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은 제155회 정기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였기 때문에 질의 답변부터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서면동의와 같은 내용입니다. 당 수정안을 조례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영락 이완영 위원님 수정동의하신 것입니까? ○이완영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방금 이완영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12조에 말이죠. 제12조에 보면 제12조 『업무계획』 이래가지고 1항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신용보증조합의 자율권을 위해서 이것을 완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묻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이 출자금 자체가 거의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도 120억인데 그중에서도 110억을 도에서 출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사의 승인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신용보증조합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좀 너무 자율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 싶은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어차피 조합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상호 업무연계라든가 협조관계 이런 게 상당히 긴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좋은 일하자는 것인데 통제를 한다든가 고리를 잡는다든가 이러한 뜻이 아니라 업무 좋게 바로 잡아주고 그러한 하나의 지도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입니다. 업무계획 작성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대 자율성을 보장을 해 주면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는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조합의 업무기능을 자율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하여튼 문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율권이 침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한 점에는 유의를 해 주십소사, 문안이 설령 이대로 수정안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유념을 해 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 담당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에서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보셨다든지 아니면 타시·도 운영사항을 이렇게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각 시·도의 보증조합 운영사항을 전부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유동찬 위원 현재 타시·도에서 신용보증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몇 개 시·도가 돼요? ○경제과장 류인기 8개 시·도에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3개 시·도에서 지금 운영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결과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혹여 뭔가 잘못되는 일이 없는가 하는 것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지금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전부 종합분석을 해 본 결과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는 왜 운영이 부실했느냐 하면 너무 과도하게 1개 기업에 많은 보증을 해 준 관계로 그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대외변제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경험 삼아서 보증금액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많은 영세 소기업이라든가 상인들이 지원을 받도록 해 주면 크게 위험도가 없기 때문에 운영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유동찬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업,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당초의 안보다 당초 우리 과장님이 낸 안하고 지금 이 수정동의안하고 많이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당초에 낸 안에는 저희가 봐도 성실성이 부족했어요. 연구를 많이 안 하셨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당초에 낸 내용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저희들이 사실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많이 정관으로 위임을 했던 사항인데 그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지금 조례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문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당초 과장님이 내신 조례안에는 별 크나큰 책임성이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자신 있습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자신있게 하실 수 있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0억이 도비가 지금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성실하게 아주 자신있게 운영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끝까지 책임을 지실 수 있도록 좋은 보람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연구와 노력을 아주 겸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보증조합에 우리가 출연을 해서 지금 지사가 신용보증조합에 위탁운영을 시키는 형태가 되는 것이겠지요? 이제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요. 꼭 필요조항은 아니고. ○장준호 위원 그럼 이것 위탁은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장준호 위원 위탁사무로 봐도. 법인에. ○경제과장 류인기 그것이 실질적으로 쟁점이 됐던 사항인데요, 이 신용보증조합은 물론 도지사가 출연은 제일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출연하는 기관이 도지사 이외에도 다른 금융기관도 있고 앞으로는 기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출연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합 자체가 신용보증 업무를 전담하는 그러한 조합으로 그러한 기구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도사무로 볼 경우에는 조합에다 위탁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법무담당관실하고 여러가지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이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또 위탁을 조합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가 계속 관할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조합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영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완영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최영락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아까 유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8개 시·도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이완영 위원 거기에서 성공한 시·도가 있을 것이고 실패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패한 데는 왜 실패했는가 또 성공한 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성공을 했는가 그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신용보증조합 하는 데도 운영하는 데 그것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이고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3조의 신용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에게 승인도 얻어야 되고 보고, 감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조사를 해 가지고 등급별 신용평가를 해 가지고 금융기관과의 거래사항 같은 것 특수성, 동업계 현황 이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돈을 잘 신용보증조합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신용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잘 조합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 신용조사가 조합운영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맞습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철저히 신용조사를 통해서 조합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이완영 위원 첫째가 신용조사입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우리 아까 위탁문제 때문에 쟁점이 됐던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문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경제와 관련된 사무라고 보고 지금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 부분은 지금 도가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도가 주도해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까지도 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고 그 다음에 설립된 이후에 운영을 하는 부분은 또 위탁쪽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사실상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는, 업무의 성격상 그렇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를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합이 전반적인 운영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래서 이 업무위탁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에다 삽입을 했던 것이고, 직접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 결론은. 설립하는 것까지는 도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 운영부분은 위탁을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지역 대구나 이런 데에서 한것처럼 지원만 출연만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 위에는 기본적인 운영사항까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지원조례만 하는 부분은 어때요? 도비만 출연만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을 제정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출연 근거만 있으면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도가 막대한 재원을 출자를 한 조합을 운영사항을 도가 점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넣는다고 그래도 이 조례 제정에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