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0월14일(월) 11시
의사일정
1. '96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2. '96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3. '96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운영위원장제안)
2. '96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3. '96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운영위원장제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운영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9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 '9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 '96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96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운영위원장제안)
전문위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갑작스런 일이 생격가지고 부득이 장준호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준호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에대한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안)
따라서 오늘 협의코자 하는 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사무처에 국한하는 것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출석공무원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헌용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분이 또 혹시 있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96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운영위원장제안)
이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1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은 10월3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과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헌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증인출석에 대한 요구사항까지도 함께 논의를 하는 것입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의 경우에 지난번에 도 종합개발 및 중장기 계획 그리고 지사 공약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및 책정사항, 시·군 보조사업비 배정 및 조정, 통제 또 조직에 있어서 한시기구의 운영 및 조직진단문제 그리고 증평출장소에 대한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들이 수차례 질문을 했었으나 거기에 한번도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진단같은 경우에도 '95년도말 12월말이나 '96년초에 실시할 것을 약속을 지사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95년 9월 18일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답변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 보충질문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걸 보면 동 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에 대한 부분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유인물 그 부분에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에 대한 제2항 부분 "대상은 해당 실·국·원장, 해당 사업소장, 해당과장으로 한다"를 "대상은 해당 지사 및 실·국·원장, 해당 사업소장, 해당 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해당 지사 및이 아니고 해당 지사 및 해당 실·국·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사를 관계공무원 출석에 삽입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6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김준석 장준호 임헌용 권영관
김원식 차주용 이선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흥우
의사담당관이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