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9월 19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4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차원 높으신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선4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세심하게 점검하시고 성원을 해 주셔서 도정 목표인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건설의 기틀이 착실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때는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수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5개 시·군 모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도의 모든 공직자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초과징수가 전망되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과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태풍과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지난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 재정보전금, 교육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경국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8대 의회의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3,321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8,789억원, 특별회계는 4,532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1,375억원보다 1,946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에서 1,918억원, 특별회계에서 2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 514억원, 등록세 155억원, 지방교육세 26억원, 지난년도 수입 38억원 등 73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원, 불용품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원 등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지원 재원은 교부세에서 수해 응급복구, 주민숙원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수해복구사업비와 중앙부처의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지원기금은 복권기금, 응급의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중앙부처의 운영기금에서 15억원이 증액된 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중앙부처의 조정에 따라 5억원 감액됨에 따라서 총 1,1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의무적 경비로 인건비, 재정보전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330억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재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따라 균특회계사업비 4억원이 감액된 반면 태풍 및 수해복구사업 1,433억원, 일반 국고보조사업 22억원, 중앙기금지원사업비 18억원, 지방이양사업비 2억원이 추가되어 총 1,47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될 당면 주요사업비 2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8억원 등 49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잉여재원 28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의 총 규모는 4,232억원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가 2,763억원 기타 5개 특별회계가 1,769억원이며 이번에 추가경정되는 예산안의 규모는 28억원으로 기타 특별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중기청의 중소기업체험학습사업지원금 1,1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어 세출예산에 동사업비로 계상하고 인건비 부족분 1,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3억원, 전입금부담금 13억원 등 16억원이 증액되어 의료수급자 지원 등 사업예산으로 1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부담금 수입 12억원이 증액되어 국고부담금 5억원, 예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및 수해복구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조정, 인건비, 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부담 또 시급히 추진되어야 될 당면 주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기준, 예산안 총괄, 예산안 검토 및 결과보고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농경지 등 수해복구사업비가 74%인 1,433억원, 일반행정비·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가 17%인 330억원, 국고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액 및 지방비 부담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1,946억원이 증액된 2조3,321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918억원이 증액된 1조8,789억원으로 지방세는 733억원이 증가한 4,583억원으로 세입예산의 24%를 차지하며 이는 취득세·등록세·과년도 세입 등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0%가 증가한 1,648억원으로 세입예산의 8.8%, 지방교부세는 40억원이 증가한 3,715억원으로 세입예산의 19.8%, 보조금은 1,136억원이 증가한 8,055억원으로 세입예산의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9%, 국고보조금이 15.4%, 지방교부세가 1.1%, 세외수입이 0.6%로써 전체적으로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5억원이 증가한 1조1,236억원으로 이는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일용인부임 등을 추가계상한 것이며 물건비는 14억원이 증가한 576억원으로 이는 각 부서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 용역비 등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전경비는 288억원이 증가한 6,479억원으로 이는 법인출연금,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징수교부금, 재정교부금 등의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지출은 1,508억원이 증가한 8,569억원으로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내부거래는 75억원이 증가한 1,935억원으로 이는 기타 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2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8억원이 증가한 402억원으로 이는 재난·재해 등 위급한 경비지출을 대비하여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는 79억원이 증가한 2,415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2.9%, 사회개발비는 290억원이 증가한 5,913억원으로 세출예산의 31.5%, 경제개발비는 1,270억원이 증가한 7,419억원으로 세출예산의 39.5%, 민방위비는 3억원이 증가한 778억원으로 세출예산의 4.1%, 기타 및 지원경비는 277억원이 증가한 2,268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8억원이 증가한 4,532억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체험학습을 위한 경비 등이며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16억원이 증가한 1,356억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액과 도, 시·군 부담금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한 44억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재산임대료,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 자주재원이 742억원으로 39%이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의존재원이 1,176억원으로 6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난 7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세 징수교부금·재정보전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과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와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하고 60쪽에 나왔는데 산정근거에 보면 국고 귀속분에는 기초 세목기준이 24억으로 돼 있는 것 같고 뒤에 가면 43억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뭔지요?
153쪽 24억은 금년도 당초 수입금을 12억1,6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만 금액이 늘어서 24억이 될 것으로 해서 2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억이 된 것이고 그 뒤에 43억은… 33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5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감액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주가 교통시설에 미투자한 것이 청주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써 120억을 부담했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은 사항인데 이 교통시설부담금 자체는 사용목적 자체가 대도시의 교통 유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방비 예를 든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부과되는 사항은 지금 대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청주시에서 120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목적은 대법원 판례에 그것이 기이 교통시설에 투입이 됐다면 징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투자를 할 때 투자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도에서 확인을 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돈을 일단 입금을 하고 우리가 지출한 내용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얘기를 하셔야지 여기 보면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4개 지역에서 이 부담을 그런 식으로 다 집행하고 난다면 차라리 이 국고 귀속분 전체금액의 40%, 여기 9억6,000이네요. 그렇게 하면 안 내도 되는 돈을 우리가 지금 국고에 납부하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걷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원칙입니다만 지금 가경지구를 하면서 가경4거리에 지하차도를 하도록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를 청주시에서 해야 되지만 청주시에서 다 부담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중에 120억원을 업체 토지공사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 120억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4억원은 저희가 징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도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대체시설을 하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이상을 거기다 투자해 준다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등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신 등록세 미납분 체납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어떤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크게 체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법인이나 단체들이 취득해서 등기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도중에 부도가 났거나 부도난 기업이 취득을 해 놓고 등록하기 전에 부도가 날 수 있고 또 대표자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일정한 포맷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그동안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1개월 이내 자진 의무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취득세를 제대로 징수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등록세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꼭 필요한 게 등록세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 등록세는 꼭 부동산 등기를 할 때만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이 부동산은 물론이고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항공기 등등 해서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또한 광업권, 어업권 해서 대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주로 지금 지적하신 체납액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세가 만약에 추징이 됐다면 등록세도 그마만큼 납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 취득세 추징한 부분에 대해서 등록세를 저희들이 다시 추징을 합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지금 체납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지금도 얘기를 듣다보니까 채권의 우선 순위상 세금이 다른 압류나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채권보다 우선 순위로 하지 않고 뒷 순위로 밀린다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세수입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적어도 다른 채권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어떤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문서로 건의를 해 주셔야 그게 바로 되고 또 취득세 같은 거를 안 낸 그런 부동산이 다음에 또 다른 분한테 매각될 때 우리 전산을 활용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세금 안 낸 그런 부분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전국으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 발견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즉시 체납처분을 단행하도록 이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관리에 철저히 기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의 주요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소비자홍보리플렛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렛 4종 각 4,000부를 제작하시는데 사업비가 이게 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노인·학생 등 소비자문제 취약계층의 피해신고가 급증해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를 제작한다는데 좀 공무원들께서 충청북도와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가 할 일에 대한 인식이 서로 좀 엇갈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자체가 불과 400만원이라고 하는 크지는 않지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즉 정책과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시·군 자치단체가 할 일인지 아니면 도가 해야 될 일인지 그러면 4,000부밖에 되지 않는 이 리플렛을 어디에다 배부하신다는 건지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은 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도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시·군에 정확히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의사를 전달해서 시·군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건설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충북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7,000만원 아니 4,900만원의 인건비가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6명을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몇 개월 분입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에 충북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에 관련해서입니다.
이석표 문화관광국장께서 장애인체전 참가차 출장중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4,900만원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한 인건비는 6명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급여를 예상해서 산출한 내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관광건설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사업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미관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충청북도 시·군의 여객터미널은 어찌 보면 그 시·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이고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 여객터미널의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객터미널의 시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특히 청결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화장실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현장조사라든가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이것이 과연 충청북도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시·군 자치단체가 이것은 기획하고 하도록 계속 자극하고 촉구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 제대로 한다면 충청북도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만족도조사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으로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북도 사업으로써 적절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에…
지금 각 터미널의 운영주체가 이것이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주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가용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다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청주공영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만 군 단위 여객터미널은 거의 적자운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대한 교통부훈령이 금년 6월 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는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서비스 만족도 조사만 해서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일반 시외버스도 유류대를 지원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경영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지원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및 서비스 대상 종합포상 그 다음에 재정지원 우선권 부여 등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건교부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기획하셨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관계 각 실·국 국장님과 공무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가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안타까운 사업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의 중요성이 정말 삭감이 절대 되지 않아야 된다면 의원들 자신들이 모든 사업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삭감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리미리 의원들께 사업설명자료를 갖고 오셔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빨리 시급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예산을 깎인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일부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계나 과에서 제대로 충분히 의원들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취득세·등록세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많이 세입이 됐는데 이것을 기정예산에 계상을 할 때 본예산에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올 연말 가면 기정예산액 대비 어느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한 700억에 가까운 도세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당시와 금년도와의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지난해도 물론 결산과정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거래는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이런 것이 속속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내에 부동산거래가 아주 많이 있게 됨에 따라서 작년 저희들이 예측한, 금년예산을 편성한 시점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측하기로는 이렇게 막대한 거래가 활발할 줄은 예측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워낙 경기 변동이 민감하고 또 지역간에 불균형이 많고 또 특히 우리 오창지역에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많은 취득세·등록세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오창 입주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분양이 돼서 입주가 빨리 될 줄은 또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동산경기에 따른 거래동향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밀히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말까지 한 1,00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00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주차장 임차료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전부터 예상됐던 일이고 이런 것을 진짜로 필요로 했다면 본예산에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럼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임차료가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은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시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료화까지 최근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또 유료화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야기되고 또 민원인들로부터도 많은 불만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도청 직원이 한 1,000여명 됩니다. 거의 100%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요일제, 지금 5부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한 200대 정도는 쉬는 날이 되고 한 800대의 주차수요가 직원들한테 있습니다. 민원인 또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언론, 관계기관들이 오는 차량 이런 것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또 여권 때문에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이 이사를 해서 그쪽에 주차면이 한 60면 이상이 새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직장협의회 쪽에서의 건의가 어떻게든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 또 현실적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차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위원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차빌딩,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차고 만드는 문제 또 유료화 문제 등 다각적으로 그동안 2~3년 동안 여러 가지를 다 검토했는데 현실성이 부족하고 공감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2,500만원 3개월 주차임차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단편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도청 주차난에 대해서는 중장기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원군 같은 경우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지금 유료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큰불만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유료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유료화에 대한 우리 도청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도를 방문하는 경우가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장·군수회의할 때 시장·군수들 오는 문제도 그렇고 또 각 기관이 우리 도의 필요에 의해서 오는 분들한테 유료주차장 돈 내도록 하고 초청하기도 문제도 많고 너무도 많은 예외가 인정되다보면 또 그에 따른 불만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유료주차가 될 때는 우리 주차장이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건물 뒤에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차가 지금 만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 가지 부속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유료화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우선은 임차를 해서 주차난을 우선 해결해 보고 조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통장 특별교육 해서 7,700여 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1박2일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리·통장 특별교육은 그전에는 하루코스로 3~4시간의 교육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은 1박2일로 특별교육을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선거도 끝나고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우리 충청북도가 보다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느냐 또 그동안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리·통장들의 임무가 사실상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는 각 시·군단위로만 소속감이라든가 자기의 의무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 리·통장들이 사실상 국정이나 도정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이 많이 퇴색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리·통장들이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물론 1박2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기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박2일 같이 함께 숙식을 하면서 하면 서로 시·군간의 정보교류도 되고 또 그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우리 도정의 또 국정의 최일선에서 해야 하는 임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도정이 앞으로 나갈 바를 그분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주면서 이런 차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된 지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종전과 달리 리·통장들에 대한 결집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사실상 같은 인근에 서로 같이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시·군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민선 4기 들어서 역동적인 도정을 한번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분들한테 특별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군 교육에 우리 도가 가서 한 두 시간 시간할애 받아가지고 도정 설명을 하는 것은 별 성과가 사실 그동안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주체가 돼 가지고 직접 우리 자치연수원 시설에 초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사명감을 더 부여해 주고 또 우리 도정이 같이 12개 시·군이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만 목적으로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 대회 지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 대회는 지금까지는 농업인들만 축제를 하고 그랬는데 수산인들에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도록 해양수산부 지침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사기를 진작토록 어업인경영인 대회 지원을 세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한 건지요? 어떻게 삭감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근무환경 개선공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총무과 사무실을 언뜻 들어가 봤는데 총무과 사무실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잠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지금 총무과 사무실을 개선한 것에 대해서 이미 그 부분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본관, 동관의 사무실 여건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무실을 OA사무실로 해 주면 좋은데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기획관실을 OA사무실로 바꾸었고 금년도에는 총무과 사무실이 바뀌었습니다.
또 경찰청이 이사한 저쪽 서편에는 문화국과 복지국의 모든 과에 대해서 다 OA사무실로 바꾸어줬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충북과학대학 주요사업설명자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과학대학장님께서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체험학습사업 추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다다익선으로 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실시기간은 며칠이나 하시나요?
보통 1주일 간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산학연 연계를 해 가지고 적극 취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취업협력실을 설치해서 앞으로도 계속 취업유치에 적극 기여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육성대학에 충북대 5개 사업단에 7년간 계속해서 같은 액수를 중점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요?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단위 우수대학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가는 이르다고 보고 금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조금 더 이 사업 해 본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난을 해결하고 또 산학협동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과 소관인 사항별설명서는 90쪽이고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국외여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3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1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러면 3억에 대해서는 다 사용이 된 상태입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신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을 세웠는데 8월말까지 사용액이 한 78%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22% 남았는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 9월부터 4개월 정도 소요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추가소요가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인데요. 국고보조금 사업이지만 이게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돼서 나온 겁니다마는 도비가 지원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3개 응급의료기관에 하는 사업인데 이 의료기관 세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기관은 우리 도내에 유일한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하고 청주 성모병원, 제천 서울병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응급의료발전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선 여기 대상기관에 대해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전문인력을 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응급의료 발전체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응급의료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훈련 그리고 진료수당 이런 것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영복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적지만 예산이 도비 420, 도비 내시해서 시·군비 부담 420 해서 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까지 교육실적도 하나도 없는지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삭감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제도는 ’96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써 당시에는 민간상담소가 청주에만 있어서 민간상담소가 시·군 1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상담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저희가 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검토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군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쭉 실적을 검토하면서 이제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는 조금 개편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35명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지원단체 실무자 연수회 해가지고 똑같은 액수 42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을 짜맞추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삭감된 예산액은 불용처리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 420만원을 신규사업인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단체 실무자 연수사업으로 경정을 한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 사업은 현재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방재정상 더 많이 저희가 요구하지 못하고 경정한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4쪽입니다.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 지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국비 내시돼서 우리 도비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약빈병 수거 물량을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빈병 수거사업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환경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난해 전국에 공급된 농약 현황을 가지고 각 시·도별 수거 목표량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양에 따라서 수거물량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농촌지역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빈병이 그렇게 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군 자치단체 쓰레기처리장으로 들어간다든가 또 아니면 그냥 나뒹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확인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약공업협회나 이런 데를 따지면 1년에 얼마 정도 농약병이 생산되는지 알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반도 수거가 안 되고 장마지면 대청호나 충주호나 여기가 전부 다 농약병 덩어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50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수거가 되지 않고 우리 도에서 힘들면 국비라도 지원받아서 대폭적으로 올려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농촌 폐비닐도 지금 비닐 깔리는 거의 절반도 수거가 안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폐비닐 수거 같은 것은 국비 요청을 못하고 도비와 시·군비로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유리병 위주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수거 보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수거를 하신 게 아니고 다치시기 때문에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수거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페트병이라든지 아니면 팩으로 나오는 농약포장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당 50원씩 보상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다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께서 귀찮기 때문에 수거가 다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되겠고요.
폐비닐 수거 보상문제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당 30원 정도 금액에서 100원 정도까지 올렸기 때문에 1톤당 10만원 정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8톤 차량으로 1대 수거가 됐을 경우에 한 8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마을기금으로 지금 많이 적립을 하고 활용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폐비닐은 왜 국고가 지원이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폐비닐 걷는 문제는 농림부가 나서줘야 되는데 농림부가 나서지 않고 환경부가 나서가지고 걷어서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협조를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0원 정도 국고를 추가로 보조를 해 주었는데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환경부와 농림부와 건의해서 국고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것을 집주인이 갖다 자기가 소각을 하든지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에 대해서 우리 도비로라도 지원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폐자원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국가가 폐자원을 활용 수집하는 수집상이라든지 재활용하는 업체에다 국가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국가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은 850원인데 충주·제천은 95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버스를 거의 타지 않고 빈차로 다니는 시골에는 900원이에요. 이게 잘못 책정이 됐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버스비용 관계는 현재 시내버스 비용 그대로 계상한 것인데 지금 청주·청원은 단독으로 돼 있고 특히 충주·제천은 도·농 통합시기 때문에 버스비가 일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 버스비를 가지고 제공합니다.
사실 조금 전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또 문제제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도 65세 이상 되면 자동으로 입금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소위 경로정신에 의해서 모든 노인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는 모습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은 분들이 “나 이것 월 1~2만원 안 받겠다, 반납하겠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늦게 나가면 오히려 그쪽에서 더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현상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는 경로 노인교통수당을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게 형평성 문제 또 서로가 “저 사람 받는데 나는 못 봤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여건 하에 오히려 노인들에 대한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시책 관계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의견도 실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교통수당 주지 말자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방안을 자꾸 강구해 주도록 지금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여러 군데 건의를 해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군비 85% 부담하는 거는 앞으로 열악한 시·군에는 압박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 자주 건의를 해서 시·군비가 50%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 주요설명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 쪽에 있던 용어가 행정 쪽으로 파급이 돼서 최근에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에서 가장 도입을 지금 선호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선4기 도지사가 새로 와서 느낌이 우리 조직이 좀 일하는 조직으로 또 공무원들도 일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해서 좀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개선해서 경쟁을 하고 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상위 목표부터 하위 목표까지 정립을 다 해서 이것을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등등을 하려면 이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앞으로 우리 조직이 역동적인 조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조직 운영상에 또 인사 운영상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제도가 많이 호응을 받기 때문에…
주로 우리 도의 특수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든지 전략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그동안은 용역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아 왔는데 최근에 행정이 전문화되면서 용역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또 대체로 용역된 결과는 후에 사후평가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가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그동안 2000년 이후에 여섯 번 용역을 발주 했더라고요. 용역 집행한 비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전혀 정책에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동안 주변상황이 바뀌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용역 줄 때 조율을 해서 17억이라면 상당한 비용인데 이 17억 용역이 지금 발주를 해서 전혀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용역비용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용역은 기왕에 계획들을 다소 수정해서 바로 그거는 단위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을 전제로 하고 용역이 실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또 여태까지 수 차례 변경되면서 보완 지시를 요청한 내역 그리고 변경 승인한 사유에 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관해서 선정기준과 지원내역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사업내역서 자료 요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또 사용료와 할인분 차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그 사항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세입부분인데 제가 지금 어디에다가 위탁을 줬던 거를 정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용역인데 용역한 결과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남은 거를 다시 회수하는 잡수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표준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2005년도에 정보화시스템 시범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로부터 4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방세표준화정보시스템 구축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작업은 정보화조합에 의뢰를 해 가지고 금년 6월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4억원 중에서 정산을 해 보니까 일부 잔액이 발생됐는데 정보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주겠다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우리가 사겠다 돌려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 가지고 일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자료 15쪽하고 16쪽에 있는 이 사용료 현황과 뒤에 할인분 현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을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네요?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를 저희가 KT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KT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약분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회선수가 숫자대로 보면 제가 자세한 지식을 잘 모르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회선수는 E1이 뭔지 몰라도 둘 둘 셋 셋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어떤 사용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전자정부 구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엘고 부통령 시절에 행정 효율을 위해서 전자정부를 구축한다고 시작한 게 ’99년도 자료에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팔로 알토시가 단 하루만에 회사의 인허가 서류를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쪽으로 우리 경제특별도와 관련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 자료를 보면 홍콩에서는 여권과 우리나라 돈으로 22만7,000원만 가지고 가면 단 2시간만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나 우리 각 시·군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또 회사에 대한 설립허가를 내주는 과정들을 보면 짧게는 6개월, 보통 1년, 길게는 2년까지 끄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전자정부를 구축하겠다고 수 백억, 수 천억을 들인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청북도 경제특별도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전자정부 구축을 한 내용에 따라서 각 시·군을 독려해서 우리가 기업을 설립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기일을 단축시켜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받아서 다시 보도록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사실 금번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알고자 했던 여러 사항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아서 대충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늦게나마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에 이번 추경에 5억을 감하면서 전체예산액 32억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국비 50%에 지방비 50%로 기준 보조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보면 국비가 15억에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이 17억이 되겠습니다. 50%를 추가해 가지고 약 2억이 추가된 사유, 과다계상은 아닌지 혹은 또 의욕에 대해서 2억을 더 추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하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대학하고 해서 50대 50인데 지방비 50%는 자치단체하고 대학 및 기업을 포함해서 50%인데 기타가 2억이 더 추가된 이유는 사업하는 지식산업진흥원은 대학과 기업연구소가 협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사업을 좀더 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밀레니엄타운 용역관계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두 가지인데 응급의료기관 선정계획 기준에 대해서 자료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아까 민위원님 정보화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내부의 결재시스템은 전자결재시스템이 완료가 돼서 직원이 결재를 위해 대기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상당히 행정 효율이 높아진 것만은 틀림이 없고 다만 의사결정시스템 자체를 전산화하는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제는 퍼지티브 시스템과 네가티브 시스템 두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예시하고 우리는 그 이외에는 모두 안 된다 또 반대로 안 되는 것 빼놓고는 전부 다 된다 이런 시스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의사결정까지 하기는 우리나라가 현재 어려운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정보혁신작업을 하면서 일부 법체계를 바꾸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워낙 법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큰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도를 높여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고 딱 못 박힌 것 외에는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가야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이나 도민이 그만큼 편리해지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각 일선 시·군에도 가능하면 협조를 요청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답변자료 준비 되셨습니까?
제가 7대 의회부터 진천에서 청주를 회기 중에 출퇴근하고 있는데 밀레니엄타운 아까 우리 민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 관문인 우리 밀레니엄타운 광장을 바라보면서 벌써 2000년도에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6건에 17억1,200만원의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많은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큰 사업들이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이런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저는 기원드리고 당부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용역비가 필요한 것인지 이 자리에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가 용역비로 인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은 배전의 노력을 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담당자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은 2001년도에 일단 유보됐다가 이번 민선4기 지사님 공약사항에 재검토를 도민에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 사회단체 의견을 9월중에 수렴을 해서 저것이 공익성과 수익성 또 친환경성을 겸비한 시설로 도민에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도록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진천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그 시설은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 간이체육시설, 바이오전시관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용역비는 17억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비가 들어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재검토에 따라서 지금 추경에 6,000만원 예산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전면 재검토한 상태에서 이것이 아주 현안 중의 현안인데 이번 기회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관계는 일단 또 다른 법적 절차가 저것이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제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그러한 변경절차에 따른 추가소요는 일부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현안이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를 알뜰하게 쓰셔가지고 연말 안에 또 내년 연초에는 좋은 이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아주 촉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용역비 3억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66페이지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 사업비 2억원 중 1억5,500만원 삭감, 86페이지 소비자홍보리플렛 제작비 400만원 중 전액 삭감, 88페이지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비 2억원 중 1억원 삭감, 98페이지 농특산품 수출업무 추진 우수 시·군 시상금 2,000만원 전액 삭감, 103페이지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 대회 지원경비 7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총 3억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삭감 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용역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비,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 대회 지원 사업비 경상적 경비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했습니다.
또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 사업은 기본계획만 용역 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했으며 농특산품 수출업무 추진 우수 시·군 시상금은 사업 추진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소비자 홍보 리플렛 제작비는 업무 소관 및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 및 심사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9월 15일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장주식 김화수 연만흠 김환동
박영웅 임현 최미애 이대원
민경환 이영복 김법기 이언구
한창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재학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공 보 관 실
공 보 관강길중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기 획 관 리 실
실 장박경국
기 획 관김경용
예 산 담 당 관지용옥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총 무 과 장김태우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김승진
·경 제 통 상 국
국 장김종록
첨 단 산 업 과 장권오열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안중기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균
·농 정 국
국 장김문기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산 림 과 장신영섭
·문 화 관 광 국
문 화 예 술 과 장김명희
체육청소년과장박영철
관 광 과 장박정희
건 축 문 화 과 장황봉수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영화
지 역 개 발 과 장권영욱
재 난 관 리 과 장윤기복
교 통 과 장박철규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의 회 사 무 처
총 무 담 당 관함기원
·충북과학대학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농 업 기 술 원
원 장한병학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김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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