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4.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
5.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나.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환경연구원
  라. 보건복지국
3.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4.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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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9시59분)

○위원장 이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말씀들은 적극 검토·반영하여 여성, 가족, 청소년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북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579억 5,205만 원으로 기정예산 584억 6,261만 원 대비 약 1%인 5억 1,05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88억 3,154만 원으로 기정예산 794억 9,905만 원 대비 약 1%인 6억 6,7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3,7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을 기정액 대비 1,7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을 기정액 대비 4억 7,1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총 6,0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여성인적자원개발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여성 디지털 혁신 일자리 지원사업 2,8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가족부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5억 5,350만 원을 감액하고, 이어서 10쪽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 선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원사업 1,880만 원을 감액하고, 이어서 11쪽 청소년 쉼터 기능보강 지원사업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2024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000만 원 감액한 57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세외수입은 5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565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감액사항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84%인 6억 6,700만 원 감액한 78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8,411억 5,900만 원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비의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예산안에 한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자료 20쪽 보시겠습니다.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따른 대상은 현재 16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대상 청소년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고 쉼터 입소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기능보강 사업은 청소년 관련된 쉼터들을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하반기에 진행이 됐고요.
  수요조사에 청주시 남자…
김종필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것 이해 못 하셨어요?
  대상 청소년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고요, 쉼터 입소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다른 얘기 하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김종필 부위원장님 요청하신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수를, 어떤 연령과 인원수를….
김종필 위원   대상 청소년들의 연령 그리고 쉼터 입소기간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시쉼터가 있고요, 단기쉼터가 있고요, 중장기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쉼터는 24시간 이내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이고요, 중장기쉼터는 3년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출 청소년이나 이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서 각각 지금 시설 이용 인원들은 현재… ’24년도 지원현황은 월별로 저희들이 1월부터 14명, 한 달에 한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 자립 지원 수당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수당 얘기는 안 했는데, 질문에 대답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그리고 아까…
김종필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상식   아까 입소기간 말씀하셨고, 입소 연령대를…
김종필 위원   연령대하고 입소기간,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의 특성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김종필 위원   그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24시간 입소기간 말씀해 주셨고요.
  연령대는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그래서 연령대는 별도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원수 대비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까지는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 세부 연령이 없어서 별도로…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 그럼 3개월, 2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밖에, 그 기간밖에 못 있는 겁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평가에 의해서 조금 더 연장은 가능하긴 합니다.
김종필 위원   어느 기준으로 해서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일시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를 기본 일시보호를 하지만 7일 이내까지 고정형은 좀 이용이 가능하고요.
  단기쉼터는 1회에 한에서 기간 연장이 되는 거고요. 중장기 쉼터도 1회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단기간은 3개월인데 1회 하면 6개월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가능합니다.
김종필 위원   쉼터 입소 청소년의 경우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적인 것들은 좀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다 숙지를 못하신 건지 대답이 다 그러시네요.
  그럼 사업목적에 ‘가정의 보호와 지원받을 수 없는’이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은 원가정과 단절이나 보호자의 보호 부재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퇴소할 경우 월 40만 원의 지원금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적으로 의식주 해결에 쓰이는지, 자립활동 할 수 있는 금액인지 추적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 팀장님이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송숙경 청소년팀장 송숙경입니다.
  쉼터 자립수당 지원은 퇴소 예정인 청소년들이 시군에 계획서, 자기 본인들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적정하게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3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송숙경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출 내역을 알고 있다고요?
  계획한 게, 일단은 이 40만 원에 대한 거는 계획을 하고 어떻게 쓸지를 제가 추적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관리도 거기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송숙경 아, 지출을 만약에 ‘내가 월 4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저희가 보조사업처럼 구체적으로 뭐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김종필 위원   지금 아까 저한테 답변하신 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쓰는지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뭐예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송숙경 아,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적정하게 이 40만 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지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기 내역은 모르신다는 얘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송숙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이거를 40만 원이라는 지출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거에 대해 할당하면서 지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잘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그냥 면담만 하고서는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소년팀장   송숙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요. 자세한 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좀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요건심사를 거쳐서 지자체장이 대상자를 결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들을 직접 추적해서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종필 위원   이게 솔직히 40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지만 이게 사업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데 본인이 꼭 필요로 하는 걸 계획을 세우고 그쪽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나와 가지고 다르게, 만약 부정적으로 쓰인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어쨌든 저희들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쉼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 관리가 안 되면서 그냥 지원되는 예산은 솔직히 아이들한테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그 돈을…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랬으면은 그 계획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지출 내역을 받든지 해서 다시 또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주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원기간이 최대 60개월로 돼 있어요. 퇴소 청소년 1명당 최대 지원금이 2,400만 원이에요.
  이 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돼 가지고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자립 기반을 만드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퇴소 이후의 관리에도 신경을 좀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연령, 그다음에 이 자립수당에 대한 사용처들이 혹시 우리가 점검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쪽,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자료에서 살펴봤을 때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 예산은 100% 국고보조로 지원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시군비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 분담 비율의 변경이 발생한 건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본 추경예산의 경우 청주·제천·진천 등 3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가운데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아동교육비 등의 지원을 위한 것인데 연간 지역별 수용자 입소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입소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 실적들은 별도로 카운트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수급자가 227명 그다음에 비수급자가 64명 이렇게 좀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렇게 하는 시설명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게? 명칭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청주에는 쉼터 가이아, 제천 엘림의 집, 진천 드보라의 집인데요. 비공개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지급 항목이 생계비와 아동교육지원비인데 각각 어떤 비용으로 지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비는 주·부식비나 피복비 혹은 월동 대책비나 특별위로금 정도, 설·추석 전후에 이렇게 좀 지급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아동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교복비 이런 형태로 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예, 주·부식, 피복비 등은 매월 지급되는 만큼 입소 대상자에게 모두 지원된다고 볼 수 있지만 월동대책비나 특별위로금 등은 입소시기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규모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동대책비도 연 1회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설·추석 같은 경우도 개인별 지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들 금액의 폭들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아동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충북 도내 고교에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액이 입소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입소 아동에 대한 1인당 월 교육비 최대 지원액이 얼마인지 또 최소 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대·최소는 저희들이, 그거보다는 1인당 초등학생들은 33만 1,000원이고요. 중학생은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 이렇게 금액이 좀 결정돼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지원되는 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정형편에 따라 적절성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다만 일부는 학교 안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안에 지원이 있는 거고 이거는 부가적으로 어쨌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많을 수록 좋겠지만 현재는 정부가 이런 규정들을 좀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이게 양쪽의 교육 쪽에서 지원하는 거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이게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교육청과의 관계를 보고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입학금, 수업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꼭 내야지만 여기 입소가 되는 건지…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학교에서 다 지금 해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쪽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가정폭력피해를 받은 그런 가족의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동반 입소했을 때 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 쪽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건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운영하는 그 세 군데는 이런 걸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개의 시설에 입소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이랬을 때 지원이 필요해서 피해자… 시설에 입소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와서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뭐 한 달도 있다가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통 가족 안에서 폭력피해가 발생됐을 때 사실은 좀 떠나서 새로운 거주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인 거고요. 학교나 이런 것들은 계속 다닐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한 몇 달을 쉬었다가 다시 학교를 가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는 원래는 별도의 예산으로다가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하나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설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혹시 시설에 따라서 후원금을 별도로 받거나 이래서 지원을 좀 늘리거나 하고 있지만 이거는 공식적인 저희 정부지원사업하고는 좀 별개로 후원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지금 하여튼 고교생, 초·중·고 전체가 다 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쪽의 시설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대주면 입소료 이런 거는 받게, 거기서 운영비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꼭 입소료 뭐 이렇게 명칭을 둬야 되는 것인가 해서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비용을 내고 입소하는 게 아니라요. 가정폭력 상태가 발생이 되면 어쨌든 이분들이 거주를 좀 옮기는 거고 거주하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현문 위원   아, 거주를 옮기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학교를 다닐 수는, 아직은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그러니까 다닐 수 있든, 학교를 옮기든 이런 입소금을 내고 입학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시설 안에 있는 동안에도 학교를 계속 다니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정부지원사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 위원   여하튼 교육청에서 지출되고 있는 비용과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의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겹치는 것이라면 그거는 지출에 대한 생각도 한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교육청 관련돼서 혹시 폭력피해자 가족들한테 지원하는 게 교육청 예산에 별도로 있는지를 좀 확인해서,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 과정들을 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에서는 인원수에 의해서 학교당, 학급당, 학생수에 따라서 비용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이쪽으로, 다른 데로 갔으면 그만큼 또 결원이 생기는 건데 작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양쪽에 겹치게 돈이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설명자로 13쪽인데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고… 아, 1억 7,000인데 7,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폭력피해 지원시설 중에 1366에 관련된 지원 예산인 거고요.
  어쨌든 올해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100%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좀 한 상황인 건데,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1366 종사자들이 많이 퇴사를 좀 했습니다. 퇴사가 7명이 이루어졌는데요.
  정년퇴직이 2명 있으시고 개인사유가 4명, 그다음에 수습 종료가 1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7명이 퇴사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 국비 인건비를 먼저 선지출하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또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보통 연차가 많은 상황인데 호봉제다 보니까 연차가 많으신 분들이 퇴사하고 새로 뽑으시는 분들은 연차가 적다 보니까 그 차이들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렵게 딴 예산이긴 하지만 현재 감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정 위원   폭력피해 지원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작년부터 호봉제 신설을 전체적으로 도내 젠더폭력 관련한 시설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퇴사자들 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렇게 퇴사하신 분들이 저희가 보면 좀 아쉽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제대로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호봉도 인정해 주고 그러는데, 물론 저희가 보기에도 1366이 거기가 어쨌든 일의 성격상 심야에도 계속 이렇게 폭력피해자들 상담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해 주기를 바랐는데 퇴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나 이런 부분들의 퇴사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됐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폭력피해시설 처우개선이 되면서 다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들은 이직률이 10%대로 좀 떨어져서 분명히 처우개선의 효과가 분명하라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1366은 어쨌든 24시간인데다가 안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개인사유 그다음에 정년퇴직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입니다만 사실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내부 안에서 어쨌든 직원들의 조직 관리라든가 여러 어려움, 업무에 대한 원칙들 이런 것들을 좀 새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언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예산 관련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 4% 증액이 됐다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4%를 더 인상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4% 증액됐다는 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인 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이든 임금 상승분만큼 4% 증액이 좀 된 상황입니다.
이상정 위원   4%는 전체 4%…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인건비에 관련돼서.
이상정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이상정 위원   그러면은 일하시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호봉으로 호봉 인정된 부분들하고 증액 4%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부가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호봉을 좀 올리는 거랑 그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차액분을 도가 채워주는 구조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다 맞춘 상황인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를 먼저 다 소진하고 나머지 차액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래된 사람이 나가고 신규가 들어오면 그만큼의 차액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자료로 제출 한번 해 보셔요, 좀 자세하게 보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복지부 가이드라인 저희들이 적용하는 이거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이게 감액예산인데 오래되신 분들은 인건비가 많고 적은 사람들…
  그럼 그 퇴직금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었던 거 모두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월급 기준 이렇게 했을 때 오래된 사람이 한 10호봉이 나갔는데 1호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만큼 9호봉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위원장 이상식   금액 차이가 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김현문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전에 질의했던 내용 매듭을 좀 한번 다시 지어야 될 것 같은데, ’25년도부터 도와 시가 부담을 하는 그런 게 생겼잖아요.
  제가 처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생겼더라고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김현문 위원   그래서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이 생긴 거예요.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돈을 예산을 지원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측을 높이기 위해서 입소현황 및 입소자들의 입소기간 등에 대해서 더 명확한 데이터 확보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겠습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예산 구조가 바뀌다 보면 현장 수요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리고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감액사유 중에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우리한테 자료에 올린 거 보면 국비의 이런 변동으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변동한 내용이 공문상으로 내려온 건 없나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적용했고요. ’24년도 가이드라인 표를 드리면 그걸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문 위원   글쎄, 가이드라인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저기 7,600만 원이 감이 되는데 여기 표기를 한 걸로 보면 국비 지원 인건비 차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번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국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내려온 거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그렇다 이런 뜻인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서 ’24년도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100% 적용을 했습니다.
  전국 통일되는 기준에 충청북도는 좀 예산이 부족해서 처우가 낮았었는데 그걸 다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 국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차액분을 도비로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오래된 연차들의 이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차액이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현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비 지원 순서 내용을 명기해 줬으면 이런 질의가 없죠. 그렇죠?
  여기 설명서 자료에 보면 그냥 국비지원 차액지원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가시나, 설명자료 보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네, 사업내용 중에 개인별 호봉에서 인건비, 국비지원 차액지원이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 선출 원칙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 위원   앞으로는 그런 명기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질의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관계 공무원분들은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퇴장해 주시고요.
(장내 정리)
  다 출석하신 건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획관리실
(10시39분)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무 기획관리실장과 송병무 서울세종사무소장은 국회 예산 관련 정당별 예결위원 간담회 등을 위한 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관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부터 1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5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2023년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42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파견 지자체 재정지원금 5,218만 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추가 배정에 따른 국가보조금 1억 5,000만 원,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추가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2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은 2023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5,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2쪽까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2억 738만 원을 증액한 2,222억 5,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120억 3,506만 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5억 2,032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 13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256만 원을 증액한 519억 9,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월세 지원 사업 부족 예산액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1억 9,729만 원,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추가 공모 선정에 따른 5,000만 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비 4,504만 원, 2023년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 또 2023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22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자치단체별 분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299만 원을 증액해서 6,953억 3,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2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 5,301만 원을 감액해서 6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4쪽부터 1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계획 수립과 도정 학술용역 총 2개 사업에 대해서 5억 9,348만 원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정선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800만 원 증액한 2조 8,81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1조 7,628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700만 원을 증액한 34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28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한 24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0만 원 증액한 2,30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8%인 114억 4,900만 원 증액한 9,79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8,411억 5,900만 원의 14.32%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세부사업별 증감 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의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명시이월된 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계획, 산출근거, 타당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미 정책기획관께서는 방금 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요구한 명시이월된 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된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인데요. 하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고요. 하나는 풀용역비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종합계획 연구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법이 지난해 연말 제정되고 법 시행은 금년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법이 제정될 당시에 많은 특례사항이 제외되었고 또 법의 내용에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로서는, 충북도 입장에서는 발전계획 수립과 개정안 마련이 시급했는데 당초예산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추경예산은 언제가 될지 몰랐기 때문에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걸로 결심을 받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1월에 연구용역이 되었는데요.
  예비비로 5억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절차, 회계상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어서 연구용역이 내년 1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고요.
  풀용역비 6억 원은 지금 현재까지 17건, 10월 말 기준으로 총 19건의 정책연구 용역 심의를 거쳤고 지금 올 연말까지 준공되지 않은, 집행되지 않은, 내년도까지 연구용역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이 그러니까 사업초기부터 그 기간이 계획되었더라면 그거를 연차별 예산으로 잡는 것들이 적당하고요. 명시이월은 가급적 좀 줄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 현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집행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이동우 위원님…
이동우 위원   아니 아니, 자료요구 아니…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자료 요구이신가요?
김현문 위원   39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3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예수금 400억 관련해서 융자 관련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 때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예산 때문에 국회 가시고 또 송병무 서울세종본부장께서 오늘 불참을 하셨는데 아무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명시이월사업 중 앞서 자료 요청한 첨부서류 15쪽, 도정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3건의 용역, 약 9,400만 원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었다고 하는데 이월되는 용역사업과 각각의 이월금액, 준공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액은 6억인데요, 2024년도 연내 지출 예정액이, 아니 실제 지출액은 9,069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요. 금년 내에 지출 예정액은 2억 3,418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계약됐는데, 연내 2024년 연말까지 지출되지 못하고 용역기간이 내년도까지 넘어간 게 현재 3건이 있습니다.
  계약되고 내년도까지 준공될 시기가 충북혁신도시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용역이 있고요. 이게 880만 원의 이월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5,237만 원이 이월액입니다.
  그다음에 충북 카이스트 부설 AI·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부지 교육환경평가 수립용역이 3,300만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추가로 지금, 그래서 용역계약이 되지 않은 1억 8,000만 원 중에 연구용역 심의를 마친 충북 인공지능 중심 대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조성 등 축산시험장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계약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억 중에 아직 계약되지 않은 한 8,0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8,000만 원 예산도 지금 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연구용역 계획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명시이월 사유에 10월에서 12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액 1억 8,000 정도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 잔액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이월 추진…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억 8,000만 원 중에서 이미 연구용역 심의가 끝나고 계약 중에 있는 게 한 1억 정도 있고요.
  8,000만 원이 지금 연구용역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한 네다섯 건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도정 학술용역에 대한 이 부분들이 총사업비가 6억이잖아요. 네?
○정책기획관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 예상적인 계획이 그래서 16건 정도 되는 거잖아요. 2,000만 원짜리 10건, 5,000만 원짜리 4건 또 1억짜리 2건 이렇게 해서 소분, 이렇게 세부화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6억의 연구용역비가 이게 되는데, 이걸 예상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는 부분들이 처음서부터 계획적인 이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 겹니까?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저희가 6억의 예산을 산출을 할 때 각 실·국의 정책연구용역 수요도 받아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반영을 했는데요.
  연구용역을 집행을 할 때는 계획 수립에서부터 원가산정 또 회계에 따른 회계 집행 계약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거나 필수 기간이, 소요 기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용역계약이 1월에 6억이 전액 계약되지 않고 시기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명시이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앞서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 ’25년도 내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되면 내년도 사업예산에 이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액은 지금 금년도하고 변경 없이 6억 정도로 계상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 명시이월액을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약하고 지출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4년도 학술용역사업비 6억에서 남은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내년도 부분도 똑같이 올해같이 ’24년도 예산인 6억으로 편성하시겠다?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이 6억은 당해연도의 용역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거고요.
박지헌 위원   그래서 내년도 ’25년 예산에 대한 용역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올해같이 예산편성에 대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박지헌 위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못하고 계신다.
  정책기획에서 그 부분들을 올해같이 그냥 2,000만 원짜리 10건, 5,000만 원짜리 4건, 1억짜리 2건 해서 6억 예산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된 이 예산 플러스 하면 돌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수요 예측에 대한 각 부서에다가 한 거 자료 요청합니다, 내년도 거.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저희가 그냥 반영을 요구한 건 아니고요. 내년도…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들한테 수요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학술용역 하는데 우리가 6억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이 부분들이 6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해야 돼서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정책기획관 정선미   네.
박지헌 위원   자료조사 요청한 거, 그거 자료 요청한다고요.
○정책기획관 정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말 ’24년도 마찬가지로 6억에 대한 편성 했다면 이 금액만큼 삭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연구용역은 대개가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박지헌 위원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이 연구용역에 대한…
  우리 이승열 예산담당관님!
  1년에 얼마씩 하고 있어요, 용역?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서 있는 6억은 예측하지 못한 용역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풀 성격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그리고 각 법적으로 용역을…
박지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얘기한 이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풀이 아니고.
  금방 옆에서 못 들으셨어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박지헌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전체 우리 도에서 1년 용역비로 얼마 나가느냐고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연구용역비 총금액은 제가 금액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에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법적인 부분으로 용역비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들은 ’24년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이거 전체 예산을 삭감해도 무리가 없는 건지. 우리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이미 정책연구용역 심의가 끝났고 계약 중에 있는, 명시이월 예산액 중에는 계약 중에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요.
  지금 연구용역이라는 게 당초예산 6억이 반영이 돼서 그 용역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1년을 넘어가는 용역도 있고 짧게는 2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각각 용역기간이 다른데요.
  장기 용역기간이 해당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들을, 수요 예측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시고…
  예산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내려보시죠, 우리 정책기획관님.
  예산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도정의 각 분야에…
박지헌 위원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예산은 뭐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책기획관 정선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어떠한 재정계획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것도 일반적인 얘기인데, 본 위원은 예산은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거나 하면 예산은 안 된다, 그때그때 바로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   기획관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명시이월 사업 중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4쪽입니다.
  그 용역이 언제부터 이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3월부터,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2024년 3월부터 ’25년 1월까지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죠, ’24년 3월.
  사업비가 전체 얼마예요, 계약금액이?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예비비로 5억 예산을 잡았는데요.
  연구용역 계약기간 중에 총계약액은 4억 5,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지금 선급금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월액은 3억 1,836만 원.
  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우리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이 제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내용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마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정책기획관 정선미   네,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4년 9월 9일에 충주 지역의 이종배 의원님 대표발의로 중부내륙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개정안 마련이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기획관님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6일 제정 통과되고요. 법 시행은 금년도 6월 27일 자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법 제정과정에서 저희가 당초 담았던 많은 특례 조항들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와 유사한 각 지자체에 특별법들이 있는데요. 강원특별법이나 전북특별법 그런 데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제정됐을 때는 특례사항이 제외되었다가 개정하면서 많은 특례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개정작업이 필요했고 또 법 제정안에 보면 중부내륙연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개정안도 마련하고 발전계획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같이 담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많은 특례사항이 제외되었고 또 재정 지원에 대한 것도 특교세 지원이나 국고보조금 일부 상향 그 정도로서는 저희는 미약하다고 봤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제외된 특례사항과 또 각종 권한,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항 그다음에 또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종배 의원님의 전부개정안과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그 사항의 차이점이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이종배 의원님께서도 저희 개정안을…
  이제 저희는 100개 조항 정도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그 조항이 일부는 반영이 되었고 제외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는 지금 특별법 안에는 중부내륙발전지구,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이렇게 지정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세분화해서 호수지구, 산림지구, 중원문화지구 이렇게 세부적으로 마련을 했지만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호수진흥지구만… 예를 들면 그것만 반영이 되고 일부 저희가 요구하는 각종 산업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발전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종배 의원실하고 서로 사전에 이게 어떤 협의가 된 사항인지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기획관님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그 개정안에 대해서 다 아시다시피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겠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분…
  그러니까 법안이라는 거는 어느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 각 국회의원들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협의는 대화는 하고 있었지만 이종배 의원님께서 그냥 먼저 하셨고.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8개 시도, 27개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8개 시도, 27개 시군구와 다 협의해서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안을 빠진 부분을 계속 좀 추가해서 발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럼 우리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이 용역의 과업 수행이 발의된 법률안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또 각 시도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정안은 마련이 되었지만 이종배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종배 의원님 발의안에는 일부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반영되지도 않고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 반영되었다면 서로 엇박자 용역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저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행 중인 중부내륙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발전계획수립 지침을 수립하여 하달을 하면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안을 작성해서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행안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혹시 받은 거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이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서 금년도 6월 27일에 수립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이 용역이 중부내륙특별법 제6조에 따른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근거해서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른 설명을 한번 우리 기획관님 부탁을 드릴까요?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보면 사실은 수립 지침이 시달되고 그때부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어차피 발전계획이 법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정안 마련도 시급했기 때문에 금년도 1월부터, 저희가 내부 방침을 거쳐서 1월부터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계획 착수해서 연구용역 계약하기까지 한 1개월 남짓, 2개월 가까이 소요가 되었고요. 방대한 8개 시도, 27개 시군구 의견수렴과 사업발굴, 그런 방대한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10개월 이상의 연구용역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용역은 금년도 내에 마치지를 못하고 내년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게 우리 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따르면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인지, 이 용역이 발전종합계획을 대체하는 것인지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말씀을 해 주세요.
  용역이 계획을 이게 대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이 용역이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동우 위원   중부내륙특별법 시행이 ’24년도 6월 27일이고 전부개정법률안이 9월에 발의가 됐어요.
  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중부내륙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는 데 중앙정부와 국회와 협의되지 않은 엇박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용역 중에 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집행부에서 용역을 활용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계획이다라는 답변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용역은 사업수행을 위해 도움을 받는 것일 뿐 용역 자체가 계획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5년 1월에 용역이 종료가 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한 부분이 현실화가 되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고 용역결과가 도출이 되면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융자 조건이 5년으로 돼 있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게 언제, 며칟날 이루어졌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열   이게 작년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국세결손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1,452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예수금에서 한 700억 정도를 원래 가져오려고 했는데, 연말 그러니까 3회 추경 제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국세가 조금 더 걷혔다고 해서 한 400억 정도를 또 더 줬습니다. 그걸 1,452억을 깎은 게 아니라 한 970억 정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예수금을 700억을 다 가져올 필요가 없다 해서 저기만 가져온 겁니다. 그 400억만 가져왔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건 발생한 날짜가 언제예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수금… 저희들이 가져온 거는, 아마 최종적으로 가져온 거는 12월에 가져왔을 겁니다. 예산 제출은 3회 추경에 들어갔고요.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로 보면 돼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예.
김현문 위원   그거 자료가 아직 안 오죠?
  자, 그러면 2024년도는 이게 거치라는 것은 이자만 내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럼 2024년도는 400억에 대한 이자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됐죠.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당초예산은 2023년도 11월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작업을 해서 11월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23년도 3회 추경에 700억을 예수금을 가져오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는 1년 치를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추경이 있었잖아요. 올해 추경 때 이거를 감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2회 추경 정도에 감을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정산한 게 올해 들어와서 정산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한 상반기 정도에 작년도 보통교부세가 어느 정도 깎이는지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3회 추경,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면 지금 말경이니까 만약에 12월 31일 자로 예정을 한다면 상환 일시가 12월 말일 날 상환이 되는 거죠?
  이게 2023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24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예산 편성은 2023년도 3회 추경에 편성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수금을 차입을 한 거는 아마 12월,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12월이면, 우리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환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미리 한다고 도움을 주는 거는 아닐 테고.
  그러면 12월이면 이게 여기 이자요율에 의해서 한 달 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24년도에 세워서 지출된 게 선이자일 거 아닙니까? 후이자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열   후불입니다.
김현문 위원   후불이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
김현문 위원   그러면 사실은 올 말에, 내년 1년 치… 뭐 1년 단위로 지급해요, 아니면 월 단위로 지급해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금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현문 위원   1년 단위로 계산하면서 선불이다!
  그럼 올해 말에…
○예산담당관 이승열   후불입니다, 후불.
김현문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열   후불입니다.
김현문 위원   후불이에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그러니까 저희들이 빌리고 1년 후에 이자를 갚는 겁니다.
김현문 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선불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후불입니다, 이자는.
김현문 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아직 돈이 안 나갔다는 얘기네요, 기존 세워져 있는 것도?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예, 아직 지출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깎는 이유는 당초에 이자를 금년도에 1년 치를 세워놓은 게 700억에 대해서 세워놨던 건데 실질적으로 400억만 얻어왔기 때문에 그 300억 잔여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깎는 겁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올… 2025년도 말에 가서는 이자를 1년분 치하고 이제 원금 상환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금 상환은 언제예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이 예수금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합니다. 내후년부터 원리금이 나갑니다.
김현문 위원   그럼 원리금은 2년 거치가 됐단 말이야, 내년 12월 달 되면?
  그러면 내년에는 원금 안 나가도 돼요?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 내후년부터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나갑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계상할 때는 반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예.
김현문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예산이 13억이 궁금해서 고대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걸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43쪽, 청년월세 지원 사업.
  청년정책담당관님, 이게 보니까 작년도… 30억이고 올해 61억에서 3억을 증액하는데 증액되는 분이 이게 지금 여기는 월 20만원 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증액… 이게 단가를 증액하는 건지 4,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200명이 늘어난 건지 그거를 좀 이렇게 여기 자료에 표시를 해 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건데…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지금 증액은 기존의 인원수로 따지면 한 3,695명이었고요. 총 한 505명이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505명 증해서 전체적으로 4,2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정 위원   아, 그러면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단가는 그냥 20만 원씩…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아, 단가는 같은데 한 505명 정도가 추가 신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작년의 두 배 이상이 늘어난 걸로, 작년엔 30억이었으니까 올해는 64억까지, 거의 65억까지 되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거의 뭐 두 배 이상 실제 늘어난 거겠네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장기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지난해에 원래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고 그랬는데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량이 많이 늘어서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100% 이하에서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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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선미   정책기획관 정선미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 명시와 관련 법 분리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에 대한 감면 연장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확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을 규정하고 취득세의 경감 확대를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정선미 정책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4년 10월 2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도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예정된 도세 감면 사항 중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 및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와 안 제9조 및 안 제12조는 도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38쪽부터 40쪽까지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감면액이 없거나 감면액이 적은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2조 규정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로 감면 세액을 전액 면제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2와 안 제11조의3은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와 기회발전특구 이전 등에 관한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관련 조문 신설에 따라 조례를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회발전특구 기업유치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 7건의 감면기한 연장,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기한의 확대 및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와 상위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것으로 법률적·절차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2조.
  5개 감면규정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이정노   세정담당관 이정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면조례안의 대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준칙안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칙안에 따라 갖고 일단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조항 중에서 지금 감면액이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조라든가 12조 같은 경우는 전에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감면하지 못했던 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지원을 못했던 상황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 연장을 하면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후에 발생을 대비해 갖고 조례를 갖다가 연장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식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죠?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선미 정책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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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사업명세서 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2억 8,113만 3,000원 중 3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하며 촉탁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보수 6개월 분인 1,99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1쪽 인력운영비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실험실 검사업무보조 공무직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52쪽으로 이어지는 인력운영비 식품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실험실 검사업무보조 공무직원의 기본급 일부 부족분에 대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98쪽과 9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규모는 총 60억 4,900만 원으로 상기 2건에 대하여 준공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첨부서류 98쪽,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중간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어 사전절차 이후 공사 발주가 가능하게 되어 60억 원의 시설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첨부서류 99쪽,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총사업비 4억 4,780만 원 중 생활소음 측정 필수장비인 소음측정기 구입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의 인건비 증감에 따라 꼭 지급해야 할 필수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연도 내에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여 초래되는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 감액한 19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8,411억 5,900만 원의 0.28%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과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사업의 경우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과정 속에서 나오면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빠져 있을 경우에는 추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등 2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2022년 3월 4일 날 131.2억 원으로다가 저희들이 중앙투자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예산이 157.8억으로다가 확정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원인이 좀 발생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도 증가했지만 연결통로나 설비공간 등 추가 건축비가 좀 더 증가했고요.
  연구실 안전설비 공사비 증가 이거는 유해물질이라든가 위험물질 유출 대비해서 안전설비가 추가로 공사비가 더 늘어나게 돼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2024년 올해 8월 30일 날 사업계획의 변경 증액 보고가 되면서 당초예산 대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131.2억에서 최종 185.3억으로다가 예산이 변경되면서, 이게 원래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 처음에 받은 심사금액의 30%가 넘으면 중앙투자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가한 금액이 이게 41.2억이 증가해서… 그게 41.2%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제일 빠른 내년 3월 달에 중앙 재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지금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이 과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재투자심사를 내년 3월에 받고 나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뭐 정확하게 명시이월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재투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증액이 결정이 된 부분이라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는 꼭 재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동우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애초에는 130여 억에 중투위 심의를 받았는데 이게 다시 여기 지금 자료상에는 157억 8,000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180여 억에 달한다.
  맞습니까,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중앙투자심사는 131.2억으로다가 ’22년 3월 달에 받았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부 157.8억으로 늘었을 때는 30%가 초과가 안 돼서 중앙투자 재심사 필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다가 예산이 더 변경이 될 사안이 발생돼서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85.3억으로다가 예산이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설계가 지금 아직 다 안 끝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일단은 과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185억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200억이 넘어가면 그때 되면 지금 이게 취소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최근의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다가 설계 변경에 따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더 늘지는 않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니면 지금 어차피 설계도 중단이 돼 있다고 하니까, 예산 대비 예산에 맞춰서 일단 이건 청사 증축이잖아요, 청사. 그렇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맞춰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지금 이거를, 만약에 180억이 지금 사십몇 프로 증액이 된다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41.2%…
이동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투융자심의회에서 통과를 못 하면?
  못하면 또 내년, 지금 제일 빠른 것이, 투융자 심의가 3월 달이라고 하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유동적인 게 있는데요. 1년에 하는, 통상적으로 중앙 재투… 여기 심사는 세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앙에서 심사를 안 하고 지방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이양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요. 일단은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제일 빠른 심사가 내년 3월 달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연중에 세 번 정도 투융자 심의를 받는다고는 하나 혹시… 물론 3월에, 제일 가장 지금 빠른 것이 3월인데 이게 재심의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물론 만반의 준비는 다 해 갖고 들어온다고 하지만 심의위원님들께서 뭐가 또 너무나 지금 40% 이상 증액이 현저하게 막 차이가 나니까 ‘아,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밀려버리면, 까딱 잘못하면 8월·9월 이때 밀려버리면 내년에도 이게 사업이 불투명해지면 모든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준해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정 만약에 저기 한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180… 아까 180억?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5.3억이… 185.3억.
이동우 위원   아, 185억.
  185억 정도 여기에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마 투융자심의 자료를 아주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기왕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지금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정말 중요하신 말씀이세요.
  어차피 지금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데 사업은 지금 확정이 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용에 대해서, 내년에 또 다시 이월할 수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월하면 사고이월되는 건데 그러면 정말 의회의 책임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투 재심의에 좀 만전을 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있는 청사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보건연구원장 임헌표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테니스 부지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부지가.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직도 많이 늘어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사 장비 같은 게 늘다 보니까 지금 검사실이 좀 많이, 그 분석하는 실험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증축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결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가 없어서 테니스장을 부득이하게 없애고 거기다가 증축을, 건물을 하나 더 지어서 3층으로다 이렇게 지어서 저희들이…
김현문 위원   아니, 기존 건물은 그대로 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예예, 그거는…
김현문 위원   테니스장에다 거기에 증축을 하는 건데 사실 ’22년도 3월 달에 시작을 하고 아직도 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부족하면 좀…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그 과정에 사연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는 하여튼…
김현문 위원   하여튼 저기 진행되는 것을 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하고 논의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헌표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임헌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안건 심사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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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건복지국
○위원장 이상식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831억 9,700만 원 대비 0.05%인 9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조 8,822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7,332억 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6억 3,100만 원, 보조금 6,569억 4,3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36억 2,800만 원이며, 27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8,700억 8,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00만 원, 보조금 8,700억 6,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0만 원입니다.
  28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1,943억 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9억 700만 원, 보조금 1,925억 2,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6,800만 원이며, 30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642억 9,4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억 5,600만 원, 보조금 621억 7,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억 6,700만 원입니다.
  32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203억 3,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7,200만 원, 보조금 195억 1,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2,634억 9,200만 원 대비 0.04%인 9억 4,600만 원이 감액된 2조 2,625억 4,5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601억 8,200만 원 대비 0.35%인 3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9,56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사업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1,100만 원을 증액 편성,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2개 사업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4쪽, 아동복지서비스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9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5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2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해 50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8쪽, 행정운영경비로 도 의료급여관리사 전담인력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487억 1,500만 원 대비 0.01%인 6,600만 원이 감액된 9,48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10억 5,400만 원 대비 0.02%인 4,300만 원이 감액된 2,3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 등 4개 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등 5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4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5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70억 7,900만 원 대비 2.25%인 2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9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비후불제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7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보전지출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8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4억 6,000만 원 대비 1.13%인 3억이 증액된 26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56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62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22억 8,300만 원 대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첨부서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5쪽,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공사업체의 계약 포기에 따른 연내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700만 원 감액한 1조 8,8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700만 원 증액한 5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임시적세외수입인 보조금반환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증액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9,600만 원 증액한 1조 8,01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감액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증액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7억 3,200만 원을 감액한 75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600만 원 감액한 2조 2,62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 8,411억 5,900만 원의 33.07%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100만 원 증액된 3,62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법」 위반 의료기관 과징금 징수액 세입 조치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감액,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이 끝나고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의료비후불제 사업량은 202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44만 549명이었는데요. 11월 현재는 81만 76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건 올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했기 때문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자부터 다자녀가구가 포함되면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대상자가.
김종필 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미상환금 보전액을 농협 정책자금 25억의 10%인 2억 5,000만 원으로 예측했었고요. 연체이자 등 보전액도 687만 원을 예측했었는데 이 중에서 2억 2,5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상환율이 예상보다 높은 99.2%에 달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자금 상한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2년 차 되면서 저희가 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신용상태를 저희가 고려해서 이런 어떤 농협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상환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점차 인원이 늘어가면서 지금 1,100명을 어제 기준으로 했는데요 2,000명, 5,000명이 되면 이에 따른 비율이 늘어가면서 아무래도 미상환자도 따라서 일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김종필 위원   혹시 용자금액이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적은 액수여서 그런 건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일단 300만 원 정도가 이제 저희로서는 최초에 설정할 때 적정 규모로 봤고요.
  아무래도 임플란트나 또 치아교정 같은 부분은 금액이 더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부분도 아마 조만간은 조금 더 올리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본 사업이 2023년도에 불용률이 42%나 됐었는데요.
  지난 행감 때 제출했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을 보니까요 올해 ’24년도에 의료취약계층 490명 지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4.6%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최근까지 의료비 융자사업을 신청해서 이용하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의 기준으로는 1,105명 정도로 체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완만한 상승 추세였는데 저희가 하반기의 지표를 보니까 그전보다는 한 2배 이상이 올라서 약간 곡선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영향을 미치고요. 또 다자녀가구가 늘어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본 사업은 비록 용자 지원 방식이긴 하지만 의료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의료비후불제 참여 병원도 초기 80개소에서 현재 255개소로 확대됐고 해당 시술 및 수술 범위도 초기 6개 질환에서 현재 14개 질환으로 확대되는 등 이렇게 국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본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해당 시술 및 수술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인당 용자 금액도 현재는 최대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액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초창기, 초기에 이렇게 약간의 어떤 좀 소극적인 예산 지원 규모라든지 또 대상 범위도 좀 최소화했고 또 대상자도 좀 줄였었는데 지금은 도민의 절반 수준 또 질환도 14개까지 늘렸지만, 어제 저희가 의료비후불제 1,000명 돌파 기념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왜 도민 절반만 하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도민 전체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300만 원이면 한계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이자만을 지원하는 것인데, 전체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액도 저희가 500만 원까지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대상 질환도 어떤 피부미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외하고 모든 질환은 전면 좀 다 열어놔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들 해서 몇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앞으로도 의료비후불제 사업이 전국적으로 수범사례이자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정받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이 지사님 공약에 대한 사업들 수행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니까 의료비후불제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어제 청남대에서 행사도 하시고, 얼마 전에는 성안길에서 영상자서전이 정책기획관으로 이관이 됐지만 1만 명 돌파 행사도 하셨는데.
  요즘 또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르신은 밥퍼, 지사님은 래퍼’ 밥퍼사업인데, 이 밥퍼사업이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아마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별로 이렇게 돼서 1,000명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그 예산에 대한 건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일자리 플러스 자원봉사를 좀 결합한 그런 개념의 내용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모여서 하는 부분들이 지난 5월 달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26개 경로당에 한 5,0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 ‘일하는 밥퍼’ 사업은 저희가 얼마 전에 한 7월부터 4개의 전통시장에서 똑같은 유사한 방식입니다.
  2시간 정도 어떤 먹거리 전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 건데요.
  4개의 전통시장에 지금 한 1,2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요.
  경로당과 전통시장을 병행한다, 따로따로 하는 거지만.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희 밥퍼.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밥퍼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서…
박지헌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예, 모금회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해당 지원하는 기관에 모금활동 기금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하루에 1시간, 2시간에…
박지헌 위원   그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도에서 저기를 하지만 그게 전국적인 조직이고 별도의 조직인데 그 예산을 도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유용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금 이 저기를 도에서 어르신들 하는데, 일자리 하는데 있어서 그거를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규정이나 사회복지 규정이 있어요?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자료는 바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르신들 짧게 표현하면 최저시급에 대한 봉사를 가장한 이 부분들은 좋은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소일거리 내지는 이런 차원은 좋은데, 법적인 근로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법률적 검토를 했는지 그것도 또한 자료 요청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인데요, 전국 사회복지사.
  앞서 제안설명에도 했듯이 체육대회 참가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충청북도사회복지사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복지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참가하게 되는 전국체육대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17개 광역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2,000명 된다고 여기 제안설명서에는 되어 있던데, 그러면 우리 550만 원 사업비 추경이 감해지게 됐어요. 명시이월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아니요. 전액 삭감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냥 삭감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대회 자체가 미개최로 취소가 되어서…
박지헌 위원   미개최?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역대 보면 ’22년서부터 당초예산 600만 원 세웠다가 미개최, 추경예산 전액 삭감 또 ’23년도에 55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전액 삭감, 올해도 역시 당초에 550만 원 세웠다가 미개최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25년도 당초예산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참가비 550만 원 계상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올해하고 동일하게 계상한 부분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인당 얼마예요, 참가비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인당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가 체육대회에 참여를 하게 돼서 체육복이나…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550만 원 나누기 50명 하면 11만 원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네.
박지헌 위원   숙박비 전부 다 포함해서 유니폼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이렇게 저기 하실 건가요, 예산?
  지금 ’22년서부터 ’24년 3개년 동안 전부 다 미개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는 매년 전국적으로 행사를 개최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계속 못 치르고 있다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회를 시작하려고 했었으나 주최 측의 내부 사정이 있어서 취소가 된 부분이고, 올해도 똑같이 주최 측의 내부 사정이 있어서…
박지헌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개최지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개최지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지헌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개최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지헌 위원   내년도에는요?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 3년 이상을 계속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 대회가 좀 근래 들어서 많이 침체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개최 여부 확인 이 부분하고 개최시기나 개최도시나 이 부분들을 우리 관리 감독하는 복지정책과에서 협회하고 얘기가 돼서 해야지, 이건 매년 기계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당초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한국사회복지협회 측이나 충북사회복지협회에서 해당 연도 또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세웠다 삭감하고 그러면 관리 감독기관에서도 의회 이거 자꾸 예산 심의 받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충북사회복지협회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 못 한다, 또 다른 17개 시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충북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하지 말아라, 아예.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단결이나 화합의 기회 제공이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대외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너네 돈 갖고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 부분들은 추경이든 이 부분 확정이 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45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8억 8,100만 원을 의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본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수·수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센터에 지금 외벽에 유해물질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자재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업체가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업체를 좀 교체하는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본 사업은 총액 8억 8,100만 원 중에서 7억 511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네요. 맞죠?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맞습니다.
김현문 위원   회계과에서 도 홈페이지에 게시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석면철거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를 살펴보면 전자입찰에 지역제한경쟁방식이고 공고날짜가 8월 26일인데 예산이 4월 추경에 의결됐고 사업기간을 5월부터로 계획한 것을 고려하면 공고가 다소 늦어진 감이 있는데 8월 26일이 돼서 공고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설계기간이 일정기간, 두 달 정도가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외벽 석면철거공사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고 공사를 8월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업체가, 아무래도 시공 경험이 좀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자진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지금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중에 계약업체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공정 자체가 올해에 마무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저희가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모든 것이 공사절차상 외벽 석면철거를 먼저 해야 되고 그후에 외벽 마감재 공사를 하는 게 순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계약해지 후 곧바로 대체업체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계약해지 후 1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석면철거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아무래도 공사는, 입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의뢰를 하고 회계과와 어떤 사전에, 이런 포기에 따른 또 계약보증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절차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문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의뢰하는 과정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즉시즉시 일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시간을 너무 길게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한번 업체가 선정 과정에서 포기가 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조금 더 아마 내실 있게 업체 선정을 위해서 그 내용을 좀 더 긴밀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좀 조속히 일정을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석면철거사업 및 여러 가지 외부 마감하는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11월 6일 자로 외벽공사 입찰공고를 게시했고 개찰일이 11월 12일인데 이번 공고에 따른 업체 선정은 무리 없이 진행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회계과로부터 그런 내용은 받지 못해서 제가 그거는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12일 날이면, 관심이 있었으면 벌써 결과를 가지고 다음 행동을 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석면 해체하고 마감재 보수하고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면 해체하고 마감재 보수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체 재선정은 11월 20일 날 계약이 될 예정이고요. 철거와 동시라기… 철거를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하여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간다면 벌써 공사가 좀 진행돼야 되는 입장인데 또 뭐 계약을 한 업체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입찰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손해를 보니까 못하겠다 이런 거고 그 후에 제재조치까지 하셨잖아요.
  여하튼 앞으로는 계약상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고 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도 다소 늦었지만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춥죠? 어제 오늘 추곡수매장에 갔더니 아주 엄청 춥더라고요. 올해 더더군다나 겨울에 날씨가 엄청 추워질 거라고 그래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자료 89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추운 겨울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11월과 12월 그리고 동절기 1월부터 3월까지 다섯 달 동안 난방비 지원이 개소당 4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난방비의 경우 전기요금이나 유류비 외에 난방기 고장 시에 이거 수리비로도 활용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상호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난방기가 고장났을 때는 수리비도 가능하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게 월 40만 원이면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비용인데 사실 이 돈은 경로당에서 유류비와 전기요금으로 사용하는 데만도 빠듯한 이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경로당에 설치된 난방기나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필요한 수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도내 4,276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난방기와 보일러 내구연한, 고장 또 시설불량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문제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걸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금방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2억 3,400을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잔액이죠? 잔액을 추정한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집행률을 감안했을 때 잔액이 예상되는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보건복지부와 정보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예상 집행잔액을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연말에 보면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기껏 절약해서 아껴서 놨더니 반납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해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이거를 반납을 안 하고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건의했던 것 같고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엊그제 우리 과장님께서 전화를 해 주셔 가지고 되게 감사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연동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다른… 이후에 내년에 이월해서 쓰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참 고맙다는 얘기를 요새 들었거든요.
  요새 경로당 다 교육하고 있잖아요, 연말 정리하는 차원에서 교육하고 있어서.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들은 건데 이거는 그 내용하고 좀 다른 건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홍지연   노인복지과장 홍지연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냉난방비는 당초예산에 항상 경로당 수 곱하기 각 항목의 지원단가별로 지급이 됐다가 하반기에 가면은 집행 개수를 한 90% 이하로 때려서, 아니 이렇게 한정을 해서…
이상정 위원   (웃음)때려서…
○노인복지과장 홍지연   그래서 저기 금회… 그러니까 추경 때 가 가지고서 항상 이 부분을 감액을 해 왔었어요.
이상정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홍지연   그런데 조금 이게 안 맞는 게 올해 11월 5일 자로 해서 이 부분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 줬으면서도 그 바로 전에 집행률 뭐 이런 거를 산정을 해 가지고서 다시 감액조치를 지금 복지부에서 일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집행률이 보통 보면 84%, 조정을 해서 하반기에 가서 감액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은 최종적으로 저희 도가 한 84%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남아 있어서 경로당에서 부식비로 활용할 부분들은 남아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이상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에 운영비 남는 거를, 난방비나 이렇게 남는 거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월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홍지연   네, 그런데 이거는 공포하기 전에 벌써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거는.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감액을 할 건 하고 또 11월 5일 날 시행령으로 반납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홍지연   감액은 일단 시켜놓은 거고 그리고 예산이 집행잔액분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게끔 된 거고.
이상정 위원   아니, 반납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 감액을 안 하는 걸로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홍지연   그런데 공포가 된 건 11월 5일인데 이분들이 복지부에서 10월 18일 자로 해 갖고 이거를 감액 결정하는 거를 해서 내시로 떨어트렸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시행령 개정 시점이 11월 5일…
○노인복지과장 홍지연   그 이전에 벌써 이거는…
이상정 위원   이 감액을 결정한 이후니까 저희는 당연히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시행령 개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전에 감액 조치한 거는 취소를 해야 되지 않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시점이 어쨌든 한 달간 이렇게 있으니까.
  시행령은 어쨌든 법을 개정한 거잖아요, 반납 안 해도 된다고 법을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했으면 그거를 따라야지 그 이전에 사업적으로 예산상에 감액한 부분은 그거는 무효로다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뭐 계속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잘 아시지만 경로당 회장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이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했었고 그러면 건의를 해서 시행령이 법이 바뀌었으면 그 법을 최우선적으로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걸 맞춰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이건 시행령을 우선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 감액조치를 저희가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그냥 원래 시행령대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거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홍지연   이 사항은, 위원님 복지부에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질의해 보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새 회장님들 계속 말씀하셔서 “그거 올해는 반납 안 해도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아주 반갑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이걸 반환하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도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홍지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도 좀 비슷한 상황인데, 69쪽에 이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69쪽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들을 이건 어차피 인건비 남는 건 감액을 70쪽에서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69쪽에서 감액된 인건비를 경로당운영비… 아니, 경로당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냉난방비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내용이?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냉난방비 지원 부분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건비의 불용이 명확한 부분들을 저희가 전용 조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안 했지 않았나요, 저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예전에는 아무래도 복지부에서도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인색한 편이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경로당하고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어려운 복지시설의 시설도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농촌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건비 선생님들이 못 받아가는 거는 난방비로다가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잘 판단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회의하기 전에 방문을 받았는데 범죄피해자 학대아동 쉼터 관장님들하고 이렇게 면담이 있었는데 조금 저희가 당황을 했었던 부분들이 국장님이나 우리 계속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우리가 호봉 없는 데는 호봉을 신설해 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가지고 지금 호봉은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쪽 얘기는 못 들었는데, 못 들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또 내년도 예산에 여기도 부족분을 거기 호봉 인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반갑기도 하고 좀 다행이었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감사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몰랐던 범피 관련해서 호봉 인정하는 부분도 다행이고 그런데 어떤 다른 시설이나 기관 쪽에서도 호봉은 이제 전체 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제가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서 아직도 호봉 인정 안 하는 데가 있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처우개선을 할 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로 2022년부터 하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쉼터 부분은 내년부터 이제 되고…
이상정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또 후년 2025년 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이렇게 ’26년까지 단계별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가능한 저는 좀 더 당겼으면 좋겠다. 이게 어차피 액수가 크진 않거든요, 사실은.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짚고 넘어갈 사안인데, 보건정책과 사안인데.
  우리가 1회 추경에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필수의료인력이 인력문제에서 지금 충북대에도 소아청소년년과나 산부인과 이쪽에서는 전문의도 안 오고 또 전공의도 안 와 가지고 충북대병원 자체도 두 과가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본 위원도 ‘우리가 충북대에 지원하는 게 맞아? 병원에 지원하는 게 맞아?’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래도 충북대에 최소한의 필수의료인력은 해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사실 근데 그 이후에 청주시에서 이거를 반대한 거잖아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해서.
  고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결정해 놨는데 청주시에서 안 하니까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건 좀 고민해 볼 문제다라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북대병원의 필수인력 소아과, 산부인과가 일단 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제안 주셔서 의료대란이 있기 전에 저희가 안을 검토해서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이제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만 청주시에서는 두 가지를 아마 좀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 대 7의 비율로 협의가 됐는데 3 대 7보다는 5 대 5가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줬고요. 또 왜 충북대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충북대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청주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의료대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더 많은 지원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충북대병원의 응급인력 플러스 이런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사실 일시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비와 청주의 시비를 확보해서 매칭은 3 대 7이든 5 대 5든 이렇게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본 위원도 그때 결정하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최소한의 필수인력은 충북대병원이라도 지원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과 판단들이 계속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청주시에서 안 받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또 객관적으로 충북대병원은 청주시 시민들이 많이 가는 게 또 맞거든요. 저쪽에 제천이나 이쪽에서는 이쪽을 상대적으로 좀 덜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비 부담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냥 나중에 연말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가겠죠, 이 예산은?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올해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아마 청주시랑 이렇게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진 않고요.
  지금은 일단 우선 급하게 저희가 재난관리 기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 부분은 지출이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내년도 정말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규정에 대한 자료를 주셨어요.
  4조와 5조, 4조 지정기탁 배분 대상자 또 5조는 배분 사업의 종류.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저도 참여가 돼서 예전에 배분분과에 있어 봤는데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게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밥퍼가?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정기탁으로 저희가…
박지헌 위원   지정기탁은 기부자가 지정기탁을 하는 거죠. 어디 A라는 데를 해줘라 그러면 그게 직접적으로 그 쪽에 혜택이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부자가 지정기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정기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자기하고 연관된 부분을 하고 있지 이 기부자가 여기 밥퍼에 줘라 그게 아닌 데거든요.
  그래서 모금액이 이제 희망나눔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갖고 배분하는 거예요, 배분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 돼서 공모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배분적인…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 밥퍼사업 실행 품의서 있습니까, 실행계획 품의서?
  지사님한테 결재받은 거 있죠? 실행계획품의서 안 쓰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박지헌 위원   어떻게 운영하겠다.
  지사님은 구두로 지시를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 품의서 결재받으신 거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이 사업이 저희가 지난주에 넘어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박지헌 위원   아니, 그래서 품의서 쓰고 하셨냐고요? 실행계획 품의서 쓰시고 운영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박지헌 위원   결재 받으셨느냐고?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단계는 우리 농정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지헌 위원   그러면 업무이관에 대한 업무이관서 받으셨어요, 농정국에서?
  반주현 국장으로부터 우리 최승환 국장님이 업무이관에 대한 이 부분들을 받으셨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그런 자료들은 받은 게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아니 그래서, 농정국에서 실행품의서 한 거 있으신지, 그걸 받으셨는지?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아마 그 자료는 있을 겁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그거 실행품의서, 농정국을 비롯한 여기서 인수인계서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드리는 거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 질의를 계속 하는 거냐 하면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앞서 표현한 대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나중에 이게 지사님한테 다 해가 돼서 돌아와요. 왜? 시급에 대한 이 부분들, 봉사…
  그래서 이 법률적 검토도 다 받고 동의서도 받고 그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노동법상 이게 다 걸리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복지국에서, 보건복지국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으니 해당 처음 시작한 농정국에서 실행품의서부터, 인수인계서부터, 법률적인 자문에서부터 또 어르신들한테 동의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받아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해가 안 된다고요. 실컷 일 해 놓고 나중에 언론에서는 결국은 인건비 착취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시행하기 전에 노동청에 자문을 좀 구하고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협의를 좀 했었어야 될 건데 아마 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한번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문서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조치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대란으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의료대란 관련해서 지급한 기금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몇 페이지냐 하면 108페이지,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라고 돼 있어요.
  공공병원 경영혁신 인센티브를 보면 14억 2,000이 증감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를 잘해서 언제 14억 2,000을 받는 건지 그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우리 김현문 위원님 질의 속에서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됐고요.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 예상액을 가지고 그쪽에 운영비 지원을 했잖아요.
  이거 불용액이 없었으면 운영비 지원 어떻게 하실… 안 하시려고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를 조사한 다음에 만약에 불용액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또 별도의 냉난방비를 편성해서 배분했을 것입니다.
  일단 먼저 불용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 불용액에 맞게 딱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정량적인 것들이 평가가 된 건지, 그러니까 그 수요가 제대로 파악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액수에 수요를 맞춘 건지…
  여기서 딱 떨어져서요, 그래서 한번 여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일단 먼저 맞춰 보고 나서 부족하면 시도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 이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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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5시24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지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의원   박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 아동 등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아동생활시설과 보호아동 등의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5조는 보호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7조는 보호아동 중 초등학생 이상 및 그 연령대의 해당자에게 용돈 개념의 문화활동비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우리의 아이들이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박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식   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의 일부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발의 조례안에서는 문화활동비 지급 등과 관련해 의무 부과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도 조례상 보조금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의무 부과 형식보다는 ‘할 수 있다’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에 대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화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도 권한 부여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조례안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후단의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방금 이동우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동우 위원님의 수정동의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필 위원   네.
○위원장 이상식   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럼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동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 위원   저…
○위원장 이상식   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조례안, 발의한 안하고 수정한 안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쪽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거는 제가 또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장내 웃음)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뭐 어쨌든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저희들은 다른 조례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강행 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이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강행 규정이, 강제 규정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지원해야 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나 그런 부분들은 없죠? 의무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네, 뭐 모든 자료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또 도의회에서 예산은 매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임의 규정으로 가면서 또 도의회에서 어떤 사안에 따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례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관행으로 돼 왔고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 노력을 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문제인 거는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을 말씀해 주신 거는 보조금에 한해서, 보조금에 한해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는 거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사실은 그 조례안에 보면 의무 규정이 꽤 있습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의무 규정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보조금에 한해서는 의무 규정은 좀 유권 해석을 하기에 부적절하다, 권한 부여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해석이 있었다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의 의견은 사회권을 가져가신 이상정 위원님의 얘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그밖의 부분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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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2분)

○위원장 이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 당초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출연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청주·충주의료원에서는 ’23년 말 총 22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였고 지방의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환화되, 도에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33억 원의 이자를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청주의료원 3억 6,000만 원, 충주의료원 3억 원 등 총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공공보건 의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1억 7,200만 원을 출연하고 간호대학 학생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신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의료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청주·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24년 10월 24일 제출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국 소관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용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으로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출연은 2024년도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에 이어 2025년도 이자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제3항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절차상 출연계획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먼저 득한 후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을 같은 시기에 제출함으로써 사전의결 절차를 지키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공공의료원의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를 통한 안정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출연은 도내 공공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간호학과 4학년 학생에게 1인당 8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내용적으로 필요한 출연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과년도 사업계획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2025년도 출연계획안의 의결을 미리 얻지 못하고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을 같은 시기에 제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수혜자 중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 인원이 최근 2년간 26명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성과 지속적인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식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건 다 동일하게 2025년 당초예산안 제출 이전에 출연계획안이 제출되었어야 했는데 같이 제출된 것들 이거에 대한 설명하고요.
  아까 퇴사자에 대한 문제들에 의한 사업 지속성 여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이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두 가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시기를 좀 늦게 제출한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놓친 것이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 의료대란 업무를 하면서 시기 이런 부분을 조속히 준비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간호사 육성 부분은 저희가 일부 도중에 2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집 단계부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의사와 함께 계속 어떤 이런 청주·충주의료원에 안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 부분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기숙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설보강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 출연계획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동일시기에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호사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김현문 위원   지금 답변 중에 2년 동안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분은 회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회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계산은 또?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간별로… 전부를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에 따라서 일정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한 나머지 기간을 비율로 계산해서 회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문 위원   실적을 자료로다 좀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공부하는 기간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처음에 들어오는…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어오는 분들의 급여를 처음부터 좀 조정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노하우를 키워서 거기서 계속 근무가 돼야 그 지역에 찾아오신 주민들께서 또 신뢰할 수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렇게 임금 단가를 정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셔서 아예 대우를 해서 간호하시는 분들이 ‘청주나 충주의료원에 와서 근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승환   보건복지국장 최승환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간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간호사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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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예산안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공모 미선정된 사업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중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김종필 김현문 박지헌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음  창  규
  전   문   위   원 배  상  준
○출석공무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국기

김국기

  • 이 름 김국기
  • 선 거 구 영동군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7
  • 이 메 일 kkk9866@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용산초등학교 졸업
  • 용문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철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청일보 편집국 국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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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꽃임

김꽃임

  • 이 름 김꽃임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림지동, 중앙동, 영서동, 용두동, 청전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1
  • 이 메 일 kkochim@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학력사항

  • 제천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생물교육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전)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위원
  • (전)제천시 단기보호센터 인사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6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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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성대

김성대

  • 이 름 김성대
  • 선 거 구 청주시 제8선거구
    (옥산면,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2
  • 이 메 일 lovetank@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석사) 정책학과 재학중

경력사항

  • (현)리앤브라더스컴퍼니 감사
  • (현)충북학연구소 자문위원
  • ROTC 37기 육군대위 전역
  • (전)흥덕구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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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일

김정일

  • 이 름 김정일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 용암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7
  • 이 메 일 kji05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학력사항

  • 도원초등학교 졸업
  • 문의중학교 졸업
  • 신흥고등학교 졸업
  • 성결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졸업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육과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석사)
  •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전공(상담학석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교육학박사수료)
  • 호서대학교 대학원 목회상담전공(철학박사)

경력사항

  • (현)이은학교 운영위원장
  • (현)청주시장애인볼링협회장
  • (현)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체육회 총재
  • (현)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 (전)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
  • (전)충북보건과학대학교 청소년문화복지과 교수
  • (전)드림인아동청소년연구소 소장
  • (전)사회복지법인 마당 대표이사(청천재활원, 희망재활원)
  • (전)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 (전)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 (전)청주YMCA이사
  • (전)행복드림플러스원장
  • (전)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원장
  • (전)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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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봉방동, 칠금·금릉동, 목행·용탄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4
  • 이 메 일 rei2004@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 인터넷가상현실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현)서울유통㈜ 대표
  • (현)충주사회복지사협회 이사
  • (현)충주버팀목집수리봉사단 고문
  • (현)충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청년회장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주협의회 이사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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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현문

김현문

  • 이 름 김현문
  • 선 거 구 청주시 제14선거구
    (율량·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5
  • 이 메 일 jikji000kim@naver.com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막힘없는 출퇴근대책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 (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전)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 초대회장
  • (전)청주대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북지역 총동문회 부회장
  • (전)청주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6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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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호경

김호경

  • 이 름 김호경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 신백동, 화산동, 장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3
  • 이 메 일 kyung46@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제천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충주공대 졸업
  • 세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중앙희망포럼협의회 자문위원장
  • (현)중부내륙미래포럼 운영위원장
  • (현)제천사무기 대표
  • (전)제천시 적십자봉사회 회장
  • (전)중부내륙(제천단양봉화영주영월평창)의장협력회 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6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7대 제천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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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금식

노금식

  • 이 름 노금식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2
  • 이 메 일 nks3637@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부윤초등학교 졸업
  • 대소중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금왕장학회 이사
  • (전)음성군주민자치협의회장
  • (전)금왕읍 주민자치위원장
  • (전)금왕자율방범대장
  • (전)대소면 부윤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무극로타리클럽회장
  • (전)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대변인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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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경숙

박경숙

  • 이 름 박경숙
  • 선 거 구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2
  • 이 메 일 qkrrudtnr309@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교육학부 지리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7대 보은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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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병천

박병천

  • 이 름 박병천
  • 선 거 구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45
  • 이 메 일 icdpar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도안국민학교 졸업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농산제조과 졸업
  • 평생교육진흥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호서대학교 대학원 문화복지상담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증평군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 (전)증평군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 (전)증평군 새마을회장
  • (전)증평군학원연합회 회장
  • (전)증평군복지재단 이사
  • (전)형석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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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봉순

박봉순

  • 이 름 박봉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10선거구
    (복대제2동, 가경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pbs202@hanmail.net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강서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우송공업대학교 건축과 졸업
  • 유원대학교 건축과 졸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충북지부 흥덕후원회 부회장
  • (전)풍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중앙위 충북연합회장
  • (전)가경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건설대책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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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규

박용규

  • 이 름 박용규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7
  • 이 메 일 goodwillpark@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증약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중앙고등학교 졸업
  • 배재대학교 독일어문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향진장학회 회장
  • (현)농업회사법인 ㈜ 라온뜰 대표
  • (전)옥천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전)충청북도 교육청교육정책 청문관
  • (전)경성입시학원장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국회의원 비서관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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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주

박재주

  • 이 름 박재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3
  • 이 메 일 p2624659j@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경제사회연구원 자문위원
  • (전)시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장
  • (전)충북 럭비협회 회장
  • (전)통합3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전)통합4기 성화·개신·죽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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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지헌

박지헌

  • 이 름 박지헌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6
  • 이 메 일 pjh660917@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학력사항

  • 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의회 '충북환경생태 연구모임' 대표의원
  • (현)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 (현)청주문화원 감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현)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 위원
  • (현)청주신흥고등학교 총동문회 고문
  • (현)청주대학교총동문회 감사
  • (전)진로그룹 회장비서실
  • (전)롯데그룹 ㈜충북소주 영업부문장
  • (전)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충청북도의회 '환경사랑'의원 연구모임 대표의원
  • (전)미호강 포럼 수질복원분과 위원
  • (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충청북도·청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전)충북인재양성재단 이사
  • (전)청주시체육회 총무이사, 감사
  • (전)충청북도·청주시산악연맹 이사, 부회장
  • (전)청주시재향군인회 이사
  • (전)청주신흥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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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진희

박진희

  • 이 름 박진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0
  • 이 메 일 zzinee9413@gmail.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 여성위원장
  • (전)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대표
  • (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장
  • (전)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부대표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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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변종오

변종오

  • 이 름 변종오
  • 선 거 구 청주시 제11선거구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6
  • 이 메 일 bjo6309@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비상초등학교 졸업
  • 내수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보건과학대학교 창업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위원
  • (현)내수읍 복지회 이사
  • (현)내수라이온스클럽 회원
  • (현)생활안전 농촌지도자
  • (전)더불어민주당 제2대 청주시의회 원내대표
  • (전)적십자봉사회 청원지구 협의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2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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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지윤

안지윤

  • 이 름 안지윤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2
  • 이 메 일 ahnjiyun53@gmail.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졸업
  • 청주 남성중학교 졸업
  • 충북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 수료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차세대여성위원장
  • (전)㈜SM엔터테인먼트 근무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대변인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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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치영

안치영

  • 이 름 안치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85
  • 이 메 일 proad1@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삼수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현)프로광고기획 대표
  • (전)국제라이온스클럽 지역부총재
  • (전)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장
  • (전)진천군체육회 상임이사
  • (전)진천군장애인체육회 상임이사
  • (전)대한장애인사격연맹 이사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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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영탁

오영탁

  • 이 름 오영탁
  • 선 거 구 단양군
    (단양읍, 매포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4
  • 이 메 일 oytak501@hanmail.net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인문과 졸업
  • 대원대학 세무경영과 졸업

경력사항

  • (현)대한적십자 후원회원
  • (전)중부내륙중심권의정협력회장
  • (전)신단양지역개발회 사무국장
  • (전)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전)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5대 단양군의회 부의장
  • (전)제6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전)제7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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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상용

유상용

  • 이 름 유상용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6
  • 이 메 일 logada1004@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충북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
  • (현)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상임이사)
  • (현)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후원회 부회장
  • (전)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전)충청북도약사회 총무이사·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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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목

유재목

  • 이 름 유재목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3
  • 이 메 일 7332112@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학력사항

  • 삼양초등학교 졸업
  • 옥천중학교 졸업
  • 옥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도립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 (현)사회복지시설 영생원 후원회 사무국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7대 옥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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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동우

이동우

  • 이 름 이동우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용암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72
  • 이 메 일 hyunjoo6020@nate.com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가양초등학교 졸업
  • 미원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서원대학교 졸업(경영학 학사)
  • 서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경영학 박사)

경력사항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
  • (현)일양솔라 대표
  • (현)보재 이상설선생 기념사업회장
  • (전)성균관 전학
  • (현)성균관 전의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 후보 충북선대위 부위원장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산업자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청주시 용암제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회 회장(대행)
  • (전)일양산업 대표이사
  • (전)청주향교 재정 수석 장의
  • (전)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협의회 부회장
  • (전)청주시 새마을회 이사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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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식

이상식

  • 이 름 이상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1
  • 이 메 일 wcs1218@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관광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복대중학교 운영위원
  • (전)충북장애인부모연대 자문위원
  • (전)(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집행위원, 상임이사
  • (전)노영민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 (전)한국해양소년단 충북연맹 이사
  • (전)흥덕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전)진흥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충북도의회 대변인
  • (전)충북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교육연수원 부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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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상정

이상정

  • 이 름 이상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73
  • 이 메 일 nongbu64@hanmail.net
  • 소속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음성군 맹동면 생명환경 수호위원회 자문위원
  •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충북본부 상임대표
  • (현)더불어민주당 더민주혁신회의 충북공동대표
  • (전)음성군농민회장
  • (전)음성민중연대 공동대표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7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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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양섭

이양섭

  • 이 름 이양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00
  • 이 메 일 unho2717@hanmail.net
  • 소속위원회

학력사항

  • 안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현)운호건설 대표
  • (전)생거진천 카네이션클럽 회원
  • (전)진천군 푸드뱅크 회장
  • (전)충북지구JC 지구회장
  • (전)진천군 자유총연맹 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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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옥규

이옥규

  • 이 름 이옥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모충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5
  • 이 메 일 oklee1120@hanmail.net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학력사항

  • 서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원대학교 향장미용학 석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생활과학 박사

경력사항

  • (현)서원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중앙회 부회장
  • (현)대한미용사회 충북도지회 회장
  • (전)서원대학교 뷰티학과 조교수
  • (전)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 수석부회장
  • (전)충북교육청 청문관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욱희

이욱희

  • 이 름 이욱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9선거구
    (복대제1동, 봉명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3
  • 이 메 일 lwh5740@naver.com
  • 소속위원회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 석사 수료

경력사항

  •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노동위원장
  • SK하이닉스(휴)
  • 충청북도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복대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솔밭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 민방위협의회 위원
  •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2023.12.29.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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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의영

이의영

  • 이 름 이의영
  • 선 거 구 청주시 제12선거구
    (오창읍)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094
  • 이 메 일 ley9656@naver.com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6대 청원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제6대 청원군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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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정범

이정범

  • 이 름 이정범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41
  • 이 메 일 130wd@naver.com
  •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성남초등학교 졸업
  • 미덕중학교 졸업
  • 대원고등학교 졸업
  • 충주산업대학교 열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용산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충주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장
  • (전)한국택견협회 총재
  • (전)충주교육청 미래교육협치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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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갑

이종갑

  • 이 름 이종갑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교현·안림동, 교현2동, 연수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6
  • 이 메 일 58ljk@hanmail.net
  • 소속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현)충주국원고등학교 총동문 회장
  • (현)충주측량설계공사 대표
  • (현)충북 주민자치원로회의 공동회장
  • (현)충주구치소 교정협의회 회장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추진 위원
  • (전)충주시의회 의장
  • (전)충주시 연수동 체육회 회장
  • (전)충주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4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7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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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태훈

이태훈

  • 이 름 이태훈
  • 선 거 구 괴산군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1
  • 이 메 일 leeth1535@naver.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 중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수석대변인
  •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 (전)국회의원 비서관
  • (전)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근무
  • (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대변인
  • (전)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
  • (전)충북총학생회장단협의회장
  • (전)한나라당2030정책개발단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수석대변인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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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병운

임병운

  • 이 름 임병운
  • 선 거 구 청주시 제7선거구
    (오송읍, 강내면, 강서제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97
  • 이 메 일 kcckk257@naver.com
  •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업생명 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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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영은

임영은

  • 이 름 임영은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43-220-5135
  • 이 메 일 nongdari25@hanmail.net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졸업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문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진천중학교총동문회 사무국장
  • 생거진천농다리축제 추진위원장
  • 국회의원보좌관 4급
  • 민주평통 진천군 자문위원
  • 진천군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1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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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태

조성태

  • 이 름 조성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6
  • 이 메 일 cjjbm9027@naver.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충주남산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대원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 박사과정 재학중

경력사항

  • (현)충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 (현)충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 (현)충청북도교육청 홍보대사
  • (전)충주시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사무총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수석대변인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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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정훈

최정훈

  • 이 름 최정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081
  • 이 메 일 cjh1620@nate.com
  • 소속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금천초등학교 졸업
  • 청주동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현 대성고)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KBS한국방송 조연출&외주제작PD
  • (전)충북개발공사 도민소통위원
  • (전)금천동 자원봉사대 대원
  • (전)금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금천동 자율방범대 대원
  • (전)충청북도 도민홍보대사
  • (전)충북지방경찰청 홍보자문위원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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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영호

황영호

  • 이 름 황영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13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43-220-5134
  • 이 메 일 0427hyh@naver.com
  • 소속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

학력사항

  • 청주 세광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충북대 총동문회 부회장
  •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전)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표회장
  • (전)세광고 총동문회 부회장
  • (현)제12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
  • (전)제8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 (전)제12대 충청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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