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4.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
5.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보건복지국
3.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4.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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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9시59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적극 검토·반영하여 여성, 가족, 청소년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북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579억 5,205만 원으로 기정예산 584억 6,261만 원 대비 약 1%인 5억 1,05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88억 3,154만 원으로 기정예산 794억 9,905만 원 대비 약 1%인 6억 6,7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3,7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을 기정액 대비 1,7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을 기정액 대비 4억 7,1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총 6,0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여성인적자원개발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 2,8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가족부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5억 5,350만 원을 감액하고, 이어서 10쪽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 선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원사업 1,880만 원을 감액하고, 이어서 11쪽 청소년 쉼터 기능보강 지원사업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2024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000만 원 감액한 57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5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56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감액사항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84%인 6억 6,700만 원 감액한 78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8,411억 5,900만 원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의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예산안에 한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설명자료 20쪽 보시겠습니다.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따른 대상은 현재 16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 청소년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고 쉼터 입소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기능보강 사업은 청소년 관련된 쉼터들을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하반기에 진행이 됐고요.
수요조사에 청주시 남자…
대상 청소년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고요, 쉼터 입소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다른 얘기 하세요.
지금 인원수를, 어떤 연령과 인원수를….
쉼터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시쉼터가 있고요, 단기쉼터가 있고요, 중장기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쉼터는 24시간 이내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이고요, 중장기쉼터는 3년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출 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서 각각 지금 시설 이용 인원들은 현재… ’24년도 지원현황은 월별로 저희들이 1월부터 14명, 한 달에 한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 자립 지원 수당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대는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 그럼 3개월, 2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밖에, 그 기간밖에 못 있는 겁니까?
단기쉼터는 1회에 한에서 기간 연장이 되는 거고요. 중장기 쉼터도 1회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적인 것들은 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목적에 ‘가정의 보호와 지원받을 수 없는’이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은 원가정과 단절이나 보호자의 보호 부재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퇴소할 경우 월 40만 원의 지원금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적으로 의식주 해결에 쓰이는지, 자립활동 할 수 있는 금액인지 추적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쉼터 자립수당 지원은 퇴소 예정인 청소년들이 시군에 계획서, 자기 본인들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적정하게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3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게, 일단은 이 40만 원에 대한 거는 계획을 하고 어떻게 쓸지를 제가 추적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관리도 거기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뭐예요?
이거는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요건심사를 거쳐서 지자체장이 대상자를 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들을 직접 추적해서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인이 꼭 필요로 하는 걸 계획을 세우고 그쪽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나와 가지고 다르게, 만약 부정적으로 쓰인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랬으면은 그 계획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지출 내역을 받든지 해서 다시 또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주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원기간이 최대 60개월로 돼 있어요. 퇴소 청소년 1명당 최대 지원금이 2,400만 원이에요.
이 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돼 가지고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자립 기반을 만드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퇴소 이후의 관리에도 신경을 좀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연령, 그다음에 이 자립수당에 대한 사용처들이 혹시 우리가 점검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자료에서 살펴봤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 예산은 100% 국고보조로 지원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시군비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 분담 비율의 변경이 발생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지원 실적들은 별도로 카운트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수급자가 227명 그다음에 비수급자가 64명 이렇게 좀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주·부식비나 피복비 혹은 월동 대책비나 특별위로금 정도, 설·추석 전후에 이렇게 좀 지급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아동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교복비 이런 형태로 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동대책비도 연 1회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설·추석 같은 경우도 개인별 지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 금액의 폭들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대·최소는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1인당 초등학생들은 33만 1,000원이고요. 중학생은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 이렇게 금액이 좀 결정돼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가정형편에 따라 적절성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다만 일부는 학교 안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안에 지원이 있는 거고 이거는 부가적으로 어쨌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많을 수록 좋겠지만 현재는 정부가 이런 규정들을 좀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과의 관계를 보고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꼭 내야지만 여기 입소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학교에서 다 지금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 쪽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가정폭력피해를 받은 그런 가족의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동반 입소했을 때 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 쪽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건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의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이랬을 때 지원이 필요해서 피해자… 시설에 입소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한 달도 있다가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통 가족 안에서 폭력피해가 발생됐을 때 사실은 좀 떠나서 새로운 거주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인 거고요. 학교나 이런 것들은 계속 다닐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 몇 달을 쉬었다가 다시 학교를 가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설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혹시 시설에 따라서 후원금을 별도로 받거나 이래서 지원을 좀 늘리거나 하고 있지만 이거는 공식적인 저희 정부지원사업하고는 좀 별개로 후원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비용을 내고 입소하는 게 아니라요. 가정폭력 상태가 발생이 되면 어쨌든 이분들이 거주를 좀 옮기는 거고 거주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교육청 관련돼서 혹시 폭력피해자 가족들한테 지원하는 게 교육청 예산에 별도로 있는지를 좀 확인해서,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 과정들을 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이쪽으로, 다른 데로 갔으면 그만큼 또 결원이 생기는 건데 작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양쪽에 겹치게 돈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고… 아, 1억 7,000인데 7,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폭력피해 지원시설 중에 1366에 관련된 지원 예산인 거고요.
어쨌든 올해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좀 한 상황인 건데,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1366 종사자들이 많이 퇴사를 좀 했습니다. 퇴사가 7명이 이루어졌는데요.
정년퇴직이 2명 있으시고 개인사유가 4명, 그다음에 수습 종료가 1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7명이 퇴사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 국비 인건비를 먼저 선지출하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또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보통 연차가 많은 상황인데 호봉제다 보니까 연차가 많으신 분들이 퇴사하고 새로 뽑으시는 분들은 연차가 적다 보니까 그 차이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렵게 딴 예산이긴 하지만 현재 감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제대로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호봉도 인정해 주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가 보기에도 1366이 거기가 어쨌든 일의 성격상 심야에도 계속 이렇게 폭력피해자들 상담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해 주기를 바랐는데 퇴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나 이런 부분들의 퇴사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됐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 폭력피해시설 처우개선이 되면서 다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들은 이직률이 10%대로 좀 떨어져서 분명히 처우개선의 효과가 분명하라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1366은 어쨌든 24시간인데다가 안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개인사유 그다음에 정년퇴직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입니다만 사실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내부 안에서 어쨌든 직원들의 조직 관리라든가 여러 어려움, 업무에 대한 원칙들 이런 것들을 좀 새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언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예산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 4% 증액이 됐다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4%를 더 인상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4% 증액됐다는 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인 거죠?
최저임금이든 임금 상승분만큼 4% 증액이 좀 된 상황입니다.
여가부가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호봉을 좀 올리는 거랑 그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차액분을 도가 채워주는 구조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다 맞춘 상황인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를 먼저 다 소진하고 나머지 차액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래된 사람이 나가고 신규가 들어오면 그만큼의 차액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이게 감액예산인데 오래되신 분들은 인건비가 많고 적은 사람들…
그럼 그 퇴직금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었던 거 모두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월급 기준 이렇게 했을 때 오래된 사람이 한 10호봉이 나갔는데 1호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9호봉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김현문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질의했던 내용 매듭을 좀 한번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25년도부터 도와 시가 부담을 하는 그런 게 생겼잖아요.
제가 처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생겼더라고요.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돈을 예산을 지원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측을 높이기 위해서 입소현황 및 입소자들의 입소기간 등에 대해서 더 명확한 데이터 확보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적용했고요. ’24년도 가이드라인 표를 드리면 그걸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번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국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내려온 거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그렇다 이런 뜻인가요?
어쨌든 지난해에서 ’24년도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100% 적용을 했습니다.
전국 통일되는 기준에 충청북도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처우가 낮았었는데 그걸 다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 국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차액분을 도비로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오래된 연차들의 이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차액이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여기 설명서 자료에 보면 그냥 국비지원 차액지원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가시나, 설명자료 보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관계 공무원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퇴장해 주시고요.
(장내 정리)
다 출석하신 건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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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획관리실
(10시39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무 기획관리실장과 송병무 서울세종사무소장은 국회 예산 관련 정당별 예결위원 간담회 등을 위한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관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부터 1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5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2023년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42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파견 지자체 재정지원금 5,218만 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추가 배정에 따른 국가보조금 1억 5,000만 원,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추가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은 2023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5,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2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2억 738만 원을 증액한 2,222억 5,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120억 3,506만 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5억 2,032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 1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256만 원을 증액한 519억 9,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월세 지원 사업 부족 예산액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1억 9,729만 원,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추가 공모 선정에 따른 5,000만 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비 4,504만 원, 2023년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또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22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자치단체별 분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299만 원을 증액해서 6,953억 3,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2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 5,301만 원을 감액해서 6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4쪽부터 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계획 수립과 도정 학술용역 총 2개 사업에 대해서 5억 9,348만 원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800만 원 증액한 2조 8,8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1조 7,62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700만 원을 증액한 34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28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한 24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0만 원 증액한 2,30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8%인 114억 4,900만 원 증액한 9,79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8,411억 5,900만 원의 14.32%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명시이월된 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계획, 산출근거, 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선미 정책기획관께서는 방금 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한 명시이월된 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인데요. 하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고요. 하나는 풀용역비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법이 지난해 연말 제정되고 법 시행은 금년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법이 제정될 당시에 많은 특례사항이 제외되었고 또 법의 내용에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로서는, 충북도 입장에서는 발전계획 수립과 개정안 마련이 시급했는데 당초예산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추경예산은 언제가 될지 몰랐기 때문에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걸로 결심을 받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1월에 연구용역이 되었는데요.
예비비로 5억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절차, 회계상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어서 연구용역이 내년 1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고요.
풀용역비 6억 원은 지금 현재까지 17건, 10월 말 기준으로 총 19건의 정책연구 용역 심의를 거쳤고 지금 올 연말까지 준공되지 않은, 집행되지 않은, 내년도까지 연구용역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그러니까 사업초기부터 그 기간이 계획되었더라면 그거를 연차별 예산으로 잡는 것들이 적당하고요. 명시이월은 가급적 좀 줄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현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집행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수금 400억 관련해서 융자 관련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차 추경 때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예산 때문에 국회 가시고 또 송병무 서울세종본부장께서 오늘 불참을 하셨는데 아무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명시이월사업 중 앞서 자료 요청한 첨부서류 15쪽, 도정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3건의 용역, 약 9,400만 원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었다고 하는데 이월되는 용역사업과 각각의 이월금액, 준공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액은 6억인데요, 2024년도 연내 지출 예정액이, 아니 실제 지출액은 9,069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요. 금년 내에 지출 예정액은 2억 3,41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계약됐는데, 연내 2024년 연말까지 지출되지 못하고 용역기간이 내년도까지 넘어간 게 현재 3건이 있습니다.
계약되고 내년도까지 준공될 시기가 충북혁신도시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있고요. 이게 880만 원의 이월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5,237만 원이 이월액입니다.
그다음에 충북 카이스트 부설 AI·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부지 교육환경평가 수립용역이 3,300만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추가로 지금, 그래서 용역계약이 되지 않은 1억 8,000만 원 중에 연구용역 심의를 마친 충북 인공지능 중심 대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조성 등 축산시험장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계약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억 중에 아직 계약되지 않은 한 8,0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8,000만 원 예산도 지금 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 계획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 잔액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이월 추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억 8,000만 원 중에서 이미 연구용역 심의가 끝나고 계약 중에 있는 게 한 1억 정도 있고요.
8,000만 원이 지금 연구용역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한 네다섯 건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6억의 예산을 산출을 할 때 각 실·국의 정책연구용역 수요도 받아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반영을 했는데요.
연구용역을 집행을 할 때는 계획 수립에서부터 원가산정 또 회계에 따른 회계 집행 계약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거나 필수 기간이, 소요 기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용역계약이 1월에 6억이 전액 계약되지 않고 시기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명시이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되면 내년도 사업예산에 이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2025년도 당초예산액은 지금 금년도하고 변경 없이 6억 정도로 계상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 명시이월액을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약하고 지출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6억은 당해연도의 용역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거고요.
그냥 막연하게 올해같이 예산편성에 대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에서 그 부분들을 올해같이 그냥 2,000만 원짜리 10건, 5,000만 원짜리 4건, 1억짜리 2건 해서 6억 예산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된 이 예산 플러스 하면 돌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수요 예측에 대한 각 부서에다가 한 거 자료 요청합니다, 내년도 거.
저희가 그냥 반영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내년도…
학술용역 하는데 우리가 6억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이 부분들이 6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해야 돼서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연구용역은 대개가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 이승열 예산담당관님!
1년에 얼마씩 하고 있어요, 용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서 있는 6억은 예측하지 못한 용역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그리고 각 법적으로 용역을…
금방 옆에서 못 들으셨어요?
지금 각 부서별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24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이거 전체 예산을 삭감해도 무리가 없는 건지. 우리 기획관님!
이미 정책연구용역 심의가 끝났고 계약 중에 있는, 명시이월 예산액 중에는 계약 중에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요.
지금 연구용역이라는 게 당초예산 6억이 반영이 돼서 그 용역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1년을 넘어가는 용역도 있고 짧게는 2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각각 용역기간이 다른데요.
장기 용역기간이 해당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산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내려보시죠, 우리 정책기획관님.
예산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도정의 각 분야에…
예산은 뭐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거나 하면 예산은 안 된다, 그때그때 바로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명시이월 사업 중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4쪽입니다.
그 용역이 언제부터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3월부터,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2024년 3월부터 ’25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비가 전체 얼마예요, 계약금액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예비비로 5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연구용역 계약기간 중에 총계약액은 4억 5,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우리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 제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마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사업 내용에 개정안 마련이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기획관님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6일 제정 통과되고요. 법 시행은 금년도 6월 27일 자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법 제정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담았던 많은 특례 조항들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와 유사한 각 지자체에 특별법들이 있는데요. 강원특별법이나 전북특별법 그런 데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제정됐을 때는 특례사항이 제외되었다가 개정하면서 많은 특례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개정작업이 필요했고 또 법 제정안에 보면 중부내륙연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개정안도 마련하고 발전계획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같이 담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많은 특례사항이 제외되었고 또 재정 지원에 대한 것도 특교세 지원이나 국고보조금 일부 상향 그 정도로서는 저희는 미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제외된 특례사항과 또 각종 권한,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항 그다음에 또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종배 의원님께서도 저희 개정안을…
이제 저희는 100개 조항 정도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그 조항이 일부는 반영이 되었고 제외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는 지금 특별법 안에는 중부내륙발전지구,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이렇게 지정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세분화해서 호수지구, 산림지구, 중원문화지구 이렇게 세부적으로 마련을 했지만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호수진흥지구만… 예를 들면 그것만 반영이 되고 일부 저희가 요구하는 각종 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발전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안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겠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거는 어느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 각 국회의원들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협의는 대화는 하고 있었지만 이종배 의원님께서 그냥 먼저 하셨고.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8개 시도, 27개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8개 시도, 27개 시군구와 다 협의해서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안을 빠진 부분을 계속 좀 추가해서 발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또 각 시도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정안은 마련이 되었지만 이종배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종배 의원님 발의안에는 일부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행 중인 중부내륙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발전계획수립 지침을 수립하여 하달을 하면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안을 작성해서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행안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이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서 금년도 6월 27일에 수립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보면 사실은 수립 지침이 시달되고 그때부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어차피 발전계획이 법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정안 마련도 시급했기 때문에 금년도 1월부터, 저희가 내부 방침을 거쳐서 1월부터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계획 착수해서 연구용역 계약하기까지 한 1개월 남짓, 2개월 가까이 소요가 되었고요. 방대한 8개 시도, 27개 시군구 의견수렴과 사업발굴, 그런 방대한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10개월 이상의 연구용역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용역은 금년도 내에 마치지를 못하고 내년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이 용역이 발전종합계획을 대체하는 것인지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말씀을 해 주세요.
용역이 계획을 이게 대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용역이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중부내륙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데 중앙정부와 국회와 협의되지 않은 엇박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용역 중에 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집행부에서 용역을 활용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계획이다라는 답변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용역은 사업수행을 위해 도움을 받는 것일 뿐 용역 자체가 계획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5년 1월에 용역이 종료가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한 부분이 현실화가 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도출이 되면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융자 조건이 5년으로 돼 있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예수금에서 한 700억 정도를 원래 가져오려고 했는데, 연말 그러니까 3회 추경 제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국세가 조금 더 걷혔다고 해서 한 400억 정도를 또 더 줬습니다. 그걸 1,452억을 깎은 게 아니라 한 970억 정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예수금을 700억을 다 가져올 필요가 없다 해서 저기만 가져온 겁니다. 그 400억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는 이게 거치라는 것은 이자만 내는 거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당초예산은 2023년도 11월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작업을 해서 11월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23년도 3회 추경에 700억을 예수금을 가져오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는 1년 치를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2회 추경 정도에 감을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정산한 게 올해 들어와서 정산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한 상반기 정도에 작년도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깎이는지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3회 추경,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이게 2023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24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예산 편성은 2023년도 3회 추경에 편성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수금을 차입을 한 거는 아마 12월,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이면 이게 여기 이자요율에 의해서 한 달 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24년도에 세워서 지출된 게 선이자일 거 아닙니까? 후이자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금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올해 말에…
예, 아직 지출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깎는 이유는 당초에 이자를 금년도에 1년 치를 세워놓은 게 700억에 대해서 세워놨던 건데 실질적으로 400억만 얻어왔기 때문에 그 300억 잔여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깎는 겁니다.
그러면 올… 2025년도 말에 가서는 이자를 1년분 치하고 이제 원금 상환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금 상환은 언제예요?
이 예수금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합니다. 내후년부터 원리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원금 안 나가도 돼요?
네, 이상정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님, 이게 보니까 작년도… 30억이고 올해 61억에서 3억을 증액하는데 증액되는 분이 이게 지금 여기는 월 20만원 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증액… 이게 단가를 증액하는 건지 4,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200명이 늘어난 건지 그거를 좀 이렇게 여기 자료에 표시를 해 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건데…
지금 증액은 기존의 인원수로 따지면 한 3,695명이었고요. 총 한 505명이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505명 증해서 전체적으로 4,200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지난해에 원래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고 그랬는데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량이 많이 늘어서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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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2분)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 명시와 관련 법 분리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에 대한 감면 연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을 규정하고 취득세의 경감 확대를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4년 10월 2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예정된 도세 감면 사항 중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 및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와 안 제9조 및 안 제12조는 도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38쪽부터 40쪽까지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감면액이 없거나 감면액이 적은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2조 규정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로 감면 세액을 전액 면제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2와 안 제11조의3은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와 기회발전특구 이전 등에 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관련 조문 신설에 따라 조례를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회발전특구 기업유치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7건의 감면기한 연장,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기한의 확대 및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와 상위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것으로 법률적·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2조.
5개 감면규정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면조례안의 대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준칙안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칙안에 따라 갖고 일단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조항 중에서 지금 감면액이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조라든가 12조 같은 경우는 전에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감면하지 못했던 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지원을 못했던 상황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 연장을 하면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후에 발생을 대비해 갖고 조례를 갖다가 연장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선미 정책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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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사업명세서 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2억 8,113만 3,000원 중 3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하며 촉탁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보수 6개월 분인 1,99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1쪽 인력운영비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실험실 검사업무보조 공무직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52쪽으로 이어지는 인력운영비 식품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실험실 검사업무보조 공무직원의 기본급 일부 부족분에 대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98쪽과 9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규모는 총 60억 4,900만 원으로 상기 2건에 대하여 준공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첨부서류 98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중간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어 사전절차 이후 공사 발주가 가능하게 되어 60억 원의 시설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첨부서류 99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총사업비 4억 4,780만 원 중 생활소음 측정 필수장비인 소음측정기 구입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의 인건비 증감에 따라 꼭 지급해야 할 필수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연도 내에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여 초래되는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 감액한 19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8,411억 5,900만 원의 0.28%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과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사업의 경우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과정 속에서 나오면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빠져 있을 경우에는 추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2022년 3월 4일 날 131.2억 원으로다가 저희들이 중앙투자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이 157.8억으로다가 확정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원인이 좀 발생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도 증가했지만 연결통로나 설비공간 등 추가 건축비가 좀 더 증가했고요.
연구실 안전설비 공사비 증가 이거는 유해물질이라든가 위험물질 유출 대비해서 안전설비가 추가로 공사비가 더 늘어나게 돼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2024년 올해 8월 30일 날 사업계획의 변경 증액 보고가 되면서 당초예산 대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131.2억에서 최종 185.3억으로다가 예산이 변경되면서, 이게 원래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 처음에 받은 심사금액의 30%가 넘으면 중앙투자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가한 금액이 이게 41.2억이 증가해서… 그게 41.2%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제일 빠른 내년 3월 달에 중앙 재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지금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이 과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재투자심사를 내년 3월에 받고 나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애초에는 130여 억에 중투위 심의를 받았는데 이게 다시 여기 지금 자료상에는 157억 8,000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180여 억에 달한다.
맞습니까, 실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85.3억으로다가 예산이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최근의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다가 설계 변경에 따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못하면 또 내년, 지금 제일 빠른 것이, 투융자 심의가 3월 달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게 약간 유동적인 게 있는데요. 1년에 하는, 통상적으로 중앙 재투… 여기 심사는 세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앙에서 심사를 안 하고 지방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이양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요. 일단은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제일 빠른 심사가 내년 3월 달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반의 준비는 다 해 갖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심의위원님들께서 뭐가 또 너무나 지금 40% 이상 증액이 현저하게 막 차이가 나니까 ‘아,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밀려버리면, 까딱 잘못하면 8월·9월 이때 밀려버리면 내년에도 이게 사업이 불투명해지면 모든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준해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5억 정도 여기에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마 투융자심의 자료를 아주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기왕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사업은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용에 대해서, 내년에 또 다시 이월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투 재심의에 좀 만전을 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있는 청사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테니스 부지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부지가.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직도 많이 늘어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사 장비 같은 게 늘다 보니까 지금 검사실이 좀 많이, 그 분석하는 실험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증축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가 없어서 테니스장을 부득이하게 없애고 거기다가 증축을, 건물을 하나 더 지어서 3층으로다 이렇게 지어서 저희들이…
또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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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831억 9,700만 원 대비 0.05%인 9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조 8,822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332억 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6억 3,100만 원, 보조금 6,569억 4,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36억 2,800만 원이며, 27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8,700억 8,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00만 원, 보조금 8,700억 6,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0만 원입니다.
28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943억 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억 700만 원, 보조금 1,925억 2,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6,800만 원이며, 30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642억 9,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억 5,600만 원, 보조금 621억 7,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6,700만 원입니다.
32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203억 3,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7,200만 원, 보조금 195억 1,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634억 9,200만 원 대비 0.04%인 9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조 2,625억 4,5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601억 8,200만 원 대비 0.35%인 3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9,56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사업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1,100만 원을 증액 편성,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2개 사업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4쪽, 아동복지서비스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9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5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2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해 50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8쪽, 행정운영경비로 도 의료급여관리사 전담인력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487억 1,500만 원 대비 0.01%인 6,600만 원이 감액된 9,48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10억 5,400만 원 대비 0.02%인 4,300만 원이 감액된 2,3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 등 4개 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등 5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4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5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70억 7,900만 원 대비 2.25%인 2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9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비후불제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7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8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4억 6,000만 원 대비 1.13%인 3억이 증액된 26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5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62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22억 8,300만 원 대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5쪽,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공사업체의 계약 포기에 따른 연내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700만 원 감액한 1조 8,8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700만 원 증액한 5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증액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9,600만 원 증액한 1조 8,01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감액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증액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7억 3,200만 원을 감액한 75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600만 원 감액한 2조 2,62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8,411억 5,900만 원의 33.07%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100만 원 증액된 3,62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기관 과징금 징수액 세입 조치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감액,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이 끝나고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의료비후불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사업량은 202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44만 549명이었는데요. 11월 현재는 81만 76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건 올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했기 때문인가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자부터 다자녀가구가 포함되면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이렇게 용자금 상한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2년 차 되면서 저희가 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신용상태를 저희가 고려해서 이런 어떤 농협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상환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점차 인원이 늘어가면서 지금 1,100명을 어제 기준으로 했는데요 2,000명, 5,000명이 되면 이에 따른 비율이 늘어가면서 아무래도 미상환자도 따라서 일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나 또 치아교정 같은 부분은 금액이 더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부분도 아마 조만간은 조금 더 올리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출했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을 보니까요 올해 ’24년도에 의료취약계층 490명 지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4.6%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최근까지 의료비 융자사업을 신청해서 이용하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의 기준으로는 1,105명 정도로 체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완만한 상승 추세였는데 저희가 하반기의 지표를 보니까 그전보다는 한 2배 이상이 올라서 약간 곡선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영향을 미치고요. 또 다자녀가구가 늘어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참여 병원도 초기 80개소에서 현재 255개소로 확대됐고 해당 시술 및 수술 범위도 초기 6개 질환에서 현재 14개 질환으로 확대되는 등 이렇게 국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본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당 시술 및 수술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인당 용자 금액도 현재는 최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액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초창기, 초기에 이렇게 약간의 어떤 좀 소극적인 예산 지원 규모라든지 또 대상 범위도 좀 최소화했고 또 대상자도 좀 줄였었는데 지금은 도민의 절반 수준 또 질환도 14개까지 늘렸지만, 어제 저희가 의료비후불제 1,000명 돌파 기념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왜 도민 절반만 하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도민 전체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300만 원이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이자만을 지원하는 것인데, 전체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액도 저희가 500만 원까지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대상 질환도 어떤 피부미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외하고 모든 질환은 전면 좀 다 열어놔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들 해서 몇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이 지사님 공약에 대한 사업들 수행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니까 의료비후불제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어제 청남대에서 행사도 하시고, 얼마 전에는 성안길에서 영상자서전이 정책기획관으로 이관이 됐지만 1만 명 돌파 행사도 하셨는데.
요즘 또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르신은 밥퍼, 지사님은 래퍼’ 밥퍼사업인데, 이 밥퍼사업이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아마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별로 이렇게 돼서 1,000명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그 예산에 대한 건 어떻게 하고 있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일자리 플러스 자원봉사를 좀 결합한 그런 개념의 내용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모여서 하는 부분들이 지난 5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26개 경로당에 한 5,0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 ‘일하는 밥퍼’ 사업은 저희가 얼마 전에 한 7월부터 4개의 전통시장에서 똑같은 유사한 방식입니다.
2시간 정도 어떤 먹거리 전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 건데요.
4개의 전통시장에 지금 한 1,2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전통시장을 병행한다, 따로따로 하는 거지만. 그렇죠?
유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금 이 저기를 도에서 어르신들 하는데, 일자리 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규정이나 사회복지 규정이 있어요?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과인데요, 전국 사회복지사.
앞서 제안설명에도 했듯이 체육대회 참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충청북도사회복지사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도 ’25년도 당초예산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참가비 550만 원 계상했습니까?
지금 ’22년서부터 ’24년 3개년 동안 전부 다 미개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이상을 계속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 대회가 좀 근래 들어서 많이 침체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충북사회복지협회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 못 한다, 또 다른 17개 시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충북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하지 말아라, 아예.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단결이나 화합의 기회 제공이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대외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너네 돈 갖고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45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8억 8,100만 원을 의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수·수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센터에 지금 외벽에 유해물질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업체가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업체를 좀 교체하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설계기간이 일정기간, 두 달 정도가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고 공사를 8월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업체가, 아무래도 시공 경험이 좀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자진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지금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중에 계약업체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공정 자체가 올해에 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저희가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후 곧바로 대체업체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계약해지 후 1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석면철거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공사는, 입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의뢰를 하고 회계과와 어떤 사전에, 이런 포기에 따른 또 계약보증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절차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한번 업체가 선정 과정에서 포기가 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조금 더 아마 내실 있게 업체 선정을 위해서 그 내용을 좀 더 긴밀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좀 조속히 일정을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석면철거사업 및 여러 가지 외부 마감하는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회계과로부터 그런 내용은 받지 못해서 제가 그거는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석면 해체하고 마감재 보수하고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면 해체하고 마감재 보수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체 재선정은 11월 20일 날 계약이 될 예정이고요. 철거와 동시라기… 철거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손해를 보니까 못하겠다 이런 거고 그 후에 제재조치까지 하셨잖아요.
여하튼 앞으로는 계약상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고 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도 다소 늦었지만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춥죠? 어제 오늘 추곡수매장에 갔더니 아주 엄청 춥더라고요. 올해 더더군다나 겨울에 날씨가 엄청 추워질 거라고 그래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자료 89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추운 겨울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11월과 12월 그리고 동절기 1월부터 3월까지 다섯 달 동안 난방비 지원이 개소당 4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난방비의 경우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외에 난방기 고장 시에 이거 수리비로도 활용할 수 있나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상호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경로당에 설치된 난방기나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필요한 수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도내 4,276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난방기와 보일러 내구연한, 고장 또 시설불량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문제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걸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금방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2억 3,400을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잔액이죠? 잔액을 추정한 거죠?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다른… 이후에 내년에 이월해서 쓰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참 고맙다는 얘기를 요새 들었거든요.
요새 경로당 다 교육하고 있잖아요, 연말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육하고 있어서.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들은 건데 이거는 그 내용하고 좀 다른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냉난방비는 당초예산에 항상 경로당 수 곱하기 각 항목의 지원단가별로 지급이 됐다가 하반기에 가면은 집행 개수를 한 90% 이하로 때려서, 아니 이렇게 한정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도 집행률이 보통 보면 84%, 조정을 해서 하반기에 가서 감액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은 최종적으로 저희 도가 한 84%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남아 있어서 경로당에서 부식비로 활용할 부분들은 남아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월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거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시점이 어쨌든 한 달간 이렇게 있으니까.
시행령은 어쨌든 법을 개정한 거잖아요, 반납 안 해도 된다고 법을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했으면 그거를 따라야지 그 이전에 사업적으로 예산상에 감액한 부분은 그거는 무효로다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뭐 계속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경로당 회장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했었고 그러면 건의를 해서 시행령이 법이 바뀌었으면 그 법을 최우선적으로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걸 맞춰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건 시행령을 우선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 감액조치를 저희가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그냥 원래 시행령대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새 회장님들 계속 말씀하셔서 “그거 올해는 반납 안 해도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아주 반갑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이걸 반환하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69쪽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들을 이건 어차피 인건비 남는 건 감액을 70쪽에서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69쪽에서 감액된 인건비를 경로당운영비… 아니, 경로당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냉난방비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내용이?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냉난방비 지원 부분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건비의 불용이 명확한 부분들을 저희가 전용 조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경로당하고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어려운 복지시설의 시설도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농촌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건비 선생님들이 못 받아가는 거는 난방비로다가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잘 판단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회의하기 전에 방문을 받았는데 범죄피해자 학대아동 쉼터 관장님들하고 이렇게 면담이 있었는데 조금 저희가 당황을 했었던 부분들이 국장님이나 우리 계속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우리가 호봉 없는 데는 호봉을 신설해 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가지고 지금 호봉은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쪽 얘기는 못 들었는데, 못 들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또 내년도 예산에 여기도 부족분을 거기 호봉 인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반갑기도 하고 좀 다행이었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감사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몰랐던 범피 관련해서 호봉 인정하는 부분도 다행이고 그런데 어떤 다른 시설이나 기관 쪽에서도 호봉은 이제 전체 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제가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서 아직도 호봉 인정 안 하는 데가 있는 건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처우개선을 할 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2022년부터 하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쉼터 부분은 내년부터 이제 되고…
우리가 1회 추경에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필수의료인력이 인력문제에서 지금 충북대에도 소아청소년년과나 산부인과 이쪽에서는 전문의도 안 오고 또 전공의도 안 와 가지고 충북대병원 자체도 두 과가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본 위원도 ‘우리가 충북대에 지원하는 게 맞아? 병원에 지원하는 게 맞아?’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래도 충북대에 최소한의 필수의료인력은 해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사실 근데 그 이후에 청주시에서 이거를 반대한 거잖아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해서.
고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결정해 놨는데 청주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건 좀 고민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북대병원의 필수인력 소아과, 산부인과가 일단 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제안 주셔서 의료대란이 있기 전에 저희가 안을 검토해서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이제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만 청주시에서는 두 가지를 아마 좀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 대 7의 비율로 협의가 됐는데 3 대 7보다는 5 대 5가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줬고요. 또 왜 충북대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충북대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청주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의료대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더 많은 지원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충북대병원의 응급인력 플러스 이런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사실 일시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비와 청주의 시비를 확보해서 매칭은 3 대 7이든 5 대 5든 이렇게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주시에서 안 받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또 객관적으로 충북대병원은 청주시 시민들이 많이 가는 게 또 맞거든요. 저쪽에 제천이나 이쪽에서는 이쪽을 상대적으로 좀 덜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비 부담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냥 나중에 연말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가겠죠, 이 예산은?
지금은 일단 우선 급하게 저희가 재난관리 기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 부분은 지출이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규정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4조와 5조, 4조 지정기탁 배분 대상자 또 5조는 배분 사업의 종류.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저도 참여가 돼서 예전에 배분분과에 있어 봤는데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게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밥퍼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정기탁으로 저희가…
그런데 지금 우리 지정기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자기하고 연관된 부분을 하고 있지 이 기부자가 여기 밥퍼에 줘라 그게 아닌 데거든요.
그래서 모금액이 이제 희망나눔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갖고 배분하는 거예요, 배분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 돼서 공모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배분적인…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 밥퍼사업 실행 품의서 있습니까, 실행계획 품의서?
지사님한테 결재받은 거 있죠? 실행계획품의서 안 쓰셨어요?
지사님은 구두로 지시를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 품의서 결재받으신 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주현 국장으로부터 우리 최승환 국장님이 업무이관에 대한 이 부분들을 받으셨느냐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드리는 거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 질의를 계속 하는 거냐 하면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앞서 표현한 대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나중에 이게 지사님한테 다 해가 돼서 돌아와요. 왜? 시급에 대한 이 부분들, 봉사…
그래서 이 법률적 검토도 다 받고 동의서도 받고 그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노동법상 이게 다 걸리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복지국에서, 보건복지국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으니 해당 처음 시작한 농정국에서 실행품의서부터, 인수인계서부터, 법률적인 자문에서부터 또 어르신들한테 동의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받아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해가 안 된다고요. 실컷 일 해 놓고 나중에 언론에서는 결국은 인건비 착취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박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시행하기 전에 노동청에 자문을 좀 구하고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협의를 좀 했었어야 될 건데 아마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한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문서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조치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대란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의료대란 관련해서 지급한 기금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몇 페이지냐 하면 108페이지,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라고 돼 있어요.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를 보면 14억 2,000이 증감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를 잘해서 언제 14억 2,000을 받는 건지 그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 속에서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됐고요.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 예상액을 가지고 그쪽에 운영비 지원을 했잖아요.
이거 불용액이 없었으면 운영비 지원 어떻게 하실… 안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조사한 다음에 만약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또 별도의 냉난방비를 편성해서 배분했을 것입니다.
일단 먼저 불용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떨어져서요, 그래서 한번 여쭈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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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5시2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 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아동생활시설과 보호아동 등의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5조는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7조는 보호아동 중 초등학생 이상 및 그 연령대의 해당자에게 용돈 개념의 문화활동비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우리의 아이들이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의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발의 조례안에서는 문화활동비 지급 등과 관련해 의무 부과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도 조례상 보조금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의무 부과 형식보다는 ‘할 수 있다’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에 대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도 권한 부여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안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후단의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동우 위원님의 수정동의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양쪽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장내 웃음)
뭐 어쨌든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저희들은 다른 조례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강행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이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지원해야 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나 그런 부분들은 없죠? 의무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사실은 그 조례안에 보면 의무 규정이 꽤 있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의무 규정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보조금에 한해서는 의무 규정은 좀 유권 해석을 하기에 부적절하다, 권한 부여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해석이 있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의 의견은 사회권을 가져가신 이상정 위원님의 얘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그밖의 부분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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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2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 당초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출연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청주·충주의료원에서는 ’23년 말 총 22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였고 지방의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환화되, 도에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33억 원의 이자를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청주의료원 3억 6,000만 원, 충주의료원 3억 원 등 총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공공보건 의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1억 7,200만 원을 출연하고 간호대학 학생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신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의료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청주·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4년 10월 24일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용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으로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출연은 2024년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에 이어 2025년도 이자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제3항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절차상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먼저 득한 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을 같은 시기에 제출함으로써 사전의결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통한 안정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출연은 도내 공공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간호학과 4학년 학생에게 1인당 8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내용적으로 필요한 출연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과년도 사업계획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2025년도 출연계획안의 의결을 미리 얻지 못하고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을 같은 시기에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수혜자 중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 인원이 최근 2년간 26명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성과 지속적인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건 다 동일하게 2025년 당초예산안 제출 이전에 출연계획안이 제출되었어야 했는데 같이 제출된 것들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요.
아까 퇴사자에 대한 문제들에 의한 사업 지속성 여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두 가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시기를 좀 늦게 제출한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놓친 것이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 의료대란 업무를 하면서 시기 이런 부분을 조속히 준비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간호사 육성 부분은 저희가 일부 도중에 2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집 단계부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의사와 함께 계속 어떤 이런 청주·충주의료원에 안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 부분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기숙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설보강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 출연계획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동일시기에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간별로… 전부를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에 따라서 일정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한 나머지 기간을 비율로 계산해서 회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공부하는 기간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처음에 들어오는…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어오는 분들의 급여를 처음부터 좀 조정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노하우를 키워서 거기서 계속 근무가 돼야 그 지역에 찾아오신 주민들께서 또 신뢰할 수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렇게 임금 단가를 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셔서 아예 대우를 해서 간호하시는 분들이 ‘청주나 충주의료원에 와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간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간호사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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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공모 미선정된 사업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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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음 창 규
전 문 위 원 배 상 준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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