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4월 15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
2.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최재옥 의원 외 발의)
3.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제정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6분)
충북도립대학 총장님의 인사 말씀과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제정안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면서 충북도립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0년도 신입생 입시에서 등록률 100%를 달성하여 4년 연속 등록률 100%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역량 강화사업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14억4,8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전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학 발전을 위한 5개 분야 27개 발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는 등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러나 작금의 교육 환경은 입학 자원 감소 등으로 대학 간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 여건 속에서 도전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 발전의 기반이 되는 재정 확충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한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제정안은 도립대학의 재정 확충을 위한 일환으로 도립대학 개교 10여 년을 맞아 동문, 후원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학 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전재단 설립을 통해 충북도립대학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충북도립대학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금번 충북도립대학에서 심의 요청한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우선 동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립대학 개교 10여 년을 맞아 동문, 후원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학생 장학사업, 교육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안 제4조에서는 재단에서 시행할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6조에서는 재단의 임원 및 공무원 파견, 겸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과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해 도비 및 시·군비 출연 근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적절 집행을 위한 주요사항 보고, 사업 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때 재단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조례안 전문이며 5쪽부터 8쪽까지는 관계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저희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제정안은 우리 도립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생 장학사업, 교육시설 확충 사업 등의 추진으로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재단에서 시행할 사업 내용과 재단기금의 조성 재원, 재단 운영의 주요 사항 및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립대학 개교 10여 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대학동문 및 후원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 장학사업, 교원의 연구 및 학술 활동 지원사업, 교육시설 확충사업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설립 추진 중에 있는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 설립 및 기금 마련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입학 자원 감소 및 교육시장 개방 등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교육 분야의 경쟁 체제에 대비함은 물론, 최근 잇따라 발전재단을 설립,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는 타 시도 도립대학과의 경쟁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교육강도를 표방하고 300억원에 육박하는 인재양성재단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도의 도정 방향과도 부합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목표금액인 2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금 조성계획과 지자체, 기업체 등 기금 지원 예상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 여부, 재단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 그리고 ’98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발전기금의 처리 계획, 또한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과의 역할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개교 10주년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성회비나 수업료 받는 것 이런 회계는 대략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기성회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성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금 장학금 지급 규정 내지는 기준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수능 점수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지금 4년제 대학으로 전부 다 몰려서 우수한 학생들이 다 그리로 가고 사실 도립대학에 오는 그 학생들은 개중에 한 둘은 있겠지만 우수한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좀 밑의 중상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재양성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 대학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처음 첫해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 줄 때는 각 대학의 점수를 우선시해서 각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주자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저희 대학에서 상당수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 반발이 저 대학이 저 밑에 처지는 대학에서 거기서 점수만 잘 줘 가지고 서울대학에서는 10등 하더라도 그 대학생보다 훨씬 우수한데 이렇게 되면 되겠냐 이래 가지고 지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립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급 실적이 2009년도에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20만원?
그래 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발전적 대안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미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하고임용고시의 응시기회를 연장하여 줌으로써 우수한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정하였던 장학금 지급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의 임용시험 의무 응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장학금을 지급받는 기간에 따라 의무 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장학금 반납의 면제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규칙의 면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한과 임용고시 응시 기회를 연장하여 우수한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정하였던 장학금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장학금을 받은 자의 임용시험 의무 응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따라 의무 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 장학금 반납의 면제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기한을 2012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임용고시 응시기회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임용 고시 불합격에 따른 장학금 반납 사례를 줄임으로써 도내 초등학교에 우수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장학금 지급기간을 2012학년도 신입생까지 한시적으로 정한 사유와 장학금 지급의 한시적 운영과 지속적 운영시의 장단점, 그리고 임용고시 응시기회의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고려 사항, 또한 의무 복무기간 이후 타 시도 전출에 대한 억제 방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서 그 마지막에 의무 복무기간 이후 타 시도 전출에 대한 억제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봐요.
장학금을 받고서 졸업을 했다 이거예요. 타 시도로 갔을 때 가도 되는, 못 가게 하는 억제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현행 복무기간 동안 충북 출신의 경우는 그래도 애향심이나 여기서 자라온 성장하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북 출신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교사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맞고 청주교대를 졸업한 경우도 4년간 의무 복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생각하면은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안착하고, 또 대개 4년 이내에 결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서 결혼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터를 잡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장학금 수혜자가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후에라도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할 경우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타 시도 전출을 위한 조건들이 부부 별거기간 또는 근무경력이 4년이나 5년 이내는 어렵기 때문에 그 순위명부를 작성해서 동수 교류, 타 시도와 일대일 교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교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무 기간을 의무를 마치지 않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타 시도에서 온 학생들이 여기 청주교대 다니다가 여기에서 발령 안 받고 자기 고향으로 간다 어떤가, 서울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전에는 선생님들이 모자라서 이런 걸 우리 지방교육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여기에 잡아두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는데 장학금 실컷 주고 나서 타 시도로 가면은 돈도 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도 없고 손해만 나잖아요.
그래 이리 해 놨는데 지금 만일에, 임용고시로 하잖아요, 지금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우리 본 도에 4년 동안을 의무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의무기간을 정했는데 그 안에 타 도에서 온 학생이든, 본 도 학생 출신이든 그 기간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은 장학금을 반납하는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임용고시에 지금까지는 2년 기간을 시험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늘렸습니다. 4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4년 정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합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임용이 된 이후에 4년간은 의무기간으로 두었고 이것이 2008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은 지금 3학년인데 그 학생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의무기간을 3년을 그 단서를 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4년으로 의무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타 도로 전출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환납을 해야 되겠죠.
2003년도 교육 교사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아마 2001년도하고 2004년도인가에는 미달될 정도로 그런 사태를 빚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저희들은 교대생 졸업생은 변화가 없고 본 도의 초등교사 임용 선생님들은 상당히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자원이 많이 남는데 타 도에, 그 반면에 그 대신 우리 본 도의 졸업생들이 타 도로 많이 갑니다, 우리 본 도의 인원이 작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는 학생들을, 우수 학생들을 본 도에 임용을 하자는 목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는 교대생들에게 이런 장학금을 줘서 우수 인력들을, 양질의 선생님들을 우리가 키우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교사로 발령 못 받아서, 대학을 나와도 발령을 못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태여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제 청주 사람만, 충청북도 교육대학이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와서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또 임용고시를 쳐서 이래 들어오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될 당시에 2003년도에는 수급이 인원 미달 상태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 달라는 것만으로 고마운 제도로 장학금을 줬는데 이제는 수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단지 청주교대를 나온 학생들이 대전으로, 예를 들어서 대전도 충청교육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청주교육대학 출신도 대전에 지역 가산점을 공주교대와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유능한 학생들이 대전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400여 명 졸업하는데 그중 반수 정도가 우리 충북에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타 시도로 나가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65명을 특별 일방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연령이 많은 사람 빼달라, 그리고 연령이 적은 사람도 빼달라, 아주 중견교사 엘리트 교사들만 65명을 달라, 그래서 타 시도로 나가는 것도 유능한 엘리트 선생님들이 나가게 되고, 또 응시하는 것도 타 시도로 유능한 졸업생들이, 성적 우수자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급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도의회에서도 저기 했지만 인재양성재단에서 도내 장학금을 주는데 청주교대는 거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충북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능한 선생님들을 많이 유치하는데 이 장학금 제도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으로서도, 또 도청에서도 이런 장학금 수혜를 해서 인재양성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초등교사지마는 유능한 선생님으로 해서 인적 자원 개발, 유능한 선생님을 유치해서 그 인재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장학금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기간을 복무기간을 억제를 해서라도 이거 꼭 필요하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학금만 받고 또 돈 그냥 물어주고 타 시도로 못 가게끔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학금을 지급한 이유가 우수한 인재를 우리 도내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또 하는 거라면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인지?
이게 2003년도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요? 만들어졌다고요?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2003년도에 그 의안을 제출할 당시는 지급기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5년으로, 이렇게 5년 정도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수 인재를 이렇게 받다가 그때 가서는 우수 인재가 무조건 충북에 쏟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2003년도 제정 당시에 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급기간을…
또 이번 조례도 지난번 2003년도에 제정할 때 조례하고 똑같이 날짜만 바꾸어서 2012학년도 졸업할 때까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례하고는 딴판이에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급기간을 두지 않고 추후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저기 해 주시면…
이 조례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그냥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현재 국장 자리에 있는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지 않을까, 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음에 2012년도니까 2016년도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든지 일단 이것만 글씨만 바꿔 가지고 통과시키면은 또 이게 지속이 되니까, 이 교육이라는 거는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있을 때 이런 거는 이렇게 초석을 다져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혹시 도 의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좀 어떻게든지 강한 의지를 표명해서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이런 초석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단서조항 있죠. 단서조항 “지급기간은 2012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 이걸 좀 삭제하는 게 어떻겠나, 차라리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강한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담당과장으로서 당초 이걸 수정할 때 안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단지 좀 소극적인 자세로 도의회에서 수정 의견을 낸 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이렇게 기한만 연장하는 거로 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업무 추진 면에서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단서조항 삭제를 해 주시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옥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지급기간에 부칙 조항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게 한시적으로 우리가 법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 사실 교육청이나 대학이라는 것이 어느 기간 동안만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교육청도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 어떤 땜질식 조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제10조에 장학금 반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범윤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학생이거든요.
대한민국 학생 우리 도내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이걸 굳이 단서규정을 둬 가지고 꼭 환수를 해야지 되는 것 마냥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공부 잘하면 장학금 받는 거고 그 사람이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은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1·2·3항을 정해 놨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여기서 재량을 부여를 했어요. 다만 이렇게 해서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가 필요로 할 수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교육감이 이에 반납을 연기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에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주고 절대적으로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정해 놓으면 여기서 재량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조례로 명시를 해야지 되나, 그냥 주고받고 교육,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또 몇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반납을 받고 여기다가 단서 규정을 둬서 교육감한테 재량을 주면은 괜히 교육청 업무만 복잡해 지는 거지 그래서 단서규정을 또 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편하시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학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임용고사 그동안에 2년 동안을 봤을 때 그 합격을 못한 학생들한테는 금년도까지 환수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교육적이다, 임용고사도 못 보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결혼 연령기에 있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 것을 다시 또 환납한다는 것은 제2의 고통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상황을 여기에다가 교육감님에 대한 어떤 반납을 연기하거나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를 넣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4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4년 안에는 꼭 임용합격을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이걸 반납을 받는다는 것은 연령적으로 상당히 결혼 연령기가 되고 그런 저기에서 또 이 장학금을 도로 내놓는다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정한 임용고사를 4회 동안 본 도에서 봐야 되는데 1년 보고 그 이듬해 타 도에 가서 본다거나 또 임용이 된 이후에도 복무기간이 4년인데 1년만 하다가 타 도로 전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장학금이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지 못하도록 어떤 이런 반납 규정, 환수 규정을 두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례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잠시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교육대학에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에 걸쳐서 임용고시에 패스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히려 타지로 간 분들에게는 4년 근무를 하지 않고 간 분들에게 회수를 받는데,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간 분들에게도 회수를 받는데 우리가 교육대학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분명히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사 임용고시에 패스하지 않는 분들에게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목적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조례안대로 저는 그냥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분명히 목적성이 있는 투자거든요.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최재옥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내용을 간담회 시 협의한 결과 조례제정 내용 중 최재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단서 조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최재옥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 수정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협의를 위해 최재옥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재옥 의원님께서는 간담회 시 협의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교육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우리 도내 초등교사로 확보하여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인재의 타 시도 유출을 억제하고 도내의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한시적으로만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취지로 볼 때 굳이 장학금 지급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현행 조례의 부칙 제2항 중 단서조항 “단 지급기간은 2012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있었습니다.
2-1.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최재옥 의원 외 발의)
(11시35분)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 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님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교육비전을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설정하고 155만 충북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내실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충북교육은 공교육을 활성화하여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09학년도 학력평가에서 최상의 성취를 달성한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어교육원과 영어체험센터에서 생활 중심의 영어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 기숙형 고등학교 설립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과 투자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것입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의 치료 교육을 위해서 국내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 형태인 청명학생교육원이 2010년 9월 개원 예정이며 특히, 가족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어울림의 교육으로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고 배려와 섬김을 통하여 따듯한 감성을 지닌 충북학생을 육성하겠습니다.
전 교사 수업공개와 교원능력 개발평가 전면 시행 및 각종 평가를 통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의 지원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시책 사업, 학력신장, 영어교육 활성화,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체육 활동 지원, 수용시설 확충 및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1,652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 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 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세입현황은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0년 학교 신설사업 국고 부담 지방채는 정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지원에 따라 기이 승인한 지방채 규모를 감액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정부시책 사업과 연계한 대응투자사업 추진,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신장사업, 영어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학비 및 급식비 지원과 농촌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 격차 해소사업, 학생수용 시설 확충과 학교운영비 지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5,505억원에서 1,652억원이 증액된 1조7,1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18억원, 자체수입 16억원, 차입금 감소 271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수입 989억원으로 1,6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 154억원, 교수 학습 활동지원 467억원, 교육 격차 해소 224억원, 보건·급식·체육 활동 107억원, 학교 재정 지원관리 511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530억원, 평생 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8억원, 교육 일반부문의 교육행정 일반 52억원, 기관운영 관리 43억원, 지방채 상환 2억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원으로 1,6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인 1,651억8,082만7,000원이 증액된 1조7,156억1,3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과 3쪽부터 6쪽까지의 세출예산안, 7쪽부터 12쪽까지의 주요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중앙 정부의 세수 여건 개선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기정예산보다 762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2011년도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 건립을 위한 국고 부담 지방채가 대폭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이전수입이 당초 4억원에서 33억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정부시책 사업과 연계한 대응투자 사업 추진 및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 활동 지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사업, 농촌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 등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의 55쪽의 금융 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사유와 향후 국고에서의 지원여부, 107쪽의 교원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이전 확장사업에 있어서 현 사무실의 위치와 이전하는 사유, 192쪽의 초등학예 행사 지원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지원하는 사유 및 세부 사업계획, 그리고 406쪽의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으로 교직원 200여 명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 등 대규모 예산이 신규 또는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과 당초예산 삭감 후 이번 추경예산에 재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지사랑과학축제 한마당 탐구 경연대회 참석을 위해서 퇴실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퇴실토록 하겠습니다.
(…)
퇴실해도 되겠죠?
그럼 부교육감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요 공익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가 새로 추경에 2억이 됐고 그다음에 학교가 어디고 지금 요원을 뽑은 데가 어디어딥니까?
몇 명이나 지금 뽑고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어느 학교고 몇 명을 뽑았고 어떠한 사람을 뽑았는지 자세하게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은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보면요 학부모 교육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학부모 교육지원 사업의 그 목적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교육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그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참여를 통해서 공교육의 질을 향상을 하고요. 교육 만족도를 제공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회 중심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는데 또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학부모교육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학부모 교육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그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를 통해서 교육을 같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데도 목적이 있고요. 또 학부모들이 상담활동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또 수업 공개에 참여를 해 주시고요. 또 교육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드네요.
작년에 그 국책사업으로 교과부에서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생학부모 지원과가 생겨서 우리 교육의 한 파트너로서 학부모들을 좀 끌어들여서 하기로 그렇게 한 다음에 특교금을 정부에서 줌으로써 지금 어머니회가 음성화되어 있는 것을 아예 양성화시키는 아버지 포함한 학부모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 학부모들을 교육에 참여를 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변천사를 보면 기성회라든가 사친회라든가 육성회 등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부모회는 지금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제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으로 교직원 200명에 대한 해외연수에 이렇게 교직원 국외연수 인원 200명 내외 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은 금년도부터 조성금액의 70%를 학생 복지사업으로 사용하고 30%를 교직원 복지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교육사랑카드에서 수입액이 3억3,993만2,000원 그중에 40%인 1억2,157만2,000원, 2010년도 3억1,800만원이 기금으로 수입이 됐는데 30%인 9,54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2,169만7,200원을 금년도 교직원 연수 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분 거하고 금년도분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2억1,600만원을…
금년도에는 수입액이 30%만 교직원에 쓰고 70%는 학생들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에 교직원 20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 실시하신다고 해 주셨고 전년도에 미집행한 금액과 금년도에 계상된 금액을 같이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복지기금인데 그걸 전년도에 시행을 안 했다고 해서 금년에도 같이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었는지요?
법인 복지기금 조성 내용을 보면 법인카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한 54%, 교직원들이 개인이 카드를 사용해서 수입되는 게 46%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는 당초에는 50 대 50으로 사업을 하던 것을 최근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4 대 6으로 교직원한테 40%를 지원해 줬고 금년도에서는 30%만 교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거 못했던 것을 통합해서 교직원들이 사용한 금액은 교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시행을 못했다고 해서 금년에 같이 이걸 더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 하는 얘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는 ’98년도 실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8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미 계획을 해 놨왔어요. 그랬는데 작년도에 이제 신종플루니 뭐니 이런 문제 때문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년도에 실시를 안 했다고 해서 금년에 같이 더 포함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금 조성할 때 교직원들이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해 줄 경우는 기금이 카드사용이 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교직원들한테 50 대 50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 내용을 내가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다 써야 될 이유가 굳이 이것을 꼭 시행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전용을 해서 어떤 좋은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전년도에 시행 안 한 것을 금년도까지 이월시키면서까지 같이 더 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선뜻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물론 많이 내가 쓰고 내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쪽이요. 산업정보평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기능경기대회가 열렸었지요. 어떻게 성공리에 잘 됐습니까?
지난번에 열린 것은 충청북도 도대회입니다.
그런데 20억 총 예산이, 추경 18억까지 합해서 20억을 우리가 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 만족하게 내년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전국에서 오는 분들에게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2011년도에 저희 도에서 제46회 전국기능대회가 개최됩니다.
총 예산이 11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충북도청에서 35억,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47억, 우리 교육청에서 35억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지금 추경에 18억이고 기정…
그래서 2002년부터,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됐을 때부터 이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한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매회 이것을 지켜보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예산 확보에도 차질 없이 확보를 해 주셔서 그 모든 기종이나, 시설이나 관리들이 소홀함이 없이 내년에 그 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하는 이 있음)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입 그 취득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대개 관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옛날에 초·중·고에 다 관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관사들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은 대개 그 학교가 있는 주변, 시골 학교가 아니고는 거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 그래 있는데 대개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취득 쪽보다는 임대 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거나 내지는 교육장님들 인사 이동이 얼마 주기로 있어요?
우선 벽지서부터 교육장 기호에 맞게 주거 환경을 바꾸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선을 합니다.
물론 교육장뿐만이 아니라 대개의 관사들이 다 그래요.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지금 재산 취득해 가지고, 관사 같은 경우에 재산 취득해 가지고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봐 보면은 취득보다 임대가 더 낫지 않겠냐, 지금 시도 같은 경우도 대개 서울사무소 거의 두고 있거든요. 두고 있는데 아파트 안 사요. 아파트 임대하지.
그런데 아파트가 없는 지역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겠죠.
그래서 부지를 취득을 해 가지고 관사를 짓는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 근교나 도시 같은 경우 그것은 재산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이 근무하는 근무지 같은 경우는 대개 시·군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까?
1억7,000씩 주고 아파트 사서 그거 뭐 할 건데요?
임대하면 훨씬 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디 다 보면은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관사, 저도 관사 관리를 해 봤거든요. 관사 관리해 봐 보니까 이거 정말 예산 물먹는 하마예요.
조금 있으면 바꾸어야 되고 뭐 수선해야지 되고 이래 해 가지고 무한정 가요. 여기 시설과장님 계신데 대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재산을 취득해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임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고 이용하시는 분도 경우에 따라서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재산 취득을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 부분이 좀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고를 깨야죠. 바꿔야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종합학생수련원 활동 부지 매입 해서 4만원씩 1만9,114㎡ 이거 목적이 뭐예요? 어디에 쓰실 건데요?
제가 그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에 지금 청명교육원을 또 갖다 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종합수련원 한 군데였었는데요. 외국어 교육원 들어갔죠, 그다음에 청명교육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가 상당히 협소해 졌어요. 그래 그 뒤편에 있는 임야, 그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임야가 있어요.
그것을 더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활동 부지로다가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 뒤편으로다가 더 들어가서요.
알겠는데 방금 전에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거 그거 한번 빨리 좀 검토를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관사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게 불편한 사람입니다. 불편한 사람인데 제가 불편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존에 있는 관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지금 서해 임해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거기서는 저희들 직원이 여기서 나가 있거든요.
거기로 나가 있는데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임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 대천 시내에 나와서 집을 얻어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천 거기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를 확보해 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또 제천교육장은 그전에는 단독 관사였었는데 그동안 사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대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대수선을 하느니 아파트로다가 하고 그것은 수선을 해서 또 우리 교직원숙소로 쓰자 이렇게 됐어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계상이 됐으니까 이것을 당장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와서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앞으로 교육청이 관사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 가서 관사를 들어가야지 될 입장이라면은 관사 취득해 주는 것보다 임대해서 마음대로 쓰다가 나오면 또 다음 사람 들어와 가지고 수선해서 쓰고 이게 맞아요. 또 돈도 덜 들어가고.
그것을 왜 굳이 재산을 취득을 해서 내 거 되는 것도 아닌데, 저기 뭐야 재임 기간 중에 1년 내지 1년 반 쓰는 건데 그것을 굳이 관사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다, 재산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해서 재산의 형성 가치가 부가된다면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제천교육장 관사를 꼭 지어야 됩니까? 새로 건립을 해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현재 교육장님이 가 계시는데 지금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부 객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선생님들이 있을 때가 없어 가지고 선생님들 숙소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교육장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단양 같은 데는 아주 선생님들이 있을 데가 없습니다, 자리가.
그래서 그런 데를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늘려주고 선생님들 숙소가, 연고가 있는 교육장님이 대개 가 있으면 그 지역에 집이 있고 있는 데서 하면 괜찮은데 교육장은 둘째쳐 놓고 선생님들이 발령을 신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가면은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들어와 가지고서는 전세를 얻어 가지고 있다가 뭐 전세금을 싹 다 날리고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숙소를 얼른 빨리 좀 짓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먼젓번에 교육감님이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받으실 때도 그러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연차적으로 앞으로 확보를 해 나갈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택이나 이런 숙소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거기 가서 있으면 그 교육여건이나 또 학생 교육에도 좋고 교내 활동도 좋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빨리, 교육장은 사택 없어도 돼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보다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힘써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공유재산 외 질의를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마치신 건가요? 학생종합수련회 활동부지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마치셨는지요?
그 아파트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선생님들 공동 숙소를 신축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물론 혼자 와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다수 어떤 분들은 가족이 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숙소를 만들어 놓은 걸 가서 보면 아이들이 쓰는 고시촌의 그 방만도 못합니다.
제가 가서 보고 감짝 놀란 게 어떻게 이런 데서 가족까지 생활하라고 했는지 뭐가 좀 생각이 앞서 가지 않는 행정을 한다, 이왕지사 공동 숙소를 만든다면 다음 분이 쓰고 활용할 수 있게끔 제대로 신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주 고시촌 방 마냥 달랑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가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하다 못해 책상을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책상을 놓고 하면 겨우 사람 하나 드러누웠다 나올 공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많이 늘려놨어요.
이래 놓고 선생님 공동 숙소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거는 더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데 이것만 자꾸 우리 교육행정이 뒤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물론 부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게 그거거든요. 제천 같은 경우도 과거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줄 알고 해서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빈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걸 임대를 얻으면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나은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숙소를 하게 하는데 가서 보면 생활이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한 데에서 과연 아이들한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선생님들 숙소를 기거하면서 그래서 뭔가 좀 앞서 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숫자만 늘려가지고 공동숙소 많이 짓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넓게 크게 지어주면 좋지요. 저희들도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실 거기 좁은 터에 거기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개 거기서 독신이 가 있기 때문에 원룸을 요구를 해요. 또 관리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희망을 들어서 그걸 다 저희들이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독신이 많이 쓰는 데는 원룸 또 살림을 하는 데는 그거보다 좀 크게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학생들 학생이 가도 그렇게 지어놓지 않습니다. 학생이 가도 공동으로 쓰게끔 해서 보통 방이 세 칸이면 거실은 같이 쓰게끔 이런 공동 개념을 가져갑니다, 거실은 개인이 쓰더라도. 그런데 선생님들 숙소를 가보면 실제 가서 혼자 가서 생활해도 상당히 불편하게 설계를 해 놨어요, 숙소만 많이 늘려놨지. 왜냐하면 선생님 숫자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열 분이 청주 분들이 제천 가 계시면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또 열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다섯 분도 계시고 또 초과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어떤 규모를 그렇다고 방을 화려하고 크게 꾸미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공중보건의도 보건진료소도 그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 숙소가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심히 우려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이걸 한번 쓰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을 때 제대로 지어서 선생님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그냥 숙소라 해서 조그마하게 다락방 마냥 지을 수 있는 공간 개념은 이젠 아니거든요.
뭔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물론 다 원룸을 원하지만 원룸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다락방마냥 만들어 가지고 사실 선생님들 책상 갖다놓고 자기 침구나 이런 거 갖다놓으면 움직일 공간이 없습니다.
실례로 남촌초등학교에 가서 공동숙소에 가서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절벽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올려붙여 가지고 그걸 어떻게 공사비를 많이 들여 그렇게 했는지, 물론 뭐 부지가 없어 했다고 치지만 그러면 넓은 학교의 부지 남은 데도 많은데 거기다 굳이 거기 갖다 지어 가지고 여러 명 선생님들이 조그마한 다락방 마냥 만든 거 보면 제가 봐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인데 쓰는 선생님들 오죽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앞서 가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관리과에서 선생님들 대우를 잘 안 해 주는 거 같아요. 단양도 집을 짓는 거 보면 선생님들 숙소 짓는 거 보면 쪽방에다가 말이에요, 춥고 선생님들 그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줬는데 우리 이종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불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작아서.
이왕 짓는 거 한 12평이나 15평이나 이래 해서 지어서 식구가 와서 이따금씩 와서 자도록 해 주고 이렇게 내외가 자도록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단양에 짓기는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전부 쪽방으로 해 주고 자기네들이 관리과에서 안 쓰니까 선생님들 괄시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사 문제는 지금까지는 사뭇 대두되던 건데요. 시골학교에 관사를 지어주면 그다음 또 인사이동 되면 관사가 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지어줘도 활동이 안 돼서 사뭇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공동숙소 형태로다가 지어주고 연립형으로 지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따나 크게 지으면 좋긴 좋지요.
그런데 예산 형편 때문에 그 선생님 나름대로 숙식이죠. 그 제공하기 위해서 해 놓고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건데 크게 짓는 거 저희들이 관리과에서 선생님들을 홀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사람 생활 공간하면 이 정도는 되겠다 그런 규격에 의해서 지어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매포도 그래서 이거를 단독주택으로 짓지 말고 이제는 좀 짓되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 주고 춥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걸 짓되 이제는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좀 크게 지어라 이거예요.
조금 공간이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지 너무 좁아서 내가 가 봐도 쪽방 식으로 고시촌 같이 아주 형편없걸랑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없어서 야단인데 하여튼 그걸 앞으로는 그렇게 여유 있게 해 주세요.
예산을 딴 데 쓰지 말고 다른 데 이거 엄청 많은데 그런 데 선생님들은 대우를 잘해 줘야지 애들을 잘 가르치지 선생님들 대우는 엉터리로 해 주고 잘 가르칠 때를 바라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우리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한번 저희들이 자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선거공약을 하려고 그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 때마다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장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말입니다. 790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죠?
790억이 증액된 1,700억이 됐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우리 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의견 좀 들어봐야 겠네요.
사실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온 게 210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인건비에서 남은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을 보면은 해마다 1,000억대를 웃돌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 예산의 배분이 적절치 못했다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물론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 와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됐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수도 있고 해마다 이걸 이렇게 지적을 해 주거든요. 지적을 하고 도의원 저뿐만 아니라 예산 때마다 의회에서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보면 이렇게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지난번에 이장길 국장님인가 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이렇게 예산을 주 배분을 정확하게 하겠다 해놓고는 퇴직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숙소 때문에 말씀하셨죠. 숙소를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돈에 맞추지 말고 계획을 세워놓고 돈이 없으면 다음 연도에 짓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모든 일을 돈에 맞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돈이 이렇게 풍부한데도 항상 보면 예산타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돼서 금년도에 쓸 거 못 쓰고 또 이걸 내년도에 넘겨 가지고 내년도에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예산이라는 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고 그렇지마는 예산을 좀 적정하게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배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타 시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또 중요한 거고 이게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서, 지금은 추경이에요, 추경.
추경이라는 거는 불요불급한 사항 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별도로 교부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나 추경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벌써 2008년도, 2007년도부터 계속 계획을 하고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삽입을 시켰어야죠. 이게 어떻게 추경 사항이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에 72억이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50억을 3회 추경에 했고 나머지 22억은 ’09년 1회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다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마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세울 정도 되면은 이게 진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정도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에 있기 때문에 이거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삽입을 시켜서 계상을 했어야죠.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죠, 일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런 건 얼마든지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거고,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 추경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2008년도 3회 추경 때 이게 삭감된 이유를 아세요?
그래 유아라는 것은 혼자 갈 수도 없고 부모가 대동해서 가야 되는데 접근방법이 너무 안 좋다, 이게 지금 가덕에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또 청주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저 북부권, 저 북부권에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안 좋다 그런 의미에서 재장소를, 기왕에 하려면은 장소를 새롭게 선정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접근하기 좋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게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치도 그 자리 그대로고 오히려 금액은 그때보다 더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예산서에 계상만 딱 해 가지고 하면은 되는 건가, 참 너무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 문제 때문에 ’08년도에 아마 이게 예산 성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접근성을 맞추려다 보니까 도심지 가까워야 되는데 그 대지 구입이라든가 이것이 퍽 지가 상승 요인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미룰 수도 없고 단재교육연수원에는 농지를 매입을 해서 싼 가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고, 저희 초등교육과에서는 짓는 거에나 매입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참 주무 운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단재교육원 연수원이 기존 연수원이고 또 연수원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 가능하고, 연수원에 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등등 이점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재교육연수원에 좀 붙어서 편하게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 모든 행정 절차는 준비가 됐고 예산만 결정이 되면은 바로 착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위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치 좀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교육원 지은 것도 도 땅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 밀레니엄타운에 있는 그것은요 당초에는 도청서 1만평을 무상임대해 주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그게 7,000평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꽉 찼어요. 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주 인근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관리하기도 좋고 또 학생들이 각종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는 거기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거기다 한 겁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속이 답답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 얘기를, 답변을 하세요.
하마 1년 전에 저희들이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유아교육진흥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재상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틀림없이 도교육청 집행부 쪽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전혀 노력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연하게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슬그머니 해서 올려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지금 16개 시도 중에 6개밖에 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1∼2년 더 늦는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청주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오기 때문에 학생 수가 주는 학교 부지가 있다, 그러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례를 들면 저희들 제천시 같은 경우에 동명초가 인구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도심 중심부에 있지만 하소동으로 학교가 이전해 갑니다, 동명초등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러면 청주도 그런 학교가 있다는 얘기죠. 도심 공동화 현상이 와서 학생 수가 줄어서 존폐 위기에 있는 학교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이 막연하게 1년 동안 지난 다음에 도저히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단재교육원 옆에 다시 져야 되겠다, 이것은 아주 행정 편의적인 행정입니다.
제가 먼저 교육정보원 짓는 것도 좀 외딴 데로 해라고 그랬더니 도교육청 옆의 부지에다 또 갖다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거든요. 청주도 지금 도심이 자꾸 팽창이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도교육청도 옮겨갈 시절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 부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업체들이 상당히 욕심내는 부지예요. 도교육청이 있는 자리는. 전체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봐 가지고 어떤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발상을 해 가지고 쉽게 자꾸 접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번 건물을 져 놓으면 20년, 30년 쓸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뭔가 앞을 내다보고서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금 부지매입이 어렵다, 그리고 단재교육원에 버스도 있고 강당도 있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지금 만약에 보세요. 유아교육진흥원을 져 놓고 나면 거기에 따라가는 직원들부터 버스부터 새로 다 구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이야 근시안적으로만 생각을 해 가지고 당장에는 그쪽 시설 이용해도 된다, 하지만 1년만 지나고 나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인원 또 충원해야 되죠, 뭐가 또 부족하다고 보충시설 또 들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셔서 향후 20년, 30년 또 후세에 넘겼을 때 참 이것만큼은 제대로 졌다, 이런 식으로 가 주셔야 되는네 금방 급한 김에 우선 예산을 쓰고 보자, 또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다 이런 걸 자꾸 핑계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나 졌을 때라도 진짜 제대로 졌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저희들 누누이 부탁을 하는데도 그런 노력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도 지금 당장 부지 매입이 근교는 땅값도 비싸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의견 제시해서 이것을 접근성이 좋은 데로, 더구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데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의견까지 개진했는데도 전혀 노력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건 아니죠.
공직에 계신 분들은 물론 명령 하나로 자리를 옮겨 다닙니다. 전임자가 했든, 후임자가 했든 일은 똑같아야 되는데 바뀌었다고 해서 또 맥락이 끊어지고 이런 안일하고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심의하려니까 저희들이 참 속이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노력한 근거가 왔을 때 이런 게 오면 ‘아, 저희들도 참 노력한 흔적이 보이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고 보니까 이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한 근거 없이 막연하게 시간이 됐으니까 해 주겠지, 또 8대 도의회가 임기 말이니까 얼렁뚱땅 해서 넘겨주겠지, 잘못 저희들이 승인해 놓고 나면 후배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욕 얻어먹습니다.
왜 그 당시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고 또 그렇게 예산 승인해 가지고 건물을 저렇게 지어놨다고 하면 후배 의원들한테서 저희들이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앞을 내다보고 가고 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공무원의 조직인데 뭔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셔야죠.
막연하게 지금 와서 지금 때가 됐으니까 어련히 해 주겠다는 막연한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참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2008년도 한번 삭감되고 나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냈던 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실무를 하면서 겪었던 과정을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세 군데 삭감한 그 취지에 의해서 그동안에 변경을 할 예정으로 쭉 추진을 해 왔는데 상황 변화가 조금 생겨졌습니다.
단재교육원 부지가 나름대로 상당히 장점이 있고 또 문제시 됐던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장래적으로 봤을 때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올해 중에 도로 개설이 동부우회도로에서 GS마트라고 그 양궁장 지나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도로계획이 바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저희가 남부나 또 북부권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러한 시설을 조금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시일이 자꾸 소요가 되니까 그동안에 남부권이나 아까 말씀하신 중부권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도로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장점이 있다는 문제하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 건물 이외에도 옥외 유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옥외체험 시설이 굉장히 많이 공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몇 군데 물색을 해 봤는데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 했고 뭐 핑계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유아들은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유아들이 오다 보면 여러 가지 편의시설 하다못해 식사서부터 이런 위생 문제 여러 가지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많이 고심을 했었습니다. 좀 헤아려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우리가 짓더라도 좀 앞을 내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 더 좋겠는가 이런 것을 좀 따져달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물론 부지 매입 이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위치가 좋다보면 가격이 또 비싸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안을 냈던 것도 청주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한번 활용한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지를 또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도 교육청도 예산상에 좀 절감이 되고 전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해 달라 했더니 전혀 그런 거 없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답하단 얘기입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이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걸 해 주는 게 맞는지 승인을 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걸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답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최재옥 부의장께서 질의했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중기재정계획도 마쳤다고 그랬고 인력관리 계획도 수립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었을 때 위치는 확정된 거거든요. 그렇죠? 중장기계획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계획 수립할 때 위치가 명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번에 전 의회 때 접근성 문제가 얘기가 됐었을 때 그때도 교육청에서 잘못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단재교육원 쪽에서 이쪽 가덕 쪽으로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이렇게 3차 우회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월오동에서 가덕 쪽으로 지금 도로개설이 또 돼져요.
그리 된다면 지금 사실상 청주시내에서 거기를 5분 내지 6분 거리면 거기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가 돼 졌어야 되고 토지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 지가에 대한 문제 그렇게 하고 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종합적으로 돼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켰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안 된 거예요.
이미 사실은 저는 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어떻게 승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승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제가 청주에 살고 지역을 알면서 보고 느끼는 것은 교육청에서 근시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했고 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우리 점심을 그쪽 부근에 가서 먹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여기 청주시내까지 도청까지 들어오려면 한 30분 넘겨 걸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 도청에서 거기 출발해도 그 도로가 내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어요. 청주시만 착공이 돼집니다. 그럼 10분 거리예요, 여기 도청에서 거기까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설명을 후보지 접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로 했고 사실은 지금 청주시내 공동화 현상 이런 거 때문에 재개발 이거 얘기가 계속 됩니다마는 그거 사실 공동화 지역에 어떤 공공용지 시설용지로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돼서 여기서 설명이 됐었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더 필요한 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왜 필요하냐? 타 시도가 했으니까 우리 도에도 한다 이건 맞지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 문제나 여러 가지 정부 시책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아이들을 좀 재미있게 자유롭게 또 아니면 건전하게 이렇게 키워서 부모들이 마음 놓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니까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이게 유야교육진흥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됐었으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들이 제대로 안 되고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부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설립 목적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답변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세 분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말이 꼬여진 거죠.
저는 지금 여기 청주시 근교, 청주시 지역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그리고 기존 시설에 대한 이용도 제고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저는 여기가 부지가 참 잘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려면 어떤 충분한 자료 대응방안 뭐 틀림없이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질의 있을 거라는 예상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답변이 지금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의회에 나와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젓번 과장님 계실 때, 안 계셨나? 밑에 있었잖아요? 2008년도 어디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200명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하러 이런 걸 왜 올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시간만 다른 거 물어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시간만 오래 가게끔 의원들을 아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하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시를 했다고. 중앙초등학교를 옮겨 가지고 학생들이 200명도 안 되니까 어떠냐, 또 주성초등학교도 어떠냐, 이렇게 제시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검토도 해 보지 않고서 노다지 검토한다고 그래 해 놓고 엉뚱한 데 갖다 검토만 노다지 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 공동화를 대비해서 지금 예를 드신 2개 학교 또 저희 교육청 청사 정보원 부지 짓고 있는 데다 통합하는 안, 그다음에 청주농고 수영장 건너 농고 부지, 아까 말씀하신 교육문화원 주중동에 있는 그 부지 한 대여섯 개 계속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바뀌어서 접근성과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용관계 이걸 고려한 단재교육원 인근에 짓는 거기보다 더 좋은 차선책을 못 찾았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또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부, 북부까지 아우러야 되고 그때까지 인근에 있는 남부 아이들 유아들과 중부권까지는 이용을 하게 접근망을 따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심을 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검토했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교육위원 연수 및 연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이 4,295만2,000이었는데 지금 1,400만원을 이번에 1차 추경에서 계상했는데요. 즉 교육위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장, 부의장 해서 애초에 500만원 했는데 다시 왜 1,0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지금 교육위원님들 해외연수를 2007년도부터 격년제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는 의장님단은 250만원이고 일반 위원님은 18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도 해외연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삭감했고 올해 그 작년에 삭감된 부분을 살려서 다시 합해서 가시기 위해서 이번에 그만큼 더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는 107페이지 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 및 협력에 관한 질의입니다.
여기 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실을 해 주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오창에 있는 부분이 도저히 실용성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총에서 매각을 해서 1억을 대고, 이게 자기네들이 1억을 자체로다 이렇게 할 테니 교육청 쪽에서 1억은 지원해 주면 그것을 모아서 청주에다가 사무실을 통일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고 그 1억에다가 2억이 더 필요한데 1억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1억은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 집기류 구입 1식이라고 그래서 2,300여만원, 2,293만6,000원인데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1식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의심이 막 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기숙형 중학교 육성에 관해서 지금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에 의해서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으로 이제 통폐합을 하면서 기숙사를 지어서 학생들을 기숙하게 한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학생 기숙사를 짓는 거는 뭐 교육청 예산으로 짓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이렇게 지금 농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학생들이 과연 이렇게 기숙하는 것과, 교통비 부담을 하는 것과 학부모 부담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의 충분한 동의를 구했는지, 지난번 간담회 때는 대충 구했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로 구하셨습니까?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숙형 중학교는…
그다음에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관해서 63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도시 해외 연수비가 동유럽 8박 9일 있고요. 이것이 5,300만원 1명인데 이게 누가 가는 겁니까? 단양교육장님이 가시는 겁니까?
단양군청이 평생학습도시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사업을 하면서 군청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 평생교육 관련된 교육장으로서 가시는 겁니다.
함께 가는데 교육장도 가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 시책과 연계한 대응투자, 학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 활동 지원,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 등 우리 도 교육시책 추진과 학력 제고를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되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임현 최미애 김광수 정윤숙
이종호 최재옥 이범윤 최광옥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충북도립대학
총 장연영석
교 학 과 장김태영
기 획 협 력 과 장조동욱
행 정 지 원 과 장양경열
·교 육 청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조한성
총 무 과 장황익상
기 획 관 리 과 장박노화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김길흠
시 설 과 장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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