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1월 10일(수) 오전10시2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4.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7.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증평출장소
4.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내무위원장제안)
7.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내무위원장 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1건의 조례안과 ’92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확정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성의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장인기 위원님.
이번에 개정 요구한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고용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양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추징규정을 보완해야 바로 조세형평이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 적용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 만약에 5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쓸 때에는 다시 임대주택의 용도에 사용 못하도록 다시 등록세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조의 3항 다음에 4항을 신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 및 2항의 경우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그것을 넣었으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 4항에 신설내용을 내무국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답변내용대로 내무국장이 답변한 내용의 수정 의견안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계셨습니다.
그럼 이 수정안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계셨는데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인기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을 포함해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가 단순 명칭변경에 그치는 것인가, 또는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예산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가 또는 관리사무소의 직제와 박물관의 직제가 동일한가, 그 다음에 박물관이 된다면 관장의 직제나 연구관 또 학예관 등 증감의 요인이 안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덕사지 관리사무소가 충청북도 청주 고인쇄박물관으로 바뀜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직제는 변화가 전연 없습니다.
다만 명칭만 청주흥덕사지관리사무소에서 충청북도고인쇄박물관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학예직이나 이런 것은 이미 흥덕사지 관리사무소 시절에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직제를 그대로 인계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하자면 고인쇄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갖다가 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직지심체요절이 이제 한 구실을 벗어나서 우리 인쇄문화의 발상지로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문화부하고 갖추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란서 정부에서는 아무 언급도 없고 그 동안에 어떻게 경과가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우리 규장각 같은 데서 가지고 간것들은 자기들이 일종의 뺏어간 것이기 때문에 반환이 쉬운데 이것은 평양에서 고서수집을 하는 사람이, 대리공사가 사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설치와 연계해서 직지심체를 반환과 설치의 연계 투쟁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다만 그렇게 많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추정이지 서류상으로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내용을 반환받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는 명칭변경만 지금 개정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하세요.
「기타…」
누가 연구자다 아니다 하는 구분이 외형상으로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다가 대학원 누구를 보내니까 책을 보여달라 이러든지 할 때에는 그냥 무료
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상으로 구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한다, 단 고인쇄박물관의 연구자는 예외로 한다 해서 그 예외자에 대한 식별은 관리사무소 재량으로 맡기더라도 규정이 있어야지.
관람료를 징수한다 하면 다 해야지.
100% 다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에 「단, 그런 자는 면제한다」에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주흥덕사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증평출장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92년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결산심사 제안설명은 기이 제출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의를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현재 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당국에서는 예산 수요가 각 과별로다가 각 시·군에서 엄청난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에서는 임의로다가 잘라버리고 이러한 관행이 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전 봉쇄하면서 각 실국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다가 관서장의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과다 책정해 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충청북도의 빈약한 재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유휴로다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도민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불용액이 도의회 개원 이후 계속 관행으로 이 정도 남아요.
이 문제를 밝혀야 되겠는데 어째서 과다 책정합니까?
돈이 없어 난리인데 각 부서별로다가 예산 요구하면 사전에 가위질을 다 당한다는데 결산서 볼 것 같으면 엄청난 불용액이 매년 관행적으로 내려온다. 이 관행을 없애야 되겠어요.
우선 포괄적인 질문이 됐는데 내무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불용액 남는 이유가 뭐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비중을 두어서 이렇게 많이 안 썼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 제가 과거에 어떤 우리 국가기관에서 불용액 많이 나는 그러한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 이러한 자랑거리가 된 것도 제가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연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불용액을 많이 내는 것이 잘하는 일이고 예산절감도 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어요?
불용액이라는 것이 불가피해서 떨어지는 것이 불용액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사안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안도 있는데 그러한 사안이 도래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이 문제는 좀 부서에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무국장님 말씀을 좀 하세요.
’92년도 현 예산총액은 5,477억3,500만원으로 지출은 4,468억5,100만원이고 ’93년도로 이월된 것은 우리가 1,217억4,100만원인데 그 중에 불용액은 예산액의 15.4%나 되는 843억3,200만원이나 됩니다.
불용액의 발생사유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불용액이 179억2,400만원, 특별회계가 618억이나 됩니다.
일반 뷸용액의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 14억원, 그리고 공무원 결원으로 인해서 절감된 것이 24억원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38억이 절감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가 안 돼 가지고 계상됐던 17억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고 지방세 수입이 예상대로 수입되지 않아
징수 교부금을 교부하지 못한 것이 38억,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예비비가 24억 등으로 117억원은 불용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3%내지 10%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불용액보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불용액이 664억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50억, 지역개발특별회계가 362억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4억5,000만원과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예비비 617억3,000만원이며, 기타는 기관별 소액 집행잔액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가 618억원으로 불용액 15.4%중 11.7%를 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기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비비 362억원은 공채 추가발행 90억분과 도 공영개발사업단 융자금 조기 회수대금 202억원, 증평지구 택지개발사업 유보로 인한 미융자가 50억과 추가예금이자 및 기타 20억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 250억은 청주시 가경2지구 택지매출 수입금으로서 발생한 예비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불용액을 남길려고 노력을 하질 않습니다.
가급적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특별회계 사항은 그 목적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는 책임소재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저희는 다만 그것을 그 집행을 해 준 절차를 밟아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전부를 다 검토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야된다. 건의합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부서별로 예산집행 의뢰가 오기 때문에 집행 의뢰 온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회 위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시면서 숫자를 조금 바꾸어 읽은 것이 있는데 세 군데 정도가 그런 것이 있는데 속기록에 나중에 고쳐서 삽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6페이지에 3,543억을 34억으로 낭독을 하셨습니다.
속기하는데 조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 결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님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199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심의합니까? 예산서를 갖다놓고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내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내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정재원까지 포함헤서 60억이 안 되는 적은 금액입니다.
이 세입예산 중에서 남한강대교 가설공사 부담금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11억2,000만원, 지정교부세 18억6,000만원, 각종 국고보조금 14억3,800여만원 이것은 이미 비도가 정해져서 본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미 집행이 되고 있고 집행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빼고 나면 도에서 우리가 자주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과목 경정한 청소년회관 건립비 4억여원하고 예비비 2억을 더 쓰기 위해서, 예비비 2억을 더 쓰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이유가 없는 예산안을 일반경비 조금 만들어 쓰자고 예비비 2억 전용하고 과목 경정하는 4억5,000여 만원, 5억이 안 되는 비용을 쓰자고 예산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 예산안 자체를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를 안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 자체에도 그 이외에 도에서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아니하면 도민한테 절대적인 불이익이 되니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항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숙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용재원 같은 것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은 앞으로 가용
재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저희 내무국 소관에서 왜 추경에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한 국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 청결, 조화의 목표 아래에서 우리가 지방행정과 주민이 신뢰회복으로 화합과 동참의 새풍토를 조성하고, 생활 주변으로부터의 변화와 개혁을 실감하도록 하는 주민위주의 사업을 하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로부터 2,000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분야 15개 사업입니다마는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6개 사업 그리고 자연경관보존 분야에 4개 사업 그리고 문화·복지 분야에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 하반기에 1개 시·군에 1개 사업 5,000만원 규모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 제출하는 것이 4억 2,250만원입니다.
2단계로 내년하고 후년에 2년간 시·군별 3개 사업에 3개 분야 1개 사업씩 으뜸 사업으로 해서 사업당 1억 정도의 사업을 투자를 해서 쾌적한 국토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3단계로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4건에 한 4억 2,250만원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7건, 자연경관보존 분야에 6건, 문화·복지환경 확충 분야에 1건 등 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지금 착공을 하려고 내무부 교부세 사업 위주가 되고 우리 도비는 얼마 투입이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지금 예산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서 연말 안에 맞추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저희들 기타에 있는 다른 사업비는 별로 없고 나머지 사업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의존 사업에 대한 정리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또 다른 기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참 말이 좋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라고 해서 과를 별도로 설치해서 도에, 새마을사업, 바르게살기 사업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했고 운동을 펴왔습니다.
여기에 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새마을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바르게 살기 운동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또 그동안에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해 오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도민운동 국민운동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것이 내내 같은 맥락에서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도민정신 운동 계도사업인데 여기다가 왜 이런 예산을 또 들여서 해야 될 시급성이 뭐냐, 그 시급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거에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해 오던 일하고 지금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목적이 뭐가 다르고 방향이 뭐가 다른지 구체적인 실천사례는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던 일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해오던 사업을 좀 더 분야를, 이제는 국토가 너무 황폐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국토가 자꾸 황폐해 가고 있고 그리고 강과 산이나 하천은 물론이고 우리 주거지역이나 도로, 철도변이나 문화 유적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국민들이 생활환경 터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21세기에 문화생활을 하도록 국토의 면모를 일신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권이 바뀌고 뭐가 해놓으면 한가지 이슈를 내놓고 생색내려고 하
는 사업이지 과거에 하던 사업하고 지금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실지가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가 다릅니까?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국민생활환경 개선하자고 하는 사업, 의식개혁 하자고 하는 사업이 새마을 사업이었어요.
바르게살기가 뭡니까?
그것도 국민의 의식개혁을 해서 잘 살자는 사업이 바르게 살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새로 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이래서 이름붙여 가지고 돈 쓰자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과거서부터 해오던 사업에 강도만 조금 높여주면 되는 것인데.
다만 각 도가 우리 도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도 국비나 교부세를 투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제때에 사업을 시행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 사업에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어 주는 것이 우리 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환경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내무부에서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하면서 도비부담을 얼마를 하라고 하는 내시 공문이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니까 도비는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금년에 시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받아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쓸 적에 명확해야지요. 목적이 명확하고 집행 결과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는 사항에다 써야지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사업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하여간 본 위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자체의 심의를 거부해야 되겠다,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요사업비에 시·군 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4억2,250만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상사업비로 추진비가 3,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하고 관련된 사업비가 이니고 윗 분하고 관련된 추진사업비입니다.
터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하나뿐입니다.
3,000만원밖에 없어요?
재청이 있든 없든 제 동의가 폐기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가닥을 잡아 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것이 없어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교육원 부지 7,882평 중에서 말이지요, 3,626평은 매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북대학교에서 수용령을 발동해 가지고 수용해 놓고 있지요? 그 땅을, 나머지 땅을.
소유권이 여기 도에 있고, 그러니까 수용령을 발해서 시설부지용으로 만든 것이지요? 수용령을 발동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게 당초 저희들이 교육원 종합계획을 세울 적에 공무원교육원을 운수연수원하고 도민교육원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3개 기관을 한 데다가 종합교육시설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전계획을 당시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북대학교에 3,400평을 팔 적에는 충북대학은 세입이 국고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경, 복대 도시계획 정리 사업을 할 적에 거기서 충북대학 과수원을 보상을 받아갔는데 그것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공무원 이전계획이 있어서 그것하고 교환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상 현재 교육시설 부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소관 예비심사인데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회합니다.
증평출장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증평출장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증평출장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먼젓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할 적에는 모든 경상사업비를 본예산에서 승인해 준 데에서도 전액 삭감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된 감액됐던 것이 경상사업비죠.
그런데 왜 이번에 다시 경상사업비를 증액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평출장소뿐만이 아니라 본청에서까지도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보여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번에 경상사업비 삭감했던 내역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이번에 증액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국의 예산에 보면 세출예산중에서 지방문화재 보존정비 사업 경정분 2,000만원을 감액하다가 증평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꽂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고 남하 3층 석탑 철책주변정비 1식 했는데, 남하 3층 석탑이라고 그러는 것이 문화재나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석탑 주변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2,000만원이냐? 왜 내무국에서 증평출장소로 이관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이건 경정과목이죠. 추가과목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간이소각로 구입을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도대체 간이소각로라고 그러는 것이 어디에 필요하고 그것이 증평의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거냐, 시민생활하고 뭐가 직결이 되느나 하는 데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추경 때 전반적으로 경상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경상사업비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이렇게 해서 다시 예산 요구를 했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을 삭감해서 보고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는 우리 정부 전체의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대부분 좀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무원 직무교육여비에 관해서는 일체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추경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를 다시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나 중앙단위에서 교육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교육수요가 상당히 발생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까지 약 500만원 정도의 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증평출장소에서 자진해서 이만큼 삭감해 가지고 그 삭감된 재원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 때에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다른 데로 전용하겠다고 본예산에 승인났던 것에서 삭감됐던 부분, 깎아내렸던 부분을 내가 소장에게 밝혀 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서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무원의 직무교육여비라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 목에 직무교육여비다. 이렇게 못 박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여비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어때요? 과목 분류하는데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라고 해서 코드넘버가 따로 있느냐, 그런 얘기야.
없죠?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자진해서 저희들은 깎아서 이러한 다른 유용한 사업에다가 쓰겠습니다하고 예산을 기입을 해서 추경예산 때 했는데.
여비에 들어가 있지. 이게 2215호에 221이 여기에만 직무교육여비라고 설명만 달려있지.
그래서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좀 세워 주시면 저희 직원들한테 보탬이 되고 또 우리 직원들 직무향상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금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이소각로하고 쓰레기 퇴비화용기 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서 각 시·군 공히 쓰레기 퇴비화용기하고 이동식 간이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13개 시·군은 도 보건국 소관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도의 출장소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동식 간이소각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 출장소에도 한 대를 배정받아서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을 줄이고 또 웬만한 가연성 쓰레기는 그 자리에서 소각해서 양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각 시·군 공히 세워주는데 저희들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간이소각로라고 하는 재원이 나와 있습니까? 소각로에 대한 재원이.
공단 주변에 살다 보니까, 제가. 공단주변에 쓰레기소각로를 권장도 하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서 소각을 하는 물량도 개인회사가 설치해서 소각을 시키자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물량도 없고, 또 수 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쓰레기나 유독성폐기물을 소각시킬 때 독성으로 인해서 그 시설 자체가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 재원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짜리 이동식소각로가 과연 증평이라고 그러는 데에서 얼마만한 기여를 할 것이며 수명이 얼마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출장소장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사업성,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많이 강조하는 경영행정 개념에서 검토해 보셨느냐 이러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간단하고 또 많은 경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14개 시·군·출장소에 설치해서 한번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2,000만원 상당의 소각기인데 과연 그게 도 경영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투자될 효과, 이러한 분석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출장소장으로서.
다음에 또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하 3층 석탑 문화재에 대한 시설비가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기이 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 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쓸 수 있게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증평출장소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남하 3층 석탑은 저희 남하리에 도 문화재로서 지정이 된 유일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철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단장을 해서 앞으로 보존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책이라든지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간이소각로 문제 이것이 시간당 100㎏을 소화를 하게 되면 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큰 몫을 한다 이렇게 판단되고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100㎏을 했을 적에 간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독성 발생, 그 다음에 환경유해 배출됐을 때 말이죠, 규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시험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문제가 충청북도 전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반 민간인들이나 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허용치는 엄격히 환경보호과에서 감시감독을 하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은 무방비 상태로다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주민들 이러한 것이 있는데 간이소각로 문제는 앞으로 권장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이것을 배출허용치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출장소 예비심사를 끝으로 19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내무국,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예산을 조정해야 될텐데 물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지만 금번 추경예산은 양적으로 봐서 많지도 않고 해서 우리 전체 회의에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무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부문별로 각 실·국을 놓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심의할 가치도 없는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 지방정부가 의도대로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6, 7억에 불과한데 이 6, 7억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12월 정기회의 때는 조정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오는 것이 워낙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불과 정기회 열흘을 앞두고 이런 예산을 아예 심의할 가치가 있느냐.
심의 자체를 저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계수조정하는 단계인데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예산 심의를 다 끝마쳤고 적은 액수지만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끝을 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만순 위원의 말씀에 사실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심사거부가 통용이 된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가치성을 우리가 따져 가지고 하려면 이미 다 소관 부처의 실·국장 다 불러 가지고 한 이상은 그래도 예결위에 넘기고 우리 내무위에서는 그냥 계수, 그렇게 해서 박만순 위원이 양해해 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만을 거부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심의거부 문제는 박만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심의를 거부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다음 기회가 있어도 이것은 심의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을 또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해놓은 데다가 요구를 하는 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집행부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지 의회가 본회의에서 승인해 놓은 것을 대통령 한마디로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싹 깎아서 의회의 의결해 놓은 것을 무시해 놓고 1차 추경에 반영을 시키더니 지금 와서 모자라니까 내일모래가 연말이고 ’94년도 예산을 심의할 정기회를 앞두고서 이런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기본경상비, 특히 정보비, 판공비성 경비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13개 시·군해서 새마을 사업 분야에 집어넣어 놓은 것 이게 국비 2억원은 놔두고 지방비 2억 2,500만원도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경상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의 솔직한 발언이 있었고 또 경상사업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와서 그것이 종합됐을 때 전체 액수를 보고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내무국 자체의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 내무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무국장이 아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건강한 국토 사업은 이것이 지금 4억2,250만원인데 2억이 국비고 교부세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도비는 아마 7,000만원 정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소위 대통령께서 개혁정치와 또 국민화합을 이룬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도되는 첫 사업이라고 우리는 보고서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전부 여기서 털끝 하나 댈 이유가 없습니다.
털끝 하나 손댈 이유가 없어요.
이번 추경예산은 항목이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위에서 상부의 명 하나라고 해서 아래가 전부 근본적으로 내흔들리는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방의회 구성돼서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지요.
위에서 시켰으니까 다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삭감해야 옳고 또 전체 회의에서 정보비를 종합해서 다루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예산 심의를 하는데 내무국장이 자기 소관이 아니고 윗 분 소관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심의권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조정을 하고 그러고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심의하고 심의권 자체를 포기한다고 그러면서 심의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계수 문제로 말씀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손댈 데가 마땅치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박만순 위원이 양해를 하셔 가지고 본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무수정으로 통과를 하고 그런 방향이 어떨까 저는…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손댈 것이 마땅치 않다.
저는 분명히 이거이거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땅치 않다는 말씀하고 당연히 세워줘야 타당하다고 하는 말씀하고는 분별을 해 주셔야지 제가 납득을 하지 그냥 마땅치 않다, 지사가 내놓은 안이 그냥 무수정 통과시켜 주자 이런 말씀이냐, 그것을 구분을 해 주세요.
마쳤단 말이에요.
법적인 단계를 마쳤으니까 박만순 위원은 깎자는 안이고 대부분 위원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냥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무수정으로 통과시키자는 이런 안이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분들이 하시든지.
그런데 이 예산에 과목경정하는 4억 5,000여 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그럽시다.
예비비를 긴급하게 전용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비비 건에다가 이 내용 보면 정보비 쓴다고 하는 것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비비를 설치해 놓은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비비 쓰다가 정보비가 모자라고 경상경비가 모자라니까 예비비 꺼내서 정보비 쓰고 경상경비 쓰는데 전용하겠다 말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무국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우리가 조정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삭감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원안대로 조정하자고 하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럼 내무국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공무원교육원 말씀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하는 위원 있음)
증평출장소 말씀을 하세요.
(「원안대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조정이 끝났는데 우리가 결의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모두 끝냈고 그래서 원안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또 앞으로의 저희가 정기회에 대비를 해서라도 지금 예산을 그냥 무수정 통과하지 말고 소수의 의견을 일단 달아서 예결위로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정하자고 주장한 사람이고 다른 위원들은 원안통과하자고 했습니다.
표결한 것도 아니고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달아줘야 소수의견을 발표한 사람도, 소수의견을 낸 사람도 체면이라도 서고 또 의회 절차상도 맞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를 봤습니다.
우리가 의견 동의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석을 했을 적에.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결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내무위원장제안)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결정하고 오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의결하고 이어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감사를 위한 출석 증언 및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93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중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행정감사실시 기간은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집행기관을 선정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내무위원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계획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안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내무위원장 제안)
’93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서류제출 및 국·원·소장과 담당관 과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른 서류제출 및 해당 국·원·소장의 출석 증언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류제출 및 출석 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공개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이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내 무 국
내 무 국 장조영창
총 무 과 장박남규
지 방 과 장박경국
사 회 진 흥 과 장이병생
세 정 과 장노재청
회 계 과 장주영관
민 원 담 당 관최종하
문 화 체 육 과 장목원근
·민 방 위 국
민 방 위 국 장곽동국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
원 장민귀식
교 수 부 장이준호
서 무 과 장김지홍
교 학 과 장유광열
평 가 담 당 관김용번
조사분석담당관방효익
·증 평 출 장 소
소 장한대수
행 정 담 당 관박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