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12일(수)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3.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7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2023년 9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개회하여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안 심사,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28분)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출범 2년 차를 맞으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도민과 충북의 번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래 총무담당관이십니다.
김경호 의사입법담당관이십니다.
신복순 홍보담당관이십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입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체계적·효율적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8회 117일로 지금까지 4회 44일을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등 15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쪽,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입니다.
대집행기관질문 3회, 5분자유발언 38회 등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지원하였고, 자문위원을 운영하여 의정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8쪽, 도민이 중심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청소년에게 의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체험교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실시하였으며, 도민의 불편사항 22건을 접수하여 2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9쪽, 대내외적 소통과 협력 활성화입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지난 5월 청남대에서 개최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도 현안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빈푹성 인민회의를 방문,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양 기관 간 협의된 사항이 결실을 맺도록 후속조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쪽,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의회 역량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의정 지원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9명 충원 완료하였으며, 알차고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여 의원 및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11쪽,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발맞춘 열린 홍보 실현입니다.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광고, 언론사 브리핑,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12쪽, 온라인 매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 증진입니다.
모든 도민이 쉽게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과 누리집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핵컷, 티키타카 등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의회를 홍보하였습니다.
13쪽,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의정 연구용역, 의원 연구활동, 토론회 등을 지원하였으며 내실 있는 정책자료 분석과 제공으로 입법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4쪽, 도민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주민 및 도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방문,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16쪽 현안과제, 충북도의회 청사 및 별관 건립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6월 말 기준 전체 공정률 13%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의회사무처의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에 앞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기에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등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만 배치할 수 있었던 규정을 의장이 필요할 경우 타 부서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신 고근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박병천 안지윤 오영탁 이의영
이정범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김광래
의사입법담당관김경호
홍보담당관신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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