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나.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다.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나.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다.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달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경찰 등 모든 기관의 역량을 모아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성근 부교육감님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학교의 일상을 돌려주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5대 시책의 주요 업무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가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학습공백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충북형 원격수업 플랫폼 ‘바로학교’를 개발하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전 학교 무선망 구축과 더불어 온라인 스튜디오 및 온라인 학습실 확충,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등 원격수업 지원을 넘어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무상교육 실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변화와 흐름에 맞게 교육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규모는 세입 3조 286억 원, 세출 2조 8,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9.6%인 3,207억 원, 세출은 6.6%인 2,023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부감께서는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개선하고 권고한 사항이 몇 가지인지는 인지하고 오셨나요?
그래서 보고만 하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권고사항이 앞으로는 좀 줄어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감도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이게 이런 것부터 우리가 개선이 돼야지 충북교육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부터 질의 답변할 때 지적사항이 또 나올 겁니다. 권고하고.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개선이 되게끔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기…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교육감님 퇴장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따가 결산하면서 몇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회계 결산하면서의, 회계 결산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는 교육청 잘못이기보다는 교육부에서의 결산작성 통합기준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산을 하고 예산을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맞지 않는 것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받으시고, 또 교육부에 계셨지 않습니까. 또 교육부에다가 몇 가지 제가 예산이나 결산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나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도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시스템상 바꾸기 어려운 난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교육부에 계셨으니까 아직까지 인적 네트워크나 뭐가 있으면 반드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내용은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교육부에 좀 얘기해 주시고 다리를 놔주시고 강력하게…
부교육감님께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본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1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과정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도의회로부터 결산심사가 완료된 후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3조 182억 9,200만 원, 세입결산액 3조 286억 200만 원, 세출결산액 2조 8,596억 9,3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689억 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728억 5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6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제표입니다.
2020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재산 4조 4,500억 3,700만 원에서 부채 1,095억 7,200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4조 3,404억 6,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수익 2조 8,592억 6,200만 원 대비 비용 2조 6,879억 7,700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1,712억 8,5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전년도 순자산 4조 1,691억 8,000만 원에서 운영 차액 1,712억 8,500만 원이 발생하여 4조 3,40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수업료 등에서 39억 400만 원이 감소한 452억 6,000만 원이며, 두 번째,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BTL 등 민자 리스 부채를 101억 8,9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액은 858억 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으로 5,48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650억 1,6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5조 9,570억 760만 원입니다.
네 번째,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취득 및 관리 전환 등으로 5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49억 4,900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46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기금 및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530억 원에서 409억 4,300만 원을 조성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939억 4,3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남녀평등의식 및 문화의 확산과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예산현액 1,975억 5,300만 원 대비 83.9%인 1,65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는 「지방회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을 교육목표로 하여 성과목표 19개, 성과지표 120개로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12개, 달성 82개, 미달성이 26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코로나19 대응 격리수용시설 지정에 따른 인근 학교 방역 지원 등 29건이며, 137억 5,29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28억 7,140만 5,000원을 집행하고 9,320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8,834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 18건에 대하여 120억 1,576만 7,000원,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지원 2건에 대하여 12억 6,935만 1,000원, 일반예비비는 흥덕고등학교 냉난방시설 고장에 따른 개선비 2억 9,652만 9,000원, 교원 당연 퇴직 및 징계처분 취소에 따른 지연 손해금 7건에 대하여 1억 6,630만 7,000원, 수곡중학교 축구골대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9.58% 감소한 3조 286억 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조 182억 9,200만 원에 대하여 3조 300억 4,0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99.95%가 수납되었으며, 수업료 등 9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과년도 수입 등 14억 2,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조 182억 9,200만 원 중 2조 8,596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728억 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689억 900만 원이고,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728억 5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6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728억 500만 원의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고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금 14억 원 등 5건에 19억 9,7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채권·채무 현황과 재산·물품 현황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종으로 2020년도 조성액은 409억 4,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없으며 연도 말 현재액은 1,93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31개 성인지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83.9%인 1,65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금고결산은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력신장, 교육복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변경 및 취소에 영향이 있겠으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와 교육공무직원 기관부담금 충당을 위한 예산전용은 예산 수립 단계에서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 대응 격리시설 지정에 따른 인근 학교 지원 및 방역물품 지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 등 29건 137억 5,2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 결정하여 128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9,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집행한 29건 모두 긴급재난과 재해방지에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수련원 수해복구비 지원에서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사전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비비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네, 김영주 위원님.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답변을 용이하게 하고 사전 파악을 위해서 답변하기 전에 되면은 제가 이제 나누어 드릴 수도 있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서와 설명자료, 제가 사전에 얘기해서(웃음소리) 얘기했지만 혹시나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 69쪽, 설명자료 32쪽부터 38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교육국장님, 또 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답변을 이따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북도청 회계연도 결산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죠? 그건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복사를 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그다음에 2019회계연도 교육청 결산서도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거니까요. 사전에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8년, ’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갖고 있고 또 올해 것도 갖고 있는데 해마다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18년, ’19년도 중복은 주석 공시 보완, ’19년도에도 주석 공시 보완이 있었고, 두 번째,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운영 개선, 또 ’19년도에도 성인지, 성과… 요건 제가 헷갈려서요. 그리고 세 번째, 성인지 예산결산 목표 관리 철저, 또 지난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이 또 그다음 해에 지적을 받는다라면 이것은 발전이 없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 것 그냥 카피하는 형식밖에 더 되지 않냐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예방대책과 관련돼서 사업을 한다고 신청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개선사항 목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개 학교 중에 19개 학교가 사업을 취소했다라고 지금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저희가 29실을 신청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11실을 구축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입니다. ’19년도에 저희가 28실을 신규 구축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서 그에 부응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전에 신청할 때는 29실을 신청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을 유휴교실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신축이 가능한데 학교에서 신청 수요조사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29실을 목표로 국고를 받았는데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라든가 저희가 적극적인 컨설팅이 좀 부족해서 상황이 그래서 11실밖에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회를 통해서 앞으로 학교에 유휴교실이라든가 공간구성이라든가 공동체의 의견을 받아서 학교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신규 구축을 신청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신청을 했다가 반납한 학교는 페널티를 줘야 돼요.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 행정을 위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격년제로다가 해 주든가,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사초 부지가 미활용되고 있어서 공고를 2012년, 2013년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공고에도 불구하고서 응찰자가 없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는데…
우리가 4월 달에 추경 해 드린 거죠. 1차 추경에 예산을.
그러나 이게 한 달 만에, 한 두 달 만에 이렇게 큰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검토가 잘못됐다. 청주 교육청에서 올라온 그대로 해 줬다는 것뿐이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물론 견적서도 받았다고 그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 견적이 제대로 된 견적이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고, 또 저희 위원회서도 위원님들도 이거 어디 가서 이런 거 내놓을 참 저것도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세밀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폐교 관련되어 갖고 세입부분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외현금에 보관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인건비 전용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세밀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편성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노사협력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밑에 보면 계약제 교원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전용이 됐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계약제 교원을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많은 부분들이 계약제 교원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 연말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와 그다음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12월 22일하고 30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 상임위가 뭔 필요가 있어요.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 집행부에서.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장님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우리도, 목표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집행부도 교육발전을 위하는 거고 우리 위원회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일이 생겼으면 서로 공유는 해야지, 소통은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전용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 특히 여기 보면 행복감성 뉴 스페이스 사업이 거의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거 어디, 과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어느 분이 설명하실 거예요?
저희가 행복감성 뉴 스페이스 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사용자 참여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사일정이 조정이 되고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용자 참여 설계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또 단위학교에서 미루다 보니까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진행이 안 돼서 사업 전체가 이월되는 이런 일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청이 어떤 의도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사고이월도 사고이월이지만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 쪽으로 어떻게 넘기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물론 상황이 그 학교 시설 환경 개선 등등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가능하시면, 우리 특히 예산과에서는 연초에 올라오는 것은 설계기간도 있겠지만 예산을 줘서 그 한 해에 끝나게끔 하는 게 이게 여러 가지로 보면 이득이 돼요.
공사는 빨리 끝낼수록 사실은 돈이 절감이 되는 건데, 물론 예산 한도 내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한 해에 끝날 수 있도록, 부득이한 거 빼놓고는.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비 제도를 도입을 해서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큼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뉴 스페이스 사업.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뭐 대충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학사일정이 되다 보니까 방학기간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예를 들어 방학기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래서 여름방학이 짧아지면서 방학이 또 사용자 참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참여가 진행이 늦어지고 방학기간이 조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행정과하고 재무과 같이 다 섞여 있는 건데요. 우리 설명자료 16쪽, 우리 행정과는 16쪽하고 10쪽 보면 기부금하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어요. 그렇죠? 보면 예산액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은데.
본성고 얘기하는 거죠?
기부금 같은 경우도 2회 추경 이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초과 세입으로 잡힌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요. 이제 마지막 추경을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난 상태거든요. 그 예산 징수결정액도 다 끝난 상태인데, 그런데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결정액보다도 추가로 들어온 금액이 더 많아서 그렇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다 저희가 추경 이후에 들어온 부분의 초과세입에 대해서, 초과세입이 확정돼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징수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망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우리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만 해도 한 2만 4,000여 명 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청 공무원만 참여해요, 아니면 교사들도 참여를 해요.
그리고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제 거의 코로나 때문에, 학교수업을 하다가 체육수업이나 이런 걸 많이 못했잖아요.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고 수가 줄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상금 같은 게 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국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먼저 사전 검토를 한 후에 하시는 게 또 제 생각에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예비비, 여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히 여비 부분은 우리가 어떤,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그게 예산이 처음부터 그렇게 책정이 많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누가 좀 답변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비라든가 이런 게 남아 있는 거는요, 죄송합니다. 핑계 같지만 작년도 9월 달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라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이제 혹시라도 추경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예년 같으면 11월이나 12월 달에도 추경이 한 번 들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나 더 집행할 수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아마 각 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남겨 놨던 것이 추경이 안 되니까 아마 그렇게 발생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것도 역시, 예비비 같은 거는 큰 건이 수련원 그 건이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장마라든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수련원이 많이 넘치고 그래서, 물이 넘치고 그래서 그거를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그래서 그걸 즉시 진행을 못하고 이래서 그런 쪽에 남은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업무추진이나 이런 여비가 왜 남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예산을 왜 세웠는지를. 사실은 이게 그냥 세워놓고 진행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가 여비에,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면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가 여비를 책정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관련해서요.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제주도청에서 건축심의 부결이 났어요. 제주시청 건축협의에서 일정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먼저 세워서, 제주도 쪽이나 이런 쪽하고 전혀 진행이 없이 선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냥 불용액도 상당히 이게 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주도하고 논의가 전혀 없었던 부분인가요?
저희가 제주도하고의 그 시설문제 협의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청정지역 뭐 이런 걸 내세우고 이래 가지고서요 거의 현재 있는 그 시설에서 변화가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경관 심의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요. 사실은 법에도 없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주시에서 건축협의 과정에서 경관 심의를 별도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받는 과정에서의 미관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고, 협의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존 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도 포함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한 조율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기한이 좀 늦어진 부분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늦어졌지만 올 6월 달이면 모든 시설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나, 처음서부터.
어떻게 보면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 검토는 다 되셨겠지만 지자체 나름대로의, 또 본인들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철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업료 미납 관련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생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우리 아이들 관련해서.
수업료 미수납에 대해서 채권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독촉을 하고 난 이후에 1년 후까지 안 내면 불납결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 관련, 학부형들 이런 쪽에서의 이런 문제는 꼭 수업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가장 민감한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학교라든지 교육지원청하고 논의를 좀 해서 너무 강한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해 연도에 해결이 됐으면 괜찮은데 전년도서부터 계속 못 받은 건 회계과목상 과년도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해야죠.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았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또 아까 우리 말씀도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철저하게 처음 시작서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현황을 보니까요.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게 있어요, 보전금에.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당시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좀 있긴 하였으나 사실 상반기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 50% 이상은 지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상황으로 보면 9월 이후의 코로나 상황 때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했다 치더라도 너무 많이 지급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진행을 너무 안 했다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그런데 가서 숙박을 하거나 또는 의견을 듣기 위한 이런 자리를 갖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줄어들거나 또 실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장거리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도 그 지역에 숙박을 하지 않는 이런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서, 인건비가 불용액이 커요. 요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무엇인지 설명을 누가, 설명자료 174쪽입니다.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갑작스럽게 수험장이 확대가 되고 관리감독 교사나 또는 종사자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수를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응시생 수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인원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고, 그 인원 차액만큼, 차이만큼 그 인건비가 결국은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 대비 실제 수능 응시생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규교사가 응시를 하면 응시생 수를 저희들이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 감하게 되면 그 분담금을 적게 저희들이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동 출제 분담금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하는데요. 그 과정평가원에 분담하는 것은 출제인원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저희들이 적게 응시생 수가 발생해서 그 차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 타 시도의 예를 들면 광역시 같은 데는 조금 근무여건이 좋고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고, 도농복합지역인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약간 학생 수가 적게 희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생긴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에 배치되거나 자기 주거지 외에 근무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응시 인원 수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대학, 사범대하고 교육대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일부 사업하고 그리고 늘 지적된 불용과 보조금 관리와 미수납액과 이런 것들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 차원에서 결산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거 확인하시고, 복잡하니까 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순세계잉여금과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어떻게 표기하는가에 관한 개선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이제 충청북도교육청이 잘못한 게 아니고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하면서의 약간의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부터 여쭤볼게요.
재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뭔가요? 순세계잉여금을 딱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제외한 겁니다. 반납액.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함은 말 그대로 순전히 오로지, 세계, 그 세가 나이 세 자예요, 한 해 하는. 계가 이제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에서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사업비 더하기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돈을 받아서 썼는데 남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에 포함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님?
자, 그러면 이런 예산의 원칙하에서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 올해 추경을 했었죠. 1회 추경에. 그렇죠? 예산부서에서 추경 있었죠?
그 추경의 예산서하고 예산서 설명서를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렇죠? 설명자료.
자,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을 세울 때 그 중요한 재원이 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추경 때 결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경 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을, 2020년도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로, 얼마죠?
본예산에 700억을 반영을 하고 최종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게 765억입니다.
자, 그러면 예산과 결산이 동일해야 되는데, 자, 결산, 재무과장님.
(…)
어쨌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상식으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에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포함이…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점이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산과장님, 안 늘었죠?
전년도 대비, 작년에는 808억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765억으로 줄었습니다.
(…)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줄었는데 늘었다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산서상의 25페이지에 늘게끔 금액이 표기된 겁니다. 이 점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제 결산부서 입장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예산부서 입장하고 틀리니까. 바로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자꾸 이제, 그게 뭐 재무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교육부 지침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교육청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전국 시도 교육청 모든 데서 이 기준이 잘못돼 갖고요, 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라고 지금 공무원들 다 혼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왜 저기하고 틀리냐고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교육청은 이월금을 줄인다고 작년 추경 때 죄다 감액해 갖고 그거 줄인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면서 서류상으로는 결산부서에서 그렇게 표기를 하니까 늘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 결산작성 통합기준 있죠? 여기에 보니까 전년 대비 주요 개선사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의 결산과 2020년도의 결산을 이렇게 하라고 내리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에는, 잉여금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의 원칙입니다.
교육부에서 다른 시스템을 운영을 하든 아니면 또 교육부의 특성, 교육청의 특정 사업에 맞게 예산의 구조를 만들든 이것은 자의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e호조보다 에듀파인이 훨씬 더 기능성면에서 편하거나 교육청 사업에 적합하다고도 보여져요, 저는.
그런데 예산의 원칙을 흩뜨리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보면 이제 뭐라고 바꾸어놨느냐 하면 그전에는, 2019년도에는, 여기 자료 있죠. 2019년도 결산서를 제가 복사를 해 드렸는데, 거기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별도의 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조금 잔액에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잔액이 통합돼 갖고…
그런데 이제 이 교육부에서 이 보조금 잔액이라는 칸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당겨옵니다. 이 칸을 없애버리면서. 그러면서 실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아까 사전적으로 정의했듯이, 예산의 원칙을 흩뜨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야 되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다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표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이 당구장 표시를 해서 국고보조금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된 거죠. 맞죠?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시도는 국고에다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은 상황이 달라요, 보조금 반납이.
그래서 그걸 적용하니까, 광역 시도의 적용을 갖다가 그대로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해 봐서, 교육청 담당자가 행안부에다 전화를 해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빠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의 원칙이 흩트려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거냐 보면 1회 추경 예산서 있죠. 예산서 제가 꺼내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라고 그래 갖고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결산에서는 제외를 안 시켰고 국고보조금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가장 많은 재원이 뭔지 아십니까? 남은 돈에서 받아 와야 되는데 건네줘야 될 돈, 그거는 예산서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38페이지에, 그렇죠?
이거 사실상 국비예요. 교육부 내에 만든 특별회계입니다. 누리과정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죠? 다시 줘야 되니까, 국비마냥. 그렇죠?
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니까. 돌려줄 수 있는데 이 회계상 그렇게, 회계질서를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으면 돈 많이 남네, 이런 소리. 180억을 갖다가 그냥, 줄 돈을 갖다 여기다가 넣어놨으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예전처럼 저는 별도의 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이해가셨나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기타지원금 사용 잔액을 구분해서…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서를 보세요. 보조금 사용 잔액이에요. 제가 뽑아드린 거 봤죠. 보조금 사용 잔액이에요. 기타지원금도 그냥 보조금이에요. 사용 잔액.
그래서 혹시나 제가 도청 것, 도청 것 잘했다… 도청 걸 보면, 제가 뽑아드렸죠. 충청북도 2020년 결산 첨부서류에 보면,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보조금 실제 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나눠놨습니다. 결산상 남은 돈에서 이걸 아예 제외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똑 떨어지죠. 실제 남는 돈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이렇게 다시 바꿔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도 잘못됐다. 교육부에 건의해서 반드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사업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쭉 있고, 사업이 보면 과목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기준에, 그렇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도대체 왜 남았는가를 가지고 결산을 하면서 이 결산서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 의회나 있어서, 행정안전부부터 이걸 가지고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뽑아드린 것 있죠. 충청북도 결산 이렇게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나 뭐는 계속 집행잔액의 사유별로 자료 요청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결산을 보면 도대체 얼마나 왜 남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유를 달기 시작하자라고 해서 2016년도부터 사유를 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지금의 우리 교육청처럼 네 가지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481페이지에 되어 있죠. 그렇죠?
481페이지에 사업별·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아니 결산서, 여기 안 뽑았죠. 481쪽에, 결산서 481쪽에. 있죠?
그래서 하나가 늘고 두 개가 늘어서, 지금 제가 뽑아 드린 충청북도 지금 2020… 제가 또 예결위원이라서 2개를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산자료에는, 결산서를 보면 아예 사업 하나하나마다 우리 교육청은 집행잔액만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집행잔액의 사유가 붙어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책사업별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설명자료를 통해서, 그렇죠? 설명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것이 집행잔액이나 계획이 취소가 됐는가를 가지고 확인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예산에 했으면 좋겠고, 여섯 가지 항목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늘어나야 되냐면 지금 481페이지에서 하는 것보다 낙찰차액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별도로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나요, 교육청은?
그래서 그것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481페이지처럼 결산서에 이렇게 달랑 한 장짜리로 가지고선 해 놓으면 도대체 집행잔액이 어떤 사유로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산에, 효율적인 결산에, 눈에 보이는 결산을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481페이지 보면,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보셨죠? 아까 있는 것. 그런데 처음에는 일반행정에서도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개가 동일하게 하니까 혼동이 생겨서 2019년도부터 지출잔액이라고 표기를 변경합니다. 변경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교육부는 내년에 바꾼다고 하면서 시스템을, 여전히 집행잔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다가 얼른 얘기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꼭 물어봐야 되죠. 도대체 어떤 집행잔액을 얘기하는지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금액 자체가 틀리고 개념 자체가 틀리니까.
제가 좀 어수선하게 얘기를 했지만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것,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관한 것들이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과 시스템의 적용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시스템은 다르게 운영될 수 있겠지만 예산의 원칙을 흩트려트리고, 또 결산이 바뀌고, 「지방회계법」에서나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것들은 교육부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모법이고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교육청의 사업이 좀 더 일반행정하고 틀리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를 달아도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 결산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교육부 한번 같이 갑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액 감소가 ’20년도 얼마 정도예요, 대략?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대략 금액 기억하고 계세요? 한 3,2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를 쭉 훑어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 가지고 한 1,300억 정도가 또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별 집행잔액을 보면 이것도 한 1,000억 정도가 돼요.
그럼 슬쩍 한번 더해 봐요. 금액이 얼마나 큰가. 거의 조단위 찍어 달릴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그런데 3,200억의 예산이 줄었는데도 이렇게 방대한 예산의 잔액이 남는다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육청에 예산이 많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될까. 어느 쪽일까요? 그냥 쉽게, 숫자놀음 말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 보셔 봐요.
요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거는 전년도의 특수한 상황을,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급식비가 전체적으로 감소…
과장님, 그쪽 부분은 한 이백 몇십억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은. 그건 답변이 안 되고, 그건 답변이 안 되고. 그거로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 22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답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큰 틀에 놓고 봤을 때 어디서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기가 축소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시설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 발생 부분이 이제 459억 정도 발생됐던 거가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또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제 뒤에 한 분 계시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한 5,000억, 6,000억이 막 줄어들어도요,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래 가지고 올해 또 400억을 기금에 또 넣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9년도보다도 3,20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금에 400억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위원님 그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대비 2021년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맞는데요. 예산액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으냐. 그다음에 기금에도 400억을 적립을 했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전체적인 저희의 집행의 흐름은 아마 그 이월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비 때문에 지금 720억 정도가 이월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납액하고 불용액, 이거하고 포함해 가지고 한 920억,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비를 가능한 한 당해 연도 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쉽게 설명을 해서 ’1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 예산이 3,200으로 줄었으면 타이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이 결산자료 내용에서 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 예산이.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금은 얼마까지 모아야 되는 거예요? 기금이 모아지는 적정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
2020년도에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이 900억 정도 있습니다.
1,000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간 세세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먼젓번에, 여기 담당자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린 스마트 스쿨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지난번에도 연도, 뭐 어디 학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개축 대상으로 올렸는데, 리모델링의 사업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그 부분은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그 부분을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은 「사립학교법」이라든지 관련돼서 개축을 하는 것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서의 방향이 안 맞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그러니까… 답변이 안 왔죠? 그렇죠?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공사립이 사실은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립이든,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에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또 생각한다고 그래요, 또. 그렇게 하셔요, 과장님. 그러면 빨리 끝낼 게. 그렇죠? 그렇게 하셔요. 먼젓번에 회의도 한 번 하셨다며.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해결하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교육감님 회의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과장님이 직접 교육부의 담당자도 만나서 상의를 하고 이런 중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웃음소리)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김영주 위원께서 큰 꼭지 하나를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작성 통합기준에서 성과보고서, 예산과장님께 다 말씀은 들으셨을 줄 알지만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작성할 때 혹시 자체 평가하는데 국장님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성과보고서… 혹시 그러면 국장님 그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이나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셨죠?
(…)
제가 질의드리는 게 꼭 뭐 잘못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중요하고 결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을 해서 어떻게 성과를 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작년보다 올해 성과보고서 작성한 내용이 상당히 진일보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저는 좋아졌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고 있어야 된다, 작성기준나 이런 것들을.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성이 되고 성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책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제가 이 문제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살펴봤을 때 올해 상당히 진일보했다, 내용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여튼 이런 지침서에 대해서는 먼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잘 읽어보시고 직원들과 같이 소통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작성에서 결산 ’19년도, ’20년도, 2년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썼는지 구분이 안 돼요.
예산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해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뭡니까, 이게.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성과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부서에 따라서 바뀐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성과목표는 좀 디테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큰 틀에서 성과목표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성과 달성돼서 디테일하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뭐 나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성과계획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고 성과달성도에서도 약한 부분이 있다, 이거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두 가지만 해 주시면 아마 이제는 굉장히 좋은 틀이 잡힐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님 제가 뭐, 국장님 문제 삼으려고 했던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지침서를 알고 계셔야지만 제대로 성과도 낼 수도 있고 보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정말 저는 예산과장님한테 굉장히 감사드리는 게 작년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예산과장님과 심각하게 좀 논의도 하고, 그렇죠?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 지금 평가위원회 같은 것은 작동이 잘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 평가위원단을 구성을 저희가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 때는 좀 더 발전된 어떤 그런 성과보고서가, 계획서와 보고서가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 코로나, 그다음에 학력 격차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과목표에다가 하나씩 넣어주고 예산도 넣어주고 그러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평가위원회 할 때, 내년도 할 때 이슈가 뭔가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항목들을 개발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평가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산재정책은, 산업재해정책은 예방이다, 예방. 대비하는 거. 그래서 추경 때 가능하다면 특수 건강검진이랑 그다음에 현장 환배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폐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경에 한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반지하같이 있는 조리장이 지금 세 학교 정도 되는데 그 학교도 저희들이 의사소통을 해 봤고, 또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데는 부지가 마련이 되면 학교에서…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하여튼 이런 것들은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교육청에서 큰 치도곤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연차적으로다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결산서는 83쪽에 학력향상 지원 관련해서, 제가 이쪽 부분도 관심이 있어서 현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질의를 드려봤어요.
학력향상 지원이 총 1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두드림학교 운영이 13억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쪽이 3억 7,000 정도 예산이 투입되네요.
그런데 이 두드림학교가 학력향상 지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제가 그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이게 학력향상도 물론 있지만 학생복지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복지.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도 들어가서, 여러 학교 가서 보니까 거의 복지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좀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래 두드림학교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목적이 학력에 관한 것들, 학력이 저하되거나 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원인들을 분석을 해서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만들어줘서 그 아이들이 학습이나 또는 학력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자 만든 제도가 바로 이 두드림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학력하고 사실은 소외받는 소외그룹 아이들, 그러니까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고, 그것이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학생들을 지원하다 보면 결국은 이것들이 복지와 관련돼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초학력도 의외로 또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하여튼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7쪽, 학내전산망 구축 관련해서요.
지금 이거는 결산과는 다른 얘기지만 스쿨넷 4단계 준비 잘되고 있나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9월 1일이라고 안 그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8월, 그렇다면 더 문제는 지금 8월로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도 한 지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지금? 과장님.
거기 보니까 한국정보원 3단계가 협약서가 2015년 12월 9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9월 달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아특수복지과 초등돌봄교실 확충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여기는요.
아까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목표는 학교 수요도 받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컨실팅을 통해서 신규 구축을 많이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28교를 신규 구축을 했기 때문에 ’20년도도 좀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서 학부모의 수요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 학교에서 수요 요청하기로는 ’19년도에 요청을 했었고 ’20년도에 신규 구축을 하다 보니까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또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또 유휴교실이나 공간구성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사실상 작년에는 좀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교실만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더 평가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그래서 올해는 14교실을 신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말씀은 들었는데요. 재정상태표에서, 재무제표에서 단기대여금을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2019년도에는 단기대여금이 전혀 없다가 2020년도에는 39억, 약 40억이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
페이지 15쪽, 재무제표 15쪽입니다.
단기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회계종료일 현재로 해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그런 현금성 자산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
재무제표 안 갖고 오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학자금 대여는 현실상 저희가 연금공단에 부담금 형태로 이렇게 내요. 그래서 개개인 공무원들이 학자금을 받으면 그거 갖고 연금공단에서 저희가 부담금 형태로 낸 걸 가지고 학자금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출연한 기금 비슷하게…
’19년도에는 영이에요. 영. 올해도 없다면서요. ’21년도에도 영으로 보고 받았는데요, 제가.
과장님, 제대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하여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재무제표 23쪽, 급식 지원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2019년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1,720억 정도 되던 것이 2020년도에는 800억으로 확 줄었어요. 이거 왜 그래요? 92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무슨 사유입니까, 이게?
그쪽으로 2개가 빠져나갔구먼, 그럼.
이거는 뭐예요, 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여기 보세요, 한번. 16쪽에 보면…
그거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고 다시 공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이런 쪽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선 학교라든가 기관에서 했었는데 그걸 다 본청으로다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기관하고 저희가 하는 기관 총합해서 했었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아마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늘어났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세한 거를…
보세요. 급식비가 지금 1,700억에서 2019년도에 800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중에 하여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님이신가요? 돌봄교실 시설확충은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수용률에 대비해서 신규로 구축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유휴교실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수용률은 낮지만 신규 구축이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등돌봄교실을 더 증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 교실을 전용으로 옮길 때는 저희가 한 실당 1,7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계속 이해하라고, 우리가 어찌 보면 강요받고 있는 건데, 지금 2020년에 돌봄교실 시설확충 학교를 21개 학교 받으셔 가지고 제대로 수행한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청은 단양초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 학교하고 실제로 구축한 학교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렇죠?
저희가 ’19년 8월 달에 조사할 때의 학교랑 그 구축한 학교는 좀 다른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매뉴얼이 제대로 작성돼 있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이 바뀌어 가지고 ’19년도에는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신청했는데 ’20년에 운영위원장이 바뀌거나 구성원이 바뀌어서, 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고 안 하는 사업을 국고사업으로 신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2021년도 사업도 똑같이 추진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42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각 교육지원청의 법무관리 부분에서 보면 전교조 복직 교원 면직사유 소멸이 쭉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교조를 하셔서 해직 당하셨던 분들이 면직사유가 소멸돼서 거기에 따른 급여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거 맞나요?
전교조 복직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보수는 인건비 항목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요. 법무관리에서 지급되는 거는 정당하게 보수가 지급됐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본인에 대한 손해액만, 그것만 이자라고 할까요? 그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수는 인건비에서 지급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히 정상 급여 외에 나머지, 그러니까 개인이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 손해금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을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인건비나 성과상여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을 때에 취할 수 있는 그 당사자의 손해에 대한 그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그것이 지연된 것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예비비의 집행방법을 보면 부서에서 저희들 예산부서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예비비를 배정을 하고, 예비비를 배정 받은 부서에서는 그 항목에 맞게끔 예산을, 과목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직속기관에 여쭤봐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과장님께 한번 이거를 여쭤봐야 되나 모르겠네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주해양수련원은 그 건물을 지금 못 짓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는 잘 진행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6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이번 달에. 시설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증축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마음을 제가 전해요. 제가 생산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이 2019년에 1,720억 있다가 2020년도에 800억으로 줄은 게, 이게 지금 과거에는 쉽게 말해서 일반 생산 회사들이 보면 생산부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인건비를 원부자재에다가 집어넣어요, 원재료비로. 예?
그래서 여기 있던 것을 아까 행정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여기 지금 근로자 인건비를 옮겼다는 거죠? 그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그래도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과 회계정책을 쓰고 있다는 차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파악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까요? 이거 결산검사의견서 있잖아요.
이거 첨부자료인 거죠? 이것은 승인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최종적으로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중학교하고… 왜 필요하냐 하면 중학교가 두 개잖아요. 통폐합하라고 이번 참에.
이상입니다.
제가 깜박하고 또 까먹을 뻔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연동해서 그 환경체험교육센터 지금 짓고 있는데, 시설과장님.
그래서 주말에도, 원칙은 주말에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승인 받아서 계약상대자가 해서 그 공기단축 부분에, 조금 차이나는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고, 그 기한 내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막 그렇게 채근을 해서 휴일 근무하고, 그다음에 무더운 여름날 공사하게 하고 장마철에 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모든 안전사고의 문제가 공기단축 때문에 벌어져요.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있지만 공기단축, 빨리빨리 해라, 이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돼요.
지금 더군다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사고라도 덜컥 나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 채근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노동자들 다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하층에서 조금 늦었고요. 어쨌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노동시간이 됐든 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을 다 갖춰 가면서 순리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서 비슷한 걸 받았다고 그랬나요? 뭐라고 하셨죠? 일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계속 공사하기로 약속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니면 각서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냥 지하층에서 저희가 공사하면서 흙막이…
원인도, 사고의 책임도 사실은 발주관청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환경교육체험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12월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정말 서두르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 있어서 서두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 꼭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을 위해서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를 도입하여 외관에서부터 환경교육시설을 느끼게 개선해야 함, 이렇게 아예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거 수행을 하실지가 의문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시설과장님은.
뭐냐면 저희가 결산검사 이후에 설계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견, 법상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부분 때문에 설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 지적됐던 어떤 태양광에 대한 외피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전체 건물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 소규모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수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 결산검사 때 나왔던 부분, 환경교육센터의 어떤 이미지에 걸맞는 부분에 대한 어떤 상징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것이 어떻게 보여질지라는 부분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으로 대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일단 망치를 두드렸으니까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할 텐데요.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답변하셨던 시설과의 김제희 과장님께서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김제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울러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6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거나 퇴직하시는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과장님, 한 말씀만 짧게 하시죠. 소감.
사실은 학교시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됐든 행복감성 뉴 스페이스, 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학교가 공간의 재구조화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어떤 근본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관심, 또 예산에 대한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향후에도 충북교육과 교육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위원님들 정치적으로나 가정이나 모든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2의 인생을 가족과 함께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중원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질의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하나만 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 페이지 458쪽, 그다음에 결산자료는 194쪽인데요. 학생진로지도에서 진로코치 활용 초등진로교육 내용과 예산집행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속기관은 다는 아닌데 한 다섯 군데가 예산 대비 불용액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특히 단재교육원 원장님 계시죠?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이 됐는데요. 이것은 교육부하고 5 대 5 대응투자 사업으로 이게 국외연수가 포함되다 보니까 국외연수를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그 연수를 신청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할 수가 없었고, 또 하반기에 실시, 그래도 좀 기다리면서 실시하려고 했던 충북교육영화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시행하지 못해서 2차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일부 조정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불용이 됐고, 다만 그렇게 불용이 된 부분을 더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예산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불용률을 그렇게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2차 추경 때 감액처분을 많이 했는데 2학기 때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체험활동에 대한 그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역시 2학기 때도 코로나19 때문에 줄줄이 다 모든 학교가 취소를 했고요. 진로체험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체험활동에 따른 여러 가지 강사수당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기자재비라든가, 그리고 박람회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진로체험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만큼 남았습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똑같은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 작년에 우리가 한번 겪어봤는데.
작년에 저희가 2월 달부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수 같은 것도 대면 연수를 할 수 없어서 화상연수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처럼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기획국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학생수련원의 이종수 원장님.
작년에 수해 피해가 나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설계용역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피해복구 방법에 대해서도 기존의 글램핑 텐트나 이런 것들을 원상복구를 하느냐, 아니면 제방이나, 향후에도 또 수해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거기 토사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의회에서 지적이 됐었고요.
또 이제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제방공사로 인해서 기존의 영지가 이제 제방공사, 공사 예정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게 되면서 설계용역을 줬던 것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한 6,4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올해 2월 달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예비비 승인 받은 것 중에서 글램핑 텐트를 복구하는 그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글램핑 텐트를 하천 제방공사해도 침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글램핑 텐트가 설치돼 있던 곳이 하천 제방공사로 인해서 제방공사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램핑 텐트가 설치됐던 곳에 영지가 한 2미터 이상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현재 제방공사가 계획대로 시행이 되면 향후에 이제 학생수련원의 홍수피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원을 보면 우리 단재교육원이 작년에 불용액이 좀 많고, 이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단재교육연수원은 주로 이제 교원들이라든지 지방공무원들 교육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육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학생 상대라든지 일반 대상은 어떻게든 진행을 했는데, 왜 우리 교원 대상은 이렇게 정말 저조한 건지, 그게 어떤 노력이 좀 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이나 학생들은 그냥 막 해도 되는, 교원들은 하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누가, 예, 뭐 연수원장님이, 국장님이…
예, 교육연구정보원 민경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집합연수로 했을 때와 원격연수로 했었을 때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수인원에는 문제가 없는데 집합연수가 축소되고 원격연수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좀 더 많이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다만 효과부분은 아무래도 집합연수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추후에 보충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교직원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교육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다는 것은 어쨌든 올해는 그런 게 없게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7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직원 복지 지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것은 뭐 다 거의 진행을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다 했죠.
그런데 교원예술연구회 축제를, 또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 이거를, 이제 사제동행 사랑의 콘서트는 비대면 녹화를 통해서 했는데, 교원예술연구회 축제 운영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한 거죠?
여기 설명자료 379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관련해서.
교원예술연구회 축제를 운영을 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교원예술연구회 25팀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이걸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한 건지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
그 자료를 보니까요, 그것은 예술연구회팀이 25개 팀인데 그 팀당 1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 해당 원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120만 원씩 25개 팀을 지원해 줬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팀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다른 부분은 아닌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게 작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그런데 이제 어저께도 교육감님께서 이제 학생들 전면 등교 이런 것도 발표를 하셨듯이 지금 현재 올해에 와서는 그런 자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대비책이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많이 틀려질 것이다. 그 대면 연수도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7월 정도 되면 전 국민의 몇 프로 정도가 면역이, 백신접종이 되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아마 예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집행에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올해는 작년을 기와로 삼아서 좀 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5쪽입니다.
교육정보원, 교과자료 개발 보급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을 2020년에 이제 완성이 돼서 2020년부터 전부 적용을 하는데 인정도서를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들이 있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는 부분들이 시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 예산을 많이 줄여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만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2020년에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종 28책을 인정도서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 심의를 통해서, 올해에도 아마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미리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할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자율도서 쪽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인정도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457쪽요, 교원연수 지원 관련해서.
그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연수 관련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정말로 그냥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수가? 교원연수 지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미리, 이건 다 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교원이.
진로진학상담교사 이 불용액은, 원래 이제 수요조사를 하니까 7명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장소가 변경돼 가지고 전북대에서 하는 바람에 지금 4명이 취소하고 3명만 이제 하게 되어서 그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이제 연수비에 대한 것들은 이미 전북대학교에다 제출했고요. 여비만 끝나고 나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때 여비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이제 나머지 차액으로 불용하게 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금 어쨌든 교육청 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진로진학에 대한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학부형들이 관심 깊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거리라든지 장소가 변경됐다고 그러면 취소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나 교원분들의 어떤, 물론 개인사정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연수원에서 적극 더 이야기를 해서라도 갈 수 있게, 지금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우리 진로진학 관련해서는, 상담해 주고 하는 교원분들도.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향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거 연수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이 연수비를 그냥 이렇게 토스만 해 주는 거지 그 진행하는 것은 다시 중등교육과 인사과에서 다시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
공사가 12월 15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가 지금 계속 연기되면서 지하 물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연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2021년도에 다 완공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2월 15일 날 시설물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올해 ’21년도에는 전체를 다, 전시체험이나 환경연출 예산을 100% 다 지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하고 있는 12월 15일까지만 건축공사가 완공이 된다라면 그 내부에 설치하는 환경교육 전시체험물이나 아이템 설치에 관한 것은 1월까지 충분히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설치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서, 2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3월에는 정식으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개관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에 본관은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원도서관 분관에 충북교육사랑봉사단에서 지금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1명은 봉사단으로, 미원도서관입니다. 등록을 하셔서 한 분이 적극적으로 와서 아이들도 지도해 주고 또 청소까지 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속, 이렇게 일정 계속 오셔서 해 주셔서 일수가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210회로 해서 저희들 결산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알겠고요, 우리 교육문화원장님.
설명자료 387쪽에 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보면 문서뷰어 구입 1식이 있어요.
(…)
찾으셨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난해한 질의일 수도 있고,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본청뿐이 아니라 직속, 지역도, 저희가 여기 있는 전략목표하고 성과목표에 따라서 지역이나 직속도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재정사업으로 지방의회에 이미 제출한 성과계획서에 있는 모든 사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본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다 성과금은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받죠?
예, 성과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과평가서는 저희가 지역이나 직속기관이나 이런 걸 다 받아서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마 도단위 기관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 기획국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들이 그냥 본청이나 교육지원청보다는 좀 관리도 허술하게 되고 좀 쉽게 근무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면 여기 또한 제대로 된 좀 성과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그런 오해가 불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거를 저희가 해당 국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언제 한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자료를 한번, 저희가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잘되어 있다고 칭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더 힘을 가지고…
사실은 알고 보면 과다 계상된 것도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래야지만 제대로 예산을 세우지, 거의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하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이게 맥시멈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정도서 개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정리추경 이때도 반영도 고민을 했는데 인정도서 신청이 주로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11월 이때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전에 3년 동안에 꾸준하게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완성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0%, 40%를 감액을 해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불용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사전에 그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해서 불용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본청에다가 질의하다가, 학내전산망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스쿨넷 4단계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1월 28일 그때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4단계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집선방식이라든가 계약방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정성, 그다음에 공정성, 효과성, 사실은 부수적으로 3개 통신업체만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관련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3단계까지는 이게 조달에서 대응을 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스쿨넷 4단계가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11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9월, 10월, 11월, 뭐 12월이 어쨌든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동안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3단계 통신사업자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다만 통신이용요금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
이게 결산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오래 끌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신경이 쓰이실까 봐 그러는데,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정한 입찰이 안 되고 기존의 입찰자에게 유리하게 입찰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또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달청에서 답변이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조달청에서 그렇다면 빨리할 수 있도록 채근이나 제대로 해 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쿨넷 4단계 들어와서는 이제 모든 것이 시스템이 정상화됐어요. 외부에서 오해 받을 소지도 적고 그런데 지금 마지막 하나 이게 점점 더 자칫하면, 늦어지면 이 정상적인 입찰,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서 교육연구정보원 2020년도에 예비비 사용하셨었죠?
네.
그러니까 교원들이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거기에서 동시 접속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증설하기 위한 서버를 한 식 증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선스를 추가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임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격업무시스템의 장비를 증설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원인에 의해서 기인한다 이 얘기죠?
그다음에 411페이지에 결산서 예산이체가 한 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한 건요. 그 이체를 제가 살펴봤었는데 2019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있어 갖고 굉장히 많았고 또 올해, 2021년 결산을 보면 또 있을 거라고 보는데 2019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한 건밖에 안 되는가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거든요.
이 사업이 추경 때 왜, 이 사업이 왜 들어 왔냐, 그러면 몇 건을 들어보면, 아, 그 사업은 사실상 저쪽 부서에 있었는데 이쪽 부서로 업무이관이 돼서 신규처럼 보이지만 신규는 아니고, 이렇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체를 하지 않고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해서 아예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놓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추경이나 예산에 심지 않았을 때 예산을 업무의 변경이나 조직의 개편을 위해서 예산을 이체하는데 이게 사실상 한 건밖에 없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확하게 없어서, 그러니까 예산의 이체도 의회가 승인한 대로 해서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다가, 전액도 아니고 일부가 진로교육원에서 교육국 학교혁신과로 넘어갔고요.
이게 직제 개편이라고 그러나? 직제 변경? 그냥 업무이관인가요? 하여튼 간 이체한 사유에 관해서 진로교육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3월 1일 자로 이체한 거요. 411페이지. 직속기관 운영하고요, 진로진학교육.
그게 진로교육원에서 진학지원센터가 이제 진로교육원에 있던 것이 폐지가 되고 학교혁신과로 교육과정지원센터로다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저도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장내 웃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부터는 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질의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2건만 자료를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설명자료 540쪽, 결산서 227쪽 학력향상 지원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추진실적 좀, 코로나19로 가정학습을 위한 학습꾸러미 3회 그랬는데요, 그 내용과 예산 결산 상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천교육지원청 페이지 579쪽, 결산서 247쪽 학력향상 지원 관련해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중에 전문가 초청 학부모, 교사 연수 1회에 대한 진행내용 상황과 결산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우리 김상열 교육장님.
과정, 학부모들하고 과정, 또 총괄적으로. 지금 감곡에 중학교가 2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 통폐합 문제 진행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저희 관내에 감곡면 지역에 매괴여중하고 매괴고등학교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교 후관, 별관 교사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또 오래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 스마트 그린 스쿨 사업으로 개축을 해 주고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교육부 쪽의 지금 방침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사립학교의 개축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게 학생들 교육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개축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교육부에 특교를 요청해야 하나, 지금 그렇지 못한 사정이어서 저희 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개축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에는 면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두 학교 다 모두 소규모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소규모 2개 학교를 1개 학교로 통합을 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통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례가 거의 없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 6월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마련되면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 관련 매괴여중과 감곡중학교 또 음성지역의 교육 관계의 여러 인사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면 제일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챙기셔서 추경에는 꼭 깃을 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청 할 때 마지막 부분에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금 기금이 한 900억 정도 있으니까 그중에서 한 10억 정도 해서 조기에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워서, 아마 속기록에는 녹취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는 충분히, 교육청 측에서도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아마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공히 지원청을 보니까 불용액이 한정되어 있어요.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진흥, 특수교육복지 지원, 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이 제일 많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한데, 우리 청주 교육장님.
그래서 다 우리가 질의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답변을 해 주세요.
교수학습 관련이라든지 특수교육 관련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수가, 원격수업 운영으로 인해서 등교일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어떠한 그러한 계획들이 많이 취소되고 축소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력 향상에 관련해서는 학습꾸러미로다가 이렇게 구성해서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관련된 거는 학생들이 등교일수가 적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런 어떤 맞춤형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생겼고요.
학교환경 개선 사업은 아무래도 건설비 쪽에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이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청주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4월, 5월 개학이 연기되고 또 공사 낙찰차액과 그리고 감독을 나가는, 감독관이 감독을 나가는 데 있어서 한 학교만 딱 나가는 게 아니고 두 학교를 가는 길에 보게 된다든지 그렇게 함에 따라서 출장비가 절약되고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단양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단양교육지원청의 경우도 작년에 53억 정도 3개 학교가 투자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불용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억 6,259만 원이 발생이 돼서 10.6%의 불용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천 교육장님, 결산서 261쪽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서 한 4,000만 원 불용이 생겼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위원님, 다시 한번 공유재산…
(…)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불용액 4,187만 6,000원인데요. 그거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관내 학교 관사 보수비용 제천산업고등학교의 경우 1,494만 1,000원, 또 한송초중학교 관사 리모델링비 2,425만 7,000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사업 운영비 83만 1,000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부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쪽 말씀하셨죠?
진로진학지도 사업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컨설팅, 또 맞춤형 상담, 교사역량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고 진로진학 교사협의회가 1박 2일 캠프로다가 매년 이루어져서 진학지도에 대한 성과를 높여왔는데요. 작년 1회밖에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 교육장님.
(장내 웃음)
지금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덕초·중학교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설명자료 703쪽. 찾으셨나요?
이거는 설치비인가요? 앞의 거는 그럼.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이걸.
앞에 있는 거는 임시 가설교실 설치고요.
당해 연도에 끝나서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사용이 끝난다고 봤는데 부득한 사유로 인해서 연장돼서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사용기간이 5월까지 안 가고 12월까지 잡았었다고 그러면 사고이월시키는데 이거는 5월까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보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이 호우와 강우의 피해를 입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죠?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했는지, 아니면 충분하게 다 피해복구가 지원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붕보수를 할 때 기계 설치를 해서 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고수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공사를 해도 가능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공사변경을 실시해서 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경에 감을 한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결산서 223페이지에, 청주교육지원청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단위사업이에요. 단위사업에 무슨 목이 하나라도 살아 있거나 하면 되는데 다 영이거든요. 영이 여기 왜 들어갔는가, 일단. 그 사업이 어떤 건지를, 추경 때 정리된 건가, 왜 이렇게 표기가 됐는가.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에 창의인성교육 운영이 있죠? 충주교육지원청. 그렇죠?
운영비도 영이고 여비도 영이고 예산 성립 후 증감도 영이고 뭐 현액도 영인데 이게 왜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89페이지에 옥천교육지원청을 보면요 ICT활용교육이 있어요.
여기도 단위사업인데요. 다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영이 되면 여기다 왜 집어넣습니까, 헷갈리게. 영, 영, 영, 영. 확인해 보게.
그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있었는데 없어졌는지, 추경 때 정리를 했는지, 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이 사업은 2019년도까지는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한국, 호주 서로 국제교류를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0원 처리가 된 것 같고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시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둔 것 같습니다.
아, 반납을 했어도 우리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다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이라는 행위가 어떤 거예요? 추경 때 정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뭔지 알겠습니다. 딱 봐도 알겠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2020년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기 때문에 영으로다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 끝난 다음에 예산서가 확정되면 결국은 우리 결산하는 거는 마지막 추경, 또 간주처리 포함한다고 그러면 마지막 최종 예산에 관한 그 집행을 결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정리를 하면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예산서가 지저분해지고 결산서가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단위사업은…
그냥 쳐서 뽑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당초에 예산이 성립됐다가 반납되면서 이제 해당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감돼서 이제…
저는 있을 거라고…
위원님, 이 사업은 잠시 중단해서 반납을 한 거고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시 개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 목을 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고, 또 단순히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향후 여건이 되면 추진해 보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2020년도에는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포기를 한 건데, 예산서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디 1원이라도 있나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지막으로, 지역 교육청 저기는 아닌데,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뭐 국장님 얘기하면서 하나 이제 또 고민이 돼서, 아까 얘기를 못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결산서를 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그 전년도 11월이나 12월 달에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의 담당자들을 소집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바꾼 건데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교육비특별회계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아마, 두 가지라서 아마 기관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예산, 결산서 이렇게 아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 2개가 올라와야 되는데, 2개로 올리는 것보다는 기관 명칭을 써서 충청북도 결산을 하면 기금과 특별회계가 다 포함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한 거죠. 저는 뭐 잘했다고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영향을 미쳐야죠. 결산을 그렇게 했으면 예산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안건이 2개 올라왔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저기 칠판에 보시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회계 이름을 기관 이름으로 바꿔서의 그 세입 세출과 기금운용을 승인을 받으면 저것도 바꿔줘야죠. 이거 결산만 바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산과장님은, 올해 1회 추경에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렇게 올라왔죠? 자, 교육비특별회계가 들어갔으니까 예산은 따로 올라오고 기금운용 계획안이 이제 같이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기금도 예산으로 봅니다, 기금도. 그래서 예산안 때 같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두 가지로 올라왔었는데 이걸 가지고 통합시켰고 국회도 통합하고 있습니다. 즉, 기금과 회계를 통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뭐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하고 같이 통합시켜서 그냥 충청북도 예산안,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예산부서도 어차피 결산은 이렇게 쓰고 예산은 저렇게 쓰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회계명을 빼고 기금까지 포괄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 충청북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그래서 기금까지도 예산안에 포함돼서 지출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인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위원님께, 결산 때마다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오전 중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서 서식 중에서 교육부 지침이 이제 저희가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진일보하셔서 오히려 그 4개로 되어 있는 그런 항을 6개로 만들어서, 거기도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으니 집행잔액의 파악이 어려우니 지출잔액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회의가 있을 때에 그때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그때 그거를 한번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교육청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거든요. 일단 기금이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갈 때는 교육비특별회계,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기금이 들어가 있을 때는 충청북도교육청이나 기관명으로 하는 게 저도 옳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부하고 이런 협의가 될 때 그때 그것을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추진해서 하고요. 그때 그 결과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국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한 거는 그냥 교육청이 결정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정상교 위원님이 어디 가셨네요.
김영미 청주 교육장님은 대통령 표창이 아니라 홍조근정훈장 맞으시죠?
홍조근정훈장, 훈장임을 알려드리고, 영동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교육장님.
학력향상 지원 관련 예산이 없는 데가 영동뿐만 아니라 진천, 음성, 단양, 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해서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 제천, 단양 거점지역으로다가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제천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부모 연수 또 교사 연수한 내역을 질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부모, 교사들을 초청해서 대학 교수님을 초청해서 1기 지도를 위한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아마 다른 지역청에 기초학습 신장 관련 예산이 없다는 거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다른 교육지원청은 영동, 진천, 음성, 단양, 보은 빼놓고는 다 학력향상 지원 관련 예산에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고가 따로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그 이유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보은하고 영동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지역마다 지역 중점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불용액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수교육복지 지원 불용액은 그럼 이건 어떻게 없는 데도 있어요. 보은도 없고, 두 군데가 없더라고요. 단양도 없고. 이건 또 왜 그래요?
특수교육복지 지원 관련인데요. 특수교육학습 지원은 있는데 복지 지원 쪽에서 보은과 단양이 아예 예산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참고로 특수교육복지 지원 불용액 관련해서 청주 같은 경우는 예산은 한 22억 되는데 불용액이 2억 1,000, 그다음에 충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6억 8,500인데 불용액이 1억 5,500, 제천 같은 경우는 3억 9,000인데 불용액이 7,500, 보은은 아예 그런 것이 없고 예산도 없고 지출도 없고, 당연히.
옥천은 예산이 1억 200인데 불용액이 한 940, 영동이 예산이 6,500인데 불용액이 51만 원, 진천이 예산이 1억 1,400인데 불용액이 1,190, 음성이 100% 다 썼어요. 음성이 1억 8,800인데 100% 다 쓰고, 괴산증평이 9,268만 원인데 761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단양 없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청주 교육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이슈인데 보은이랑 단양은 어떻게 예산이 없는지, 왜 그런지.
보은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복지 지원 예산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269쪽에 보니까 3,519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설명서 작성기준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 교육지원청별로 알아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만 기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님, 그렇죠?
저희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줄 때 교육청별로 천차만별하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5,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모두 작성하라고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업 설명자료는 똑같이 기록을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위원들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면.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들은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보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이해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음성 교육청은 그런데, 음성 교육장님.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 학교로다가 교부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청주는 학생 수가 많고 또 예산액이 많고 한데, 이게 방과후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등교일수가 2020년도에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또 아주 운영하지 않는 미운영 학교가 있고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의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꽃동네학교, 특수학교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특수학급이 있는 일부 학교에 예산을 산정해서 지원하는데, 방금 청주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단위는 학생 수도 많지 않고 특수학급이 유지되는 게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당초의 예산계획을 수립했다가 학교로 전출하는 것도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는 학급 수 변동도 예산편성 단계에 있던 학급이 나중에 한 학급이 감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변화가 조금 큰 지역입니다, 시단위는.
그래서 약간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청주는 금액이 많은 거지 퍼센티지로 보면 불용액이 더 높은 데가 있어요. 충주도 사실 상당히 높은 거고, 제천도 상당히 높은 거고, 의외로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을 이걸 좀, 제가 아주 특이하게 본 게 거의 모든 교육지원청이 똑같은 항목이 예산이 많이 남는 건 거의 같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요것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볼 때는 어떤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가 그냥 구별되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만약에 기록하실 때, 이 사업 설명자료 기록하실 때는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액수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항목을 짚어주시면 전부 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산과장님, 그것 좀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적극 검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이, 물론 예산 결산이니까 금액으로 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업무의 중요도로 봤을 때는 요즘에 이슈되는 것들이 학력향상, 기초학력, 그다음에 뭐 특수교육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중요도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00만 원짜리 이상도 하지만 그다음에 업무 중요한 것도 좀 끼워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임동현 위원님…
재무과장님, 만승초등학교, 맞죠? 만승초등학교 명시이월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명시이월, 만승초등학교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잘 이해가 안 간다고, 703쪽, 704쪽 설명자료.
만승초죠. 만승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동현 위원님께 잠깐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예산이 한 68억 정도, 680억인가요? 680억. 그중에서 24억 9,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는 아니죠. 그렇죠?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교육부 총액인건비 처우 개선율이 4.6%라 그거를 증액을 52억을 해서 올해 689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저희들이 가정산을 한번 해서 이것을 추경에서 감액을 한번 했어야 됐는데 1차 정산시기까지 저희들이 그냥 기다리고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것이 이렇게 큰 불용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가정산을 한번 통해서 이렇게 불용이 크게 나지 않도록 추경에서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똑같은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죠? 교육장님.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리추경이라든가 또는 2·3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비 정산을 하거나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말씀도 사실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요.(웃음소리)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2021년도 예산은 또 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19억을 더 증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결산이나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하고 당부하고 부탁드리는 것들이 정말 집행청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지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교육장님.
저희들이 사립학교 정산, 1차 정산 시점이 11월쯤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본예산은 7·8월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 이후에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을 좀 늦게 저희들이 파악하게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수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2021년도는 저희들이 가정산을 중도에 해서,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635억 편성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불용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부 총액인건비 처우개선율을 반영해서 했는데 해마다 이건 매년 변수가 있습니다.
명예퇴직자 숫자라든지 이러한 것 등에 대해서 추계하기가 조금 그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해마다 변수가 있는 것을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지, 또 이 이야기들을 해 봐야 진짜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되고 있는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제 추경이 진행되거나, 앞으로 추경이 한 두 번 정도 진행이 되겠죠? 진행되는 동안에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정말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때도 그렇고 직속, 지원청 다 마찬가지인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더 분주하고 많이 바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육지원청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 여비 부분이, 지원청 운영에 있어서 이 여비 부분이 30% 이상이 지금 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비가 부족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청 운영에 그 여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에 많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 누가 한 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일괄 답변을 드렸다시피 행정기관에서 대부분 학교 컨설팅이나 아니면 기관 간의 업무교류나 이런 거로 인해서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불투명하게 되고 공문 자체도 출장 자제나 취소를 해라, 이런 공문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에서 다 예견을 해서 다 삭감을 하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코로나 상황이 풀릴 줄 알고 조금 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과다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다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검토의견 보고서 중에서 제가 전체 예산을 보면서,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장님께 여쭐게요.
학폭 예방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 영동 보면 사실은 이 학폭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또 얘기들도 많고 한데, 이 예방 차원의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캠페인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 학폭 관련해서 어떻게 불용액이 51.4%나 남은 건지, 사업을 뭘 이쪽 관련해서 안 하신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50회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여섯 번밖에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기료 및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지출이 안 되어서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작년에 영동 학생들이 학교폭력 이러한 일이 없어서 대책위원회가 굉장히 조금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님.
우리 음성 교육장님.
이거 제가 검토의견서를 보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에 성인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예산액을 잡고 성과목표 달성도의 목표를 4.2%로 다른 데보다도 좀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와 목표, 실적이나 달성도가 또 그냥 0%예요, 다. 그래 이게 뭔지, 어째서 이게 영인지.
그런데 이제 남성들이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관내 기업체도 홍보를 해서 참여율을 높여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습꾸러미가 평상시에는 직접 충주학습클리닉센터에서 학교의 신청이 있으면 나가서 1 대 1로 이렇게 수업을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 학력저하 해소를 위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만 학습꾸러미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별로 개수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요. 20개, 20개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부직포만 특별하게 300개를 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이거 올해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이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학력 부진한 아이들에게 직접 다가서서 교육효과를 검증하고 효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연적으로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속적으로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딱 세 가지였었어요. 10년 동안 동결됐던 강사료 문제, 두 번째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계약하는 계약문제를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달라라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외부 위탁을 가급적이면 없애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도 있고 교육의 질에 문제도 있어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현장에 다시 한번 독려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학부모님들을 또 만나서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어요. 굉장히 좋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목적을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정부에서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충북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면 어떻고 뭐 교육청에서 하면 어때요.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냥 주춤거리지 않도록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히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대신 좀 답변해 주시죠.
하여튼 교육장님들이 현장에서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청주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지난해 행감 때 우리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방과후 교육에 대한, 또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또 외부 위탁문제에 대한 이런 것 등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개선점을 많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감 끝나면서 외부 위탁하고 있는 학교들을 모든 학교를 방문을 다 했습니다. 학교장을 만나고 했는데 그 학교장이 결정하기도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학교구성원, 즉 선생님들의 그러한 의견, 그리고 많은 부분 해 왔던, 위탁업체와 해 왔던 것을 전환하는 것을 쉬워하지 않고, 그리고 일부는 거의 많은 부분은 작년에 위탁만 해 놓고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올해 그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이 있어서 2021년도는 많은 부분 개선은 못했습니다. 행감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강사비는 저희들이 3만 5,000원으로 상향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장내 웃음)
잘 알아들었고요.
교육장님, 현장 선생님들과 학부모 간에 틀림없이,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강사들 간의 괴리감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청에서 설명은 들었어요, 사실. 본청에서 잘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3만 5,000원 그런 부분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현장에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덜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 본청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 말씀을 들었고요. 문서상으로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다만 그래도 교육장님들이 교육 현장의 수장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교육장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음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비율이 제로예요. 그렇죠? 남성비율이 제로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4.2%, 단양 같은 경우에는 다 여성이고 남성이고 참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보니까 달성도 평가에도 제외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다음 132페이지 보면 성과목표 달성도 및 평가에도 실적이 없으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신 건지, 참여자가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평생학습관 운영 예산을 시스템상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취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세세부 사업에 대한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다른 쪽에 가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된 겁니다.
요것은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빠지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앞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임동현
정상교 김국기 이수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만표
전문위원주병성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김성근
감사관유수남
기획국장구본학
교육국장박창호
행정국장박승렬
공보관오영록
정책기획과장최종홍
예산과장주병호
체육건강안전과장임공묵
노사협력과장서성범
학교혁신과장김동영
유아특수복지과장조경애
미래인재과장백우정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이원익
총무과장안용모
행정과장음영운
재무과장이의연
시설과장김제희
·자연과학교육원
원장최명렬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조의행
·교육도서관
관장양개석
·교육문화원
원장허왕국
·학생수련원
원장이종수
·국제교육원
원장최용희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민경찬
·중원교육문화원
원장엄병용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김혜숙
·해양교육원
원장최경분
·진로교육원
원장이교배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영미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응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정진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연규영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최경희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정구영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한상묵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김상열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서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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