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27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님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그동안 실시해온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결산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3분)
간사께서는 금년 한해동안 실시해온 조례특위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마감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금년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조례정비를 추진하게 된 목적은
첫째, 지난 ’92년도에 충청북도의회에서 조례정비 작업을 추진한 이래 7년여의 세월이 흘러 그동안 관계법령은 물론 조직개편 등 여러가지 여건이 바뀐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조례를 일제히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둘째, 도민의 대표로서 선발해 준 도민에게 진실로 보답하는 길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주고,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셋째, 집행부에서 조례상의 간단한 자구를 하나 수정하려고 해도 입안에서 심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므로써 집행부의 불편을 덜어주고 인력과 시간 및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추진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의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면 조례정비특위는 상반기에 5회, 하반기에 2회의 간담회와 1회의 연찬활동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청소관 조례 154건과 교육청 소관 35건의 조례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정비대상 조례로 86건을 확정하여 상반기에 검토한 44건의 조례를 지난 7월 8일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37건은 개정하고, 7건은 폐지하였으며 하반기에 검토한 조례 42건중 16건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 상정, 충청북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등 14건은 개정하고, 충청북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등 2건은 폐지하고 조례와 운영현실이 맞지 않아 도정시책 추진상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등 13건은 집행부에 정비촉구토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조례운영 현실상 상위법령상의 정비가 선행되거나, 시책적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기금관련조례 등 13건은 장기과제로 채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처리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중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비회기중에 특위활동을 위원님들이 한 곳에 모이셔야 하는 시간적·장소적 어려움이 있었고 조례정비와 관련한 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및 현실여건에 대한 자료분석이 다소 미흡했으며 일부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미정비로 조례정비의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활동기간중 교훈은 집행부의 조례입안 과정 및 절차가 너무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법령정비 및 제도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특위활동을 통하여 조례관리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제고시켜 자체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유도했으며 집행부에 자치법규집 관리의 중요성을 높여주고, 부서별로 소관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조례정비 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도정이해 및 연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활동 성과를 보고 드리면 조례특위에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조례는 개정 51건, 폐지 9건 등 도합 60건으로서 이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4건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와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와 같이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례 7건” 대학재학생에서 중고생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한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와 같이 “도민에게 수혜범위를 확대한 조례 7건” 이 있으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및 관직명 등을 개정한 조례가 10건, 기타 35건으로서 이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석·사력”과 같이 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쳤고 “절차를 밟는다”와 같이 저속한 용어를 수정했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와 같이 상위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외에 조문간에 상충되거나, 중복된 자구 등을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당 위원회의 활동결과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해체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제안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차본회의1999년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참조)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조례특위 활동상황 보고내용중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12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정기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기 이길하 유동찬 신대식
유주열 김소정 박노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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