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10시05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종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두루 살펴 주신 덕분에 충북의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충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불안한 국제정세와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이태원 사고, 괴산 지진 등 잇따른 경제 한파와 대형사고로 위기감을 느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기업투자·소비 위축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정 역사상 최단기간인 6개월 만에 투자목표의 44.7%인 26조 8,000억 원을 달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물가를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지방물가안정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8기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비전을 세우고 이를 도민과 공유하며 새로운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발의 등 도민의 희망 실현과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8조 3,000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며 8조 원 시대를 열었고, 전국 최초 충북형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 사업추진, 김치 의병운동인 충북 ‘못난이김치’ 판매, 충북형 도시농부·도시근로자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 충북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로 값진 성과를 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도정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담아 지지해 주셨던 위원님들과 충북도민이 있었기에 이러한 빛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의 총규모는 세입 7조 5,828억 원, 세출 7조 7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3.1%인 2,284억 원, 세출은 6.4%인 4,27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비비는 12개 사업에 9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일상 회복과 서민·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촘촘한 복지망 구축,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시설 보강, 도민생활 안정 등 균형 잡힌 재정집행에 주력하였으며,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의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행정부지사 퇴장 )
다음은 이어서 채홍경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쪽부터 34쪽까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7조 5,828억 원이고, 세출은 7조 774억 원입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은 5,054억 원으로써 이월사업비 2,609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24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21억 원입니다.
이는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세입은 3.1%인 2,284억 원, 세출은 6.4%인 4,276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은 총 2,703억 원으로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162건 2,176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민선8기 도정비전 사인 및 홍보물 교체 등 65건 497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 등 2건 30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17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조 8,097억 원의 101.8%에 해당하는 6조 9,306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6%인 6조 9,039억 원을 수납하고 26억 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241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 26억 원은 지방세가 25억 원, 세외수입이 1억 원이며, 미수납액 241억 원은 지방세가 206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3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45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조 8,097억 원의 94.2%에 해당하는 6조 4,162억 원을 지출하고, 3.8%에 해당하는 2,589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3%에 해당하는 23억 원을 반납하고, 1.9%에 해당하는 1,32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323억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482억 원, 지출잔액 506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0억 원, 보조금 정산잔액·낙찰차액 등 75억 원입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576쪽까지 소방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777억 원의 101.3%에 해당하는 6,86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8.9%에 해당하는 6,78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789억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3,022억 원, 의료급여기금 3,143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10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95억 원, 광역교통시설 30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37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77억 원의 97.6%에 해당하는 6,612억 원을 지출하고, 1.7%에 해당하는 11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01%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을 반납하고, 0.7%에 해당하는 49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9억 6,000만 원의 회계별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34억 9,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억 3,000만 원, 농어촌개발기금 5억 3,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8,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2,000만 원, 충청북도균형발전 1억 9,000만 원, 지역자원시설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7쪽부터 594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전용과 이체입니다.
예산전용은 민선8기 도정비전 사인 및 홍보물 교체, 주한외교사절 등 초청 충북설명회 등 5건 7,6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1월·4월·10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148건 831억 원입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74쪽까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각종 조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써 2021년도 말 조성액 1조 308억 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134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을 1조 1,442억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2022년도에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4,86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예수금 이자상환 및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3,381억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조 2,92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재무제표 24쪽부터 3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자산은 11조 6,403억 원으로 총부채는 1조 81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0조 5,588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과 수익 등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6조 972억 원, 총수익은 6조 5,739억 원으로 재정운용 결과 4,76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129쪽부터 141쪽까지 채권, 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21년도 말 2,141억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2,756억 원을 발행하고 1,604억 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293억 원입니다
채무는 2021년도 말 8,093억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1,974억 원을 발행하고, 1,037억 원이 상환되어 202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9,03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 성과보고서 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충청북도는 2022년도 완전한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목표로 전략목표 31개, 정책사업목표 150개, 성과지표 318개로 구성된 성과계획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318개의 달성현황은 초과달성 45개, 달성 244개, 미달성 29개이며, 관련 예산 7조 77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971쪽부터 981쪽까지 공유재산, 물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21년도 말 8조 8,463억 원에서 공용 또는 공공시설 부지매입 등으로 9,066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및 공공용지 손실보상 등으로 437억 원이 감소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조 7,092억 원입니다.
물품은 2021년도 말 1,035억 원이었으나 차량 및 행정장비 등 신규 취득으로 116억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3억 원이 감소되어 202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3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서 3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89억 원에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2건에 107억 원이며, 지출액은 91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81억 원, 화재예방지원운영 2억 원, 용담·대청댐 피해지원 4억 원,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 1억 원 등 12개 사업에 총 9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3억 원에서 예비비 결정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2022회계연도를 운영하며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의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5,033억 원이 증가된 7조 4,87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 7조 5,828억 원, 세출결산 7조 775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5,05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7조 6,171억 원으로 7조 5,828억 원을 실제 수납하고 26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31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4,875억 원으로 7조 775억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70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373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조 9,307억 원으로 6조 9,040억 원을 실제 수납하고 26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 24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세입결산과 비교해 보면 초과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감소되었고 환급액과 미수납액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2022회계연도에 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향후에는 좀 더 정확한 세수 추계와 함께 환급액과 미수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6조 8,097억 원으로 6조 4,162억 원을 지출하고, 2,58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323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예산 이용·이체·전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164건 853억 원이 발생되었고, 예산 전용은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5건에 7,600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예산 이체와 전용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4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9억 원으로 128억 원을 지출하고 3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44쪽, 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150건 2,100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61건 458억 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31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은 36개 사업으로 미집행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예외 제도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의 이월을 줄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54쪽, 집행잔액입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도 1,237억 원보다 86억 원이 증가된 1,323억 원으로 대부분 지출잔액과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액 미집행된 24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3쪽, 기타 검토내용은 결산 자료 정확성 제고 및 개선, 도비 보조금 사업 선정 및 교부 결정 시 검토 철저, 잉여금 발생 최소화 등의 내용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등 7개가 운용 중이며 예산현액 6,777억 원, 세입결산액 6,789억 원, 세출결산 6,612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6,77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64억 원으로 6,789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5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6,777억 원으로 6,612억 원이 지출되었고 11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50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70쪽, 기금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운용 중인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등 14개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조 1,442억 원에서 2022회계연도 중에 4,867억 원이 조성되고 3,381억 원이 사용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조 2,928억 원입니다.
기금은 대체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 운용 성과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74쪽에서 84쪽까지 채권·채무 결산, 재산·물품 결산, 결산검사 결과 요약, 주요 재정사항 요약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년 성과목표 지표 318개 중에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45개, 달성 244개, 미달성 29개로 성과를 달성한 지표수는 289개로 전체 지표수의 90.9%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달성 지표수율 84.5%보다 6.4%가 상승한 것입니다.
다음은 8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의 예산현액은 5,623억 원으로 5,598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5억 원 발생되었습니다.
성인지 결산 사업 성과목표 달성률은 65.5%로 전년도 63.1%보다 상승하였으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목표 선정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9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89억 원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개최권료 부담 등 12건에 107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91억 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 1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대체로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는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사무처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정책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7쪽·78쪽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 지원에 대해서 대우수당이 도 복지시설 종사자 집행 불용액이 2.5%, 시군 복지시설 종사자 집행 불용액이 3.3%입니다.
불용 사유 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는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공백기간 또 육아휴직 등으로 그래서 차액 때문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이렇게 해 가지고 저번에 연구 용역도 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아동센터하고 그룹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호봉제를 적용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있고요.
어쨌든 도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걸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또 할 계획입니다. 지금 6월 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135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 교원 양성과정, 교원 양성이라고 했는데, 교원 양성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수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보육 교직원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교원은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요 대비 공급이 준 거죠?
장애 보육일 경우에는 장애 보육담당 직무교육 대상자하고 직무교육 후 만 2년 경과자.
또 승급도 있습니다, 1급 승급이라든지 또 2급 승급 대상.
또 원장 사전 직무교육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상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교육을 통해서 질을 향상시키면서 처우가 좋아져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무를 하시는 분이 정말 즐기면서 하셔야만 아이들한테 그 즐거움을 전파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처우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1쪽·주요설명자료 88쪽, 충북 대표 독립운동가 동상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목적과 취지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립운동가 동상은 사실 삼일공원 내에 열 분의 동상을 건립하는 것을 계획으로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위치가 맞는지, 아니면 그 선양방법이 꼭 동상이어야만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 현재 여기 독립운동가가 한 570여 명 정도 되는데 열 분만 하는 게 맞는지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도 조금 더 수렴해서 추진하자 그런 뜻으로 장기과제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사업추진이 ’21년 3월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양방식이라든가 설치위치 등의 이런 문제는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이 문제에 있어서 벌써 ’21년 3월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식의 문제라고 한다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좀 미흡한 사업계획과 사업 진행을 위해서 충분치 못한 사업계획이라서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선양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취지에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비비를 통해서 위치는 적정한지 그다음에 선양방법이 적정한지 타당성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려고 예비비를 통해서 조금 하다가 그렇게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로 사전 검토와 예비비 결정 시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예비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용 처리됐다는 것은 어쨌든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을 어떻게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까 설명주신 그 부분입니까?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에 한번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예비비가 불용 처리됐다는 것은 조금 더 의견 수렴도 중요하고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비비 지출내역 사항으로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도의 문제점은 사실은 없는데 사업이 가다가 중단되니까 도민들의 우려나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4쪽·85쪽에 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불용률이 100%인데 이게 국비가 나와서 불용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를 세워서 취약계층에 키트를 지원하는 걸로다가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물품 구매하는데 품귀 현상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국비로다가 20억 정도가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업은 국비를 우선 집행해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실패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여쭤볼 건데요. 이 명칭을 누가 진 건가요?
실패박람회라는 거는 누가 들어도 실패할 것 같은 박람회인 것 같은데, 명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도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청년들이나 이렇게 창업을 했다가 도전에 실패하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재도전하거나 하면 충분한 성공의 기회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례도 공유하고 또 정책 제안도 받고 그런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 행사 이름을 저희가 그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쪽에 출산양육 지원금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양육 지원금은 다자녀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둘째아 이상 출생하면 지원하던 건데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21년까지 둘째아는 월 10만 원 해서 1년 동안 지급하고요. 셋째아는 월 20만 원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국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게 생기면서 국가에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이 중복된다 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괴산에서 다자녀 해서 5,000만 원씩 1억, 이렇게 해서 뉴스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인구 계속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데 이거 첫만남이용권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일시에 정지한 것 같은데, 인구증가를 위해서 지금 각 시군별로 보면 다 제각각 지원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일원화돼서 도 차원에서, 아이 낳으면 정말 시골에는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계획은 없는지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금년부터 1,000만 원 출산육아… 출산장려지원금을 이래 지원하고 있고요, 시군별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양육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금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와 지방에서의 중복을 가급적 피해라’ 이런 지침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당을 신설하게 되면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수당을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시군별로 하고 있지만 1,000만 원 이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발굴이 돼도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우리 도 차원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애 출산장려금부터 해서 병원비, 산후조리원비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섬세하게 이런 제도도 연구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인구정책담당관님께 한 말씀드리자면 저는 셋째아부터 5,000만 원인 괴산이 지역구인 이태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정책이 광역자치구별로 다르고 시도별로 다르고 시군별로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그 당시에 1년에 셋째아, 넷째아 쌍둥이 1억 1,600만 원 때문에 여기저기서 전화도 많이 받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국가정책으로 해야지 아이를 낳는데 여기서 낳는다고 틀리고 저기서 낳는다고 틀리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물론 접근하기 힘든 부분인 게 사실인데 그래도 일률적으로 도, 우리 충북도에서도 어디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그거는 지향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셋째아부터는 괴산으로 낳으러 오세요.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행정문화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결산서 72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는지 알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면은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해서 7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을 전체 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 이월시킨 궁극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비는 저희가 도 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 놨었던 건데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하지 못하고 지금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월을 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표도서관이 그때 ’22년 2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7억 원 세워 놨었습니다.
그때 규모를 좀 더 키워 가지고, 그때 규모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키워서 규모 있게 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공연장, 미술관, 문학관 이런 도내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지, 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또 수요가 어느 게 더 많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화기반시설 전반적으로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방침이 정해지면 도서관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발적으로다가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충북 대표도서관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던 거로 알고 있고 또 그 연계돼서 좀 더 몸집을 키워서 교육청과 반반 해서 800억 정도의 도서관 사업 규모로 이렇게 추진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이거는 그냥 떠도는 루머였습니까? 아니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일부 외부에서 이렇게 나왔던 말입니까?
그게 그 과정이 실지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게 규모가 작고 이러다 보니 교육청하고 같이 합쳐서 좀 규모 있게 하자 이런 계획이 있었고요.
그런데 실무선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 조금 이견이 있었고 그게 아직 조금 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는 도서관의 역할이 단순히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순히 책만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이 아니고 저희는 도립도서관이다 보니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도, 컨트롤 타워의 기능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책도 보지만 또 다른 문화공간도 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문화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의, 앞으로의 도서관은 어쨌든 책만 대여, 출납하는 그런 어떤 독서실의 개념인 도서관이 아닌 열려 있는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진 역할을 하는 곳이 오늘과 앞으로의 도서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고요.
과장님, 요 근래에 우리 충청북도 단독으로의 도서관 추진과 또 교육청과의 연합해서 추진하는 과정, 여기서 또 문제점이 생기는 과정, 또 그렇게 하고 일부에서는 우리 도청 내부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그런 어떤 말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문화기반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지금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될지, 또 어떤 규모로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토론이나 자문 이런 거를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 짓는 것보다는 또 기존에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도서관이나 미술관 이런 문화시설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어 놓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지만 도서관은 오늘에 사용하는 도서관, 앞으로의 도서관은 그냥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수장고의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닌 열린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으로서 여가생활이라든지 모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안이 이렇게 대두가 되겠지만 이런 문제도 염두를 두셔서 충북의 대표도서관을 만드는 데 그냥 옛것을 활용하는, 기존 것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어떤 방향도 좋지만 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수장고의 기능이 아닌 사람들의 문화센터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깊이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이월을 계속 시키지 말고, 벌써 이 부분이 1년, 2년 계속 방향성을 잃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충북 대표도서관을 대표도서관답게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그런 어쨌든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도 변종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고민이 더 많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화예술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쪽 내용입니다.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저희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괴산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청천면 화양리에다가 송시열 기념관과 전시관, 유교조각공원 등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하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 여기에 ’21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 인근에 화양리 293번지 일원에 환경부에서 하는 속리산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이 인근에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도 좀 유사한 성격이 있고 또 인근이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화양동 선비문화체험단지는 이제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군 차원에서는 효과 면에서는 비슷한데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보다는 국비 전액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괴산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설계비하고 이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체부 쪽에서 정산이 승인되면 환수 조치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는 저희가 환수받는 걸로 그렇게 괴산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타당성 조사해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생겨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6쪽 내용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었는데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저희 행정운영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중앙지역과 지역 및 혁신주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시도 내에 설치돼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대한 소요 경비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상 이게 문제가 없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산업부에서 11월 달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지방에 대한 투입을 당초에 예산 했던 사항을 중단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하게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있었던 용역에 대한 사항이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이 용역을 중부내륙연계특별법에 대한 대응방안 용역으로 변경해서 같이…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성과에 중부내륙연계협력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인데요.
197개 학교 강사 98명이 5억 6,822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해당사업 같은 경우는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에 예술 강사를 지원해서 전문 예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청소년에게는 그런 예술적 감성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서원대학교에 있는 문화예술교육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해당 센터에서 강사 모집과 그리고 학교 선정을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국악 부분 강사를 중심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국악 부분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전문성 강화해서 우리 전통문화예술 좀 많이 보급시켜주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박병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215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사업이고요.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지난해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했고 올 초 조직개편이 되면서 행정운영과로 넘어간 사업이라서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체계 관련 연구개발비가 6,2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없고 1,8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이월사유가 12월 계약 체결로 인한 연내 준공 불가입니다.
그런데 연내 용역이 계획이 되었고 또 지출이 불가한 상황이 예견되었다면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 처리가 맞다고 보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가 정당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지역혁신체계 운영이 금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관실에서 행정국으로 업무가 이관된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구분은 지난해 저희가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변경계약을 해서 시행해 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 3월에 용역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차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이 2003년부터… 아, ’23년부터 ’27년까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업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명시이월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용역은 충분히 연내 용역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또 설령 연내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명시이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분석 평가에서 이월액이 많으면 아마 감점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에서 명시이월은 제외 처리가 되니까 가급적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 이월할 사업이 있으면 명시이월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부득이 할 필요가 있다면 사고이월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연내 지출이 안 될 때에는 명시이월해서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거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할 때 이미 사실은 계약 체결 이후에 사업기간이 연내에 종료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사고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촘촘하게 살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좀 명확히 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6조 9,306억 원을 징수결정해서 6조 9,039억 원을 수납하고, 26억을 결손 처분하고, 241억 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지방세가 25억이고 세외수입이 1억인데, 불납결손 처분할 때 소멸시효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저희가 불납결손을 처분할 때에는 사유 발생하고 최소 5년은 경과해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5년이 경과했다고 무조건 불납 처분은 아니고 납부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든지 부득이 불행자가 됐다든지 결손 처분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서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고액체납자들을 개중에 보면 납세 태만 이런 어떤, 요즘 특히 경기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징수결정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
우리가 도 차원에서 고액체납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체납자의 징수를 많이 할 때 어떤 시상제도 이런 건 없습니까?
이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세정담당관실에서 계속 상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징수가 세금을 부과한 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납세 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결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세수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산업경제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2쪽입니다.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GAP 인증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건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
작년도 말 기준 해서 농가가 7,086농가입니다.
이거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GAP 인증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물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크게 구분이 안 되고 있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 이 홍보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GAP가 뭐라는 거를 홍보 좀 하시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GAP를 권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 포장할 때 GAP 인증마크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우수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검사비 같은 거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스마트 농정과 왕우렁이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도내에 작년까지 왕우렁이 농가가 있나요?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농가 수는 파악이 안 되는데 헥타르, 면적으로 보면 5만 7,000㏊ 정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옥천군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이게 왕우렁이가 2017년 12월 생태계위해성 1급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사업을 받아 갖고 유기농과 친환경 무농약 인증농가들이 이것을 재배했는데, 관리 지침을 보면 마지막에 벼 수확하기 전에 물을 뺄 때 안전망을 설치해서 유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농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다슬기 채취권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 왕우렁이가 바깥으로 유출돼서 다 멸살했답니다. 다슬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6월에도 이거를 얘기해서 제가 한번 농정과에 문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왕우렁이 유출된 걸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렁이 농법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월동한 왕우렁이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지난번에도 왕우렁이 일제 수거의 날 그런 걸 정해서 왕우렁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지금부터라도 왕우렁이 농사짓는 농가들이 철저한 규정과 이걸 지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9쪽부터 53쪽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생산적 일손봉사라고 이렇게 말을 쓰나요? 아니면 이음으로 쓰나요?
올해는 저희들이 그 명칭을 “일손이음”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일손이음 사업은 자원봉사 개념이고.
그런데 같은 분이 왔는데, 한 자리에 같이 왔대요.
이쪽 분들 4시간, 이쪽 분들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분들은 2만 5,000원 받고 이쪽 분들은 6만 원 받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일단 저희들이 도시농부, 도시근로자를 올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적 일손이음 사업은 자원봉사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자원봉사인데, 실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대상을 보면 대단위 시설농이라든지 진짜 충분히 이렇게 비용을 대고 일손을 구해서 해야 될 그런 데에 자원봉사를 사실 많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것을 실제 비용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서는 비용을 일부 부담해서 도시농부나 도시근로자로 활용해서 일손 지원을 받고 나머지 실제 진짜 자원봉사로써 일손이 필요한 소농 이런 데에는 일손이음 사업으로 계속 이어가는 게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부는 말 그대로 도시분들이 시골에 와서 농가 일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농가주들은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농가주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일을 시키는데 일 진척은 아까 말씀하신 생산적 일손봉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분들은 벌써 7년간의 노하우가 있어 갖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한다는 이런 농가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지금 농정국하고 자원봉사센터 과가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예상액을 보니까 한 70억 한 80억 정도 이렇게 같이 포함하면 그렇게 지금 1년 예산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지금 올해 ’23년도부터 한 10억 정도를 자원봉사센터 이음을 줄였더라고요, 예산액을.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살려서 해야 되지, 물론 지사님의 공약 사업도 있겠지만 도시농부 사업은 지금 농가주들한테는 정말 불편한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농부 신청하신 분들은 교통비도 줍니다. 교통비도 주죠, 간식비도 주고, 거기에 또 운영하는 데 보면 반장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도시농부는 지금 농협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협이 관리하죠?
도시농부는 저희 농정국 업무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봉사 개념이라 일반 농업에 다 투입되는 건 아니고 취약농이라든가 고령농이라든가 진짜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봉사 개념으로 투입이 되는 개념이고.
이거 말고 이거 하나 위에 있는 단계가 4시간을 특화해 가지고 하는 것이 도시농부 사업이고,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으로 보내서 하는 사업이 도시농부 사업이고.
또 8시간짜리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농촌인력 중개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8시간을 농가하고 근로자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네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약간씩 사업별로 특성이 다 다릅니다.
도시농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시의 어떤 유휴인력을 상시 일자리라기보다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개념에서 도시농부 사업을 4시간을 특화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이렇게 해 보니까 도시농부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저희 지금 오늘까지 하면 한 2만 2,000명 연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 나름대로 시군의 농가분들도 여러 분 지금 만나고 있고 또 관련 중개센터도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지사님도 만나고 저희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 기존의 어떤 말씀이 나왔던 예를 들어서 임금을 높인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평가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농촌 임금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높이지 않고 거꾸로 5,000원 정도 이렇게 낮아졌더라고요, 평균 임금이.
그런 식으로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면이 많다.
그러니까 그게 각각의 단계 어떤 사람은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4시간이 너무 짧다 8시간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와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생산 적 일손봉사에서 맡아서 할 부분은 또 취약농이나 고령농이나 이건 일이 아니라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봉사의 개념을 전체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 4시간이나 8시간짜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사업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서도 체결하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돼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혹시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 입장에서 보면 숙련되지 않은… 농가이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쓰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은 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사회봉사시간, 봉사시간을 얻는 거고 명예를 얻는 것이 생산적 일손봉사 그 개념이고, 우리가 하는 도시농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일자리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지형 일자리로 봐서 완전히 개념 자체도 다르고 법적 기준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생산적 일손봉사는 농가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일을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3시간 하고 가도 목소리를 못 내는데, 이 도시농부 사업 같은 경우는 4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고용입니다, 고용.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입장에서도 4시간을 충분히 4시간 하고 가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도시농부 사업입니다.
양쪽의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도시농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현장에서. 도시농부를.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연인원 2만 2,000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걸 3만 6,000원씩 줘가면서 도시농부를 쓸 일이 없거든요.
물론 도시농부 지사님 공약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괜히 이런 농촌 일손을 도우면서 이원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같이 이걸 합쳐서 하나로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을까 한 번 더 이렇게 연구도 해 보셔 갖고 정말 어떤 사업이 더, 시골에 농촌 농민들의 마음을 더 달래줄 수 있고 일손을 더 덜어줄 수 있나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말까지 추진해서 부족한 부분은 또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가 틀리더라도 이거는 농민들을 위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도시농부하고는 약간 개념 자체도 다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나온 김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이게 봉사 개념으로 하는 생산적 일손봉사나 이음 금액적인 거는 별론으로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 주실 때는 이 도시농부가 쉽게 농가 생산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거 정립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게 이게 은연중에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때는 이게 도시의 유휴인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해 주실 때 이게 진짜 농가 생산자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도시에 있는 유휴인력을 위한 사업인지는 그래도 국장님께서 그걸…
우리 농정국 입장에서 보면 1차적으로는 부족한 농촌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도농 상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도농 상생이라고 표현하듯이 주목적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지금 채워주는 것이 주목적이고, 부수적인 목적으로 지금 현재 은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시 유휴인력한테도 어떤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어디 가서 일 배울 데도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생산적 일손봉사는 봉사잖아요. 이거는 잡이고, 쉽게, 이거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하는 일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디 가서 일 배울 데도 마땅히 없었는데 가서 일 배우는데 돈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 사업 취지랑은 조금 그래도 삐끗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박병천 위원님이 우리 일손 부족한 거 다 아시고 그러니까 우려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정말 보완해서 제대로 잘 정착되게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태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박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의 얘기도 듣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일도 배울 수 있고 또 어떤 귀농·귀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한번 일을 체험한다, 그런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어디서, 귀농·귀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일 못 배우시잖아요. 그런데 일 배우는 데 쉽게 돈도 준다 그건데 이 생산자, 농가 입장에서는 속이 탁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본인들이 거꾸로 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쪽에서 다 만족도를 끌어올려 주셔야 그게 제대로 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조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3만 6,000원에 고용을 해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분들을 좀 이렇게 현장학습 정도 시키는 거를 병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인력 플랫폼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의 이력을 축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숙련도를 높여서 장기적으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과수 무슨 접과를 50시간을 참여했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이 사람을 믿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좀 관리해서 더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이고요, 설명자료 257쪽입니다.
설명자료 257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 관련인데요.
불용액이 25%나 됩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불용률이 높은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직불제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을 실천하는 데 소득 감소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불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불용률이 매년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인증 점검 과정에서 사업량이 좀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비 감소에 따라서 국비 미교부액에 대해서 불용률이 좀 생겼습니다.
불용액이 25% 이상이라는 거는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러면은 국비 감액이라든가 페널티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이게 직불제다 보니까 매년 인증사항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에 맞춰 가지고 집행하기가 상당히 거의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인데요. 최대한 불용률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집행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 무농약·유기농 인증사항에 따라서 지급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농약·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5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유기농가 같은 경우는 유기 지속 직불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지금 무농약·유기농 인증농가가 한 3,000㏊ 정도 되는데 지급받는 헥타르는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1,640㏊입니다.
이게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급을 3년 동안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기농은, 그러니까 무기농하고 유기농하고 다 합쳐서 5년 동안 지급을 받지만 무농약만 계속한다면 지급을 3년 이후에는 못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증 제외면적하고 직불제가 달라지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한 50% 이상 친환경 직불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한 3,000㏊ 정도 매년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1,600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친환경 인증농가 수나 면적은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년 큰 노력 없이 내려오는 국비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또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속 불용할 게 아니라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농가 발굴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좀 더 노력을 해… 뭐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는 친환경 농가 확대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 전통시장 마케팅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통시장 상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정기준하고 지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상인연합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이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은 도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20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20개소를 저희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지원이 없어서 거의 지원하셨던 시장 상인분들이 대부분 다 선택이 된 상황이고요.
작년에 사실 뭐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대비 매출액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작년 경우를 봐도 대부분 음식, 먹는 먹거리에 관해서는 매출이 좋았었는데 먹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매출이 좋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먹거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는데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부 매진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위에 전통시장 홍보 방송이 있는데 매출액의 증가가 될까요, 과연 이런 홍보로?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이런 홍보 때문에 시장이 눈에 띄게 수치적으로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서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전통시장을 계속 각인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SNS 보면 다니고 계시는데, 요즘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단양 구경시장 같은 데만 가더라도 구경시장 가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요.
차 댈 데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상인 마케팅교육 지원” 이런 거, “전통시장 홍보” 이런 거 말고 요즘은 신규 먹거리 컨설팅 같은 걸 해서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소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 저희가 마케팅교육도 하면서 마케팅교육 속에서 순수하게 그냥 마케팅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SNS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먹거리나 이런 재화에 대해서 추가로 많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좀 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60페이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진도율은 95%인데 불용률이 17%나 되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진도는 지금 계획을 보시면 15개 시장에 20개 사업이었는데 실적이 14개 시장에 19개 사업입니다.
1개 시장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게 되면서 이 잔액이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 외에 14개 시장에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진도가 완료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청주 사직시장 같은 경우에 주변에 아파트 재개발 이슈가 생기면서 이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해도 몇 년 동안 손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해 가지고 시장 측에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8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충북 향기연구소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갈수록 대단히 많이 있는데 이게 ’23년 12월까지 총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업성과에 보면 미선나무 향 그리고 초정탄산수 향이라고 나오는데, 초정탄산수 향은 톡 쏘는 향인가요? 어떤 향일까요, 이거는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충북 향기연구소 이 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향기와 관련한 산업이 우리 17개 시도 중에는 대부분 하지 않고 있고요. 제주도에서 유통 관련해서 향기와 관련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정부에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 있는 기업들이 이 향기산업을 어떻게 잘 컨소시엄 해서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해서 고민에서 비롯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은의 정이품송 향 또 괴산의 미선나무 향 또 여기 초정탄산수를 이용한 그런 부분을 향기와 관련된 화장품 또 식품 이런 쪽에 어떻게 접목해 보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괴산의 미선나무는 천연기념물로 해서 전 세계에도 없는 그런 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피부에 바르는 그런 크림 종류가 지금 개발이 됐고요.
또 정이품송 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향을 개발해서 지금 3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고 또 향을 유통하는 기업이 있고, 그런 향을 원료를 조달해 주는 그런 지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지역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확대시켜서 우리 도가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또 식품 산업이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기업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산업경제위원님들 포함 저도 좀 맡아보고 싶고요.
그래서 미선나무 향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도 없는 이런 향과 관련된 제품을 충북도 내에서 잘 쓰여질 때만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들께 그런 보고 말씀 드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이런 부분 또 대외적으로 어디 나가실 때도 이런 향과 관련된 제품을 갖고 기념품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정탄산수 관련한 향 또 정이품송 향, 미선나무 향 제품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초정탄산수 향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향인지.
다음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전에 최정훈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메니티 사업의 향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앞서 질의해 주셔서,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좋은 로비 같은 데 가면 특별한 향이 있고 그걸 기억함으로써 지역을 잇는다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향을 사례로 들어 주셨지만 더 많은 향 그리고 지역적으로 여기까지 나왔으면, 초정탄산수까지 나왔으면 여기 단양팔경도 있고요.
많은 향들이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조금 추상돼서 그 향이랑 연관돼서 고향의 향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가면 하다못해 저희 도청 들어올 때 로비나 이런 데 들어왔을 때 특별한 향이랑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연 설명하면서, 저는 일자리 정책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취업 희망 소상공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입니다.
찾으셨나요?
당초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량이 500명인데 추진실적에는 계획이 200명, 나머지 300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재기교육과 연계 추진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억이나 불용하면서 굳이 소진공이랑 같이 교육과 연계한 추진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사업설명자료에 들어간 지금 500명 중에서 실제 우리가 예산서에 당초 부기된 계획인원은 2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무자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국비로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해서 500명으로 표기한 거고요.
사업예산은 200명에 맞춰서 지금 예산이 계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소상공인에 대한 직업훈련교육 지원사업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폐업하시고 또 직업을 전환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도 이런 유형의 지원사업을 펼쳤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 반영해서 실제로 추진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상공인이라는 게 자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사실은 어려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오히려 직업 전환보다 소상공인을 다시 재창업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기술이나 이런 걸 특별하게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 아니고 단순 근로다 보니까 그런 쪽을 조금 약간 기피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정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훈련을 받게 되면 그걸 또 수당을 지급하게 되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좀 누계를 당초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 6,000만 원으로 93명을 교육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93명 나누기 2억 6,000이라는 돈으로, 93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나머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어렵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중복적인 프로그램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잡 체인지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기존에 대표님이나 사장님이었던 분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미리 좀 체크해 보셔서 수요조사도 좀 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서 ’23년도에 저희가 거의 예산이 불용된 금액만큼 또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올해는 또 어떻게 하실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50%를 저희가 감해서 ’23년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에 2억을 반영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계획이 있어 작년에 불용된 금액만큼 예산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닐 텐데 올해도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실적, 추진한 상황 그걸 감안했고 그리고 올해 세워진 예산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원들이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씩… 200만 원 이상씩 다 교육비용이 나간 건데 그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확실한 효율적인 집행이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잘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이고요. 설명서 347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 4년여 만에 어쨌든 그렇게 구제역이 발병이 돼서 구제역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 힘써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살처분 보상금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살처분 가축 두수가 보면 이렇게 AI가 있고 결핵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백신·채혈 부작용이 이렇게 있는데 백신이나 채혈을 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농가 84호에서 101두가 이렇게 백신이나 채혈을 하다가 이런 동물이 어쨌든 죽어서 보상을 한 그런 어떤 경우라고 보는데요.
전체 두수에서 101두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경우입니까? 극히 소수 숫자입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1두 채혈 부작용에 대한 것은 폐사나 유·사산이 일어난 건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접종한 것 같은 경우는 한 81만 두를 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살처분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도 구제역 걸린 거에 대해서?
살처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 유형이 발생했을 때는 각 시군에서 최초 발생한 농가는 전 두수 살처분하도록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발생 농가에서, 그러니까 감염이 있는 축만 살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이나 농식품부의 조언을 들어서 방역심의회를 열어서 전 두수 살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병이 돼서 살처분한 경우는 어떻게 이게 살처분이 진행이 됐나요?
농가에서는 전체 다 이렇게 살처분을 진행한 거죠?
이번에 발생한 지역이 축사가 아주 밀집 사육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축사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이게 확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전 두수 살처분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협의하고 있느냐 하면 원래 두 번째 농가부터는 전 두수 살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발생한 감염축에 대해서는 20%를 감한 80%의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살처분 개념으로 살처분한 거기 때문에 100%를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농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발병한 가축만 살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체 농가에서 발생된 축사 내에서는 전체 소를 다 살처분을 했고, 그로 인해서 농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가 하는 거죠.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보통 발생이 되고 나면 한 30일 정도까지 세척, 소독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 이후에 추가로 입식을 하게 되면, 한 40일 정도 지나면 입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발병되지 않은 가축은 살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체적인 농가 내에서는 살처분을 했다고 그러면 이 농가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대안을, 아니면 이 농가에 대해서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가들한테는, 피해가 생기면은 농가들한테 다 감수를 시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 살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겁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인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 방지라는 어떤 그런 명분하에 농가들한테 가혹하게 살처분을 시켜서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그런 피해가 가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확산방지라는 명분은 있지만 농가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가 어쨌든 생겨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구제역 발병 외에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은 가축을 매몰 살처분한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더 좀 해서 준다든지 이런 어떤 방안이나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게 좀 적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번 기회에 농가들의 어쨌든 보상 차원이나 정신적인 보상 차원에서도 이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대처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런 어떤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번에 구제역이 4년 만에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반 원칙을뛰어 넘어서 특별한,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시에 하도록 매뉴얼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한 것이지 없는 걸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80% 정도 보상을 그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보상정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고, 다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그래도 일반 원칙보다는 강하게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100%를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같이 대처를 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0쪽이고요, 설명서는 412쪽입니다.
먼저 우리 경자청장님께 향기산업 육성하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또 에어로폴리스나 또 오송 국제도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느라 어쨌든 고생하시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기산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향기산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공모사업이었던 거죠?
경자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속가능하게 향기원료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화장품 기업들한테 지속가능하게 보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사업이 끝나도 우리 도에서 전략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하게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 1·2·3지구와 관계되는,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청장님.
청주국제공항 주변의 복합도시 조성사업은 청주공항으로 인해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주변 경제를. 이런 차원에서 2019년도에 국토부에서 공항 주변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국가계획으로 발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그 프로젝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게 발표되자마자 그러면 청주공항 주변을 어떻게 해서 잘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용역을 거의 저희들이 1억 800만 원을 주고 수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서 ’21년도까지 충북연구원에서 계획을 했는데 제가 작년도 1월 1일 자로 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0만 평 규모에 4조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5만 신도시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상지역이 공간적으로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위에 축사가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이게 실현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전문가 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진행했고요. 제가 현장도 직접 가서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수정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특별위원회에 보고해서 지금은 경지정리지구 농업진흥구역은 대부분을 빼고 네오폴리스 그쪽 132만 평, 농업기술원 밑쪽에 위치한 그 공간을 그런 어떤 신도시 복합경제 활성화 구역으로, 또 넥스트폴리스하고 밀레니엄타운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수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지역구인 북이면과 내수가 공항으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그런 손실을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뭔가 대책이 없어서 저도 이 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계획과 용역과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었고 판단이었고 계획이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용역이 들어갔고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그럼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부분의 책임도 추궁이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특별위원회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도민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김꽃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용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상용역을 하고 실시계획용역을 20억 책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다시 반납하고 그렇게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에어로폴리스를 조성하고 국제도시를 조성하고 이러는 부분의 사업이 어쨌든 정책적인 명분은 지역발전이라는 부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을 갖고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그쪽 북이 쪽하고 내수 쪽이 안타까운 게 신도시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구역입니다, 거기는 고도제한이 걸리고요 또 소음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지역을 샅샅이 디테일하게 다녀보면서 지금 현재 있는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그래서 지금 공항을 이용해서 어떤 관광콘텐츠, 그런 서비스산업을 어떻게 접목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청주시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쪽에 또 공항의 규제로 인한 이런 문제, 이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 만약에 우리 거점도시가 신영이라는 민간 개발하는 범위 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만약에 지금 규제지역으로 묶어놨거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산업단지가 안 돼서 폐기를 한다면 지금 그동안에 오창에 중부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천안 쪽의 방향은 최첨단 신도시가 되는데 반대 방향은 ’60년대 ’70년대 농촌 도시입니다.
거기에 그야말로 농촌지역이 다 농가 옆에 공장이 있고 난개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그렇게 더 난개발 상황을 만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인이나 여기에 우리 이 지역에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신영이 만약에 그걸 포기를 한다고 전제를 한다라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영이 벌써 한참 전에서부터 그 계획을 발표했고 아직 추진되는 건 없고 지금 산단 승인 신청절차도 지금 뚜렷하게 진행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신영이 포기를 하거나 산단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청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어쨌든 개발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된다고 봅니다.
절대농지 부분도 있고 어느 지역에는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어느 개발지든지 개발사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돌아서 쉽게 접어버리고, 어쨌든 사업예산을 들여서 진행했던 사업 또 여러 단계를 걸쳐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점도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함에 있어서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을 찾아서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우리 어떤 그런 계획 부서에서는 이 부분도 좀 간과를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그동안에 행정을 하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 3생명과학단지 오송 문제도 대부분이 지금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그 부분을 푸는 데 온 도정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비교해 보건데 이쪽 부분을 그냥 계획대로 그냥 갔으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 청주 시민들을 희망고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을 전문가분들께서 그게 맞다,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가는 게 맞다.
또 도민들한테 지적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좀 해 보자라는 부분에 과거에 그런 부분을 되돌이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역구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차제에 그런 농업진흥구역을 농식품부에서 전략적으로 다른 어떤 대안적인 계획이 있다라면 해 준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이쪽 당초에 계획했던 그때 그 계획을 갖고 할지언정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제 판단은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번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하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경자청이 경자구역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쪽 북이나 내수 쪽의 그런 발전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과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업인데요. 결산서 149쪽, 설명자료 371쪽과 372쪽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어학교 부지 변경이라고 그랬는데요. 혹시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설명자료 몇 쪽이라고…
귀어학교 개설은 저희 농정국 소관인데,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이게 그리고 기숙시설이 신축이 아니고 증축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증축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기존에 귀어학교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실적이 있어서 증축을 하시는 건가요?
참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성공적인 귀어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촌에 정착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타당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괴산에 있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그 내에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서부터 사업 시작할 때 일자리 창출과 어떻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기왕에 사업하는 거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해 봐라 하는 사업이 돼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4년, 7년에 걸친 사업인데요. 얘기 들으셨죠?
지금 입점해 있는 식당들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애시당초에… 사실은 제가 이 지역을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진입로도 원활치 않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에 사업을 또 증액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급난이라고 하는 부진 사유를 달기에는 이게 너무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자원하고 개발을 같이 연동해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다 하고 저도 기대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많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해 놓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거점단지 내에 담수자원 종 보존시설하고 또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을 건립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아쿠아리움을 건립해서 그 시설을 통해서 관람객을 유치하면 거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그전보다는 연구시설이라든가 또 새롭게 부지 분양도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굉장히 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시내권하고도 많이 몇 ㎞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아쿠아리움 건립을 추진하는데 본 위원은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괴산군이 그래도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산업 거점단지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드림파크라든지 또 산막이옛길 또 화양동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같이 관광자원화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쏘가리 치어 하는 거는 제가…
어쨌든 사업 시작하고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든 간에 잘 어쨌든 많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지역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애물단지 아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생산적 일손봉사 보충질의인데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50쪽 내용입니다.
’21년도 생산적 일손봉사 예산액이 46억 5,000만 원인데 ’22년도에는 58억 5,000만 원으로 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41억 원, 그러니까 17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기존 생산적 일손봉사의 그런 실태 운영되는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에 실제 대농, 시설단지를 운영하고 하는 그런 데에 생산적 일손봉사가 가서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고 이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도시근로자 사업, 도시농부 사업 이런 것이 그런 차원에서 실제 비용 부담이 가능한 그런 대농은 실제 비용 부담을 하고 일손을 쓰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량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금년에 사업량이 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지금 농가마다 1농가에 몇 시간 몇 분을 이렇게 책정했잖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는.
그런데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과수농가가 많잖아요. 과수농가는 손이… 과수농가가 한 90% 차지합니다, 영동은.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물론 밭농사하는 데는 감자를 심을 때, 수확할 때 그때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보은 같은 경우는 대추농사가 9월 달,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생산적 일손봉사를 7년 동안 잘해 오다가 갑자기 ’23년도에 17억이라는 돈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제가 사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잘되고 있는 사업을 왜 삭감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 없이 자원봉사로 일손을 구해서 하는 게 당연히 그건 좋겠죠.
그렇지만 방향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이런 방향으로 점차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에서 아니라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이 점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한번 상의를 하세요.
갑작스레 예산을 딱 끊고 너네 3명 쓰는 거 직원들 2명만 써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잘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삭감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시농부도 활성화시키려면은 별도의 도시농부의 예산을 세우고 또 이거 생산적 일손봉사도 지금 26억을 더 책정해 줘도 될까 말까인데 그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니까 이 점은 한번 더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농정국장님, 우리 괴산군에서도 내수면산업단지 어떻게든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괴강 부분이랑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자원 발굴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괴산군에 있는 우리 충북도의 내수면산업단지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명자료 182쪽하고요, 그리고 186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보행자 시설은 종합진도가 준공이 아직 안 나서 그런가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다시 한번 말씀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인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올해로 이월된 사업이고요. 올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총 719개소에 대해서 일단 정비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개선이 된 상태고요.
지금 하는 사업들은 기이 개선된 사업들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을 유지 보수하고 또 보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고요.
노인보호구역도 지금 지정한 거에 대해서 필요 구간은 개선하면서 일부 구간은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속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어린이 사망사고 낸 적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개선책은 없었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승아 어린이 사건도 있었고 그전에도 학교 앞의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행안부에서 주가 돼서 배승아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보차도 분리대가 있습니다마는 없는 구간에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현지조사를 해서 보완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 중에 있고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주취자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계도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또 과속 단속 카메라 그런 거를 설치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안 되나요? 잘 안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교차로 사거리에 보면 거의 우리 횡단보도가 코너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거리 횡단보도 보면 거의 저렇게, 그러니까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면 우측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가시는 분들은 거의 우회전 바로 들어가니까 횡단보도가 바로 저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선방안을 좀 생각해 보니, 다른 PPT요. 그래서 지금 저 횡단보도에서, 그 코너에서 바로 한 5 내지 10m 정도 뒤쪽으로 횡단보도를 저렇게 뒤로 빼주면 차량이 우회전하고 나서도 차가 완전히 서서도 우측의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좀 개선방안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저런 시설들을 하면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개선방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일단 우회전할 때 어기면 범칙금도 부여되고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잘 검토해 가지고 특히 어린이들이 보행하는 데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우회전함과 동시에 좀 섰다 가야지 범칙금도 안 내고 해야 되는데 누구나가 자꾸 그냥 건너가는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 쪽에서 좀 정리를 해 줘야 운전하시는 분들도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13페이지입니다.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13페이지, 대응총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사용량은 71종 해서 1,457점이고요, 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은 구조장비가 69종 해서 1,042점 구매를 완료해서 종합진도율이 90%인 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 이게 부진한 사유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품 제조 및 수급이 지연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제조 및 수급이 지연된 구조장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조나 또 수급 가능한 다른 제품이나 장비는 없었던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구조장비, 구급장비를 구매하는데 대부분 구조장비 부분이 저희 국내 생산 업체에서는 생산성이 그러니까 시장성이 좀 좁아서 외국 장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번에 중량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너졌을 때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그런 유압장비 부분을 포함해서 일부 수입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해외의 어떤 여건들이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품 조달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 이듬해에 올해까지 해서, 올해 이월을 해서 납품은 다 받았습니다만 하여간 당해 연도에는 그게 좀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와 달리 ’22년도에 도비를 100% 지출하고 국비를 75%만 지출한 다른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 장비 중에서 소모품이라든지, 일부 로프 같은 걸 포함한 그런 소모품 장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도비로 지출하게끔 돼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도비 지출이 좀 있었고 국비는 일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대 운영 물품이 제때 수급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실제로 업무 수행 시에 발생되는 문제는 없었나요?
그런데 그 내용연수가 일부 지나면 그걸 교체를 해 주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제 수급이 조금 지연된다든지 하면 내용연수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쓸모 있는 그런 장비들은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걸로 대체를 해서 구조 활동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해당 업체하고 뭐 회의든 아니면 중간 확인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제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건 재난실장님보다 우리 자연재난과장님!
이번에 가경천 완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3차분이 이번 6월 30일입니다.
잡혀가는데 아직까지 손을 댈 데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구요.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이 집행과정에서, 지난 얘기지만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방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관에서는 현장 설명도 했다고 하시는 거고 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3차 때부터, 4차 때부터 와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한 주민들도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너무 이게 4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끌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불과 구간이 500m 구간인데 그 구간을 지금 4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지난 제가 1차 추경 때도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KT라든가 여러 가지 관로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시공하시는 분도 또 한 달 두 달 자꾸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나 또 노인분들이 시장 쪽을 건너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몇 년 동안을 먼 거리를 돌아서 다니다 보니까 불만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음에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발산교서부터 발산교 상류 부분에 대해서는 올 안에 여유 있게, 내년부터 공사를 하신다니까 올 가기 전에 주민들과 확실하게 소통을 하셔서, 저도 지역구를 거기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수습을 하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저희 지역구에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또 주민들과의 소통에서 같이 우리 도에서 일하시는 거에 지장이 없게끔 저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또 저도 협조도 받고 할 테니까 이번에는 사전에 먼저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반발을 사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사실상 결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건설소방 할 때는 이때밖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결산에 관계 없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76쪽 내용입니다.
사업에 배수 불량도로 정비에서 사업 추진실적이 7개소에 3개소로 부진한 이유가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이 2회 추경 때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실시설계를 했으나 동절기 때문에 추진 불가로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이게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는 바람에 동절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할 때 수립하실 때 이게 도로변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또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복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예산 성립부터 집행까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21쪽 내용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사업 추진실적이 57%로 ’22년 3분기 국비 미교부로 인한 차액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차액 발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매번 분기별로다가 징수교부금이 저희들한테 집행이 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 이 3분기에 내려와야 될 사업비가 12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다 사업진도가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3·4분기분이 일괄 ’23년도 3월 22일 날 저희들한테 교부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 내려왔는데 아마 중앙부처에서 이게 돈이 잘 모아지지 않아 갖고 현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요 지방비, 국비 포함해서 22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됐는데 지금 본 위원도 이걸 여러 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40년 동안 지금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질의는 했는데 지금 변화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충청북도 내에 개발제한구역은 청주시 현도면하고 옥천군의 군서·군북면에 54제곱… 평방미터 그렇게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다가 그렇게 지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지금 십수 년째, 말씀하셨다시피 십수 년째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저희도 지금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1차적으로는 해당 시장·군수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거쳐서 국토부에다가 해제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일단 취락지역이라든가 절개지라든가 등등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옥천군에다가 옥천군수한테, 제가 옥천군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 용역을 해 봐라 그랬더니 군수님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 청주시하고 옥천군에서 먼저 자체 연구용역을 해 보고 그리고서 저희가 그거를 취합해서 저희도 나름대로다가 해제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호 국장님 계실 때 이거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은 정말 40년 넘게, 우리 국회의원도 모시고 가면 멱살 잡혀요.
그런데 지금 변화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따로 그 담당자들을 불러서 2주에 한 번씩 보고해 달라 유재목 의원하고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 딱 하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옥천군에 얘기하면 옥천군에서 대전시랑 협의해야 된대, 대전시 의장을 두 번 저희들이 찾아갔어요.
물이 옥천에서 대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대전 물이 옥천으로 오는데 여기서 왜 대전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느냐, 이장우 시장님도 협조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는 얘기하고 군에서 하는 얘기가 전혀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유가 대전권 지역의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린벨트를 묶은 건데 옥천 군서·군북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식장사 지나가는 데가 막혀 있어서 사실은 도시연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관통대지라든지 20호 이상 취락지역이라든지 또 단절토지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주택단지 같은 거 산업단지 같은 거 이런 거 네 가지 외에는 국토부에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용인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주시하고 옥천군하고 각자 개발제한 해제방법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 보고 활용방안을 찾아서 같이 국토교통부에 대응해 보자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군서·군북은, 군북은 제 고향이고 지역구입니다.
만날 때마다 니네 진짜 하는 일 하나도 없다고 그런 소리를 늘 듣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전체를 다 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단체랑 부딪치지도 않아요.
주거지역 그리고 집도 마음대로 수리할 수 있고, 도로 접한 인접한 데나 주거지역을 풀어달라는 거지 저쪽 야산을 풀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향인데 군북면 자모리라고 저수지가 산 꼭대기쯤에 있어요.
거기를 9억 들여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한다고 나무를 심고 벤치를 만들고 있고 2억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요 그거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어르신들만 있는데 지팡이 짚고 거기 산에 가겠어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서도 좀 세심하게 군에서 올라오는 거 무조건 결재할 게 아니라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차라리 집수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정말 어르신들만 계세요. 허리 펴지도 못하고 걷지도 잘 못하는데 거기 저수지 저 위에 산꼭대기에다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게 이게 지역주민들한테는 돈 쓰고 욕먹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시군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국토부로 제출해서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제가 다 뭐든지 해 드리겠는데 일단은 국토부라는 데가 있고 거기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74쪽,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현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액 지금 청주시에 돈은 교부를 했고요.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 거로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일방통행으로 한다길래 좀 의아했었는데 현재로는 양방으로 하는 거로 된 거죠?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완료돼서 착공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인도 보수공사 쪽은 작년 말에 착공이 됐고요, 데크 공사는 올해 착공이 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혁민 소방본부장님, 지난번에 취임하신 지가 지금 몇 달 되셨죠?
어떻게 됐든 저도 진천소방서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우리 본부장님이 바뀌고 나서 정말 일을 하고 싶다, 너무 사기진작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동하는 우리 소방관님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우리 소방관님들의 말에 참 감사를 드렸고, 특히 우리 지난번에 계셨던 본부장님도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각 소방서에 방문하셔서 직원들 격려하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정말 품위 있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신 거죠?
저희 소방대원들이 최근 5년 동안 워낙 신임 직원들, 젊은 직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대원들과 젊은 직원들과의 어떤 결집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관계를 일단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지향점은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420쪽에 보면 소방정 대체건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직 진도가 30%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그게 지금 “입찰참가 업체 민원제기”가 뭐죠, 이게?
입찰 과정에서 2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후순위 업체가 일부 하자를 이유로 해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한 것을 저희 도 고문변호사하고 소방청 변호사 그리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입찰 취소를 하고, 입찰 취소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처분신청이 또 들어왔고 해서 그런 것들이 송사가 일부 있어서 지연됐고요.
여하튼 간에 올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시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입찰을, 재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계약이 체결됐고요. 착수가 됐고 늦어도 선박건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5월 중으로는 배치해서 운영하는 걸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 건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건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기 고문변호사하고 소방청하고 이렇게 자문을 받고 진행하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다리 축제 때 보니까 보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좀 한번…
지금 우리가 하천이나 뭐 실종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얕은 물이나 육지도 바퀴를 내려서 자기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보니까.
그러니까 육지나 물이 얕은 곳 또 갈대밭 같은 데도 저 위의 팬이 돌면 그냥 다 지나가는 그런, 아마도 우리 119구조대에는 지역 여건상 저런 보트가 좀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저도 그날 한번 타 보고 했는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구조보트를 저희들이 수난대책에도 22개소에 선제적으로 배치를 해서 대응토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방법으로 또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하게 되면 도입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난이나 물에 빠지신 분들 찾기가 저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1쪽,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이번에 개최지가 바뀌죠, 장소가?
예, 바뀝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장소는 오송 역세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송생명과학단지로 변경되고 어떻게 장소가 적절하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천 시도 걱정되고 별도의 공간이 없는 거죠, 아직은?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맞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오송역에 기존에 하던 공간들이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상업용도지구로 다 변경됐고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오송전시관(컨벤션)이 ’25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 시기가 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어디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공간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식약처 앞에 한 1만 2,0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위치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것이 우천 시 또는… 물론 오송역에서 할 때도 돔 텐트를 치고 했던 부분이라, 일부는 그래서 우천 시에도 활용이 가능했던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거리적으로 오송역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오송역 내에 홍보하는 부분 또 거기까지의 어떤 셔틀 운영하는 방안,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예년에 오시는 방문객들의 주차 문제가 굉장히 민원도 많았었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부지가 또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주차 문제만큼은 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우리가 세계뷰티박람회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는 이렇게 뷰티산업엑스포라고 개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K-화장품, K-뷰티 “K” 이렇게 관련돼서 화장품이 오송 역세권에서는 어쨌든 오송의 메카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뭔가 해를 거듭할수록 축소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반인의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홍보관하고 전시관 그게 좀 별도로 공간이 이렇게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충원이 필요하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5일 동안 치러지는 행사도 조금 서울에 있는 엑스포 치러지는 것처럼 사흘 동안, 3일간 아니면 4일 정도로 축소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위원님, 먼저 기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제 이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끝날 때마다 기업에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너무 길다.
그리고 긴 이유 중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가 일반인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 또 기업들이 그렇게 장기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뷰티엑스포를 국제 엑스포를 할 때와 그 후에 한 해를 쉬었다가 다음에 할 때 B2B라도 계속 이어가자 그래서 B2B 중심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간을 일반 마켓관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마켓관 또 바이어들이 볼 수 있는 기업관 이걸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쪽 운영 인력과 또 기업관 인력을 이중으로 또 배치해야 되는 문제 그것이 또 기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이쪽 일반 마켓관하고 기업관하고 같은 기업도 있지만 또 다른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좀 개선해보려고 한 곳에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들어가서 일반인하고 바이어하고 같이 이렇게 하되 그러면 이제 바이어 B2B 중심이다 보니까 상담은 별도 공간에서 그거는 차분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좀 개선방안으로 올해 연말에 할 때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 충북도에서 시작할 때부터 야심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이 볼륨이 커질 수 있게끔 도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 전에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꽃임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진희 변종오 이양섭 이옥규
이종갑 이태훈 조성태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이우종
·대변인
대변인윤홍창
·감사관
감사관박대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한충완
예산담당관송병무
인구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서울세종본부장최종범
·재난안전실
실장김연준
안전정책과장조병철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홍명기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박선희
일자리정책과장정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김경희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변인순
산업육성과장이용일
청년인재육성과장이혜란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김준영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투자유치과장강성규
산단관리과장이상환
기반조성과장정진훈
혁신도시발전과장나동희
·보건복지국
국장신성영
복지정책과장안성희
노인장애인과장이장연
보건정책과장곽홍근
감염병관리과장최필규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최응기
바이오정책과장김주회
첨단바이오과장김종호
식의약안전과장이미영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맹은영
문화예술산업과장김은영
체육진흥과장정진자
관광과장장우성
건축문화과장박병현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종기
·농정국
국장이제승
농업정책과장이수현
스마트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동물방역과장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신동앙
농산사업소장장영진
·환경산림국
국장안창복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김남훈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유희남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이석식
·행정국
국장채홍경
행정운영과장서동경
도민소통과장신용찬
회계과장안남호
정보통신과장이석형
인사혁신과장최병희
북부출장소장우광수
남부출장소장강찬식
·소방본부
본부장권혁민
소방행정과장장창훈
대응총괄과장서정일
예방안전과장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앙찬모
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김광래
의사입법담당관김경호
홍보담당관신복순
·자치연수원
원장정진원
행정지원과장노정호
교육운영과장이강운
도민연수과장이종섭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인재
기술지원국장최재선
행정지원과장장인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본부장민영완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김봉수
투자유치부장김두환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기헌
사무국장한흥구
자치경찰행정과장전도성
자치경찰정책과장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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