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7월 20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14.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
16.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17.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8.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8.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29.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서동학) 당선인사
o 윤리특별위원장(김국기) 당선인사
1.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취득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처분
12.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2.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3.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임동현 의원, 오영탁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서동학) 당선인사
o 윤리특별위원장(김국기) 당선인사
(10시03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동학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의 극복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미래교육환경 구축, 지역교육현안 및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등으로 재정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 아래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 편성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164만 도민을 대신하여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맡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책무가 중차대함을 명심하고 저의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제게 윤리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부끄럽고 고맙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쭉 열리지 않는 유명무실한 윤리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의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9분)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9.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주의료원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증축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 신축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취득
·청주시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처분
12.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2분)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15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6분)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과 1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연철흠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양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4.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5.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5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6.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성원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9.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1.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2.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2분)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부터 32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3.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26분)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수술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은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범죄 그리고 성추행·성폭행 등 의료진의 윤리를 의심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으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과 절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리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에 달하며 이도 내부고발 등에 의해 드러난 일부일뿐 현재까지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리수술 건수는 파악조차 어렵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의료분쟁 상담은 4.9%, 조정신청은 3.8%나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과 분야에서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접수 건수가 총건수의 40%로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 및 인권 침해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의료계에서는 자정 노력을 약속하며 CCTV 설치를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매년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의 약속은 공허한 말뿐임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로 환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비롯해 CCTV가 설치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비록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지만 범죄 예방이나 인권 보호라는 공익적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용인한다.
또한 수술실 CCTV는 환자 보호는 물론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다.
수술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CCTV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 국민병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CTV로 인해 오히려 환자들의 신뢰가 쌓이고 실력 있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하였으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수렴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한 조사 결과에서도 98%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렇듯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는 대다수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5년, ’19년 두 차례에 걸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수술실에서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더 이상 의료계의 자정 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민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술실 내의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이상으로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임영은 의원, 임동현 의원, 오영탁 의원)
(10시33분)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천군 제1선거구 임영은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지방지역은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지역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고속도로 휴게타운을 건설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월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진천 농다리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되살려 아름다운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관광명소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충청북도와 진천군은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 등을 시작하였고 이로서 진천 농다리는 역사성과 우수성을 가진 문화재로서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역의 경제성·고용창출도 미흡하며 미호천변 100년 먹거리 사업이 되지 못하리라는 판단에 본 의원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휴게타운이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일반적인 기능 이외에 상업, 관광·레저, 문화, 숙박 등 다양한 형태로 휴게소 인접지역을 개발하여 개발지와 고속도로 휴게소를 연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접지역 개발지를 연결하는 하이웨이 오아시스(Highway Oasis) 제도를 1987년에 도입하여 해수욕장, 온천 등 주변 관광지와 연결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인 하이웨이 오아시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는 중대형 특산물 판매점, 온천, 전망관람차, 미니 골프장, 수족관, 스키장, 전통민속촌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고속도로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편의·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여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휴게타운의 개념을 진천 농다리 관광지와 연계하는 ‘진천 농다리 고속도로 휴게타운’을 건설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용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55만 대를 넘고 있으나 휴게소의 기능은 단순한 휴식과 편의시설 제공에 그치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위락, 쇼핑, 숙박 등 다양한 관광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과 고객가치 중심의 휴게소 정책으로 미래 휴게시설의 3대 핵심기능을 휴식과 여행의 거점, 스마트 교통의 거점,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고속도로 휴게소 정책과 가장 잘 맞고 적합한 곳이 바로 진천 농다리 고속도로 휴게타운 건설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천군은 2018년도부터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인 농다리 주변에 갈대습지를 활용한 데크쉼터, 식물원, 치유정원 등 5만 3,037㎡ 규모의 생태문화공원과 함께 감성치유 산책로, 역사탐방 데크길, 숲놀이터 등 3만 2,449㎡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을 금년 5월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5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다리전시관 증축, 먹거리장터, 전망대, 체험놀이시설, 가로수길, 주차장 조성 등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초평호 제2하늘다리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농다리 고속도로 휴게타운은 이미 진천군에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분석이 1.14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로 진천농다리 고속도로 휴게타운에 하이패스 진출입로를 개설하고 진천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 미르숲 트레킹 및 농다리 트레킹 등과 연계한다면 역사문화·수변경관 휴게소로서 지역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더블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천년의 숨결을 이어온 진천 농다리의 부가가치를 부각시켜 충청북도에서 중앙정부의 휴게소 활성화 대책에 부합하는 정책을 살려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미호천변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는 문화·관광 중심의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진천농다리 고속도로 휴게타운을 건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0선거구 임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외국인 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보육 및 유아학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재외동포 등의 국내 체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가정 아동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육 및 유아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자녀는 26만 4,626여 명으로 2018년 23만 7,506명에 비해 약 11.4%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만 6세 이하 미취학 연령이 11만 7,045명으로 44.2%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영동과 괴산의 외국인 주민 증가비율이 2018년 대비 각각 27.4%와 25.5%를 나타내며 전국 1·2위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도내 외국인 주민 자녀도 2018년 8,963명에서 2019년 1만 4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권규약과 모든 아동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UN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입니다.
또한 헌법 제6조에서도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조약과 국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어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한국 국적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를 무상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은 교육부의 유아학비지원 지침에 외국 국적 유아를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3년 보육료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가정 양육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지원 등의 복지 제공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써 사회권규약과 아동권리협약, 헌법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며,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대적 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산을 포함한 시흥, 부천, 포천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7 대 3의 비율로 외국인 가정 보육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지원을 검토하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도 지난 6월 누리과정교육비 지원에 외국인 가정 유아 전체의 누리과정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고, 서울시교육청도 유아 누리과정 학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며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도내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료는 323명 26억 4,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37명 2억 3,300만 원, 누리과정교육비 지원 대상은 159명 14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 지자체가 앞장서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서 언급한 충북의 외국인 주민 증가비율과 외국인 가정 자녀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충북도 외국인 가정 영유아 교육 및 복지 지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유아학비지원 지침 및 보육사업 지침 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서 보육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 및 유아교육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예산 확보와 실질적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단양군 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아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충북의 의료진 여러분!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방소멸의 위험과 이를 위한 장·단기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위험소멸지역은 42.5%인 아흔일곱 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2020년에는 제천시마저도 위험소멸지역으로 추가되어 11개 시군 중 위험소멸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63.6%인 7개 시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 통계 자료에서도 2018년부터 충청북도의 사망인구는 출생인구를 넘어섰으며 2018년부터 충청북도의 인구증가세는 둔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증가한 곳은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등 3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인구감소는 현재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제 지방소멸의 문제는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앞으로 다가온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을 정부 차원의 대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북의 인구현황을 보면 특히 청장년층의 인구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의 인구감소는 출생률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의 위축과 지방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장년층의 유입을 위하여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지방소멸 방지대책 중 영·유아 보육 및 교육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합니다.
청년층의 가정경제 안정을 위해 육아를 책임져 줄 보육시설의 확충이야말로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충청북도의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충북 전체 1,082개소로 2016년 대비 126개소가 감소되었으며 2020년도에만 폐원한 어린이집은 아흔다섯 곳에 달합니다.
더욱이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청주시에 전체 어린이집의 61%인 686개소가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소멸이 심각한 보은군은 7개, 괴산군은 11개, 단양군은 13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읍·면 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단양군은 총 13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나 이 중 85%에 달하는 10개소가 단양읍과 매포읍 등 2개 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강면과 어상천면, 영춘면에는 면당 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곡면, 적성면, 단성면에는 단 1개소의 어린이집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단양군의 0세∼4세 인구는 총 478명이며 76%인 363명이 단양읍과 매포읍에 거주 중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4%인 115명이 6개 면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6개 면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고작 3개소에 불과합니다.
위험소멸지역인 같은 군내에서도 영·유아 보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을 지역에 끌어모은다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생활할까요?
본 의원은 지역 청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지역에 터전을 잡고 생활할 것인가?”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일자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맞벌이가 대세인 현 시대에 자녀를 맡길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생활의 메리트가 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촌 및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배치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소외와 청장년층 인구유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양육하기 좋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장년층 인구를 충청북도에 유입하여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는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역과 예방 백신접종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도 백신접종과 함께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32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신용식
보건복지국장김용호
경제통상국장신형근
균형건설국장김인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구본학
행정국장박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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