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농업경제위원회소관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결산심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간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비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본 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농업경제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유인물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이 7억2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문위원 정노환 네. ○장준호 위원 7억200만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2페이지에, 맞아요? (…) 그거 맞아요? ○전문위원 정노환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얼마에요, 그게? 미집행 그게 맞아요? ○전문위원 정노환 별도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설명 이따가 하신다고? ○전문위원 정노환 별도로… ○장준호 위원 그럼 7억200만원 맞느냐고, 액수는? ○전문위원 정노환 7,200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7,200만원이에요? ○전문위원 정노환 예. ○장준호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질의 없습니다. 나는 액수가 커서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위원장 최영락 알겠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2억3,700만원인데 계획변경 및 취소가 5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저희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200만원 고쳐서, 예산절감이 4,100만원인데 죽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 4,100만원은 그냥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중에 반납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다 반납할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예, 반납할 것이죠. 연말돼도. 그렇더라면, 반납이 된다라면 이게 2회 추경에 반납돼서 다시 예산을 세우게 만들지 왜 지금 예산절감이 여기 와서 들어갑니까? 꼭 이 때.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97년도 결산사업이니까, 이 불용액은 이미 저희들 1회추경예산 재원으로 다 사용이 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그럼 이 계획변경 및 취소라는 500만원 또 예산집행 잔액이 8,200만원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작년도에 8,200만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면 집행을 잘못했다거나 뭔가 두 가지중의 하나가 있을 것 같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경상비를 일률적으로 10% 이상씩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을 한 금액의 불용액이 총 2억3,700만원이에요. 이게 전부가 2억3,700만원이 전부 다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 중에는 뭐 사유가 미발생된 사유도 있고요, 또 순수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 잔액이… ○유동찬 위원 사유 미발생된 액이 7,200만원 있는데 별도로, 이 사유 미발생에 대한 7,200만원이 뭐뭐가 사유가 미발생됐는가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 ○경제과장 류인기 그것은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고용훈련촉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중앙에서부터 추정인원에 대해서 고용훈련촉진을 위한 국비사업비를 배정을 해 주는데요. 그것이 매년 고용촉진훈련을 하다 보면 예산이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예산의 배정액을 감해 온, 매년 추경 때마다 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추경 때마다. 그런데 마지막에까지, 추경예산까지 사유가 미발생돼서 그러니까 훈련인원이 감소한다든가 중도에서 받던 훈련인원들이 중도탈락을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게 국비 보조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네, 그것이 대부분 국비입니다. ○유동찬 위원 도비가 아니라?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세입세출결산 여기에 보면 이게 도비로도 나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경제과장 류인기 이것은 전체 사업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유동찬 위원 도비가 많은데 전부 다 국비라고 말씀을 하시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이 우리 경제통상국뿐만이 아니라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유동찬 위원 아니, 경제통상국만 가지고 얘기요, 지금 경제통상국 말씀을 드리는데 왜 뭐가 농정국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또 여기 이게 또 나와 있네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것 떠들 것도 없이, 그것 저도 한번씩 검토해 봤습니다. 한번은. 저기 과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네. ○유동찬 위원 예산집행 잔액에 8,2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예산집행 이것은 잔액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산집행 미발생이라든가 예산절감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산집행 잔액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검토보고서를 하나 가져와… ○유동찬 위원 전문위원님 어디보고 빼신 것입니까, 이거 검토보고서. (…) 국장님 이번에 결산검사 받으셨어요? 결산검사 받으셨느냐고, '97년도 분? ○경제과장 류인기 그 당시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안 받으시고… ○유동찬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결산검사 받았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받았습니다. 중요한 사안별로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받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예. 알았어요, 알았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거론하는 문제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뭔고 하니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역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변경 및 취소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있으니까 그 계획변경과 취소된 이유와 또 사업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건도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는 자세한 내용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절감내용도 마찬가지고 예산집행 잔액도 어디에서 이렇게 남았는가 또 보조금 집행잔액도 그런 자세한 잔액이 어디에서 남은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유동찬 위원님 질의 다 끝내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께서는요, 경제통상국 소관 뿐만이 아니라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보면 지금 여기 우리 결산서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럼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농정국 소관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위원장 최영락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 준비하셨죠? ○유동찬 위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농정국에서는 '97년도 불용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농산관리를 보면 농림부 소관에 불용 잔액이 도비만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농정국장 박경국 몇 페이지입니까? ○유동찬 위원 도비만 이게 5억7,500…아닌데 57억5,600만원인데. 아니구나 5억7,560만원이네, 이것도 농산관리에서 이렇게 불용 잔액이 많이 나왔는가? ○농정국장 박경국 예, 몇 페이지 보시는 것이죠? ○유동찬 위원 그럼 이거 보실래요, 이걸로 곤란하면 제가 여기 전문위원님이 자료 내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봅시다. 농정관리에서 대번 5억4,500만원이 나왔고 또 특히 농축산사업에서 약 3억원이 나왔는데 '97년도 불용 잔액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남아서 전부 반납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국비보조가 안 내려와서 이런 것입니까, 이거? ○농정국장 박경국 그러면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0페이지 이것은 사안별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뭉쳐놓으면 많지만, 사안별로 죽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0페이지의 경상예산 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농정국장 박경국 세항별 설명서, 그 자료입니다. 152페이지 봐 주시죠. ○유동찬 위원 예. 152페이지, 말씀하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보상금에 우선 제일 위 것이죠. 850만원 불용액은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현장 비교견학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인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IMF사태로 등등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모성 예산은 절감을 하자 그래서 이게 계획이 취소가 돼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5억141만2,000원 이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농가 자녀, 1ha미만의 영세농가자녀 학자금 보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없는 사람 줄 수가 없고 이것은 법적으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학생수가 8,777명 계획을 했었는데 7,493명으로 줄어드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정도 돈이 약 한 1,284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돈이 불용액이 된 것이고요. ○유동찬 위원 대충만 설명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 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이게 1,480만1,000원인데 이것도 자영농가생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도 142명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60명이 감소해서 82명만 집행하다 보니까 대체로 이러한 사업들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 데에서 발생을 했다라면 인정이 가나 그 외의 것 만약 축산사업비 같은 것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이상해요. 또 산림환경도 교육관계는 아닐 테고. ○농정국장 박경국 축산사업비, 산림환경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47페이지인데요, 247페이지에 국고보조 사업비중에 2,8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설비하고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그리고… ○유동찬 위원 200 몇 페이지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247페이지. ○유동찬 위원 이건 건너섰네, 224페이지에서 255페이지로 건너서면… ○농정국장 박경국 아까 그것은 농정관리이고 이것은 산림이고… 그 다음에 447페이지에 또 임도시설사업비가 2억원 정도가, 이것은 이월된 것인데요. 이것은 14억 정도가 '97회계년도말까지 자금이 교부되고 또 나머지 잔액이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중앙으로부터 국고지원금이 영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금년 5월 28일날 전액 지원이 돼서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됐으면 그것도 불용액으로 취급을 하는가? ○농정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월금으로, 447페이지. ○유동찬 위원 아니 이월금이 들어 왔고, 36억원의 이월금이 넘어 왔고, 불용액은 어떻게 해서 2억9,400만원이 뭐냐 이 얘기죠? ○농정국장 박경국 어디, 어떤 자료보고 계신지 제가 자료를…폐이지. ○박종기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농정국장 박경국 아! 예.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부 죽 합쳐놓다 보니까 잔액, 잔액 이렇게 죽 해서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렇게 죽 합쳐놓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합쳐 놔도 2억9,400만원이라면 적은 것이 아닌데. ○농정국장 박경국 그 중에는 절감액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 잔액, 이런 것들을 죽 합쳐서, 사업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합쳐놓으면 금액은 많아도 개별 사업별로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끝에 불용 잔액이 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사업별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사업비는 큰 금액이 아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네. ○유동찬 위원 이거 축산사업비는 이게 어떻게 해서 3억이 불용이 생겨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 자료를 전문위원님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종기 위원 국장님이 그거보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게 전부 합쳐진 거라 사업별로 조그마한 책자, 두꺼운 것 거기에 사항별로 죽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셨으면, 결산서… ○유동찬 위원 아니 계는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나… ○농정국장 박경국 제가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사업소에 인건비, 복리후생비에 7,100만원 이것은 현 정원은 53명인데 현원이 49명이기 때문에 4명분에 대한 게 불용 잔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경비, 농·축산사업소 운영경비 7,800만원 불용액 된 것도 이게 청사를 옮기는 걸 가정을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약이 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422만원 이것은 사고이월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 1억300만원은 이게 한우 100두 분을 구입하는 걸로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에 소 값이 하락됨에 따라서 100두를 구입하고도 그 정도 돈이 남은 겁니다. 똑같은 100두를 구입하고도… 대략 이런 걸 합쳐 놓으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 이 책자 가지고 계셔요? (…) 없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건 위원님들한테만 아마… ○유동찬 위원 이거 안 가지고 계셔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이걸 뭐 하는데 주셔 가지고… ○농정국장 박경국 그건 아마 이 결산서를 보시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나누어 드린 것 같아요. ○유동찬 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축산진흥사업에 66억8,9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97년도. ○농정국장 박경국 축산진흥요? ○유동찬 위원 예, 축·수산진흥기금이 66억8,96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 너무… ○농정국장 박경국 결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데요. ○유동찬 위원 어떤 결산서? ○농정국장 박경국 두꺼운 책자를 보시면은… ○유동찬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어디서 빠진 겁니까. 이게… 봐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게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네… ○유동찬 위원 집행잔액이 66억8,960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농정국장 박경국 이 자료가, 이 결산서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유동찬 위원 이것도 순수하게 도비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축산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에서 269만6,000원이네… ○농정국장 박경국 집행잔액에 6,326만4,000원 아닙니까? 단위가 천원이니까. ○유동찬 위원 6,689만원이 나와 있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6,689만원? ○유동찬 위원 그것도 지금 농·축산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상하네. 북부지소에서 운영비를 제일 많이 덜 썼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유위원님 이게 주로 집행잔액하고 예산 절감분을 전부 합친 건데요. 도비 6,689만원이요. ○유동찬 위원 예. ○농정국장 박경국 이것을 세항별로 보실려면은 지금 이 자료가 세항별로 다 나와있는 거거든요 그 합계금액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게 다 나와 있는 자료가 조그마한 두꺼운 결산서 그걸 보시면은 좋겠는데요. ○유동찬 위원 저기 농·축산사업 운영비에 6,226만8,000원이나 남았고. ○농정국장 박경국 그 자료 말고요. 옆에 결산서, 거기에 사항별로 항목별로 거기는 다 나와 있고, 합쳐 놓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되는 건가는 일일이 이걸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세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어쨌거나 말이에요. 도비다 이 얘기예요. 도비가 남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나 이런 데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지금 자료가 혼선이 되어서 그런데요. 우선… ○유동찬 위원 그리고 이 자료 전문위원님이 빼주신 것에는 축산사업비 하나만 가져도 지금 3억이에요. 그렇잖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유동찬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농정관리에서 5억4,500만원. ○농정국장 박경국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건 맞아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맞는데 축산사업에서 3억은 어떻게 해서…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아까 도비… ○유동찬 위원 산림환경에서도 2억9,000이 남는다 라면 이걸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예, 그 자료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유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그 다음에 집행잔액 전체 한 2∼30개 항목을 전부 합계를 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니까… ○유동찬 위원 어쨌거나 말이에요. 지금 여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학자금 이 지원되고 어쩔 수 없는 게 인원이 빠져서 어쩔 수 없다고 그건 할 수 있지만 농·축산사업과 산림환경사업에서는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다 보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예요. 학생들 학자금 주는 것도 없을 테고 어디 지원해 주는 것도 없을 텐데 그 말씀이에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우선 도비 중에 약 7,100만원이 농·축산사업소 인건비에서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정원이 53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현원은 49명이 현원이다 보니까 4명분이 불용 잔액이 남을 게 아니겠습니까? 4명분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것만 합쳐도 7,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도비죠. 도비 6천 몇 백만원 남은 것은 다른 데 가담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대략 그런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글쎄 대략 그런 돈도 이게 불용액이 적다 라면 넘어갈 수 있는데 농·축산사업비가 3억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상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다 보태도 3억이 이게 됩니까? 그리고 산림환경비가 2억9,000만원이라면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사업소 인건비 아무리 줄여도… 몇 명이나 인건비 줄여서 3억이 나오고 예산절감 한다고 해서 3억이 나오겠어요. ○농정국장 박경국 유위원님, 농·축산사업소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두 개만 합쳐도 1억4,000 정도 불용액이 생깁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인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분, 또 그 외에 그와 관련해서 제세공과금 여러 가지 집행잔액 이걸 합치면은 그 두 가지 항목만 해도 1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유동찬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것을 떠들어 보고 제가 맞추어 봐도 이해가 잘 안 간다구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 자료를… ○유동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한번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농정관리 5억4,500만원하고 우선 큰 덩어리만 농·축산사업에 3억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3억400만원… ○농정국장 박경국 그거 작은 것, 작은 책 169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시죠. 우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다음에 또… ○유동찬 위원 어떤 것, 농정관리에 대한 것 말씀이신가요? ○농정국장 박경국 농·축산사업소 3억에 대해서 169페이지 보시면… ○유동찬 위원 제가 길은 시간… 그걸 보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다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 지금 이 책을 위원님들이 다 못 가지고 계셔요. ○농정국장 박경국 이 책을 다 갖고 계시는데… ○유동찬 위원 그럼 한번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경국 169페이지 우선 한번 봐 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3억402만9,610원, 집행잔액 제일 끝이에요. 불용액! 거기에 죽 보시면 인건비, 인건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 요건이 허락이 안 되면 지출이 안 되는 돈 아닙니까. 거기에서 5,146만원. 그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그 뒤에 수당 이것도 법적인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이것은 당초에 13명으로 일용인부임을 편성을 했는데 1명을 줄여서 12명만 썼기 때문에 1명 잔액분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이건 6,340원 이것은 집행잔액이구요. 그 다음에 경상경비 죽 내려오면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인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이런 것들은 사업소 운영에서 일반경상경비에 대해서 절감분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또 봐 주시죠. 그 다음에 연료비, 그 옆에 비고란에 되어 있듯이 밑에 있는 게 집행잔액이 죽 합쳐지다 보니까 3억까지 가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훈 축산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유동찬 위원 말씀하세요. ○축산과장 이훈 유위원님 말씀하신 농축산사업소 3억 관계는 인건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1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보시면은 그 재료비가 1억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수정란 이식사업을 해 가지고 한우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100두를 구입하도록 국고보조가 있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했는데 소 값이 떨어져 가지고서 그게 1억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유동찬 위원 소를 사고 이게 남은… ○농정국장 박경국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두 다 사고 남은 겁니다. ○유동찬 위원 두수는 다 샀는데 돈이 남았다? ○농정국장 박경국 소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축산과장 이훈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사업 이전하면서, 그래서 그걸 합치니까 3억이 나온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과장님 말이에요. 100두를 사고 남은 금액이 1억이 넘는데 이건 작년도 마지막 추경이나 이런 데다 과목경정해서 쓸 수도 없는 사업이에요, 이건?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를 구입하는 걸로. 지난번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보셨습니다마는 수정란 이식하는데 기계기구하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소사는 것하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소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이게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훈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유동찬 위원 글쎄 사업은 완료했는데 소가 떨어져서 이런 돈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몇 두 구입이에요, 100두? ○축산과장 이훈 100두입니다. ○유동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하면 세워준 예산, 드린 예산, 요구한 대로 세워드린 예산도 다 어떻게 해서 쓰지 못했는가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용해서라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농정국에 세워준 돈이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라면, 이것을 활용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뜻에서, 이거 많이 남은 걸 가지고 불용 잔액을 가지고 제가 따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과목경정이나 뭐가 될 수 있는 것은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과목경정을 해서라도 농정국 사업으로 들어 온 거라면 불용 잔액으로 남겨서, 이월해서 남겨서 다시 편성을 하느니 가능하면은 세워준 예산은 우리가 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위원장 최영락 이번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락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97년도 불용 처리액이 합계가 5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집행 잔액 총계가 4억1,4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절감이 총합계가 1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원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오세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내역중에 불용된 내역이 5억4,684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 '97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예산액의 3.17%인 277억6,272만원으로서 92.1%인 255억6,883만원을 집행하고 6%인 16억4,705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1.9%인 5억4,684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예산절감액으로서 1억4,309만원, 집행잔액으로 4억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5억4,684만원을 세항별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서무관리에서 3억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경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2,883만원, 집행잔액이 9,90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에서 집행잔액 1억8,044만원이고 농사시험연구에서 7,989만원은 경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4,055만원, 집행잔액이 3,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는 집행잔액으로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에서는 5,236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경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1,970만원, 집행잔액이 487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에서는 집행잔액이 2,77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산하 시험장인 농산물원종장의 4개 시험장에서 1억63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이 5,401만원, 집행잔액이 5,23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운영이 다소 위원님들에게는 미흡하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불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고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월액이 16%인 16억4,7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97년도 추경에 명시이월 했다거나, 이월을 어떻게 한 거죠? 한 겁니까? 우리 추경에 반영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오세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원입니다. 결산내역중에 16억4,704만원의 사고이월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고이월액 16억4,704만원은 '97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신축청사의 부대설비와 시험기기의 구매대금 및 조달 수수료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액과 조달수수료 및 청구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사업예산에서 6억7,722만원으로서 그 중에 국고보조 사업에서 이월된 3억8,195만원은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라시메타 및 대기환경조절실 설치공사 1억2,870만원, 농자재창고 및 생육조사실 신축공사비 2억4,378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79만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 768만원이 되겠고, 자체사업 2억9,527만원도 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5,860만원, 조경공사비 2억3,319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사시험연구사업에서 이월된 2억3,628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설치장소 미비로 인한 저온저장고 설치비 220만원,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서 조달구매한 시험기기 구매대금 및 조달수수료 1억59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농자재 창고 및 생육조사시설비 1억3,144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 자체사업에서 이월된 7억3,354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농업회관 신축시설비 6억9,711만원과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월된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서 사업의 추진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이월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러시죠? ○시험연구부장 정인명 예. ○장준호 위원 그럼 사전에 이것이 공기가 절대로 너무 촉박하다는 것을 알면은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시험연구부장 정인명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국비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발주를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발주하면 안 됩니까? ○시험연구부장 정인명 발주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안 그러면 명시이월 됐어야 되는데 기왕에 계약이 다 된 공사고 신축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신축사업이 이루어지고 부대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에는 이제 공사는 다 완공이 됐죠? ○시험연구부장 정인명 예. ○장준호 위원 앞으로 하여튼 특히 불용처리는 가능하면 덜 되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고 만약에 만부득불 할 경우에 이월액이나 불용 처리 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사 때 다시 추경에 올려서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험연구부장 정인명 위원님들의 의사에 손색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예산심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예산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승인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