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6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힘쓰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이차영 경제통상국장님과 윤충노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충북경제 4% 달성과 지난겨울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피해 예방을 위해 당면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조례안 2건의 심사와 도정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6시19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23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 제6조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안 제7조에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영세·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의 조직화, 그리고 안 제9조에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있듯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증대 또 소비자 이익보호 또 농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과 농정국 관계관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22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거 상위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특별행정기관과의 혼동 방지 및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에서 지방을 삭제하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조례 목적 중 근거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근거법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2조 및 제3조 조문 중 “소상공인” 부분을 삭제하여 조례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2월 1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동 조례안의 근거 법률이었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대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에 조문이 신설됨으로써 이를 개정함은 물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소상공인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는데 이를 삭제한 이유와 삭제 후 소상공인 지원 등에 문제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 설명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소상공인 부분이 삭제된 이유는 동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있어 용어의 중복을 피하고 명칭을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보면 중소기업에는 모든 업종의 영리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용어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5인)
황규철 이의영 임병운 김인수
엄재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일자리기업과장오세동
·농정국
국장윤충노
원예유통식품과장정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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