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36분)
산업경제위원회 유완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3월 31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난 2006년 9월 15일 우리 도와 중국 호북성 간 우호교류 의향 및 2012년 6월 25일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 양 대표단 상호 방문, 예술단 상호 파견,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대표단 파견 등 국제교류가 상당히 진척되어 국제교류 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 체결 필요성이 증대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올 11월 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도경 의원 등이 제안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동 계획안이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안건의 제목을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0.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과 교육위원회 하재성 의원, 공인회계사 임상혁, 세무사 박광석·현정환, 그리고 전 공무원 경력을 가진 김대옥, 지선영, 김영구 등 모두 여덟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종 안건 심사 등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세 감면조례 등 민생현안과 관련된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각이 여삼추 같은 이 시기에 천금 같은 시간을 할애하여 제주교육원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6월 임시회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광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손문규
김봉회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김광중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진규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오진섭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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