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5년5월30일(화) 11시0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금부터 제114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일부 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38명에서 4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정수를 조정하고 둘째, 도직제의 일부 개편에 따른 위원회 명칭 및 소관사항을 조정하며 셋째, 현행 지방자치법 부칙에 의거 다음 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이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 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7명 내지 10명으로 하고 둘째,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 가정복지국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삽입하고 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로 하며 셋째,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을 단축하여 1년 6개월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은 1995년 5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5월 2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도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첫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충청북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사무기구 중 건설도시국의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변경, 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사무분장 내용에 있어 지역경제국 소관의 교통행정 관련업무를 건설교통국의 업무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상·하수도 관련업무를 보사환경국 업무로 이관 조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해당국 소관에서 삭제 또는 신설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재조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총수에 있어 본청 893명에 지방자치단체장 정무직 정원 1명을 증원하여 894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의 864명에 46명의 신규구입 소방장비 운전원 및 조작원을 증원하여 910명으로 하며 정원관리기관란에 의회사무처 정원 57명을 포함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본격실시대비 및 주민편의 도모와 자치단체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과 소관 사무 중 현정원 범위내에서 계조직권에 관한 소관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공업과 소관사무에 있어서는 전기사업과 관련 타인 토지사용 허가 및 장애식물의 벌채 또는 이식, 허가 사무를 삭제하고 이에 관련하여 일련 번호의 재조정과 전기수용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사무의 권한 등 5개항의 소관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과 소관사무에 있어서는 종교의식용 피아노의 면세용도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지정사무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일련번호 조정과 아울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행정처분권한 사항의 조문을 정리하고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허가 및 변경 신고의 수리 등 9개항의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환경지도과 소관사무에 있어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 점검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시설이전 허가 취소 등의 10개항의 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에 있어서는 임시운행의 허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등록번호표 교부수수료 인가 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사무중 제3호의 수렵강습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위탁사무기관에 한국자연생태계보전엽도협회충청북도지부를 삽입코자 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 불필요 또는 규정의 불분명에서 오는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 이행이 곤란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조례 규정을 두지 않고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명시되어 있는 바 현행 조례조문의 적용 법조문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과 또한 납기한 연장 규정에 있어서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로 양분되어 있어 납부기한의 연장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문제발생과 해석의 불분명에서 오는 적용상의 문제점을 일소하기 위해 현행조례 조문의 납기한을 기한으로 통일시키므로서 지방세의 모든 세목에 있어 신고·납부·통지·제출 등의 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함과 아울러 별도의 법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삭제시켜 현재 조례의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행정구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5년 5월 2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5월 29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 및 주요골자는 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기본이 되는 국유재산법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점용료 부과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코자 첫째, 하천부지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가격산정방식을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요율을 현행의 1/2로 조정하였으며. 둘째 공업용수 인수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준을 현행 관경에 따라 월정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댐원수대를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셋째, 전기사업용수 인수와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2배로 인상하였으며 넷째, 점용료 과다증가에 대한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면적 및 기간에 대한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충청북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이 지난 91년 7월 8일 개원한 이래 충청북도의회에서의 공식적인 의정활동도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년동안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이 대과없이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우리의 활동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이 되도록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 부활후, 첫 의회를 구성하여 도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월 27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분수령이 될 4대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 어느 직분에 있더라도 항상 도민과 함께 하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으며 특히 충청북도의회의 의원으로 재선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욱 노력하시어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을 기울입시다.
끝으로 우리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허태렬지사, 정인영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27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종기 정진철 이병규
이광호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김진학 박기양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허태렬
부 지 사나기정
기획관리실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가정복지국장장상자
농 정 국 장박>만순
지역경제국장김승기
건설도시국장송완호
기 획 관정하영
소방 본부장이용태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초등교육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